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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8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9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8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75억 5,0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800만원으로 증액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3억 7,900만원, 특별회계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당동i¡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 1,700만원은 도비 5억원과 양여금 2억 1,700만원, 시비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산본고가교 우회차로 확보를 위해서 6,400만원과 금정고가교 문주식 도로안내표지판 2,500만원, 군포교 및 흐린내교 조인트보수공사비 8,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8억 8,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400만원, 도로안전 보수용품비로 1,900만원, 군포∼반월간 도로부지매입비로 4,000만원, 도비반환금 500만원, 과적차량단속용 무전기구입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11억 1,200만원이 증액된 4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준설원 국민연금부담금 500만원과 금정동에서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 1억 3,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8억 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단계부담금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7억 6,800만원입니다. 금회 증액된 주요사업은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업무를 시로 이관함에 따라서 보안등 교체 보수비로 4,400만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공원등 유지관리 업무비에 1,7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생활민원 기동보수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6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억 4,300만원이 증액된 58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137억 8,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인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하여 토지매입비 10억 3,700만원과 시설비 7억 8,4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대비해서 지형지적도 제작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 특별회계 환지사인부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문공고료 우편요금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당정지구는 신문공고료 및 우편요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2,100만원보다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녹지사업에 가로등업무 관리 전환으로 공공요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절개지 토사 유출방지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시설물정비비로 1,400만원, 산림사업에서 국 도비 보조금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업대책으로 주민숲가꾸기사업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400만원이 증액된 1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4세대 임의경매 비용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이월금 300만원 전액을 융자금 상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2억 1,700만원, 시 도비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과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 시범사업비 등 국 도비보조금으로 2억 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비 17억 1,701만 3,000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8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 7,40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과에서는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로 3,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군포역광장 정비공사사업비로 18억 3,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린벨드지역 조정에 따른 지형지적도제작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엘림복지원 뒤 토사유출 방지시설비 2,200만원, 국토공원화시범사업 소공원조성비 1억 4,0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1억 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임의경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7,406만 9,000원의 세입예산으로 금정IC부터 군포1동사무소 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에 1억 3,885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0억 1,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413만 6,000원을 삭감, 전액 신문공고료 및 우편요금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458만 8,000원을 삭감하여 신문공고료 및 우편요금 부족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315만 6,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전액 주택융자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중 금정고가교 도로표지안내판 설치공사 등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여부와 녹지과 소관 중 공원등 보수교체 및 수선비의 전액 삭감 사유와 능안공원 방송앰프 설치 등 자체사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405, 지난 번 공익요원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일부 요원이 급기야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죠? 이와 같이 좋은 장비를 준들 그들의 근무성적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급히 연락을 취하려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연락이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이 전에 잘못 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타 과로 이관되어서 다 교체된 상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교체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49쪽 재료비에 보면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기정은 1,000만원인데 경정은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계인데 이 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 100개를 6만 6,000원씩에 구입하고, 660만원이 볼라드입니다. 도로반사경 15개 560만원, 점자보도블럭 374㎡해서 560만원,

김갑철위원

잠깐요. 반사경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도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어제 다루었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건설과에서는 반사경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한 시 내에서 이런 상반된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군포1동에서 12개소를 설치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반사경 설치 요구를 교통행정과에서다 할 때와 건설과에 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반사경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고 동에서 우리 건설과로 넘어오면 우리 건설과에서 대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설과로 요청이 오면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는 서로 같은 시청 내 아닙니까? 부서만 틀릴뿐이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복되는 업무들은. 그래서 향후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 군포∼반월간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있습니다, 3,970만원. 이게 기정예산에서는 빠졌는데 본예산 누락 이유는 왜 이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미불용지라 그래서 옛날에 구반월 들어가는 도로상에 있는 겁니다. 화성군에서 저희들이 인수받고 난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왜 본예산에서는 못 세웠느냐 이거죠? 이렇게 갑자기 시급하게 꼭 추경에다 세워야 될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분이 금년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아! 본예산 세울 때는 전혀 말이 없다가.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먼저 "도로 개설을 위해서 빨리 보상을 해줄테니까 가져가시오" 이런 요구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체불용지라 그런 건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했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당동-고천간 하고는, 죄송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군요. 네, 그건 됐고요. 바로 밑에 배상금에서 도로사용료 지급(부곡동 90-2번지), 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52만 5,000원인데 위치가 부곡동 90-2면 정확히 어디쯤이고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도로가 저희 관내에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도로사용료를 지불해가면서 사용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가든 바로 뒷 도로입니다. 그 뒤의 도로인데 안양 사시는 배은숙 씨라고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김갑철위원

소송을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 1월 14일날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1월 14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도로사용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에 일부 했고 이건 사용료 16만원하고 소송비용입니다.

김갑철위원

작년에 일부 사용료를 지급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빠졌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확정판결이 금년도 본예산 나온 이후에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봐주십시오. 산본고가교 우회도로공사, 금정고가교 도로표지안내판 그리고 흐린내교 이런 세 건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금정고가교 도로표지안내판 설치공사 저희 안내표지판은 기 도로니까 이미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가지고.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복잡하다 그래갖고 안양에서 우리 신도시로 넘어올 때 하고 군포역에서 안양방면으로 나갈 때,

김갑철위원

이정표가 불합리하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 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김갑철위원

그럼 그걸 수리를 하는 겁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신규로 설치를 하신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 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 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 개 아치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양면에서 쳐다보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쪽 면에서 쳐다보는데 아치형으로,

김갑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안양에서 들어올 때하고 그리고 군포시에서 나갈 때 양면에서의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양면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한 개소 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군포교 및 흐린내교는 위치가.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교는 금정고가 넘어가서 있는 게 군포교고 희린내교는 당말지하차도에서 바로 가면 농심라면 가기 전에 그게 흐린내교입니다, 예진공업사 옆에.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언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 12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이 2000년 12월 공사완료라 그러면 완전히 고천까지 개통되는 걸.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매년 계획대로 예산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2동의 대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있는 데 그 사이 철길 밑으로 공사하는 것 그것하고 바로 넘어가서 대한제작소 입구까지 거기는 언제 준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11월말까지.

이재수위원

금년 12월 말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1월말.

이재수위원

11월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철길 밑에 지하보도 공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주공3단지죠. 거기서 대흥아파트 앞으로 해서 군포역전으로 담벼락 끼고 쭉 가는 도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은 언제 저기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완공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2억이 됐었는데 지금 2억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 한 사업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과 같이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해 줄 때는 이 사업비로 활용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재수위원

보차도 공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호초등학교 앞에 사람이 못 넘게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없으면 설치를 내년도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한 사항은 이 소규모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어제 교통과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차 없는 거리로 현재 산본중심상업지역 도로변에 있는 안내표지판 그 표지판을 건설과에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랬는데 어디서 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본예산에 도로표지판 보수비 해서 490만원인가 지출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예산에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그걸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예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해갖고 600만원 10개소 6,000만원 여기서 지출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본예산에 올린 겁니까? 그 예상을 하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예상을 못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건설과에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9쪽 재료비 항목에서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 본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 때보다 추가된 것이 볼라드하고 도로반사경하고 쭉 얘기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 100개 660만원, 도로반사경 15개,

송재영위원

얼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60만원, 점자블럭 374º│┐i 560만원.

송재영위원

이게 추가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리고 안전보호책하고 이런 걸 해서 8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총 금액으로 얼마 추가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63만원.

송재영위원

1,863만원이 추가된 겁니까? 지금까지 도로 안전하고 보수용품과 관련되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5개월 동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스콘에 450만원이 들어갔고 로카드 390만원해서 약 150만원 정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정 때 예상했던 항목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항목에 기 지출된 항목, 그리고 추가경정된 예산항목 이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설도시국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50쪽에 시설비에서도 17억 1,7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7억 말씀하시는, 당동∼고천간. . . . . .

송재영위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도비 그리고 도비의 부담금해서 17억. . . . . .

송재영위원

도비 양여금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이재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이 본예산에 책정될 때 어떤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예상하고 2억을 계상했을 텐데 그때 어떤 거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2억을 해주고 다음에 2억 해준다고 그래서 4억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까지 8,600만원인가 8,800만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해주세요. 기 지출된 내역 그리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내역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오늘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정동 908-21번지입니다. 대양제지 반대편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정동 908-21번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국유재산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국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만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유지나 국유지에는 공시지가가 배정이 안 된다. . . . . , 세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청에 의해서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46쪽과 147쪽입니다. 7억 1,700이 양여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동∼고천간 도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끝났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하는 구간은 다 끝났고,

최진학위원

공사구간 안에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 끝나고 추가로 연장할 800m 구간에는 토지보상비 약 52억을 덜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줄 겁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만 남아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토지보상비용이 52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플러스 해갖고요.

최진학위원

800m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구간이 대략 어디쯤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대한제작소부터 소년원까지입니다. 한세대학 정문 앞에부터 소년원까지.

최진학위원

대한제작소에서 소년원 앞까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됐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개인사유지는 보상을 줬고 기업체 것은 보상을 안 줬습니다, 큰 땅은.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건 보상을 안 주고 소규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상을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주유소 앞에 갈라지는 게 있죠? 당정동 들어가는 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케피코 조금 지나서 삼거리에, 그 맞은 편에 있는 건물 보상해 줬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소년원 정문,

최진학위원

정문까지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문까지만 우리 관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의왕시 소관일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다음부터는 의왕시 소관이죠.

최진학위원

도로개설을 우리까지만 끝낸다고.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의왕도 같이,

최진학위원

같이 맞물려서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장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50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의 공시지가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250원이 돼 있어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0만원을 보상해 줬거든요. 약 12배의 높은 비율을 해주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헤베당 9만원 정도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공시지가가 8,250원인데 어떻게 9만원까지 책정이 되냐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주변에 화성군에서 넘어온 토지인데 공시지가 2만원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국도변에 다,

최진학위원

2만원밖에 안 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공시지가는 26,000원대.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현 시가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 8,250원.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8,250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로로 점용이 돼 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역대 공시지가하고. . . . . 그러면 세금을 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로 점용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그 12배 정도로 해줘야 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럼 아직 이 보상비용은 확정적인 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앞에 감정수수료까지 하면 36,000원 빠진 4,000만원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서울사람이고. 약올라요, 이럴 때 보면. 내 개인적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하지만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세금 받을 것 다 받아내면서 보상해 주는 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부곡동 도로사용료 문제, 행정소송 날짜가 언제예요? 99년도라고 하셨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년 5월 28일날입니다.

최진학위원

99년이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송비용은 나중에 확정되고 판결문을 늦게 떼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판결문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송비용에 의해 얼마라고 확정판결을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 5월 28일 확정받으셨고 최종 수수료까지 떼어온 날짜가 언제예요? 행정소송비용 최종 수령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99년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 .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다루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후에 떼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최진학위원

그럼 작년도에 하셨네요? 98년도 12월말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 잘못 하셨어요. 정정하세요. 속기록에 정정해야 되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정확한 날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말씀하셔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년 12월 18일날,

최진학위원

98년 12월 18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아까 연결된 세입부분에서, 혹시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건물을 배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쓰고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구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가구간 안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동-고천간은 없고 안양천에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만 물어보는 겁니다. 안양천은 나중 문제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는 확실하게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153쪽에 가로정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에 도비 사용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총 집행금액이 얼마로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비가 3억 2,772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중에 40%인 508만 6,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3,000만원 남았는데 40%를 반납하고 나머지 60%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0%는 우리 시비. . . . . .

