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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4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3-24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장복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조문환 의장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두 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수정안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과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장복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중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해당 거주기간 지급기준을 명확히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조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원발의 제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었던 것을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2항은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점용료를 면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문으로 본 조례안과는 근거 법령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로법」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문의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제2항을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86조의2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조례안)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발의한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건설과장 이범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