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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두 개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134억2,766만5,000원에 수납액은 3,140억3,927만308원이고 지출액은 2,468억369만9,7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72억3,557만598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672억3,577만58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44억6,575만2,000원, 사고이월이 143억3,33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3,647만8,598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769억2,331만원에 수납액은 2,773억3,624만9,201원이며 지출액은 2,202억4,576만3,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70억9,048만5,591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7억2,717만7,000원과 사고이월 127억5,998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332만591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365억43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7억302만1,107원이고 지출액은 265억5,793만6,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1억4,508만5,007원으로서 잉여금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억3,857만5,000원, 사고이월 15억7,335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3,315만8,007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2억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5,934만7,589원이고 지출액은 87억3,108만8,0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5억2,825만9,579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억4,594만8,000원과 사고이월 14억8,562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9,667만9,579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12만9,020원이고 지출액은 7억302만9,7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9,531만334원이고 지출액은 3억2,80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4억6,724만334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38만6,613원이고 지출액은 670만3,890원, 차인잔액 3,468만2,72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4,823만7,312원이고 지출액은 5,084만5,480원이며 나머지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1,5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2,482만69원이고 지출액은 11억3,279만4,610원이며 차인잔액 2억9,202만5,459원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82억9,464만5,000원에 수납액은 183억895만250원, 지출액은 156억540만4,400원이며 차인잔액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3만9,920원이고 지출액은 없었고 차인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1,411만9,000원으로서 이재민 구호 물품 구입 외 한 건에 702만5,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57억709만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 170페이지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7억2,708만6,670원에서 당해 연도에 5억4,218만4,890원이 발생하고 3억602만7,440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9억6,324만4,12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채무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4억1,380만9,000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채무발생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17억2,839만7,100원을 상환해서 2006년도말 현재 우리 군의 총 부채는 93억5,346만6,43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17억7,925만6,000원이고 건물 이 88억2,367만9,000원, 기타 두 건에 29억2,081만6,000원으로 총 1,235억2,375만1,000원 상당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33종에 14억1,644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3,934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2억4,708만1,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 총 22종에 16억871만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6회계년도 결산서, 2006회계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결산승인 안건의 개요는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김재화 위원님, 김시영 위원님, 이종오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기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예산운용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 지역 기반 구축과 경기부양 활성화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사 설계 변경이 많았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계획, 측량,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 공사의 경우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목적에 따라 대상 단체를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의 실적과 목적에 따라 목적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실적에 따라 적정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넷째, 인구증가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인구증가는 소득과 교육을 충족시키는 기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관내 젊은 사람에게 결혼, 일자리, 신생아 대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기금관리의 미흡입니다. 기금설립 목적과 사용용도를 폭넓게 해석하여 재난 응급 시에는 소규모 응급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형 재난 예방 사업에도 제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적 사항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 지적 사항으로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줍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사업의 필요성도 있지만 예산은 본예산에 잡으면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하니까 당부 드리고 특히 설계변경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허위공문서 작성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이 말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자고 해서 넘어갔는데 설계변경은 예산 외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회계질서가 바로 잡혀야 의회 기능도 서니까 그것을 다음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던가 간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의회 공론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부서의 이번 감사 때 보고사항을 보면 전체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고 싶어서, 욕심이 있어서 쓰지만 재무과장이 어떤 사업예산을 한 부기에 두 가지로 갈라져 간다거나,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리계를 거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꼭 당부 드리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재무과장

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저희들 총 57억1,411만9,000원으로 예비비 승인액은 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불용액은 57억709만4,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과 우박피해 농가 농약대 및 생계비 지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 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1994년도에 한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때 강원도 평창에서 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 같은 국민으로서 돕는 차원이 있어서 작년도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강원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쌀 10㎏짜리 250포, 500만원 상당을 저희들이 평창군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우박피해 농가 농약대 및 생계비 지원에 202만5,000원인데 이것은 2006년 4월 19일, 6월 5일 이틀간 우박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에 따른 저희들 군비부담으로 202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 안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외 한 건의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57억1,411만9,000원 중에서 702만5,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첫째, 2006년 7월 10일에서 7월 17일 기간 중 강원도 일원에 내린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평창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지역특산물인 의로운 쌀 10㎏들이 250포를 예비비 500만원으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둘 째, 2006년 4월 19일과 6월 5일 기간 중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202만5,000원을 농약대와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두 건에 총 70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타당한 지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