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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3-17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별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1분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청학동 266-8번지 외 2필지에 회관을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액 10억원 중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초공사 사업에 대한 4억원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을 통해서 기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억5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서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에 개방적이고 친근한 청사 조경을 위한 옥상 녹화사업으로 민원실 상부 구조 진단용역 연구용역비 1천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96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현 보건소 철거를 위한 시설비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청사 증축사업에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여 인구 증가에 대비한 업무공간 확보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모두 5억4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부동산 관련 지적 재증명 발급요원의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97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교 1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할 종합사회복지타운 기본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로 설계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로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서 청소년 학습공간인 운암3단지 아파트 내에 독서실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법 개정으로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관내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립 비둘기어린이집 유희실 설치를 위해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은 현재 상부에 야생화단지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오산 생태하천 축제를 계기로 오산천과 연계된 비위생매립장 상부 환경공원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사면부는 줄잔디만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조경석 쌓기 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자원재활용센터 담장이전 실시설계비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재활용센터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센터 증설공사는 2007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지연되어서 지방재정법 절차상 사고이월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자원재활용센터에 관리동이 이전 신축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기기 등 65종에 대한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08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94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서 교환업무 보조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인건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 교환 업무보조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조예산 집행잔액은 제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떤 식의 지원을 하게 되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건물을 지으면 시설관리비는 뒤에 보시면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1, 2층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해서 임대를 줘가지고 시설비는 거기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현재 저희가 시비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시비에서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로 건물 유지만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계속 지원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설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미정위원

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을 기존과 같이 똑같이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자립기반 마련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아직 손익계산 그런 것은 검토 아직 안 나오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대료가 저기하면 그것으로 운영비도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일부 운영 인건비 등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되 금액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4억을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4억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지원근거가 어떤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한 1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5억, 제가 정확히는……, 5억5천만원 정도는 자기네들이 전에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5억5천만원을 시비로다 저희가 한 1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10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김미정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4억의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어떤 거요? 4억이요?

김미정위원

예, 4억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건물 신축하는 데 실시설계비라든가 건축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추진일정상에는 올해 부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요. 그리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거는 본인들이 땅을 구입해서 하겠다는 게 6억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억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돼요. 제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비싼 요율로 해도 5.97%거든요. 그러면 1억이 안 돼요. 그런데 4억을 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일정대로 하면 기본,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는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을 신청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은 추진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기에 빨리 되면 금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추가적으로 다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나중에 내실 게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더 지원될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추경뿐만 아니라 계속비로 봐줘야 되는 건가요? 연차별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기흥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또 하나는, 4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봐서는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이 거기에 국유지가 한 35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국유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으로는 5억에서 6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가 일부 4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과장님 그……, 지금 김미정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4억에 대한……,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따로 제출하실 게 아니라 이 4억은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누구……
진원

김진원위원장

계장님들이라도……

이기흥위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4억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답변 준비 안 하셨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투융자심사 그것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자료를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가 계획에 대해서요.

김미정위원

투융자심사 자료 있으면 답변 가능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투융자심사 계획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을 빨리, 실시설계를 조기에 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 신축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시키는, 4억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요. 전체 캐파가 16억인데 이렇게 4억만 일부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계획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되어서 향후에 완성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향후에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도 측정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지는 지금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일부 5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가 가능하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임대에 이용 가능성 정도하고 임대비가 어느 정도 충당될 것이라는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전체 효과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본설계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기흥위원

기본설계는 설계도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건폐율, 용적율 법정치의 계산에서 보면 이용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면적으로 그 지역의 임대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측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나오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예상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고요. 또 다른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경기도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부지에 대한 신뢰성은 있는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남촌동, 아시다시피 소방서 아래 거기 지으려고 한 건데요, 거기 국유지가 한 34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근접성이라든가 그런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택을 한 건데요.

