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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본회의19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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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감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6월 25일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이문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의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기존의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를 군포시농기계류관리조례로 대체 개정되는 조례로 시류 기계류 사용에 따른 허가기간, 사용료, 과태료 부과 등 현실성이 적은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여 시류 농기계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심사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존 보유장비의 관리 근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및 99년 3월 31일 수의사법의 개정으로 공수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까지로 확대하고 출장횟수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이라는 공수의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사시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수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토록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제목 u청문e을 u의견제출e로 완화하고 안 제5조의 별지를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종류 및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시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종이봉투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모색토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안 제6조, 제18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및 일반폐기물 수거방법, 폐기물 처리실적에 관한 규정은 현재 군포시에는 해당 지역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표1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는 의무조항과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0조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99년 1월 25일 개정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중복 규제되고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내지 18조는 관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지거나 주민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어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이 폐지되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공중위생접객업에 해당하는 30건의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시 의원님들로부터 허가 신고의 폐지로 업주들이 개업을 하고 나서 사업 통보시 업주위반사항이 적발될 때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나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 규정이 존치되어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숙박업은 건축법의 적용으로 사전 심사가 가능함에 따라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의 이용을 규제하는 조례를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해야 할 장소가 없어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상위 법령에 근거는 없었으나 효율적인 상수도행정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규제됐던 조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안양천 유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의 환경오염 대응체제 구축 및 수질개선과 기타 지역환경 보존문제를 해결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4월 29일 구성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규약으로 98년 9월 25일 제61회 임시회 조례안건특위에서 규약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의결된 바 있으나 금번 4월 29일 협의회의 규약 체결시 당초 의결된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 하고 체결된 사항으로 심사시 서울시 7개구의 단합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 4개시의 대처방안 모색 등 향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 등 안양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안양천 수질개선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시 일방적인 예산 할당과 책임 전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의체의 운영을 당부하며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6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중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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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