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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6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7-26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개의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따라서 동에서 추진한 사무 중 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정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정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인장업 신고, 폐기물 관리, 매 화장에 관한 업무 및 이 미용 관련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산업행정 등에서는 농기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고 그 이외의 사무는 위임근거를 삭제토록 하여 동사무소의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 제한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도서대출회원에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서관의 모든 자료의 대출은 관내대출에서 관외대출까지 확대 허용키로 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 위촉대상자는 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와 시립도서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군포시 시 사무의 동 위임사항 중 인장업, 폐기물, 매 화장, 이 미용, 농가대여양곡,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의 권한을 삭제하고 농기계류의 권리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 제한 및 도서관운영위원의 규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행정지원기획단장 손종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를 조기 정착함"이라고 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자치운영에 관한 조례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자치센터 기능을 원활하게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그걸 총괄해서 각 동의 자치센터 기능을 지휘감독을 하실 건지, 동장에게 위임할 것인지 이 내용이 없어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위임사무라는 것은 일단 자치위원회 운영조례 내지는 운영지침이 아마 마련될 것입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의 어려운 문제점을 돌출해서 10월말이나 11월 초순경에 행자부에서 동 기능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12월까지는 운영조례의 지침이 마련되겠고 따라서 내년도에 전국으로 동 기능전환 확대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고 내일 모레 28일부터 궁내동 같은 경우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필요에 의해 동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도 지금 같은 경우 위임사항으로 인해서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을 조정할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없이 지금 현재의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인원을 감축 조정하는 그런 안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현재는 그렇지만 법령으로 직접 동장한테 위임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조례상에서 제한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구인력과 그것이 바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만 이렇게 되고 인력은 나중에 된다면 모순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업무가 이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치지구조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사무 인력 인수인계가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구조정 시점이 언제쯤 될 예정이십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 . ,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지. . . .

최진학위원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지는 않지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인력하고 조직관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조직 담당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타까운 게 유기적인 관계가, 물론 각자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언제 될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부터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 지금도 상당히 일선 행정기관 그리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주무과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위임조례 첫 페이지에 보면 제안이유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과연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정리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는 10월이나 11월 정도 가서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초기와는 다르게 중반기에 입장이 바뀌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자문역할로 존재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지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왔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주민들이나 행정 동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혼선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포시에서도 저번에 행자부의 관련 담당계장이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반드시 제가 문서로 건의도 했고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의 관계, 위상과 구성 역할 같은 것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동사무소의 사무과 기능이 너무 축소되었다, 따라서 업무도 24%가 존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로 이관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역시 문화 복지 차원으로 해서 자치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기능보다 앞으로는 자치위원회 기능이 더 강화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 존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하고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 기능 외에 이때까지 동정자문위원회가 맡아왔던 동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사업 그 외에는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병행해서 이끌어 가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 . , 아직까지는. . . .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이 좋겠습니다. 폐지냐 존치냐의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결정될 때까지 동정자문위원회면 동정자문위원회의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활동하지 않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정리가 되려면.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10월경에 행자부에서 종합평가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10월말이나 11월 초순경에요. 그래서 그 평가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전혀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송재영위원

지난 번에는 동정자문위원회면 동정자문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그렇죠?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10월에 존폐의 문제가 정리된다는 건 뭡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때 가서는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속될 거냐, 아니면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될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갈거냐 최고 결정은 그때 가서 될 것이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의를 앞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되는 걸로 했으니까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시 의 입장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 다음에는 타 시에서는 어떤 정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에서는 아마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주민복지기능" 여기에만 한정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범기간이라도 이때까지 동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시범운영을 해야지 주민복지기능만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면 안 되죠,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만약에 시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시가 그런 건의까지 보냈다면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줘야죠, 시 입장에서.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런데 이걸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기는 그렇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관계를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마련을 해갖고 어떻게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 건의를 했다면서요. 입장이 정리가 됐다면서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만 하는 거지,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저희 시의 건의사항이죠.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손 단장께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월이면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위원회 중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진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다든가 하나는 없어지는데,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신설되는 위원회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위원회인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10월이면 없어질 소지도 있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가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마련하면서 어떠한 동정자문위원회와의 관계,

이경환위원

두 가지 역할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현 상태로 봐서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현 상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경환위원

중복된다면 두 가지 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 없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 입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걸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좌석에서 참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 알겠고 요즘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는 동이 우리 관내에 3개 동이 있는데 단장께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3개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사업내용요?

