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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6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6-28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중 경제과 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및 규약에 대한 제·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기계류 사용허가기간 또는 사용료, 과태료 부과 등 현실성이 적은 규제조항에 대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편의와 시류, 농기계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농용 트랙터 작업일지 기록의무, 사용용도, 사용료 등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류 사용구역과 반환기관, 사용허가 취소 등은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기타 분실 또는 훼손시 군포시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수의 위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출장횟수와 보고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3월 31일 법률 제5953호로 공포 시행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서 공수의 위촉대상자를 개업중인 수의사에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99년 2월 9일 농림부령 제1324호로 공포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의거 공수의 출장횟수 및 업무추진실적 제출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로 공포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의 각종 신고사항이 폐지가 되겠으며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별표 1의 구분에 있어 연번 5의 공중위생 관계 규정 중 컴퓨터게임장업 신규허가 외 29건의 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유역에 인접해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보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협약 제정된 규약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우리 시를 비롯한 11개 자치단체를 위원으로 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하상퇴적물 준설, 안양천살리기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추진, 기타 지역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였고 또한 규약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과 그간의 추진경위,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및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약은 행정규제완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중 경제과, 환경위생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 조례 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불편을 끼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 및 폐지되는 조례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기존의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를 군포시농기계류관리조례로 대체 개정되는 조례로 시류·기계류 사용에 따른 허가기간, 사용료, 과태료 부과 등 현실성이 적은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시류 농기계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및 99년 3월 1일 수의사법의 개정으로 공수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까지로 확대하고 출장횟수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이라는 공수의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토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이 폐지됨으로써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공중위생 접객업에 해당하는 30개 분야의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는 기존의 신고 등에 의한 업체 관리 및 점검 등의 사항이 업주의 사후 통보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주민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안양천 유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의 환경오염 대응체제 구축 및 수질개선과 기타 지역환경 보존문제를 해결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9일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규약으로 98년 9월 25일 제61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위에서 규약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된 바 있으나 금번 4월 29일 협의회의 규약 체결시 당초 의결된 수정안의 내용이 가결되지 못 하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서 금번 심사 의결시 규약안에 대한 수정의결은 불가하므로 당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7개구의 단합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 4개 시의 대처방안 모색과 향후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과, 환경위생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류가 뭐뭐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류는 양수장비로 엔진이 세 대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13대가 있고 전동모터가 11대가 있고 그밖에 경운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위에 있는 콤바인이나 관리기, 트랙터 이런 것은 거의 없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장마라든지 재해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조례네요? 기계류를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줘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재해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기계류를 열거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도 원만하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종전에 한해에 쓰던 장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해대책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수기 같은 것, 모터보트 같은 것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장마지고 그러면 퍼내느라고 고장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상하지는 않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양수기들은 저희가 반납할 적에 점검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는 한해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대여해 준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줬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바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리지 않은 것은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배포를 안 해 드린 건데요. 이걸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5조에 사용구역을 제한해 놓고 있었던 것을 농업인이 인접 시 군에 소재하는 곳일 경우에는 관외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새로 개정된 거죠? 그 조항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번에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의거해서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농기계류 대여증에 "사용구역은 군포시 관내에 한합니다". 이렇게 해놓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저희 관내 농민이면서 농지가 관외에 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규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김영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개정한 내용. 아까 제가 먼저 5조에 관내에 있는 사람은 관외의 농지경작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해가 가고 대여를 할 적에 서식 4호를 써야 되는데 대여조건에 사용구역은 군포시 관내에 한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지 여쭤본 건데. . . . 지금 별지 4호 서식은 그대로잖아요. 이것을 사용해서 대여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5조의 개정안에 의거하면 별지 서식으로는 관내에만 한하도록 돼 있어요. 이럴 경우 그 문제점 없는지.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 . . .