이기흥위원

지금 사업부지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4억에 대한 것을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4억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 회관 관련돼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방금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하고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에 대한 추계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손익계산을 아직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손익계산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시설비를 다 임대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충당할 계획이라고…….
진원

김진원위원장

계획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향후에 그러면 시설비로 임대비 충당 부분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또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이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계산의 그 문제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건축비 10억을 지원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설비는 임대비에서 충당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용은 현재 그대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무형적인 이득이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다고 새마을회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지요? 사단법인 오산새마을회 자체가 사무실이나 인원이 없어서 새마을 운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답변하러 오신 분 자체가 자세가 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숙지는 굳이 저희가 문서상으로 안 하더라도 명확하게 머릿 속에 어느 정도 타임테이블하고 그런 것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현안문제인데요.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 예산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정해져 있는 것 말고요.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과 연계성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부지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구)시청사에 대한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게 되나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연계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먼저 짚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사에서 이용하고 있던 건물의 용도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3군데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기는 견인차 관리사무소에 대한 교통행정과가 있고요. 압수물 보관소인 문화공보실에서 관련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정비물 보관소, 이렇게 구)청사에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청사에서 그 관련 이용시설물이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이번에 같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맞는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구)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 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물론 각각 부서에서 연계되어서 계획이 돼야겠지만, 영어마을로 저희들한테 본예산 때부터 계속 예산편성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상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이기흥위원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작년 10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충분히 시간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보니까 견인차 관리사무소하고 압수물 보관소는 원동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정되어 있던 지역으로 옮기고요. 아니 아니, 노점상 단속정비물,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투마트 쪽에 행정타운으로 아직 철거하지 않은 건물로 임시적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 계획은 관련해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도 일부 관리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회단체에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달리 계획이 또 있나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기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구)청사의 사용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사용하는 단체에 대한 시에서 관련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작년도 10월 달에 영어마을이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관련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련 부서로 공문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 사용했던 부서가 교통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노점상,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먼저 교통행정과에 견인차 사무실은, 그때 계획은 은계동 지역으로 옮기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후로 운영이 되면서, 추진이 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불가불 연말쯤에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문화공보실 오락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물론 시간적인 것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잘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법률 관련해서라든가 행정절차상 이전하는 장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같이 그 부분을 미리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상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각 부서별로 그 점에 있어서도 업무 연계성을 정확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의회에 관련 보고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센타 담장이전공사 실시설계비 되어 있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담장이전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당초에는 작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시설계비가 따로 계상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단은 실시설계비가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센타 증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타 증설공사에서 실시설계비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센타 증설공사를 작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제 시기에 납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48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고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된 거죠? 기간적으로도?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이 1회 추경인데요. 그러니까 행정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가변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예산편성할 때 통계목에 관련돼서도 실시설계비하고 실질, 관련되어 있는 비용하고 계산할 때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불과 추경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당시 지적된 것을 바로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면서, 물론 그 당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대책마련을 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분명히 설계비를 별도로 하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쪽, 그러니까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고 별도로 그 당시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행정가변성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금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계획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사업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따져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개발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당초 예산보다 8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전출금에서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예산 전액 확보에 따른 부족비용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은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8 오산생태환경 축제시기에 우리시 농특산물과 자매도시인 영동군의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직판장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5억5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철도변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철도부지매입비 부족액 중 15억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기 실시사업지구와 우방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1695만원과 하단의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부지를 사용하던 노점상 단속 정비 보관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노점상 단속정비물 보관소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신도시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면현안사항 보고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제한 공람ㆍ공고 비용으로 2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내 도로변 및 다중집합장소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으로 5개소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는 오산천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1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을 전입하고,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비 5억7천만을 지원받아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운암 공영주차빌딩 건립비 13억원, 운암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 감리비 10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510만원, 시설비에서 견인차 관리사무소 이전비용으로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의 예비비 2986만원을 감액하여 견인차관리사무소 이전비용에 충당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업비 변동에 따라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위원

예.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이게 조사원들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사원들 출장비, 또 그분들의 우리 시 관할 돌아다니면서 수당, 또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심의할 때. 그런 게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시의 인구라든가 면적에 의해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는 갖다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평택이나 우리보다 시 큰 데는 한 9천만원, 1억 정도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회의 끝나자마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다 그 자료……,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김명철 위원님께서 같이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은 참석은 안 하셨지만 사전용역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기를 안 했는데 바로 다른 위원님들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타 시 같은 경우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용인은 9천5백만원, 평택이 1억5천입니다. 15억이 아니라 1억5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9500만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억6천.