이경환위원

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궁내동은 위원님 계시니까 거기는 자세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공히 우리 군포시에는 정보자료실로 11개 동에 인터넷 부스가 설치되겠고 특히 산본1동에는 단전호흡실하고 챠밍스쿨 그 다음에 각종 회의실, 그래서 한 회의실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방 1층에 있고 그 옆에 문화의 사랑방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예산이 얼마씩 추가가 되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한 개 동에 얼마씩 배정된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줌으로써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별로 평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3개 동에요?

이경환위원

1개 동씩.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 한 개 동에 자금이 얼마 투입이 되는지 모르십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한 개 동에 7천, 8천 정도?

이경환위원

1개 동에 8천만원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칠팔천 정도 아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설을 한 후에 나머지 8개 동도 그와 흡사하게 시설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런데 활용면적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시설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시설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동사무소의 인테리어나 내부를 깔끔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용을 흩어지게 자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2층이나 1층이 기존상태도 상당히 청결하고 깨끗한데 굳이 자금을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될 장소에 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정적인 비용에 투입하는 자금보다는 유동적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어떤 기구라든가 고정적인 비용으로 다른 동을 할 때는 그 점을 참고해서 자금을 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 업무의 중복성 이걸 계속 지적을 하시고 존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이걸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시에서 자꾸 상급기관에다 건의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인천시 일부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지만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시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에 역행해서 폐지한다, 이런 이유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위 부서에다 건의를 한다, 이건 군포시에서는 독자적인 그런 결정권을, 위에다 자꾸 건의하는 건 하나의 책임회피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평상시의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업무고 전래에 없던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도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사례, 또 전국의 여러 가지 사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부작용,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걸 말이에요, 본위원은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꼭 중앙부서에다 보고를 해야, 건의를 해야 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 . . 왜 여기 군포시 나름대로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그런 결단 하나 못 내리느냐 이거죠. 인천시나 부천 같은 데 그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한다"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지침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부분을 도시지역 A B형, 농어촌지역 C D형, 원격지 "형 이렇게 해놨습니다. 군포시에 해당되는 동은 A, B, C, D까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각 유형별 업무예시표를 보면 농어촌지역이 군포에 대야동하고 군포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존치사무가 사실 일반 도시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있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존치인력 조정결과를 보면 주거지역은 아파트단지 95% 이상의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 A형입니다. 오히려 A형에 사무인력이 한 명씩 더 많고 존치사무가 많은 농어촌 D형은 오히려 두 명이 저거해요, C형은 한 명이 적고. 도대체 어떤 계산 하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중앙부처에 이것 질의해 보셨습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저번에 그분이 내려왔을 때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고 어차피 일단 이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된 이상은 10월달에 이것도 같이 내려와서 조정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일단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을 도출시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침이 확실하게 틀렸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는 어쩔수 없이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히 틀렸는데도?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글쎄, 여기서 지침이 위원님 개인의 입장에 맞는 건지 또 중앙부처에서는 각 전국에 이렇게 저기를 해서 만든 지침이고 제가 여기에 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위원님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7페이지 보면 고려사항 해가지고 "동장의 존치인력 추가인정" 이래놨습니다. "유형별 인구규모별 존치인력 이외에 추가로 인정" 이건 동장에 한해서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인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이것은 그때 가서 평가가 나와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다는 여유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10월달 이후로요?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부분 때문에 확실하게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침은 지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인 동 기능전환 관계는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로는 하겠지만 저희 시에 맞게 시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만 미루는 거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지침에서 변경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희가?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참 저희가. . . ,

김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시험기간 동안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으면 지침 이후에도 이런 식의 확정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좀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행정지원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기 신구조문대조표 4쪽 보시면 대출제한도서 해가지고 "각 호의 1에 열거한" 이래놓고서 "소속된 기관장의 협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놓고 여기에서 보면 3항, 다른 항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3항 "고문헌 희귀본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를 기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봐야 되겠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복사본이나 그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대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원본 자체를 우리 시에서도 구하기 힘든 자료를 이렇게 대출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5조 3의 전체 내용은 지금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가 관외대출 규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끌어올리면서 정비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다음 번에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다음 번에 수정할 거라면 지금 수정을 해야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미 상정된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갑철위원

아니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구요?

