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장길영 의원 발언

119회 제2내무위원회2004-12-06

장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겨울비로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서 차가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기획감사실을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용운도서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용운도서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부탁드리며, 저희 가오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정보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수련관 운영을 위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 8쪽, 세출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9.91%가 증가가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중간부분에 세출총괄 두 번째 줄에 인건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헌철

박헌철위원

29.91%가 증이 되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0.8%가 증가되었습니다. 3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0.8%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첫째, 호봉 인상분, 봉급조정수당 2.4% 인상분,
헌철

박헌철위원

증원에 따라서,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증원에 따른 인상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증원된 것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6억 가량 되고 호봉인상분이 한 5억, 인건비 2.4% 봉급조정수당 인상분이 3억, 또한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출장비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인상분이 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10.8%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전체 예산이 19.4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10.8%가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한 20% 된 것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출부분 26쪽을 봐주세요. 홍보관리라고 해서 71,000천원이 증액되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이것은 나중에 세항별 설명을 할 때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괄부분이지만 과별 심의하실 때는 공보실 소관 예산 같거든요.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주민자치과에 있던 구보 발행이 문화공보실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지금은 총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총괄 세출에 대해서,

유진갑위원장

총괄 세출이 아니잖아요. 예산 총칙이 아니잖아요.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문화공보실에서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보통세 중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면허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보다도 세수가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있다가 세입 총괄하는 세무과장님한테 여쭤 보시면… 제가 세입은 잘 모르거든요. 예산 전체 중에서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장님한테,

류택호위원

;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유진갑위원장

;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면허세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보다 세수가 적게 거치는 이유라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111쪽 세무과 소관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를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똑같이 90%가 세수에 해당이 되고 재산세는 92%, 종합토지세는 93%를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혹시 거기에는 이유라도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세목이 4개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네 가지가 구세에 해당이 됩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유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이 휴·폐업을 많이 하고 무단 폐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다른 고유세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 면허세가 많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 장사를 하다가 그냥 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도 많이 생기고 결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 면허세 1종이 대략 얼마입니까? 1종에 대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종류별로 다 틀리지요. 1종부터 시작해서,

류택호위원

; 1종에 해당되는 것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45,000원입니다.

류택호위원

; 45,000원. 그럼 대개 고급 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차는 아닙니다. 차에 대한 면허세는 폐지했습니다.

류택호위원

; 폐지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1년도부터 폐지되고 식당이라든가 여관, 이발소 등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입니다만 관내 17,000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면허 대상 업종이. 거기에 대한 세금이고 또 수시로 신규등록이라든가 할 때는 한 달에 1천만원 정도의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업을 하려면 면허세를 내야 영유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면허세 징수가 안되면 업을 영유할 수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면허세를 안 낼 때는 저희들이 면허취소 요구를 기관에 하게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경우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잘 거칠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도 고유세보다는 덜 거칩니다.

류택호위원

; 2004년도에는 몇 % 징수 예정인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월까지는 90%정도 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 매년마다 비슷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 지금까지 계속 면허세가 제일 약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방세 구세 중에서는 제일 약합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나오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금년도 증가율이 269,000천원으로 약 50%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자가 들어 올 수 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듯이 금년도 이자수입은 여유자금과 이율이 결정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자를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아니,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하려면 약 7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70억이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것이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과 내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볼 때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본 위원이 항상 이자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한다고요. 이자를 보면 같은 연도를 예치를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틀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을 보셨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전년도 예산액의 딱 50%입니다.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율은 이것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연말까지 올릴 수 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113쪽 위에 제증명발급 세입을 봐 주세요. 주민등록, 인감, 호적은 이해가 가겠는데 자동차원부, 자동차 등록하는 것을 대전시에서 일괄해서 하지 구별로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에 자동차원부를 세입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교통관리과에서 발급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거기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에서도,

성우영위원

; 그럼 세분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를 각 구별로 다시 나눠 줍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급하는 것은,

성우영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요. 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구 수입이고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구 교통관리과에서 자동차원부를 발급하고 있고 시에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에 전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지 값이 구에서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증지로 붙입니까, 현금으로 납부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증지입니다.