김미정위원

용인이 인구하고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인구로 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그 금액의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지지 않으면……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책임 연구원에 대한 월별 보수라든가 수당, 인건비 같은 게 그것은 비슷하니까요. 그런 게 있고, 연구원들에 대한 것도 180만원 정도, 보조원 같은 경우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김미정위원

인건비는 똑같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면적이 작으면 하는 사업일수가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다른 데……, 저희가 보니까 4개월을 잡았거든요. 4개월을 잡아서 따졌는데 국내여비라든가 유인물비, 회의비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용인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용인 9천5백만원하고 저희하고는……, 용인 것을 비교해서 같이 제가 용인 것하고 우리 오산 것하고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또 용역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적으면 적다는 그것에 맞춰서 할 거고, 또 많으면 많아도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가 우리 선에서 나와져야 되거든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타 시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용역입찰을 하다보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는 있는데 해당 용역회사에서 입찰대상을 할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사항을 보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일단은 예산을 적게 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정가여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수가 아니라 적정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지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용인하고 안성이 9천7백만원, 9천5백만원인데 광명을 보니까 오히려 1천7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인하고 안성에서 좀 싸게 한 게 아닐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3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몇 월달에 공사가 들어가지요? 들어가게 되면?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그 사업기간은 작년도에서부터 계속비인데요. 6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 11월달에……,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착공은 저희가 3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용역을 주다보니까 금액이 당초 건설비만 38억에서 5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예산확보 때문에 당초 3월 착공 예정이 7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그 인근에 자원봉사센터도 공사가 들어가고요. 하면 그 주변이 아무래도 주차부족난 때문에 엄청 혼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주차 건립 빌딩의 자체적인 예산 말고 별도로 혹시 주차 보완대책을 하는 수립하는 비용도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에 봉착됐을 때 제반 관련 비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공사기간이 겹쳐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예산확보도 문제겠지만 우리 시청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시청 후문 바로 옆 도로 말고 중간도로가 또 있습니다. 4차선인데 그 4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는 2차선만 다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도 방안도 검토해보고요. 부산동에 지금 6차선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접근성이 멀기는 멀지만 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데 보면 웨딩홀 대부분 차량들이 거기에 다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방안을……, 거기도 2차선만 주면 크게 교통량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공사착공이 7월로 미뤄졌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바로 진행됐으면 인근지역의 보완 대책하는 비용은 계산 안 된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향후에라도 2차 추경이 그 안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계산을 해서 준비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109페이지에 보시면 오산천 축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한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산출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매도시인 영동군하고 저희의 특산물인 오이, 호박 같은 것을 시음하고 시식회비로 쓰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철위원

1천만원이 전부 다 시음하고 시식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명철위원

당초 그 예산이 이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당초 이것을 축제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김명철위원

시음ㆍ시식하는 것에 대한 그 1천만원어치에 대한 산출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1천만원이 섰는지, 정확히.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영동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포도, 와인하고 포도주스, 잼, 식초, 산골오징어, 표고 같은 게 그때쯤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자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숙박비용이라든가 경비가 있을 텐데 그런 경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시음ㆍ시식회비 같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또 필요로 해서 불러들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예산이 애당초 축제비용 안에서 예산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부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턱대고서는 1천만어치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와인이나 이런 것을 몇 병을 사용할 것인지, 오이도 어느 양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곱하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야지 그냥 무턱대고 1천만원 세워놓으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떤 사람은 더 먹고 갈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 같은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료 시음하는데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 300병 정도를 사려고 하고요. 포도주스도 200병, 시음용 산골오징어 같은 경우는 한 40축 정도를 사려고 합니다.

김명철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을 저희가 4개에 5만원씩 잡아서 20만원 잡았고요. 무료 시음용 와인 300병 750㎖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 시음용 포도주스 같은 것 200병에 1200만원, 시음용 산골오징어 40축 해서 66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1200만원 나온 것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요, 1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이 같은 것은 그때 당시, 지금 가격이 1박스에 한 3만원 정도 가거든요. 이런 것을 잡아서 그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정비물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구)시청에 있는 설치를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견인차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견인차관리사무소 한 귀퉁이에 70평 가량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신가요? 지난 번 2008년도 업무보고 때 근로자복지회관에 사용 용도가 일시 사업이 중지되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그 장소에 대한 사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의견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는데 별안간 1차 추경 때 그 장소를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는 방안대책 예산편성이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정비물 보관소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글쎄 구체적인 것은…… 저희는 사실 부지가 500평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서 70평을 저희가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기흥위원

