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도시국 소관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1일 도시국장 안계영 도시개발과장 김동명 건축민원과장 이상조 건설과장 김은동 교통관리과장 임헌백 지적과장 조승연

류택호위원장

;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5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개선 4건, 시정 1건 등 총 5건으로 3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업무 및 낭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향과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구정질문처리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 질의내용은 총 9건으로 대로변, 교량위 노점행위 근절과 도로변 수벽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지역은 점진적으로 철거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등 주요노선은 지속적인 관리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의 정책반영 개선은 전체 용역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쪽, 꽃길조성 등 가로환경 정비 대책은 관내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는 20만본의 꽃을 확보하여 식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통과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이나, 부분적인 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도주변의 노후불량 기반시설도 병행 개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과 역할은 토지공사·주택공사에 동남부권 개발범위 확대와 원도심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개발은 지난 10월 20일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및 한국철도개발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제안을 한 바 있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대2동 사업지구는 개선계획을 변경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종료 후에도 공유재산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구 대응책은 남대전유통단지, 판암지구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 한해가 크게 기대되는 시점이며, 미추진 지구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역세권 및 원도심 활성화 관련은 철로변 노후 기반시설로 병행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철도공사·공단 청사 건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은 향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 가로수 수종갱신 및 효율적 방안은 지난 10월에 불량가로수 갱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2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개발제한구역 관련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04년 10월 30일 현재 95.04평방킬로미터로 동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0%이며, 393가구 7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우리구와 동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원도심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18일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권역 지정은 총22개 구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과 기존도심재활성화구역 및 기타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올해 총 1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축제지원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등 총9개 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41쪽, 역세권개발 추진현황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정동, 소제동, 신안동 일원의 26만5천 평에 대해 철도부지에 환승기능 및 집하·휴식기능을 두고 직접역세권 및 간접역세권에 상업, 업무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2002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대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하였고, 8월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설명회가 있었으며, 10월 20일 역세권개발 사업참여 제안서가 토지공사, 대전 도시개발공사 및 한국철도개발의 컨소시엄으로 접수되었고 내년부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11시에 철도공단사장과 대전시장이 협약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의장님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협약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판암지구, 가오2지구 및 남대전유통단지 등 6개지구 일원 약 56만평에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판암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사업지구 설문조사 중으로 설문조사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중에 있으며, 가오2지구는 2004년 9월 16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대성2지구 대별지구 이사지구는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남대전유통단지는 건교부와 유통단지 개발계획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미추진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은 대2동지구외 총 15개 지구로 사업면적은 979,372평방미터이며, 사업지구내 인구 현황은 22,238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고 현지개량 3개소, 공동주택건설 12개소로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부 추진상황은 44쪽부터 58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9쪽,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공사, 환지확정처분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낭월지구 2공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올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반대로 부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5쪽, 용운·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의 사업개요와 그 동안 추진상황 및 체비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말까지 환지확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 4월까지 사업시행여부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구역 해제를 추구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9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 양묘장은 상소동에 약2,800평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꽃묘 12만본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전담 기술인력이 취약하고 영세한 규모로 인해 꽃묘 생산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심녹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이 시행되어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상소동 산림욕장 조성과 연계한 시민체육공원조성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용 및 환경 친화적 휴양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상소동 산림욕장 조성과 연계하여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연차적 사업으로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73쪽,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77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1건, 건의 1건 및 시정 2건이 되겠으며, 현재 모두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7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과 관련된 사항중 지류벽보 및 전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은 현재 행자부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구 대전백화점 마권 장외발매장 유치에 관한 건은 올 12월까지 건물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3월 내부 시설공사 후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기 수립된 점검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서 9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금년에 총 71건에 4,761만원을 부과하여 1,7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05쪽, 장기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 현황은 총 72건으로 6건은 정비완료 되었으며, 66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동과 구에서 빈집조사를 실시하여 올 현재 건축주에 빈집 정비를 3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구대전백화점 마권장외 발매소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앞의 구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 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2건, 시정 2건 등 총 4건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1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 중 잦은 도로굴착과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은 사업시행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매년 도로관리심의와 분기별 도로관리 서면 심의를 통해서 굴착 시기를 조정하는 등 이중굴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 교량위 노점행위 근절은 1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점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확대는 우리 구에서 연초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주민설명회를 확대해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와 관련 화재에 따른 교량 안전성 대책은 년 2회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를 조사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과 관련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처리대책 방안은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정비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12쪽에서 14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1쪽, 노점상 현황 및 단속요원 배치는 현재 우리 구에 총 838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단속요원은 6명이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 이 외곽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단속공무원과의 마찰로 인한 집단 반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기적인 순찰 강화하고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3쪽, 홍명, 중앙데파트, 멜리오 등의 하천사용료 부과와 건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산업은 납부능력 부족 및 경기침체를 이유로 납부 태만 상태에 있지만,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발굴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중앙데파트는 하천사용료를 분납하여 납부하였으나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서 16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2건, 시정 1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를 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구정질문 처리 중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사거리 유턴지역은 야광탄력봉을 설치하고, 버스통행 1차선 도로 및 교량 등은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대전역 주변지역은 교통혼잡 지역내 주차장 확충 등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고속철 개통에 따른 대전역 주변지역의 교통대책은 대전역 동편 지역에 주차장 시설과 대중교통을 연계 운영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168쪽에서 19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는 새주소부여사업 시행 철저로 각종 공문서상의 주소 병기 및 새주소안내 게시대 설치 등 다양한 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성남 1·2지구, 용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및 용운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 대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신규발생 건축물에 대한 새주소 부여를 115개 실시하였으며, 4개동에 시범으로 새주소활용 부부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 중 행정 목적 외의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매각 가능 토지는 구 원동사무소 및 구 원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2000년도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서 2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1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그 동안 성남동 98번지 일원, 추동 451번지 일원 및 용운동 용방마을 지구 등 461필지에 대해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판암동 536번지 일명 달기장골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사항 정정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법률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 중 도로명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이 2009년까지, 법정주소로 전환을 심층 검토하는 2단계 사업이 2011년까지 추진되며, 법정주소 전환을 전제로 새주소를 활용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역 부지의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건립협약조인을 축하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철도시설공단이 대전역 부근으로 온다는 것을 정말 감사 드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62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낭월지구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코넥스에 매각을 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매각은 안하고 저희들이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잔금일자가 2004년도 8월 26일로 되어 있다고요. 맞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지금 잔금은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잔금을 못 받고 저희들이 세 달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계약서 상에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계약서 상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연기를 했는데 또 연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일곱 번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나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사정으로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일곱 번 연기를 해줘 가지고 8월 26일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줬습니다. 연기를 해 줬는데 그 연기해 준 그 날짜로부터 3개월 간 그 사람이 납부를 못 하면 연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났습니다만 11월 23일, 그때까지가 최종납부기한인데 저희들이 보름간 연기를 해줘서 12월 13일까지 최종적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도 납부가 안된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받은 24억원을 우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신문공고 입찰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사업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8월 26일에서 11월 23일까지 연기해 줄 때 지체보상금을 받고서 연기를 했어요? 아니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지금 받았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그것도 받으려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약 9억 정도 됩니다. 하루 10,200천원씩 3개월분 하면 약 9억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8월 26일부터 연장은 해 주면서 지체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것도 아직 못 받았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잔금에 9억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렇게 하고, 지금 전 토지 소유자들 일반인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으로 주었던 분들이 56명입니다. 단독필지를 가진 분이 46명, 공원이나 녹지로 가지고 있는 분이 8명으로 해서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100% 이동환지를 주고 대금까지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100%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대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불한 대금이 얼마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불한 총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56명한테 6∼70억을 해 주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13,000평 단독주택으로 주었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바꾼 사람, 그 사람들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6∼70억이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분명하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돈은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해 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코넥스 것이 입금이 안들어 옴으로 해서 일단 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용운동지구에서 일부는 차입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같은 구획정리지구 사업내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받으면 정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12월 몇일까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2월 13일이요.
환서

박환서간사

12월 13일까지 안되면 해약되고 우리구로 24억이 귀속이 된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후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지 1개 하고 지방지 1개로 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되는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전이나 충남지역에서 공동으로 받고 있는 고통인데 지금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이 나서 토지매매도 안되고 아파트도 건설업자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양도 안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것이 잘 팔리겠느냐,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국장님은 잘 팔릴 것이라고 가상을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팔려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글쎄요. 꼭 팔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용운지구에서 빌려온 것을 분명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24억이 들어오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개발이 안되고 있을 때 아주 흉물로 남는다고요, 우리 산내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꼭 팔아야 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같이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대한감정에서 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이 낮았었다고요. 국장께서 코넥스에 팔았기 때문에 그 만한 값을 받고, 대한감정에서는 190억 정도 였는데 24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다시 감정을 받았을 때는, 받아 봐야 알 테지만 240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할 그 때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약 190억 정도가 왔는데 코넥스에서 240억을 써 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보다는 40억 이상 더 받아 들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일의 경우 코넥스에서 12월 13일까지 못 내었을 때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신문공고를 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정평가를 현재 수수료 안 주고 해본 상태로는 190억에서 약 210억 정도로 해서 20억의 평가금액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가상승율이나 공시지가가 그 만큼 상승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10억 정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과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40억까지 낙찰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행정수도도 금년내에 후속안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은 합니다만 꼭 그렇게 된다고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아까 지체보상금 9억이 미납되었다고 했는데 받아낼 수 있어요? 해약이 되었을 경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해약이 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24억만 귀속이 되는 것이고,
환서

박환서간사

24억만 귀속되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만약 거기에서 잔금을 주었을 때는 추가 9억이 되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24억이 귀속이 되는 것이란 이 말씀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이것이 해약되었을 때 24억이 귀속되는 것은 좋지만 차후가 문제라 이 말씀이예요. 산내 지역이 흉물로 남지 않겠끔 우리 국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세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같은 구획정리지구라도 용운지구하고 산내지구는 어떤 회계가 다를 것이예요. 그러니까 용운지구에 바로 변제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낭월지구하고 용운지구를 거론했어요. 기반시설공사 보고서 8쪽입니다. 구청장 시정보고서 중간에 용운지구 7만평에 대한 것을 거론했는데 현 진도가 80%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용운지구에 몇프로로 보십니까? 안국장님께서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80%로 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성우영위원

그 지구내에 상수도 관이 매설이 안되어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상수도 관을 왜 꼭 기반시설공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 펌프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유소 뒤로 하려고 해서 당초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용량이 작고, 또 상수도 본부하고 수도 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왕에 하는 것인데 대전대학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대전대학교도 급수시설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광의적으로 그 근방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협의관계 지연으로 해서 부지 물색을 대전대학교 구내 용지로 해서 옮겼습니다. 대전대학교 부지 정상으로 해서. 그런 추진 절차, 수도본부하고 대전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반시설을 전부 해놓고 보조 기층까지 깔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그 관을 묻으려면 오픈해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으로 해서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80%라는 것은 우리가 기반시설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두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개이고 우리 기반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수도관을 꼭 배수장을 옮기는, 동아공고 공산학원 산, 그 쪽에서 저 쪽 대전대학교 부지로 옮긴다고 해서 관로매설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이 확정이 안됨으로 해서 사실 상수도 수도공사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송림빌라 두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왕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관급자재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주부터는 우선 인근지역 송림빌라 거기부터 저희들 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7만평에 대한, 대학촌 조성에 대해서 환지받은 사람들이 내년 해빙기가 되면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화그린에서 짓는 아파트나 마젤란21에서 짓는 아파트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짓지만 개개인들이 전부 지하수를 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상수도 공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아까는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 협의기간이 2년씩이나 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위해서 지연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실테지만 도로는 보조기층을 다 깔아놓고 가 포장을 해놨고 양쪽에 보도 블럭을 다 시공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도 블록을 다시 여기에 관로매설을 해야지요. 상수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차도 보조기층을 깬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보도에 기왕에 시설해 놓은 보도 블록을 다 걷어내고 다시 상수관을 매설하고 다시 덮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중공사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구간 크로스 하는데만 그런 현상이 나오고 현재 소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이런데는 전부 포장에 대한 화이널까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25미터 도로, 메인도로인데 그것은 횡단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의 기본적인 것이 지하매설물이 먼저 전부 매설을 한 다음에 위에 최종 마무리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것이 1·2·3·4 하면 1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배수지 탱크 위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뒷산 거기도 두군데 선정을 해서 협의를 했고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 과정에 그것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왕에 대전대학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대전대학교 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당한 장소는 대전대학교에서 거기가 앞으로 건물 증축 계획이 있다고 해서 회피를 하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 주고, 그러면 그 장소는 우리가 또 적합하지 않고, 일단 왜 그러냐 하면 하이트가 높아 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물이 급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압을 안하는 그런 것으로 부지 선정하는데 오래 걸려 가지고 다수의 상수도 공사가 지연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은 지금 단순하게 상수도공사가 지연되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환지 받은 땅 주인들이 건축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공사를 두 번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도까지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간선도로는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전부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