성우영위원

; 증지면 구 증지로 되는 것이에요? 시 수입 증지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이 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쪽 말씀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 20쪽.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기타회계 전입금 15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구비 부담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시비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그 만큼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다시 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411 조정교부금 56,971,000천원이 예상되는데 전년도는 52,281,000천원이었는데 4,690,000천원이 증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4,690,000천원이 늘어나서 금년도 예산액이 56,971,000천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그런데 여기 세부 내역 115쪽을 보시면 상이한 데가 있어요. 내내 같은 목인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중간에 찾으셨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통교부금 56,971,000천원,
헌철

박헌철위원

; 그 밑에 전년도 예산액에도 52,281,000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15쪽 말씀하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 세부내역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000천원인데 사회건설위원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렇고 사회건설위원회에 보면,
헌철

박헌철위원

; 73,000천원이 사회건설위원회로 편성이 되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거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내년도에 보면 약 24%가 오른다고요, 종합토지세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할 때 보면 공시지가가 28%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산출 금액이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율 4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100%로 봤을 때 적용하는 것이 42.4%입니다. 공시지가가 거의 100%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공시지가가 28%가 올랐기 때문에 24%가 오른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세입에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28% 오른 것을 전액 다 계상한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아니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 그런데 어떻게 24%씩이나 올라요? 종합토지세가 무조건 그냥 구민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하면 들어오겠지 하는 이런 식은 아니지요? 지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 해를 거쳐서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떨어졌습니다. 일부 변두리지역에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중앙동, 인동, 원동, 천동 이쪽으로 계속 떨어졌는데 작년에 3.4%가 인상이 되어서 처음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적용이 되었고 금년에 약 28%정도의 시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종합토지세 과표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국종합토지세 방침에 따라서 적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됩니다만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글쎄요. 본 위원이 열악한 재정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좋지만 종합토지세가 24%나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오르는 것이라고요. 내년에 만약 고지서를 받아 보면 깜짝 놀랄 것이에요. 공시지가가 오른 것을 100% 다 적용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00% 적용은 아니지요.
환서

박환서간사

; 거의 적용을 다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세법에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법에 공시지가 오른 만큼 세금으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37.96%가 상승이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97.72% 증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예산액은 시비가 12,755,608천원 이었는데 금년도에 25,220,30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116쪽은 내무위원회 사항이 되겠고 사회건설위원회는 29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 시비 보조 중에서 사회복지비하고 건설과 주요업무숙원사업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 시비로 보조금이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위원님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 소관에 해당하는 것은 과 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총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14쪽 문화공보실 소관 과태료 수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된 사항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음비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 된 것하고 2건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중에서 담배를 팔다 걸리면 그 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래서 음비게법은 그동안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을 감안 할 때 내년도에는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본인한테 자료 좀 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반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단속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세입이 그 만큼 감소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날로 위반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대개 적발되는 것이 사건 사고하고 연계해서 역추적 되어 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팔다가 걸리는 경우는 그 동안 과태료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안 매기고,

류택호위원

주류는 어떻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주류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담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건수에 맞춰서 단속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25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외빈초청여비하고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10,500천원이 올라왔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이 없던 항목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는 국제화 교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9월 달에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구 교류협약체결을 하였고 향후 일본과도 200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와 그 쪽을 방문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오시고 부터 집행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물론 대전시 서구 이런 곳은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제화시대에 맞추어서 국제화 교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제가 와서 국제화교류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중국, 일본과는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몇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 예산은 국제화 교류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시대가 국제화시대이니까 우리 동구도 자매결연하자, 예산을 세우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쓸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재정형편을 따지면 지금 열악하다고 하지만 저희들 행정 여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추진상 이 정도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된다고 하더라도 귀빈 초청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우호교류협약서를 1차로 맺었거든요. 그 분들의 체재비에서,
환서

박환서간사

체재비가 4,500천원이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25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내년부터 체재비 4,500천원 하고 민간인 교류사업추진이 6,000천원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003년도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방문을 못한 관계로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한 위약금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준 일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저희가 방문을,

성우영위원

우리 여비로 여관을 예약했다가 표를 예약했다가,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003년에,

성우영위원

갈 때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던 것을…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오시면 예의상 저희들이 접대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도 중국 측에서 접대를 했습니다. 체재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호텔 비용이 뭡니까? 예약했던 호텔비용 반납하고 위약금 변상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체재비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귀빈 초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중·일 축구 교류 민간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그 쪽에서 오는 귀빈들 체재비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우영위원