최진학위원

그건 아니죠. 그럼 시비부담금 토탈 합해서 그래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합해서 3,000만원인데요, 3,059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40%인. . . . . .

최진학위원

40% 차지하고 있는 도비만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합쳐서 말씀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57쪽 일용인부임인데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부담. . . . . 총괄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특별회계라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부담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시점이 금년도부터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일용인부를 아직 안 쓰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쓰고 있습니다. 수로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왜 누락이 됐어요? 인부임, 부담금인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했었는데 특별회계라고 이건 별도로. . . . . .

최진학위원

특별회계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 못 하시고 이번 추경에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유가 분명해야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금정I. C부터 군포1동, 차집관거가 107m가 늘어났거든요, 공사구간이. 늘어난 구간이 어디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금정I. C부터 군포중학교 올라가는 데,

최진학위원

위치는 압니다. 아는데 107m가 기존보다 늘어났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대로 조금 늘린 겁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 . . . .

최진학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m수를 늘렸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m수는 사업비대로 지금 발주를 해놨는데 돈이 추경에 늘어나기 때문에 1억 3,800만원만큼 더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최진학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으면 눈가리고 아웅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지 이렇게 하면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결국은 107m가 늘어난 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늘어난 겁니다.

최진학위원

늘어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늘어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솔직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원어치 발주를 해놨는데 예산이 12억이라면 2억원어치를 더 추가로, 지금 이게 군포초등학교까지 갈 물량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돈만큼 더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400m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마쳐야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107m 구간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장은 원래 2. 2㎞인데 2. 2㎞중 980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 3,800만원어치를 늘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 2㎞ 구간중 980m의 구간이 기정에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서 더 107m를 늘리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늘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400m는 뭐예요? 기정에 400m. 차집관거 그 구간만 400m라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980m 중에서 400m하고 580m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비를 같이 짬뽕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혼합해서 하신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58쪽에 하수종말처리 운영비 부담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653쪽을 참고 해서 보시게 되면 단가계산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것하고 제가 틀립니다. 저는 예산심의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나와 있을테니까. 자체사업 220번 403 항목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하수종말처리비 운영비용이 9억 1,8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정에서 올라간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51. 5%만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51. 5%를 확보하고 나머지 48. 5%는 지금 확보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여기 48. 5%라는 게 산출기초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51. 5%의 표시가 돼 있습니다. 365x51. 5%. 그런데 여기 경정의 산출기초에는 50원×26만원×376m 그리고 36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100% 확보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추경에 있는 건 100% 확보하는 거고,

최진학위원

100% 확보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없어졌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그걸 몰랐네요. 갑자기 이게 없어지니까 분담률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 건설부담금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똑같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도 42. 5%가 됐었는데 100%가 됐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왜 이랬는지. 한 건 잡았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지금 군포1동까지 오는 게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까지,

권원혁위원장

먼저번에는 상업은행까지 올는지 군포초등학교 앞까지 올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면 군포1동사무소 앞.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학교 올라가는 데서 조금 더 상업은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중학교라고 그래야지 군포1동이라고 그러면 군포1동까지 전부 알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도 군포1동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에서 기정에 상정된 것 보니까 51. 5%가 돼 있는데 거기서 1000분의 2는 뭡니까? 0. 376으로 한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부담을 해온 거고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96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100억 2,235만 2,0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1,7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28. 3%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중에서 양여금이 53%, 도비가 23. 5%, 또 23. 5%에 대한 28. 3%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해서 100억, 지금 2단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돼 있습니까? 96년부터 해가지고 2001년까지 적립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까지 15억 부담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또 15억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억.

송재영위원

12억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1년까지 100억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0년도에 28억, 2001년도에 43억.

송재영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1년 6월이면 한 1년 이상이 남았는데 2년 정도 남았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군포시에서 건립이 되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시설 설치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하고 어떻게 여기서 해결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음식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음식물 쓰레기랑 상관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안양시 박달동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안양에서 건립하는 걸 부담하는 비용으로 가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따로 건설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대야동에다 자체 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인 계획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고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00톤, 부지면적이 1만평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200억 정도 소요되고 그건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금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자유치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민간업체에서 우선 사업비를 부담해서 짓고 우리는 상환비용을 별도로 20년 상환한다든가 비율을 정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0년 8월부터 2002년말까지 아마. . . . . .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거의 없는 건데 47번 국도 입체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번 국도 입체화 공사,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 설계해 놓은 게 290억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6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00억 정도밖에 부담을 못 한다고 하고 주택공사에서는 30%밖에 부담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계획들이 시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 돈이 지금 모이지 않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시비도 일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줄여가지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설계를 다시. . . . . .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47번 국도 입체화에 대해서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95년도에 철도청, 주택공사, 우리 시가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발생동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입주하면서 교통영향평가상에 47번 국도를 당시 4차선인데 고가 6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돼서 사업시행자와 군포시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당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해 준 사항입니다. 95년도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구배가 상향구배로 돼 있는 부분에 다시 고가 6차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 유지관리, 이용자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군포시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철도와 주공과 저희 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포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도 없고 또 인력 자체도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고 철도청에서는 철도라고 하면 당연히 철도청에서 하겠지만 시가지나 도로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즉 군포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주공도 또한 어차피 군포시 관내이니까 군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당시에 군포시가 10%, 주택공사가 30%, 철도청에서 70%를 부담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합의하에 철도청과 용지매입비를 준 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로 이렇게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서 지하차도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약 325억 정도의 공사비가 산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30억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는 얘기고 철도청에서는 50억의 일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군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군포시장 명의로 경기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께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안을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또한 경기도, 군포시의 관계자를 소집해서 실무토론을 한 결과 공사비가 많은 바 공사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1차 제안이 돼서 공사규모를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 4월 26일날 군포시에서 관계관 합동 협의를 해서 사업비 부담자와 시설규모 조정문제를 토론했습니다. 5월 27일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시에서 철도청과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추가된 사업비를 확보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현재 산본신도시 사업이 모두 정산 완료되고 회계가 마감됐기 때문에 30억 이상은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경지지역본부에서 듣고 본사에 협의해서라도 부족된 비용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또 철도청에 방문해서 담당 실국장께 부족되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투자만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력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철도청의 관계자로 하여금 철도청에서는 직접 확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청에 이러한 사실을 상정만 시켜달라, 그러면 경기도와 우리 군포시가 행정자치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청하고 직접 접촉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5월 27일날 다시 관계기관 회의를 해야만 앞으로에 대한 진로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또 그 당시에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청이나 행정자치부, 경기도 관계기관에 예산확보 요청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국장께서 아주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5월 27일날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 철도청 그 다음에 주택공사 이 분들하고 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 주변에 주민들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런 회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만 사실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상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50억 정도. 사업을 누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도로용지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보상만 우선 선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선은 선 매입을 진행하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재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모든 사업이 다 보상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재정여건상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왕에 철도청에서 저희가 50억을 받아놓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시행청이 나중에 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 . . . .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협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모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돈을 회수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를 받은 것을 일부라도 선 투자하는 것이 군포시에서는 다소나마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 문제로 엊그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한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실시된다고 하죠?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에서 기준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했지만 앞으로는 인근의 지가와 상승차액을 가지고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신문을 다 보셨겠지만 인근의 땅값이 헤베당 50만원인데 그 지역은 10만원입니다. 그럴 경우 차액이 40만원이면 40만원에 대한 1. 5배인 60만원을 부담금을 내야 돼요,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그린벨트 땅을 살 경우.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법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이것 이렇게 미리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이 그 지역에 적용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제 자신이 판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오, 해제구역 말고 그런 것 말고 공공기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앞으로 공공시설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여하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 법에 적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린벨트를 기피하게 되는,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위주로 전부 다 했잖아요. 웬만한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그린벨트 땅값을 계속 억압시켜놓고 개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그것은 생리적이잖아요. 그것을 건설교통부 내에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그린벨트 땅을 매입을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매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국가에 매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번에 새로 법령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 매수청구권하고 아까 얘기하는 부담금 두 가지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 두 가지 제도인데 그 사항과 관계없이 도로계획선에 포함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47번 국도 입체화가 아니라 군포시가 필요한 입체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 . . . 어차피 그건 할 거예요. 그 공사는 할 건데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계획이 완전히 서지도 않았는데, 또 관계법령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 관한 것이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때 가게 되면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게 인근 지가가 헤베당 50만원이면 이쪽이 10만원이면 차액 40만원에 대한 1. 5배 6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여기가 50만원이면 차라리 여기를 40만원에 준다는 얘기에요, 그걸 세금으로 내느니. 그러니까 지가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50억, 325억이라고 했는데 총예산 325억 중에 6분의 1인 거의 50억 정도의 예산이 마련된 걸 가지고 땅 먼저 매입한다는 것에 저는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단지 정부에서 군포시에 50억을 배정해놓은 돈이 있는데 어차피 공사는 군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철도청에서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어차피 토지는 군포시장의 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 50억 배정한 것을 가지고 우선 토지만 매입해서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공동구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공동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공동구는 상수도관하고 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구가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공동구 환기구 40만원 8개소, 집수정 20만원 4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신도시에 공동구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공동구가 3. 4㎞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3. 4㎞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해서 순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상수도사업소, 통신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만약에 사고가 생긴다면 대단히 큰 사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수도관이 안에서 파열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이경환위원

매일 상주를 합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순찰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이경환위원

순찰일지나 관리기록 같은 게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보안등 교체 및 보수 3,600만원, 공원등 교체 및 보수 4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군포시의 보안등이나 공원등의 실태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액을 요구한 건 지금까지는 보안등은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되었었고 공원등은 녹지과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서 관리를 일원화시켜보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공원등이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로 또 이관해 줘야 되는 시간적인 게 있고 해가지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일괄 보안등, 공원등을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까지 각 동이나 녹지과에 있던 예산 중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예산을 저희 예산에다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 예산은 삭감시키고,

이경환위원

이번에 보면 동 예산이 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예산이 이쪽으로 다 추가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현재 보안등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동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 전문적인 그런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아마 민원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기시라든지 이렇게 되면 차단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원 내에 1m 정도 되는 게 잔디등입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잔디등입니다.

이경환위원

잔디등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 . . . . .