성우영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당초에 주유소 뒤라든지 공산학원 산에 탱크를 묻으려고 했던 것을 대전대학교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고 지주 협의상 협의가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옮기면 그 부분만 연결하고 옮기면 되지 이 밑의 부분까지도 왜 상수도공사를 늦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재투자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한 모양인데 조달청에서는 실무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나는 구청장한테 만나서 그랬어요. 이것은 한 사업장내에 2개 업체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해 다오,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경리계장한테. 그것이 금주 말 아니면 다음주 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당초의 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죠? 기반시설공사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기한이 지나서 2005년 3월로 준공예정을 기반시설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2005년 5월말쯤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확정이 안된 환지예정증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허가는 맡아 놨어도 실제 공사는 내년도 해동이 풀려 가지고 시작을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관공서도 12월 20일 정도 가면 전부 중지를 합니다. 동절기로 해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내년 3월∼4월경에 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일단 상수도 관이 기반시설은 완전히 끝난 후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구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자료 8쪽에 3월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예정이라고 좋습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 65쪽에 밑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자료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5월 31일이 맞으면 이 자료도 5월 31일로 고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독해할 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시는 국장이나 이런 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위원들이나 주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나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치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주민의 대표성을 의원들이 감을 잡고 일을 하지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도 못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용운지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약126억 정도가,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젤란 21 옆에 체육관 부지가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용운동에는 학교체육시설용지 1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600평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용지가 한 70평 정도로 해서 두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단독주택용지 한 필지 70평 정도 되는 것은 매각이 될 테고요. 체육시설용지 630평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글쎄요. 저희들이 매각을 한번 해보고, 매각을 해서 그것이 매각이 안된다든지,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안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까지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체육시설용지 630평에 대한 매각요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한번 유찰이 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성우영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운지구에서 낭월지구로 이체된 것이 126억 정도 넘어갔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25억 9,300만원이니까 약 126억 정도가 넘어 갔는데 이것을 언제 회수를 할 계획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코넥스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일단 용운지구로 환원을 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용운지구 개발하는데 지금 지장이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코넥스에서 3개월간 지연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달 13일까지 계약연장을 해 줬는데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용운지구로 환원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현금을 결재해 주고, 안되면 5월 30일 계약기간까지 끝났어도 채무부담행위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계약자체는 저희들이 환물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땅으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줄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코넥스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콘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 금성건설인가 효자건설하고 2개 회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다가 기성고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일부를. 그러니까 이미 채무부담행위에 당초 계약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우리 계약자 쌍방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합의에 의해서 일단 현물로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사정이 나았을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자 입장에서는 공사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다른 지구에 126억까지 꿔 주면서 까지 채무부담행위를 주장하느냐는 얘기에요. 채무부담행위 지금 630평하고 70평하고 하면 700평 정도 남았어도 그것이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돈을 꿔주면서 까지 왜 기성고를 안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장 답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낭월지구나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한 특별회계입니다. 같은 바운다리에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되면 한 쪽으로 주고, 또 여기에서 개발을 같이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용운지구는 지금 추진이 잘되고, 돈이 여유가 있는데 낭월지구는 열중 쉬엇 하고 있어 가지고 중단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죠. 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한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또 반 가격으로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두 사업을 전부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용운지구와 낭월지구를 별도계좌로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구획정리사업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독립채산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다행히 낭월지구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대학촌 하나만 되어 있다면 이런 폐단이 있을 수가 없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될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넥스에서 12월 13일까지 잔금을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건설이 하다가 이사회에서 누가 서류까지 집어 던졌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낭월지구에 있는 코넥스 땅을 해약을 해서 재입찰을 한다손 치더라도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서 126억을 용운지구로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이전에 납부가 된다면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해야죠.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에요. 코넥스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기간을 지금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연장, 연장하다가 귀책사유를 해소한 후에 코넥스의 귀책사유로 해서 또 3개월간 연장을 해주고 또 20일이나 또 연장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가상한다면 쉽게 해결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여건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땅이 잘 안 팔릴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운지구에 위약금으로 약 7억 정도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운지구에서 제일 북쪽으로 보면 마젤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블록 1롯트인데 거기에 당초 잔금 납부일이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5월 31일까지 못 내 가지고 위약을 했습니다. 한 달간 연기해서 거기에서 연체이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마젤란 21에서 계약기간 위약…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래서 저희들 구금고에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이자 약 2억 포함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성우영위원

7억 가지고 5억 정도를 마젤란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청장님 시정연설하고 우리가 자료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 시정연설로 낸 것은 기반시설공사가 내년 3월 31일까지 끝나고 행정감사자료는 5월 31일까지 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환지확정처분이 기반시설공사는 내년 3월 31일날 끝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한 5월 31일은 환지확정처분,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후속대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5월 31일날 이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본위원장이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국장이 지금 변명을 하시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65쪽 밑에 보면 기반시설공사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환지를 완전히 다 끝마쳐서 과도면적대금까지 청산하는데 5월 31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월 31일까지라는 것은 환지확정처분까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5월 31일이 나온 것이고,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3월 31일까지라고 한 것은 기반시설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본위원장이 국장께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문제도 있지만 전기가설문제도 보면 지금까지 가설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전기시설가설은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거기는 전기가설하고 신호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왕에 해서 저희들이 경리부서에 입찰계약의뢰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그것도 동절기하고는 공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겨우내 추진을 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는 그 이전에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장

기반시설로 같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양동에서 용운동으로 넘어가는 동광산에 크릭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 문제도 도시기반사업의 완료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당연히 같이 끝나야 됩니다.

류택호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4월 22일 경에 저희들이 처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용운지구 부지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치가 대전대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인데 현재 공사를 해야 될 그 주변에는 저희들이 단독조치를 전부 해 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토질 자체가 이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하면 위빙현상이라고 해서 땅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반이 돼 가지고 20여곳이 한 50센티에서 60센티 정도 전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질의 전문가라는 성지 지질연구소하고 산업대학교 김형목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토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이것은 내륙지방에서는 흔하지 않고 산악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황선호 계장이 강원도까지 현지출장을 갔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응공법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법자체는 사면이 있으면 밑을 저희들이 까기 때문에 이 사면이 부풀어 올라 가지고 슬라이딩되는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강관으로 해서 1미터 50간격으로 해서 죽 박고, 다시 강관속에는 H파일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폭킹제를 넣어 가지고 고정시키는, 토질을 안정시키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각보다는 코스트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6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검토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아마 이달 중순경에는 사업착수가 됩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하고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빠르면 2월 안에 완공해서 3월 31일날 준공하는데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16억의 사업비는 어느 곳에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내내 용운동도시개발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장

; 별도 충당을 해야 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전연 예측을 못했던 현상이 일어난 사항으로써,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의회의 승인은 전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장

; 추가분이기 때문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올 2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되면 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에 완전히 차질이 있는 것이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기반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장

;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7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장께서 여기까지 아실는지 모르지만,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업무숙지 하셨죠?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12개소로 나와 있네요? 유인물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낸 것입니까?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낸 것이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제가 일일이 12개소를 전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국장께서는 안 했을테지만 담당이 확인을 했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여기 12개소는 일단 사회과에서 넘어온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렇게 자료를 냈으면 확실한 자료를 내야죠. 여기 12개소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현재 놀이터가 없는 곳도 전부 실제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내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당초 공부상에 12개소로 되어 있으면 12개소 중에서 현재 없어진 것은 무슨 사유로 해서 없어졌다는 것을 자료로 확실하게 내야 위원들이 보고 현황을 알 수가 있지, 넘어온 것을 그대로 내는 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자료도 비슷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공원내 놀이터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몇 개소입니까? 25개소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전 개소를 전부 거기에서 활용하는 노인양반들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잘 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을테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직접 챙겨 보셔야 돼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없는 것도 있는 것인 양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됐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71쪽 시민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보면 상소동산림욕장이 몇 년 후에는 조성된 공원숲이 우거지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웰빙산림욕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문제점 몇 가지를 국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 공사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방댐 양쪽 인근으로 널려 있는 토석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아직 토석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던데 집중호우시에 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소동산림욕장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주변에 편석이라고 하는데 돌이 장마에는 본댐이나 저수로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상소동주변 등산로정비나 부대비로 해서 내년에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 안된다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도 투입해 가지고 토사나 돌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는 편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는 탑쌓기로 우선 처리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미관적으로도 괜찮은 사업 같지만 입구에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산위에 쌓아 놓은 것은 집중호우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입하는 입구부터 주차장 가기 전에 산위에 쌓아 놓은 탑은 평지에 쌓아 놓은 탑과는 달리 상당히 집중호수시에는 도로쪽으로 전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벽하게 잘 쌓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희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위험해서 재해시 도로쪽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으면 제거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부터 사방댐까지 양쪽으로 보행시 토질이 상당히 질퍽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고, 그 부분은 공사가 다 완료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편석, 돌로만 죽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하고 돌 사이에 진충제라고 해서 토사같은 것이 들어가야 어린아이들이 보행하는데 전혀 위험을 안 느낄 상태가 되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돌만 있어 가지고 돌이 논다든지 할 때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내 지하철에서 마사토가 좋은 토량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인부를 동원해서 자갈하고 자갈사이, 편석사이를 진충시켜서 돌이 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시공했습니다만 그것이 토피, 마사 깔은 것이 두껍기 때문에 비가 와 가지고 질퍽질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걷어내든지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 부분도 새로운 보완책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산림욕장에서 양묘장, 체육공원으로 건너오는 다리밑에 보 비슷한 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 같으면 산내천에 수량이 많아 가지고 물이 많이 흐르겠지만 지금은 수량이 적어서 건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가 댐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다리를 건너면서 상단부분에 입구 밑으로 보조댐을 하나 해서 산림욕장의 환경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댐을 구상할 때도 시 하천관리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현 댐에서 하류쪽으로 보조댐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하류가 아니고 상류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죄송합니다. 상류. 그것도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약 12,000평에 대해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도시계획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상류에 보조댐을 하나 막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본댐의 물이 항상 건기에도 흐르고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소동 산림욕장 이용객이 1일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많았을 때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7, 8, 9월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만 1일 11,000명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일 11,000명까지 이용했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평균을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평균을 따진다면 500∼60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600명 정도. 자료를 보면 이용객은 주로 가족 단위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상소동 산림욕장은 우리 동구 구민이나 대전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금산군민을 위한 시설은 아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리고 산림욕장내에 부대시설로 주차장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차량이 공원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보통 평일때는 저희들이 진입을 하게 합니다만 사람이 많고 이용객이 많으면 집이 있는 초입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물론 이용객이 많으면 어느 공원이고 통제는 하겠죠.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시민이 이용할 적에는 차량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도시국장께서는 체육공원부터 금산방향 산림욕장 진입하는데까지 금산국도를 지금 현재 자주 가보셨기 때문에 상상하실 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본위원이 도표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 이고 여기가 체육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진입하는 교량있는데까지가 약 80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량에서 상소동 산림욕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미터 되고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산방향으로 꺾어진 시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60∼70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금산방향에서 체육공원이 있는 방향에는 대전방향에서 금산쪽으로 가면서 이 50미터 도로상에서 보면 여기에 차량이 서 있는 것 조차도 시야가 가려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산방향에서 대전으로 오는 방향의 차량이 여기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60∼70미터 떨어져서 갑자기 급정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보면 평균 60, 70, 80키로까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차량을 60∼70키로로 주행을 하고서 실험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소동 산림욕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급정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진입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안전대책, 황색차선이라 할 수가 없어요. 금산까지 가 가지고 턴해서 올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산림욕장도 좋지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 17호선, 그 지점에 산림욕장 진입도로 주 입구가 에스커브지점입니다. 일단 에스커브지점이라 위원님께서는 운전자로써 시야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교통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장기대책으로는 산림욕장이 현재 국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그 때 최대한도로 선형을 잡아 가지고 시거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현 단계에서는 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위험표지판이나 에스커브지점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0월까지 지금 현재 국도 17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대전시와 합작으로 마달령시계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2007년 금산 인삼엑스포 이전에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완공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도는 산책도로개념으로 해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럴망정 일단 사고대비 차원에서 시 건설관리본부와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금산선이 확장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시민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기초질서를 잘 지켜라, 하고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교통신호도 없고 황색차선인데 학생들이 생각할 적에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편리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학습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좋지만 우리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위민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실제 사고가 일어 났는지, 안 일어 났는지도 한번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나고, 보통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빨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진입로 문제는 송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보면 엑셀이 묻혀 있던데 물줄기를 따라서 나무에 물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 안에 어떤 수도관같이 말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스프링쿨러 역할을 해 가지고 건조기에 물탱크를 인근 산에 설치해서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쿨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엑셀이 묻혀야 될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한 50∼60미터 들어가서 펌핑을 해 가지고 산위에 올려 가지고 건기시에 거기에서…

류택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엑셀이 묻혀야 되는 그러한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지금 한 50∼60미터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지금 물탱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정.

