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119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2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류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날로 보건소, 용운도서관 및 각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2일 동구보건소장 고광호 보건행정과장 강선규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10건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방역사업 철저, AIDS 보균자 관리 철저, 보건지소 운영개선 검토이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동 소독 인력의 증원 및 장비 추가 구입으로 방역 취약지역에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 순회독려 및 관리요령 교육과 아울러 동장 책임방역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으며 기금의 조성상황을 감안하여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구기금의 사용을 유보하고 시기금의 지원 및 보조를 받고있는 실정이오며 현재 우리구의 총 적립금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접수된 3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소 업무관련 사항은 하천방역소독요망, 동네술집의 소음피해 단속, 종업원불친절 및 음식값 과다계산 단속요망 등 7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2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24만원, 보건위생업무 추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2만원 등 총 1,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의약품 구입·계약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등 총 83개 품목으로 상위 19개 품목의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병·의원 및 약국의 향정신성 약품의 관리상태 점검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의료기관 및 약국과 약품 도매업소로써 우리 구에는 의료기관 47개소, 약국 106개소, 도매업소 1개소 등 총 154개소입니다.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8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였으며 미점검업소 26개소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15쪽 예방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접종약품 확보현황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8종의 의약품 19,498㎖를 확보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4종의 임시예방접종과 새로 태어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4종의 정기예방접종에 원활을 기하면서 해당 질병별로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한 수동면역을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에이즈검사기 등 모두 36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20개 장비의 구입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활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18쪽 독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 유료접종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16,490명을 접종하였으며 2004년에는 15,41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3년 유료접종 인원은 9,802명이며 2004년은 7,000명을 계획하였지만 예방접종 시기가 11월로 늦어져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현재 9,185명을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5개업종 4,071개소를 중점으로 하여 3개반 7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 2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쪽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결과입니다. 부적합빈도가 높은 과자류 등 331개 품목을 수거검사 한 바 기준규격위반 5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 1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의 조치를 취하고 4건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품목제조정지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현황 입니다. 점검대상인 식품판매업 등 66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미표시 4건, 표시기준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위반 16건, 기타 8건 등 총 41건이 부적합하여 영업정지 7건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2개 품목 3㎏을 압류·폐기하였습니다. 22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불량 위반업소 19개소를 시정한바 있고 음용수 및 행주, 칼, 도마 등 조리용구 간이킷트 재검사를 통해 18개소는 적합 처리하였으며, 부적합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조치하여 개선토록 하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AIDS 감염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13명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전화 및 방문상담과 수시 지정병원 치료자 관리를 하면서 6개월에 1회씩 에이즈 항체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감염 우려자, 검진 희망자 등에 대하여 익명 보균자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에는 2,862명의 검사를 실시 2명을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평생동안 동구 구민의 보건을 위하여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의료장비는 7·8년전에 구입을 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X선 카메라 같은 것은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현재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일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종합병원이 장비의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부 옛날 것이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서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교체가 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산 형편상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장비를 사용하겠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13쪽을 봐 주세요. 의약품 구입계약 현황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2번에 애트론이라고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애트론 같은 경우는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0개 구입해서 2,500개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2002년도 것이 이월되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금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대로 보면 2002년도 약품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약품 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할지언정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질의 약을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애트론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3년이라도 당해연도에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환자한테 사용하는 방식을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표에 보면 전부 다 그렇다고요. 그 위에서부터 타이레놀도 역시 이월이 800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구입이 없었는데 타이레놀 그 밑으로도 전부 다 그래요. 아겐타도 그렇고, 금년도 구입이 없었던 것은 다 작년도나 전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해연도에 나온 약을 쓰는 것이 저희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대개 포장단위가 1000T정도로 포장단위로 오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상당히 길어 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보건소장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에이서 같은 경우 2,500개를 사용했다고요. 2,500개 사용했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 1,000개 단위로 하면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해연도 구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한테 양질의 약을, 또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약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3쪽, 16쪽, 23쪽, 전부 관련된 얘기입니다. 23쪽을 먼저 보면 에이즈환자가 2004년도에 13명, 2003년도 8명, 2002년도 7명인데 합계가 몇 명입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인원이 13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도 현재까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장비현황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약품 구입현황이 나오는데 장비중에 폐결핵 환자로서 타액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그 장비는 저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라고 하면, 지금 암 환자 이외에 결핵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를 검진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기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X선 촬영을 해서 발견하고요. 객담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는 있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장비 20종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의약품 구입현황 중에서 13쪽 폐결핵환자한테 투여될 수 있는 약은 어느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약품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결핵약품은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국가에서 배정받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명이 있는 에이즈 환자, 또 암 환자에는 관심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대한민국에 만연되기 시작한 폐결핵 환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똑 같은 얘기를 했어요. 폐결핵 환자가 지금 사망 2위 아닙니까? 암 환자 다음으로 결핵환자가 많은데 보건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참 서글프다고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핵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핵협회가 있으나마나… 지금 충무체육관 앞에 조그맣게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할 때 암 같은 것은 이동검진 차량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결핵 검진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장비라든지 의약품 배분, 아까 국가에서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배분을 한 현황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결핵환자에게 투여되는 약, 국가에서 내려오는 약을 종류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오늘이 가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환자 발견을 184명 했고, 투약은 475명을 하고 있습니다. 객담 검사도 234건을 했고 X선 검사도 165건을 하고 BCG 접종도 97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별도로 결핵관리실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284건의 결핵환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284명보다도 더 많은 결핵환자가 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흡연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보건행정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결핵환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보건소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도 지소나 진료소를 포함해서 발군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양질의 써비스를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17쪽, 18쪽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향신문 11월 20일자 철없는 독감백신이라고 하는 기사를 혹시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황인호위원

당국에서 공급적기를 못 맞추어 가지고 접종율이 6∼70% 밖에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일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보건소 보다 3배씩이나 더 높이 들여서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독감 접종 약품은 일부는 직접 구매도 하고 또 많은 양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하고 제약회사간에 이견이 있어서 제약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찰에 응해서 하다가 보니까 약품이 예년 같으면 9월말이나 10월 초에 저희한테 공급이 되어서 접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1월달에 저희한테 조달청에서 약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황인호위원

예년도에도 이렇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조달청에서 제시한 약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응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외국에서 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에 8개 생산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부다 응찰자가 안와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황인호위원

백신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보건소보다는 1차적으로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문제이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행정을 보였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대전시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각 보건소 별로 5개구가 따로 구입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보건소별로 따로 구입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우리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가 10월 말에 공급을 받아서 5개 보건소가 똑 같이 11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한 분들이 병·의원을 이용해서 고가로 접종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못 채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들은 목표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황인호위원

10월말에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몇 명분을 구입을 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9,190명입니다. 유료 접종이. 또 65세 이상…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구입한 양이 얼마나 되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26,000명분 구입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26,000명분.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108,857천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1명당 가격이 얼마정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3,800원꼴 됩니다.

황인호위원

3,800원요. 좋습니다. 26,000명분을 사들여서 지금 계획은 24,288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0% 다 공급이 되고, 접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800명분은 남게 되는 것이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한테 약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각 동을 순회하면서 65세이상된 노인분들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별로 무료접종계획은 15,348명으로 되어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940명하고 유료 접종자 7,000명을 포함해서 전체가 24,288명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26,000명분이란 말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접종을 1,000명 정도 못 했고요. 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접종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춰줬다는 것도 우선 첫 번째 문제 거리이고 너무 늦게 접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접종 받으러 온 분들이 상당히 비아냥거려요. 좋은 일을 해주고서도 사실 이렇게 접종이 늦을 수 있느냐, 독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독감 걸리고 나서 할 것이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겉도는데 우리가 계획상 24,300명분을 계획으로 잡고 한 2,000명분을 더 추가구입을 했단 말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유료 접종 얘기입니다. 5,000원씩 7,000명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제 약을 살 때는 3,800원씩 샀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9,200명 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저희가 계획상 조금 안 맞는 것이 작년 실적을 보면 26,292명 실적이 있단 말에요. 이미 금년도 계획은 작년에 26,000여명을 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26,000명 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도 분보다 계획을 더 적게 잡고 또 적게 잡은데에다가 늦게 접종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계획도 잘못 잡았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약품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 저가로 구입을 해서 그 숫자가 늘었고요. 금년도도 또 그런 경우이고 금년도에 목표 숫자가 줄은 것은 65세 노인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목표치가 줄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목표치를 줄게 잡았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작년보다 1,100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동구가. 인구도 더 늘었는데 계획은 1,200명을 적게 잡았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목표를 잡고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기왕에 병원에 가서 접종을 맞는 분도 계시고 또 굳이 안 맞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14,000명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그럴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목표를 낮춰서 시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 시에서 시달한 것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 그것은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작년 실적이 26,000명 분이 늘었다고 하면 금년 계획도 더 늘려 잡아야 하는데 어쨌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1개월이 빠지면, 가장 접종률이 높은 10월달이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적게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 접종이 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매년. 또 한가지 문제는 동별 계획에 비해서 거의 접종이 끝났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끝났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10월 31일이라 하더라도 11월 이후에는 접종…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11월달에는 접종이 조금 있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 11월 들어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65세 이상이 된 노인분들이 그동안 편찮으셔서 못 맞은 분들도 계시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 있어서 못 맞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중에 4개 동을 순회하면서 다시한번 접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505명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께 금년도 월별 11월 11일부터 사실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에 다니는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접종을 시작했고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료 접종만 11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10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10월말에 구입을 했으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10월 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돈 받고 접종하는 유료 접종만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완료되었으니까 전체 접종 실적을 뽑을 수 있겠군요.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숙지를 하셨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 자료를 황인호 위원님께 속히 제출해 주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오후 시간에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정리하자면 구입 과정이야 중앙정부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은 작년 실적대비 금년 계획이라든지 또는 노인 인구수가 현저히 증가했는데도 그런 것을 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던 것,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소외 계층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더구나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도 사실 접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접종을 못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니까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유료 같은 경우 3배씩이나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 활용율이 상당히 높은데 역시 이런 것들도 적기에 공급이 안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 보건행정업무를 잘 하신다,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다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와요. 21쪽을 봐 주세요.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현황이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식품이 상당히 중요 한 것인데 점검업소를 식품즉석제조가공업에서 170군데를 점검해 가지고 31군데 위반업소가 생겼네요. 그렇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1년에 몇 회 단속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4∼5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한달에 4∼5회 정도 한다고요? 전 업소를 다 대상으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아니,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라는 식당이나 그런데는 저희들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조 가공업소,
헌철

