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윤한섭 의원외 두 분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5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편성 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 3668억2538만5천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총 삭감액 15억6100만원 중 일반회계 15억4900만원, 특별회계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 3668억2538만5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운동장 본부석 비가림막설치공사 7억원 및 경기파주 영어마을 초등학교 1일 체험 7200만원,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새마을회관 건립 4억원, 회계과에 편성된 청사광장 조명열주설치 1억원,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재난 및 재해관련 홍보전광판 설치비 1억600만원 등, 총 19건의 15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경의 신규사업으로 편성 제출되었던 오산천 내 자전거도로 확ㆍ포장 공사인 2억5천만원을 본예산의 신규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3일 오산시장에게 동의여부로 문서를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이 동의하여 재난관리과 예산안 중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의 시설비 편성목에 2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18억24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내용은 공무원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8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오산천내 자전거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타부서 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과 불우이웃 등을 삭감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편성 제출에 대하여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나 대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ㆍ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행정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오산천 생태하천 및 시청사 리모델링 시의 축제 계획 등과 같은 행사성 및 지속적인 예산투입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플랜(plan)에 의하여 추진하여 사업의 중복, 일회성,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평가 및 향후발전 등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공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등과 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는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자료준비와 근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주택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따른 적정성을 심의조정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의 중복사업에 대하여 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회의장에서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시,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될 사항으로 회계별 작성서식 및 방법 등, 체계의 통일성과 자료의 오기, 국ㆍ도비 내시 등과 관련된 편성근거에 대한 미표기 등, 제출 자료의 불성실 작성은 차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안 편성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심사보고(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심사보고(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조문환의장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123억5296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418억2417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126억4825만1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668억2538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24억22만2천원, 공기업특별회계 690억9249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258억9459만8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은 3473억8731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수정안(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세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 및 의원님들의 질의 등을 거쳐 세부적으로 논의하였기에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5.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12월3일 간담회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보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의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3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당시 집행부에서 기초노령연금 국고부담률 상향조정을 위하여 정부에 건의 중으로, 조례의 제정 시기를 조정 요구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 보류된 것으로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의하고, 11월 16일 장복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29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이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또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아홉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 2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