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산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75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12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그 밖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근접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2개 종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요율 그대로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두 종목의 요율을 신설하였고 개정은 10종목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 시에 5천원, 계속은 3천원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개설허가로 명칭변경 및 요율을 조정하였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로 명칭통일 및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와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도 각각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수수료 원가산출을 토대로 소음, 진동, 배출, 시설설치 허가신고 시, 5천원을 규정하였으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는 관련법령대로 9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에서 규정한 유명무실한 수수료 종목으로서 근거 법령에 없는 표준주택설계도면 등, 8종목의 요율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5-176호, 오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30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책임관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책임관을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안제31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32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여성정책의 심의조정 및 점검 평가하기 위한 오산시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안제33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조정회의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조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명직 위원은 각 실과장 중에서 10명 이내,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여성정책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실무조정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4조는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5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 안제36조는 간사에 대한 규정, 안제37조는 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필요한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이며, 안제38조는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39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7조에서는 현행 제37조 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0조는 현행 제50조 여성종합신고센터를 성차별신고센터로 변경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