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19회 제1내무위원회2004-12-03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동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관장의 사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조례 제13조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 사무를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동 조례에는 사업소별 관장 사무를 하나로 묶어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 째로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의 명칭과 위치, 소관 사무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인력 및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군·구 일반직 6·7급 공무원 정원 책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05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담당 및 기구신설에 의한 증원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4개 담당의 신설과 함께 4명을 증원하고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에 따른 운영 인력 5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 부서에 9명을 증원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감축입니다. 금년 말로 정년퇴직 예정인 별정8급 1명, 기능직 1명, 지도원 2명 등 총 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 역량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취지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 최주용 위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설치에 따른 인원 증원을 5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당초에 설치하고자 할 때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건립할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위탁 운영이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인력 2명과 공익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현재 구 추동사무소 부지에 대지 2,500평, 건평 450평 규모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 운영 인력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2명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저번 회기 때 6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운영비의 문제 때문에 최소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건립됐을 때 향후 운영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최소한 인력 2명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인력은 수자원공사 내지는 금강수계위원회, 또 시민단체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는 6급, 환경연구사, 전기기계직까지 여기에 임업직까지 하면 이 자치단체라는 것이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 계획하고 운영할 때의 계획하고는 계속 틀려왔어요. 자연생태관도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하려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리모델링으로 해서 형식만 갖출 사안이 아니다,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어떤 규모 이상으로 대전권에서 생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의 장, 시민들이 생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인원을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와 가지고 행정기구 운영계획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당초에 생각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생태관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당초에 직원 2명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 450평 되고 각종 전시실도 있고,

최주용위원

; 아니, 제가 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규모도 크게 늘려서 예산을 더 잡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그 규모로 했을 때도 인원은 2명으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2명이면 충분하고 공공근로, 기타 수자원공사에서의 파견 인력 등 해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감안하고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자연생태관에 인원을 파견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사이고 그 나름대로 별도 회계 처리를 하는 곳에서 대청호 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동구 자연생태관에 인원을 파견할 근거가,

최주용위원

; 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자연생태관이 태동하게 된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요?

최주용위원

; 그럼요. 이 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이 대청호가 생김으로 해서 그동안 대청호 생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어떤 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 그러니까 당초 얘기한 것하고는 다르니까 어딘가는 허위 보고를 했다든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대로 직원 2명 가지고는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청호로 인한 우리 동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농촌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연생태관도 그런 측면인데 전혀 거기하고 협의없이 여기에서는 편리한대로 하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전에는 수자원공사에 저희 자치구로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관리특별회계인가 거기에서 연 몇 십 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보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이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민을 위한 생태관으로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 앞으로 건립을 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해야지 자칫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열악한 구 예산 운용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도 했고 그랬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든다, 인원도 최소 우리 인력은 2명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수자원공사나 기타 자연보호생태 단체에서 보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 까지 나온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문한 것도 더 확대를 해라, 뒤에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임야도 산림청하고 협약을 해서 최대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준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임야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이 해야 될 것을 대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협약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부분이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뒤에 국공유지 관계는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서 현재 등산로 개설,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뒤쪽으로 조그맣게 잡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범위를 넓게 잡아라, 어차피 자연생태관이니까 기 국공유지 임야를 이용하라고 주문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이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지요. 또 여기에 따라서 운영하려면 예산도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면 연간 소요예산도 의원님들과 구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몇 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5명으로 운영했을 때 3∼4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주용위원

; 기타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경상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의결해 주시면 적정하게 활성화되어서 동구의 하나의 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공유재산관리승인부터 지금까지,

최주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 자연생태관 정원 조례는 유보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다 되었습니다. 건물 지어 놓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려면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너그럽게,

최주용위원

운영 인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나 기타 산림청이나 공공근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향후 운영 계획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운영 계획도 당초에 내 놓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이. 향후 운영계획도 내놔라,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2명 가지고는 현재 상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 저희도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향후 생태관의 전시물을 바꾸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최주용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바꾸고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인력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산은 필요하지만 인력은 이 인력이면 충분합니다.

