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이재수 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입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99년 5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5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5월 17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4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253억 1,64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07억 3,86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62억 3,40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가 245억 7,78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4,69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세외수입 114억 3,859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500만원, 보조금 45억 1,74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법정 필수경비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500만원, 의료보험료 및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 10억 1,4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9,700만원,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7억 1,700만원, 군포역광장 정비공사비 18억 3,5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8억 8,000만원, 청사내 편익시설 설치비로 2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2,028만 3,000원과 보조금 1억 2,794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 2,79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98년도 주차장사업 운영 이월금 3억 4,136만 1,000원과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1억 1,225만 6,000원의 세입으로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시설비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 11억 7,406만 9,000원의 세입으로 차집관거설치공사비 1억 3,885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10억 1,8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14억 8,4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1억 1,2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과 소관 중 민원대 시설개선비 1,605만원 중 1,605만원, 사회과 소관 중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 6억 6,066만 1,000원 중 6억 6,066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과 소관 중 청소대행사업비 10억 1,493만 6,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동기기 구입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2억 4,840만원 중 2억 4,8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차없는 거리 운영 784만 3,000원 중 784만 3,000원, 영사기시스템구입 8,500만원 중 8,500만원, 문화영화상영필름 임차료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 건강증진사업 기초조사용역비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0억 8,004만원 이 증액된 257억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전년도 미수금수입 4억 906만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6,396만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5,33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5억 4,608만원,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연결공사비 2,81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때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사전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무계획한 예산 요구입니다. 본예산이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 요구되거나 감액 요구되는 등 사업추진에 판단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렇게 무계획하게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였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업무추진 형태도 보여주었습니다. 상호 부서별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말고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시민 만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시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부단한 세수증대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경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포시를 잘 이끌어 가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에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이 착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민원인이 입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에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시 김갑철 위원님으로부터 다수 관련 민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시행시 자칫하면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3항을 신설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김갑철 의원님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신설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제179조 소액보호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개정되어 본 조례중 개인균등할 세액을 1,8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cc당 80원부터 220원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심사시 일부 의원님들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을 일시에 너무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인근 시와의 적정성이나 그동안에 인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기존에 시행되던 군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군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를 통합 운영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심사시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일부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오히려 청소년 탈선을 방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등이 있는 등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구성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집행부 관계 부서에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을 1993년도 3월 26일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심사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폐지보다는 오히려 조례를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재검토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연탄 수급대책의 일환으로서 연탄제조업체 및 연탄공급단체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연료수급을 도모코자 1989년도 1월 1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데 큰 불편이 없어 본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시민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성실납세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전액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 제2항 감면규정에 도시철도 환승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하여 주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개정,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계약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와의 민원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으나 추후 조례 개정 후 수탁자와의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1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너무나 확대되어 있어 일부 특정지역의 주차관리에 많은 문제의 노출이 우려된다는 김갑철 위원님의 지적으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과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지방청소년보호육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생화폐기물의배츨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보건소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갑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6건, 그리고 건축과 소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중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에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e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10인 이내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의 예술성 및 작품의 공공성 등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최종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자 편의위주로 개정, 이용자의 이용료 부당 납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 편의위주 행정에서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전환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의료 취약지역인 둔대동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소의 정원 감축과 관내 의료원 개원 및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군포시보건진료소 폐쇄에 따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조항인 본 조례 제5조의 5 시험결과 광고 등 금지조치와 제5조의 6 성적원본의 말소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u국고보조액이 50% 미만인 연도에는 촉탁의료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e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안 제4조에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에는 자인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어 자인서 제출 요구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e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협약서에는 융자한도 및 이율에 관한 사항과 상환기간, 손실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시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본 협약사항이 우리 시가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과 신청자 접수에 따른 사전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시민들만 알고 신청한 사례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주셨으나 추후 철저한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건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5회 임시회 13일의 회기 중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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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