김갑철위원

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가급적 저희가 고문헌이나 희귀본 구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지금 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갑철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회원이 소속된 기관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건 좀 그렇잖아요.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협조요청까지 하라고 해놓고서 그때는 또 대출 안 할 거예요? 지금 절 같은데 국보급 문화재도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수탈해 가고 외국으로 팔아먹고 하는 판국인데 이것을 그렇게 복사본도 아닌 원본 자체를 이렇게 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잠깐 보시죠.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금년 중에 몇 회나 개최하셨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연 몇 회 하는 걸로 그렇게. . . .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회로 돼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주로 개최해서 어느 부분을 논의하시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주업무가 도서대출 내용이라든지 또는 책 구입, 또 구입에 따른 품목별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기타 문화교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로 중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 및 여러 가지 안건 자체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횟수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리고 뭐 개최 목적 자체는 우리 예산에 진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정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 중에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16쪽 변상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를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게 수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고문헌이나 희귀본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를 이러한 신설된 개정안에 의해서 대출을 했을 때 동일한 도서의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 희귀본 같은 것이나 귀중한 책자가 나갔을 적에 저희들이 유사한 종류의 도서라고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변상을 받을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통상적인 대출도서는 저희가 김갑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참고도서라든지 희귀본이라든지 고문헌 같은 대출은 해당이 거의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여기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동일 도서를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유사한 도서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변상 조치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로 이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6조에 의해서 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대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항이 신설된 경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어려운 경우에 유사한 종류의 도서로 변상은 소설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전문적인 서적은 거기에 대한 변상을 유사한 도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놔야만 위에 있는 전체 신설된 내용까지도 저희가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16조 1항, 2항에는 비용변상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 추가해서 3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설돼가지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호도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 사무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동에서 처리하던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와 과태료 부과사항이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동 조례 중 동장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만을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중 청소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청소과 소관의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 사무의 시 이관을 위한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이 각 조례마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이 조정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조정지침이 오면 그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동 구조 기능 변화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됐던 것을 지금 다시 집행부 본청으로 이렇게 올리는 개정조례안인데 이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위임받아서 했던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을 시 본청에서 6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전 동에 대해서 기 시 본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분류배출 및 감량화 홍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들고 또 직책이 개편되고 그래가지고 시 차원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동의 업무를 기 이관 받아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라든가 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앞으로는 다 종합해서 할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사무소 구조변경에 의해서 청소과로 인력이 많이 흡수가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인력이 쓰레기봉투,

