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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44회 제3본회의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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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오산시도로무단점용지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3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3월 24일 윤한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과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오산시와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성시 관내에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되고, 현재의 화성경찰서는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정하려한다는 동향이 있는 바,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2개소의 경찰서 명칭을 오산의 고유명칭을 제외한 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정하려 하는 것은 오산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무시한 처사로 보아, 2개소의 경찰서 중 오산에 위치한 경찰서는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명칭이 명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조문환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ㆍ의원 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윤한섭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하신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광활하고, 오산시와 화성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치안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관내인 남양동에 2008년 4월 7일자로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이 되고, 현재 오산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경찰서는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정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오산시와 화성시에는 2008년 4월 7일 신설되는 화성서부경찰서를 포함하여 2개소의 경찰서가 있으므로 1개소는 화성의 고유 명칭을, 1개소는 오산의 고유명칭을 붙이는 것이 보편ㆍ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2개소의 경찰서 명칭 모두를 오산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제외한 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로 정하려 하는 것은 오산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오산시는 화성의 동부권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과 소외감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오산에 위치한 경찰서는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명칭을 정하여 오산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시대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화성경찰서의 명칭을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명명될 수 있도록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대표 발의하고 제출한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본 의원이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결의문 화성경찰서는 1978년 10월 수원경찰서에서 분리되어 현재까지 오산시 원동 고속도로 진입로 22(원동 350번지)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오산시와 화성시의 치안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오산시는 89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어 올해로 20년이 되고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구 35만의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산시와 화성시의 인구 급증으로 인하여 치안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이 광활하여 화성시 관내에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화성경찰서를 분리 화성시 신남동 산80-2번지에 2008년 4월 7일 화성서부경찰서가 신설이 되고, 현재의 화성경찰서는 화성동부경찰서로 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오산시와 화성시에 2개소의 경찰서가 있으므로 1개소는 화성의 명칭을, 1개소는 오산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며, 2개소의 경찰서 명칭을 오산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제외한 채,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로 나누어 명칭을 붙이면 시민들이 동부, 서부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오산시는 치안에 대하여 화성 동부권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가 하는 자괴감과 소외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화성경찰서는 당연히 오산경찰서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며, 불과 10여년 후에는 인구 35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도시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효율적이므로, 지방자치시대 취지에 부응하고 오산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오산에 위치한 화성경찰서의 명칭을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위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8년 3월 25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본 결의문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시므로 곧 바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 추가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71호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간 상시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를 기부채납한다는 기부의향서가 접수되어 기부채납 수용을 위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추정금액 60억원의 자원봉사센터 건물 1동이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총 23건 157억원의 취득과 1건 6억원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되는 조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조문환ㆍ이기흥ㆍ김미정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ㆍ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발의)(이기흥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