박헌철위원

공장,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식품 제조업 공장 같은데는 직접 점검한다 이것이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수시로 한달에 몇 번씩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때나 불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결과 표시기준위반 13건하고 기준 및 규격위반 16건, 기타 31건의 위반업소가 생겼다는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영업정지가 그 밑에 4군데 생기고, 고발을 하나 했는데 고발은 어떤 업소를 고발했습니까? 유형이 뭡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즉석 제조가공업에서 허가를 안 맡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식품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를 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허위 과대광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영업정지하고 품목 제조정지가 31건인데 유인물로 봐서는 어떤 업주가 행정처분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숫자만 표시되어 있죠? 지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게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제조업은 특히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간간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조날짜를 미리 당겨 가지고, 말하자면 뒤로 이렇게 놓으면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날짜가 지난 것도 파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날짜 표시도 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보건소에서 이런데에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것 같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충족을 못 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70군데 점검업소에서 31군데가 나온 것을 보면 많은 단속 건수가 나왔는데 옛날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틀리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생명하고 직결 되는 문제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장님께서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신경을 써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유진갑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세요. 7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에이즈 보균자가 현재 13명이라고 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전화상담을 하고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충대나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매월 상담하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매월 와서 진찰 받는 것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진찰을 받는 것은 없고요. 방문해서 건전한 성생활이라든지 그분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환자들이 자기 병을 꺼려서 상당히 안 오려고 하고, 또 상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 보면 보균자 찾기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보균자 찾기 검사를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들이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있는 종사자들, 또는 흔히 얘기하는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 스스로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걱정되어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검사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검사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도 결핵환자 처럼 중증이니 초기이니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있습니다. 수치는 모릅니다만 중한 사람은 치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치료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면역체 수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일정 면역체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고요. 면역체가 떨어지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것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좋은 신약이 나와서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치료는 저희가 안하고 대개 충대에서 치료받고 서울대에서 치료받고 서울 중앙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특효약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임상적으로 증명이 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아직까지 실용으로 나온 것은 없군요? 신약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지금 치료가 완치된다고 하는 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더 확대되지 않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의사 불친절 시정요구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조금 불친절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친절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불친절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무엇때문에 나온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가 아니고요.
진갑

유진갑위원

보건소가 아니면 어디에서 그런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그것은 시내에서 개업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산부인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의사 불친절 시정요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산부인과에서 그랬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하튼 친절관계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친절이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저희들도 숙지를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 같은데도 친절하게 하면 병이 그냥 낫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더욱 더 친절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불친절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예.

류택호위원장

보건소장은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에이즈의 날이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장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위원장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으능정이거리에서 5개구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가두 캠페인하고.

류택호위원장

행사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행사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한테 행사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통합해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홍보하는데 참가자들은 얼마나 되었어요? 어제 행사에 참가자는 많이 있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가두 시위 같은 것은 안 하셨어요? 가두 홍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가두 캠페인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보건소는 우리 24만 구민의 건강을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위생 관리 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방역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주민건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 똑 같은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 및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및 각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2일 용운도서관장 홍성미 가오도서관장 이중숙 문화정보관장 김경순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 노인복지관장 김영석

류택호위원장

; 선서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용운도서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에 대하여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은 시정 1건, 개선 1건으로,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의 주민의사 적극 반영 사항은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고자 도서관운영위원회, 문화강좌수강생 및 독서동아리 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시기 부적절 사항은 매월 신간도서 구입과 독서의 계절에 더 많은 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선도하는 지식정보 역할을 수행하고자 2천 5백여권의 도서구입 등 다양한 자료 확보와 14개 지역 이동도서관 운영, 어학코너, 멀티미디어 코너 등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의 열린 문화공간화를 위하여 도서관 주간 행사와, 30쪽, 9월중 도서관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 평생교육 및 독서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력 향상 등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32쪽 주부독서회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 중고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을 모집 시상하였으며, 어린이 독서퀴즈 등을 연중 실시하여 어린이 독서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도서관 이용 현황은 일일 평균 738명이 793권을 이용하였으며 점차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 현황과 34쪽, 장르별 도서확보 및 대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서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개별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서관 이용현황, 도서구입현황, 장르별 도서확보 및 대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현황으로 시정과 개선 각각 1건으로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서관 각종 문화행사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문화강좌 수강생 및 독서회원들과 수시로 대화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행사시 독서관련 단체들과도 연계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시기 부적절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신간을 구입하고 있으며 희망도서를 수시로 구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4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첫 번째,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희망도서 바로바로 서비스, 우수이용자 인센티브제, 자료예약 및 참고질의서비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계층별로 5개 독서회를 활성화하고 44쪽, 작가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작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조기 독서생활화를 위해 1일 도서관 현장학습과 재미있고 다양한 독서관련 체험행사인 2004 어린이 책사랑 큰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의 큰호응을 얻었으며, 45쪽 매월 아동독서퀴즈, 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 독서신문공모전 등 다양한 독서체험활동 및 즐거운 방학특강 등을 마련하여 독서흥미유발 및 책과 가까이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청소년 보호시설 3개소에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며, 현재 독후감상문을 모집 중으로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46쪽, 장애우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교육비디오 상영과 장애우 초청 뮤지컬공연, 찾아가는 인형극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바른 삶을 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평생교육 및 열린 문화사랑방입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각종 문화이벤트인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48쪽 각종 전시회 개최, 자녀교육 특별강연회와 가족영화 상영 그리고 49쪽,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 및 문화 향유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서관이용현황과 도서구입현황, 그리고 장르별 도서확보 및 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정보관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하여 주신 점 감사 드리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도서구입 시기가 부적절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정보제공과 질적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지적이었으며 처리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되는 희망도서는 매월 구입하고 특히 독서의 계절인 가을철에 많은 양의 책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기에 맞게 책을 구입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4년 6월 2일 문화정보관을 알리는 안내판부착 및 명칭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2004년 6월4일 문화정보관을 알리는 프랑카드 2식을 제작 부착하였고, 홍보용 팜프렛 10,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명칭사용 및 문화정보관 운영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그중 7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7%가 “현행대로 사용해도 좋다”에 응답하였으며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가 39%, “바꿔야 한다”가 4%로 나타나 현행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6개의 프로그램을 년중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법을 지도하여 관내 어린이집, 놀이방 등 15개소에 동화구연 강사로 파견,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린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을 소재로 산문을 써 보는 어린이 백일장 대회와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주제로 체험해보는 책사랑 행사 등 책을 소재로 한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및 성인대상 프로그램 등 총 19개 강좌를 개설하여 풍선아트와 컴퓨터 자격증 등 20여명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위주의 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이용현황입니다. 문화정보관 2004년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50여명이며 자료이용은 1일 637건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2004년 10월말 현재 5,581권을 구입하였으며 장르별 도서확보 및 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정보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s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저희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수련관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 중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개선 1건으로 각종 수련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수련관 홍보를 위하여 홍보 팜프렛을 2만매를 제작 각 학교, 단체 및 기업체에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구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더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점차 수련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두번째로 업무추진비는 2,400천원중 10월말까지 1,36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월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불우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사랑다지기 캠프를 운영 시설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초등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잊혀지기 쉬운 우리 민속고유의 민속놀이 체험의 기회를 제공, 국제화시대에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나눔캠프를 운영, 메마른 도시생활을 탈피,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위한 건전댄스교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춤의 장르별 체험으로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련관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학교 및 기업체, 종교단체에 팜프렛을 발송하였고, 인터넷 및 일간지, 생활정보지에 게재 홍보활동을 강화 더많은 수련생을 유치 수입을 증대하고 수련관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학교 수련회 유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련관 소속 전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이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택호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별 일반현황 27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67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 그리고 68쪽 2004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9쪽부터 74쪽까지 프로그램 운영현황, 75쪽 시설이용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의1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데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호도가 높은 과목에 대하여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서 반을 편성운영하고 선호도가 낮은 3개 과목은 폐지하는 등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200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이백사십만원 중 10월말 현재까지 백이십오만칠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백십사만삼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청춘대학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청춘대학은 어학교실, 전통문화교실, 예술공간교실,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여가활동, 정보화교육 등 7개분야로 나누어서 주1회에서 주5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학교실은 한글을 비롯하여 한문,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자 미해득으로 인한 상대적 열등감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 및 노후의 배우시고자 하는 욕구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교실은 시조, 고전무용, 장고, 사물놀이, 민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노인성질환인 치매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공간교실은 한문서예 등 7개 과목을 운영하여 노후의 정신 건강 및 미적 감각과 창의력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입상하는 등 성취감과 심리적인 만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생활체육, 취미교실, 여가활동, 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를 포함하여 6개 과목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 1∼5회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노후의 건강과 회원간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여 드림은 물론 각종대회 참여를 통하여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 드리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은 노래교실을 비롯하여 5개 과목에 대하여 역시 분야 별 전문강사를 초빙, 매주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갈고 닦은 솜씨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서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하여는 년중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드리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서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초급반은 주4회 중급반은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충족을 위하여 정보 검색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1쪽 상담실운영 및 건강 100세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실운영입니다. 상담실은 연중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회원 등록을 비롯하여 신상문제 및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매분기 1회씩 신규등록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복지관 이용 중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100세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 물리치료사가 퇴행성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요법교육과 건강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대전한방병원의 협조로 월1회 한방무료진료활동과 월2회 수지침봉사 및 월1회 발맛사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시로 구강보건교육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후생복지사업 및 재가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사업입니다. 목욕탕은 매주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는 천원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운영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대는 천원이며 역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임차버스1대와 구청버스 2대 등 버스3대를 이용하여 오전과 오후 각1회씩 주5회 왕복 운행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일자리 마련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6월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공익강사파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익강사로 활동을 원하는 전직교육자 및 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위촉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공부방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강사별 활동분야로는 일본어, 영어, 예절 및 기초한문, 미술분야 고전무용 등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전 초등학교 외 9개 공부방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일동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심에 있어 최상의 친절서비스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 그러면 먼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정종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2번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4개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주 4회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여기 보니까 13개 지역인데 지금 각 동을 다 순회하지는 않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운영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구내에서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다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버스로 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대형버스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아파트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왜 운행을 안 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외되는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구에서 도서관이 세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가까운 지역은 제외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는 이런 방송시설이 어렵고 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현재 13군데는 어디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14개 지역인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 14개 지역,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순서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암동, 홍도동, 자양동 동아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효촌, 석촌 임대아파트 까지 포함을 해서 아파트는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각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 줘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돌아 줘야지 그 분들도 혜택을 보는 것 아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동일 날짜에 오시면 책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하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구 반상회보에까지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까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 동을 순방하면서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아파트가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거기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도 독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그 전에 아파트 지역이 아닌 곳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삼성동 보건소 앞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랑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없고요. 솔랑마을도 가고 보건소 앞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10명 미만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화로 요구를 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갑니다. 인근으로 언제 오시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문화정보관까지 세군데가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들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홍보를 해서 동구민들이 골고루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세요. 지금 가오도서관은 차를 운행하지 않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장님, 정보관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3쪽 도서구입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예산액이 2,500만원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구입금액이 2,500만원이면 현재 2,500만원을 다 썼다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금액을…
종성