이재수위원

아직껏 사무인력 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도 각 동에서 12명이 하던 것을 지금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대체해가지고 기사 1명하고 지금은 담당 직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 청소과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것에 사무위임 됐던 것은 뭐 원만히 저희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가령 이제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농촌 주변도 그렇고, 또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면서 주민은 일단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거의 뭐 습관화되다시피 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로 연락이 갈 경우 "아! 이거는 이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무슨 과로 연락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제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접수, 지방행정을 조정행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을 동에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가지고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전화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시로 해주고, 물론 주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 아니더라도 다른 과 직원들도 전부다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또 그걸 계도를 하고 또 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갖다가 이관시키는 거지 전체적인 그런 게 청소과로 업무가 왔다 해가지고 동사무소가 손을 뗀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의 인력도 줄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이 그런 신고를 했을 경우에, 아마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동사무소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본인들의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이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분명히 청소과로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청소과에 연락을 해드리죠" 그 중간역할을 해준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일에 속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지금 바로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청소과에 제보가 됐더라도 분명히 청소과에서는 그 해당 동이 어디냐라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리라고 전 봐요. 지위체계상, 행정업무상.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을 드리냐 하면 다른 업무는 그래도 웬만큼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결재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데 이 업무만은 약간 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 . 그래서 좀 이것이 시로 이관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지침인 것 같은데 주무과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걸 타파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에도 제가 시설관리과의 과장한테도 누차 그런 주문을 드렸 듯이, 청소과장님도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유사업무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진짜 협조를 구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행정이거든요, 특히 청소행정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본위원은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건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앞으로 청소행정을 어떻게. . . , 동에서 하던 모든 것을 시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첫째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변환되고 있고 저희 청소과에는 직원도 확충이 되고 또 공익요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한상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 10일 시민회관을 개관하여 그간 경영을 하면서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서부터 시민회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 또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응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돼 있는 확보된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에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일 1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 것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향응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공연자의 완벽한 준비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의 사용료 납부에 있어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토록 돼 있는 것을 납부기한을 별도로 정한 것은 공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 제1항의 사용료의 특별징수에 있어 흥행성이 있는 공연물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하기로 규정을 완화한 것은 다양한 공연물이 유치되도록 한 것이며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30일 전으로 한 것은 5일 전에 허가 취소가 될 경우 촉박한 일정으로 다른 공연물 유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시설운영상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됨은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12조의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8조에서는 시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 측면과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의 공간제공 측면에서 문화강좌를 시민회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는 그간 시민회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만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민회관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동안 시민회관 운영에 따라 나타난 시민회관 사용허가 등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연 및 영화상영을 목적으로 한 사용허가를 종전의 1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강화하여 무질서한 대관을 억제하고 월별 공연계획을 수립, 보다 성의 있고 알찬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중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공연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초과 사용료의 요율을 완화하여 공연자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중 흥행성 있는 공연물의 사용료 특별징수 규정을 완화하여 수준 높은 공연물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안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코자 하였고 안 제18조 문화강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안 제19조 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은 종전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그간의 시민회관 운영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조를 보면 사용허가를 "회관을 사용하지 않은 자는 사용일 10일 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이 "공연 및 영화상영일 때는 30일 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연 및 영화상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것은 일반 대관을 말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7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9쪽에 보면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되어서, 제10조죠?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되어서 일반 대관은 7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대관을 취소를 하려고 하면 30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일 전까지만 하면 허가를 해준다 그랬는데 취소를 하려면 30일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건 아닙니다. 흥행성 있는 공연이랑 영화는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 저거는 7일,

송재영위원

아!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5일 전에 허가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상영 수입과 관련돼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때가지 추진하였던 상영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영화 2편에 공연 2편 해가지고 총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현재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영화 두 편에다가 공연물 두 편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가지고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벌써 사용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사용했고 세입이 3,600만원 들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3,600만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8조에 현행을 보면 회관 사용료와 관련해가지고 영화 공연이든 흥행성 있는 공연이든 "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한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계약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납부해야 된다", 단지 영화 상영은 100분의 30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흥행성 있는 공연물과 관련되어서는 100분의 30 이내에서 관장과 임의적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이 시민회관의 객석이 1,157석입니다. 그 객석 가지고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해가지고 100분의 30을 납부해서는 영화기획사든 다른 공연기획사든지 제대로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을 계약을 하든 100분의 10이든 100분의 15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그 계약하기 전에 저희 시민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인으로 돼 있는데 관장 1인을 제외한 9인은 전부 외부사람입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100분의 30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흥행성 있는 공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하면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30%를 내는 게 벅차서 안 하는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이 이때까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30%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흥행성 있는 공연물의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이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 자체는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에서 우리 시민회관의 객석수랑 그 다음에 총 자기네가 여기서 공연하는 데 드는 비용이랑 수지타산을 맞춰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100분의 30 규정을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분의 30을 내놓고서는 못 하기 때문에 와서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100분의 30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흥행성 있는 공연물의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공연물이 100분의 30 때문에 안 했습니까? 몇 가지만 들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 자체에서,

송재영위원

아니, 와서 타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에 와서 상영을 하려면 얼마의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고 타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시민회관 측에서는 총 수입액의 30%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알고 있는 중에서 안 된 것은 HOT 공연이랑 엄정화 씨 공연이,

송재영위원

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HOT와 엄정화.