이경환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잔디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잔디등은 훼손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게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손을 많이 댈 수가 있고 훼손이 잦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사실 잔디등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좀 정리를 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환위원

잔디등은 시설관리과에서 아직 관리를 안 합니까? 녹지과 소관입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가 실태조사는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보시면 1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돌로 던져 깨고 발로 깨고 거의 90% 이상이 다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이 바깥으로 노출돼가지고 아이들이 그 선을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쇼트나 되고 뭐가 된다면 상당히 큰 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큽니다. 그런 점들이 현재까지 방치가 됐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공원등 관리보수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시급한 부분이라 그러면 잔디등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전혀 시에서 예산에나 모든 부분에 누락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완전히 철거를 시키든지 전면 보수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남아 있는 잔디등이 있다면 앞으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면적으로 다 철거를 합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어떤 결정이 난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을. . . . . , 아직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등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잔디등을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어떤 계획이나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때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야간에 점등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게 아니냐, 공원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잔디등이라고 하는 건 공원 내의 미관을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잔디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보수계획표가 나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게 동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몇 등, 몇 등 해가지고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계약서도 있습니까? 그 내역서를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서청하신 자료를 오늘 건설도시국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이 보안등, 공원등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지적과 대안을 얘기했는데 현재 전기시설 면허를 가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면허가 아니고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긴데 타 시에서는 전기기술자 내지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인근의 시를 들어갈 때는 "좀 어렵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군포시에 들어오면 "너무 쉽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군포시 시설관리과 내지는 녹지과(옛날 소관) 여기에 전기를 아시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건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타 지역에서 군포시에 들어올 때. . . . .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문섭위원

그만큼 시에서는 예산 절감에 어떤 취지를 두지 않고 거기에 전문지식이 결여된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이 업자들에게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저희도 조달청 물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정부가 공인한 그런 기관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그런 대안들, 하자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문섭위원

현재 시설관리과에서는 전문직이 더 필요하신 실정이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두 사람이면 다 됩니까?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 . . . .

이문섭위원

필요할 수도 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는 본청에 소속돼 있는 과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제일 와닿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어느 업무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활민원,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 침하라든지 아니면 도로 조그맣게 파손된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정비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 직접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사무소 업무 축소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보안등 교체공사 이런 게 전부 시설관리과로 넘어와 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과의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주무 부서에서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어려운 업무를 아직까지 큰 대가 없이 치루신 데 대해서 치하드리고 16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시설비에 동료위원께서 1차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게 각 동에서 삭감부분을 계상한 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합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동의 집행내역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집계 내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동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여기에 계상된 내용이 약간 계수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하냐고, 그건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는 참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하던 소규모 업무들이 시로 전부 이관되는 건 조직체계상 그리고 구조조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설령 이런 업무들이 잘못 돼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처럼 기동성 있게 업무가 수행이 되겠느냐. . . . . , 자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으로 지금까지 동에 있는 99년도 33건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봐서는 현재 나타나는 그런 민원들 정도라 그러면 저희 직원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기동보수팀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개 도로침하 이런 것들은 기동보수팀에서 전부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포장마차 관계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장마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분들이 하나의 세력화해서 영업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일부분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시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주무 부서에서 얼마 전에 산본역을 포장마차 정비차 한번 손을 댄 일이 있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를 그때 거두었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당시보다도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정역 쪽의 복개천 주변도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놓은 화분대가,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포장마차 안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재떨이가 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질서 있게 단속을 펼쳐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62쪽,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안등 설치가 시설관리과에서 했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상반기에.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설치 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설치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보안등 신설은 29개소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주식, 폴식 나누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전주식이 22개입니다. 폴식이 7개입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중에 할 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22개면 본예산에 30개가 올라왔는데 거의 많이 했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5개월 안에 22개를 했는데 추가도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보안등 설치공사 비용이 본예산에 얼마였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설치비 예산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2,1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설치가 거의 됐는데 이게 또 금년도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정도 예상을 더 하십니까? 22개인데.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합니다마는 작년을 예로 봐서는 10개 정도 더 되지 않을까. . . . . , 왜 그러냐 하면 꼭 정해진 그런 위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가 불편하시면 그걸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이때까지는 설치만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했던 교체 및 보수공사까지 시설관리과에서 맡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1개 동의 보안등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얼마였는데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교체 및 보수비가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5,700 정도에서 얼마가 집행된 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2,030만원 정도. . . . . .

송재영위원

그리고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및 교체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총 얼마가 돼 있었는데,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보안등 누전차단기하고 공원등 교체 및 보수는 아직까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이 다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됐죠? 교체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누전차단기 설치할 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공원등의 교체 및 보수 이게 녹지과에서 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었죠? 이것 466만원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새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이관 해온 거예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녹지과에서 이관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관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녹지과에서 공원등 교체 및 보수비용이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본예산 23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송재영위원

잠깐만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34페이지 어디에 있다고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요. 2,858만 4,000원 그 속에. . . . . .

송재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 2,858만 4,000원에 숨어 있었는데 466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네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아니죠. 시설장비유지비 그 속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466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그 속에 포함됐다는 얘깁니다.

송재영위원

공원등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되어서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된 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및 교체하고 공원등 교체 및 보수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지출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 하나 더, 공동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환기구가 40만원 8개소인데 이때까지 환기구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환기구가 있는데 이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환기구 박스를 도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집수정은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집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수정에 보면 물을 펌핑을 시키려면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배수관이 강관으로 돼 있는데 부식방지를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공동구 집수정 설치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이건 현재 집수정이 4개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박스 연결부분에서 조금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집수정 중간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집수정을 하나 더 설치한다 이런 얘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200만원. . . . . .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두 군데 100만원씩. . . . . . 그리고 160쪽에 보면 공원등 전기 사용요금, 이것이 녹지과에서 이관돼 온 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전기 사용요금이 녹지과에 얼마 잡혀 있었죠? 5월달까지 사용요금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 . . . . .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670만원이 서 있었는데,

송재영위원

1,670만원이었는데 500여 만원이 지출됐네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한 500만원이,

송재영위원

전기사용요금이 지출되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7개월 남았는데 1,100만원이면 이것도 좀 남겠네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지금 500만원은 4월달까지 집행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4월달까지입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평균 따지면 125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매월. 그렇다고 보면 1,100만원이면 앞으로 8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2쪽 시설비를 봐주세요. 지금 답변에 의하시면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한 보안등 보수 및 누수차단기 설치비를 삭감해서 시설관리과로 관리 이전이 됐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가지 문제점은 각 동사무소의 삭감액을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봤어요. 군포1동 997만 8,000원, 군포2동 729만 4,000원, 산본1동 763만 5,000원, 산본2동 110만 8,000원, 금정동 617만 2,000원, 재궁동 399만원 전액, 오금동 192만 2,000원 전액, 수리동은 없고 궁내동 82만원 전액, 광정동 96만 6,000원 전액, 대야동 394만 5,000원 해서 합계가 4,387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계상된 것 보면 보안등 교체 및 보수에서 3,665만원,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 및 교체에서 686만 3,000원 합이 4,351만 3,000원 그럼 차액이 35만 7,000원이에요. 이것 돈 어디 갔습니까? 삭감한 것.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이것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동에서 보안등 관리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가 전부 받았습니다. 그 잔액을 합산해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 . . . .

최진학위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몇 쪽부터 있냐면 273쪽부터 현재 추경예산 심의서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삭감액이 4,38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은 4,351만 3,000원, 53만 7,000원이 날아갔어요. 여기 현재 심의서에 올라온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세심하게 못 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이전 확인서류를 다 받아서 챙기고 계시지만 저는 그걸 모르니까 예산심의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뒤에 담당자 계시면 그것 확인 하세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각 동마다 삭감내역을 전부 다 불러드린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지금 안전점검대행수수료 200kw 일때와 316kw일 때의 요금차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죠?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기안전협회의 지침을 가지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 자료를 참고해서,

최진학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 . . . . .

최진학위원

담당자 안 계십니까?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질의가 나올 예상을 다 하셨을텐데. 자료 있으세요? 있으시면 복사를 해서 현재 위원님들 심의하시고 계시니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복사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왜 9개월만 계상을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이게 주공에서 3월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주공이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수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지침은 나오는 대로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마찬가지로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난방요금이 25만원에서 23만원 줄어들었고, 꼭 12개월을 이걸 다 해야 됩니까? 160쪽 맨 하단에.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이건 지금 23만원으로 줄은 건 저희가 98년도 12월달, 올 1월, 2월, 3월 평균을 해보니까 4개월 것 합치면 평균 3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월달까지 평균해 보니까.

최진학위원

32만원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요금고지된 게 약 1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것을 어느 정도 하절기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32만원하고 13만 5,000원을 평균하게 되면 23만원 정도, 아직까지 저희가 하절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하절기 기본요금이 있고 하절기에도 그걸 계속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더운 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 . . . .

최진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요금인하된 것도 그런 요인이 있고, 물론 하절기가 되면 더운 물 사용량이 적으니까 비용이 낮게 나올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본예산에 4개월치만 계상을 했냐 이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하절기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동절기 4개월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절기에만 따뜻한 물을 쓰니까 하절기에는 찬 물을 써라,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 . . . .

최진학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작업하고 보니까 따뜻한 물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절기에는 지금 13만 5,000원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평균쳐서 32만원하고 13만 5,000원을 하셨는데 하절기에 가서는 일반 아파트에도 보면 난방비용이라든가 지역난방비용이 상당히 떨어져요. 물론 작업을 계속 하니까 쓰시겠지만 따뜻한 물을 계속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이 편한 것을 택하기 때문에 자꾸 많이 쓰게 됩니다. 절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사실 주간에 개방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실 그 주위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중앙공원에 나와서 계시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게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출입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굳이 좀 이용을 하겠다는데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예측하기가 곤란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뽑아서 각종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는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 꼭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좀전에 최진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그것 복사하는 거니까 지금 가져와도 될텐데. . . . . 바로 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과 동사무소, 지금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업무 중에서 시설관리과로 이관된 게 뭐뭐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관이 된 게. . . . . .

이재수위원

이관받고 있는 중이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이관받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관리, 그 다음에. . . . . .

이재수위원

시설관리과가 생긴 지 그래도 6-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던 것도 이관돼갖고 오는 게 있죠? 같은 국이지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같은 국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건 공원등밖에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시설관리과로 넘어간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가 현재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등,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공원등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은 99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에서 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동에서 발주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따른 제반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도 저희 과로 이관이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 현재 동에서 광고물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정규격 이하 되는 것은 동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광고물 관리도 앞으로 저희 과로 이관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작년에 본예산 통과된 이후로 기 실시된 것은 그냥 동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아니오, 관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토목직이고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전부 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본예산이 동의 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동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도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수위원

주민숙원사업도 그럼 시설관리과로 다 넘어가네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럼 내년 본예산 올라올 때는 시설관리과로 올라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광고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160쪽에 공원등 전기사용요금 1,176만 2,000원이 녹지과에서 183쪽에 보면 공원등 전기요금에 똑같이 1,176만 2,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녹지과에서 기 전기요금을 사용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1,700만원 정도 되는데 500만원 정도가 기 4월달까지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 예산만 저희 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지금 보안등이 시설관리과로 다 넘어왔죠? 각 동 것.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건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문섭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동에다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그 단가에 의해서 업체와, 올해 단가계약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된 데에 대해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그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차단기라든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에서 계약된 업체가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앞으로 보안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생기면 즉시즉시 가 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공원등이 1년에 네 번씩 끊어지고 하는 것 파악돼 있습니까? 공원등이 한 번 교체를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수명이 지금 각 부품별로는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점멸기 같은 게 외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1년이라고 가정하면 사실 1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이라고 하면 10개월 정도 해서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원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태가 완전히 조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이 뭐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뭔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안전점검대행수수료에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kw이상은 12만 5,000원, 또 300kw이상은 17만 8,000원에서 부가세 별도가 돼 있기 때문에 13만 7,500원, 19만 5,800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는 몇 급에 해당됩니까? 전기기사 몇 급이에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기사 1급이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고, 2급은 2년 이상의 경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술사는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기사 1급과 1년 이상의 경력이기 때문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최진학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청내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답변을 요구할테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직원 중에 계시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대행수수료를 관내의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업자로 하여금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지침이 있냐 이거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사업법에 보게 되면. . . . . .