; 귀빈은 범위가 어디까지 귀빈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식 초청을 해서,

성우영위원

; 일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귀빈이 아니고 국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귀빈의 범위가 어디까지 귀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25쪽 밑에 민간 교류사업 추진은 귀빈이란 얘기도 없고 외빈이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경제인이라든가 상공인, 그런 민간인들이 저희 공무원과 같이 갈 때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 같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어 가면서 예산으로 지출해 놓고 왜 2005년도부터 다시 외빈 초청 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국 갈 사람들이 호텔 예약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까지 다 물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사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해약한 것이 있어요. 해약하고 위약금을 우리가 예산으로 물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 들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 주세요. 동구 포럼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일괄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대전대학교에서 주관해서 다 넘겨주고 포럼을 23차까지 했나요? 몇 차까지 했지요? 23차까지 한 내역을 보니까 대전대학교 행사가 되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포럼이라는 것이 동구 전체 토론회장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현안사업을 토론해야 되는데 그 동안 행사하는 것을 보면 교수들만 전부 초청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동구 예산이니까 대전대학교에서 하지말고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장소야 저희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지만 포럼 주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도 교수님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대외교섭 능력 등 이런 것들이 교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이론적이야 교수님들 따라가지 못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그 분들 얘기를 다양하게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토론하는 것을 보면 교수님들이 80% 차지하고 일반인들은 1∼2명 참석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론을 해도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좀더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해야지 처음에는 대전대학교에서 하면 교수님들이 확실하니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하기는 잘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장께서는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회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검토할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현실감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토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대학교 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포럼 관계는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인 박환서 위원님도 질책을 했었는데 진짜 구민이나 지역에 큰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항상 참석을 했지만 박환서 위원님이 그때 포도 관계를 신랄하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슴 찡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교수들은 이론적으로만 밝고 달콤하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적을 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목을 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제목만 좋은 것 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주민여론을 꼭 수렴해서 여론에 따라서 제목을 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은 물론 현실적으로 아주 가까운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래 동구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까지 각종 문제를 주민들과 교수님, 공무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지역문제를 협의한다는 자체에서 시발점이 되면 장래 동구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는 적극 참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일은 포도 맛을 봐 가지고 포도 맛을 더 달게 한다던가 농도를 더 짖게 한다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민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제목을 찾아서 포럼도 개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129쪽을 봐주세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이 올라 온 것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풀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과별로 34개 단체 490,000천원을 별도로 단체별 예산을 세워놨고 이것은 풀로 3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왜 세워놨느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로 해서, 예를 들면 흥룡가마놀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풀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과 새롭게 추가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예비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가 추가로 발생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 가지고 남으면 나중에 삭감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목 405 자산취득비인데 다기능사무기기가 180대에 324,000천원이네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먼저 하는 일이 PC를 켜는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PC를 켜고 저녁에 퇴근 할 때 PC를 끄고 지금 현재 개인 PC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PC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180대 정도를 교체해 줘야만 원활한 사무를 볼 수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이 일괄 구입을 했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180대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상·하반기 2회 구입을 해서 실·과·사업소·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180대 구입을 해서 몇 년 된 것을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현재 2000년 이전의 PC들을 교체해 줍니다. 저희들이 주로 4∼5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줍니다.