정종성위원

; 현재까지는 책을 구입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관장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관장님께서 여기 나오시면서 책 구입금액이 2,500만원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것도 모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마지막 500만원 정도의 집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5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류택호위원장

담당 직원 없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에서 마지막 350만원이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냐하면 문화정보관같은데를 보니까 4,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정도 책을 구입했고, 집행잔액을 400만원 조금 더 남겨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정액, 구입금액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감사실에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돼죠. 그리고 금년도에 도서를 구입한 내역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몇 권이나 구입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예정을 해서 2,800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10월말 현재까지 몇 권이나 구입하셨느냐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권수는 지금…
종성

정종성위원

;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까지 구입한 도서목록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책 이름하고 단가하고, 한 권 한 권 구입할 때 단가가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개별가격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개별가격이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 개별가격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 가능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간내로 해서 정종성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아니, 전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당 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위원님. 구입목록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많습니다. 출력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기는 조금 어렵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종성

정종성위원

책을 구입한 단가도 볼려고 하니까 전위원한테 다 주세요.

류택호위원장

; 일단 구입할 때는 입찰구입하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목록을 한번 발주할 때마다 거의 50장 이상이 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경리계에서 집행을 해서 갖고 있는데 목록이 좀 많아서요.

류택호위원장

; 그러니까 올해에 구입한 도서는 몇 권이나 돼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2,800권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그러면 2,800권의 목록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목록에 무슨 책, 단가 얼마,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나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것을 다 뽑아오면 되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런데 뽑는 시간이 컴퓨터가 출력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전 위원님 모든 분 것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부만 제출해 드리면,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그러면 뽑는 김에 2003년, 2002년 것을 다 뽑아 볼까요? 2004년도 것만 해 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정종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현황에 보면 현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와같이 2003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하고 2004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용자 현황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들이 볼 때 감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오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간을 같이 맞춰서 현황을 제출해 주셔야지, 증감에 대한 내역을 감사관들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개월 수를 맞춰서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연도별 기준날짜를 안보면 굉장히 줄었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연도별 기준을 보고서 2개월을 더 플러스 하니까 늘어날 것이다, 하는 추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을 동일시 기간을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기간을 줄여주면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계할 때는 10월 31일부로 일단 집계를 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면 1년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것은 조금…

류택호위원장

앞으로는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야 연중 비교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오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도서관장께서는 영화상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좋은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화감상하는데 예산이 180만원밖에 없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지금까지 74회를 했다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영화상영할 때 필름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우수한 영화위주로 해 가지고 DVD나 비디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주로 비디오로 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80만원 가지고는 이렇게 1년 내내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기존에 샀던 DVD나 비디오가 있으면 1년 전에 상영했던 것도 좋은 영화는 어쩌다 한번씩은 상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양질의 영화를 공급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구입해서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좀더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좋은 영화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의 개관 일정이 잡혔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성남도서관은 12월 28일로 예정을 잡고 있고요. 판암도서관은 29일로 잡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강좌를 하는데 할 때마다 관장님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강사료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에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49쪽 2004년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을 보시면 봄학기 같은 경우는 주 11회, 11파트를 해 가지고 주 평균 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강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66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평균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시간당 3만원에 한 시간 초과할 때는 17,000원이 추가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시간당 3만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구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그러면 지금 성남도서관이나 판암도서관이 개관되면 내년도 평생교육 문화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똑같이 시행할 예정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현재 판암이나 성남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자료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문화강좌는 못 할 것 같고요. 독서회라든지 독서관련 조그만 소규모 행사 정도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인근에 성남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판암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래서 어린이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로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많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가오도서관장께서는 판암도서관을 관리하셔야 돼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용운도서관장은 성남도서관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예산과 프로그램 횟수를 죽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열악해요. 동구의 낙후된 지역에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지금 우리 도서관 3곳은 전체가 어린이도서관같애요. 프로그램이 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저희가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가오도서관이지 가오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현재는 일반도서관인데요. 점차적으로 유아 및 어린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똑같게만 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세요. 주부들도 많이 있고, 일반, 중고등학생도 많은데 어린이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 같다고요.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류택호위원장

매년 보면 어린이 위주로 하면 어린이 도서관이지, 일반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지 계속 어린이들만 지도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 같은 냄새가 풍긴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저희가 중고등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위주, 학교수업위주, 입시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50쪽 도서구입 예정현황을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예산이 틀리거든요. 2003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 줄은 2,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단 말에요. 그리고 도서구입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2,000만원을 다 집행해서 1,744권을 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두달 집행잔액이 남았을텐데, 다른 도서관에는 그렇게 예산이 남았단 말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구입금액 2천만원은 올해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이고요. 현재는 10월말 기준으로 1,544권을 구입했고, 나머지 250여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200여권 정도는 앞으로 구입할 권수로 저희가 보고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2004년도는 전체예산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가지고 1,744권을 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12월말까지 예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권수를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 글쎄요. 이 권수도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얼마짜리 책을 몇 권 구입하겠다고 사전에 자료를 작성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1권당 만원에서 만 이천원꼴로 잡혀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얼마짜리를 산다고 하는 거에요? 만원짜리를 산다는 거에요. 만이천원짜리를 산다는 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계속 신간으로 나오는 도서나 희망도서를 취합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정된 수량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대략적으로 1권당…

김가진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감사자료가 안돼죠. 예정된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숫자까지 파악해서 내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구입한 권수와 앞으로 예정해서 살 수 있는 권수를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산이 남은 것은 남은 것으로 정리를 해 놔야죠. 그리고 지금 가오도서관도 사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2,500만원이 섰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 줄었단 말에요. 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관장께서 게을러서, 아니면 정말로 필요가 없어서 500만원의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사실 2천만원으로는 구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500만원이 줄은 요인이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별도의 요인은 없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 더 요구를 했는데,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구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비단 우리 가오도서관 뿐 아니고 문화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관을 늦게 했기 때문에 도서권수가 적어요. 적은데도 대출회수를 보면 여기는 지금 도서구입비를 대폭 증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오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도서권수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셔서 우리 가오도서관도 다른 도서관 못지 않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짤막한 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45쪽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의 일환으로써 10월 30일날 독서감상화대회가 있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황인호위원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띄운 글을 보니까 심사시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대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저희가 진정을 낸 분과 통화를 했고요. 저희는 심사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은 본인이 독후감상화 그리기대회를 하면서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 주변에 그리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자기 아이가 더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상을 못하니까 의혹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했고, 본인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반성을 하고요. 저희 도서관측에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더 분명하게 공표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네티즌이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보더라도 사실 가오도서관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참여의식, 다 좋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은 도서관만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경쟁의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나중에 보면 심사기준이 상당히 모호해 가지고 이런 대회가 실제로 나중에 반향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비단 가오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닌데 일단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고, 수상자를 홈피에 띄워달라고 하는데,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저희가 계속 수상자는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개별연락도 드리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개별 연락이 아니라… 개별적으로야 당연히 연락하죠. 수상을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띄우면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82명이 참가를 했는데 자기 자신 것 하고 견줄 것 아네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구나, 또 차제에 우리 아이는, 또 자기 자신의 수준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은 꼭 홈페이지에 띄워 주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관장께서는 도서구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저희가 100만원 이하는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곧장 경리계로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희망도서같은 경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수시로 신간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총무과 수의계약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몰아 붙이기식으로 도서를 구입했다고요.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식으로 샀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별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작년 수의계약을 보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에 2,500만원어치를 몰아붙이기식으로 예산이 남으니까 소진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관장께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도서구입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이 정보관 시설이나 자료이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수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정보관장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정보관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9시부터 8시까지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지역민들이 야간에 개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욕구가지고 개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야간에 개관을 하면 우리 관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직원이 1명씩이라도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8시에 문을 닫는 경우에 이용자들을 보면 10명 이내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해도 크게 인원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석락