류택호위원장

엑셀을 묻어서 나무에 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엑셀을 묻은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엑셀을 죽 길을 따라 묻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피토고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관 매설한 피토고요. 그것이 50∼60센티 되는 것으로,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일을 잘못 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엑셀이 전부 얼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얕게 묻으면 그것이 압력을 받아서 물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센티도 안 묻힐 정도로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의 동결 심도가 대전시에서 90센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90센티 이상을 파야 온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하매설물이 유지되는 것인데 이것은 동절기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여름 건기때만 물을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지장은 없는데 지금 현재 국장 답변은 적어도 50센티 이상은 묻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확인한 결과 불과 10여센티도 안 묻혔어요.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묻히지 않았다면 다시 묻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시행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현지확인을 해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피토고가 예를 들어 10센티 같으면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든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 정도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본위원이 현지확인을 할 때 동료위원들과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꼭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63,836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2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이 제출한 자료 72쪽에 보면 사업비가 32억으로 사업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소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63,836평방미터가 37,018평방미터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줄었음에도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8,00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3,000평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저희가 시비관리계획을 맡을려고 하면 50% 이상은 자연녹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에어리어를 잡을 때 면적을 확대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지금 산림욕장 들어가다 보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 바른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산림훼손을 안하고 등산로만 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편법이 아니냐, 그 쪽은 빼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줄인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면적은 확 줄었는데 사업비는 32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를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건교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일단 손질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는 내버려두고, 저희들이 제외한 면적 자체가 등산로밖에 없거든요, 한 2미터로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면적은 줄어 들었는데 사업비는 그냥 32억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기재정계획하고 보고서하고 어느 것을 믿어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중기재정계획을 믿자니 지금 얘기대로 부풀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서를 믿자니 중앙부처에서 심의할 때 깎일 것을 예상에서 부풀려 놨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두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이것은 시차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시 도시계획과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면적이 63,000평이 됐고, 중기재정계획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안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만든 거에요. 금년도에 다시 만들면서 투융자심사의뢰를 시에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면적이 금년 7월달에 축소가 됐어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돈 많아서 수용비를 쓸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일단 내년,

성우영위원

가만 있어 봐요. 여하튼 면적은 55%정도 밖에 안되는데 GB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그것을 빼니까 국공유지 18,000하고 전부다 37,000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업량이 63,836으로 당초 계획 그대로 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과 18,000평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18,000평방미터, 그러면 사업비가 부풀어도 10% 내지 5% 정도 부풀리는 것이지,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누가 착각을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소동에 사방댐문제인데 사방댐은 당초에 현장에 갔을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경관이 너무 삭막하니까 침엽수를 좀 수종갱신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왠 돌탑만 그렇게 많습니까? 산림욕장이라고 하지 말고, 돌탑욕장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어요. 좌우로 돌이 많으니까 돌탑을 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침엽수가 삭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활엽수를 침엽수로 수종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변동이 있고, 확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변경소지가 있으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실제대로 된 것으로 해서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기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활엽수에서 침엽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산림녹화사업 자체는 우리 구비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 시비가 꼭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당장 이것을 전부 수종갱신하고 보식을 할 그런 형편은 안되고, 일단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침엽수를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발지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91년 1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금년 12월까지인데요. 이것을 금년말이 되면 다시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의회가 요구한 자료에는 200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우리 구가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법상 2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지면 내년 6월까지가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서둘러서 전출시킨 이유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기반시설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각도 안되기 때문에 일반에게로 관리를 전환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지난 7월에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 7월에 오셨으면 지금 상당부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답변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기반시설은 이미 92년, 93년, 94년, 그 때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 10년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얘기하면 관리전환을 10년전에 했어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느라고 이제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김가진위원

; 관리전환한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어요. 국공유지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무상양여 받아온 것. 그 때 가서 매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구 일반관리로 해도.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관리전환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 언제는 공고해 가지고 살 사람을 물어서 그 때 매각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고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사업기간내에도 과거에 지금까지 국공유지를 매각한 과정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재정형편이 다해야지 매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매입을 할 사람도 매입을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정말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이 어려운 경기에 방 한칸 더 들이자고 땅을 매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10여년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실책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해 놓고 국공유지 매입을 해서,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건축허가신청이 2년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느냐 하면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의 공부정리가. 2년에 걸쳐서 공부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올 수 있는 땅도 못 받아 왔어요. 대통령령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지역내에는 재경부 땅이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산림청 땅이 그냥 남아 있고, 국세청 땅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지구내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내, 이 단지내에 재경부 땅, 국세청 땅, 산림청 땅이 그냥 남아있단 말에요, 일부가. 이유가 뭡니까?

류택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글쎄요, 아직 내용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관계 공무원이 게을러서 이것을 못한 거에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지적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 요로에 무상양여신청을 해라,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상양여신청을 안해서 산림청, 국세청, 그냥 남아있단 말예요. 이것은 누가 문책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내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전 근무지가 어디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상수도본부에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통령령으로 1994년 12월 23일부로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시행청이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부터 했으면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실제로 시작한 것은 89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거에요. 그랬으면 지금 근 15년 동안 국공유지를 양여를 못 받고, 그냥 중앙정부 재산으로 남게 해 놨단 말에요. 당연히 우리 구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키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이런 실책을 저질렀다, 그 말씀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종료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몇 일날 이월시켰죠? 금년 1월 8일날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아직 사업기간이죠? 사업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아직도 사업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2005년 6월 30일까지 이 지역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그 지역에 환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사업비로.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 지역의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사실 종료가 안 됐습니다. 제출된 자료 44쪽을 보면 도면 제일 우측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지역이 있고, 그 옆에 공공주택 단지로 지구지정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4미터짜리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지대의 고저차가 높기 때문에 도로를 낼려고 하면 종단구베가 너무 급하고,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도 옹벽을 상당히 높이 싸야 될 형편이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는 도로계획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상단에 도시계획선이 하나 있죠? 복지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 거기는 도로구베가 더 심한 경사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이 밑의 지역에는 그렇게 구베가 센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일단은 이것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러자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 도시계획선이 없어졌어요. 여기 도면은 아주 멋지게 잘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단 말예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이런 도로는 뚫어줘야죠. 원래 계획대로. 그리고 서둘러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조감도를 갖다가 지역에 다 공고해 가지고 아주 지역이 상당하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이 2년만에 다 종결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종결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10년전에 사업종결을 시켰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사업종결하는 것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을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불량주택을 개량할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가진위원

; 거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상양여 재산에 대한 매각된 재산을 그 지역에 다시 환원시킬 그런 기간동안 아닙니까.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다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는 전부 끝난 상태거든요.

김가진위원

; 글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도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 예.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로 계획은 절차를 밟아서 도로계획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 삭제를 왜 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문제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예산을 없애 버렸어요. 이 계획서를. 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도로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십시오. 뒤에 있는 도로에서 연계된 도로 아닙니까?

류택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다음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전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계획선 하나가 중간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투자 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유지 문제는 재경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는데 사업부지 전체 국유지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30%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넘는 부분은 저희가 받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애당초 국공유지 무상양여 해 줄 때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요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런데 부산시에서 재경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 받은 내용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전에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양여 요청을 한 사실은 있어요. 그것을 뒤늦게 했습니다. 뒤늦게 해 가지고 재경부가 거절을 해서 할 수 없이 못 받았는데 처음 시행령으로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시행령 11조를 보시라고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양여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유리한 땅을 받아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지역 공부정리 하는데 2년이 걸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이 되어서 이후에 재경부로 양여 요청을 했는데 재경부가, 시간이 많이 흐른 후라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지는 몰라도, 그 후에 거부를 해서 당시에 못 받은 것이지 애초에는 받을 수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이것이 대동2지구 지도인데 대동연립 바로 뒤에 이런 땅이거든요. 부지 모양이 정형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연립 바로 옆에 있는 부지,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것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시소 하나하고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사유지라면 놀이터 시설을 할 수가 없었을텐데요.

김가진위원

사유지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대동연립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가 그 지역에 지분은 조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소유권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유권이 분명히 사유지라니까요. 우리 구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분등기로. 사유지를 빌려서 시소하고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서 어린이놀이터라고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된 사업인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굳이 조기에 종결시킬 이유가 있는지,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은 저 위쪽에 가로공원 만들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개나리아파트,

김가진위원

예. 그 위에 것이요. 제일 처음에 공원으로 설치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원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주차시설이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해 준 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치할 수 있는 가로공원이라도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도 아직 사업시행이 2005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조기 전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는 이 지역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아다가 매각됐을 때 이 지역에 환원시키라고 한 예산을 지역 주민에게 당연히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사업을 종결시키고 예산을 전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택호위원장

; 도시개발과장,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땅을,

류택호위원장

; 그래도 지금 다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사기도 어렵고 또 사도 쓸모가 없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팔기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 우리 과장이 그런 답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공부정리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렵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공유지를 사서 건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죠. 그래서 시간은 사실은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영세한 주민 밀집지역에서 주민들이 돈을 만들어서 건축을 새로 한다든가 국공유지를 매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시간적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이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도시개발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완화된 건축법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 주거환경이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10평 짜리 땅에 10평을 다 건축을 해서 살고 있는데 신 건축법을 적용하면 10평 짜리에 6평밖에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꼬방 그대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능하면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장을 시키고 아니면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중에서도 미비한 점을 더 확보해 줘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조기에 종료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답변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조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업이 종료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공공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대동2지구 뿐만이 아니라 신흥지구하고 용운지구, 성남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법 자체가 구법이 지난 2003년 6월 3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주택융자금 지원받는 것하고 또 건축법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일단 기반시설 자체는 4개 지구에 전부 끝났지 않느냐, 더 이상 손 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04년 1월 8일날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도로개설이니 주차장 확보니 놀이터 같은 것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옹색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의 국공유지 무상양여 받아 온 예산에 대한 것은 매각이 되면 그 지역에 환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런 조건부로 대전시장이 각서를 써 붙이고 무상양여 받아 온 땅을 우리 자치단체장이 무상양여 받아 온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업을 조기에 사업종결을 시켜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 놓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여기에 예산 투입하려고 해 보십시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계획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지역의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료로 제시한 부분,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또 가로공원이라도 공원시설… 공원시설도 지금 실질적으로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 보면. 국공유지도 상당히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은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머리만 짜내면 상당한 부분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 지역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일반 사유지하고 공공시설용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도면에 제시된 아파트 비슷하게 그림 그려놓은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로 제일 처음에 지구 지정을 해 놓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조사하면 이 지역에 사유지하고 국공유지하고 50:50이 됩니다. 반 반이 됩니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가로공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 관계도 사실은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대동연립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시소 하나 갖다 놓고 미끄럼틀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네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다고 크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투자할 비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업을 종료시키고 전출시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참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희들이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상양여 관계인데 지금 재경부에서 무상양여를 우리가 받아 오는 것도 강제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무상양여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무상양여 해야 한다' 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대동2지구의 국공유재산 매각한 금액이 3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지구에 1원 한 장 투자 안 했습니다. 다 대동2지구에 투자된 돈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약 41억 1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2지구에는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구에서 30% 이상은 무상양여를 줄 수 없는 것으로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 정도가 남아 있고 국공유재산은 법 테두리내에서 100%를 대동2지구에 다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동2지구 뿐만이 아니고 신흥지구, 성남지구 같은 곳도 전부 같이 1월 8일날로 종결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놀이터니 주차장, 소로 개설 문제 같은 것은 차후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장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지금 없습니다. 2년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이면 어차피 법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겨서 1월 8일날 종료를 하고 일반재원으로 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우리 행정상 철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 방금 국장께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받아 오는 부분이 임의규정이라고 그랬는데 강제규정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사업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를 의무로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은 막말로 얘기하면 게을러서 이것을 못 받아 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2005년 6월 30일까지라면 그때까지라도 해서 그때 형편이 나아서 국공유지를 매입할 사람들이 있으면 매각을 시켜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을 그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는 존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10여년도 기다렸는데요. 불과 1년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공사는 전부 100%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김가진위원