유진갑위원장

아주 쓰기가 어렵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보시다시피 지금은 팬티엄 2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 것은 486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은 민원부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처리를 하다가 PC다운이 되고 늦게 작동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대기하기도 어렵고 저희 직원도 일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동까지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180대로 구청 몇대, 동사무소 몇 대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내년도에 180대를 구입해서 저희 본 청에 101대를 하고 동사무소에 50대, 나머지 사업소에 29대,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용을 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수선해서라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절감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PC 사양이 떨어지면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일선기관은 민원처리가 대부분입니다. PC 사양이 늦으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업무처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전체가 몇 대 입니까? 우리 구에.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저희들이 1,100대 정도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169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다음 장에 보면 우리 버스하고 화물차 두 대를 사죠?
; 버스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 그런데 우리가 이동할 때 버스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버스는 아직 써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1억 3천씩이나 주고 사야 됩니까?
; 아니,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겨우 다니는 정도는 아니에요.
; 대형버스요?
; 이것이 1억 3천이 가는 것입니까? 1대가.
; 그리고 그 밑에 소형화물차를 중형화물차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도 두 대나,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소형화물차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작아서 중형차로 바꿔 달라, 이 말씀이네요?
아니, 연도가 된 것은 그 옆에 소형화물교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소형화물차는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것 아네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요? 소형화물차도.
; 그러면 지금 소형화물이 4대에요?
; 아니,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중형화물은 소형화물차를 대체하고 소형화물은 노후교체라고 해서 2대씩이면 소형화물이 4대냐고요?
; 4대인데 2대는 중형으로 사고 2대는 새 것으로 사고,
;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144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 인건비부분인데 거기 보면 취사 및 청사관리 청소요원이라고 해서 1억 4,900만원이 올라왔죠?
; 전부 합해 보니까 8명이 맞죠?
; 8명에 1억 5천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청소년자연수련관이 있죠?
; 거기하고 성격이 비슷한 취사, 청소, 이런 단순직으로 해 가지고 7명인데 1억 2,400만원의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상됐어요.
; 보시면 자료에 있어요. 지난해에 7명을 하는데도 전년도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9,1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
;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기는 어려울테지만 이런 단순직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총무과 뿐만 아니고, 비슷한 것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정리는 안해도 돼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것까지 여기에서 관장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금액도 절약이 되고, 또 서비스도 좋고, 여기에서 그 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도 처음에는 직접 수련관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한지 1∼2년이 됐잖아요. 했을 때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9,100만원밖에 전년도에 집행을 안했더라고요. 올해에도 1억 2,400만원이 올라왔지만 얼마에 위탁할 지는 모르죠. 하여간 이것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요?
;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전체적으로 매번 수년전부터 이렇게 올라 오는데 올해도 호봉수도 올라가잖아요. 중요 부서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러나 이런 단순직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죠. 처음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테지만 그 분들을 구제하는 측면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취사인부, 청소 등 단순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이렇게 올라 왔지만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지금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보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금액을 이렇게 주고서 단순노무를 시키는 것을 알면 아마 전체 직원들이 다 욕을 먹을 거에요. 지금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 얼마 얼마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맞고 똑같은 형편이라고 하면 별반 얘기가 없을테지만 아무리 우리가 직접 주지 않고 세금에서 주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조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잘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사요원이 4명이고, 청사관리 1명, 청소요원 3명, 그러면 8명인데 8명에 1억 4,900이면 약 1억 5천인데 100만원 부족한 한달에 200만원꼴의 예산이 드네요?
그리고 퇴직금이 또 있잖아요. 사실 퇴직금이 엄청나다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산을 한번도 안해 보셨죠?
물론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과제로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70쪽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금전출금, 청사신축기금으로 30억을 반영했죠?
; 작년도에도 30억,
;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몇 %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10%요?
; 112억,
; 112억 중에서 10%를 계산한 것이 30억이다,
; 여기 기금전출금이 30억 아닙니까?
; 그러니까 30억의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구청장이 세우고 싶은대로 40억도 세우고, 20억도 세우고, 15억도 세울 수 있는 청사기금이 아니잖아요?
; 10% 이상이 되어야죠.
;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 아니, 본위원은 기금전출금에 대한 기준을 묻는 것이지, 금액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10%라고 했지 않습니까?
; 규정에는 30% 아닙니까?
; 본위원 생각은 더 늘려서 빨리 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대전시 5개 구청중에서 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청 외에. 왜 10%만 고집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국장께서는 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나타난 30% 범위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172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 거기에 보면 삼성2동사무소 증축 3층이라고 해 가지고 3억 2,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삼성2동사무소는 신축한지가 얼마나 돼죠?
; 그러면 한 개 층 바닥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개 층 건물면적요.
; 한 개 층 바닥면적요.
; 한 개 층, 옥상이 100여평이 된다고요?
; 그런데 동사무소가 적으면 증축을 해야 되지만 무려 100평을 3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자치센타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려고 100평씩이나 증축을 합니까? 따져 보니까 97평이네요.
; 지금 현재 2층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 헬스교실로 하고 있다고요?
; 그러면 3층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 얼마나 잘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적으면 거기다 조립식으로 해도 보통 20∼30년씩은 써요. 얼마든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슬라브도 평당 300만원꼴 되는데 300만원이면 최고급이에요. 너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 아네요?
; 동사무소를 보면 2층까지 기본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3층에 사무실을 만드는데 평당 300만원꼴로 계상을 했다면 너무 과한 것이죠.
;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도 돼죠?
하여간 계상이야 얼마가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인정하시죠?
증축분에 3억씩 투자했다고 하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73쪽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죠?
; 우리가 예비군에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까? 꼭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다”죠?
;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그런데 우리가 작년보다 업무지원비를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업무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100% 증액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꼭 거기에 어떤 사업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훈련을 더 추가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작년에 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에는 1,4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배가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방비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육성경상보조를 업무지원해 주는데 작년보다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거에요. 어떤 장비를 사는 것도 아니고, 향방훈련비로 7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 1,200만원의 예산을 올해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 전년도에는 1,600만원의 지원을 해 줬는데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상태에서 올해에는 장비보강을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업무지원비가 작년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에는 1,400만원을 지원해야 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장비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방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몇%를 지원해서 장비보강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아니, 전체 장비보강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요구하면 사 주는 것이죠.
여기 예비군대대에서 요청한 내용이죠?
대대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를 자료로 요청하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유진갑위원장

무슨 자료입니까?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예비군대대에서 우리 본청에 요구한 지원내역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국장님 아시겠죠?
; 대대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한 내역을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172쪽 삼성2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가 2층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까?
; 그렇다면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3층으로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올려도 관계가 없다는 구조진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구조진단 결과가 있어요?
; 위원장님! 삼성2동 3층 증축에 대한 구조진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님은 아셨죠?

