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복실
장복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본 의원과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조문환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의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조건 비율을 세분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10조에서 종합운동장, 시민회관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비율 조건을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는 전액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전까지는 90%를 반환토록 하던 것을 4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하고, 그 외의 적용부분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조문환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 의원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찬성 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복실 의원님이 금번 조례특위 위원장인 관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등,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출산지원금은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으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장복실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65호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 행위자에게 행정제재를 통한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의 선택 및 기준내용을 지침에 맞도록 '전부개정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1항에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자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당초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 실정에 맞는 행정제재를 설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방식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6페이지,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법조문의 표준형식에 맞췄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에서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3항에서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항에서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5페이지 상단의 현재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17페이지 도내 시ㆍ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복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21쪽, 의안번호 제5-163호인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자치법규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던 단서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에서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0일 내지 2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단축 운영하였던 것을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미만의 기간범위 내에서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 37페이지에서 의안번호 제5-164호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의 근거를 정함으로써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ㆍ보존 및 보급,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발굴,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조례내용과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 통보가 있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이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이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복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 제3조 (지원대상) 1항의 내용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만 충족을 하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오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3월 5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같은 날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의 사용취소의 경우 사용자의 반환 부담비용이 극히 낮은 상태로 반환비율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다른 이용 시민들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한 후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가치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 여성, 임산부까지 사회에서 약자로 인정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또한 그 가정에 대하여 출산 초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이나,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은 정당하게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 점용료를 면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문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과는 근거법령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현행 정형화된 기간을 입법예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하여 문화원에 대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ꡔ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한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관기준 등을 조정하는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정하고요. 제1조에 보면 목적에서 본 조례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2항에서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9조2항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인데 그중에 2항에 보면 2항에서는 지금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무단점용한 것에 대한 근거인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그러면 근거규정을 지금 보면 도로법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법에 보면 제40조에 도로의 점용이 있고, 지금 우리가 취지에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제86조2에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정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허가 후에 타용도로 사용 전환했을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조문인 것 같고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우리가 법률관계되어 있는, 조례안에 관계되어 있는 무단점용 사용하는 것은 일반 허가 없이 점용사용했을 때의 관계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도로법의 제86조2에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또 향후에 그런 근거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저희가 업무상 오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31개 시ㆍ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10개 시ㆍ군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21개 시ㆍ군 중에 18개 시ㆍ군이 저희 발의한 것 마냥 지방자치법을 적용했고, 다만 파주시만 도로법을 적용한 시ㆍ군이 1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군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검토에 소홀함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올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윤한섭 의원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설과장 이범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