송석락위원

; 개관시간을 연장시켜도 일부의 욕구이지, 전체적으로는 이용률이 적을 것이라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이용자들의 여론을 살펴 봐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수요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장들께서 지역민들을 살펴봐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정보관에는 각 단체가 많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류택호위원장

지금 정보관 주 업무는 도서관업무 아니겠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문화원도 있고, 각 부서가 있어 가지고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도서관 기능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너무 다른 부서의 행사로 인해서 또 프로그램 행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란해 가지고 도서관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문화원에서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 사무국장님한테 풍물교실은 될 수 있으면, 저희 휴관일인 월요일이거든요. 휴관일로 돌려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서 월요일에 풍물교실 한 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은,

류택호위원장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또 하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주중에 한 팀이 또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런데 그 주변에서도 소란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 안에서는 괜찮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이용자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들은 말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주면 건의한 것을 가지고 문화원측에 다시한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용자들한테서는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의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58쪽 장르별 도서확보 및 대출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그동안 어느 쪽의 도서를 많이 샀습니까? 비율적으로.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별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문학쪽의 이용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쪽의 자료를 많이 구입했고요. 이용율이 적은 쪽은 적게 구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권수에 비해서 지금 순수과학쪽의 도서는 불과 272권밖에 없는데 대출현황을 보면 4,713회가 대출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순수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기술과학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과 장서가 272권밖에 없는 도서가 실질적으로 최고 많게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4,713회가 대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쪽의 도서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한 대출회수가 있는데 그러나 순수과학쪽에는 더 많은 도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쪽에는 왜 신경을 안 쓰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입할 때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잔여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순수과학쪽, 그리고 사회과학, 기술과학… 지금 다른 도서관을 보면 순수과학, 사회과학 쪽에는 도서대출현황이 높아요. 아마 청소년들이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도서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박환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학교 수련회 유치 현황이 나와 있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오전 중에 업무 설명할 때 우리 수련관장께서는 홍보 책자를 2만부 발송했다고 했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홍보 책자 발송할 때 1박 2일에 얼마, 2박 3일에 얼마라고 이것까지도 표시되어 있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부 틀립니다. 2박 3일에 26,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1,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1박 2일짜리가요?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금액 나누기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액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렇게 해 보니까 동산중학교는 26,700원이 나오고 대흥초등학교는 약 37,000원이 나옵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그것은 평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식대가 있어요. 식대를 5식을 먹느냐 4식을 먹느냐 3식을 먹느냐 따라서 틀리고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행글라이더를 타냐 안 타냐, 강당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팜프렛을 보낼 때 대개 거기에 1박 2일에 얼마라고 써 보내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편차가 있는데,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1박 2일에 얼마라고 써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에 금액 단가를,
환서

박환서간사

제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저도 학교 운영위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물에 보면 1박 2일에 비용이 얼마 든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팜프렛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안 되어 있어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안내 팜프렛에는 조례 단가 금액만,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팜프렛을 2만부 보낼 때 거기에 시설을 이렇게 이용한다는 내용하고 금액은 얼마라고 써 보내죠? 안 써 보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안 써 보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안 써 보내고 와서 계약할 때 얼마씩 한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그러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에 식대를 4식을 먹느냐 5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시설을 강당을 쓰느냐 체육관을 쓰느냐 행글라이더를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1박 2일을 하는 동안에 간식을 제공한다든가,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간식은 본인들이 해 오는 것이고 시설 이용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까는 식사를 3식하고 4식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식사는 학생들은 3,000원씩 3식을 먹으면 9,000원이고 4식을 먹으면 12,000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에 따라서 이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팜프렛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됐다고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팜프렛에 명시가 됐는데 와서 선생님들이 계약할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조정했는지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그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 것은 없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편차가 있는 것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이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절감액이 몇 %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10%입니다.

성우영위원

10%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240만원에 대한 10%면 24만원이죠?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1월달에 잔액이 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쓴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1월달에 잔액이 발생한 것은 1월달에 물품을 사든지 카드로 쓰면 2월달에 청구가 되어서 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은 월말 현재 장부상의 잔액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정잔액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월말 현재 잔액을 나타냅니다.

성우영위원

월말 현재 잔액을 나타낸다면 내려 갈수록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안 맞는데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1월달에 배정이 되면 1월달에 카드를 사용하면 2월달에 청구가 되니까 2월달에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집행액하고 잔액을 얘기할 때는 240만원에 대한 절감액 10%를 제하고 216만원에 대한 것을 1월달에 표기를 하고 2월달에 17만 7천원을 썼으면 거기에서부터 줄어 나가야 되는데 4월달에 29만 천원, 5월달에 42만 8천원, 3월달에 37만 9천원 이렇게 늘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늘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정 잔액 가지고 잔액을 표시한 것 아니냐,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배정 잔액 가지고 잔액을 표시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사장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인데, 전체 금액 240만원에 대한 것은 10% 절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잔액이라고 표시해 놓고 배정 잔액을 표시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알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련관장이 우리 감사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를 내 놓고 감사를 받으려고 와서 서 있는 수련관장이 참 대단스럽습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 앞으로 잔액은 전부 무시하고 집행액은 예산액 대 집행 잔액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72쪽 오전에 우리 관장께서 감사 자료 보고 시 목욕탕과 식당운영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이용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목욕탕하고 식당 무료 이용자가 몇 명씩 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올 해 것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석락

송석락위원

; 목욕탕이 몇 명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우선 식당을 말씀드리면 기초는 올 10월까지 4,195명, 1일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목욕탕은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목욕탕은 할머니는 수요일날, 할아버지는 목요일날인데 5명 정도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현재 1일 이용객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적은 인원이 아니고 현재,
석락

송석락위원

; 아니, 1일 300명 중에 무료 이용자가 적은 이유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오시는 분 중에서 동구 거주 60세 이상 31,000분이 넘는 중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4,115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석락

송석락위원

; 4천 몇 명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4,115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4,115명 중에서도 1일 3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는 원인은 최고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여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80∼100명밖에 못 들어가고 각 프로그램 단위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강당을 뺀 나머지는 45명밖에 안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1일 300명이 이용하는 중에 식당 15명 내지 20명, 목욕탕 5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이용자들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자 4,115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7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37명밖에 이용을 안 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오시는 분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목적은 구분해서 지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동구 전체 노인을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이용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영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그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다만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참여가 어렵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소관 관장께 질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의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자가 노인종합복지관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무료급식소에서 다른 급식소는 많게는 160명까지, 보통 100명 이상 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다른 무료급식소는 지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광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리고 주위에 자양동도 있고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 등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소지역에서도 이렇게 무료 급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여기는 오셔서 하루 종일 배우시고 즐기시고 익히시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날 오셔서 식사만 드신다든가 목욕만 하고 가셔야 하는 여건 때문에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은 훌륭하고 좋은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주변 동에서 모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유료 급식과 무료 급식을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동장들한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료 급식이 필요한 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라는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장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서구 노인복지관 예를 든다면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 전체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침부터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문제점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관장이 무료급식자 이용이 많음으로 해서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까지 서 있어 가지고 급식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시간대를 비켜서 할 수 있잖아요. 무료 급식을 하는 사람은 1시 이후에 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74쪽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중에서 일본어, 영어, 예절 및 한문, 미술, 충효예교실, 게이트볼,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일본어하고 영어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에 출강을 시키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저희가 학교하고 어린이 공부방 수요처를 발굴해 가지고 파견해서 나가실 수 있는 강사님을 위촉해서 가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동대전초등학교하고 가양공부방 두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동대전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위촉된 강사는 전 교직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으로서,

성우영위원

그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시는 전직 교사라든지 공무원 출신들이 강의를 나가는 것은 알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파악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갈팡질팡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우선 옛날식 발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영어를 얘기하면 이 '워터(water)'를 우리는 '워터'로 배웠는데 지금 아이들은 '워러'라고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아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강의하는 것이 도움보다는 혼란을 가져온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아직까지 저희는 학교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학교 교직원들도 나이가 많다고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전부 그만 두고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을 하고 있는 판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과연 시대에 맞는 발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물론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동대전초등학교 학생 2명하고 가양공부방 1명해서 3명을 만나 봤는데 3명 다 이구동성입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헷갈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일본어 교사라든지 영어 교사에 60세 이상 노인들을 추천할 때는 분명하게 발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화하는 회화 발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대로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개선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72쪽 후생복지사업 내용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 횟수하고 경로식당 운영 횟수하고 보니까 경로식당은 하루에 한 번 점심을 대접하고 있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 그리고 셔틀버스는 하루 2회 운행하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경로식당은 우리 복지관을 개관하고 있는 날짜에는 분명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횟수는 셔틀버스가 916회면 하루 두 대 하더라도 458회를 일단 운행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경로식당은 193회라는 말이에요. 이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은 매일 운영하지만 셔틀버스 3대는 임차하는 버스는 1일 2회 빠짐없이 합니다만 구청에서 지원되는 2대는 아침에 또는 오후에 결행될 때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경로식당하고 맞춰 보면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 버스는 결행 날짜가 있는데 만약 결행하는 날은 노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임차 버스에 정원을 좀 초과해서 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버스라든가 인근에서 같이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십니다.