송재영위원

그런데 HOT나 엄정화 이 부분이 흥행성 있는 공연물인데 30%가 너무 많다 이래서 유치를 안 했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몇 %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아직까지 100분의 30 때문에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시도를 안 하죠. 조례에 100분의 3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협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협의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영화상영 부분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수입 총액의 30%를 사용료로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흥행성 있는 공연은 관장과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해서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로써는 그때그때 공연물의 조건과 그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가지고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흥행성 있는 공연물의 사용료가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우려가 발생해요. 그럴 우려가 있겠죠? 사용료가 공정화 돼 있는게 아니라 어떤 상영물은 30%에서 사용료를 받고 어떤 공연물은 20%에서 받고 10%에서 받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사전 협의라든지 사전에 잘 알고 가깝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리 발생 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지금도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든가 깎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려고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00분의 30에서 30% 이하로 내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는 HOT나 엄정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목적 때문에 100분의 30으로 내린다는 것은 좀 근거에 있어서 희박하지 않아요? 다른 진짜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문화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는 공연물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용료 30%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내리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HOT나 엄정화 이런 대중적 흥행물을 유치할 수가 없어서 사용료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조건을 만들겠다, 이것은 좀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사용료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 . , 뭐냐 하면 다만 저희가 대관료와 사용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로 각종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만 공연에서도 순수예술 쪽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흥행성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것만 100분의 30으로 규정이 못 박혀 있습니다. 영화랑요. 거기서 영화만은 100분의 30 그대로 고수를 하고, 영화상영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흥행성 있는 공연은 그 사람들 유치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랑 총 1,000석 가지고 나누어 봐서 그 사람들이 기획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한테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연물을 유치하고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10%, 5% 저기 하지 않고 30%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HOT나 엄정화 씨 외에 이때까지 흥행성 있는 공연으로서 시민회관에서 유치했던 것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기획공연으로 송창식 그 다음에 양희은 씨, 그러니까 기획공연 말고는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공연 외에는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수입총액의 30%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면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확실히 책임을 지고 자신을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였냐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안 들어온 이유가 100분의 30 때문에 그런 것인가. . . , 만약 이것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문호를 더 넓게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물이 더 들어올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0만원 추가경정한 것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흥행성 있는 공연물이 잘 안 들어오니까 4,0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송창식도 부르고 한 것 아닙니까? 2,0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기획공연비를 꼭 흥행성 있는 공연에만 치우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은 순수예술에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흥행성 있는 공연만 기획공연으로 쓰는 건 아닌데 이번에 두 건을 보면 송창식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 위주로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2,000만원 사용했을 때 흥행성 있는 공연 위주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용이 그때 그때 흥행성 있는 공연부분을 앞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많은데 4,000만원은 4,000만원대로 나가고 또 100분의 30을 내림으로써 흥행성 있는 공연물을 유치하는데, 그럼 이것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런 흥행성 있는 공연 외에 예술성 있는 기획공연 중심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 가지고서는 흥행성 있는 것도 일부 하지만 순수예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 뮤지컬도 유치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타 공연장 사용료특별징수규정 현황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물론 안양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흥행성 있는 공연, 과천시민회관 이런 데는 지금 30%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11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가 아직도 흥행성 있는 공연물에 15%면 15%, 30%, 30%, 30%, 15%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의적으로, 특히 HOT나 엄정화 이런. . . ,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공연계약과 관련되어서 비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디는 20%로 해주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비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100분의 30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임의적으로 관장과 사용자가 계약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시기가 좀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유보를 하고서 다음에 좀더 평가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타 회관도 지금 이걸 완화시켜 가는 추세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완화시키는 것, 저희도 100분의 30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거지 없애는 것은 아닌데요.