김영숙위원

바꾸어야 되겠죠, 서식?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서식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바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관외인 경우에는 우리 군포시 거주자는 된다는 걸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군포시 농기계류관리조례를 만들면 여기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이것 시에서 다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현재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그런 기계류를 명시한 것은 혹시 차후에 어떤 필요성이, 현재 주로 쓰는 농기계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생겨서 구입할 기회가 있을 걸 예견해 가지고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권원혁위원

이 조례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앞으로 농지가 자꾸 없어지거든요, 군포시 같은 데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제일 보면 우리 양수기 같은 것은 민방위에서 갖고 있는, 여기서 보니까 양수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건 동에서도 아마 비치해 놓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장비인데 저희가 기 갖고 있던 거고 한해대책용으로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특별히 더 구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있는 장비만,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가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히 쓸데없는 것 자꾸만 만들어 놓으면 더 행정부에서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 가지고 있는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양수기 있고 모터 몇 개 있고 그러는데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 괜히 조례를 쓸데없이 자꾸만 만드는, 앞으로 실상 농사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랙터라든지 이걸 갖다 군포시에서 해가지고 진짜 임대해 주고 필요하신 분이 갖다 쓰실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니면 양수기 하나 가지고 괜히 조례 만들고 그러는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장비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있는 장비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있는 장비가 없잖아요. 모터, 양수기밖에 더 있어요. 있는 장비도 없는데 뭘. . . . 있는 장비가 많다라면 여기 농기계가 있고 콤바인도 있고 다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구입할 필요성이 없고, 또. . . 농가에서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종전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있던 걸 이번에 개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계가 몇 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기준이 근거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농기계류 사용기간 중 소요되는 유류비는 당연히 사용자가 내야 되겠죠. 그리고 고장 수리비 등의 소요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랬는데 기계라는 게 오늘 갖다 쓴 사람은 괜찮고 내일 빌려다 쓰는 사람은 고장날 수도 있어요. 부속이 노후되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결함이 있어서 그런다든지 전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내가 갖다 쓸 적에 고장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것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면, 실상 기계 같은 것 콤바인 같은 것 한 번 잘못 갖다 쓰고 몇십 만원 들어간다면 아예 안 빌려 쓰는 게 낫단 말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빌려줬을 적에 잘못 쓰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 갖다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빌려 줄 적에는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적에 시에서 농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고쳐준다든지 해야지 사용자가 빌려다가 해가지고는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고 기술지원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계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줄 때는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빌려주기 때문에, 또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한다면 쓰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자들이 최소한도로 자기가 쓰다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다음 사람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실상 시에서 이런 농기계들을 만약에 구입해 놓고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서 농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가가지고 해주는 게, 그 기술자가 가가지고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를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이 갖다 쓰면 모르는데 보면 생전 안 쓴 사람도 또 빌려다가 쓸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고장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기계를 얼마 쓰지도 못 하고. 이런 것도 시청 측에서 진짜 이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서 접수받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계 해놓고서 빌려달라면 가져가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인력을 보유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을 보유할 형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도 자체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운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웃에서 충분히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에 인력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안 하더라도 지금 농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 정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지가 492㏊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92㏊요? 농업에 종사는 몇 세대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가로 잡힌 게 365세대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65세대요. 그러면 각 동별로 세대수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동별로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대야동이 제일 많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대야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군포2동이고 다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시면 여기 종류에 나열돼 있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이런 것은 우리 군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농민들이 농업을 하면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고장수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고장수리는 1년에 한두 번씩 농협에서 순회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농협에서만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다른 그런 저기는 없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농기계를 다루는 점포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 기술진흥원에서 순회하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밖에는 관외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이 이런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걸 구입할 당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매년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32대에 대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것을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이경환위원

경운기 32대하고 관리기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합쳐서 32대인데,

이경환위원

총 32대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약 3,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경환위원

3,200만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도 어떤 농민들이 분기별로 상환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 가격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경환위원

300만원 미만인 경우 50%가 무상 지원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도 해당자가 있을텐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관내 농민들로서 신청을 하면 해줬는데 선정을 할 때는 전에 수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연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워갖고 하는데 저희가 우선 예산 세울 때 제안설명 드리고 나중에 답변드릴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300만원 미만짜리의 경우는 50%,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보조해 주는 걸로 하되 지원 최고상한액은 400만원까지로 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기계류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분이 또 들어온다면 그런 분은 후순위로 해서 처음 받는 분이 먼저 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농기계를 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여 이용자가 많습니까? 양수기라든가.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양수장비하고 경운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해대책용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평상시에는 거의 대여되는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평상시에는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경운기 한 대도 시에서 보유만 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대로 방치하면. . . , 기계는 자꾸 써야지 고장도 안 생기고 그럴텐데.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물론 대여를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여신청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대여한 실적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경운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경운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운기가 87년도로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름칠이라든가 그런 걸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매년 그것을 저희가 가동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용자 목록이 있습니까? 87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대여대장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 . , 언제쯤 대여가 됐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대여대장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대여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아까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류를 파악해 달라 그랬죠?

