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두 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김진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에 상위 근거 규정과 불부합 되는 일부 조항을 개선ㆍ보완하고, 신설 가지 조문을 유사 조문과 나열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신설 조문인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의2가 아닌 제4조의 근무기강확립의 가지 조문으로 나열 순서를 조정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연가운영제도 중 육아휴직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에 있어서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여자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축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축제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구성위원의 부족함이 예상됨에 따라 위원의 인원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반비용 등의 예산 수반이 예상되고 아직 특화된 축제가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되 구성 직원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의 축제사무국의 소속직원을 5명 이내에서 2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수정안)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ꡕ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홍진호 보건소장 김동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