송재영위원

수입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100분의 30 때문에 흥행성 있는 공연물을 유치하기 어렵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수입부분도, 사실 수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분의 30 이하로 내리면 흥행성 있는 공연도 유치가 많이 되고 수입도 많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입부분은?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세입은 늘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HOT나 엄정화 같은 이런 대중적 공연물, 흥행성 있는 공연물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에는 사용료 특별징수에서 이것을 도리어 공정화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던 부분은 도리어 이런 것보다는 군포시 이런 작은 도시에 그런 대중적인 이런 연예인들이 들어와서 과연 흥행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단지 사용료 부분은 아니었고, 사실 흥행이 된다면 사용료 이 정도 내고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포시에 이런 전국적인 대중 연예인들이 들어와서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지 단지 사용료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00분의 30이 실질적으로 기획사에서는 많은 돈입니다. 총 저거의 30을 내놓고 나머지 가지고 이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지금 8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거의 매월 1회씩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흥행성 있는 공연물의 사용료 특별징수와 관련되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몇 %로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지금도 기획공연은 저희가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량권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건지 800만원을 할건지 500만원 할건지 임의대로 저희가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권한을 줬으면 의무도 따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시민회관이 앞으로 나가는 데 나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일정 정도 이해는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흥행성 있는 공연물 HOT나 엄정화 같은 대중연예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장과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일단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내용적으로 기획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시민회관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흥행성 있는 공연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500억을 투자하고서 유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를 좀 봐주십시오. 3조에 "사용일 30일 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화상영 이 외의 목적은 7일전" 그래놨습니다. 그 뒷편 10조를 보면 사용료의 반환 부분에서 30일 전에 계약하고 30일 전에 또 이렇게 뭐랄까. . . 해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계약과 동시에 해약이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흥행성 있는 공연이랑 영화는 보통 두세 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0일이랑 앞에 30일이랑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압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만 30일 전에 우리도 해약을 해야 다른 공연을 유치한다든가 다른 데 대관할 수가 있지 임의대로 5일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에 해약을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다른 걸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에 비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도래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일반 행사일 경우에 7일 전에 행사 신청을 하고 5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지금 사용료를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40%를 경감 조치시켜 놨습니다. 7조 1호에 보면 30분 미만 현행은 당해 사용료 20%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당해 사용료 10%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전시간 내지는 오후 그리고 야간 이렇게 사용료 징수가 구분이 돼 있는데 오전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두 시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세 시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30분 미만에 해당하는 %는 6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분의 1인데 사용료의 10%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4분의 1만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도.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이것은 전체 사용하다 보면 공연이라든지 회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 10분 정도, 5분 정도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플러스 10%를 더 받는 겁니다. 행사든 공연이든 영화든 모든 게 제 시간에 다 끝나지 않습니다. 10분, 5분. 그것에 따라 여태까지는 30분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0%를 더 받았었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50%, 1시간 이상은 100%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더 완화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 부분이 추가사용료에 대한 규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현행 규정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전체 다 나와 있는, 생략된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8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생략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사용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 . . .

김갑철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몇 %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0. 3%에서 0. 6%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에 포함되어서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예진흥기금을 수익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선납을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8조에 보면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수입총액의 100분의 30 이래놨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입으로도 계산치 않았는데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하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현행 조항에도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서,

김갑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영화상영 같은 것은 그런 부분 없이 진흥기금까지 포함해서 100분의 30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아닙니다. 영화상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분의 30을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문구가 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계약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렇게 일단 끝냈습니다. "영화상영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문구가 잘못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당초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것이 8조에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비 거리를 제외하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 제외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삽입을요. 그 과정에서,

김갑철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이 앞에 영화상영 및, 이 옆의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상영 허가를 받은 관람료 심사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징수, 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래놨어요. 그런데 흥행성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을 받아야 되고 영화상영은 문예진흥기금까지 포함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을 받는다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납부하고"를 끊질 않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하고 영화상영은 100분의 30에", 여기 "영화상영도 100분의 30"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납부하여야 한다"로 끝내야 됩니다. 영화상영 조항은 빠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조항 제9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갑자기 또 이번에 시민회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가 추가됐어요, 감면조항에.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시민회관장이 판단하게 돼 있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50%에서 100%까지 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전액감면이랑 50% 감면이랑 두 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두 가지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금 군포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원, 예총 이런 단체에서의 행사, 거기다가 시민회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민회관이 하나의 독립사업체로서 사실은 사용료를 군포시에서 사용해도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감면의 대상을 정확히 규명을 해놓지 않음으로써 지금. . . 죄송합니다, 이 뜻이 꼭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회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너무 많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시민회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행사"이것은 지금까지 당연시 된 겁니다, 사실은. 당연시 된 거예요. 군포시 시민회관에서 회관과 공동으로 하는 것은 군포시에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 가지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도 더 정확히 해가지고 받을 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체도 명확히 여기다 넣고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 매입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갑철 위원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사는 다 별도의 회계, 그 다음에 별도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체도 안 받았으면서도 이번에 명확하게 거기에서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적어도 말입니다, 저희 지금 군포시의 본청에서 상수사업소도 저희 군포시 사업소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수돗물 값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내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전기료 냅니까, 안 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시민회관을 사용해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100% 감면 조항, 이 조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료, 설비사용료까지 저희가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설비들을 감가상각비 정도는 받아내야 된다는 게 타당한 거예요. 사용하는 전기료는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9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1회를 아까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실비변상 관계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까지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 1회씩 계속해야 되는데 실비변상 조례가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 . "래 놓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이것 시의회 추천인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현재는 시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만 지금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님을 제외한 9인이 전부 다 민간인인데 시민대표 세 사람, 그 다음에 대학교수 둘, 그 다음에 예총 둘, 그 다음에 교사 둘, 이렇게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운영위원은 지금 시장이 임명권자입니까? 시민회관장이 임명권자입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시장이 임명권자입니다.

