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위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25일 김미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같은 날 김진원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2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2월18일 개최된 체1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03분

조문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이기흥 의원 발의)(계속) 9.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다음 상정되는 조례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8일 개최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 중 상위 근거규정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유사조문과 나열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상된 주행세율의 반영 및 2006년12월30일자로 『교통세법』 법명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목변경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기준 대상 추정가격을 상향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 및 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심의기피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 이격거리 기준의 완화와 도시미관,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20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축제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축제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구성위원의 부족함이 예상됨에 따라 위원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반비용 등의 예산수반이 예상되고 아직 특화된 축제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되 구성 직원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법의 개정 및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한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의 관련참고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안건심사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조례입안 제출 시에는 해당조례의 합목적성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건제출 후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 및 회의장에서의 불충분한 답변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 중에 정회를 두 차례 거치는 등, 안건심사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 및 안건제출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보고)참조

조문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