얻어서 하건 어떻게 하건 사용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저희는 사실 노점상 적치물 보관소 후보지를 2군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철도변 도로개설 공사하는 데 거기에 잔여지가 한 40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견인자동차 보관소하고 노점상 적치물 보관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통과에 협조를 받아서 70평을 받았는데요. 법적으로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해서 계획되고 있던 자리라고는 아실 것 아니에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알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은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있으면 좋은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고 일시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 말 없다가 여러 가지로 그 자리에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1차적인 설명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사전절차 이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이 사전에 먼저 간담회 때도 “근로자복지회관을 현재 부지에서 가장산업단지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 이런 사항은 보고를 기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후에 추진되는 사항을 개발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갑자기 1회 추경에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견인차사무실, 노점상 적치물 장소,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상은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용도는 근로자복지회관 용도로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사용용도만 변경을 해서 그 부지를 견인차관리사무소나 노점상 적치물 사무소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마을 조성공사를 불가피하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전에……, 지금 봐서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게 연결되는 것인데 사전에 사용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반드시 교감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래서 사전에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흥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오산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핵심 컨셉을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으로 정해서 홍보 광고물을 제작해서 오산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산시 인지도 제고 대중매체 홍보비로 1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가시권, 시청권인 TV와 지역방송 또는 케이블TV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을 홍보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켜서 오산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게는 오산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다음에는 예비비는 기정예산안보다 2억5704만4천원이 증가 해서 37억5599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인지도 제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산시가 많은 사람들이 ‘오산시비행장’이라는 말 때문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오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지도 사전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전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를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인지도 사전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3월이나 4월 중에 오산시 거주자는 19세 이상 1,000명 정도를 인지도 제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기간에 오산시 인지도,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교지구택지개발, 가장단지산업단지개발, 생태하천 관계, 물향기 수목원 등을 알고 있는지 인지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의 이미지, ‘오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에 대한 선호도, ‘오산이 살기 좋은 곳인가? 살기 나쁜 도시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한 다음에, 계획은 5월부터 9월까지 홍보를 한 다음에 10월경에 사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장복실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계획표 주신 추진전략에 보면, 뒤에 추진일정에 보면 『환경도시 오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도시브랜드 제작에서 슬로건 공모, 디자인개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기획단계이면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말씀과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획제작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슬로건 공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 저희 생각은 슬로건 자체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 오산은 자산, 재산이라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향기 수목원’이 있다는 것, 다음에 전국에서 최초로 오산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었다는 것, 이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로건 자체를 '오산은 환경도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혹시 타 시ㆍ군이 인지 제고 조사해서 방금 했던 내용 조사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관계로 해서는 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인지도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전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서 사후평가하고 사전인지도 조사를 해서 사후평가가 과연 얼마나 나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오산시는 현재 인구도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저희가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오산시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되어서 ‘야, 오산은 진짜 환경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하는 인지가, 이미지가 제고가 되면 저희 오산시에 호수가 약 3만5천 호 됩니다. 그러면 한 호수당 재산가치 효과가, 오산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어서 오산으로 인구 유입할 마음이 많이 생긴다면 한 호당 10만원씩만 해도, 하면 한 35억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 상승효과가 있고요. 한 20만원 정도만 상승되어도 한 70억 정도 재산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올해가 20주년 되는 기념이기 때문에 오산이라는 이미지를 빨리 알리려는 성급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면서요. 예산자료 주신 것 11쪽에 보면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계산이 틀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25회 방송이었는데 뒤에는 돈이 30회 기준으로 돈이 나가 있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에 보면 30회 방송 3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산출기초에 25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30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25회는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이것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물론 오산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 모든 국민들이 오산이라는 것이 어느 도시에 있고, 오산이 환경이 참 좋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요, 너무 성급하게 혹시 하다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꼭 알려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더불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보통의 신규사업은 본예산에서 하지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오게 된 것은 이 제안을 사실상 광고……, 저쪽 간담회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산에 대한 이미지가 전 국민들이 현재 '오산'하면 '오산비행장이 있다.' 이런 거가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홍보를 다른 시ㆍ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온 계기로 해서 과연 좋은 제안이었구나! 이번에 시 20주년도 되지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오산을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라는 것을 오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켜서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을 올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2009년까지 21억을 투자하는 계속비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비는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투자가 된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홍보 관계는.