; 100%가 안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소로,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 중간에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관련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지된 것은 폐지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행정절차가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를 못 뚫었어요. 용지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해 줄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못 뚫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날 이 계획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획선이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것이 원래 기본계획이에요, 이 도면이. 이것이 맞습니다, 기본계획 도면. 그런데 이것을 뚫지도 않고 뚫어 놓은 것처럼 기본계획 도로를 내 놨습니까? 계획선이 없어졌다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원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8일날 안하고 내년 6월 30일날까지 그냥 연장했다고 하면 대동 주민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 한 1년 6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이라도 매각된 예산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환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하다 못해 도로가 침하되거나 이런 지역이 더러 나옵니다. 조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 공사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성 사업에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매각된 대금 가지고 이 도로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원래 기본 계획 조감도에 나와 있는 도로계획선 정도는 최소한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재경부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온 대금, 3억 5천만원은 기왕에 무상양여를 받아와 가지고 일단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 진전될 수가 없고 재경부에 우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동구 대동2지구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도 4개 지구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동시에 같이 일반회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내년 6월까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현지개량 지역 주민들에게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또 하나는 주택개량 기금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반시설에서 미비한 것은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해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한 8%에서 10%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받아 봐야 도로개설 하나 못하고 놀이터 조성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에 거의 다 종결된 것을 지금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계속 간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종료를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독립채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정산을 해야 될텐데 정산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것이 1월달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1월 8일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켰는데 사업 정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근 1년이 다 되도록.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내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됩니다.

김가진위원

; 행정이 앞 뒤가 안 맞아요. 여기도 자료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2003년 12월로 사업 종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2004년 12월로 사업 종결이 되어 있고 하나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사업 종료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대동2지구 전체에 대해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정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6월 30일까지 하고 2004년 1월 8일날 일반회계로 해서 관리 부서로 넘긴 것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시비입니다. 그것만 1월 8일날 넘겼다는 얘기이지 대동2지구에 대한 정산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 자료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으로는 기 개설된 도로를 건설과로 이관을 시켰고 무상 양여 받아 온 잡종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관리 부서인 지적과로 넘긴 모양인데 이것이 넘어감과 동시에 사업 정산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사업 종료가 되면 일단 정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가 투자되고 얼마 적자를 봤고 얼마 이익금을 남겼고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야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린대로 전체 대동2지구 개발비나 기반시설비나 보상비 등 전체적인 것은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2004년 1월 8일날 인계한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와 지적과로 사무 인계를 했는데 인계한 것은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정산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국장 말씀대로라면 독립채산할 이유도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다룰 이유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특별회계로 다룰 이유가 없죠, 불편하게.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용운지구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학원 땅 슬라이드 된 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면 면적으로 약 2천평 됩니다.

성우영위원

; 법면 면적, 위에 평평하게 된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면적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 안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분명히 금년 10월 18일인가 도시개발과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현지에 갔을 때 그 공산학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18억원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은 땅값은 빼고 18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간접보상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밋밋한 산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자로 하여금 법면이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쓸 수는 없고 간접보상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땅값을 보상받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매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입은 할 수 없고 간접보상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간접보상금만 주고 땅값은 제한다고 하고 현장에 나온 과장이나 담당 직원 얘기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규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땅값을 주면 나머지… 그 위에는 평평합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가 평평해요.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그것까지 제가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18억 중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 법면 사면이 있는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지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재 택지 조성이 되어 있는 테두리 정도로 해서는 그 땅을 또 굴착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굴착하면 또 뒤에 산 때문에 절개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땅을 사야죠. 우리로 인해서 사면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보상비만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이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나는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가지고 결과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은 밑에 있었고 담당 직원이 그 위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18억 중에 땅값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한전에서 만들어진 지중화공사 복무처리 절차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7만평에 대한 대학촌을 조성하면서 지중화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기공사와 조경공사가 별도로 발주가 되어서 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면 택지 규모가 15만평 이상이 되어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한 7만평이라서, 물론 7만평이나 5만평이 되어도 지중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니 통신공사니 가스니 수도니 이런 것이 전체가 같이 공동화로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이 공동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우영위원

; 공동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지중화 사업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순위 지역에 국가정책상 지중화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 2순위 지역에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중화 요청 및 사업비 지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업무 협조가 원활한 지역, 그 다음 3순위 지역에 도시계획사업과 병행공사가 해당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전부 지상으로 전주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학촌 조성하는데는 지중화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과 100미터 남짓 하는데도 지중화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만평이나 택지조성을 하면서 지중화에 대한 고려를 안했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몰라서 공동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한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부터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7만평을 하는데 지중화 공사를 하려면 한 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골 개발에 있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수지 계산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고 그 후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린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한전에 지중화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라도 지중화 사업을 했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중리사업지구나 용운동 택지개발지구에 지상화 전주를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거미줄이 되어 있어요, 거미줄. 그 때 당시에 도지사가 이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만평이나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중화 사업은…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0%, 50% 부담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억원은 사전에 예견된 것입니까? 예견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견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연초 17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지출하고 수입을 비교했을 때 20억원이라는 돈을 지중화 사업에 사용함으로 해서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규모로 봐서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낭월지구도 약 10여만평이 됩니다만 거기도 지중화 사업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된 것은 저희들이 지중화에 대한 업무 연찬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가오2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수골하고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지중화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운동 새울부락에 소방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지상화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지중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한전 부담으로.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그리고 용운동에 지금 아케이드 공사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지상화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 1,500만원하고 한전 예산 1,5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지중화 공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을 왜 공무원들이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대학촌 조성에 대한 지중화 문제는 계속되고 앞으로 아마 국장이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15만평 용운동 택지개발지구에 지상화 함으로써 지금 거미줄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아주 거미줄입니다. 이 대학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선도로변 양쪽에 전주를 세워 놨지만 인터넷선이니 뭐니 전화선이니 왔다 갔다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중화를 하고 인터넷선이나 전화선 등을 통제해야지 통제가 되지 근본적으로 한전주를 지상화 해 놓고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나오는데 물론 구청장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취락지구 33개 마을인가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용운동으로 따지면 동부순환도로 안 쪽에 전부 농지입니다. 거기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또 판암IC에서 저쪽 서구쪽으로 나가면 남부순환고속도로 안 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동구는 면적이 이제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산내동에 남았었는데 산내동도 다 들어가고 없고 이런 것을 개발제한구역 면적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당연히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5개 구청 중 동구는 행정구역 면적 대비해서 그린벨트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상대적으로 그만큼 동구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구 취락지역 33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A라는 부락이 있고 그 옆에 B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최소한의 그린벨트는 해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부락끼리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특히 행정절차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남부권 남대전 유통단지가 물류 심의까지 들어갔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해서 가마골 일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낭월1지구 그 이면까지 전부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현재 건교부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려운데 다만 기회가 있다면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그린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물론 이 그린벨트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그린벨트는 해제를 함이 마땅하다, 시간은 물론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예.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64쪽을 봐 주세요. 낭월지구 2공구 구획정리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시행을 안 하신다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시행을 안 하면 차후에 어떻게 해 주실 예정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76.2%인데 그 중에서 찬성하는 분이 49%, 반대가 약 50%입니다. 무응답이 17%입니다. 그래서 법적요건은 일단 3분의 2인 66.7%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제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2월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 추진상으로 봐서는 내년도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해제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를 해제하면 그 차후는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어요. 해제한 후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해제한 후에는 옛날 자연녹지상태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1, 2, 3종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한 가로계획선은 또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추후 해제가 됨과 동시에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약 12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 놨었다고요.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놨어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이제는 설문조사 결과가 찬성하는 분들이 3분의 2가 안되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했으면 해제한 후가 문제입니다. 해제한 후에도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건설을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해제해 놓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지역이 전에는 주거지역이었어요. 자연녹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보면 1공구 환지확정처분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정될 때는 1, 2공구가 없이 전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공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2공구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1공구하고 연계해서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신중을 기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봤던 사람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또 기왕에 소방도로가 다 그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전면 무시한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굉장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전에 있던 도시계획은 인정을 하면서 서서히 우리 구에서도 부분적으로라도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방법을 택해 주셔야지 국장님 답변대로 전부 백지화한다고 하면 전에는 소방도로 났던 데라서 집 못 짓고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지었는데 그런 것까지 무시한다고 하면 주민들 의사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난 11월 23일날 열린교정 푸른 숲 입찰을 본 적이 있죠? 조성사업.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열린교정 푸른 숲이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에 나무 심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학교 울타리를 폐쇄하고 학교를 인근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어떻게 12월달에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이 10월 22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발주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사업 완료는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1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를 위한 자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것을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식재를 했다고 자료에는 써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도 2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준공한 기간은 공사 시작해 가지고 8일만에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짜리 공사냐면 2억 짜리가 넘는 공사를 8일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간에 설계 변경까지 해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작년 11월 23일날 설계변경해서 2,000만원까지 증액시켜 줬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겨울에 공사도 안 하는데,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안 했는데 설계 변경해서 2,000만원까지 증액시켜 줬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시작하고서 8일만에 2억짜리 공사를 했다고요. 이것은 감사받기 위한 자료를 그냥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29일날부터 2003년도 11월 3일까지 위원님께서는 8일간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일상 감사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가 적정하게 잘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그것을 검토한 기간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써 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공사기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국장님. 여기 보세요. 공사기간이 2003년 11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라고 해 놓고 그 밑에는 공사중지기간은 12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라고요. 12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워낙 추우니까 못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11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는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겨울에 나무 심는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서 설계 변경까지 해서 2,0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시켜 줬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다시 제가 판단을 하고 이 예산 자체는 100% 시비 특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일단 집행을 하면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100% 다 쓰려고요. 그래서 입찰을 봐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반납하느니 100% 시비인데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다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한 것이 가양초교하고 성남초교하고 충남중학교 3개교입니다. 그런데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담당 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작년 11월 29일날 해 가지고 이듬해 2월 28일날 금성건설에서 시공을 100% 완료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모순되는 답변이 있어요. 시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 금액 전액 지불해야 된다, 2,000만원 설계변경만 하면 시비니까 반납을 못하고 쓴다고 하는데 시비도 역시 우리 혈세로 쓰는 것입니다. 적정 금액으로 낙찰이 됐으면 그 금액으로 공사를 시켜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니까 2,000만원을 더 같이 쓰게 한다는 생각은 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시비니까 무조건 쓰자 라고 하는데 국시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금액을 써 주셔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억 3천짜리가 2억에 낙찰이 되었으면 2억에 공사하게 해야지 왜 설계변경까지 해서 2,000만원을 더 주느냐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공사든지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식재공사는 겨울에 못하는 것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한 달 동안 나무를 심었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공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비라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2억이 내려와서 2억에 설계 물량을 맞춰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1억 8천만원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2,000만원은 시에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초에 누락됐던 것을 찾아 봐 가지고 2,000만원짜리 설계 변경해서 더 공사를 하자, 그리고 시에는 2억을 전부 쓴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동구가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 변경 자체를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죠. 다만 물량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하는 것이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업자 봐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일단 한번 입찰 본 것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전부 살펴보고서 시공물량이 부족하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한 달만에 공사하는 것, 그것도 겨울 공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참 모순된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를 하는데 10억 짜리를 9억 8천만원에 받았는데 2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시멘트를 더 갖다 부어 가지고 10억을 채우라는 얘기로 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입찰을 봤을 때는 그 업자가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보는 것입니다. 그 가격에 봤으면 남는 것은 당연히 100원이 됐더라도 반납을 하든지 해야 그것이 투명한 행정이 되지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물량이라도 더 늘려서 그 돈 다 쓰자 라는 사고방식은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적정선에서 항상 공사가 되어야지, 업자가 입찰에 임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응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생각이 더 줘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업자가 그것을 알고서 설계 변경하면 더 나오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예. 답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쉽게 생각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 하수도 100미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하면 87%에 되고 하면 15∼16%씩 남지 않습니까? 남는 돈 가지고 우리가 100미터 하기로 했던 물량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미터는 100미터대로 계획대로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주변에 하수도 뚜껑을 개량해야 되겠다든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내내 추가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더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굳이 2,000만원 남은 것을 시에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당초 물량은 계획대로 다 하고 추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업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일단 입찰을 봤으면 낙찰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류택호위원장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시비니까 더 써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소박한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상소동 산림욕장 관리 실태를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네티즌들 민원도 간간히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 만큼 관심도가 고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특위에서도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26일 열린광장 1,357번을 보니까 그 곳에서 취사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각정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벌집이 만들어져서 벌에 쏘인 사태도 발생했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그리고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전 경관을 아우르고 대전에 인접해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산들을 아우르는 등산로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특히 취사행위 같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 지적 중에서 교통사고 우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만들어놓고 실제 이것을 활용자들에게 못 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제한된 구역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넓은 광장을 다용도로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조금 불합리한 상태인데 지금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조성을 잘 해왔고 앞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향후 3년까지 기다려 가면서 지금 이런 모든 제반시설을 편익시설까지 갖춰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너무나 답보적이지 않는가, 조금 더 이런 것은 1∼2년 정도 당겨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계획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국장님의 의견 좀 한번 피력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산림욕장을 잘 추진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욕장 자체는 저희가 200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약 14억원의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물론 구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약 14억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일부사람이 취사나 또 이용객들이 돌아간 후에 쓰레기 문제, 또 시민체육공원과 연계된 주차장 확보 문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7년까지 저희들이 시민체육공원을 일단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지금 건교부에 질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 갔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산림욕장하고 꽃묘 생산하는데에 한 2천평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상근으로 투입시켜서라도 쓰레기나 취사행위같은 것은 앞으로 근절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취사행위 제한지역이 없다고 보면, 그리고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으니까 편익시설을 무허가로 갖추는 경우도 있는데,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만들기 무섭게 그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민원들이 자꾸 있게 되는데 결국은 동구청 입장에서는 가장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 하다 보니까 전혀 못 만들게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취사행위를 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 산불 위험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산림 자체를 잘 보호해야 산림욕장으로 구실을 갖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상태에서 취사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향후 32억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난제입니다. 이러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 산림욕장 자체가 조성에만 급급했지 활용에는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산불신고소가 67개소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욕장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산림욕장도 해당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 어디에서 신고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신고를요?