성우영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본위원은 전문가로 하여금 2층 설계를 해서 2층으로 지은 청사를 3층을 올린다, 그것도 300만원이 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콘크리트로 올린다는 얘기에요. 하중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두로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신빙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문서로 의뢰를 해서 문서로 받아 놨어야 3층을 올려도 하중에 관계가 없다… 지금 도하 신문에 보면 하중관계 때문에 올리다가 무너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스럽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서로 해서 문서로 받으십시오. 확실하게 구조진단을 해서 3층을 올려도 좋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2층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3층을 올립니까? 그것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자료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해야 나중에 책임을 지을 수가 있지, 구두로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가 안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 얘기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선뜻 잘못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단을 잘해서 아주 책임성있게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말로 그렇게 해 가지고 3억 2천 정도로 들여서 증축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제대로 공문으로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만들어놓고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몇 일 남았으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하면 조사도 잘못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 가지고 서로 우리 위원들도 망신이고, 또 집행부도 망신입니다. 그런 예비조사를 철저히 안 해 가지고 예산만 올리고, 안되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예산 결정할 때 까지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관수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83쪽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찾으셨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정액이나 임의나 구분은 없어졌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없어졌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네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총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5억 7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억 7천이고,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한액은 5억 9천인데 지금 예산상 편성한 액수는 얼마냐고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지금 각 실과에 편성된 것이 4억 9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4억 9천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사회단체는 운영할려면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매년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7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3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1,200만원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자유총연맹 400만원, 민족통일 300만원, 동구모범운전자회 500만원, 나머지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가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액수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사업계획서 내용에 의한 사항을 검토해서…
환서

박환서간사

예산편성권을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다고요. 사회단체보조가 정액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해마다 올려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어느 단체에서 몇 백, 몇 백을 가져갔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증액요구를 들어줄 것이냐고 묻는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고 할 때 사회단체에 전년도 예산보다 매년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박환서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전년도 사업보다 우리 구에서 할 사업을 단체에 이전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산 규모내지는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을 근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해마다 증액되고 있다고.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간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가 나오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하계 방역용 유류대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하계 방역 인부임,
환서

박환서간사

아네요. 하계 방역용 유류대로 1,200만원을 더 세웠죠? 12,562천원.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예. 더 세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유류대에서. 500만원이 남았는데도 1,2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하계 방역용 유류대가 리터당 경유가 774원에서 1,014원, 휘발유가 1,331원에서 1,406원으로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0%가 안된다고요. 지금 오른 것이. 그런데 2004년도에 5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예산이 남았다고 했다고요. 절감이라고 하면 10% 절감이 이해가 되는데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절감차원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세워 놓은 4,800만원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1,200만원은 안 세워줘도 되는 것 아네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방역용 유류대에 예산절감이 아닌 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은 상황에서 유류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쇠를 하면 이 12,562천원을 금년도에 인상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인상분하고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유류대 인상액수가 500보다는 넘고, 그리고 2004년도의 예산과 2005년도 방역의 사항과는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남지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 방역지역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네요. 우리 동구에 한정되어 있고, 방역기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계방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면 방역했던 곳에 가서 한번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에요. 방역방법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각 동에서 방역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장을 할 당시에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 지역의 행정단위가 넓어지지 않았는데 방역을 전년도와 같은 상황에서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2회하던 사항을 3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고, 예상되는 질병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건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71쪽 일반보상금을 봐 주세요. 가정의 달과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 행사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매년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사실 경로당이 많고 동이 커서 50만원 지원가지고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거든요. 어느 동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1개동을 공히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면 경로당이 10개, 20개 되는 동도 있고, 5개가 있는 동도 있고, 하나되는 동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로잔치를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주민한테 갹출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로 경로당의 숫자, 이용하는 분들의 인원수, 이 내용이 각 동이 상이한데 공히 똑같이 균일하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갹출해서 경로잔치를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경로잔치를 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일부가 포함이 되고, 각 동 부녀회 또는 자생단체, 제반 단체에 행사시 경로잔치를 감안할 때 경로당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타 단체들에서 하는 행사와 동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범위내에서 동장이면 동장, 단체장이면 단체장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5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그동안에 해 왔고, 앞으로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가분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잔치라든가 노인의 날 실비보상이 되지 않는 동도 혹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관리 내지는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작은 동은 가능한 동도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공히 똑같아요. 구민의날 행사도 그렇고, 어떤 배당액을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항상 배당이 똑같다 보니까 일반 큰 동에서는 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할 때는 갹출해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잘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경로의 달 노인의날 행사 실비보상하고 가정의달 경로잔치행사 실비보상을 묶어서 경로잔치 하나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동에서 1년에 가정의달, 경로의달 두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같은 날에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어떠한 예산규모라든가 행사일시가 다를 경우에는 한 군데 목으로 집약설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상황을 봐 가지고 같이 여기에 집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용납이 안된다, 그런 말씀으로 봐도 됩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목 설정에 그것을 합해서 설정하는 것은 큰 문제야 없겠습니다만,