이경환위원

그건 추후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목록대장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시면 "기계류의 운용 관리에 관한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를 동장에게 관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해 산업행정업무를 위임받은 동에 한한다. " 어느 동이 산업행정업무를 위임받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군포2동하고 대야동이. . . .

김갑철위원

두 개 동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전부 이관받고 있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산업행정업무는 계속 동의 잔여업무로 남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가변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조정을 할 적에 그 업무를 그 동에 위임처리할 수 있는 걸 남겨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계속 답변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기계류들은 한해대책에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주로 한해대책에. . . .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해대책에 사용한 적이 거의 없죠? 수해대책에만 사용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수해 때도 거의 저희 장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적고,

김갑철위원

지금 한해대책 대비해가지고 각 농토에 지하수 개발 관정 다 뽑아놓고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5조하고 6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기계류의 관리를 동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6조 1항을 쭉 보다 보면 별지3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농기계류를 관리하는 동 지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 동장이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도 업무에 속해 있습니까? 이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위임받은 동장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장이 그 동에 거주하는 게 과연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느냐. . . ,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동장이 관할하는 거주지에 거주할 때는 동장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넣어놓은 건데 좀 표기가. . . .

김갑철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장이라는 표현은 여기 앞에서 말한 산업행정업무를 위임받은 동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12개 동의 각 동장이냐, 이것도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산본1동장이 군포2동에 산다 이겁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동에 거주를 했을 때 그럼 산본2동장이 신청을 받아야 되느냐,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발언중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제6조 "다만 동장이 농기계류를 관리하는 동 지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장"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단서규정에 u동장이e 하는 세 자는 오타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타를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수의로 위촉하시는 분이 계시죠? 몇 분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최진학위원

그분은 그럼 직접 우리 관내에서 수의업을 개업하시는 사업자로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규제완화의 의미에서,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을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관내의 동물병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황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분이 여섯 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치 좀 알려 주십시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산본동 207-8에 이순환 씨, 산본동 238-8에 유순열 씨, 그 다음에 금정동 743-3에 박명섭 씨, 산본동 1138-1에 김정원 씨, 당동 775-8에 신선호 씨, 산본동 1132번지 조연숙 씨 이렇게 여섯 분이 지금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따로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냥 개업수의사 외에 고용된 수의사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동물병원을 개업하시고 계신 분은 본인이 하고 또 수의사를 따로 고용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물론 범위를 넓게 하고 또 다른 요건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아니한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개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업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향후에는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당장은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공수의에 대한 업무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돼 있었죠? 3조를 보시게 되면,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종전에는 지금 주요골자 나항에 있는 출장횟수와 업무추진실적 제출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완화를 하면서 규정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에 대해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3조 6항을 저희가 고쳐가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3조 6호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6조를 보시게 되면 업무일지 비치라든가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수의사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가축진료를 하고 예찰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나중에 수의사가 공수의로서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조치로서. . . .

최진학위원

그래서 6조를 신설해가지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신설이 아니라 6조를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3조 6항을 보완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3조 6항을 보완했다구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3조 6항을 개정한 거죠. 6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보완조치로서 3조 6항을 개정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6조를 신설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아니, 6조는 이번에 규제완화 조치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로서 그 위에 있는 3조 6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으로서는 3조 6호에 보시게 되면 동물진료에 관해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있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공수의의 업무에서 개정안으로 3조 6호에 업무와 관련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됐고 제6조에 업무일지 비치나 보고사항의 경우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보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구요, 그 보완조치로 3조 6항을 개정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공수의 업무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문맥만 바꿔놓은 거고 6조를 삭제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공수의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일지하고 이런 보고체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했었던 사항을 지금 삭제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답변하신 것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이번에 개정된 게 주요골자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서 공수의 위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수의의 출장횟수와 업무추진실적 제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업무추진실적 제출이 폐지가 되는 게 저희 조례에는 6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가 필요해서 3조에 있는 6항을 동물진료에 관한 사항만 있었는데 공수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복합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6호에다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6조 4항을 없애는 대신에 6호에다 공수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시장이 필요해서 지시하는,