황인호위원

; 산림욕장에서 취사행위를 할 때라든지 이런 계도 신고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산림욕장은 현재 관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 1명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상용인부 하나가 취사나 쓰레기 같은 것을 전부 오후에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배치가 되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연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연중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는 배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러한 신고를 해왔던 것이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전에도 산불이 났었습니다만 정말 식장산 산림욕장과 만인산을 잇는 이것은 우리가 산림욕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를 찾는 등산객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고소가 6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방객중에서 동구청으로 신고를 해왔는데 동구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무사안일한 답변을 해 가지고 상당히 네티즌이 격앙된 그런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도리를 해 주시기 바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산림 보호에 대한 우리 동구청의 의지하고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데요. 소호동 지역에 소나무 무단 벌채사건이 있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그 사건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이것은 2001년도에 이미 동구청에서, 중부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아마 해당자 강숙자씨하고 송홍영씨가 그 당시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런 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예요.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생계형으로서 자기 산에서 잠깐 벌채하는 그런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사법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당시에 또 동구청에서 그런 생계형 해당 당사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을텐데 당시로서도 충분하게 범죄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했는데,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산림 훼손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그 지역민들로부터 당사자들에 대한 서로 상대성인 갈등야기만이 아니라 동구청의 산림보호의지에 대한 결여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저희들이 산림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아마 듣기에 처분도 1∼2백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30년 이상된 좋은 소나무 한 그루, 족히 1천만원 이상 호가하는 것을 벌채해 나가도 벌금은 1/10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안일한 생각들… 방망이가 솜으로 둘러 쌓여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범법에 대해서 상당히 나약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응징을 가 했으면 싶은데 최소한 산림 단속원들이 있지요?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청에서 그 당시에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사실은 거의 이런 범법자들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연계상에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의 행위를 했더라고요. 당시 고발장을 보니까 이런 산림을 무려 4∼5년간 이상을 훼손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강숙자 씨하고 송홍영 씨의 자인서를 보니까 자인서 자체보다도 동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고발한 것이 내용을 훨씬 더 적게 축소해 가지고 고발한 것입니다. 강숙자 씨는 자인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고발된 내용들은 수목굴치 79본, 뿌리돌림 55본, 벌채 13본, 이렇게 했는데 단적으로 뿌리돌림 하나만 하더라도 자인서에는 본인이 65본 가량을… 본인이 자기 죄를 액면 그대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축소를 하겠죠. 축소했는데도 65본이라고 했는데 동구청에서 고발할 때는 또 55본으로 더 축소를 시켜 줬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조경수 생산 목적이라고 했지만 선대 자기들 산에 경제성 없는 산이다, 그런데에 식재해 가지고 조경수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심었던 것을 다시 캐어내는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허위진술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가계에 도움이 될 목적이라고 했는데 1∼2천만원씩 되는 것이 가계에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이것은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사업행위라고 누가 보더라도 믿어 의심치 않은 범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소나무 가격에 비해서 벌금이 1/10 정도로 상당히 현행법이 약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옵니다. 본 위원이 몇 일전에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지에 갔더니 대형 차량 2대를 길가에 대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어 나르려고 하다가, 아마 관계 공무원도 나왔을 것이에요. 같이 한동안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 차량이 없어졌어요. 이런 행위가 백주에 계속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용 파악은 대략 되셨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황인호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동구청이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갖고 모두가 연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이 들어 올 때에만 상대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야는 다 소유야 개개인이 갖고 있지만 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적인 재산입니다. 이런 좋은 자원들을 계속해서 벌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산야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산림욕장, 시민체육공원을 빨리 조성시켜서라도 적정한 부지에서 체육시설도 하고 또는 취사나 다른 편익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듯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바로 산림보호도 되고 취사행위로 적정한 곳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길이니까요. 앞으로 소호동에서 집단 민원 발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의회측에서 관여한다고 하니까 조금 민원이 뜸해지기는 했지만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대청동 자연생태관이 머지않아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동안 국장의 업무연찬이나 일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시나 생태관 주위 산에 대한 자연휴양학습공간, 또 등산로 기타 임관교실, 이런 것을 그동안 우리 국장께서 업무연찬이나 기타 업무보고시에 같이 연계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산림청하고 업무협조 관계라든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생태관이 머지 않아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 진행사항이 전무한 실정인지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여 국유림 관리사무소에 무상양여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답신이 온 것을 보면 무상양여는 안되고 무상사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만평 정도를 일단 무상양여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자체는 일단 등산로부터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생태박물관에서 기존 등산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 예산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조금 올라가 보면 평지가 있는데 평지 500평정도를 평면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산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부여국유림관리소, 또 공주 국유림중부관리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아주 호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콘소시옴으로 해서 이런 개발하는데가 없다, 이런 것은 하나의 시범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일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국유림관리사무소에도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만 큰 돈은 안들이더라도 한 5∼6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하고 합동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생태박물관이 개장될 때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완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다소 우리가 처지지 않겠느냐, 늦어도 한 5∼6개월 정도는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현재까지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동안 국장께서 업무연찬시에 생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늦춰지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생태박물관은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리고 아까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처음부터 계획보다 면적이 상당히 줄었는데 양묘장이 지금 포함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양묘장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향후 양묘장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별도부지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천, 아까 송석락 위원님께서도 댐을 얘기하셨는데 댐 하류로 해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그전 시민체육공원부지 내에 일부 가각을 떼어 가지고 2천평 정도로 해서 거기에 같이 산림욕장하고 시민체육공원하고 꽃묘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해서 저희들 시민체육공원 마스터플랜에는 꽃묘생산지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동안 저희 동구가 회색도시다, 뭐다 해서 도시미관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양묘장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타 전문요원이 없다는 핑계로 이것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 시민체육공원을 빌미로 해서 양묘장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오늘 도시개발과를 장장 몇 시간 감사했는지 아시겠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왜 이렇게 장시간 감사하는지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을 감사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는 사실 도시미관을 살려야 되고 정말 주민편익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도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건축민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구.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대전백화점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이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 전결사항인데 구 대전백화점 자체의 건물은 사실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는 조건이 많이 있단 말에요. 다시 말씀 드려서 부설주차장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자체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대수가 부족하잖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원래 105대 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46대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59대 분이 부족해서… 이것은 87년도 대전시에서 용도변경 허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 건물의 사연이 참 복잡합니다. 옛날 87년도에 대전시에서 용도변경 허가시에 지상층, 지하층 주차장을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하상주차장을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후에 97년까지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해 줘서 이것이 그 동안 죽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97년도에 와 가지고 하상주차장 사용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환원 문제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확보가 안된 사항으로 해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네차례에 걸쳐 고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백화점이 그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2002년에 결국 최종부도가 나고 현 소유자가 60% 정도의 지분을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해서 지하주차장 46대 분을 2004년도 4월경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건설과에서 나머지 부족분 59대 분에 대해서 하상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람 집회 시설로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과정은 과장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고로 들어 봤습니다. 지금 대전시 5개 구청에서 하상주차장 공용주차장을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대전백화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서 인허가 나간 데가 없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이렇게 해 줘도.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주차장법 위반인데 이것이…

김가진위원

아니, 주차장법 위반을 누가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건물주가 한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이 허가는 누가 해줬는데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아니, 주차장법 위반은 위반인데 이것이 87년도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득해서 하상주차장을 사용하겠끔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또 더군다나 하천점용허가를 건축물부설주차장 용도로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과거에 그런 불법이 있었으니까 그 관행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유지해야겠다, 그 얘기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관행보다는 사실은,

김가진위원

과거에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정상화시켰으니까 지금도 불법으로 건물을 정상화시켜 줘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과거에 해줘서 해 줬다기 보다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변 재래시장 상권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법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합목적적이냐, 우리 구의 입장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전백화점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 기재사항변경을 해 준 사항이고 사실 대전백화점은 백화점 용도보다는 용도 상으로 봤을 때 완화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시설도 변동이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재사항변경 처리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사유에 맞는 얘기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법을 다루면서,

김가진위원

만약에 인근에 그런 건물이, 또 이런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기재사항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죠.

김가진위원

그러면 구 대전백화점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될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지금 특혜라기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입장을 생각했고요. 사실은 대전백화점이 그 동안 하상주차장을 한 140여대 분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금번에 하천 점용을 해 준 것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최소한의 시설중에 부족분, 59대 분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오히려 특혜라기 보다는 구 입장을 반영하고 또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구 수익증대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것이 증대예요, 지금. 하상주차장은 금년 초에 입찰 봐 가지고 4억짜리를 1억 5천 6백만원을 손해 보고서 지금 하상주차장…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대전백화점이 그 동안 정상운영이 안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하상주차장을 하천 점용허가를 해줘서 대전백화점에 할애하는 것보다는 대전백화점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김가진위원

어떤 위원이 발의했습니까? 누가 발의를 했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내용도 모르면서, 동의는 개인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누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구 대전백화점 개인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재사항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근 지역 건물도 부설주차장을 없애고 하상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내서 기재사항변경을 누구든지 할 것이란 말이예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백화점은 사실 전국적으로 대전백화점 한군데밖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수한 경우였는데요. 대전백화점 이외에 다른 건물소유주들이 그런 똑 같은 사례로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법의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하여튼 이 대전백화점…

김가진위원

아니, 법적으로 누구한테는 이런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면 법의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글쎄요. 외부에서 또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특혜라기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시설에 문화집회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자신을 합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해가면서 기재사항변경을 해줬는데 과연 이 건물에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과장.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일단 월평동 장외발매소의 예를 들어서 보면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 규모의 2/3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요. 그 쪽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일정 구 수익증대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지인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가진위원