최진학위원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은 전기기사 1급 1년 이상, 기사 2급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꼭 대외적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자체 심사는 안 됩니까?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민회관에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시민회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한 분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한 곳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조항 좀 읽어 주세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전기사업법 제45조 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그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공용기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10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인근 공용기물펌프장 2개소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 업체에서 일 하시는 분은 다른 데 못 하시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개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한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하니까, 그렇다면 개인 업자는 여기서 우리 대행수수료를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그 분은 다른 데 못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논리가 안 맞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 . . . .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논리가 안 맞아요.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개인이 아닌 업체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은 업체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불행하게도 시민회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에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런 법조항을 막아놨냐면 여러 군데의 안전점검을 하고 소홀하게 할까봐 그런 법조항을 만든 거예요. 다만, 업체에 한해서는 업체에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한두 명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 가지고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데에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보는 거고, 만약에 세워졌다면 전기에 대한 안전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그 법조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다른 조문도 보세요, 그 조문만 보지 마시고.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법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했고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확실히 아셔가지고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을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구역 조정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비 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28㎢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조정된다고 나왔는데 새로 얼마나 변경이 됩니까? 조정되는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조정되는 면적은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조정되는 면적이 따로 있지 않고 저희가 현재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는 6월달까지 그린벨트 완화문제 및 조정에 따른 지침이 시달될 건데 사전준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형도에다 지번을 포함을 시킨 지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도에다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떨어지는 지침에 따라서, 완화문제를 지형하고 지번에 따라서 사전에 조정작업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지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린벨트지역도 많이 규제가 풀리거나 그러면 면적이 가감될 것 아닙니까?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그렇게 봐야죠.

이경환위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지도만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다가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되기는 6월달 중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지침을 내려준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 놨다가 거기 표시를 해서 완화면적이라든가 주민편익생활 여러 가지를 그 지도 안에 포함을 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네요, 이것은?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시간적 여유가 이번 추경에 빠지면 저희가 늦죠.

이경환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예를 들어갖고 10이라면 면적이 한 9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것이 정확히 내려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작업은 착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떠 어떠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도에 건의한 사실은 있어도 그것에 따라서 작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변경될 걸 대비를 해갖고 사전준비를 하신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래서 군포시 내에 있는 그린벨트 도면만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중앙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 그러시는데 그럼 그 지도를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 문제는 지도가 5000분의 1 지도로 명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분의 1 지도가 저희는 지형도만 있고 지번 같은 것이 그 안에 포함된 지도를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도면만 구입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작이 끝난 후라면 거기에 각종 지침이라든가 지시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에다 삽입을 하다 보면 완화면적이 어디까지인지 그때 가서. . . . . .

이경환위원

그러면 780만원 말고도 추후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예산이 아마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걸로만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걸 대비해서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구역 조정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계획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지형도에다 지번을 삽입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따라서 일단 도면에다 표시작업을 한 후에 그 도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취락지역이라든가 자연부락이라든지 그런 단위가 표시가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마침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각 지역별로 등급도 세분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분화되게 나름대로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저번에 MBO 하실 때도 보면 나름대로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지침이라기보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도에다 그걸 떨어지는 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 지도부터 먼저 만든다는 걸로 준비작업을 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쭉 보실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주위 환경에 대해서 완화문제에 따른 지침이 떨어지면 일단 이 지도에다 삽입을 합니다. 삽입한 결과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는 면적 자체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해야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 입안이 마침 재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군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결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완화문제까지 합쳐가지고 군포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64쪽 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군포역광장 정비공사하고 수수료, 시설부대비,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182억 6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예산 때는 재정난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업비 전액 계상된 겁니까? 추경에.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완전히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군포역광장 정비공사의 공기 예상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끝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했던 것이 지금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가 없어서 2000년도까지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본예산에서 없던 계획을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재원은 충분히 마련이 됐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과연 재원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연말까지 못 채울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못 채운만큼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연말까지 맞출 수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쪽에는 지장물은 없습니다. 현재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만 다섯 필지를 더하는데 현재 공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 감정받은 예가 있고 또 철도청 땅도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김갑철위원

IMF 이후로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아까운 돈들이 사장되지 않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김갑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포역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기정에서 1,255㎡ 였었죠?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기정에서 1,793㎡ 였었죠.

최진학위원

1,793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서 확인하세요. 1,255㎢였었고 금액이 80만 6,770원이었었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액도 틀리고요. 확인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1,303㎡가 늘어났는데 본예산 다룰 때 네 필지를 분할등기까지 했어요. 분할수수료를 냈는데 몇 필지가 늘어난 겁니까?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99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시에는 1,255㎡를 산다고 했던 것이 감정을 해보니까 10억 범위 내에 철도청 땅이 다 들어왔습니다, 감정가격이 다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의 본예산 가지고 한 필지 1,793㎡를 샀습니다, 철도청 땅인데. 당초 본예산 선 것보다는 면적을 더 크게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를 더 사셨다고요? 더 사신게, 당초 예산보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538㎡를 더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538요? 저희한테 심의할 때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765㎡가 차이나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당시의 금액하고 산정하면. 그 당시에는 ㎡당 80만 6,770원이었었고 감정평가 후에 지금은 80만 1,410원으로 떨어졌죠? 여기 산출기초에 의하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철도청 땅을 이번에 예산이 섬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한 결과 평균단가가 80만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필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필지 포함해서, 철도청 땅까지 포함해서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시지가 산정된 것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준비하세요.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1,255㎡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총 2,558㎡를 구입하는데 기정보다 538㎡만 늘어났다 그랬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더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애초에 2,020㎡가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니죠. 저희가 작년까지 토지 조성 면적이 총 3,286㎡였다가,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3,286㎡입니다.

최진학위원

3,286㎡, 총면적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360㎡를 샀고 98년도에 387㎡를 사고 금년도 본예산 가지고 1,793㎡를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538㎡를,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746㎡를 더 살 거죠.

최진학위원

746㎡?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는 본예산 때 1,255가 1,795가 된 것은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산 이유입니까, 아니면 심의가 잘못 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금년의 감정가격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면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538㎡를 금년 예산으로 더 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단지 538㎡를 더 산 것 때문에 224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224㎡는 앞으로 저희가,

최진학위원

224만원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예산에도 있어요, 162만 2,000원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자란 것을,

최진학위원

이유가 안 되죠. 원래 기존의 평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냈었고 추가로 철도청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10억을 확보하는 중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들어가야죠. 이번에 나머지 못 한 746㎡를 또 감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또 평가수수료를 지출해야죠.

최진학위원

746㎡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라는 얘기에요? 얼마가 더 늘어났는데. . . . . ,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이번에 토지평가를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잔여 필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출할 걸로 예산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 잔여 평수가 몇 평이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746㎡요.

최진학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99년도 본예산 때 1,793㎡를 살 때는 162만 2,000원이었었고 지금 746㎡를 하기 위해서 244만원이면 더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것은 평가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면적가지고 요율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금액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그럼 기 평가된 것도 낸단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 평가된 것 97년도, 98년도, 99년도 본예산 때 다루었던 평가금액도 합산해서 낸다는 말씀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니죠.

최진학위원

그럼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번에 746㎡ 것만 낼 겁니다.

최진학위원

746㎡것만 내시는데 그 평가가 토지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더 많이 낸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러니까 평가수수료가 10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주는 거지 먼저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를 나갈 때 9억 2,300만원을 우리가 철도청에다, 그 당시 평가수수료가 당초에 있던 162만원 중에 포함이 되어서 나간 겁니다. 162만원은.

최진학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기정에서 10억 1,300만원을 했었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은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변경된 거죠.

최진학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금액을 요율별로 해서 10000분의 8 곱하기 2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감정평가수수료가 10억원까지는 9%가 되겠고,

최진학위원

10억원까지 9%요? 그런데 왜 먼저는 8%로 계산했죠? 기정 때 10억이 넘었었는데.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당초에 추정할 때는 액수 전체를 크고 적고 따져서 쭉 하다보면 평균 8% 수준이 되어서 8%로 요청을 했던 건데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9%가 되겠고 10억이 넘어가서 10억에서 50억까지는 8%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억에서 50억.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감정평가수수료가.

최진학위원

총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3,286㎡를 하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총 3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97년도 지출금액 알 수 있어요? 토지매입비.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토지매입비요?

최진학위원

네, 360㎡.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97년도에는 4억 8,977만 4,000원,

최진학위원

4억 8,977만 4,000원, 98년도 387㎡는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필지에 5억 331만 6,000원.

최진학위원

99년도는 10억 있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99년도에는 현재 9억 2,33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0억 중에서 9억,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2,339만 5,000원.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번에는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최진학위원

746㎡를 살 예정이시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것이 개인사유지이고 상업지역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인사유지라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시지가 뽑으러 가셨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요율계산이 경정에 올라온 것이 2,558㎡곱하기 80만 1,410원이 타당치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인 80만 1,410원이라는 건 ㎡당 단가로 해서 금년도에 총 같은 예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총 2,558㎡로 계산한 거고 먼저는 1,200㎡에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저기한 것이 19억 1,630만원이거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지금까지 지출된 사항요?

최진학위원

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정에는 20억 5,000만원이에요. 어찌됐던 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99년도 본예산 때는 1,793㎡에 기준한 감정평가로서 160만원이 계상됐는데 나머지 746㎡를 들어가면서 224만원이 나가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머지 746㎡를,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요율계산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746㎡에 대한 예상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현재로 추산하기는 1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2억.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면적이 적으면서 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사유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공시지가 빼러 갔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건 나온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최진학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문제가 나왔어요. 8%라 그러셨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10억까지는,

김갑철위원

0. 8%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0. 8%요.

김갑철위원

0. 8%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속기록 수정하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16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형지적도 제작 이것은 몇 분의 몇 지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 . . .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5000분의 1지도. . . . . .