최주용위원

생태관에 전시를 해 놓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냥 유지 관리만 하는 인원이고 거기에 전시물 등에 관한 인력은 어떤 방법으로든, 용역을 줘서 하든 사업팀을 이용하든 어떻든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만 인력은 현재 환경연구사가,

최주용위원

이 인원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현재 전문직은 하나 있거든요. 5명 중에 관장이 있고 행정7급 하나 있고 환경연구사 하나 있고 앞에 조경하고 뒤에 공원 가꾸기 위해서 임업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하나 있으니까 이 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있는 생태물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어려우시지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연생태관을 처음에 구상할 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 와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한 상호 얘기된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세천수원지 자연생태공원 입구에 해야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다 좋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되었습니다. 묵살된 이유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링크가 되어 가지고 재원도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내지는 우리 자생조직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전혀 그런 것은 모르고 단지 5명이 있어야 된다, 2명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람 10명 가지고도 남을 리가 없죠. 수자원공사에서 물박물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그것하고 이 자연생태관하고 링크를 해서 같이 하면 하나로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가 저희 대청호의 물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일단 독립된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인력은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한테 6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명 정도 줄여도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구의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대청호를 보시고 일상의 지친 몸을 휴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가, 왜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인데 자꾸 5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20억 가까이 투자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전시를 하려면 7억 내지 8억이 더 있어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7억 가량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물관리특별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억 내에는 전시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관리특별회계에서 7∼8억을 지원해 줄 바에야 처음에 협약을 할 때 협약을 잘했으면 물박물관 따로, 자연생태관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물박물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금강환경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도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관에 5명을 증원하는데 환경직이 환경연구사 하나입니다. 환경연구사가 몇 급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7급입니다.

성우영위원

; 7급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 관장도 행정직이고 그 밑에 7급도 행정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무요원이라고 할테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생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려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행정직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자연생태관이라고 한다면 환경직이 주가 되어서 환경직이 주변 여건이라든지 전시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환경연구사 7급 하나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대청호 생태 전시를 하고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합니다. 물론 환경직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당초에는 임업연구사가 있었습니다. 임업연구사하고 환경연구사 두 명을 넣었었는데 임업연구사를 임업직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임업직과 환경연구사 두 명의 전문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장을 행정직으로 하고 행정7급을 둔 이유는 물론 환경직이나 임업직도 잘 하리라고 생각되지만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운영해 보고 환경직이 더 필요하다면 바꿔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임업직 8급은 주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각종 임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물론 전시된 산림자원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도 설명은 될테지만 임업직 8급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하고 7급을 왜 행정직으로 보를 해 줘야 되느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환경직이나 화공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연구 기관이라면 전문직을 두어야 맞습니다. 환경직을 더 보충해서 전문 연구를 하면 맞는데 여기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관람객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관장과 7급은 아마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관람객 유치하기 위해서 또 버스 사 달라고 할테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버스 사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버스 사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주5일제,

성우영위원

;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번 다뤘어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때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혀 구비를 안 들이고 운영하겠다, 심지어는 수자원공사하고 링크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받고 우리 자생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한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가지고 생태관이 우리 동구의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생태관을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의원님들께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이행하지 못한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연생태관을 우리 동구에 자리잡고 있는 하나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 그렇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50명 가량 됩니다.

성우영위원

; 150명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번 증원 14명 중에는 한 사람도 없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원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14명을 증원하고 나면 표준정원이 몇 명이 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정 정원이 15명이 남습니다.

성우영위원

15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 15명을 언제까지 소화를 해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까지 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내년도까지인데,

성우영위원

; 내년까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까지인데 청년실업대책 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금년 내에 다 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4억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인원도 2명만 가지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20억에다가 인원도 5명에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원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인원 2명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450평이나 되고 전시물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건성으로 보고 해 놓고 계속 증원, 예산 몇 배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항상 얘기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5명은 아주 최소 인력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물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다 인정을 하시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그렇지만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물이 다 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15쪽에 사업소설치, 대청호 자연생태관. 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6급, 행정7급 전부 여기에 직급을 명시했는데 복수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행정7급은 복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행정6급 관장은 그대로 두고 행정7급 중에서 복수직으로 해서 환경직 내지는 행정직으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복수직으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 복수직으로 하는 것으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최소의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증원을 하게 됐는데 다 이유야 있을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 차량관리요원 한 명 증원한다고 올라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차량 관리 요원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총무과 경리계가 있습니다. 경리계에 현재 물품차량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물품이 33,000여종이 되고 차량이 74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번 증원은 민원부서, 사업부서에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만 지원부서에 증원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지금까지 차량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지출관계, 계약관계가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관리를 잘못해서 동구청에 문제 있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최소의 인원으로서 조직을 관리하자고 하는데 차량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관리원을 한 명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차량 뿐만 아니라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물품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수없이 많은 건을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약과 지출에 우선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물품과 재산 관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관계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제 때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미약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지금까지 계약은 총무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까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다 경리계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는 좀 소홀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 관리 요원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16쪽에 무보직 배치해서 13명이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6급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급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배치 부서 예정이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나열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동의 자치센터가 잘 안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도 6급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시기구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에 소속을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한시기구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은 나왔지만 직급이 높다고 그래서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1개 동 전체를 관장하려면 무보직이라도 6급이 하나 있어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6급을 배치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 한시기구라는 얘기는 들었고 알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하여간 어디에서라도 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6급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면 과 배치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잘 생각해 보세요. 따져 보면 주민자치과의 관장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21개 동 전체, 기초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빠졌어요. 나머지 과도 중요하기는 다 중요해요, 전부 다. 중요한데 그래도 주민자치과에 무보직 6급 하나 정도는 배치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14명이 늘어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4명이 증원 됩니다.