김가진위원

; 사전에 노인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내일은 우리 버스가 결행하는 날짜니까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통보를 해 줍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게시판에 일주일 단위로 게시를 해 놓고 구청 행사가 있을 때는 변동되면 바로 거기에 ○,× 표시를 해 가지고 가는 날은

김가진위원

; 그런데 왕왕 보면 노인분들이 승강대기소에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안 오면 집으로 가는 분들을 제가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노인분들이 이용하면서 충분한 사전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승강대기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도 버스가 안 오니까 결국은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가시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노인복지관 측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오늘 보시고 가셨어도 어르신들이 잊고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 없다를 다시 답변을 드리는데 없는 줄 알고 가셨다가도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는 어르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무료한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다음에 이미용 봉사가 그동안 72회를 운영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79회를 이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79회를 자원봉사하시는 쪽하고 우리 후생복지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 직접 와서 봉사하고 있는 72회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가 틀립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중복되는 분이 한 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중복이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 오시는 분은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인데 수요일날은 한 다섯 분 정도 오시고 금요일날은 두 분 정도 오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나가시는 분은 직접 경로당에 가셔서 하시는데 한 분만 중복이 되고 나머지 분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계속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 횟수로 151회가 됩니다. 151회면 연중 근 이틀에 한 번씩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용협회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아닙니다. 개인이 자원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미용협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개인적인 봉사자가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가 후생복지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에도 나가고 그리고 각 동 노인 경로당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분들한테 최소한도 거마비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교통비조로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1일 1만원,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 물론 봉사도 좋습니다만 그 분들이 최소한도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거마비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관장은 사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류택호위원장

노인들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보살피지 않으면 외로운 분들이 때문에 복지관장께서는 어린애 보살피는 것과 같이 소외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02일 의회사무국장 남건희

류택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위원장.

류택호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너무 그냥 지나치듯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께 한 가지 지적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3대, 4대 본 의원이 의안 검토한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전문위원들의 보좌 능력, 전문성과 관련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오히려 의안검토내용보다 의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 주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숙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의안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좌 능력과 인사권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들은 의원님들의 보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의안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좌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인력 자체도 우리가 가용하는, 십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 자체가 의원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하게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답게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로 본 위원이 그동안에 검토된 내용들을 판단해 볼 때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 나머지 30% 정도는 의원들이 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강도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수준이 대략 70%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게재에 의회사무국의 공직기강이나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후생복지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지방의회만큼이라도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내외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 각 도서관에도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만,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항상 이런 것을 시간 내고 또 경비를 많이 축내고 많은 좋지 못한 시선 같은 것을 감수해 가면서 다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자재 같은 것을 많이 확충해서 우리 동구 지방의회가 일신우일신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연찬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 또 종합적인 감사를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총괄질의
;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명식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죽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피감자료가 누락부분이라든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했던 부분의 자료와 상이한 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업무연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피감자세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홍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6일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줄곧 모니터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문하시는 모습과 우리 집행부서 간부공무원들의 답변하시는 모습을 제 방에서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구행정 집행상에 대한 심도있고 내용있는 질문에 비해서 저희 집행부서의 답변이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 방에서 했습니다. 구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 입장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세가지를 느꼈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료작성의 불성실, 미흡, 두 번째는 현장행정확인지도의 점검부족, 또 세 번째는 국비, 시비, 구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적정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대충 이런 세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인 저로써도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한 단계 더 수준높게 향상이 되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보면 동구면적의 50%가 넘은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거기에 산내동, 판암1·2동, 용운동 일부, 대청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죽 검토를 해 보시면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치수부분, 하천부분이 전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 농림담당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을 지금 보면 농로가 확포장되지 않아 가지고 농기계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토지가 휴경지로 변하고 있고, 따라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논둑이 유실되고, 복새가 쌓이는 등 농민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경제진흥과 따로, 건설과 따로, 행정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농로가 확포장이 안된 곳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배수로 정비계획같은 것을 수립해 주시고, FTA체결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시름에 차 있습니다. 사기가 말이 아니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농사일을 많이 포기하고 있으며, 부득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추곡수매도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나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정책목표나 정책방향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으로 농업생산환경개선을 정책방향으로 잡아 주시고, 정책목표는 근교농업 육성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그동안 근교농업 육성, 육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재정부분은 다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홍길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홍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구지역이 도심과 농촌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농로진입로가 없다든가 배수로가 불량하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댐지원정비사업이라든지 댐지원사업,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는 그보다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우리 동구의 농민들을 만나 보시면 농사행정에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촌현실이 얼마나 어려우면 농촌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이라도 농촌현실을 직시해서 농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등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꼼꼼히 챙겨서 하나 하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조명식부구청장

홍위원님 말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건축민원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연계된 구.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하천점용허가가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과정인데 어떻게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정정당당하게 행정을 집행한 양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경위를 보면 2004년도 1월 5일날 연장신청을 했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불허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김가진위원

불허가통보를 한 것은 왜 불허가통보가 됐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 때 당시에는 구. 대전백화점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안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주차장영업만 한다고 하는 이런…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그 후에 2004년 1월 30일날 공영주차장 계약을 시켜놓고 2004년 3월 19일날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되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하천점용허가신청은 그 당시에 가능했던 것입니까? 신청해서 점용허가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그 때는 점용허가가 되질 않죠. 이왕에 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된 장소에는 점용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2004년 4월 2일날 공영주차장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변경계약 신청을 했단 말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때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 대전백화점 영업이 정상화한다든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정상운영된다고 하는 이런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대전백화점이 정상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4월달에 허가를 내주면 4월 중순경이라도 영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계획서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5년쯤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왔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일단 그 자체는 현재로써는 불법화된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든지, 어떤 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그 사업장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정상영업은 지금 안되고 있고,

김가진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서대로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어떤 계획이지, 그것이 꼭 그대로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시설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김가진위원

;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정상화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조건부 허가는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건부 허가를 가지고 시설이 유치될 수는 없죠.

김가진위원

; 엄청난 불법을 하면서 왜 조건부 허가가 안됩니까?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하고 조건부입니다. 당신들이 이 사업장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에 이 건물의 양성화, 음성적인 양성화를 위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하천점용허가 연장허가신청을 불허했을 때도 이것은 조건부였습니다. 2004년도에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부설주차장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 공개경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봐서 4억에 입찰이 됐던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시점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4월 1일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손실은 1억 5,600만원의 재정손실이 났다, 그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1억 5천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해지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4월 16일까지의 수탁료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수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약 4,6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점용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어떤 계산법으로 4,600만원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관리과에서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당초에 입찰액이 4억이었습니다. 4억에 낙찰이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 그런데 이것을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실질적으로 당초 수입액에서 4억이었는데 재입찰후에 2억 23,786천원입니다. 재입찰후에, 그러니까 나머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입찰 수입액이 2억 23,786,400원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천사용료 수입액을 2,320만원인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 2,320만원을 플러스시키면 얼마입니까? 2억 4,500만원 정도돼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 거기의 차액을 차액에서 빼면 1억 55,893,140원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손실이 안났다는 얘기입니까? 그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영주차장으로 수탁한 것이 4억에 입찰이 돼 가지고 1/4분기에 1억을 납부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4분기에 1억을 납부했고, 2/4분기에 4월 16일까지의 수탁료가 1,745만원입니다. 거기에 46면에 대한 나머지 계약금이 1억 23,786천원, 거기에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받은 것이 2,320만원이 돼 가지고 총 합계가 2억 6,40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4억에서 2억 6천을 빼면 나머지는 다 손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약을 그 사람들이 해지한다고 했을 때는 1억 1,700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시 재입찰해서 수탁한다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1억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십니까? 아니, 입찰도 안 봐보고 예정가격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것이 4억에 낙찰됐던 주차장인데,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거기가 4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김가진위원

; 현실은 4억에 계약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수탁자가 대전백화점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탁이 되지 않으면…

김가진위원

; 과장!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수탁자가 아들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계약은 4억에 계약이 됐던 것이 사실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 4억에 계약이 됐으면 분기별로 1억씩 들어와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1/4분기만 1억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재정손실은 1억 5,600만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났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2/4분기 중에서 수탁자가 해약을 요구했습니까? 해약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약을 하겠다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김가진위원

;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은 대전백화점의 정상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건설과장께서 그 건물의 부설주차장까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이 하천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부설주차장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명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법 위반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경우의 악법이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악법이라도 우리 공무원은 그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어떤 재량권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큰 재량권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장전결사항입니다. 과장이 이런 임의규정을 정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임의로 해서 이렇게 구 재정손실도 시키고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재사항변경 때문에 건축민원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으면, 의원신분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 보고, 이 사실이 규명이 안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공부하고 법을 나름대로 주차장법도 읽어보고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과연 유권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설치법을 보면 “건축물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600미터 거리 안에, 자기 소유부지안에 300미터 범위내에 도보거리 600미터 거리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유권해석이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악법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이 자기 임의로 법을 집행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정정당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이야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대전백화점은 86년도때부터 주차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된 이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요. 또 그동안에 대전백화점이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그나마 기여했던 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저렇게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도와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재량권 이상으로 법을 집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그동안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정당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본위원 판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수감자의 태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감사기관에 감사하는 분들한테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 용운도서관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장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미만은 도서관장님이 직접 구입하신다고 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품목같은 것은 누가 정해줍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품목은 저희 담당사서가 이용자의 희망도서신청을 받고, 추천도서를 같이 병행해서 목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청은 관장님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일괄 구입한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대전 동구 관내에 있는 서점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동구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한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서점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제외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3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거의 2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의계약을 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보통 구입한 것을 보니까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돼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3월달, 5월달, 7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300, 400, 이렇게 구입을 했고, 11월달은 한 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12월달은 550만원인데 아직 책을 구입하지 않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왜 연말에 가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가 8월 정도에 내려와서 7월에서 11월 사이에 국비를 집중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11월에 나머지 금액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1월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도서를 구입한다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연말에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의 품목을 죽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것도 있고, 관장님과 직원들이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책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인터넷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전에 발간을 한 것은 10% 이상 DC가 가능하고, 1년 이후에 발간된 것은 DC가 전혀 안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은 10%가 아니라 어떤 것은 30∼40%까지 DC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것은 1년보다 훨씬 전에 발간된 도서만 DC를 해서 팔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입한 책은 2004년도에 다 발간된 책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2003년과 2004년…
종성