김갑철위원

스케일이 5000에 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형지적도는 일반 지적도하고 어떤 면이 틀리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지형도는 큰 시설물 같은 게 지형도에는 나오죠. 큰 시설물 같은 것은 나오고 지적도는 지번이 들어간 게 지적도입니다. 이번에 저희 관내 그린벨트지역 도면만 12도각이 되는데 그 도각 자체를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형지적도가 제작이 되면 저희 군포시 경계선이랄까요? 시경계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지형도에서는 잘 안 나오고 지적도에서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지형도하고 지적도를 합산해가지고 지도를 만들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적도를 떼봐도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 군포 시계 중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걸 제작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이 지형지적도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지형도만 가지고는 구획경계는 다소 어려울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구분이 안 되는데 7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형지적도는 왜 제작을 하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거기다 저희가 지적도를 넣기 때문에. . . . . .

김갑철위원

지적도를 넣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야지구, 당정지구, 당동지구를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죠? 3억, 2억, 5억해서 10억 전출 받았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99년도 본예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보면 대야지구를 빼고 당정과 당동2지구는 너무 터무니없이 예비비가 없어요. 물론 아까 모두에서 우편요금하고 여러 가지 신문공고료를 예비비에서 일부를 빼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재정이 바닥났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한 번 저희가 전입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이 대야지구, 당동지구,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저희가 준비작업 하느라고 인건비 문제하고 신문공고료 받는 그런 절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조금 있더라도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현재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 같은 것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죠.

김갑철위원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은 예비비를 법정 한도액을 꼭 갖춰놓으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대신 사업시행에 따라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가 돼야 되겠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본1동에 대양연립에서 노루목주유소 간 소도로 139번 도로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1억이 계상됐고 앞으로도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1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2억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1억 확보하셨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중장기계획에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완료 시점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년 남았죠? 99년 빼놓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투입액은 이렇게 12분의 1 정도, 아주 극미한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따진 것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만 물론 특별회계도 사업이고 다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이 소도로 부분.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 관계를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봄에. . . . . 초입에 있는 토지소유자 문제가 지금 저희 내부적인 조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내부적인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조율을 어느 정도 마치면 금년중 차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지역이 아마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일반 도로에서 약간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이면서도 한쪽에 후미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볼썽사나운 지역이고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서 253페이지를 펴주시죠.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10억 1,340만원의 1만분의 8 곱하기인데 0. 08%랬다가 0. 8%랬다가 여기는 0. 008%인데 2는 또 뭡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2는 2개 감정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가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0. 008%네요, 1만분의 2니까. 8%가 아니고 0. 8%도 아니고 0. 008%네요. 그래야지 10억 단위에서 100만원 단위가 나오지, 아까 8%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8%면 몇천 만원이 나오는데.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0. 008%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0. 008%가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게 1000분의 8로 봐가지고 0. 08%라고 했는데 0. 008%가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정까지 하면 군포역 총 면적 3,286㎡에서 지금 경정에 올라가면 2,558은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금년도 매입이 끝납니다.

송재영위원

나머지는 앞으로 또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닙니다. 97년도에 샀고 98년도에 저희가 매입했고.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2,588이면 다 매입된 거예요? 끝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금년도에는 2,558㎡를 매입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한 필지 1,200㎡만 사기로 했다가 감정을 해 본 결과1,793㎡를 샀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740㎡가 남았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정에 올라가가지고 2,558㎡를 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746㎡를 사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네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덧셈을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 건데 746하면 3,304㎡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군포역 광장 면적이 3,286㎡라고 그러거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7억 8,4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시설비를 저희가 토공작업을 하고 화강석 경계석이 600m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재 및 소형블럭이 2,125㎡그 다음에 조경이 들어가고 조경을 하는 데 소나무 외 14종 1,323주를 심을 예정이고 잔디광장을 675㎡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9종에 82점이 들어갈 겁니다.

송재영위원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신문공고료가 원래는 6회를 상정했었는데 지금 8회로 늘어났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분묘개장공고를 2개 신문에 1회씩 해서 두 번을 했는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7조에 의하면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을 더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본예산 올릴 때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셨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법 기준으로만 따져가지고 2회 이상 하게 돼 있어서 그것만 따졌는데 이번에 개장신고를 따져보니까 4회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두 번을 더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우편요금 이것도 본예산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을. . . . . 그러니까 저희가 환지공람공고하고 보상계획공람하고 보상협의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지공람통보 한 걸로만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보상계획공람하고 보상협의통보를 또 이번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편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편요금이 등기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것 계산 좀 해주세요. 기정 때는 106만 4,000원이 우편요금이 1,170원, 454 곱하기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220만원 이상이 어떻게 더 나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1회가 아니라 본예산 때 2회로 계상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자 454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2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도 세대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세대별로 전부 하다 보니까 한 7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편요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두 번을 잡아놨는데 네 번을 해야 된다구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우편요금은 얼마로 올랐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1,17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오르지 않았네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우편요금은 안 올랐는데 세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님이 우편요금 올랐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 . . . . .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당동지구 구획정리 있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는 원래 언제가 만기죠? 완료기간이.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처음에는 97년 12월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98년 12월로 1년 연기됐다가 민원발생 관계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원활치 못 해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연기된 게 언제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금년도 12월말입니다.

이재수위원

99년도 12월말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99년도 12월말로 연기됐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99년도 11월 8일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지금 자꾸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99년 11월 8일까지 주무과장께서는 다시 연기없이 완료할 각오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 번 이렇게 연기가 된 건데.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금년중에는 저희가 아주 마치려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두산아파트에 도로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연기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5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해동과 동시에 도로에 걸쳐있던 개인주택들의 지장물을 헐어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집 한 채 있는 거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그걸 헐어내는 과정에 두산아파트 담장이 다소 손상이 있다 해가지고 대표들께서 저희 시를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전문가를 한 분 선정해라, 그 도로가 필요한지 없어도 되는지 한번 주민들 스스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깨끗이 승복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5월 25일까지 전문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달하는 과정에 전문가를 선정하지도 않고 그럴 때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수위원

5월 25일까지 주민대표들이 선정한 전문가를 우리 시에다 위촉해 주지 않을 경우 시에서 예정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 . . . .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걸로,

이재수위원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주민대표한테 공문을 발송했다구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동2지구하고 대야지구는 지장이 없고 당정지구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당동2지구는 5월 10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인가지구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를 요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한 후에 환지계획승인을 받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민공람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8월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8월중 정도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구역조정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구역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경환 위원님 또 이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지형지적도 제작에 의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지적도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통상 지적관련 1200 지적도가 있고 임야 등은 3000분의 1 지도가 있고 또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현재 500분의 1로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 외 농촌지역은 종래 1200분의 1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형지적도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게 미 군정에서부터 지도를 5만분의 1 지도로 최초에 만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처음에 설정할 때도 확실치 않지만 미 군정에서 만든 5만분의 1 지형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지형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임야는 3000분의 1로 돼 있고 농지나 일반 대지는 12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는 5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당동택지개발도 500분의 1로 돼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도 500분의 1로 돼 있는데 구 지적이 있는 데는 서로 배율이 안 돼기 때문에 지적을, 아까 경계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합치려다 보면 도면이 밀리고 당기고 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전문가들이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맞추는 그러한 오차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대야동이나 군포1, 2동, 수리동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에 보면 60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 그것을 하나의 도면을 맞추려고 하면 조합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있고 또 25000 내지 50000도 지형도, 지적도는 지적선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형도는 지형의 실체가 도표화 되는 상태입니다. 산의 높이를, 산을 그릴 수 없으니까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거기에 하천을 표시하고 교량이나 터널, 집단취락지역, 급경사지역 이런 지형 지물을 표시한 것이 보통 지형도입니다. 그래서 지적도하고 지형이 있는 사실 실체를 같이 접합시켜서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야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어떠한 지역에 행위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를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환경단체 또 각 자연보호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을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뭘 하겠다라고 하는, 누구 하나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서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평가기준을 딱 제시해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신문에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엇그제까지 제도개선 및 법령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법령을 제정할 것인지, 최종 확정단계에서 또 변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까지 다 마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입안도 특정인의 입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언론에 흘리는 정도, 국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 지도는 미리 그렇게 제작을 해놨다가 나중에 평가기준이 시달되면 평가기준대로 다시 오버랩을 해서 "이게 분류가 어떻게 된다, 여기는 급한 산악지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구릉지 형태로서 작물도 제대로 안 되고 대지로 쓰는 게 낫겠다"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면 어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또 용도지역을 바꿀 요소가 있고, 그렇다고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일체를 나중에 설정하기 위해서 미리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여기 12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5000도 도형이 600-700인가 그래요, 도면 크기가. 가로가 60㎝ 세로가 70㎝그러는데 일반 지적도 그것보다 큰 겁니다. 우리 관내 5000분의 1로 축소됐을 때 개발제한구역만 12도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표준 비용보다 싸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확보에 많은 도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형도와 지적도가 동시에 나온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지형도만은 있는데,

이재수위원

5000분의 1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형도만 있어요. 안산시에서 제작한 것, 화성군에서 제작한 것 있는데 군포로 딱 오다 보니까 우리 경계, 옛날 군포시 경계하고 그쪽 도면은 또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법령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적선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지형현황, 논이나 밭이나 집이 있다, 과수원이다, 공동묘지다 그런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는 지적선에 대한 경계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넣어줘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리하다,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164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비 7억 8,400만원 있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는 이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대충 이용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토지이용계획서요?

이재수위원

네, 또 시설내용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초에 저희가 설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시설비 7억 8,4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토지이용계획도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수위원

아니오, 토지이용계획도 말구요. 시설비 7억 8,400만원.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서라고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재수위원

시설계획서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시설계획서를 저는 토지이용계획서로 받아들여서. . . . . 내역서를 금액으로 환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아직 손을 안 댄 사항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서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재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예산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군포역광장에 무슨무슨 시설을 해서 7억 8,400이 나왔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가야 예산승인을 해드리지. . . . . .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지금 말씀하신 시설내역서 그건. . . .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이해가 가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방 그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금방은 힘들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번을 확인해서 불러 주십시오. 주차장에 들어가는 지번요. 군포역광장 정비공사에 있어서.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현재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게 133-2, 289-1, 750-12, 750-13.

최진학위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750-14.

최진학위원

이것만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133-10.

최진학위원

133-10번지가 없는데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공시지가표 보신 거죠?

최진학위원

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게 공시지가표에서는 이게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133-10이 안 나왔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건 철도청 부지로 안 나왔나요?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진학위원

위원장!

권원혁위원장

네, 그럼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질의중인데 끝내시면 어떻해요.

권원혁위원장

아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 . . . .