류택호위원

; 그러면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기존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혹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특혜는 없고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기존 직원들의 승진 적체가 해소됩니다. 전번 회기때 류택호 위원님께서 행정7급들이 12년, 13년 적체되었다고 걱정하신 사항이 이번에 많이 해소됩니다.

류택호위원

; 얼마나 해소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8명 6급이 증원됩니다. 이 중에서 직렬별로 안배하면 '92년산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 그러면 적체 현상에서 몇 %나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2년 이상 된 7급 직원이 2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적체 기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 같은 경우는 '95년산, 그러니까 채 10년도 안 되어서 다 6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2년 이상 된 직원이 24명입니다. 이번에 1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 이번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드리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편파성이 없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인사는 원래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겠지만 이번 정부에서의 취지가 장기근속자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기근속자 위주로 인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 장기근속자 구제책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원 부족상태라서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이고 6급 증원이 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 이번 증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5일제근무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업무가 사실은 팽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5일 동안 할 때는 하루치의 근무를 5일중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주5일근무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되고 나면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업무량은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 능률에 향상을 기하고 야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직원의 증원이 더 필요할 것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원 14명의 증원으로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증원의 요소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책정해 준 보정인원이 아직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새로 업무가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저희 환경에 맞게 대폭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부득이하게 증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증원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증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앞으로의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중앙부처에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자체평가 담당하는 부서, 총무과에 공무원 단체에 관련된 부서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은 지켜 보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건이 변화하면 부득이 증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날로 떨어지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그러면 자꾸 사기는 저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은 적체되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 이제부터는 새로이 풀어나가고 얽힌 것을 풀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되고 포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번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고 다음에 또 나오면 이러한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것,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업무량이 너무나 폭주해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시지 마시고 연구를 깊이 해서 심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21쪽에 보면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이번에 18명을 증원한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 15명 이내로 묶어둔 것은 정원 비율 조정에 따른 것,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원 비율 조정은 7명입니다. 7명이고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6급은 담당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직 6급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지침에 보면. 그렇지만 이번에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무보직 6급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급 직원의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15명은 1%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행자부 지침에는 위배가 안 된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위배 안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거기에 보면 또 '무보직 담당을 둘 수 없다' 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무보직 6급은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한시적으로 이번은 무보직 6급을 둘 수 있다, 가능한 무보직 6급은 억제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찾아 가지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이 18명이 증원이 돼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7급에서 6급이 되는 것인데 지금 7급이 많이 적체되어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급으로서 12년 이상 된 24명이나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12년 이상 된 사람이 24명,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24명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한 직급을 달고 10년 이상 근무한다면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공무원은 사실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10년 이상 한 직급에서 있다고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 사기진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맞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체 보면 14명이 증원이 되는데 원래 2년마다 한번씩 인력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번 증원을 합니까? 몇 명 증원했어요? 세 번째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세 번째 증원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인력 진단을 잘 하셔서 한번에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1년에 세 번씩, 14명, 7명, 5명씩 증원해 가지고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증원을 한 것은 저번 회기 때 역세권개발담당 3명 이외에는 행정자치부나 상부기관에서 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권고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조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 것은 조직 진단한 후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인원이 남았다 할지라도 증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증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표준정원 중에서 몇 명이나 남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15명의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15명이 그래도 남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인력 관리를 잘 하시고 한 명을 증원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증원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숙직 시간은 지금 20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그러면 숙직자는 그 다음날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일요일이니까 안 한다, 그러면 숙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별도의 근무자가 없이 공무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 그런 숙직은 용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숙직을 별도로 맡길 수는 없나요? 다른 기관같이.
; 용역을 주면 안 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숙직을 서야 되는 지역이 어느 곳에서 합니까?
; 청사내 당직,
; 그 다음에 다른 곳은요?
; 청사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숙직까지 하는데는 굉장히 업무에 과중할 것 같아서 일반 용역업체에 주면 어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7조 4항에 보면 '일·숙직 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 일·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6개월간이죠.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근무토요일 당직자만 4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 그 다음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토요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없어지면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 그러면 수당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은 2005년 7월 1일부터 토요일근무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자가 없어지죠?
; 그러면 토요일날 일직과 숙직을 교대로 하죠?
; 9시에 교대해서 6시까지 일직을 하고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숙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똑같이 3만원으로 지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금년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아끼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의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정보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성우영위원