김미정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과연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유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또 봤을 때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것을 행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투융자를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투융자사업은 투자사업 이런 것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지, 이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홍보를 할지라도 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가구당 했을 때 얼마에 수익이 창출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이것도 일종의 투자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전체적인 검토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홍보이기 때문에……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 사업 중에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홍보탑 관계는 저희가 우리 오산에 같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주공에 부담을 해서 우리시 경계인 병점쪽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평택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홍보탑을 건립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이라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보다는 이런 홍보전략에 있어서 좀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시급히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나 필요성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먼적에 진작에 이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을 홍보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이나 TV 방송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저쪽 간담회에서 설명 보고드린 대로 그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온 겁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대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은 우리 담당관이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신규편성에 대한 추경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부합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CI 개발 이후에 인지도 제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홍보전략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CI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CI가 슬로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은 서술형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CI는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이 서울(Hi Seoul)이나 해피 수원(Happy Suwon) 앞에 어떤 고유명사를 넣어서 오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가 확정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또 예를 들자면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효과를 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원

김진원위원장

말씀하신 환경 중심의 CI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물론 이렇게 서술형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CI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탑 문제, 저희들이 오산에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를 했지요?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홍보탑 문제도 그렇고, 향후에 이것을 주공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자체도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자체가 문서나 아니면 미리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마 본 위원장이 처음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자체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서 계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계획성이랑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송매체, 미디어매체 중에 인터넷광고도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요새 검색엔진을 통해서 인터넷 광고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에 대한 이런 매체에 대한 분석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이 자료에는. 따로 자료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따로는 없는데 각종 홍보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TV나 케이블TV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도 인터넷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인터넷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문제.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 예산자체가 물론 투융자심사의 거리는 아니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 사후평가 3천만원 이외에 총 2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산출로 얘기하면. 향후에 예를 들자면 홍보탑 문제가 빠지면 예산은 좀 빠지겠지요? 좀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또 추가적일 수도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아무튼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특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지금 올해 추경이, 1회 추경이 지금 증가된 부분이 86억입니다. 그렇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 중에 10억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본 위원장이 이렇게 과언하게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추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86억 중에 10억이니까요. 10%가 넘습니다. 예산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에스에이(SA) 이렇게 해서 홍보비 기준단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단가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기준단가는 맞더라고요. 기준단가는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30회에 10번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노출되는 빈도가 300회입니다. 그렇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한 달에 노출되는 빈도가 300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급이 A급이라고 하는 것은 SA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 8시부터 10시까지고, A등급은 노출했을 때, A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한 4번, 5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지방 민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TBC 대구방송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열된데 광고를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다 어디 소유입니까? 이 지방 민영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SBS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굳이 KBS 2TV로 홍보하는 것보다 SBS에서 서울권을 방송하고 지방권은 SBS 민영에서 방송하면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산출기초를 전국권 TV, 그 다음에 지역방송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느냐, 이것은 집행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판단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광고효과도 가장 큰 이런 걸로 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방송이 과연 KBS 2TV에 전국방송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권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방권들은 아까 예시한 10개사가 하고 있으니까, 라는 부분도 있고, 혹시 경인 TV나 OBS나 방송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고 방송을 할 계획도 있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OBS가 지금 오산에 가시청권입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케이블TV을 이용 안 하는 가구에서는 OBS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재.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는 데는 13번에서 나오는데요, 케이블을 시청하지 않는 데는 가시청권이 아닙니다, OBS는.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께서 간담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도 제고에 대한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오신 건데 이 자료자체도 그렇게 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담당관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필요하다.” “늦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늦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획성을 갖고 해야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만 위원들의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판단은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1시42분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가 상향된 241억9490만원이며 상향된 예산액은 모두 8억7412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71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부에 시정홍보용 카메라를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적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시설비에 1억6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대로 1억6천만원을 재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세마대지 누각 보험료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독산성 진입로 보수공사에 527만원의 설계비와 1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부에 보적사 화장실 등 신ㆍ개축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상반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하달되어 이를 이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서 압수물품 이전비용에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이는 작년도 9월 이후에 사행성 PC를 수거한 약 4,000여 대를 추가로 금년 1월에 투마트 앞에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압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는 당초에 월 10회를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1,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월 20회 가량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중상단부에 관광 안내지도를 5,000매를 제작해서 금년 5월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에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서 3천만원을 추가 예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사격과 궁도 종목을 첫 번째로 출전하는 내용에 대한 상향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수영팀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모두 14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비 및 차량유지보수비에 375만원, 합숙소 운영경비에 90만원, 감독사무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에 5백만원, 사무실 운영비에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의 하단부와 74페이지의 상단부에서 육상팀 지원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팀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우선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로서 375만원과 합숙소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수영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퇴직금을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강화훈련비를 940만원, 대회 출전비를 1100만원, 합숙훈련비를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바, 금년도에 실시할 전국 규모 또는 경기도 규모의 각종 경기가 확정됨에 따른 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육상팀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합숙훈련비 2556만4천원, 육상연맹가입비 및 운영회비가 7백만원인데 육상연맹의 최초 가입비가 5백만원이고 연회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부분입니다. 74쪽 하단부에 필봉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060만원과 실시비로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각골산, 각골산은 가수동에 있는 산입니다. 각골산은 정상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시설물 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먼저 오산 정보고등학교 주차시설비용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오산 아카데미 운영비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의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 바, 이는 민간이전에서 삭감하고 일반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5쪽 하단부와 76쪽 상단부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말까지의 인건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와 문화ㆍ체육ㆍ교육 발전에 더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72쪽에 압수물품 이전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시청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투마트 앞에 순복음교회로 이전하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현 장소가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바로 다른 데로 이전할 것 같으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 건물은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포츠센터 건립 예정지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마트 앞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의 철거 시기는 현재로서는 내년도 상반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사에서 사행성 PC를 옮기면서 당초에는 창고를 임대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예산을 상정하는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빈 건물이 있으니까 어차피 창고를 임대하더라도 1년씩 임대를 하는 비용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재산에 옮기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싸다라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물을 저희가 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행성 PC라는 것이 집중단속기간이기 때문에 약 6,000여 대씩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보고서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창고 임대료보다 임시 보관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운동팀에 대한 일반보상금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여기 보면 육상팀은 올해 2008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수영팀은 전에서부터 창단된 팀인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급여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급여 말씀하셨습니까?