최진학위원

잠시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군포역광장이 원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38억 5,000만원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99년도 1회 추경으로 완료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4억을 지원받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앞으로 더 당겨지는 입장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기존시가지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이 원할치 못 하다는 주민들이 여론이 비등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한 바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데 따라서 재정상태가 조금 원할한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마무리 짓고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 상에는 2,000년도로 돼 있지만 4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함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에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우리 시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감정평가수수료도 기존에 보상된 이후에 면적을 현재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224만원보다는 62만 2,000원을 삭감한 그 금액을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가 금액에 환산되어서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억에서 50억까지는 0. 8%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금액이 162만 2,000원이에요. 그러고 나면 224만원 빼기 하면 62만 2,000원이 감액되어도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224만원 전액 삭감이면,

최진학위원

전액 사감이 아니고 224만원 중에서 62만 2,000원을 삭감하면 162만 2,000원이 요율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감정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최진학위원

일단 다 예산을 세워주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렇죠. 혹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68쪽에 특별회계입니다. 10㎡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정에서는 3,320㎡였었는데 3,330㎡로 늘어났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 문제는 체비지 매각인데 금년에 체비지를 당초에는 3,320㎡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지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10㎡를 더 매각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적공부 상에 차이가 난 건 아니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체비지를 3,320㎡, 그러니까 이 필지별로 나중에 저희가 공사진행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 가능여부를 전부 골라서 추정하는 건데 이 중에서도 10㎡를 더 늘려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체비지를 10㎡더 늘려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70쪽에 세출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환지사는 언제부터 활용하고 계세요? 본예산에 일반임금은 다 계상이 돼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일용인부나 이런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는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부담을 이때까지 했었는데 금년부터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고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그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먼저는 일반회계에서 쭉 부담을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삭감하고 이리로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렇죠. 일용인부는 관련 과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끔. . . . . .

최진학위원

혹여나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연금이 전국민 연금화됐기 때문에 4월달부터 적용해서 5월 10일날 납부하게 돼 있어요, 지난 5월 10일부터.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12개월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부담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전부 부담하라 해서 12월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하라는 지시가 언제 떨어졌냐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 그래가지고.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98년도에 지침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기여금인데 기여금을,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놨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 . . . , 그리고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211만 2,000원이 세 군데가 다 늘어났거든요. 공교롭게도 기정에서 한 특별회계당 633만 6,000원이 계상됐었는데 세 군데를 합치니까 633만 6,000원이 돼요. 아주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신문공고료가 4단 8㎝로 하는데 105만 6,000원씩입니다. 2개 신문이니까 211만 2,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최진학위원

신문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공고가 2개가 늘어난 거죠.

최진학위원

2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렇죠, 2회가 늘어난 거죠.

최진학위원

6회로 기정에 올라왔었고 2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회를 더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8회까지 하라는 이유가.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분묘개장 공고를 저희들은 당초 2회로만 잡았던 것인데 매장및묘지등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추가로. . . . . .

최진학위원

분묘 개정 공고를,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매장및묘지등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4회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회 이상.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 저희는 2회로 잡았기 때문에 그 2회를 더 늘렸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에서 질의드린 부분 중 약간 미진한 부분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야지구, 당정지구, 당동2지구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10억을 전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 사업에 사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나 하실 계획이시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를 총 해서 200억 정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도 160억이 더 투입되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과 소견으로서는.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특별회계 수입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600만원 딱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금년에 당동지구에 4필지 정도를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5월 12일날 입찰을 마감했는데 입찰 전날까지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만 막상 당일날은 응찰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IMF 여파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겠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 관내에서 벌어진 각종 주택공사들이 있었죠?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 그리고 또 다른 일개 회사에서 개발된 게 있죠? 두산아파트 공사 같은 것?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것에 저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때는 다른 지원금이 없어도 수익을 충분히 남기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만이 공사가 가능하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얘긴데 왜 이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물론 군포시 관내지만 대야지구, 당정지구, 당동2지구를 갖다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특정지역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군포시 전체 시민이 낸 세금을 이쪽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면 투입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겠죠. 감보율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전자금을 내가지고 자기 네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다소 사업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의 토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기반시설을 다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가 예산상의 난점이 있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민의 토지를 감보적용을 해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는 차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약간 차이는 있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 . . . .

김갑철위원

주택공사에서는 관계수용이나 마찬가지고.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이 감보율에 의해서 어떻게 따지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되는 가격하고 따져봤을 때 주민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지원받으면 주민의 감보율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최대 평균 감보율이 50%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다고 보면 감보율이 상당히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담금을 똑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감보율도 상당히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주민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으면,

김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출시켜서 사용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향후 1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줄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령 160억이 필요하면 일부분 50%, 80억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차입형식으로 해서 차입해서 쓰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쪽 일반회계로 갚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그 문제가 상당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 매각도 원활하지 않고 체비지 가격이 외지서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상당해서 택지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흑자가 나겠지만 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흑자가 없고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 과장님의 애로를 충분히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 도시지역에 급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 그런 게 불만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나, 사실은 오늘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네,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에서 그 기반시설을 다 확보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160억원의 일반회계 투자가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까지 다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을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160억원의 10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그 지역 주민인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감보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비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시설물 비용도 아무렇게도 200억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에 악법이라고 일시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법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25m 이상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한 개설비용, 용지는 물론 구획정리사업에서 확보를 하고 지구에 접촉되면 입안해서 합니다마는 그러한 시설 또 큰 규모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구획정리지구만이 사용하는 소로는 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들이 다 부담하지만 그 외에 부분은 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현재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대야지구는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 시행인가, 환지예정지 이전까지는 천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행정절차를 밟고 공고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집행이 되면, 아까 체비지 10. 5m가 늘었냐 하는 것은 전체 체비지가 10,000㎡면 이번 회계에 3,300㎡를 매각대상으로 삼는 것 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있는데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10. 5㎡를 늘려서 맞춘 건데 그러한 사업재원이 나오기 전까지 일반회계에서 기초적인 투자는 해줘야 되고 또 기초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큰 규모의 도로라든가 상수도시설, 광역시설이 되겠죠.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복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순전히 일반회계에서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한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상 하수도를 매설하고 택지를 조성해 주려고 그러면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반시설만 갗춘다 해도 10배 이상은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9배 정도는 주민이 부담하고 우리는 1배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업설명이 대충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80쪽요.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은 저희가 해마다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기 전에 사전에 예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디 어디에 어느 구간에 무슨 병해충이 발생이 되었나 그 조사를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국고보조금을 왜 못 받았죠? 매년 실시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때는 내시가 안 되어서, 지금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토공원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시범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왔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1억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시범사업지로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시흥시하고 고양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기도에서 군포하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흥, 고양시.

송재영위원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도 말에요.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없었죠, 국토공원화시범사업?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추진방향이라든지 계획방향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책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도 특별교부세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시범으로 해볼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시청 앞 우측에 세무서 부지 일원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법면요. 그 지역 일부 구간하고 경찰서 옆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이는 옆 부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면적이 2,74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전체 62종 26,840본의 야생화하고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다 암석원, 약용식물원, 자생식물원, 밀원, 장미원, 허브로 해서 부분별로 구역을 정하고 테마를 부여해서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연학습장하고 국토공원화 관계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국토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포시 자치단체에서 자연학습장 정도로, 지금 두 군데라 그랬죠? 경찰서 주차장하고 어디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청 우측에 세무서 부지 앞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다가 자연학습장을,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자연학습장 개념이 아니고 전체 국토공원화사업인데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꾼다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국토공원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군포시는 자연학습장 정도, 군포경찰서하고 시청 옆 두 군데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억원에 대한 교부금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국토공원화사업하고 자연학습장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정도를 예상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이 나온 게 없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 정책적으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별도의 프로그램이 나온 건 없고 예를 들어 가로변녹화사업이라든가 소공원 조성, 꽃길 조성, 여러 가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인데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까지 해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내려오는 대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월달 정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급하다고 해서 올리기는 3월달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승인되어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84쪽에 보면 여기도 국토공원화시범사업 해서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이 아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184쪽요?

송재영위원

네, 시설비 국토공원화시범사업.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같은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같은 거라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설비에서 능안공원 방송앰프 설치 이 관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 능안공원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전에 산림으로 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지역인 산림지역에 인공미를 가미해서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진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의 근린공원으로서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게 좋게 조성이 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안공원에서 일부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초 중등학생이 많이 이 자리에 모여서 소풍놀이도 즐기고 각종 백일장이나 그림그리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와서 휴식과 체력단련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시민정서와 그런 측면에서 방송시설을 설치해줘서 시민들에 대한 정서순화 함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능안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방송앰프 설치가 능안공원에 된다면 다른 공원에서도 곧바로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능안공원에서 이런 사항이 건의가 들어와서 1회 추경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능안공원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호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 다른 근린공원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방송앰프를 설치하면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소를 따로 둬서. . . . .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일반 시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그때그때 시간마다 음악 정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능안공원 바로 입구에 산본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산본2동사무소에 맡겨서 관리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관내 공원에 방송앰프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송재영위원

음악 정도를 들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주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음악을 때때로 간간히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능안공원에 방송앰프를 설치해서 다른 공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판단해서 과연 이 지역에다 설치해도 괜찮을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공원같은 경우에 음악 정도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고 다른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음악을 들려주는 건데. 봄 여름에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저녁 때 있는데 좋은 음악이 나오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주변여건하고 시민들이 그래도, 저희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활용도가 높고 또 주변여건도 그런 음악하고 어울리는 그런 장소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지공원 쪽에다 설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4쪽 토사유출방지시설, 엘림복지원 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사유출방지시설이 본예산 때 가야 526동 뒷산 그리고 태을초등학교 뒤 몇 개가 들어와서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앞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사유출의 문제가 노출된 것은 본예산 이전에 작년 장마 이후에 나타난 것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본예산 때 없던 것들이 갑자기 지금 추경 때 나왔는지 이것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작년에 98년도 8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엘림복지원 뒤에 법면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실된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했는데 유실된 복구지역 외에 저희가 작년에 490m가 유실돼서 복구했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165m가 남았습니다. 전체가 655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실적은 490m가 됐고 나머지 물량 165m가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여건인데 왜 거기만 490m만 하고 마느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추가로 나머지 구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몇 m라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물량은 한 655,

김갑철위원

아니오, 이번에 계상된 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165m를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3,2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김갑철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110㎡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단위가 그때는 그냥 m였고 이번에는 ㎡로 돼 있으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면적하고 ㎡에는 차이가 있는데 길이로 계산했을 때 165m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이가..... 이게 지금 뭔가 계수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110m죠? ㎡가 아니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서에도 ㎡로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예산서에는 ㎡로 돼 있는데 이게 m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서에도 ㎡로 돼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김갑철위원

그럼 이것 확인하시는 동안..... 위원장님, 이것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아니, 그것 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면계,

김갑철위원

아니, 지금 계속 더 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확인하고......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아까 ㎡ 부분은 m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토공원화시범사업 말이에요. 도비하고 시비 1억 4,000만원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갑철위원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등기소 옆에 u큰 시민 작은 시e라고 꽃 심은 데하고 좌측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그 옆 법면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용도가 분명히 소공원 조성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소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국토 공원화 사업인데 조그만 소공원으로......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공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어디까지가 소공원인가 그 부분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 희가 1,500헤베 이상은 어린이공원, 또 10,000헤베 이상은근린공원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법면부지에 설치된 것은 소공원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법면부지에 꽃나무 심은 것은 소공원으로 보지 않고 도시녹화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화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녹화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김갑철위원

가능하시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방범창 및 출입문교체 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가 지금 중앙공원 관리사무실이 98년도 하반기에 입주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98년 8월달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출입문이 갑자기 망가졌습니까? 왜 교체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중앙공원 관리사무실에 공동구하고 관리사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이 남자 화장실을 통해서 공원사무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출입문을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안공원 방송앰프시설 설치, 이게 각 공원 단위로,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원 단위로 앰프를 설치해서 관리할 때하고 난방도 중앙집중 난방이 있고 지역별 난방이 있듯이 방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한 곳에서 제어를 하는 방송 방식이 있고 지역별로 앰프를 다 군데군데 놓고 하는 제어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군포시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공원관리사무실에 하나를 설치해서 중앙제어를 하는 시스템하고, 저는 저희 시가 전체 공원을 중앙에서 한 군데서 제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곳만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다음 진짜 광범위한, 저희 군포시가 좀 크게 보고 사업을 벌일 때는 그게 낭비요인이 아니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내에 앰프 시설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를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중앙제어 방식과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식과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발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차폐식수 전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에 차폐식수 전정이 현재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그러니까 쥐똥나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정은 언제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정은 지금 일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5월 20일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근로요원을 데리고 하신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전지전정을 한 것이 좀 딱딱 반듯하게 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 때 말씀하시기를 공공근로를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위험합니다, 전문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는 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실지 저희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 한 2회 정도밖에 못 할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4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2회 정도밖에 하지 못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긴 시간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무과에 찾아가서 한번 서로 문의하고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숲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1억 300여만원 정도 나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실업대책 숲 가꾸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속달동에 도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현재 완료가 됐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출이 된 상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국비인데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하다가 사고가 났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간의 사고가 나가지고, 경미한 사고입니다.