최진학위원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고하게끔, 그런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명을 위촉할 수 있는데, 현행에서는 몇 명을 위촉할 수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위촉범위는 몇 명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관내 축산농가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개정을 개업중인 수의사에만 한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포함해서 한 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냥 개정만 하신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공수의의 업무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기존에 공수의가 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의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지도 그런 것을 같이 수행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중 매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가축 질병이 전염병이 돌 시기에 저희가 그 분한테 저희 계획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분이 별도로 관내 순찰하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발병이 됐거나 그러면 농가들을 지도해 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인데 여기 마지막 부분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은 이번에 전부 개정 전에서 현행대로 삭제가 됐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업무구역 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 예찰, 치료를 검진할 것, 동물을 진료할 때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 등을 조사 연구할 것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이런 것이 삭제되면 기존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까? 공수의가.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매달 2회 정도 순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저희 보고서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행정규제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농림부에서 규칙을 개정했을 때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까지 규제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출장횟수 같은 경우에 꼭 열흘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업무만 수행하면 되지 그런 날짜까지 꼭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텐데. . . .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아까 조금전에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비표 3조 6항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공수의의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시하면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건 삭제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실적도 시장이 제출하도록 하면 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규체 차원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시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혼동스럽습니다.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그래서 물론 운영상에도 상당히 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규정상에 딱 명시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필요시에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행정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수사항 같은 것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수의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개정하는 분들의 의도는 규정으로 꼭 날짜까지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부 개정이 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다른 자치단체도 기 개정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정비를 한다는데 그런 것이 공수의의 일반적인 준수사항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행정규제하고 연관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 돼지와 같은 가축, 개나 애완동물 이런 게 있고 저희가 평소에 접하지 못 하는 동물이 관내에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이구아나나 그런 희귀 애완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파악현황은 없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는 가축 범주에 드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애완동물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축협하고 어떻게 공조가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축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조합원들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법정 전염병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인수공통 광견병 같은 것에 대해서 가장,

이문섭위원

지금 업무협조는 하고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지금 보면 위생 관계에 관한 30개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걸로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수수료만 삭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신규허가나 신고는 사전에 설치 전에, 그러니까 가령 컴퓨터게임장업, 세탁업 이런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저희 관계 부서에 들어와서 요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그게 전부 삭제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건만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진짜 수수료를 없애고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엄청나게 민원인들로 하여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이번에 삭제되는 모든 30개 업종이 학교보건법 내지는 학원법 이런 법에 전부 저촉을 받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간인들이 이 업종에 관련된 법률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걸 신고조항도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 설치해 놓고 사후 보고하면 된다, 지금 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법에 무지한 민원인이 A라는 장소에다가 컴퓨터게임장 내지는 유기장업을 설치를 하고 막상 관청에다 등록보고를 하러 와서 보니까 학교보건법 내지는 학원법에 저촉이 됐다 이겁니다. 그때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고사항, 실질적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 영업을 개시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신고사항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이 폐지되고 사업자가 스스로 그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위생계에서는 다섯명이서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통보사항이지만 통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각종 신고사항을 폐지를 하는 그 자체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피해를 덜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사항으로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요율표만 변경이 되는 거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러한 사항을 통해가지고 사실 피해를 되도록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관리는 그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약간 반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고 후 관리에 대해서는 참 법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정지 많이 있습니다. 보고 이후의 관리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보고 이후의 관리는 본위원으로서는 걱정할 바가 없는 바고 보고하기 전까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민원인이 법을 잘못 알고 설치를 했으니까 민원인이 피해를 봐라, 지금 이 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 취지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 초등학교에다 공중위생법을 의무교육으로 삽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법률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령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조례는 시행령이 확정된 연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피해를 당하는 민원인을 과연 누가 구제할 것인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업소들이 컴퓨터게임장, 유기장, 유원시설 그리고 호텔업, 콘도미니엄 등 아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업종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게임장업은 요즘 1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비만. 1억을 학교에서 절대 정화구역인 100m 안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억 다 날려야 되지 않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법이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법이 공포가 됐고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9일 이후부터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요율표대로 우리 조례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공포된 사항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이 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받던 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관리 측면이나 이러한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요율에 의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김갑철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 그렇게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개정되어야 됩니다. 수수료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이 경미한 행정서비스를 가지고 수수료를 2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건 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수수료를 안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신고나 허가절차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에는 이 절차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방문해서 여기에 뒤따르는 관련 법 조항을 전부 숙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를 지금까지는 보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고 그 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관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일주일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내 발등을 찍어놓고 병원에 가서 내 발 고쳐주시오 하는 꼴인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관에서 그러면 신규허가나 신고가 없어졌을지언정 이것에 대비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신고자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컴퓨터게임장이나 이런 것은 음반비디오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음반비디오게임법에 의해서 신규나 허가는 그대로 앞으로 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여관업하고 여인숙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또 사전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각 업무별로 업종별로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컴퓨터게임장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또 이것에 관련한 규제 내지는 안내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제 방금 답변 중에 여관업이나 여인숙업 이런 관계가 제일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관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관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에 여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김갑철위원