류택호위원

; 목은 똑같은데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달 경로잔치와 경로의달 노인잔치 사항은 솔직한 얘기로 업무상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타운영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목 설정을 같이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류택호위원

; 필요시 요청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합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묶어도 가능하다고 할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목이 같으니까, 또 행사성 경비니까, 또 부족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면 원활히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즉흥적인 생각에서… 동에서는 분명히 나눠주기 때문에 나눠서 쓸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류택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즉흥적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두가지 행사를 같은 달에 한다든가 묶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 그 문제는 꼭 협의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내부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감인데 지금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행사성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항상 빈약한데도 행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항목마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섞어 가지고 얼마로 금액을 산출해 놨었는데 분리를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알지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해 놓으면 인건비가 10원이고 나머지가 운영비인지, 운영비가 10원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동기가 뭡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새마을운동 동구지회도 지회 운영비 및 인건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도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구지부도 지부 운영비 및 인건비, 평통도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그래야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얼마씩 쓰는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세목에 세세목상에는 분명히 인건비하고 지회운영비가 구분되어야만 명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예산지원은 지금 페이지가 한 쪽 정도 되겠습니다만 세세히 구분할 수 있는 산출기초는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산출기초내역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다보면… 쟁점이라든가 무슨 숨은 내용은 없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경상경비하고 경비를 구분했을 뿐이지 세세항을 구분하다 보면 산출기초가 7개 단체만 하더라도 2∼3페이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산출기초에 넣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계상을 할 때는 성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사항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산출기초 내역에 각 자치단체마다 명기할 때 이 이상의 세세한 사항을 넣다 보면 예산 부서 책자가 두권, 세권도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본위원 생각은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결산을 보든 신청할 때는 세세사항이 다 나옵니다.

성우영위원

;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성우영위원

;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합해 놓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세세사항을 다 넣습니다. 다 넣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세세항을 다 넣다 보면 지금 전체 예산산출기초 내역을 실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넣으면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세권, 네권 이상 나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 예산서 페이지 수를 따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는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합쳤다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페이지를 줄이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측면에서 룰이 있는 사항에서 기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줄이겠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성우영위원

; 룰을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 룰에는 이러한 룰이 없고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되, 예산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은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는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도 배석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산출기초내용을 봐서 명료하게 의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주민자치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가 있죠?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과장님 아셨죠? 기획실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관수

김관수주민자치과장

; 다음 시간 전까지,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복사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97쪽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서 동구합창단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합창단은 활동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송년음악회도 개최 안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금년에 정기연주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대통령상 전국대회가 지난 11월 18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로 금년 연주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단복은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작년에 남성복을 구입하고요.
환서