윤한섭위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퇴직금 말씀 아니시고 급여라는 항목은……

윤한섭위원

여기 보면 급여로 3690만원 정도가 급여로 되어 있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급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진원

김진원위원장

새로 주신 자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퇴직급도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 3억6906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한섭위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 비용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상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하면 이런 급여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아마 공무원 봉급 같았으면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기(無期)계약 같은 불시에 생기는 계약직 같으면 모르지만 선수들 급여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급여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을 표시를…….

윤한섭위원

그러면 7220만원에 대한 것, 거기서 나와 있죠, 전부 다. 퇴직금하고 대회 출전비하고 합숙훈련비하고 급여하고 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급여는 그 부분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윤 위원님! 급여는 본예산에 있던 것을 그대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증가된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5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요. 보니까 관광안내도 지도책자 발행하는 것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이게 최근 제작한 게 2006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수량은 100매고요. 1년에 몇 개 정도가 소요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은 약 4,500매가 나갔습니다.

이기흥위원

많이 나가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올해는 더더욱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100매밖에 안 남았으면 이것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잔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올려야 당연한 겁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

20페이지입니다. 육상팀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란에 보면 합숙훈련비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밑에가 육상연맹가입비 및 운영회비고요. 거기 합숙훈련비에 되어 있는 숫자가 4348만4천원에서 기정 792만원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4300인데요. 이 숫자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크나큰 오타가 났습니다.

이기흥위원

숫자가 안 맞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숫자를 정정……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합숙훈련비가 4348만4천원에서 기정이 1792만원인데 1000이 빠지고 그냥 79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4948만4천원, 기정액이 1792만원, 비교증감액 2556만4천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줄이 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