답변 마지막 분야 명료하게 좋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종에 따라서 신고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저희가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김갑철 위원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은 아예 설치를 못 하고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해서 그 다음에 수수료가 면제 된다, 그 과정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각종 수수료,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중위생법이 없어지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나오는 전의 공중위생 관계에 대한 업종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은 음반비디오게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 부서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관이나 이 미용, 목욕탕,

김영숙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것만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 . 그리고 청소년 유해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해가지고 생략된다는 것은 아니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에 저희가 수정결의를 해서 규약을 결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정결의했던 그 내용을 알고 싶고 7쪽에 보시게 되면 각 자치단체장의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결정됐던 사항을 서명받았던 그 내용이 있으면 이 위원회 진행중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은 지난 98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했던 규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규약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 7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서명했던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16쪽에 나와 있네요. 그럼 이 16쪽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4월 9일날 안양시장 해서 이영민 씨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부시장으로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고 부시장하고의 차이가 여기에 싸인이 들어가면서 대리하는 대자를 표시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안양시는 시장님이 공석이었었습니다. 공석보다도 구속으로 해서 이영민 부시장님이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하나 의혹심이 생겼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그때 개정을 할 때도 안양천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부담금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을 제출을 했었는데 당시에 의결했던 사항이 3분의 2 이하 출석과 재적위원 이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제시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정의결 규약사항과 지금 협의회 규약 제정사항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정의결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라고 할까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우리가 애당초 안에 대한 수정의결사항은 군포시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양천의 환경,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체 의결사항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3개 시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된 사항은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의결에 대한 문제가 그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대해서 3분의 2로 했던 사항은 무리가 있다손치더라도 출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긴 했는데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찬성이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이 문제는 환경에 대한 문제고 공통의사가 결합이 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 흐름이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분도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이것이 그쪽으로 몰아갔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지에서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수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민주주의에 의한 원칙으로 간다라면 앞으로의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의왕시와 군포시는 안양천의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여건을 다수에 의해서 그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 문제는 강력히 저희에 의해서 주장하는 바인데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가 단합이 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절대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무과장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도 각 서울시 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 안양천으로 흐르는 그런 오염폐수가 많은 데와 적은 데와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할 때 똑같은 예산을 요구한다 이것은 같은 구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류지역에 있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당신네들은 5,000만원 내라, 우리는 2,000만원 내겠다, 이러한 사항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우리 국장님들이 가서 실무협의회 상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대충 예산은 거의 비등하게 그러한 사항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대충적인 그런 안들이 나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어떠한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저는 절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러한 사항으로 이러한 것이 취지가 간다면 이것 협의회에서 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상부기관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약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가 피해를 입는다 할 때에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조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규약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14조와 17조에 의해서 그런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4조와 17조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라면 그런 11조 사항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이런 것들이 실리에 의해서 또는 다수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14조, 17조를 명기하셔 가지고 주무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군포시 수정의결 규약하고 협의회규약 제7조를 보면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이해되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웬만한 규약을 보면 다 명시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 . ,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시장, 구청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러한 사항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 얘기한 것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문제점으로 유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사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꼭 유고가 생길 것이냐, 단 1년 동안 하는데 그러한 것까지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에서는 정확한 이런 규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실무자 선끼리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기는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무자 선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실무자 선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유고라는 것은 만약에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는 게 아닙니까? 웬만한 규약 보면 1년 정도 하는데 유고시에 대한 규약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사고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18조 같은 경우는 전원 찬성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규약내용의 기본적인 틀인데 이것까지도 그냥 무시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임시회도 있고 정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17조를 봐주십시오. 제가 본 규약안을 보면서 이번에,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검토 보고에서 아까 했는데 맞습니까?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조가 다행히도 들어가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해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전원합의제 성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또. 앞에서는 표결을 얘기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조정 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1개 단체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의결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의결이 될 수가 없죠. 