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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4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12-20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장복실 의원님, 이기흥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마친 상태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재상정)(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3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상태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되게 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 육성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7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항 및 2항의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 교육을 위해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의 매월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위원이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 의원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흥 의원님이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본위원이 대신하여 두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이기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하였기에 통보된 금액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말씀을 드리면 안제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11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오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월203만875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기흥 의원님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10월9일 의원발의로 제정 시행 중인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 및 육성조례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감사원 등에서 의정동우회 보조금지급관련규정이 지방재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법되는 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요구 통보됨에 따라 오산시정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개정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보조금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본 조례의 존치 등,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 의원 발의)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원활한 임ㆍ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안의 제출발의 및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5월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안제1조 제9조의 1항, 제14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제19조의 제2항에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모든 의안은 집행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과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7조의 2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시, 의원질문 요지서 송달시간 및 시장의 답변요지서 제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참조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9.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다섯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39호,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12월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8조에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상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제11조의 2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75%로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것은 소형일반버스세율을 2008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에 66%를 경감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는 33%를 경감하며 기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에 33%를 경감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는 16%를 경감하는 등,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안19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만들어 시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안번호 제5-140호,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과 2007년도공유재산관리 기준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해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32조에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률을 중앙행정기관은 80/100,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정하고 안제40조에서 공유재산 사유건물 점유관련 수위매각범위를 축소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일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 면적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가능하도록 하며 안제64조에서는 은닉재산신고 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총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하고 총보상금 한도액 증액에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필지별로 100만원내지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를 3배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의안번호 제5-141호,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주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빈번한 토지이동 등으로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해서 선진화된 주소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10월4일 법률 제8027호로 도로명의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4월5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국민의 혼란방지를 위해서 향후 5년간 2011년까지는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현행 토지 지번 주소체계는 폐지되고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부터 도로명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로명시설로는 도로구간 294개, 건물번호 7133개와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고지를 위해서 일제조사 및 전산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새주소 심의 후, 도로명 주소사용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변경토록 하는 도로명 변경절차를 정하였고 안7 내지 8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최소규격을 정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경우에 대로와 로(路)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천평방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건축물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지역의 도로명 주소는 사업 준공 90일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 신청 및 시설의 위치, 수량, 설치비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도로명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0조 및 21조에서는 광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공고의 방법, 평가의 항목, 배점의 기준, 그리고 선정 절차 등 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5조 내지 32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는 정책개발보다는 도로명 부여 활용, 관련 자료의 취득 등이 주된 기능으로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필요가 있어서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에서는 도로명사업의 법령이 가로명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차원에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2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제한하는 정부의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3조에 장수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3호,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는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역 내에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중ㆍ장기계획 및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매년 12월말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친환경상품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아울러 친환경상품의 구매문화 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의안번호 제5-137호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26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조에 보시면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24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인용조문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27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이 신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26개 조례가 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용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이어서 289페이지에 의안번호 제5-138호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된 조문이 없어 그동안 동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3일자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운영되고 있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0조의 4, 제40조의 6 제2항, 제50조의 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의안번호 제5-145호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흡수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분뇨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하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서 법령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사항을 반영, 토요일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와 토요휴무제 포함하던 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8조 2항에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부의안건(자치법규정비 조례안) 참조 부의안건(조례안 수정동의) 참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총 13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발의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법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원활한 임ㆍ정례회 운영을 위한 의안제출일의 규정과 시정질문 시 송달 및 답변 제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안 제17조와 같이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3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해 주게 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 조례안 시달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등의 정비 및 공유지상 사유건물 점유관련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으로 하는 도로명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 공제 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26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 위원의 인원수와 당연직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불법 간판의 난립을 막고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는 행정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광고 규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2008년 1월부터 우리 시 노인인구의 약 55퍼센트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됨에 따라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수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의 소비ㆍ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수범함과 동시에,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례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은 「지방재정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의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은 「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동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던 것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의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허용시간을 근무시간에 맞추어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 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면 표준안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틀린 게, 다른 것 빼고 임의규정하고 관계규정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105페이지, 제23조 제2항 시장은 민방위 예비군교육 각종단체 행사 및 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규정이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시ㆍ군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침에서 내려온 시ㆍ군ㆍ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보면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22조인데요. 거기에 조례에 따르면 22조에 보면 시ㆍ군ㆍ구청장은 민방위 예비군교육 각종단체의 행사교육 등에 도로명 주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이가 있죠? 하나는 임의규정이고 하나는 강제규정 같은 데, 다른 것은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 표준안만 26조에 대한, 23조에 대한 표준안만 다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오산시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바뀌었나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육을 안하겠다거나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용을 부드럽게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했는데 표준안대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다 실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 각종 단체회의 및 교육 등에 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무리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위원의 의문점은 무엇이냐하면 타 규정들은 다 그대로 인용해놓고 23조2항만 임의규정으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니까 특별한 오산시에 실정이 있지 않았나, 특수성이 있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도 있게 본위원이 생각해보도록 하고요. 새주소위원회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리면 106페이지입니다. 제26조에 대한 1, 2, 3항에 대한 사항인데요. 새 주소위원회가 구성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것에 대한 심의입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주소위원회는 도로명에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로명 주소지에 대한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신설에 유지관리에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에게 미리 주신 조례에 대한 세부설명자료에 보면 정책개발보다는 도로명의 부여, 활용, 관련자료 취득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표준안과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내용도 똑같이 인용이 되어서 1. 2, 3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나 경기표준안 내려 보낸 것은 아마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시군구에 각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까! 이렇게 보거든요. 각 31개시군구의 특성이 있으니까 위원들을 5인에서 15인 이하로 제한을 해라, 이렇게 맥시멈하고 미니멈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표준안이 아니고 오산시의회 조례안이니까 이 규정에 있어서는 위원회 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조례에 대한 위원회구성은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인에서 15인은 갭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한 타 조례에 대한 위원회구성자체는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겠죠. 그 규정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명 사업관계공무원이 아니고 도로명 사업관계원이 시민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건축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위원도 마찬가지로 도로명사업,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 특성과 역사에 관한 식견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잘 주셨네요. 자료를. 향토사학자라든가, 지리지명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문화원의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자라든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26조1항을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아래 하한선 없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검토할까하고요. 3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명위원회가 관계되어있는 문화공보담당관과 그 다음에 주관과인 시민과장, 도로관련 때문에 건설과장, 건축물관련 때문에 건축과장, 이렇게 당연직을 세분화해서 거기 조례에 저희도 표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때 집행부에 시민과장의 내용을, 참고내용을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의문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104페이지 20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1항의 1회에 보면 제가 알겠습니다. 시장이 법제14조1항이라는 것은 그거겠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14조제1항 같습니다. 제가 굳이 시간관계상 그 내용을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도로명 시설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례가. 이해는 되는 데 1항에 보면 도로명 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안내도는 있습니까? 현재?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종이로 되어있는 거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광고는 현재 싣고 있는 것은 아니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안 실었습니다. 접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안내표지판은 있습니까? 안내표지판은 형식이 어떻게 되는 안내표지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도로명 주소안내 및 안내표지판은 그 앞에 큰 도로상에 대로(大路)나 로(路)나 일반 길에 부착하는 안내표지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로명,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슨 도로입니다. 이런 안내표지판을 할 때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게? 우리 얘기하면 시정홍보게시판하고 비슷한 크기입니까?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대로(大路)라고 되어있는 왕복 8차선이상 폭40미터 이상되는 대로(大路) 또는 왕복2차선이상 폭이 12미터 이상되는 로(路)라고 하는 데는 각각 20센티 이상되는, 그것을 너무 적게 할까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인데 20센티이상 되는 면적은 1천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큰 간판을 달도록 되어있고요. 일반 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노폭에 미만되는 길에 대해서는 15센티이상되는 면적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에 번호판을 붙여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광고에 있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사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그 이전에 우선 저희 시가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방침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할일인데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고, 방침결정이 된다하더라도 모든 사항은 새 주소위원회에 모든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계장님 갖다 주신 것 한번 읽어보세요.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 얘기하는 데 홍보안내판은 아직 저희 시에는 홍보용으로 설치한 게 없다는 ……
진원

