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6-29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 마지막 날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제3조 제목 중 u청문e을 행정절차에 따라 u의견제출e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는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와 중복 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오며 99년 2월 22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및 개정하게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된 법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은 우리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겠으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 제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규정, 조례 제10조 유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중복이 되어 있고 조례 제6조 공중화장실의 기타 시설에 관한 규정, 조례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점검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15조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유료화장실에 관한 규정, 제18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법령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으로 금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의 건설과 향후 운영에 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시민대표기구인 쓰레기소각시설의 감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소각시설이 안전하게 건설 운영되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항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소각시설 건설과 운영의 감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소각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건설하고 있는 만큼 부실방지와 운영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매우 안전한 시설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시민대표기구인 감시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각시설의 시공과 운영관리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완화하고 안 제5조의 별지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종류 및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안 제16조, 제18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및 일반폐기물 수거방법, 폐기물 처리실적에 관한 규정은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 지역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별표1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는 의무조항과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0조의 설치규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99년 1월 25일 개정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중복 규제되고 있고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는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졌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의 건설과 향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감시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9조, 제30조에 의거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 건설의 부실공사 방지와 소각시설 운영시 유해요소를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나 법 제17조, 제25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결정고시 조항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2 주민협의체 구성방법은 위원 수가 위원장 1인 포함, 31인 이내로 시의원 2인, 동별 주민대표 각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고 비고 2에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시의원을 4인으로 하고 전문가는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주민감시위원의 위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례 제2조의 2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 규정한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고 주민협의체 구성은 그 대상과 인원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청소행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께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 일회용품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여기에 위반됐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법령 제정으로서 또한 시설된 그런 문제를 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각 유통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비닐포장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비닐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일회용품에 해당된다고. . . .

최진학위원

일회용품에 해당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카피하다시피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의 이런 현실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가전제품의 용적을 30,000㎠이상인 이러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기업체라든가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이라고 30,000㎠이내라는 건 그와 유사한 그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에서 준칙을 내려줘 가지고 조례를 신설하고 아니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 시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로 볼 적에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올해 2월 22일날 처음으로 강력하게, 그 전에도 법이 있었지만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이래서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중앙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나간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현실에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예방차원,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유수한 가전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법률을 잘 적용시켜서 그들에게 폐해를 입히지 않고 보다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너무나 그대로 카피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삭제를 넣어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에 아까 비닐포장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업소마다 "포장지를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를 물으면서 가져갈 때에는 30원이나 20원이나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의 억제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공해를 방지하는 입장이라면, 선진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들고 가고 이런 데 불편도 하겠지만 종이포장지로 하는 운동을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방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법률이 위임된 사항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대로 문구를 따가지고 오고 있고.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 이겁니다. 따라서 비닐봉지를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못쓴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물론 주민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법률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 시장바구니로 안 쓴다면 종이봉투를 써서 종이봉투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보다 환경 적으로 좋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방 선진국에서는 종이봉투를 많이 쓰고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건을 사가지고 종이가 가벼우니까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우선 저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닐봉투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하면 규제를 하고 홍보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선 첫째 목적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종이봉투 사용하는 것 그것도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사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현실에서 폐해를 입고 있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 . . 그러나 먼 장래를 보는 그런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강력하게 규제조항을 두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환경에 앞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바항과 사항을 보면 여기 30,000㎡이상의 가전제품,이게 30,000이라는 단위가 두 번 중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30,000㎡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단위 물건당 면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월 단위의 면적이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0㎠라 하면 저희가 평상시로 크기, 부피로 계산을 뽑은 건 우리 컴퓨터박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것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포장한 가전제품에 합성수지 완충제가 많이 들어갔다 하면 국립품질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전문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명령기간이라든가 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육안 식별이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받아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컴퓨터에 비교를 했는데 컴퓨터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내용물의 용적이 30,000㎡된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30,000㎠입니다, ㎡가. . . .

김갑철위원

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게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돼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가로 세로 60에서 70㎝ 정도로 보시면. . . .

김갑철위원

60에서 70㎝?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포함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업자도 있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환경부에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지도단속을 환경부나 도가 같이 할 적에 이런 때 과태료 부과는 시 군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과정에 30,000㎠의 용적을 가진 제품이 군포시에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답변이 애매모호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시켜도 좋다, 군포에 엄연히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 수입하고 있는데 답변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보충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TV를 말씀하셔가지고 TV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알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유사한 것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2월 22일자로 벌써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위법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법만 개정되고 시행은 8월 9일부터. . . .