확실한 오타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아무래도 자료에 있어서 숫자 같은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요. 전통사찰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데 예산과목이 왜 바뀐 거죠? 이것 기존에 저희가 예산에 세울 때는 민간자본으로 간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은 그쪽에서도 분명히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그 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1억6천인데 4천은 그쪽에서 2억에 지금 하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게 왜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겠다는 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4천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설계라든가 공사비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나중에 정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목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또 한 가지는 오산시민 아카데미 운영도 작년에 했을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목 계정이 또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는 이 행사를 오산시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위탁을 주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민간단체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로 목 변경을 해서 굴지에 한국자치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사섭외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이런 목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바뀌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또 한 가지는 72쪽에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압수물품 차량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5회로 해서 기정해서 상당히, 600만이 더 됐거든요. 이것은 시청의 차량이용은 전혀 안 합니까? 시청 차 없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청에 차량이 본청에는 산불진화용하고 당직 차량이 있습니다만, 지금 압수물품 운반이라는 그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PC라는 것을 경찰에서 압수를 해 놓으면 압수한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압수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고 더블캡 1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300대 정도 옮기려고 하면 거의 2, 3일 정도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단속되면 보통 압수되는 숫자로 보면 60대에서 70대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차 한 대에 보통 5대, 6대 실으면 만차가 되는 거고요. PC같은 경우는 약 15대에서 20대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도급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시청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모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이틀, 많으면 3일에 한두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직원이 매달려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도급을 주어서 운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면요. 74쪽에 보면 수영팀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대회 출전이 작년에는 5번에서 올해 7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리고 합숙비도 현재 50일에서 225일로 너무 많이 현재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고요. 육상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원인은 추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했을 때는 분명히 50일이라는 기준과 그 다음에 또 수영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육상팀도 마찬가지고요. 100일을 합숙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 보면 209일입니다. 배로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이런 계획 없이 육상부를 창단한다든가, 수영팀을 조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본예산에 딱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개회 이전에 세출사항에 대한 것을 본예산 대비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우선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실시하는 각종 경기도 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부득이하게 12월하고 1월에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면 대회의 강화훈련비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대회출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상이 되고 나머지만 숙소에 있을 때 합숙훈련비를 계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당초 예산 본예산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영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7번 나가는데 1번 나갈 때마다 3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5일이라는 합숙훈련비 자체는 대회를 나가고 강화훈련을 나가지 않는 오산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모든 총 기일을 225일로 계상하고 인원수와 월(月), 하루에 지급하는 합숙비, 그 다음에 월1회 지급하는 특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계산을 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팀도, 육상팀도 금년에 창단이 되고 1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좀 세밀하게 사전에 본예산에 최대한도로 다 반영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만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반드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꼭 그렇게……, 왜냐하면 본예산보다 1회 추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봤을 때는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본예산에 더 많은 것을 계획해 주고 수립해 주신다면 추경에 더 많이,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거든요. 사용하는 예산금액 자체가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대회출전비에 인상부분이 대회 확정이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대회출전 횟수가 증가가 되니까 이에 따라서 출전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계수체계가 틀려진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강화훈련비는 계수처리가 틀려져 있습니다, 추계가. 이게 담당관님께서 저 주신 자료입니다. 오늘 오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동계, 하계, 도민체전 3회 500만원해서 1500만원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데 강화훈련비 추계가 틀려졌지요? 40일 해서 일수로 따져 가지고요. 6만1천원씩 10명, 틀려진 것 아닙니까? 체계방식이 틀려졌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 추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대표적으로 수영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을 솔직하게 한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라대회 수영대회가 제주도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적응훈련이나 강화훈련을 제주도까지 보낼 생각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응차원에서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가서 대회까지 치르고 오는 것은 어떠냐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지 말란 법이, 금년 내에, 법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동계, 하계 3회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갖자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는 25일, 하계는 15일, 보름만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추계 시는 이런 것을 확정하지 못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도 제고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요. 담당관님, 수영팀이나 육상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오산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겠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 담당관님이 자꾸만 최소한의 비용만을 추계했다, 본예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예산추계는 최소한의 예산을 추계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예산을 추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소한의 예산을 본예산에 추계하면요, 나중에 추경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옳지가 않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12시09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총 9673만7천원으로 약 1% 정도 증가된 총 92억63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로, 다시 말씀드리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업무대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57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골밀도검사요원이 기간제근로자였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이번에 업무대행경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 근무하고 공중보건의사가 금년 4월 6일자로 근무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산지역은 배치 받기가 불가능한 지역이 돼서 그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행정수요에 맞춰서 공중보건의사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자리이동) (계 수 조 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수조정 개시

15시40분 계수조정 종료

15시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