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7-10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등 3건과 지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가 재상정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지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시 조문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많아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 제출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번 회기 때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영방법 내용 중 농협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위탁운영자에서 구체적인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는 등 조문의 용어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4조 1항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제21조 4항의 단서조항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5항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내용 중 의성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을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근거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동일합니다. 자구를 부드럽게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이하 "운영주체"라 한다. 운영주체란 제4조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산지유통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4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경영방법, 1항,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산지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 시설 설치 변경,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1항,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군수, 2, 부위원장 부군수, 3, 위원 군의원, 산지유통센터 업무관련과장, 농업업무 관련과장,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장, 지역농업협동조합협의회장, 농산물생산농가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지유통센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기관, 단체 선정,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산지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회의 및 의결, 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2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및 운영관리, 제11조 위탁신청, 1항,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의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자본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원물확보 및 판로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2항,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산지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1항,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하되, 매년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2항, 운영주체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여러 가지 부과금, 소독비, 냉 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취급품목 및 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급품목, 가,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2, 기능, 가,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가공, 나,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다,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라,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1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1항,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장부비치, 1항,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거래 기록부, 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 운영, 1항,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의 가공,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높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20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2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1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항,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항,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 필요 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항,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 제22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집행,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6조 휴·폐업의 승인 등,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1항,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명령 등,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판매·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4장 보칙, 제3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2,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서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2007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보류되어 동년 6월 25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자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 시 본위원회에서 수정검토 할 부분이 많아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성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을 포함한 사업장을 현재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신축 중에 있으므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영방법은 농산물산지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리운영을 조합공동사업법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연합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주체로 선정되어 농림부에 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정식계약을 체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 있어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 주체로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종합타운 사업이 농림부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저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재산평가를 하면 한 200억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지금 투자됐는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약 그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원물확보도 문제고 초기 단계에 10/1000이라고 해도 2억을 사업단에서 내 놔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그게 지금 1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평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대평가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류장비는 사용금액하고 또 내구연수에 따라 가격이 깎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들었는 금액을 당초부터 산정해서 내구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만 그 금액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을 여러 채널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5년간 운영해 가지고 정상에 서게되면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년 동안은 조금이라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해놨는 게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6조 구성부터 해가지고 운영 기능에 보면 위탁사용료 결정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익이 발생했는 금액에 비례해서, 실제 공동법인에서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했는 데도 적자가 발생할, 농산물 부분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타 위탁하는 것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의성군 관내 11개 농협이 있는데 2개 농협은 적자를 봅니다. 막대한 국가 재산을 갖다가 하는데, 과연 초창기부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경영실적이 나겠나, 염려스러워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품목조합에서 당초에 하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능금조합이라든지 감귤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저희들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 그런데 지역농협이 합쳐져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역 농협장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그것이고 또 지역 농협장은 임기가 있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188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54억을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억을 처음에 삭감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6억을 더 배려해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30억을 삭감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선별기 4조 라인으로 했던 것을 2조 라인으로 변경시켰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나 농협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만이 생산자들이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 제4조 경영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시설 설치·변경, 제6조 구성, 제7조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9조 실비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1조 위탁신청,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 제13조 사용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취급품목 및 기능, 제1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16조 장부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사업연도, 제18조 운영, 제19조 대금결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반입물품의 제한, 제2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2조 권리양도의 제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시설변경의 금지, 제24조 시설반환, 제25조 대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휴·폐업의 승인 등, 제27조 업무대행,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 명령 등, 제30조 준용, 제31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1,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 승인액이 702만5,000원, 지출액이 702만5,000원입니다. 예비비 불용액은 57억709만4,000원을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별로 설명은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가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 이재민 구호비는 2006년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일원에 내린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평창군 지역의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특산물인 의로운쌀을 지원하여, 1994년도 경에 의성 한해 시에 평창에서 생수를 저희들한테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답차원도 있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평창에다가 쌀 10㎏짜리 250포대, 예산액은 5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박피해 농가 농약대 및 생계지원입니다. 