김영숙위원

8월 9일부터 하도록.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벌금 부과를 하셔가지고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적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돼 있는지. . . . 홍보기간 내지는.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도나 환경부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처음으로 포장제 줄이기, 완충제, 공간비율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또 개정할 건 개정하고 고칠 건 고쳐서 나가면,

김영숙위원

한 달 이후정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시행하면서 부터는 곧바로.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적발과 동시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발함과 동시에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행명령기간을 또 줍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줍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3개월.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제대로 인지를 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가전제품상보다는 전자제품 생산공장에서 이걸 지켜가지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한다.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각 회사에서 환경부하고 이미 생산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었는데 왜 이것 페이지 수를 안 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개정안 같은 것 질의를 드리려면 저희들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페이지가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호에 보시면, 다음에는 페이지를 좀 적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왔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여기서 돋보이는 게 일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전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포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전단도 포함이 되고 나무 일회용젓가락이라든지 일회용도시락 케이스라든지 이런것 다 포함이 됩니까, 광고선전물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일회용품 같은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전단지도 포함이 되느냐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단지도 합성수지 재질로 해서 코팅한 게 있습니다. 전단지는 비닐로 코팅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로 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종이로 되어서 재생할 수 있는 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코팅된 것, 인쇄과정에서 한번 코팅 입힌 것.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00㎡면 전식품접객업소가 거의 해당이 다 되는데. . . , 홍보가 좀 돼 있어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홍보를 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약 2,200군데의 대상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 시가 지난달에 도에서 조치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전매장 음식점이 거의 참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 직원들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9일부터는 권고기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행명령기간을 줘가지고 이행명령기간동안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청소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문제가 청소과에서 식품접객업소까지 담당해서 홍보할 일이 없거든요. 청소과 업무도 지금 과중한데. 환경위생과에다 식품접객업소의 지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의뢰를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도에서 자체평가 하는 데도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담당인데 주무과장은 잘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일회용품은 쓰레기 재활용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 쪽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일회용품을 안 써가지고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 측면인데 같이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관련 부서가 중앙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바뀌어 갈라져서 내려오고 또 아무래도 재활용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청소과에 담당직원들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되지만 중앙부터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청소과에서, 또 우리가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서 만들어지고 이 조례를 실천에 옮기는게 청소과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접객업소의 지도단속 내지 계몽홍보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과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했을 때 이 적발사항을 청소과에다 이관을 해줘야만 청소과에서 이 조례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것을 지도점검을 하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나갔는데 이쑤시개 같은 것을 쓰다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 사항을 청소과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행명령기간 그런 절차를 따와가지고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조정행정이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나가서 이것 지도단속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면 다른 부서에 이첩 통보해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 나갈 때는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환경위생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적용을 잘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본위원은 과가 서로 틀리다 보면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3㎡이상인 소형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평 이상이란 말이에요, 매장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10평 이상이면 사실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현재 해당 면적이 33㎡이상은 다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1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가 같은 게 쭉 있으면 어느 것이 10평이고 어느 것이 9평인지 참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9평, 7평, 10평, 이게 누군 하고 누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갖고 전매장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33㎡이렇게 했는데 전매장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해서 전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점검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0평이라고 못을 박아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10평 미만되는 것은 그냥 봉투 써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재수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것은 바로 중앙의 시행규칙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개정할 것입니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 .

이재수위원

건의중이라는 말씀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게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의견조회가 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신도시에 새벽이나 밤 늦게쯤 보면 영화에서 특정기사가 나왔을 때 A4 용지만한 전단 있잖아요? 그것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버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바닥에다 A4 용지만한 전단을 광고효과 내지는 어떤 목적으로 뿌리면서 다녔을 때 이와 같은 사람 지도감독 단속은 어떻게 돼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전단광고물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 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한다면 행정지도로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지금 법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도 저희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새벽쯤 되면 수천 장이 바닥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법조항을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 민원제기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거의 매일 그러는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청소과로 와가지고는 전단 뿌려가지고 들어온 민원은 아직 접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나가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문섭위원

바닥에서 발견은 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경범죄의 처벌규정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 관계로 이석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 광고선전물은, 1회용이라는 얘기는 왜 붙였습니까? 광고선전물 전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회용이라는 건 뭡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회용품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규제를 할 게 있고 규제를 안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회용 광고선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죠? 1회용 광고선전물,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또 그게 무엇인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된 것, 접합된 것 이런 것은. . . .