그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김갑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의결 아니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협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제로 한다는 취지를 뒤에다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게 조금. . . , 좌우지간 이런 조정 요구라는 17조가 들어가 있는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타 자치구하고 확실히 회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나 11개 단체에서도 다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 단지 여기서 협약을 해서 예산적으로 문제점,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환경부나 이러한 데에 우리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공동대응을 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 보고 또한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 그랬죠? 유고시에 대한 것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제17조의 합의라는 의미도 방법에 의해서 의결이 안 된 경우인지 아니면 합의를 해서 가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떤 건지 건의를 좀 하십시오. 합의체제로 가는지 방법에 의한 의결이 안됐을 때인지 그것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구 내용으로 볼 때에는 전원 합의제를 가미하면서 이 규약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확인만 다시 하셔 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본 조례와 포괄적인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나왔다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협의기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줬다가 다시 삭감된 사항을 특별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MF로 인해서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정된 환경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 더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 자체 내에서 다시 삭감이 된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살려서 예산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일을 가지고 여기 협의회 사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앙정부와의 대응방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다 우리 협의회 이름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아마 실업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배정이 된 걸로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는데 환경에 관한 것이 항구적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장에 예산을 삭감시키겠지만 큰 안목을 보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도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 폐지 정비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면서 주민의 이용에 따라서 자연발생지의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 권리의 양도제한, 사용료 수수료 징구, 입장 거절 및 퇴장, 수수료의 미환불 등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주민편익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수공사 신청시에 설계수수료를 선납토록 된 규정을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두 번째, 특수가압시설 설치시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수장 설치 이후 자연유압에 의해서 송수가 가능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특수가압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삭제토록 하였으며 세 번째, 사설송화용 급수의 사용시간을 1회에 10분 정도로 제한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승계규정 중 의무승계규정 중에 요금도 승계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용료 개념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사용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직권폐전에 관한 규정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위해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수도행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이용을 규제하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해야 할 장소가 없을 경우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상위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되었던 조항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 그러면 어느 곳을 자연발생유원지라고 그럽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안양유원지처럼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유원지가 아니고 옛부터 발생된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안양유원지같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휴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데가 자연발생유원지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반월저수지 속달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일요일 같은 날 사람 없습니까? 앞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현재로는 속달동 그쪽 반월저수지로 해서 수리사 계곡 쪽으로는 저희 관내에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이 돼 있지 않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반월저수지 위에 가면 간이화장실도 보니까 많이 설치하셨대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간이화장실을 벌써 설치해놓고 전부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반월저수지 주변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또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자연발생유원지로 되면 입장료 같은 것 받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받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년 전에 수리사 거기 들어가려면 입장료 받고 그랬는데요? 2년 전인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화성군 당시에 저희 군포시로 편입되기 전에 화성군 새마을협의회에서 아마 자기네가 수수료를 일부 받고 오물을 치우고 쓰레기 수거비로 조금씩 받아서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사항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반월 그쪽을 가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면 도로가 차가 다닐수도 없게끔 차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뭐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유원지가, 우리 군포시민의 휴식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비가 오든지 하면 그쪽에 가서 보면 아마 저수지 있는 밑에서부터 사람이 차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리산 쓰레기소각장 주변하고 둔대동의 반월저수지 주변을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원화 사업으로.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전부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예전에 안양유원지가 그냥 저기된 게 아니에요. 개울물 좋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조금 오다 보니까 거기에 유원지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실상 보면 인구가 엄청 많은데 갈 곳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서 갈 곳이라고는 대야동 거기밖에 없는데 서둘러서 조례를 이렇게 폐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당장에라도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실지 자기네들이 안 버리고 가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버리고 사람 동원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수거를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놀러오시는 분들은 시설이 돼 있으면 당연히 입장료를 내고 거기서 해가지고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더 깨끗이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가 없으면 입장료 같은 건 생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 자연발생유원지는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유원지처럼 옛부터 자연적으로 된 유원지가 있는 데에 한해서 승인을 받아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거기에 따른 구배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자꾸 불편을 주는 사항을 법 개정 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설치가 가능할 시에는 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것 제정될 때는 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화성군이 없으니까 군포시만 있다고 하면 유원지 될 데가 없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이 89년 6월 9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각 시 군 공히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 똑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간에 그때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지정이 안 돼 있음에도 계속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89년 그때는 대야동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더 없었는데도 제정을 해놓고 지금은 반월저수지에서 자연유원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서 보면 유원지 같아요. 거기도 여름에 가서 보면 개울 옆에 텐트 다 쳐놓고 유원지 같아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가 보세요. 차 들어갈 자리가 없고 웬만하면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데 가능성이 있는데, 유원지 됐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 주민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와가지고 깨끗이만 사용하고 간다면 수질도 오염이 안 되고 그 옆에 더럽혀질 일도 없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 조례도 위에서 그냥 해가지고 무조건 폐지하라고 또 내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이번에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일괄 완화 차원에서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자부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요,