이재수위원

경미한 사고예요? 공공근로자 사고 난 사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공공근로 하다가 속달동 산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구요,

이재수위원

사고 난 게 언제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확실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4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4월 중순이 아닌데.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달동 도유림에 숲 가꾸기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며칠날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시고 경미한 사고라고, 지금 이 사람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분은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냥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일부 일을 안 하더라도 70%의 인부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공공근로 일당 비용의 70%,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글쎄, 사고가 언제 났는지 지금 체크가 안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계속 병원에, 물론 산재보험 처리가 1억 5,000 예산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병원에 있거나 공공근로사업을 저기할 때는 저희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험처리하고 그 외의 대책은 없는 걸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지금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도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봐서는 "이것 참 공공근로사업 나갔던 사람이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전혀 시에서는 무슨 저기가 없구나" 하는 인식을 제가 지금 받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뇌를 좀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베다가 나무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병원에 입원이 된 상태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본인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보험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걸로 제가 전해듣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나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네요?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사고 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철저히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난 사람이 그 날 운이 안 좋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고가 일단 나면 우리가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글쎄, 사고 정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수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시간이 지금 다 됐거든요.

송재영위원

잠깐..... 산재가 민사보상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재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은 시에서 민사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소송이 붙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소송이 붙으면..... 물론 참고가 되는 게 과실률, 과연 얼마나 본인이 과실을 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그것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했느냐 서로 과실률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력 상실률, 그 사람이 다쳐서 과연 얼마나 노동력 상실이 됐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60세까지 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이 나와요. 총 나오면 만약에 1억이 나왔다 그런데 산재에서 3,000만원 지원받았다 그러면 3,000만원 빼고 7,000만원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친 당사자가 소송을 걸면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특별히 보상 관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소송이 되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어요?

송재영위원

네.

이재수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민원인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못 해요. 군포1동에 사는 분이거든요. 이 분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까 송재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2차적인 절차를 밟을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사고 당하신 분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절차를 밟아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소송에 안 들어가려면 합의하면 됩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와 부여군과의 자매결연 행사로 18시에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건축과를 마저 하고, 어차피 지금 늦었으니까 하고 나서 의사진행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는 게 나아요. 지금 5시니까......

권원혁위원장

건축과장님, 바쁘시지 않으시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늦게라도 저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 좀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획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세입부분에 일반수용비 임의경매비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아파트 장기연체자 네 세대를 경매하려고 경매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연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연체금액이 총 네 세대에 4,100만원인데 이게 예산서 작성할 당시 기준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더 늘어났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금 더 늘어났죠.

이경환위원

그 내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94쪽을 봐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12월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6일날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들어온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올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하는 걸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96쪽 차입금 상환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각 세대별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겁니다. 이 315만 6,000원을 그대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걸로......

김갑철위원

받아가지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세입에 잡힌 게 순세계잉여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이것을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96쪽 차입금 상환금액 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99년도 4월 30일 현재 현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강남아파트, 화랑, 모란 철도변 이렇게 해가지고 상환을 해야 됩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 발행액,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은행에다 갚아야 될 총액입니다. 원금이 23억 5,700만원, 이자가 34억 8,608만 8,000원해서 총액이 58억 4,3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의 총액이 33억 3,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잔액은 현재 25억 43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5억 438만원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체불된 것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5월 25일 현재 체납액이 19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후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근저당액이 9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네 세대 경매 신청한 것은 근저당 금액에 근접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불이 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세대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대를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채권 최고액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결손 예상액은 얼마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결손 예상액을 99년 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1,437만 3,36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400여 만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결손은 언제 정산이 되죠? 시점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원래 돈을 다 주택은행에 다 상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잔액 25억 남은 것 최종시점은 언제쯤에 가서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강남아파트가 2005년 12월, 화랑, 모란아파트가 2007년 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7년까지 가야 되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안에 결손이 좀더 늘어날 것 같은 예상도 있기는 한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손액이 발생되는 게 주택은행에서 저희 군포시 입장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흥군 당시 돈을 빌려올 때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 335세대에 대한 돈을 한 번에 빌려 왔거든요. 335세대가 돈이 다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환이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200 몇 세대가 들어올 때 있고 330세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주택은행에서는 335세대 돈이 다 들어왔을 때에 돈을 받아주기 때문에 연체료가 계속,

최진학위원

누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연체가 증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세대를 쪼갰습니다. 200세대, 100세대, 10세대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상환을 하게끔,

최진학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행정 협의가 잘 안 되므로써 세입결손이 나오게 되면 세출결손에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315만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익적수입 80억 5,8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25억 8,500만원으로 총 10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수입내용을 설명드리면 99년 2월 27일 개정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입찰시 징수한 수수료수입 700만원을 수익적수입으로 계상하여 당초 80억 5,100만원에서 80억 5,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익적지출 76억 500만원과 자본적지출 34억 4,700만원으로 총 110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전년도에 미수수익 4억 900만원과 금회 추경시 세입에 편성한 수수료수입 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78억 3,500만원에 2억 3,000만원이 감소된 7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현원의 감소로 남은 예산액 중 기타직의 호봉승급분 및 각종 수당의 변동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예산액을 상계하고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물건비에서 2억 2,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료가 증가되어서 연금부담금 증가분 5,300만원과 의료보험료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5,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당초 27억 9,900만원이었으나 사업예산에서 절감한 2억 3,000만원, 전년도 미수수익 4억 900만원, 수수료수입 700만원 등으로 6억 4,700만원이 증가하나 3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99년 본예산 의결시 산본1동지역 누수탐사비로 계상하였으나 삭감된 5,000만원에 대해서 낙찰 차액과 신규 계상액 2,800만원을 합해서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군포시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사업비로 5억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상수도수탁공사비 700만원과 도비 정산잔액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자금입니다. 영업수익으로 72억 2,6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 8억 3,100만원, 전년도 미수수익으로 4억 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5억 8,500만원, 전년도 현금이월액 146억 6,300만원으로 총 수입자금 규모는 25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 61억 100만원, 영업외비용 14억 2,600만원, 특별손실금 100만원, 가동설비자산비 12억 6,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자금 146억 6,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100만원과 예비비 2억 5,800만원으로 총 지출자본 규모는 257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0억 8,004만원이 증액된 257억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사입찰수수료 704만원, 전년도 미수금수입 4억 906만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6,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의 보수부족분 1,0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5,33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2,81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5억 4,6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예산 자금으로 전년도 현금이월금 146억 6,396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전년도 현금이월금의 보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161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증감 조정하고 노후관 교체비, 광역5단계 확장공사비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수요경비만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잡수입이 징수조례를 2월 27일날 개정해가지고 2월 2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계산된 거죠? 기간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시점이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이 2월 27일 이후에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가 두 건 있었는데 두 건 다 2월 27일 이후에 발주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공사 발주한 것은 다 입찰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건이 아니고 여기 보면 7,000원짜리가 375건, 이게 입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에 따라,

김갑철위원

네, 네,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입찰시에 수수료 징수하는 데에 따른 응찰자들의 의견이랄까 그런 게 취합된 게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크게 문제점을 제시한 분들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징수조례를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앞으로 더 올려도 되나, 저희는 세수를 가급적이면 발굴을 해서 키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입찰시에 그런 게 체크가 돼 있었나 한번......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분들은 계속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입찰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하나도 안 받으면 저희가 또 개소 직원이고 뭐든,

김갑철위원

그렇죠, 행정력만 낭비가 되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소모만 하고 10원 한 장 받지 못 하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 산본1동에 누수탐사비 5,0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노후관 교체비로 써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2,790만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 감소 이유를 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5단계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이 18억 1,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서에 하나도 부담을 못 했고 저희가 최도한도로 그것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부담하고 또 산본1동의 노후관 교체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도 계셔갖고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는 뜻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기기 소프트웨어 구입, 밀레니엄버그 방지용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Y2K문제 해결은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99년 1월 23일자로 날짜를 2000년으로 변경해서 수질검사를 해봤는데 연도표기에는 문제점이 없고,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99년 몇 월 며칠 자로 날짜 변경을 했다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99년 1월 23일자로 날짜를 2000년으로 변경해서 수질시험을 적용했는데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새로 교체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본 결과 이런 비용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희가 매번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관계를 항상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금년도에 한 번 인상을 했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금년도에는 인상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실화를 위해서.