박환서간사

작년에 여성복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작년에 남성복, 여성복 같이 구입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왜 또 구입을 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복을 단일복장으로 쓰다 보니까 각종 경연대회나 축하공연을 나갈때 계속 한가지 복장만 입고 나가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합니다만 구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단복 하나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장을 다시한번 해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분들이 관외에서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구 관내에서 보면 정기연주회도 못하고 송년음악회도 못하고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이 1월 1일날 시무식 때 와서 한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작년에 맞췄는데 또 구입을 해줘야 되나, 의구심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쪽에서 요구를 한 거에요, 아니면 과장께서 해 준다고 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물론 그 쪽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성적을 올립니다. 그런데 대회마다 참석을 해보면 다른 합창단과 비교가 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요구를 하지만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단복 구입비는 얼마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내년도에 정기연주회 개최비용과 합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 예산은 아는데 단복구입에는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6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600만원이면 남녀 다 해 줄 수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남자는 단일복장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도 위에 검정색으로 해서 단일복장인데 여성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여성복만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복을 해 준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렇게 또 해 줘야 되느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구의 행사는 어느 것입니까? 198쪽에 보면 전통문화행사 보조 9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동행사 빼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8쪽 상단에 있는 내용중에 거개가 구에서 하는 행사 내지는 동에서 하는 행사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구의 행사는 종목이 어느 것이고 동의 행사는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남간사, 문충사 제수비는 남간사 사유회하고 문충사 유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장승제, 탑제, 당산제는 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판암동 단오제도 역시 동에서 하는 행사이고, 대청호반 대보름행사도 역시 동에서 하는 행사고요. 가양2동 흥룡마을 가마놀이도 내년부터는 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도 역시 산내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 참가는 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식장산 봄꽃 축제는 구에서 하는 행사이고요. 3.16 대전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도 구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 중에서 작년 예산보다 상승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구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고 동에서 해 온 행사도 죽 보면 예산증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승제나 단오제나 대보름행사를 하면서 해당 동에서 지원비용 이외에 이를테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담을 해서 행사를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같은 것을 감안해서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상향된 곳이 어디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두 번째 장승제, 탑제, 당산제는 기존에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만원 증액해서 50만원 지원했고요. 판암동 단오제도 역시 3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인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사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행사비용이 한 천여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에서 고작 지원을 해 준 것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한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행사 규모로 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금액이 적다는 판단이 들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각 동의 행사를 구의 행사같이 치르려고 하면 예산을 더 주면 안됩니까? 동의 행사는 동의 행사이지, 구에서 이렇게 예산가지고… 동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치를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다른 행사 같지 않고, 판암 단오제 행사는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치고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류택호위원

그것도 동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여기에서 그것을… 그럴 것 같으면 구에서 동구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1,500만원이면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요. 동에서 행사하는 것을 700만원을 들여서 한단 말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남아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구 행사로 해 버려요. 왜 동 행사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바에야.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행사의 성격을 볼 때 구에서 하는 행사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것까지 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구에서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그 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까지 걱정을 해요? 그러면 전액을 다 대 주지 그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규모를 키우는 것도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키우는 것이지, 구에서 키운 것은 아니잖아요? 단오행사에 어떤 행사를 거기에 품목으로 넣어야 됩니까? 10가지, 20가지, 100가지는 못 넣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사람만 모이고 행사만 크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만 늘려줄려고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또 가서 또 늘려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류택호위원

;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냐, 지역 행사냐, 구의 행사냐. 차라리 구에서 하시라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그렇게 많은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 성격으로 봐서 판암 단오행사는 다른 행사보다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어느 정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행사성격이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택호위원

; 이제까지 3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700만원이 됐습니까? 100%나 더 인상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판암단오제 추진위원이나 그 외의 여러분들한테도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데 예산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행사를 내실있게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만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큰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실있게 하세요. 여기에서 예산을 줄 때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도 제대로 받아 보시고 행사를 해야지,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다른 지역의 대보름행사라든가 가양2동 흥룡마을 가마놀이같은 것은 전국대회까지 나갔던 그런 행사 아닙니까? 또 산내방아 디딜방아 재현도 행사가 적어서 예산이 적습니까? 내실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정말로 키워야 할 것 같으면 구의 행사로 다루세요. 구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으면 구에서 구 행사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이런 것은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영

장길영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 장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위원

장길영 위원입니다. 단오축제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판암 단오축제는 몇 년을 거쳐서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5개 자생단체에서 전부 주머니를 털고 개인들의 주머니를 털었는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행사로 가져 가라, 판암동은 너무 빈약해서 이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작년도 행사 때 1,000명∼1,500명 되는 행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도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계신 의원들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청 과장님 이상도 다 이해를 하신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구 행사로 가야 될 것을 동에서 하는데 잘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행사비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장길영 위원 다 끝났습니까?
길영

장길영위원

; 예.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행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행사가 정말 계승해야 될 행사이고, 예산이 더 필요한 행사이며, 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행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의 행사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 행사면 동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동의 행사를 갖다가 구의 행사같이 치루면서 예산이 적네, 많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동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행사는 동의 예산대로 일단 적합하게 하고, 기존의 다른 동의 행사도 다 올려서 구의 행사같이 다 초청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데도 700만원씩 다 올려주지, 왜 거기만 올려 줍니까?