여기에는 202만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여기 우박피해 농가에 지출하게 된 동기는 2006년 4월 19일∼6월 5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구를 돕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는 두 건을 지출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로 이재민구호물품구입 외 1건의 사업에 대한 승인안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57억1,411만9,000원 중에서 702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보면 이재민구호물품구입 500만원, 우박피해 농가 농약대 및 생계지원 202만5,000원으로 합계 70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이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이 사항은 벌써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승인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승인 신청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김재화 대표 위원님과 이종오, 김시영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의성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출 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의 과다발생, 세입금 이월액 과다,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민선 11년 성과 및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비 예산 과다 지출, 인구증가 대책 미흡, 고운사 산사음악회 예산 과다 투자, 문화예술행사 예산 비효율적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정 투자 미흡,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장 선정 부적정, 민자유치 실적 부진, 청소년수련원 운영실적 저조, 체육시설 이용 규정 미흡, 낙정휴양단지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금봉자연휴양림 세입금 계상 부적정, 시험포 운영에 따른 경영 개선, 기금관리 미흡, 중소기업 육성 실적 미흡 등 18건의 지적사항과 의성마늘목장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및 의성마늘햄 개발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들었습니다.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하였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조속히 보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회계년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134억2,766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40억3,927만308원이고 지출액은 2,468억3,609만970원으로서 차인잔액은 672억3,557만598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672억3,577만58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44억6,575만2,000원, 사고이월 143억3,3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3,647만8,598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769억2,3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3억3,624만9,201원이며 지출액은 2,202억4,576만3,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70억9,048만5,591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7억2,717만7,000원, 사고이월이 127억5,998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64억332만591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65억43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억302만1,107원이고 지출액은 265억5,793만6,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억4,508만5,007원으로서 잉여금은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억3,857만5,000원과 사고이월 15억7,335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8억3,315만8,007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2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5,934만7,589원이고 지출액은 87억3,108만8,0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5억2,825만9,579원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억4,594만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563만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9,667만9,579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12만9,020원이고 지출액은 7억302만9,070원이며 차인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531만334원이고 지출액은 3억2,807만원이고 차인잔액 14억6,724만334원은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38만6,613원이고 지출액은 670만3,890원이고 차인잔액 3,468만2,72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억4,32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823만7,312원이고 지출액은 5,084만5,480원입니다. 나머지 차인잔액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1억6,000만원이 명시이월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3,739만1,832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억1,5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2,482만69원이고 지출액은 11억3,279만4,610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9,202만5,459원은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82억9,464만5,000원에서 수납액이 183억895만250원이고 지출액이 156억540만4,4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7억354만58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8억3,262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8,319만8,850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3만9,920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6회계년도 결산서 1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항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고 계속비 집행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1,411만9,000원으로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 외 한 건에 702만5,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57억709만4,000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책자 170페이지의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의성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용역 등 128건에 424억8,716만5,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1건에 279억2,717만7,000원, 사고이월이 37건에 127억5,998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책자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전년도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32억5,934만7,58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87억3,108만8,01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312만9,0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억302만9,710원으로서 이것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17억9,531만334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억2,807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138만6,613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670만3,890원으로서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1억4,823만7,312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5,084만5,480원으로서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4억2,482만69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11억3,279만4,61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83억895만250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156억540만4,4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83만9,920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등 다섯 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7,093만2,644원으로서 2006년도 수납액은 3억3,527만3,617원이고 지출액은 3,458만3,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억7,162만1,831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37페이지에서 24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이 37억2,708만6,670원이고 당해 연도에 5억4,218만4,890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3억602만7,448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39억6,324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4억1,380만9,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채무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7억2,839만7,100원을 상환해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총 93억5,346만6,43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17억7,925만6,000원이고 건물이 88억2,367만9,000원, 기타 두 건에 29억2,081만6,000원, 총 1,235억2,375만1,000원 상당이며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황은 33종에 14억1,644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3,934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4,708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말 현재 총 현재액은 22종에 16억871만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2006회계년도 결산서, 2006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김재화 대표위원, 이종오 위원, 김시영 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3,134억2,766만5,000원으로 세입결산액 3,140억3,927만308원, 세출결산액 2,468억369만9,710원이며 발생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44억6,575만2,000원, 사고이월 143억3,334만원, 순세계잉여금 184억3,647만8,598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예산운용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지역기반 구축과 경기부양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계획, 측량,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 공사의 경우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목적에 따라 대상 단체를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의 실적과 목적에 따라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실적에 따라 적정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 미흡입니다. 인구증가는 소득과 교육을 충족시키는 기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관내 젊은 사람에게 결혼, 일자리, 신생아 대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미흡입니다. 기금적립 목적과 사용용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재난 응급 시에는 소규모 응급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형 재난 예방 사업에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적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재무과장님, 군 살림 사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서도 이동했으니까,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받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보면 다 욕심이 있어서 자기 사업부서의 예산을 다 쓰고싶지만, 또 아까 과장님 보고했듯이 재무과에서는 의성군에 2006년도 예산이 약 3,100억에서 2,400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면 재무과장 손으로나 경리계장 손으로 다 나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결산검사 하는 데도 지적사항이 됐다고 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부기 내에 예산 범위를 모르고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산 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본예산이 적어서 이동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몇 십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 기능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서는 옮기고 가더라도 후임자한테 얘기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서 내에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특히, 한 사업비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서 갑니다. 그런 것은 한 사업비 내에서 여러 군데로 가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부기를 해야 되고 부서마다 개별 부기를 해놓으면 어느 사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꼭 명심해 가지고 후임자한테 인수를 해주고, 다음 회계연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회계질서를 어지럽혀 놓으면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 가지고 마땅하게 처리를 받도록 우리도 노력할 겁니다. 그것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산업과 5건, 식량축산과 4건, 환경관리과 5건, 산림과 3건, 건설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도시과 3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실과소 공통 2건, 면 4건, 면 공통 1건, 총 34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