송재영위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하는 자가 용적 30,000㎤. . . . 거기에 보면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이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각 업소가 앞으로 감량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걸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나갈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에서 환경부에다 넣는 거고 이것은 저희한테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런 조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환경부에서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시행계획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조회사에서 환경부하고 승인이나 아니면 신고를 한 다음에 이행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중앙부처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 . .

송재영위원

중앙부서에서 사업처를 대상으로 해서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오기 전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과금액까지 매기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내려주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 . .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논의됐던 30,000㎤에 대한 가전제품, 관내의 용적률이 제조하는 회사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중으로 해야 됩니까?

최진학위원

네, 오늘중으로요.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한 가지만. . .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고치시면 되겠지만 지금 9조에 "설치하려"를 써야 되는데 "여"자로 됐으니까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오타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조에 개정조례안 4호에 "설치하려고 하는 자"인데 "하여고 하는 자"로 돼서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정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규제 삭제를 하고 나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폐지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나 저희가 현재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근거는 마련해둬야 되겠다, 관리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아니면 상위법에서 국민들한테 의무부과를 근거없이 규제하는 조항 이것만 삭제하도록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폐지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공중화장실만큼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불편한 조항만 개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개정한 정도로는 그래도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위임도 없는 사항을 하는 걸 지금 없애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없애는 건데 사실은 지방자치 조례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없애도 된다, 꼭 없애라, 꼭 없애라는 건 아니었죠? 될 수 있으면 규제하는 조항들을 철폐하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에 부분적인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관한 사항만 정한 이 조례가 필요한가. 과장님, 소견 좀 한번 밝혀 주시죠. 다른 관리조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공중화장실의 범위만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예 폐시시켜야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폐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만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유지관리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그런 조항을 남겨놓고 나머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그리고 상위법에서 위임없는 의무부과 조항 이런 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저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5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로서 존치됐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이런 사항은 삭제를 하고 폐지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지만 일단은 공중화장실 조례의 근거는 마련해 놓고 나중에 또 개정을 시키게 되면 폐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류표하고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지금 현행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는데 7조에서 9조까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2조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존치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존치시키고 또 저희가.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조항만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없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 . .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부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은 소관 부서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든다면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과, 그런 식이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역사라든가 이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철도청,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먼저 조례안은 개선명령을 주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상위법에서 그러한 위임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조항은 삭제하고 일단은 행정지도로서 그런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 . .

최진학위원

관리주체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총괄적인 업무를 청소과에서 규제를 한다, 시정명령을 한다, 행정계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작년인가요? 97년도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한 적이 있죠? 시에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때 한강관리청에서 보완지시사항이 나왔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뭐뭐가 나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보완지시사항.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라 그랬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10여 가지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소각장 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없이 됐다,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페촉법에 보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약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시설감시위원회라는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넣고 또 그 외에 덧붙여가지고 좀 강력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나가고자 감시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때 분명히 한강관리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완지시를 했느냐는 거죠. 답변이 뭐였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지시를 했습니까? 보완지시를 안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안 한 건 아니고 감시위원회 구성, 이런 일련의 절차를 구성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얘기? 틀린 것 같은데요. 바뀌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송재영위원

"범시민환경대책위를 주민지원협의체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와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범시민환경대책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체해서 한다"라고 해서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는 소각시설감시위원회 이것을 구성해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어떻게 대체를 한다 그럴까, 아니면 대안으로 이렇게,

송재영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고 혼돈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강관리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보완지시가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범시민환경대책위로 대체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법적인 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디에 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관한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상위 폐촉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런 관련된 법을 준용을 해서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준용을 하시려면 상위법에 근거된 대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주민 참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상위법이 충분치 못 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였다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 . ,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소한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이런 조례로 간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규정한 것도 98년도 1월 1일 이후에 됐었고 그 전에는 소각시설 300톤 이상만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98년 1월 1일 개정된 폐촉법은 1일 50톤 이상까지 시설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에서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의 협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 그리고 주민감시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법에서 근거해서 협의체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8년 동안 소각시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가슴에 많은 응어리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속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지는 소각시설인 만큼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위원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실어줘가지고 시민의 참여 속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 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시설감시위원회가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보다 더 내용적으로,