권원혁위원

보도에 보면, 사람들 얘기 들리고 하는 것 보면 그쪽이 유원지로 더 개발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꾸만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해버린다고 하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지금 조례안 폐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익 가는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조례나 모든 규정에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조례도 5년마다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 폐지할 부분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현재는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적당하다고 보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제정할 그런 의무까지 저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97년도인가 주민들의 의사를 판단해 봤습니다. 과연 유원지 지정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또 오물청소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입원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의사가 우선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운영한다 하더라도 운영자의 인건비도 걷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다소나마 주변정리도 하고 주민의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만 지역주민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이것 조사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막상 차량이 진입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진행과정을 얘기하면 또 제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안에 노는 사람 입장에서, 자리잡고 노는 사람한테 가서 얼마씩 받는다는 것도 다툼의 소지가 많고 그래서 당시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지를 하고 지금 녹지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 안에 출입하는 것, 주차하는 것 상당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운영조례를 정해서 새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고시의 권한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는 관할 부처가 어디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종전에 내무부였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특별한 지정부서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위임된 사항도 없고 당시 유원지화로, 그 당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건데 투기하는 것, 쓰레기를 놓고 갔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져오면 가져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 . .

최진학위원

질의의 요지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고시를 과거에는 자치단체에서 내무부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고시를 하게끔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준칙을 예를 들면 주무 관청이 당시 내무부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연공원과 자연발생유원지와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상당면적 이상, 100,000㎡이상을 지정해야 자연공원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공원법에 의한 시설물을 조성계획에 따라서 관계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못 하고 있는 것이 제한사항이 되겠고 유원지라고 하면 아까 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재없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계곡, 하천변 등을 말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규모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원지에 대한 규모는 별도로 제한된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연공원 조성은 100,000㎡의 규모 이상을 갖춰야 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향후에 중장기 계획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 속달지구를 시민휴양지로 건설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지 또 주민위락시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자연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종전에 답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크게 다섯 종류로 분리되는데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시설도 제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시설만 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전문용어로는 도시자연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단위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계획은 돼 있되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와 도시자연공원과의 용어 자체에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 사업이 계획 단계에 들어갔을 때 쯤에는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 26조에 3항, 정호수가 어떤 걸.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오물요.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 있는 수조를 거의 다 폐지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폐지하라고 하는 건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옥상 수조나 지하저수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계량기까지만 설치하고 저희가 여태까지 특수가압 신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계량기 전에 공공배수관, 급수관을 얘기하는 거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가압이나 이런 것은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진용위원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지금 현재 단독필지 같은 데는 거의 옥탑을 전부 폐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도 3층 정도의 옥탑 같은 것은 폐지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그게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수도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설치를 했을 때 저장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받아먹고 했는데 현재는 수압이 좋기 때문에 특이한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설치하고 제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 관내에 특이한 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이것이 제거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