김갑철위원

하기에는 확실히 있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감 여부가 나타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세입 증감요소는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죠.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세입을 변경시키고 또 가서 변경시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나 연말쯤 가서 그 세입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아직 못 하셨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식사도 아직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의 현원을 파악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게 되면 급여명세서 해서 정원이 63명하고 상수도사업소의 정규직 44명, 청경 15명, 일용 4명 이렇게 돼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계신 분이 본예산 심의 때는 정규직이 46명이었었고 청경이 15명, 일용직이 5명 이렇게 해서 66명이었었는데 3명 결원이 정규직 두 명 일용직 한 명 이렇게 된 겁니까? 자료 50쪽에 의하면 그렇고 본예산 심의서에 보면, 78쪽에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정규직 46명, 청경 15명, 일용직 5명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두 분하고 일용직 한 분인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 한 명하고 일용직 한 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정규직 한 명,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 한 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45명이 되어야 되는데 44명 돼 있잖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 한 명이 12월 30일인가 그때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합하면 정규직 두 명에 일용직 하나고 당초 예산서가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올해 99년도로 따지면 정규직 한 명에 일용직 한 명이 줄은 거고 작년도 12월달로 따지면 정규직 2명에 일용직 1명이 줄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맞습니다. 분명히 심의시의 인원수하고 현재 인원수하고 답변하신 바가 안 맞았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다. 현재 인원이 세 분이 줄은 것 확인이 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틀림없이 63명이 근무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용직 네 분이 계신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서에 의하면 일시사역인부에서 연금 부담을 계상시켜야 되는데 본 추경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어디 올라온 데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27쪽하고 28쪽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해서,

최진학위원

아! 여기 페이지가 앞뒤로....., 이렇게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죠,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인원수가, 경정에 올라온 게? 페이지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 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세 명이 아니고 한 명이 그만뒀는데 99년도에는 3월달까지만 계산이 된 걸로 해갖고 3개월분을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도사업소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나누어서 기 지급된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지 않은 것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세 명이 아니라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최진학위원

3개월분,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9개월,

최진학위원

9개월분 이렇게 분류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9개월분은 17만 5,050원이고 3개월분은 23만 8,200원, 기 집행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이 더 줄은 이유가 뭐죠? 더 늘어나야 할텐데. 9월분이 더 줄어든 이유가요. 봉급이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일용직이 다섯 명이었다가 한 명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줄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쪽 정수장관리 공개 실명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선정해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선집행하신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집행은 아직 안 했고 위치는 상수도사업소 정문 들어가는 입구,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 정문 들어가기 전에 마땅한 장소, 정보산업고등학교부터 상수도사업소 정문 사이에 타당한 장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규격은 가로가 3m고 폭은 1.5m, 높이 2.5m 알미늄 판으로 알아본 결과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견적서 혹시 나와 있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견적서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전화로,

최진학위원

구두로 알아보셨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한 예산은 잘 모르겠네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하단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는 조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만 조례가 있는 것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것은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평가위원회는 뭐죠? 조례 제정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가......

최진학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수질감시위원회가 당초 있던 것을 법에 의해가지고 조례개정을 아직 안 했는데 6월중에 하고,

최진학위원

개정하실 예정이시라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조례개정도 안 하고, 그럼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서도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행 수질감시위원회 위원들한테 위원회 수당지급은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몇 분 계세요? 수질감시위원회에 현재 계신 분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가 구성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안 시키셨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91년도에 최초에 조례제정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을 했겠지만 근본 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6월중으로 저희가 어차피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고 개정하면서 위원회도 구성해갖고 올해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최진학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을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없던 게 나와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아까 정원관계 때문에 말씀드렸고 29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기정에 3만원 곱하기 66명 해서 100%가 기정에 돼 있었고 경정에서 업무추진비가 30% 삭감돼서 66명이 계상됐어요, 63명이 계상돼야 되는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63명으로 변경시켜야 맞는데 저희가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를 줬고 또 인원 수는 중간에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당초 인원대로 놔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모르고 하신 건지, 알고 하신 건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앞으로를 더 예측해서 현원이 더 늘어날 걸 예측하셔서 그냥 그대로 30% 삭감을 하신 건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원이 정원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당초......

최진학위원

현원이 부족하시다 이거죠? 일 하시는 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공직자들이 지금 체력단련비도 깎여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급이 상당히 감액돼 있습니다. 사기저하도 돼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제개편이 일어나고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다시 환원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30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 삭감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공공근로요원들이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상수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 한 번 정리를 시켰고 앞으로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공공근로요원을 대치하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시고, 현재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주로 일 하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용직은 식당, 화장실 청소, 요금의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2쪽,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 또 대체를 하신다고 당시에 소장께서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금년도 1월 23일자로 수질분석을 2000년도로 가상치로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 전에는 왜 그걸 체크를 안 해보셨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진학위원

그때 하셔도 똑같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지식이 부족한 걸 우선 시인하고 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당초에 납품회사한테 이 값에 대해서 확인도 했는데 먼저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옥신각신하고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우선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고 또 다른 데 사례도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해 보니까 결과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도 소프트웨어로서는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다가 2000년에 대한 Y2K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했는데 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절감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 한 데 대해서는 소장께서도 좀 느끼셔야 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지금 5억 4,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가 언제쯤 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2001년 7월 3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공정은 몇 %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시설은 85% 이상 됐고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통합정수장은 20% 미만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대야동도 토지구획정리가 들어갈 예정이고 당동제2지구도 들어갈 예정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85%의 상당히 높은 공정률을 보이는데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20%밖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대처사항이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점은 거기에 문화재가 일부 들어가가지고 공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도 해결되고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 크게 대두되지 않는 것은 대야지구, 당동제2지구,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도 저희 인구가 35만 정도에서 더 이상 늘어날 계획은 없고 35만 정도의 1인 급수량을 현재는 210ℓ를 먹고 있지만 300ℓ를 먹더라도 11만톤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포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 능력이 11만 4,0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거기의 준공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2010년 정도, 2006년 이상 가서 각 개개인의 1인 수돗물 사용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향상될 때 그때 문제점이 대두되지 현재 상태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인구증가 추이하고 비교했을 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가 충분한 용량을,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35만까지도 지금 현재 정수장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물 부족 현상이 본위원이 판단컨데 2007년 이후에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동강댐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점에서 연루되고 있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전에 2대 때도 늘 얘기했고 물에 대한 대책을 갖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 우리 자체에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저수지도 개발해야 된다고 누차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 점에서 35만 인구까지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확신하실 수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감사하구요, 총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월달부터 요금인상이 적용되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4월달에 반 정도 부분인상을 했고 5월달에 전 가구가 인상돼서 부과고지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5월부터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4월달에는 반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50% 정도. 날짜별로 틀리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았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또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쯤 가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세입을 그렇게 잡으신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요.

최진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놨냐 이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당초 본예산에 인상분에 대해서 잡았죠.

최진학위원

본예산 잡은 것은 4개월 간인가? 그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덜 받았는데 10월달이나 12월달에 가면 또 더 받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상계가 되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계가 되고 그 우수리에 대해서는 연말쯤 가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쯤 해서......

최진학위원

정산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감소된 부분과 증가된 부분이 안 맞아들어갈 때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입찰수수료 해가지고 260만원하고 440여 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입찰을 합니까? 440여 건이나.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옵니다. 3일 정도는 저희 업무팀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제한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다 수도권 이쪽......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경기도 지역만인데, 서울시를 빼놓은 경기도 지역만인데도 그렇게 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7,000원하고 1만원이 틀린 것은 지난 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차이가 난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조례상에 2억 미만짜리 공사, 2억부터 5억짜리 공사,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수수료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줄에 있는 군포2동 농촌지역 상수도관 매설공사, 이것은 입찰이 끝났으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인 착공은 앞으로 이틀 후면 들어가고 벌써 준비는 다 돼가지고 일부 포장도로, 아스팔트도로 같은 데 카타는 들어갔고 굴착이 내일이나 모래 비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우선 삼성마을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재수위원

신청가구 수가 몇 가구죠? 이것 신청이 1차로 한번 받으신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신청가구 수가 몇 가구죠? 세대 수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신기마을이 한 25가구 됩니다.

이재수위원

삼성마을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삼성마을은 아직 받고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오지 않고 통장님이 받고 있어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도착은 안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부곡마을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장님이 받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군포2동 지역을 먼저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주민홍보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가질 때는 신청률이 저조할 걸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신청률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삼성마을이나 신기마을은 문제가 없는데, 암만 많아도 어차피 거기 지역을 다 급수관 매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부곡동이 먼저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역전 쪽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거기 분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것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느 선으로 잘라서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그럴 예정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삼거리 기존 마을회관 입구 2층에 독서방이 있는 삼거리부터 좌측 역전 쪽으로는 바로 그 지역만 빼놓고는 예산상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구요.

이재수위원

마을회관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은 못 들어가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우측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역전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재수위원

역전으로 쭉 내려가는 길에는 그 본선 사람들만 하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삼거리 근처만 하고 쭉 내려가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으로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현재,

이재수위원

어디 의왕시하고 경계 본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못 가죠.

이재수위원

거기도 못 내려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못 가죠. 마을회관 근처만 가능하고,

이재수위원

그럼 거의 마을회관 근처밖에 못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사업시행이 상당히 주민들 간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 마을에서는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번 추경 때 하나도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오, 상식적으로 한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서 반은 수돗물을 먹고 반은 못 먹는다는 것, 나는 이런 사업이 참 납득이 잘 안 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여론조사를 할 때 밑에 사람들이 다 신청한 걸로 여론이 조사됐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삼성마을이나 신기마을보다도 그쪽에 더 치우칠 수도 있었는데 여론조사할 때 거기서는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지 공사 들어가면서 신청을 받으니까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광역5단계에서도 18억을 부담해야 될 걸 6억을 경상비에서 깎고 깎고 깎아가지고 거기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되지 않는다면요.

이재수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장마철만 영향을 안 받으면 7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이재수위원

7월 정도면 신기마을, 삼성마을, 부곡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 얼추 끝난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별 도리가 없다는데 이게 참 큰 숙제네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이걸 어디 다른 데에서 저기를 해가지고라도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물론 처음 착공 때 아니면 1차 실지 사용조사를 할 때는 안 맞더라도 우리가 실행에 옮길 때는..... 마을의 반은 수돗물을 먹고 반은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시고도 이것 욕 먹는 일이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저희가 마무리는 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본1동 노후관 교체가 더 중요한 거고 안 간 데를 신규로 가는 것보다는 있는 거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산본1동 노후관 교체부터 마무리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거기도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마을의 반은 언제 예정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끝내기는 다 끝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힘들고 내년도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올해 안에도 끝낼 수 있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지원해 드릴테니까. 마을의 반은 수돗물이 들어가고 반이 안 들어가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만 해주시면 3회 추경에라도 바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을 2개월 이상 안 잡고 끝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았습니다. 2회 추경을 빨리 잡으세요.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타회계부담금수입 5억 2,500 잡혀 있죠? 영업외수익.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도비보조금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상수도사용료에 병행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도사용료에서 위탁수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5억이 위탁수수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게 5억 2,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경환위원

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도비보조금 일부하고, 그런데 도비보조금은 얼마 되지를 않고......

이경환위원

도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3,700이고 나머지가 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고지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전략목표 MBO 할 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경우에 많은 원가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5단계 사업으로 제1배수지라고 군포초등학교 좌측 산꼭대기에다 얼추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구축물은 얼추 다 했습니다. 보통은 거기다가 관리사를 한 1억 5,000..... 당초 설계에 1억 5,000 들여서 관리사를 짓고 청경이나 일반 직원이 들어가면 8시간씩 하면 세 명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숙식을 하는 직원을 거기에, 이게 원안인데 저희가 창안으로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자동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격제어로 컨트롤을 하고 경비도 하려고 냈더니 거기에서 받아들인 것이 목표전략평가에서 그것을 합격점수를 주지 않고 그 부분들이 잘 알아서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수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 저희가 고생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고 진짜 새시대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그것이 별거 아니다, 우습다고 그냥 점수를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채택을 못 하고 다시 점수가 좋은 쉬운 걸로 돌릴 겁니다.

이경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많은 비중으로 두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일 비중을 크게 두고 한 건데,

이경환위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점수가 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형식에 맞춰서 다른 점수따기 좋은 걸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