;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총칙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일반회계가 154,840,000천원이지요? 이것이 금년도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예비비의 몇 %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회계법상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 154,840,000천원 중에는 무려 6.2%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24.6%밖에 안 되는 구에서 예비비를 6.2%나 편성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례회 추경예산입니다. 그 동안 예산사업집행을 못한 것, 세입예산을 그 동안 반영 못한 것들을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사업 집행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고 세입이 추가 들어온 것들도 국시비 부담분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12월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달이고 지금 사업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을 한 이후에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비로 편성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 마지막 추경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상 명시되어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지만 불가분하게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 발생합니다. 단지 지금 12월에 실시하는 정례회 추경은 그동안 집행 잔액 등 그리고 또한 세입추가분을 반영해서 사업비로 편성은 가능한 억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2%라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긴요하게 필요한 재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 의결하는 시기나 본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시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례회 추경에 사업을 넣는 것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나 주민들한테 오가는 체감은 같습니다. 또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 배정을 해야 설계를 하고 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은 11월달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2월입니다.

성우영위원

; 12월 초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안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정 수요에 예산편성을 해도 충분히 금년 내로 공사는 못 할지언정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할 망정이라도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은 내년도 1월 초면 예산이 배정됩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성립이 되면 15일날 의결되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12월 20일이 지나면 예산이 배정되고 10일이나 20일 정도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물론 정리 추경이라고 해서 예비비 6.2%씩이나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 우리 열악한 재정 형편에 비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주민들이 제 때에 재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은 정리추경입니다. 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예산총칙이나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입총괄에서 8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2213 수수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사업 수입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하고 수수료 사업수입. 찾으셨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과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세무과장님.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8쪽에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데에서 15%, 6.84%, 40%가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1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사용료 수입이 123,44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그러나 거기는 도로 사용료가 142,000천원이 감 되었고 하천사용료는 오히려 8,96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사용료가 9,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서는 도로 사용료가 142,000천원이 감 되었으나 이 내용은 경기침체와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 관로 공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굴착 허가 건수가 감소되어서 142,000천원이 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헌철

박헌철위원

도시가스에서 감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관은 9,6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도 8,960천원이 증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주로 감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고 수수료 수입, 거기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은 약 2천만원이… 총 275,758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요 감된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48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쓰레기가 10월부터 분리수거 시행으로 인해서 세입이,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헌철

박헌철위원

용기에 담아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용기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당 1,500원씩 받고 일반주택도 1,500원으로 10월부터 받고 음식점은 6,000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봉투 판매량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증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275,958천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사업수입은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재래시장의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경기침체로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용기에 담아서 버려도 스티커를 붙이니까 내내 봉투나 같을텐데 왜 이것이 줄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수입으로 잡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여기하고 합산을 안 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용기에 담는 것은 폐기물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단독주택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총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7백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바닥시설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전산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뒷 편 가건물 3층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몇 평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5평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25평 바닥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7백만원이나 들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 시설하고 틀려 가지고 먼지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케이블이 지나가기 때문에 엑스플러어도 설치하고 데코타일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바닥 보수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래서 7백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겨울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닥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요. 실내공사예요.
환서