유진갑위원장

공보실장님 아셨죠? 참고로 하셔 가지고 큰 행사면 구 행사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는 행사, 구에서 하는 행사는 사업성격으로 봐서… 물론 구에서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같은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 어느 행사는 동에서 하고, 어느 행사는 구에서 하고, 명쾌하게 구분 짓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판암동 단오행사 만큼은 처음에 행사를 하게 된 취지부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판암동 지역민들의 행사 성격으로 처음에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행사를 해오다 보니까 행사 규모가 커졌어요. 커져서 나름대로 아까 장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구에서 가능하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행사규모로 봐서 구 단위 행사가 맞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구단위 행사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행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동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100% 전부 예산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예산을 증액해서 이 행사만큼은 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과 차이가 나도록 많은 금액을 내년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암 단오행사가 앞으로 계속 지역문화행사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상에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 행사는 동의 형편에 맞게 동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금만 되면 그 예산의 범위는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걱정을 다 하십니까? 다른 동에서는 요청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공보실장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각 동의 행사는 공히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잘못되는 것을 더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본위원도 매년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구 행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윗분들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206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특별청소년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3,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특별청소년 복지지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특별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청소년복지법에 명기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려운 청소년, 또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예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특별청소년이라고 해서“특별”이 붙은 것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극빈 청소년,
환서

박환서간사

극빈 청소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기준이 아직 명쾌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예산은 구청 공히 예산규모만 나와 있지 지급기준은 아직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지금 우리 실장께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내년 항목이 이러니까 올린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충분히 숙지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 숙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0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인동생활체육관 조명시설 교체설치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헌철

박헌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못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 당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일부 조명시설 보수공사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산요구를 하라고 해서 검토결과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3,800만원이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무전극 램프라고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과는 틀리게 내구연수가 상당히 길고,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등밝기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천정에 직접 부착하는 거에요, 내려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것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위치는 지금 현재 등이 달려 있는 위치에서 안전기하고 램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나중에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가 용이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높아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무전극램프 등으로 설치를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등은 통상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등이 거의 나갑니다. 그런데 이 등으로 교체됐을 경우, 한번 등이 설치되면 8년에서 10년 이상 정도로 관계기관에 검증을 필했고, 또 전국적으로 이 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쪽으로 시찰도 가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4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 비용은 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해 놓고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면 매번 이것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충분한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하여튼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좋은 시설을 갖춰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명등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6개월 정도면 소모된다고 했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평균수명이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당초에 이런 것을 잘 알아 가지고 해야죠. 6개월 정도면 소모가 되는데 그 동안에 설치한 것은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적을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좀더 내 살림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설치를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됐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면 몇 년 가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번 등을 설치하면 한 8년∼10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용운동 소규모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800만원이 있는데 전에 우리 효동도 시민공원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성우영 위원과 상의가 된 것입니까? 시민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설치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관리가 문제라고요. 오히려 냄새가 나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용운동 의원이 계시는데 성우영 위원과 상의는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동 소규모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화장실은 자연발효실 화장실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같은데는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설치를 안한 것만 못해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그리고 공보실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 47.34%나 작년보다 감소됐어요. 그러면 50% 정도가 감소됐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요인은 금년도에 도서관 2개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고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 예산이 금년에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49%, 한 50% 가까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알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쪽에 국, 균, 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산표시가. 국비는 1,500, 그 다음에 균 1,500, 기 7,100, 시비 1억 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 시, 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내 성격으로 봐서는 전부 국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만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은 국비이고요. ‘균’은 균특입니다. 균특이라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성우영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균’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그리고 ‘기’는 국가기금을 ‘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가기금이라뇨?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이를테면,

성우영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만 나오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양여금 성격인데요. 저희 문화공보실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가족하이킹 이 사업비가 국가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관계입니다. 홍보사진 D/B구축용 다기능사무기기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사진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인데요. 지금 사진실에 각종 홍보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지금 쓰는 것은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있는데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요.

유진갑위원장

; 그것은 몇 년이나 됐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한 4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잘 검토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군데 더 있습니다. 200쪽에 보면 문화·체육 등 행사추진 카메라구입에 7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등 행사 추진 카메라구입은 우리 문화공보실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휴대하고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진실에서 우리 직원이… 물론 문화공보실 행사도 필요합니다만 구청 전체적인 행사를 망라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이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70만원 카메라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 전체적인 행사를 카바하기 위해서 필요한 카메라가 아니고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카메라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 다음은 20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