김갑철위원

시장이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군포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군포시의회 추천이 꼭 한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꼭 들어가 있느냐 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유독 시민회관이 진짜 군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꽤 큰 사업소 중에 하나인데 이 거대한 시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자를 의회 추천인사 한 명도 없이 구성했다는 건 객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으로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조례에 있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영화상영을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영사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저희 대공연장에 영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16mm 한 대 입니다. 그런데 지금 16mm는 영화를 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mm로 영화를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대만 쓰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대공연장에만 한 대가 이제 있는데, 그러면 부대시설이 제구실을 못해 갖고 영화 상영 중에 잠시잠시 끊긴 적이 많지요? 본위원이 알기도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그 자리에 있었고. 이와 같은 시설물이 돼 있는데 지금 조례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영사기가 당초에 구입할 때 얼마에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영사기 한 대가 . . . ,

이문섭위원

대공연장에 있는 것?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교체하는 게,

이문섭위원

아니,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대략 5천만원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5천만원이요? 그러면 그 동안 몇 번 수리했습니까, 그것을? 수리를?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번도 없지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영화공연 중에 몇 번 기계고장 일으켰어요?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기계가 특별히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5분에서 10분 중지가 됐잖아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만 여태까지 영화상영 도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필름에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약간. . . 중간,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필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던가?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저희가 영사기 자체에 수리할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바로바로 합니다, 예산도 있고. 다만 여태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던 겁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기 행정감사 하는 데도 아닌데. 본위원이 90% 정도는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있을 때도 그와 같은 현상이 몇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만약의 경우 한 4천에서 5천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공연을 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삼류극장도 아니고 그런 좋은 시설에서 영화가 중단이 됐다, 잠시 잠시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이 없단 얘기죠.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다만 지금 저희가 영화,

이문섭위원

아니, 다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현재로써 기계에 특별한 고장이 났던 적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그게 중단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그러니까 현재로선 필름상의 문제라든가 기계가 다만 국산이 있고 저기해서 그렇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기계가 좀 이상이 있어 갖고 교환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낭비성이 좀 있어 갖고 그걸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필름상 불량, 그 다음에 영사기 자체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상태가 좀 나쁘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관람객이라든가 주위사람들한테.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해서 소공연장으로 돌리고 대공연장은 좀더 나은 걸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문섭위원

필름상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화공연 때 필름을 옛날 필름을 갖다 하지는 않잖아요. 근래에 나온 영화를 하는 거지. 근데 무슨 필름에 이상이 있어요? 기계가 이상이 있는 거지 무슨 필름이 이상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영화상영 한 게 보통 1년 내지 2년 지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요즘에 신작도 했지만 대개는 1, 2년 지난 프로예요.

이문섭위원

아니, 신 프로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고, 기계가 이상이 있는데도 계속 보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영화상영에 대해서, 100분의 30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구요. 시민회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혹시 이 영사기가 돌아가다가 잠시 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형기

김형기시민회관사무장

. . . .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이것 좀 답변이나 듣고 정회를 해야지. 관장님이 대신 설명하신다니까 관장님 것 듣고 얘기해요.
상인

한상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한상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설명을, 아주 위원님들께 앞으로 양해도 얻어야 되고 위원님들 협조가 반드시 이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영화 필름이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필름 자체보다도 영사기하고 스크린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거고 전문가에 의해서 명확한 진단을 내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위원

보세요, 같은 자리에서도 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얘기하시는 게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요. 필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장님께서는 영사기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틀리는데 무슨 답변이 되겠어요.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사용료 특별징수에 있어서는 흥행성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사용료 문제 때문에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흥행성 있는 공연부분을 100분의 30으로 하면서 100분의 30분 안에서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자의성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20%로 규정한 데 있고, 15%로 규정한 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100분의 30 안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작은 범위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시민회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실비변상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19조 하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부분은 구성도 문제가 있고 시의원의 참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구성을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회관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일단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