박환서간사

; 시멘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예.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 자치단체이전 사업비 중에서 기타 부담금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 관리비용 반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24,000천원이지요?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 받은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4억 2천이라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도 충분할 시기입니다. 10월 달에 2차 추경을 했었지요?
그런데 10월달에 반영을 안 시키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예비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아 가지고 정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월달 정리추경 때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전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못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없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우영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사항인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출연금에 보면 공무원자녀국고대여금에서 1억씩이나 남았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출연금은 몇%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 기준에 맞춘 것이 223,000천원이라고요?
; 그래서 123,000천원만 대여하고 1억은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그 비율 맞추느라고 책정하신 것이군요.
; 비율은 해마다 연도별로 그 비율은 그대로 책정이 되는군요?
; 그렇게 하고 쓰던 안 쓰던,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119쪽에 구민의 날 행사 실비 보상이 있는데 표창이 12,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00천원만 사용하고 지금 5,000천원을 일단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정예산은 12,000천원이나 세워놓고 상품은 7,000천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기정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때 형편상 7,000천원만 써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 해야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물품 구입, 포상금을 이만큼 주겠다고 세웁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60% 정도밖에 못 썼잖아요.
; 그러면 상품이 졸렬한 상품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2005년도에 모범구민 표창에 대한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똑 같은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획없이 무조건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액은 반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본예산 심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상하면 안됩니다. 정말 계획을 세워서 어느 상품을 어떻게 주겠다 해야지 그때 그때 계산을 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 절감 정도 차원이라든가 20%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12,000천원 예산 세워 가지고 7,000천원 밖에 안 썼다면 상품 자체가 졸렬하다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남겨놓고 상품은 흡족하게 못 준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주민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동구민송년음악회,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방금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동구민 송년음악회 예산을 15,000천원 삭감하는데 금년에 송년음악회를 안 하시는 것입니까?
;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내용이 무엇인데 저촉이 됩니까?
; 상시제한 사항으로,
; 자기 명의로 안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은 송년음악회가 상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거기에 나가서 '내가 구청장님입니다' 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서 못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A, B, C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집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전부 무상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 아니, 단속기관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송년음악회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특별한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선관위의 유권해석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반박을 해서라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실무자들이 법의 저촉이 안되도록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해돋이 행사라든지 봄꽃행사 등 전부다 취소를 할 것입니까?
; 동구민 송년음악회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구청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이 안되고 지금 김장하는데 구청장 왜 나가서 돌아다니십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A, B, C 명의로 표창을 준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외의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장 설비 있지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이고 지금 아직 예산 성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이 약 100평 정도를 사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평당 200만원씩 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정도 예상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체육관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체육관 우측 저쪽 효동사거리 쪽에 있는 건물 두 채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지금 체육관 바로 붙은 쪽이 아니라 조금 떨어졌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 옆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좌측입니다, 효동 쪽으로.
환서

박환서간사

; 효동 쪽으로 조그마하게 입구 있는데 그 옆의 집을 산다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옆으로요.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성립해 주면 그 쪽에서는 팔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협의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을 종종 이용해 보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꼭 매입을 하셔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용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42쪽 제일 밑에 디지털자료실 스위칭허브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 용어를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스위칭 허브가 무엇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큰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요. 서버에서 이용자 PC 25대와 저희 직원하고 연결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성우영위원

; 메인 컴퓨터에서 각 직원 테이블로 연결되는 망이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45쪽에 안정기 및 램프교체 등 해 가지고 램프교체, 형광등을 교체했다는 말씀이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요? 예산 절감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산 절감액입니다.

류택호위원

예산 절감으로,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10%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어야지 모자라는데도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집행을 하기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공제합니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이것이 참 늘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이런 기구를 사서 설치하는데 예산절감부터 해 놓고 집행을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여기에 등이라고 했는데 안정기 및 램프교체와 다른 기타 6건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지금 안정기 및 램프교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이 안정기 교체하는 내용 아니에요? 또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시설비에 다른 건이 같이,

류택호위원

내내 똑 같은 기구 사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것 외에도 저희가,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청구할 때 10% 절감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청구합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우리 동구가 무조건 예산절감 10% 한다고 그래서 전부 10%절감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절감입니까? 정말 허리끈을 졸라매는 것이 절감이지요. 먹을 것을 안 먹고 쓸 것을 안 쓰는 것이 절감이지 쓸 것은 다 써놓고 거기에서 금액만 떼어놓고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비단 우리 가오도서관장께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청구하시는 공무원과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다 똑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요. 쓰고 남은 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그래서 10%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하면 말이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정당한 예산을 지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보세요. 이것이 형광등교체를 하고 램프교체를 하는데 어떻게 10%만 딱 예산절감으로 떨어지느냐고요? 잔액이 2백만원도 될 수 있고 5백만원도 될 수 있고 3백만원도 될 수 있고 잔액이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것인데 딱 2백2십만원만 떼어 놨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쓰고서 여기에 계상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그렇게 하셨지요? 누가 삭감을 하라고 했습니까! 도서관장께서 일부러 삭감해 놓고 예산절감했다고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번복하는 말씀이지만 운영비라든가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줄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이 무슨 공사하는데도 10%을 떼라, 이것은 떼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삭감했습니다라고 하면 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삭감을 누가 시켰습니까? 이것을.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정말 아껴 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그런데 '예산 절감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오도서관장께 질의한 것은 단지 가오도서관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긴 것인지, 예산을 쓰지도 않고 10%는 무조건 떼어놓고 여기에 계상한 것인지는 집행하신 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문화정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1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에 수련관 시설관리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104,400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13,400천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까?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절감 예산이 아니고요. 입찰을 봐서,
헌철

박헌철위원

; 입찰 봤어요. 입찰 본 차액입니까? 이것이.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잘 했네요.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