수치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마권경매장은 도박산업입니다. 도박산업이라는 것은 언젠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도박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빠징고는 세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장외경마장은 세율이 2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빠징고 보다도 세율이 3%가 더 높다, 그 말씀이예요. 이런 도박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율이 28%에서 국세가 10%, 그리고 지방세가 10%입니다. 지방세도 10% 중에서 5%는 경기도로 가져 가고, 그리고 5%가 우리 대전광역시로 떨어집니다. 28% 중에서 8%를 마사회가 가져가고요. 5% 중에서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것은 0.5%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엄청난 특혜를 줘가면서 당장 우리 구 재정에 적자를 보는 것은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하상주차장을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1억5천6백에 대한 손실이 났어요. 거기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일단은 대전백화점 공실율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실율이 해소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대전시가 대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킬 경우에 하상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저 건물을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기재사항변경을 환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어차피 그때는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때가 시점이 어느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이 시 생태하천 조성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수립되고 본격 철거단계에 가게 되면 그 전에 미리 대전백화점 측과 사전협의를 해서 그 주변 인근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부지내에 확보를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김가진위원

건축법상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사유지를 확보만 하면 기재사항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이 됩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인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김가진위원

지금도 소유권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법규정을 맞춰서 기재사항변경을 해줬어야 원칙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대전백화점 건물에 저희들이 기재사항변경을 해준 사항이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재사항변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으로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 왔던 하상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대법원 판결 자체도 하상주차장 중에 지하주차장, 지하실은 주차장으로 원상회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대전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줄 당시에 허가 조건에 그런 조건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환원해라, 46대 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거론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층은 당초부터 주차장이었으니까 환원을 하고 나머지는,

김가진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은 기존 건축법까지도 전부 무시하고 판결이 내려집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대법원도 이것이 합법성, 합목적성 이런 것을 따져서 비중을 둬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했겠지요.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말씀대로라면 기존 건축법을 무시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주차장법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김가진위원

건축법에 따른 부설주차장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아니, 건축법에는 건축물 용도분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주차장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개인한테 특혜를 준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상법도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과장 혼자 단독으로 이런 어마 어마한 짓을 벌일 수 없어요. 이런 불법은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예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아니, 잘못 되었어도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과장 전결로 했기 때문에요. 저는 1월달에 동구의 건축과장으로 와서 사실 대전백화점 기재사항변경 때문에 고심을 굉장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합법적 또는 합목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정상 운영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지하주차장도 환원을 안 하려고 한 것을 어렵게 설득을 시키고 해서 사실 지하주차장도 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상운영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상주차장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 기재사항변경 처리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기재사항변경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일단 합법화시켜 줬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합법화 시켜 줬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합법화가 되었다,

김가진위원

하천부지에 부설주차장을 해도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과장이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이 부설주차장 법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당신이 지금 막 고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고치는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당신이 합법적이라면서요! 지금 얘기가. 우리 과장이…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합법화시켜준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화시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불법인데 사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저는 불법이라고는,

김가진위원

원래 부설주차장법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알면서 정식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합법화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사실 지금 기재사항변경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8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부터 이것이 잘못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이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사실 여러 가지로 대전백화점 측에서는 나름대로 노력도 있었고 해서 그 동안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던 부분 중에 일부만 사실 하상주차장으로 인정해 준 것뿐이지 전보다는 오히려 축소해서 허가를 해줬다고 판단됩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다른 건물에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도 이렇게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시겠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건물 자체가 이런 대전백화점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는 이것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따져 가지고 비중을 둬서 합목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줘야겠다고 하면 해줘야 될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전백화점 이외에는 똑 같은 사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규모보다 더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당초 건축할 당시부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김가진위원

그것도 관대하게 처리를 해줘야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김가진위원

부지를 매입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부설주차장을 부족한대로 그냥 인허가를 내줘야지,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새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을 적용해야죠. 지금 이 건물에도 분명히 인근 300미터 지역내에, 직선거리 300미터 내에 부설주차장을 자기 명의로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내내 도시국 산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건축민원과 자체에서는 사실 하상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서 하천 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해서 기재사항변경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음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를 삼겠습니다만 하천부지를 어떻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공식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법이 합당하느냐, 그 얘기예요. 법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도박산업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사실 사행성을 저희들이 배제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건축법상 용도분류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박산업이라고 한다면 위락시설 그쪽 군에 속해야 도박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류택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설과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건축민원과장께서는 구. 대전백화점 자리를 기재사항변경을 해 준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 줬다, 이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비교해서 건축물을 앞으로 정상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합목적성…

류택호위원장

;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시간을 소요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소견만 짤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일단 건축민원과장으로써 기재사항 변경처리를 하면서 사실 주차장법에는 위반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다만 대전백화점 건물을 정상운영시키기 위해서는 하상주차장이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보고 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것 이상 특별한 사항으로 답변할 사항은 없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현행법을 집행만 하면 되는 거에요. 과장이 무슨 정책적으로 기재사항변경을 시켜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과장 위치는 그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현행법만 지켜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에요. 정책적으로 기재사항 변경해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불법에요.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대전천 생태복원했을 때 하상주차장이 없어질 경우에 이것도 기재사항변경이 불가피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 마사회 관계자하고 통화도 했고, 아마 시 농정부서에서도 마사회 측하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몇 년후에나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사회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김가진위원

기재사항변경에 관해서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달아서 하천을 생태복원했을 때 그때 하상주차장이 멸실되면 그 때는 불가피 건축물에 대한 기재사항변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조건부로 기재사항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에는 용도변경 신고가 있고, 이것은 건축물표시변경이라고 해서 기재사항변경입니다. 모든 시설물이 판매 및 영업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판매시설의 용도가 가장 높은 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복잡하고요. 그 밑에 낮은 시설군으로 가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바로 밑의 낮은 시설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기재사항변경신고. 뚜렷하게 우리 관에서 사실상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차원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됐든 안 그러면 문화시설이 됐든지간에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 대수는 105대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05대인데 그 시설이 없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준 그 사항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재사항변경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사실은 이것이 97년도에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옛날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했던 사항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환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그동안 또 계속 하천점용을 해 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건축물을 지금 취소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사항변경을 처리해 줬고요.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 줬다고 위원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했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종전과 같이 판매시설로 그냥 유지하는 과정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박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재사항변경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현행 법대로만 적용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무슨 정책적으로 도박산업이 유치돼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일단 판매시설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계속 해 왔던 마권장외발매소로 사용하던 그것은 다 특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만 용도 자체가 높은 시설군에서 낮은 시설군으로 완화시켜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사항으로 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마권장외발매소가 사행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배제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박성 시설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해 있어서 그것은 문화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김가진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율이 28%입니다. 그리고 빠징고는 세율이 25%입니다. 그런데 25% 짜리는 도박산업이라고 하고, 28% 짜리는 도박산업이 아니라고요? 마권을 사면 28%가 세금으로 나간단 말에요. 어째서 이것이 도박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지금은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사행성 문제를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건축법상 현행 용도로 봤을 때는,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해 줄 이유가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어차피 판매시설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불법이고, 더군다나 마권장외발매소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용도가 더 강화되는 용도도 아니고, 완화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요사이 대형할인마트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대전백화점 규모로 봤을 적에 백화점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기재사항변경을 해 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상주차장이 하천 생태복원차원에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을 취소해야 되는 그런 조건부 허가를 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 조건 부여는 안 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아니, 그 때 가서 자동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인근 300미터 내에 그만한 부지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글쎄요. 그것은 건물 소유주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앞으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문제, 또 하상주차장 철거문제,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에서 앞으로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건축물내 또는 옥상,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축과장으로 있는 한 언젠가는 건물이 하상주차장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기재사항변경도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내 줬어야 된다, 그 얘기죠? 변경신고도 받아줬어야 된다, 그 얘기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이것은 단순히 기재사항변경신고수리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안에 있는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대장 상에 그런 조건부를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대장상에는 그런 조건부를 넣을 수가 없죠. 건축물관리대장이니까요.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도 부설주차장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대장상에 그냥 남아요. 문화시설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희들은 실은 87년도 시에서 용도변경 당시부터 그 서류가 지금 계속 연계되어서 와 가지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전백화점의 경우. 그래서 이 건물은 현재까지는 그냥 하상주차장을 인정해서 합법화시켜서 우리가 기재사항변경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 주고 있지만 만약에 하상주차장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연계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중간에 기재사항변경신고처리해 주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사실 대전백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대전백화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됐을 때 이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되겠죠. 이것 하나로 족해야지,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것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하상주차장이 없어지기 전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주차장법에서는 위배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지역경제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대전백화점에 한해서만은 지금 허가가 기재사항변경을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시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전백화점은 무엇으로 써도 주차장확보를 안하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렇죠.

류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유진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유진갑위원

불법광고물은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매일 주요 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은 6개 노선인데요. 항간에 민원도 생기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이면도로 쪽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단속원은 지금 2명이고요. 광고물계에 정규직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근무요원 둘 빼면 5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갑위원

;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48건이고, 2004년도에는 71건인데 어떻게 23건이나 더 증가했어요?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상당한 건이 더 증가됐네요? 뭘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부과건수가 2004년도에 늘어난 것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벽보를 테이프로 붙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본드로 한 장소에 10여장씩 붙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바로 내면 되는데 안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해서 반복적으로 세 번을 안낸 그런 사례가 있고, 한 사람이 계속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유진갑위원

;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보다, 2003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을 거 아네요.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불법 명함용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야간에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도 어렵고 해서 가끔 경찰서라든지 파출소에서도 이것이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도 몇차례 질문을 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계속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지류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특히 지류광고물 때문에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어요. 다른 광고물은 눈으로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류광고물은 과장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력 본드로 붙여 놓으면 떼지지도 않고, 떼면 담벼락을 긁어 가지고 담벼락이 엉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떨어지지도 않아 가지고 보기도 싫어요. 전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관리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보면 도시미관을 보통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는 얼마씩이나 물리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에 비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고액체납자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흥주점같은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3회까지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주가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라든지 이것을 할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조차도 안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체납액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은 인력이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 본위원이 그때 대안제시도 해 줬어요. 이렇게 붙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끈으로 만들어서 못같은 것을 박고, 옆이 벌어지면 스카치테이프로 붙인다든가 하면 나중에 동에서 공익요원이나,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나 인부를 대 가지고 정비한다고 해도 쉽게 정비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대안제시까지 본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본드로 붙여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1월달에 와 가지고 그동안 본드로 벽보를 붙여놓은 건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서너번 하루종일 뗀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의식이 성숙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단속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 물론 어려운 줄은 아는데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더 물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조치를 해서 특히 불법지류광고물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구정질문 당시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9쪽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더라도 금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에 따른다면 작년도분 과태료 부과가 59건에 2,148만원인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징수 역시 27건에 1,2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납액이 32건에 933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들어있는 통계는 감사시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점 기준하고, 전에 자료제출한 것은 2003년도 전체 건수를 현황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 대개 자료를 잘못 정리하면 시점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감사자료 제출 시점이,

황인호위원

; 감사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 모든 실·과·소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따져 보면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2003년도 부과징수미납분은 작년도 감사자료, 그러니까 금년도 감사시점인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2개월 동안 1년의 절반 가량이 부과됐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이것은 그 전에 발생됐던 것들인데 부과를 11월, 12월달 그 때 부과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부과를 연말에 몰아서 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왜냐하면 연말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이 됩니다.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전단형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약에 불법광고에 대해서 정비집행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주 큰 잘못이죠. 이것은 연중 행사인데 어떻게 연말에 불법… 지금 공공근로 연인원을 투입한 것도 작년 한해만 해도 1,335명인데 연말에 몇 명을 투입했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3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일정코스를 정해서 하루종일 그 코스만 돌면서 불법전단이나 벽보를 떼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주해서 떼는 요원은 매일 여섯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공근로활용예산만 하더라도 작년도분 35,977천원을 활용했고, 연인원으로 직원 1,234명, 그리고 공공근로인원 1,335명으로 무려 2,570명을 활용했습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연간 활용한 것이죠.

황인호위원

; 아니 글쎄요. 그런데 지금 부과라든지 징수… 이렇게 되면 부과를 연말에 해 가지고 징수미납체납분, 이런 것은 언제 받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 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요.