김진원위원

안내표지판은 본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안내표지판에 광고계획이 여기 들어가는 게 이유가 아니고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를 할지 안 할지부터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아직 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물론 성격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건축과에서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정비계획에 대한 예산도 서 있고요. 문화의 거리에 대한 입간판 정리도 한다고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요. 굳이 우리가 안내표지판에 크기가 작던 크던 규격이 크던 작던지 간에 광고계를 넣는다고 한다면 도시미관상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려고 광고물정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고 도로명을 홍보하는 데 안내표지판까지 아무리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겠지만 도시미관까지 해치에서 광고를 한다? 이게 우리 오산시의 정책상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서 정비하고 한 부서에서는 광고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은 배포용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광고계획은 할지 안할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위원 거수) 김미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제5조 위원회 설치 등에 2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통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하지 않나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20명이내니까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김미정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규정상으로 짝수로 되어있으면 짝수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20명이내기 때문에요. 조정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물론 조정은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염두에 두지 않고 20명으로 최대 했을 경우에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되거든요. 조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회의가 들어갔을 때? 법조항에 맞춰서 20명했다 했을 때 내려온 자료에도 20명으로 되어있기는 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짝수로 위원이 되어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규칙으로 해도 되고요. 방침을 20명이내기 때문에 20명까지는…….

김미정위원

20명을 포함하는 숫자입니까? 이거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0명을 포함한 인원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명 이내라는 게, 이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의된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장복실 의원님, 이기흥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보건소장 김동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