송재영위원

더 내용적으로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실공사 방지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능 측면에서 보면 방금 전에 편익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은 시장이 기타 부의한 안건 2조의 기능에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송재영위원

기능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편익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각시설감시위원회 해가지고 도리어 주민지원협의체가 더 축소된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능 측면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부분은 더 포괄적이고 더 시민이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능에서 2조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었고 여기에서 또 저기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송재영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슨 규칙으로 정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기능 측면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보다 축소된 측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8년 동안 소각장 문제로 분쟁이 심했고 시민들의 불만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민 참여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 시민대표, 시의원,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각 감시를 합니까?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각 감시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소각 감시를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참여해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감시요원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책적으로 소각장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또 아니면 감시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논의하는 거지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소각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차이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건 중요한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면서 시의원, 전문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보면 그러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요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주민감시요원을 따로. 여기서 따로 감시요원을 추천한다 그러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이 중심이 되면서 시민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이 포함되는데 그 측면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자체도 주민 중심으로 돼 있다, 물론 300m 가 안 될 경우에는 시의원 4명하고 전문가 2명으로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도 다른 시 같은 데는 소각장 문제로 심각했던 부분은 주민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중심의 그런 소각감시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부분에서 부실공사 방지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능 측면에서 부실공사 방지만 해놓고, 이게 감리거든요. 주민 감리인데, 지금 소각장 감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우에서 법적인 근거 하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감리단을 구성한다는 건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소각시설 건설 부실공사 방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감리를 하고 책임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걸 포괄적으로 주민감시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건설공사에 나가서 브리핑도 받고 참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지 기술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책임감리단처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여기 2조 기능에 넣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죠.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나중에 의회에서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것 법적 감리단의 문제인데 어떻게 책임지라고 이런 걸 막 집어넣습니까? 구체적인 시행 법률적 근거라든지 누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단순히 가서 브리핑 듣는다, 그건 부실공사 방지가 아니죠. 어떻게 브리핑 듣는 걸로 해가지고 부실공사 방지가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계획적으로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시민들이 부실공사 방지를 법적으로 완전 보장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는데 9개 들어가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환상까지 가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들 중에서. 부실공사 방지하면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공사중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 . .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라든지 자세한 시행규칙이 없이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깁니까,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이번에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일단 폐촉법상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법률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1년간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 중에서 의원하고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1년간만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합니까?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틀이 하나 있고 또 그것과 비슷한 소각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민을 주체로 세운다 하면서도 시민이 주체로 서 있지 않고 또 300m 이외에는 시의원이 4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시의원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 권한도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보류하고 차기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보완하고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청소과에서 사심없이 시민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운영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자 제정을 했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2조 기능에서 소각시설 건설의 부실공사 방지 및 운영감시에 관한 사항이 u브리핑 정도 받는 거다e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작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의 기능을 부여한 운영감시에 관한 사항이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걸 하나 삽입하므로 인해서 진짜 이건 주민들을 호도시키는 그런 영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브리핑이라든가 같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실공사 방지라는 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 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또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정 하나하나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김갑철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감시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말입니다,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그 구성의 주 목적이 뭡니까? 폐촉법에 나온 대로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환경상 영향조사의 협의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 영향지역에 지원 그리고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소각시설의 인근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 지원 그리고 다른 모든 지원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로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에 분명히 근거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그것은 속 빠졌습니다. 빠지고 4항에다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타 시장이 소각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장이 주민 지원이나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으면 결코 논의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한 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규칙에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 시장이 1차적으로 부의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면을 한번 봅시다, 3조에. 폐촉법에 의하면 시의원 4명 그리고 또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의원 1명, 시민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시단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숫자예요. 