황인호위원

; 아니, 글쎄 과태료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분을 한다면서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발생된 것도 연말에 주로 이런 불법지류벽보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불법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 아니, 무슨 과태료 부과를 일괄적으로 연말에 1회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과태료 부과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10월달에 발생된 것도 11월달에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11월 12월 두달간에 이런 지류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때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많이 성행이 되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 그때 그때 이런 불법지류광고 정비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계도나 또는 강하게 응징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면 당시 당시에 해야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시 당시에 하는데 그 당시에 발생된 것들을… 11월달에 발생됐으면 그러니까 11월 1일날 발생됐으면 저희들이 그 달 11월 2일, 3일, 4일, 5일에 사진 찍고 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요. 그 달에 발생된 것은 그 달에 부과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부과를 하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행감자료 10,445천원은 11월, 12월 2개월동안 부과한 것이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작년도 연간 부과 전체액의 절반이 11월 12월 2개월간에 다 집중됩니까? 여기 부과는 주로 어떤 광고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부과한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에서 연말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 본드로 벽보를 붙인 것들, 그리고 전단형 명함,

황인호위원

; 그것은 고정광고물이고, 또…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고정광고물은 아니죠. 다 유동광고물이죠.

황인호위원

; 아니, 벽보를 본드로 붙인다든지 벽보로 붙이는 것 말에요. 벽보, 현수막,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렇죠. 현수막은 저희들이 거의 제거를 하는 실정이고요. 별도로 또 재발생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즉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전단형 명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제거하는데 파출소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행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 좋습니다. 부과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수, 액수는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어떻든 연중 1년간 2,148만원 부과 중에서 11월 12월에만 50%를 부과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분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자료하고 2004년도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주문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전체 과태료 부과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바로 해서 황인호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질의를 했다시피 실제로 많은 연인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예산투입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절반밖에 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없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은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구 예산이든 국민의 예산이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사실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즉시 즉시 발생됐을 때. 과태료 부과보다는.

황인호위원

아니,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못 버리게 할려면 응징이 너무 약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전국 지자체에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신설해 달라, 이것이 종전에 있던 법인데 규제완화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자부로 법개정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법을 다시 개정할려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황인호위원

규제개혁완화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의 발상입니까? 이것은 불법쓰레기나 다름없는 행위를, 이것도 사실은 투기나 다름 없어요. 요사이 쓰레기를 투기하면 얼마나 과태료를…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법에 있던 사항을 자꾸 국민을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이 삭제되어서 사실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불법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규제를 하자고 하는데는 누구든지 다 호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자고 하는데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 주자고 하는 발상이 어느 부처에서 나왔느냐고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은 합니다. 행자부에서 이 법 자체를 입안해서,

황인호위원

행자부에서 규제완화차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행자부 뿐만 아니고,

황인호위원

아니, 규제완화차원에서 2002년 4월까지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침상으로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죠. 법 자체가 그전에 있다가 2001년도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행자부나 이쪽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데 사실 당초에 있던 법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앴다가 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으면서 법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중앙정부나 다같은 정부인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공공근로예산도 금년도에 1,588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이렇게 정비비용으로 예산을 다 투입시켜 가면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못 잡아요. 아니,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중앙정부, 행자부라든지 어디서든간에 그런 사람들을 응징을 하자고 하고, 계도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예산을 그렇게 허드레하고 쓰고 있는데 규제개혁완화차원이라뇨.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것도 아니고, 각 부처별로 규제완화에 쓰는 조항들을 발췌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거기에 대한 구차한 설명이 너무 길어요. 이러한 것이 규제차원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길어요?

황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법쓰레기를 잘못 버리는 서민들도 엄청나게 강하게 호되게 얻어맞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은 상습적이에요. 거기다가 대형규모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무리 바지를 두든 뭐를 하든간에. 우리가 형평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항상 예산집행을 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도 올라와서는 안돼요. 공공근로예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내에서도 지금 금년도분… 금년도분 예산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15,888천원.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듣던 중 잘한 일이네요. 어떻든 이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솜방망이로 다스리고, 오히려 정말 서민들한테는 쓰레기를 투기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날 정도로 신고포상금까지 주고, 이런 것이야말로 신고포상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사실 버린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서 적출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정비만 할 것이 아니라 질서와 도시미관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차원, 이것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은 차원에서 연계한다고 한다면 쓰파라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강하게 응징할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명함같은 이런 것은 완전히 쓰레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쓰레기야 엄연히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제재조치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규제완화… 이런 정신상태가 정말어디에 통용됩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법개정문제라든지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지사장들에게 조처를 취할 수 없다고 했는데 바지사장이 대상이 아네요. 그 업소가 문제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트클럽 인허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허가취소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니까 과태료 건수야 얼마든지 해당 업소에 1년에 연간 10건이든 20건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겉면에 드러나 있는 무재산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바지사장들에게 우리 행정력이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업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업체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행위자라고 하면 소유주 또는 업소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는 이것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모든 과태료가 체납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에 준용해서 갈 수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그렇죠.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체납이 됐을 때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업체의 사주로 되어 있잖아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돼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사주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뒷면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공감하시고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황인호위원

일반쓰레기물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차량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번호판 영치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 소유주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악질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예산은 올라가서도 안되고, 집행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없으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휴식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내일 총괄질의때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종합질의때 하신다는 말씀이죠?

황인호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 건축민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명상가·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체납은 재정기반이 약한 우리 동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나 질의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금번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위원이 하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워낙 체납액이 많음으로 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무대책으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당시 담당자도 아님으로써 잘못의 문책보다는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사후 수습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추후는 이와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고 아울러 2020년도까지 대전시에서 대전천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철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주관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부과는 '93년도부터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당시 하천 사용료 부과를 주식회사 홍명상가 법인에게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법인에게 부과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홍명상가를 분양 받은 개인 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개인소유자에게 부과를 안 하고 법인에게 부과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때는 홍명상가가 법인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할 수가 없고 법인체에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홍명상가가 전체가 법인체였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분양 받은 점포는 없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법인체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법인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98년부터 개인별로,
석락

송석락위원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법인에게 부과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동구청과 법인과 하천사용료나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를 않고 법인에게 부과하기로 한 계약서 같은 것이 작성된 것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93년도 당시 홍명산업이라는 법인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홍명상가 법인체에 부과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점포주들이 개인별로 분양을 받았으면 개인 점포주들한테 부과를 하여야 되는 것인데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계약서 같은 것이라도 양자간에 작성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 당시에 홍명상사 법인체 대표 신봉균으로 해 가지고 그 법인체에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
석락

송석락위원

계약서 작성한 것은 없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계약서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있는지, 없는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계약서도 없는데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도 법인에게 계속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93년도 당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부과 징수 조례에 의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징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에게 부과하라는 징수 조례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 때 당시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법인에게 부과해야 된다는 것.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개인 소유주에게 부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료를 송석락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계속 체납이 되는데도 법인에게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담당 공무원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홍명상가 법인에게 부과를 한다는 양자간에 계약서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전 담당자한테 그런 것을 인계받은 것이 없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때 당시 법인에게 부과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적을 해 봤습니다만 서류는 못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홍명상가 법인설립 정관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홍명상가 법인설립 정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법인 설립 정관 내용을 한번 체납이 된 후에 분석해 봤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관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관을요?
석락

송석락위원

; 예. 내용을 분석해 봤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닙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안 해 봤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무 인수인계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추적은 한번 해 보셨어야죠. 당시 건물을 소유한 소유권자나 업주가 정관 내용상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의 법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못 해 봤겠네요? 도시국장님. 홍명상가가 조금 전에 관리 법인이라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법인체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법인체인데 관리 법인이라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관리 법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관리 법인이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법인체라고 그랬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난 회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체가 없는 관리 법인이라고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가 됐느냐고 하니까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다, 가서 사무실 집기만 해 놨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옥탑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산 압류는 전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재산 압류는 얼마를 했습니까? 압류 시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법인에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압류 시점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틀려도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4억 정도를 압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석락

송석락위원

압류한 금액은 4억입니까? 물건이 4억 정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시점이 언제쯤인지 몰라요? 틀려도 좋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8년 3월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98년도 3월요. 그 하천사용료 부과한 것도 한 푼도 징수하지도 못 하면서 개인부담 행위로 즉시 전환시키지 않고 계속 5년 동안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한 푼도 받지도 못 하는데 계속 법인한테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5년 동안의 과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법인에게 부과했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일부를 받아 가면서 일부 체납을 했다고 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5년 동안 계속 법인에게 부과를 했어요.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법인에게 부과를 해서 못 받으면 소유자한테 개인 부담 행위로 즉시 전환시켰어야 함에도 못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부과한 것이 약 44억입니다. 44억 3,052만 7천원인데 '93년도에 5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94년도에 8억을 부과했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 도시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납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1∼2년 체납 행위를 하고 안 내면 채무부담행위로 개인에게 부과를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5년 동안 법인에게 부과를 계속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조례가 법인체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 그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대전시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에 법인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 7월에 조례가,
석락

송석락위원

; 도시국장, 잠깐요. 이 시 하천점용료 조례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시 조례도 같이 자료를 송석락 위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9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개인부담행위로 전환시켰다는 얘기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98년도부터 개인에게,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게 5년 동안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1∼2년 운영을 해 보다가 이렇게 체납이 되면 시에 바로 조례 개정 요청을 했습니까? 법인에게 부과를 해서 도저히 징수를 못하겠다고 조례 개정 요청을 해 봤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건의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니까 늦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7년까지 법인한테 부과를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98년도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99년 7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관리 법인이면 하천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과 건물 관리비를 법인에서는 개인 점포주들에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할해서 공과금을 걷겠죠.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홍명상가가 하천사용료도 걷어 들여서 우리 동구청에 대납을 해 주게 되겠죠? 관리법인이면. 그렇게 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개인 점포주가 체납한 것인지 법인이 체납한 것인지 당시 공무원들이 확인은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7년까지는 법인에게 부과를 하고 '98년도부터는 개인 부과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법인에 부과를 했는데 어느 건물이든지 공과금을 부과하면 그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나, 여기에서는 등기상에 나와 있는 점포 소유주들이겠죠. 거기에 하천사용료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전부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점포주들이 홍명상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부과한 것을 납부를 하면 홍명상가 법인은 우리 동구청에 대납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점포주들이 홍명상가 법인에다가 체납을 한 것인지, 법인이 체납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본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확인 절차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개인 점포주는 하천 사용료를 법인에게 납부를 했는데 법인은 징수를 해 놓고 하천사용료를 중간에서 안 낼 수도 있겠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낼 수도 있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추측은 할 수 있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확인하여 본 바로는 그 당시부터 점포를 소유한 자들을 여러 명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본 결과 하천사용료를 홍명상가에 납부했다는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 하천사용료를, 물론 법인에서 부과를 해도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낸 사람도 있겠죠. 일부는 냈고요. 전체적으로 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당시에 개인 소유주들은 하천사용료를 홍명상가에 납부했는데 홍명상가에서는 동구청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 봤다는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조례에 의해서 법인체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홍명상가 법인하고 임대인하고의 내적 관계까지 우리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아니죠. 징수 의지가 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가지고 우리 도시국장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사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징수가 한 푼도 안 되는데 아무런 행정 행위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징수를 했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1∼2년 법인2에게 부과를 해 봐서 징수가 안 되면 바로 시에 조례 개정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98년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가 벌써 늦은 것입니다. 시에서도 우리 동구에서 징수를 못한 원인 행위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동구청과 같이. 그때 당시 이것이 확인이 됐다고 하면 법인 홍명상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들을 전부 다 형사처벌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절차도 못 밟고 채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방금 질의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행정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테지요.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책임도 못 묻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4∼5년 전 얘기를 본 위원이 추측한대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부과해서 계속 체납이 되어서 채권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개인에게 적은 금액을 부과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개인 여러 명에게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쉽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속 5년 동안 법인에게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면서 부과를 하게 된 것이, 하천사용료가 지금까지 근 63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세금 체납 시효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시효가 없어졌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이제 시효가 없어졌죠. 그러면 법인은 채권을 압류 해 놨기 때문에 시효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관 내용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정관 내용에 주주의 책임의 한계가 어떤가, 아마 입주자가 당시 주주면 주주에게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입주자가 주주면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징수가 안 되니까 '98년부터 조례 개정 요청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채무 부담 행위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개인에게 부과한 하천사용료 중 체납한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 놨습니까?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개인 체납자가 지금 홍명상가만 약 34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86개 정도는 재산 압류를 전부 한 상태이고 341개 점포 중에서 체납된 액수가 약 10억 8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앞으로 재산 추적을 하고 또 재산 추적해서 발견되면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체납자에게 아직 행정 압류 조치를 안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개인체납분은 한 명도 안 나와 있는데 '98년도분은 100% 다 징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보면 '98년도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누락된 것입니까, 체납액이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작년에 특별법으로 해서 채권 소멸 시효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시효로 따지면 '98년 것은 2003년도… 시효가 가까워 올 것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석락