정종성위원

2003년, 2002년도에 발간한 책도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면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렇게 구입은 안하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2003년 전에 것만 구입할 수 있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가장 최근 도서, 2004년 도서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가 없을 때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02년도도 이용자가 원할 때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3월달, 5월달, 7월달, 11월달, 이렇게 격월제로 꼭 구입하라는 법은 없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관장님이 구입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100만원 이하라도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2002년도 책도 있고, 2003년도 책도 있는데, 볼 수 있고 중요한 책 같으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100만원 이하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너무 반복적인 업무로 시간을 너무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경리계에 의뢰를 하고, 또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단가도 낮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에는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단가가 싸진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고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에 구입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제가 직접 책방에 가겠습니다. 가 가지고 이 단가보다 더 싸게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할 것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않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분명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것보다 더 싸게는 구입을 못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서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보다 단가를 훨씬 싸게 10%인데 20%까지 싸게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제출한 가격은 원래 책의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공시가격이 한권에 만원짜리인데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만원짜리를 10% DC해 가지고 9천원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8천원에 구입한다든가, 7천원에 구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격은 구입가격이 아니라 이 금액에서 한 25%∼20%를 절감해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액은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한 권에 27,000원 짜리도 있고, 8천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죽 있어요.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책마다 틀리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한 정가가 12,000원짜리가 쉽게 얘기해서 15,000원이면 12,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들어오기는 그렇게 들어 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 말씀은 일괄적으로 10%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20% 정도,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조금전에는 10% 디스카운트 한다고 했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인터넷상에서 구입을 할 때는,
종성

정종성위원

인터넷에서는 10%이고, 여기에서는 2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아셨죠? 아까 얘기한 것요. 분명히 책임을 지신다고 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용운도서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할 때 조금은 짚고 넘어 갔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지금 실제로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타가 조례에 준용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임명관계하고 임기관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로 진작시키기 위한 가장 말초, 말 그대로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하나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인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깁니다. 정략적으로 위원들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부터 조례상에 실제 임기연한을 다 무시하고, 임기가 예컨대 1년씩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2년씩 하는 주민자치센타가 무려 20건이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연임을 하는 경우도 세 번씩이나 연임을 한 곳으로 다섯 곳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 근거법령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착을 시킬 것인지 자치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번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타운영의 기본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의 임기관계가 확행될 때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정착된다고 봅니다. 법에 위반되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마저도 일치를 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진행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00년 8월부터 실제로 조례가 실효를 갖게 되는데 그 이후로 임기를 갖게 된 위원장들이 독과점을 했다는 얘기에요. 2년씩 하고 또 세 번씩 연임하는 곳도 많이 있고, 지금 자료상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곳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나타나지 않고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동이 안되는 것처럼 비친단 말예요. 이렇게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촉이 안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상당히 큰 문제인데 과장으로써는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해야 할텐데 아무리 지금 현직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너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모든 주민자치센타안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인데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요란하게 벌였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끌고 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조치하실 것인가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사항에 임기가 지난 분의 사항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맞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지난 분 중에 위원장을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역임하고 있고, 네 분은 12월말까지 해촉 또는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금년말로 종료가 될 것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12월이 아니라 각 센타마다 정기총회 날짜가 조금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위촉을 하고, 동장이 위촉장을 주고,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면 되는데 중앙동도 지금 9월 3일날로 끝났는데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됐으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이 안됐다는 얘기처럼 보이고, 판암1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줄곧 5년을 하고, 그리고 공석이 된 상태이고요. 대신동, 자양동, 소제동도 다 한 사람이 5년씩하고 있고, 가양1동도 그렇습니다. 성남1동은 금년 9월 2일부로 임기가 끝나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위촉이 안된 것처럼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2동도 역시 공석이고, 대청동도 공석입니다.

류택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황인호위원

;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류택호위원장

자치과장님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아신다고 해도 발언대로 떠나시면 안되잖아요?

황인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아실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현실에 부응하는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임기가 1년이 너무 짧다고 해 가지고 2년으로 바꾸자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인원을 25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력성,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바꿔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로 없으면서 주민자치센타나 각종 프로그램은 있고, 행사는 계속 번잡스럽게 열리는 이런 모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돼요. 주관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가 되어서는 안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 관리야 동장이 하겠지만 이들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와 현실을 다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 관계나 주민자치센타 운영관계에서 정착단계에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재고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지금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맞습니까?
; 200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부분입니다. 이 수의계약에서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을 보니까 도저히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11월달, 12월달에 18건을 계약을 했는데 8건만이 우리 역내에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역외업체입니다. 2004년도에는 61건을 계약을 했는데 10월 31일 현재입니다. 27건이 역내에 위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역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0%를 다 역내 업자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면 경리관은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사입찰에 대한 것은 지역제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만큼은 경리관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개중에는 그렇습니다. 사장이 동구에 살고, 업체는 중구나 서구에 있다고 변명하실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지역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어저께 11시에 조인한 철도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동구에 삽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경리관인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때도 지금 경리관이 답변한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쪽과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부분입니다. 20쪽에 대전천 수해복구공사가 입찰한 경우에 87.8%, 이것이 보통 87.8%, 87.7%, 89.8%, 87.8%, 87.7%, 그러니까 88%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27쪽을 봐 주시면 91.5%, 93.8%, 93.3%, 94.5%, 93.0%로 이렇게 5%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리관으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하자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최소한도 입찰경쟁하는 수준까지는 못미칠지언정 90% 선이라도 유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 답변은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물건값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일반관리비가 많이 먹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를 더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90% 선까지만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93%, 심지어는 94% 선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리관께서 경리사무를 보시면서 경리관으로써 임무를 충실히 하실려면 최소한도 입찰금액과 수의계약금액하고 한 5% 정도만 갭을 주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일반관리비 쪽에서 갭을 메꿔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생활민원처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이 요금 시비가 있었는데 동구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을 다시 찾지 않겠다는 불만을 족히 자아내게 만들 정도로 요금 체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황인호위원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9월 23일 김동순 네티즌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9월 30일날 김민수씨,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답변이 묵묵부답이다, 1개월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행정의 친절 서비스라는 것이 인사를 잘하고 웃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잘 긁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본론입니다. 일반 백화점에 비교해서 정산방식이 재래적이라는 것입니다.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현대적인 유통센터 같은데를 따라 붙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 이용만큼은 여전히 재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예컨대 퍼머를 하는데 2시간짜리 주차권을 받겠지요? 그리고 쇼핑을 하다 보니까 주차권을 따로 받게 되고 그래서 3∼4 시간이 흘렀는데 정산할 때는 한 장밖에,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2시간 이하 1장밖에 안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퍼머만 하고 얼른 다시 돌아가든지 다시 차를 한번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이지 실제 우리 재래시장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 전혀 서 있지 않아요. 현대적인 유통센터 같은데, 대형백화점들 이용을 해 보셨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황인호위원

그 곳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회전율을 높여만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한 장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급지라고 해서 도심 지역중 원동이나 정동이나 중동이나 삼성동이나 이런 곳은 1급지입니다. 그리고 2급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2급지로 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이 곳도 일반 요금은 타 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해서 징수를 하지만 여기 만큼은 15분당 15분 이내, 거기는 타 주차장에 비해서 반 값 밖에 안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가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구 대전백화점 주차장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도 왜 구 대전백화점에 특혜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만 생각을 했지, 실제 주차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차를 합니까? 어떻든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쇼핑을 하고 어떤 이미용을 하고 스포츠센터를 찾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다 그것이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주차만 허용한다, 주차권을 그 것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주차권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들도 어차피 우리 동구청으로부터 50% 가격으로 사 가잖아요. 준유가증권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상인들이 돈주고 산 것을 무작정 내 주겠습니까? 그렇게 상인들도 부담을 갖고서 사들인 주차권을 고객들한테 나눠주는데 우리는 조례상 한 장밖에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 얘기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이것이 바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가 잘못된 것에 그냥 순응해 갈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 용의를 빨리 가져야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그런 사항도 될 수 있지만 현재 조례 제정을 할 때 주차회전율을 제고 해 가지고 2시간 이내이면 충분히 재래시장에 물건 같은 것을 구입하고 할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회전율을 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의 이용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재래시장 이용율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계속 주차할 수 있는 월정주차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월정주차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이렇게 해 줄 경우는 주차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고객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는데,

황인호위원

월정 고객은 제외를 하고 재래시장에서 순수한 재래시장을 찾고자 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월정 고객은 제외를 시키란 말이에요. 매일,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월정주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 회전율은 거기에 적합한 용어이고 실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A라는 사람이 5시간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5시간 동안 본인이 주차요금을 많이 부담하느니 그 만큼 쇼핑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쇼핑을 하는 동안에 주차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람들이 5시간을 이용해도 그 주차권이 다 거기에 소용되는 것이고 A라는 사람이 2시간 이용하고 B라는 사람이 나머지 3시간을 이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A나 B 둘이 합산해서 5시간을 이용한 것이나 A라는 사람이 5시간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나 주차공간의 여유분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이렇게 융통성 없이 못을 박아 놓으니까 쫓기면서 결국은 이런 시비가 걸리든지 아니면 쫓긴 나머지 몇 상점을 돌을 사람이 하나만 일을 보고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과연 주차장 운영 또는 주차회전율이라는 용어하고 과연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시간 이상 3시간, 4시간까지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인근의 상인들입니다. 여기에 고객이 와서 2시간, 3시간까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시간 정도이면 고객이 사고자 하는 물품은 충분히 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여기 상인들은 월정요금 내고서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제외시키라니까요. 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입니까? 고객들을 위한 재래시장을 만들고 주차장도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라니까요. 감지가 안되시나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황인호위원

대형상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대형백화점하고 경쟁력이 서겠는가. 대형백화점은 영수증만 끊어와도 그들이 각 점포마다 점포주들이 부담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영수증,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것을 줘도 그것을 갖다가 가격 요금대비 시간 정산을 하면 결국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더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류택호위원장

; 교통관리과장님.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지금 이 사항은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황인호위원

이런 현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방식의 주차장 운영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처도 못하고 조례가 지금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엇인가 진취적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히셔야지 지금 조례야 더 전향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주차 요금이 타 대형백화점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타 대형백화점 주차 요금에 비해서 50% 정도 상당히,

황인호위원

요금하고 별개로,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준유가증권하고 다름없다고요. A, B, C, D 각 점포를 돌은 고객이 하나의 주차권만을 허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B, C, D에서 점포주들이 사들인 주차권은 완전히 무용지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정한 시간 관계 등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조례 문제는 본 위원이라도 이것은 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예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네티즌들의 민원이 들어 왔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재고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지 현대식 유통센터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겨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8월 24일날 대전매일에서 기사화 된 것인데 우리 동구청과 중구청이 타 지역 폐차장을 주로 이용한다, 주로가 아니라 거의 옥천 쪽에 있는 폐차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지역 업체를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우리 동구청에서 폐차처리 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류택호위원장

; 보조 역할을 해 주실 분 없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670대 정도 발생한 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475대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소유주들이.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승용차가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소유주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소유자가 직권말소되었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행방불명된 자가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 폐차 방치차량 이런 차량들이지요? 이것이.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방치 차량입니다.