그런데 상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 과정에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다. . . ,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본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본 조례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시단을 구성하고 정작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를 보다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든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명예감시단 뭐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생각을 못 하십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얼마든지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해보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누누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제10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u감시위원증을 발급하는데 시장이 필요시에만 위원에게 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증을 발부할 수 있다e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의원이나 시청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주사나 사회 관련 단체장들은 사실 감시할 기회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시위원증은 누구한테 줄 것이며 만약에 이대로 선임을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24시간 초소라도 지어가지고 쓰레기가 군포쓰레기나 또 타 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감시해야 될텐데 15인으로 정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이 조례는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짜도 이건 되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시위원이 됐으면 다 발급을 해줘야지 어떻게 시장이 필요시만 감시위원증을 발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감시할 수 없어요. 최소한 3교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명씩. 그러면 하루 여섯 명씩 들어가요. 아파트 경비 같은 것도 2교대 하면서 쩔쩔 매는데 천상 이런 건 3교대 내지 2교대를 해야 될텐데 인원이 최소한 3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감시할 사람들 서로 추천을 하고 또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했으면 그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있어야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브리핑 정도로 감시활동을 한다면서요? 이 10조가 시장이 필요할 시에만 써먹는 얘기야, 우리 감시위원들을.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시의원이 정말 쓸모 없는 시의원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10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엉성해. 그리고 감시위원들이 무슨 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이 뒤에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하다 못해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군포시 차가 몇 대가 들어갔다 이런 것 쓰는 것도 여기 감사하는 것의 방법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필요시에만 시장이 감시위원증을 해준다는 자체의 발상은 시의원을 우롱하고 시의원을 정말 발 사이 때만큼도 못 여기는 그 따위 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신중하고 모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가장 현실적으로 향할 수 있게끔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이렇게 용두사미 식으로 슬쩍 내비친다는 자체는 말이지. . . , 우리 청소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구조조정을 하는데 17개 업체를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부동산업자도 전부 공동 계산해서 공동 돈 주면 되겠어. 지금 우리 주부들은 전부 분리수거해서 하나라도 정말이지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맨날 33억이야, 그 놈의 것은 어떻게. 한 5년 동안 말이야. 심지어 요새는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돈 안 주고 군포시에는 거져 치우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습식으로 됐다고 가정해봐. 습식으로 되어서 도봉구처럼 폐사나 되고 그랬으면 그 책임 누가 질거냐 이거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 10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감시위원에 들어가면 감시위원증을 발급해줘야지 시장이 필요시에만 감시위원증을 한다. . . , 그 감시위원이 뭐야. 아무 것도 아니잖아. 로봇 아냐, 로봇.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감시위원이라는 것은 감시를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도 돼 있지만 주민감시위원을 폐촉법에도 300톤 이하는 세 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또 12시간 이상일 때는 100분의 50 인원을 증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4시간 감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타 자치단체 소각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들어오는 것, 들어올 때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감시를 하고 또 가동하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중앙통제실에서 다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10조에 "시장이 필요시 소각시설감시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생각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급할 수도 있고, 물론 무조건 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면 감시위원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필요시라고 이렇게 문구를 쓴 것은 좀더 소각시설감시위원증을 남발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시장이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제8조에 심의결정사항 이행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견해 차이로 좀 잘못 됐다 하는 게 위에서 제8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별로 커다란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상당히 잘 해보려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대행업소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청소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심없이 저희가 했다는 것, 물론 이 안에 대해서 견해차이로 의견을 달리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게 끼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의 문제가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원이 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노점상 단속원들의 부정이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노점상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도 원리원칙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필지 같은 데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봉투에다 넣어도 그냥 한꺼번에 다 실어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10조 같은 것은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지 필요시에만 쓰레기소각시설감시원증을 준다는 자체는. . . ,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해가지고 이건 감시위원이 아니라 시장님이 입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밖에 안 봐요. 좌우간 이 조례는 천상 아예 폐기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해서 올리든지 하지만 제 자신은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의 건설에 대한 문제는 추후 공사 발추청과 추후 시행청이 저희 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제정한 부분이 부실공사 방지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위해요소를 감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는 상위법률에 의해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또한 주체 자체도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 또는 그외 시행 건설공사의 감리는 대우에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으로는 현재 부칙상에서 우리 시의 쓰레기소각시설건설시민명예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이와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의해서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보면 시민명예감독관 규정에 의해서도 이 의무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서 시장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한 전문가에 대한 견해를 시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한 의도는 주민의 대표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조에 회의를 보게 되면 재적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데 이 경우에는 통례적으로 본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안양천지방자치단체협의체 구성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수정 제안해서 통보했지만 이것이 다시 반려되어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협의체와 쓰레기 건설에 대한 감시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관계 법령을 들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조례의 의의를 벗어나고 있다,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각건설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조례 구성으로 봐서는 타당치 않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