송석락위원

; 소멸 시효 시점이 '98년도 분은 새로 제정된 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98년도 분은 '99년도, 또 '99년도 분은 2000년도에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일단 부과가 됩니다, 이듬해까지. 그러니까 '98년도 부과분에서 소멸됐다고 하면 1년 뒤인 '99년까지는 부당이득금으로 해 가지고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98년도 분 체납자도 소멸 시효는 안 되어 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현재 압류된 점포가 86개라고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94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숫자야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한테 부과된 것은 점포 소유주들한테 부과를 했죠? 점포 소유주들한테 하천점용료 부과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안 했어요? 나머지 부분도 해 놨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나머지 부분은 소액이고 이 사람들이 낸다고 약속을 했고 여기에 나온 94건에 약 8억 정도 되는 것은 고질적이라고 할까, 계속 안 내는 사람들만 전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만원, 몇 십만원 되는데 그것을 압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조금 기다리는 것도 일 처리하는데 부합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답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대전시에서 3대 하천을 살리기 위한 복원 계획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언젠가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철거되면 언젠가는 시에서 철거되는 건물 보상이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비를 그 소유주들에게 지불하게 되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세금은 모든 채권 금액에 우선하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당연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우선하면 일부는 철거보상비와 세금 체납분을, 지금은 못 받지만 시효가 살아 있으면 그때 가서 상계 처리할 수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하천사용료는 시세로서 징수금액의 50%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에게 배당되는 것이요. 도시국장, 그러면 제3자에게 대신 채권을 해결해 주면 내가 반을 줄테니까 해결해 달라고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해 놨는데 채권자 본인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약속 이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철거보상비에 하천사용료를 시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면 그때도 징수교부금이 우리 구에 배당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태하천 조성으로 해서 홍명상가가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봐 가지고 채권 압류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시기미도래 아닌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예. 좋습니다. 감사를 왜 합니까? 사전 대비를 하자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를 가정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하고 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증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천사용료를 보상비에 상계 처리를 임의로 했는데도 그 징수교부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자동적으로 50%가 배당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위증입니까?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가시화도 안 된 상태에서 몇 억씩을 준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 일반 상식을 묻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 놔라,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63억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이 밀려 있고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제시를 해 주고 질책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현 상태에서는 징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전원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하천 조성이 개발될 때 언젠가는 철거가 될 것이니까 그때 철거해서 철거비용하고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100%는 못 되더라도 다만 몇 십%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예. 이 징수교부금이 우리 동구에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다른 구의 시의원이라면 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동구에 배당을 해 주냐고 한번 시에 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비거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법인에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보고 개인한테 부과한 체납자들도 혹시라도 시효 만료된 것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 의도대로 앞으로 철저히 이 체납액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홍명산업하고 구에서는 상대가 어디입니까? 법인이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93년도에서,

류택호위원장

'97년도까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97년도까지요. 예.

류택호위원장

법인이죠. 상대자가 누구예요? 개인하고 할 수 있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홍명상사 신봉균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법인하고만 하지 개인하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법인한테 압류를 전체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때 당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사무실하고 제일 위 옥탑,

류택호위원장

그것만 되어 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압류만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징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징수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압류를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징수할 수 있어야죠. 지금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많이 밀린 상태이고 개인한테 부과해도 많이 밀린 상태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 주세요.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하천사용점용 허가 내역, 그 중간쯤에 보면 2004년도 1월 5일날 하천사용 연장 허가를 불허해 줬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2004년도 4월 19일날 다시 허가를 해 줬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왜 다시 허가해 줬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2004년 1월 5일에 불허가 처리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백화점 건물이 정상화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 처리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4년도 1월 30일날 공영주차장으로 계약을 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 때 한 것은 105면을 해 줬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105면을 해 주고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59면만 해 줬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때 105면 해 줄 때 계약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공영주차장 계약금액이요?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약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4억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서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 2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1억 5,5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명해 주실 것입니까? 왜 허가해 주고 1억 5,500만원을 우리 구가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하천점용허가를 해 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된 금액이 4억입니다. 그리고 1/4분기에 우리가 1억을 납부 받았습니다. 징수했고 또 2/4분기에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2/4분기가 약 1,7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 46면에 대한 공영주차장 계약금을 2억 2,400만원 정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 해지 후에 59면 1,900평방미터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2,300만원을 금년 11월에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구 대전백화점으로부터 미징수금액은 2억 3,5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1억 5천만원과는 하천점용료가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윤봉자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불허가 한다고 했을 때는 윤봉자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을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해제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1억과 4월 1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1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봉자가 해지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윤봉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700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윤봉자가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기간 동안을 다시 입찰을 봐서 재계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다시 수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약 1억 정도 본다고 봤을 때 약 2억 2천만원 되거든요. 먼저 1억 1,700만원 받은 것하고 다시 105면에 대한 수탁을 한다고 해도 1억 정도 한다고 보면 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윤봉자한테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빼 보면 약 4,6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유인물만 보고 얘기를 합시다. 1월 30일날 4억에 계약을 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4월 19일날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2억 4,500만원에 해 줬습니다. 46면만 교통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1억 몇 천만원이 손해가 갔습니다. 그 내용이야 뒷 면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윤봉자라는 분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또 기왕에 한번 주차장으로 계약된 것을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 위탁할 때 허가 조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 조건이,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은 한밭식당이나 이쪽에 가도 주차장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또 해 줄 수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것은 조건으로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그래서 그 조건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손해를 봤다고 보기에는,
환서

박환서간사

; 객관적으로 유인물로 봐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유인물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감사하는 것이 유인물을 보고 하지 내면을 보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보고서는 엄청난 손해를 봐 가면서 까지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축민원과 할 때도 특혜 시비가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자들도, 의원님들도 다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도 우리 중앙시장과 그 건물이 빨리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은 대전백화점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4억 짜리를 하천점용허가까지 내 줘 가지고 2억 4,500만원에 재계약을 하면 이것을 빼면 1억 5,500만원의 손해를 보니까 내용상 이렇게 우리 구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하천점용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감사 자료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요청하십시오.
환서

박환서간사

;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 내용, 1억 얼마 받고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자료를 보고 다시 총괄 질의 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아시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류택호위원장

간사님. 다른 내용이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 그 금액이 16억 8,500만원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 금액이 많아서 이 용역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천 뿐만이 아니고 3대 하천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시행을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2003년도 예산 편성에 의한 금액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2003년도에도 편성이 되었고 2004년도에도 편성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일 사업 완료 예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지역 얘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대전천 상류 하소동 지역입니다. 또 거기하고 주원천 세천 지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주원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입니까, 아니면 준용하천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성우영위원

지방 2급 하천인데 왜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 경위는 충분히 제가 다 알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시비가 3억 3,70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우리 구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안 하고 시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3대 하천 살리기를 한다고 하니까 대전천은 이해가 가는데 주원천까지 포함된다면서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일반회계에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하기 때문에 편성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50%, 25%, 25% 부담하는 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왜 시에서 용역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용역은 그 이전에 다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용역을 시에서 추진중이나 시의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결과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시에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용역 중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6억 8,500만원 중에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이것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주원천까지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지방 하천 2급 이상은 전부 시에서 관장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만 시에서 관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을. 분명한 얘기로 구청에서 시청에다 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 맞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성우영위원

; 그렇다면 지방 2급 하천을 왜 시에서 용역을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국비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1급, 2급 하천을 포함해서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이 밑에 당골 소하천 수해복구라든지 뒷골 소하천 수해복구 전부 다 용역은 시에서 다 해야죠. 왜 어느 하천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하천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대전천 주요 하천에 포함해서 용역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용역할 때 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업비가 분명한 얘기로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해야지 왜 시청에 용역을 주고 일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이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총무국 자료가 있는데 각종 설계 변경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전부 시공물량, 효과는 주민 편익 및 사업비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라고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과장은 이것을 검토하셨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업을 현지 조사해서 설계하는 과정 상에 면밀하게 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이 변경 사항이 없도록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건수가 연중 전부 작은 것, 동사무소 것까지 하다 보면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몇 몇 직원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도 촉박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과정을 꼭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소 소홀하게 조사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앞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국비나 시비 보조 사업이 되면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차라리 물량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 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매설물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조사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 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것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죠. 그러나 시공물량 조정이라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줄었다는 것인지 지하매설물이 발견됐다는 것인지 안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려고 감독 공무원들이 복명서 쓰고 시공자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완벽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훨씬 낫다, 그런데 아까 몇 사람 안 되는 공무원이 많은 물량을 설계하다 보니까 시공물량 조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또 효과면에서 사업비 정산이나 주민 편익 도모,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구 예산이 주민 편익 도모를 안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무원 인건비까지도 전부 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편익 도모, 사업비 정산.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설계 변경해서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너무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은 직원들을 감독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자료로 그냥 내 준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내 주니까 맞는가보다 하고 사인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명심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늘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구간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대동5가에서 가양4가, 그 쪽 지역을 한번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 시범지역으로써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선을 봐서 학생들이나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되는 곳으로 일단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비해서 시범지역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면 유료주차장 수탁료가 있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한밭식당통 노상을 70,100천원에 위탁을 주셨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그때 44면이라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2004년도에 보면 59면으로 늘어나서 32,170천원을 받았다고요. 노면은 늘어났는데 수탁료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수탁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업자들이 담합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리고 59면이 증가된 사항은 2004년도에 지하철 공사 바람이 나오는데 마무리로 인해서 노상 주차면수가 44면이었는데 지하철 공사 마무리로 인해서 15면이 증설되었습니다. 장소는 한밭식당 앞,충일상호신용금고 앞, 한밭인쇄공영, 남양노인병원 앞, 이렇게 해서 15면이 증설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4면일 때도 7천만원을 받았는데 15면이나 늘어났는데 어떻게 32,000천원만 받았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고가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공개 입찰 과정에서 어느 적정선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유찰시키고 다시한번 할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유찰은 주차장 예상가액이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평균지가×주차장면적×50/100,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초 금액이 몇 면이면 얼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하는데 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금액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세외수입에서 우리 주차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2003년도에 7천만원 하던 것을 면 수는 15면이나 늘어 났는데,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면 수는 계약한 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계약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도 더 줄었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동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내 전체가 다 수탁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영인 한의약거리는 20% 정도 밖에 안 줄었다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한의약거리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직영은 20% 밖에 안 줄었는데 공개입찰은 50%도 더 줄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 과장께서 살펴서 했어야죠. 아무리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써 놓는다고 해도.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니지요. 공개경쟁입찰은 예상가격, 예가에 상회되어서 최고금액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박 간사님 말씀은 여기에 담합행위나 무슨 문제 발생이 있느냐 이것만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기타 구도 다 비슷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4년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입찰을 볼 때 철저를 기해 주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에 버스승강대기소 예산이 성립됐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 거의 4개소를 하고 1개소가 남았는데 현재 1개소가 남은데가 어디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2004년도에 4천만원을 가지고 4개를 한다고 한 사항은 2003년도에 구비는 제외하고 시에서 2003년도 11월달에 시비를 보조해준 사항을 완료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한 지역은 판암1동 309-3번지하고 판암2동, 판암2동, 판암2동, 이렇게 해서 4개소는 완료한 후이고 2004년도 구비 50% 시비 50%는 계약해서 현재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승강대기소를 설계하는데 그 동안에 무슨 문제가 많았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많았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연찬이라든가 설계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 문제는 서로 실과별로 협조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주민들 생활 편익을 위해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차후에 이런 공기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2004년도 본 예산에 보면 지구교통개선사업 TIP라고 해 가지고 시비 3억 포함해서 6억의 예산이 성립된 것이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0월 31일까지 그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이 완료가 안되었는데 이월사업 현황에도 자료가 없고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이 사항은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구로 이관 되어 가지고 지구교통개선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양, 가양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2004년 6월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로 보고해 가지고 2004년 7월에 사업대상 과업지시를 받고 용역 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달에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용역업체인 윤성 ENG에 용역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2004년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시 경영행정담당관으로 설계 및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약간 시일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 달라고 총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입찰 공고 기간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할 때 2005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용역은 다 되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용역은 다 완료되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계약 단계입니다. 입찰 단계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6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2004년도 본 예산에 성립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나 각종 용역관계 이런 것이…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왜 버스 승강장 문제나 지구교통개선사업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 교통관리과를 지휘하시면서 설계 분야는 교통관리과 하고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어렵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같은 도시국 내의 실과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업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방금 추진사항을 들었는데 현재까지 TIP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홍길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