황인호위원

; 왜 이것을 대전 지역 업체에 주지 않고 외주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외지 업체라는 것은 대전 시내를 따져 가지고 지금 한 것이 옥천 종합폐차장 거기에다 갖다 주는데 저희들은 계약을 할 당시에는 폐차처리 방침 법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의회에서도 반드시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옳은 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말은 옳은데 그 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에 오정동에도 있는데 왜 굳이 옥천 쪽으로 갔는가,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옥천하고 유성에 있는 폐차장하고 두 군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옥천하고 유성 폐차장 두 군데를 사용하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 거기가 인근입니까? 오정동 폐차장이.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오정동은 그 후에 97년도인가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그 후에 신탄진에 폐차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면 바꿔야지요. 더 멀리 다니면서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관행적이다, 관습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무엇인가 유착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고 폐차처리 수익은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바로 나오기 힘들면 본회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류택호위원장

;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할 수 있는 시일 내로 빨리 해서 황인호 위원님에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 계약서하고 계약 이래로 매년 발생하는 폐차 발생 건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발생 건수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2003년도 월별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폐차 처리 수익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과거의 전임자로부터 계약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실제 근거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칙도 바꿔야지요. 인근에 가까운 폐차장을 이용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답변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사화 되어 가지고 조금 간간히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차 단속하는 것하고 견인 단속하는 것 하고의 상관 관계 때문에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어떤 차량들은 상당히 주정차 단속이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장기 방치된 상태에서 그 차량을 견인해 가지 않아요. 혹시 그런 제보를 들으셨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견인을 바로 안 해 간다고요?

황인호위원

예.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은,

황인호위원

; 주차위반 딱지가 장기간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조치를 안 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주차 단속을 하면 주차 부과징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차 앞에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견인 업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대개 시민들이 알기에는 주차단속을 하면 곧바로 견인업소에서 와서 견인 조치하는, 아주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곤 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주차위반 딱지가 20일간 붙어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교통이 번잡한 소방서 통로 다리 위에요. 그런데도 차들을 견인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세히 보니까 이 차량들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시켰다는 얘기는 뭔가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니까 견인업체에서 돈이 되지 않는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방치 차량이든 어떻든간에 견인을 해 나가야지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일반 차량들도 잠깐이면 견인을 해 가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단속원들이 하루 평균 200여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200여대, 보통 할 때는 150대 정도하고 있는데 견인은 30대∼40대 정도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견인업소의 인력이나 차량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황인호위원

;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주차단속요원만이 아니라 동구청이 견인업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일간 방치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유의 깊게 보니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에요. 아, 돈이 되지 않을 만한 차량들은 바로 끌어가지도 않는구나,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파악해서 견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것을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의혹을 자아낼 만큼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견인 업체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밀착되었다는 비난이나 이런 것이 언론이나 또는 네티즌들이 곧 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 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도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견인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견인 업체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객이 절대 전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교통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송석락위원

; 환경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장 7일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감사를 안 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데에 중점을 둬 주시고 혹시 감사를 했던 내용이면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규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11월 1일부터 규제시행을 하고 나서 자체 감독도 하셨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그리고 신고도 들어 왔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자체감독과 신고 건수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자체 감독은,
석락

송석락위원

; 단속 건수,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자체 단속은 거의 시하고 합동으로 2회, 자체에서 3회 이상을 해 왔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 아니, 단속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단속을 한 결과 아직까지 특별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건인가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단속실적은 4건이고, 신고는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신고가 3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30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문 신고꾼들에 의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단속한 건수와 신고건수 약 40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석락

송석락위원

전부다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진행 중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16건 정도에 건당 30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시인을 할 경우에는 1/2로 부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신고 들어온 것이나 단속하는 것이나 신고 들어온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조례에 의해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만 단속이나 신고, 물론 신고는 제3자가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아직 우리 동구는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우리 동구청 실·과를 다 가 보세요. 각 동사무소에 가 보세요. 일회용품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조례 개정 때 우리 관은 사용을 하고 단속과 규제는 주민만 한다는 그런 조례 심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조항을 못 봤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 관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주민을 규제를 해야 주민이 행정에 협조를 하지요. 똑똑한 주민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신고자에게 포상을 해 준 금액은 있습니까? 보상을 해 줬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신고자 보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단속 당한 주민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속도 할 수 없어요. 먼저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우리 관에서 행정여건을 조성해 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다고 자신하면 그때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규제도 단속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지금 송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동구의 환경 때문에 단속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단속은 어제, 오늘, 전년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90년 초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시행을 할 때부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음식물, 일회용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단속 역시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을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주민을 단속하려면 우리 동구청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은 전부다 일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가 봐요. 지금 잔뜩 컵이 쌓여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역시 처음에는 이것이 재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이 행정관청이라든가 일반 시중에서도 사용되는 종이컵,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종이컵을 버릴 수 있는 기구도 보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이컵을 쭈그러뜨리지 않고 제대로 보관이 되어서 배출이 된다면 이 종이컵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도 역시 당연합니다. 우선 행정관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행정관청이 먼저 솔선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력하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포상금이라는 문제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전문 신고꾼, 아마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것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전문 신고꾼, 스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더 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부과 금액에 50%, 30% 이렇게 많은 양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낮춰서 1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보상 금액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 왔으니까 관련 법규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신고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요, 신고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구가 먼저 단속을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트집 잡힐 일이 없나 점검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버젓이 사용을 하면서 주민만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석락

송석락위원

; 그래서 우리 관내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가 단속은 당했는데 우리 관에 와 보니까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관에서도 먼저 솔선해서 시행하도록 계도라든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반,
석락

송석락위원

; 전체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건설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 하고자 합니다.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보충질문이에요?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장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요.

류택호위원장

; 송석락 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몇 일전 기사를 보니까 관공서에서 쓰레기 분리를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청색봉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야간에 관내를 돌다 보니까 청색봉투를 사용하는 실태가 조금 부실해요. 실제로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도 30% 정도만 쓰레기를 담은채 배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상당히 낭비를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하지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쓰레기 봉투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내용물 역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들도 각 과에 서무들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이 되도록 쓰레기에 관한 것, 일회용품에 관한 것, 음식물에 관한 사항 등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확인도 해 나가서 일반시민보다 좀 더 시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에 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로 민간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응징하는데 너무 역점을 두었는데 내적으로 수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상당히 환경관리과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대형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난 봄에 재활용 처리 업소 위탁 문제, 그 문제입니까?

황인호위원

예.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업자들 간에 비수탁업체끼리 경쟁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이 되었고 저희 공무원이 개입이 되었다거나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최종적으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소청 기관에서 다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장구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제 개인에 대한 변명으로 들릴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시비를 할 수 없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업체들간의 과잉경쟁에 의해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업체들의 어떤 고발이라든지 업체들이 난동을 부려 가지고 해당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은 사실 아무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대상이 피감기관이라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끌려 다녀서는 절대 안되겠다, 공직수행을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요. 더군다나 사건 자체가 일단 경쟁을 하는 업체들간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는 상급단체하고 하급단체간에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를 요청을 하고, 이것은 정말… 그래서 본 위원은 일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상급 단체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비해서 우리 자체는 솜방망이다 하는 그런 편에 섰었는데 그 보다는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공직자들은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서 자유롭게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든 전자입찰을 통하든 간에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면성을 다시 기해 주시기를 바래요. 심사도 하고, 또 심사를 통해서 적격업체인가 이것은 분명히 따져 줘야 하니까. 이런 공개경쟁입찰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 공직사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업체를 포함해서 차후에 많은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환경관리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대에 서셨거나 기 질의를 하신 국·과장께는 오늘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동구청 기금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기금도 총괄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청사기금을 은행예치 하는데 거의 같은 날짜에 기업은행하고 하나은행의 금리 차이가 있다고 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을 들으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들었는데 그때 답변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못하고 분산해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또 우리 구금고가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다 적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았더니 하나은행에 4.21%로 했다고요. 그랬는데 주차장특별기금에 보면 2003년도 12월 31일날 4.6%짜리로 적립을 했다고요. 청사기금은 12월 30일날 4.21%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적립기금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495,000천원을 4.6%로 했다고요. 분명히 총무과장께서는 타 은행하고 비교해서 안전도 때문에 우리 하나은행에다 넣는다고 했고 또 구금고 때문에 넣는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한 것도 0.4%가 더 많은 곳에 했다고요. 그러면 대충 액수로 따져보면 1년이면 4,400천원 2년으로 해놨거든요, 우리 청사기금을. 그러면 2년이면 8,800천원을 우리 동구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액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확한 이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율이 낮은 줄 알면서 거기에 예치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그 은행에다 예치를 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우리가 8,800천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동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2월 30일날 11억짜리 들고 갔을 때는 4.21%이고 12월 31일날 490,000천원짜리 가져갔을 때는 4.6%라고요. 다른 은행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도 안 하겠어요, 같은 하나은행에서. 그러면 벌써 8,800천원이나 손해를 보았는데 이 액수를 어떻게 누군가… 실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실장이 책임을 지셔야할 것 아니겠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금의 규모 10억, 5억 이것에 따라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저희가 10억 예치하는 것과 5억 예치하는 것에 날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율이 틀리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에서 저희한테 5억 하고 10억 단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율을 그렇게 적용했을테지 은행 측에서 고의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것은 우리 실장님 궁색한 변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10억을 가져가서 넣겠습니다하면, 그것도 2년이에요. 장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5억을 가지고 가서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실장께서 지점장 같으면 10억 2년짜리를 고금리를 추천을 해 주지요, 액수도 많고 기한도 긴데. 저금리를 추천할 리가 없다고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방금 전에 답변을 할 때도 액수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다고 했는데 10억을 2년짜리로 들고 갔는데 4.21%로 해주고 5억 짜리 들고 갈 때 4.6%로 해주면 0.4%로면 2년이면 8,800천원이라는 액수가 우리 동구청에서 손해를 봤다고요.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난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 문제는 감사결과 의결 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기금을 갖다 넣다 보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내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적게 받아내기 때문에 기금관련통합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 산하에 놔 가지고 기획실장이 전부 총괄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데가 있나, 없나도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제가 구금고를 바꾸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운용할 용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기금이 10건에 230억 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금운영 전담 전임계약직을 임명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저희도 나름대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를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기획감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회의 석상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구청장이 틀림없이 2005년 3월 준공 예정이라고, 대학촌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 3월 30일까지이고 2005년 5월 31일까지는 환지를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지 확정 처분을 5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조달청에 가 있지요? 상수도 설계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25일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가 있는 줄 아는데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계약은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변경 계약서에 보면 변경전 공사기간이 2004년 10월 21일까지 착공일로부터 732일입니다. 그리고 변경후 공사기간이 2005년 3월 31일까지 착공일로부터 922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상수도 공사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를 계약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계약 기간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상수도 공사가 절대공기가 몇 개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절대공기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순 공사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80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6개월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 6개월 중에 12월 하순경이 되면 공사중지를 하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기나 통신 신호등 같은 것은 공사중지하고 동절기 하고는 무관한 공사입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전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공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니까 당연히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야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것은 우리가 품질관리 면에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미콘, 콘크리트 치는 것에 한합니다. 일반 터파기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안 치고 그냥 관만 매설하는데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일반 터파기를 해서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그 위에 복토를 다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결빙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결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결심도 이하로 전부 매설이 되기 때문에 결빙이 될 수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관이야 50전이든 60전이든 밑에 묻히지만 그 위에 복토하는 흙은 어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을 묻고 그 위에 피토고라고 해서 복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고 그것이 완전히 자연다짐이 된 후에 그 후에 저희들이 마무리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절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순공기가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면 12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2월부터 내년 5월달쯤 되겠지요.

성우영위원

; 5월 말까지이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게 되겠지요.

성우영위원

; 그러면 기반시설공사 기간이 5월말까지이지 3월 31일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순공기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정관리 기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트공법도 있고 씨피엠공법도 있는데 그것이 무슨 공법이냐 하면 여러 공정 자체를 동시에 병행하는 공법입니다. 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업자를 한군데 붙일 때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다면 그것이 안 되는데 용운지구 같은 것은 굉장히 장소가, 7만평이라 광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팀 붙이고 저기도 한 팀 붙이고 해 가지고 그 공기 자체는 3개월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 그래서 기반시설공사를,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월 30일까지 끝낼 예정으로,

성우영위원

3월 31일까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계획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을 매설하고 아까 얘기대로 복토를 함에 있어서 물론 표층에 있는 것은 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없는 공법을 해도 얼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표층 15㎝, 16㎝ 이하에 있는 그것을 안 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먼저 부직포를 덮는다든가 할 수도 있지요.

성우영위원

; 그것은 결론적인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직도 조달청에서 결론이 안 난 상수도사업 때문에 공기가 촉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3월 준공 예정이라고 한 얘기가 과연 상수도 공사까지 포함된 얘기인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어떻게 상수도 공사를 안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우영위원

;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계약이 안된 공사를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 발주가 늦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유소 뒷 편으로 하려고 하고 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그 위로 했고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 대전대학교 부지 내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한 현장에 잘못하면 두 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 해서 공사 후에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네 회사에 한 것 아니냐, 내 회사에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요. 또 설계변경 하기가 중복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이 특혜 시비가 걸립니다. 너희들이 짝짝쿵해서 수의계약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발주 부서에서는 경리 파트에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서 아무 의견을 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리파트에서 이것이 답답하고 그런데 적격심사를 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2002년도 4월인가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을 해 가지고 95점 이상이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달 중순 10일경쯤에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용운지구가 개인환지 받은 사람들이 개인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지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상수도 공사를 일단 여러 팀으로 붙이고 포트공법으로 해 가지고 병행공사를 시켜 가지고 일단 3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현장에 2개 업체를 집어넣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한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수의계약 조건으로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12월말 경에 월동기 공사 중지를 해야 되면 공기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공사중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성우영위원

그것은 들었으니까 알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예를 들어서 관만 전부 매설을 하고 피토를 해서 70㎝이나 80㎝ 복토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표면에서 20∼30㎝는 얼고 그럴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관로 같은 데 저희들이 일단 보온시설을 해서 보온 덮개 같은 것이라도 해서, 폭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이라도 깐다든지 그렇게 하고 만일 얼었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12월 20일부터 중지를 하면 2월 10일이면 해제를 하거든요. 해동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그래서 도시국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말씀하세요.

성우영위원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토지주들이 건축을 함에 있어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 명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류택호위원장

;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건축민원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황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휴식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요.

황인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니까요.

류택호위원장

; 간단합니까?

황인호위원

예.

류택호위원장

그러면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도 고자세이고 고압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인데 주민의 건축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불법증·개축 문제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무허가 건축물,

황인호위원

; 예. 사실 동전의 앞뒷면인데 신고를 했느냐, 증·개축일 경우에. 증축일 경우에 25평방미터 이하일 때는 신고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리 앞으로 했느냐 뒤로 했느냐는 차이밖에 없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 증축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했느냐 하지 않고 증축을 먼저 했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축민원과 감사 때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이 규제완화 차원이어야 되요. 광고물 불법 투기하는 행위하는 것, 광고물 난립시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고를 몰라서 안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주 엄중하게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또는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3년, 4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건축주 건물 안에 다섯 점포주가 있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행정조치대로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을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집만 벌금을 물고 바로 양성화 시켜주고 나머지 네 점포 주는 다 된 줄 알고 이상 없이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철거를 했지요. 했고 행정관청대로 따라서 순응을 했는데 다 이상 없이 된 줄 알고 다시 증축을 했는데 또 다시 철거 명령이 내려 왔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이것이 바로 고발장입니다. 동구청 건축민원과에서 동부경찰서장 앞으로 고발을 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벌금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선량한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신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 전직 건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개전의 정이 있어요. 왜, 그들이 안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따르고 정말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따랐는데, 철거할 때 이 비용이 안 듭니까? 또 증축할 때 또 비용이 안 들고. 그런데 한 집은 양성화를 시켜 주고 나머지 집들은 또 불법으로 해서 다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벌금까지 부과를 했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황인호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쓴 책에 '두 번씩이나 불법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한번 정도 읽어보세요. 무엇을 썼는가.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어이없는 행정이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무지해서 지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지가 아니고 인식하고 다시 지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관계 공무원이 가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또는 최소한의 불법 건물이니까 이것은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언질은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선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황인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언질이 없었어요. 언질 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단속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건축주에게 다섯 점포주가 세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왜 한 집만 양성화를 시켜 줍니까? 거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집은 신고를 사실 건축주 자체가 80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을 대신해서 양성화 된 한 집 점포주가 신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얘기대로 곧바로 사실 이런 철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계도 차원에서 얘기가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당연히 신고가 될 줄로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증축했다고 나중에 결국은 한 사람을 양성화 시켜 주고 나머지는 불법행위자, 범법자로 몰았던 것은 형평성만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사실 불법이라고 한 것을 안다고 하면 철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다시 증축할 때 증축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정화조 더 큰 용량을 묻어야지요. 또 정화조 더 큰 용량 묻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요금도 증액되었고 또 더 증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세를 증액 시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하는지 나중에 이 주민들이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그러더래요. 왜 그것을 의원들한테 고자질을 했느냐,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시대를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어떻게 되었든간에 건축물을 짓는다, 내가 무지해서 지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요. 왜냐하면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화장실을 짓든지 뭐를 짓든지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당시 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이 그런 것을 사전에 건축주들한테 사전에 인지를 안 시켜 줬다는 그 자체는 제가 판단을,

황인호위원

인지도 안 시켰고 인지 시켰다고 한다면 이렇게 철거 행위를 다시 반복을 하겠어요? 그리고 벌금까지 물겠어요? 인지를 안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두 번째는 똑 같은 다섯 집인데 왜 한 집만 양성화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아니, 그것이 다섯 사람 지분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분이면 다섯 명이 똑 같은 건물 면적으로 지으면 제가 알기로는,

황인호위원

어쨌든 한 건축주에 지분으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물 주인이 해야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 그런데 점포주 다섯 명을 대신해서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집 것만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형평성 또는 의혹 같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직 구청장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고발을 해 버렸어요. 전직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미 다 벌금 나가고 금년 벌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전직 구청장이나 전직 과장이나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 담당자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물같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행위는 제대로 처단을 못하고 이 증축,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전에 양면 같은 신고를 먼저하고 했느냐, 증축을 먼저 했느냐는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사실 부과되는 이 처벌은 엄청난 것이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하여튼 건축과장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위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차후라도 추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불법 행위를 왜 두 번씩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가, 선량한 주민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차원에서 단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류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한치의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 모두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는 12월 13일 오전 10시, 제6차 회의를 열어 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