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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8-05-14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기흥의원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이기흥 의원님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ꡔ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집행부 조례안 네 건으로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14일부터 5월 26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복실 의원님과 이기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ㆍ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기흥 의원님외 두 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3인이상, 5인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장복실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시지부 김완겸 부지부장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 중 장복실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07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08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 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5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산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175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12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 그 밖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근접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2개 종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요율 그대로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두 종목의 요율을 신설하였고 개정은 10종목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신규 시에 5천원, 계속은 3천원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은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은 3만원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의료기관개설허가로 명칭변경 및 요율을 조정하였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로 명칭통일 및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허가와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도 각각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수수료 원가산출을 토대로 소음, 진동, 배출, 시설설치 허가신고 시, 5천원을 규정하였으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는 관련법령대로 9천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에서 규정한 유명무실한 수수료 종목으로서 근거 법령에 없는 표준주택설계도면 등, 8종목의 요율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5-176호, 오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등을 하기 위한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30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책임관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책임관을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안제31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32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여성정책의 심의조정 및 점검 평가하기 위한 오산시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안제33조도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조정회의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조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명직 위원은 각 실과장 중에서 10명 이내,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여성정책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실무조정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4조는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5조는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 안제36조는 간사에 대한 규정, 안제37조는 조정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 필요한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이며, 안제38조는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39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7조에서는 현행 제37조 기금지원의 결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60조는 현행 제50조 여성종합신고센터를 성차별신고센터로 변경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조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조문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오산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조문환 오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73쪽에 의안번호 5-177호인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2008년2월2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오산시 조례 중 1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서 현행 '행정자치부 장관'을 정비안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령보상조례 제28조에서 현행 '산업자원부령'을 정비하려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어 오산시에서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도서관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시민에게 신속한 도서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3조 및 별표에 도서관 확충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도서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각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독서퀴즈, 도서관축제, 강연회, 전시회, 평생 교육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2조에 지역주민에게 도서관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된 오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20조에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산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참조

조문환의장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지난 5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된 바,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검토결과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쪽입니다.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등, 12개 종목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 양성평등을 위한 관점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15개의 조례를 새로운 명칭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103쪽입니다.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확충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과 기타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제3조와 관련한 별표의 도서관 명칭에 있어 오산시 청학로 77에 소재한 오산시 시립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인 햇살마루 도서관,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오산시 중앙도서관 등, 3개 도서관 모두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므로, 시립도서관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조문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들이 중복된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여성위원을 공개모집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여기 위촉직으로 여성위원들을 위촉을 하잖아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모집이요?

김미정의원

예.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에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시의 여건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위원을 전문직으로 위촉을 하면 일반시민들의,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만, 위원을 위촉을 하게 된다면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인재 풀(POOL)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 대해서 도시 건축 이렇게 인재 풀(POOL)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재 풀(POOL)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인재 풀(POOL) 말고도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창구를 인재 풀(POOL)에 자기가 예를 들어 여성정책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인재 풀(POOL)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김미정의원

일반시민이나 여성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실 건데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의견도 그러한 인재 풀(POOL)에 여성정책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가 인재 풀(POOL)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35조(회의)에 보면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하는데,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역할이 32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이 특별하게 현안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을 심의하고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안건도 없는데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미정의원

32조 1항에 보면 “여성정책의 기본 및 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의가 자주 이루어져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기회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담당 공무원만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계획은 저희 시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심의조정하고 그러한 역할이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얘기지, 그러한 현안이 없는 상항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한다는 사항은……

김미정의원

현안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수렴이 먼저 아닌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의견수렴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정의원

회의부분도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예,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43쪽, 조정회의 위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실ㆍ과장이 10명이고, 전문가가 만약에 15명일 경우에는 5명이 되지 않습니까? 51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시의원 및 여성정책전문가인데 시의원이 1명 들어가게 되면 정책위원이 4명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공무원이 10명으로 된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5 대 5라든가 아니면 위촉직 위원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를 당초에 구성하면서 일반인을 많이 참여토록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형평성 있게, 공과 사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민원이라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정책이 정말 필요한데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심의가 있을 때, 일만 일어났을 때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소집한다는 자체가?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가 있을 때는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실

장복실의원

전문가가 적잖아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안(案)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조정이, 실무조정은 100%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외부의 위촉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회의도 말씀하셨는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꼭 있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회의가 필요할 때 일어나면 정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우리가 여성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참고는 하겠는데요, 사실은 현안이 없는 사항에서 정기회의는 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 정책수립이 필요할 때, 심의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저희들이 향후 도서관 확충계획이 몇 개 더 있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 중인 오산시 중앙도서관, 가칭이지만 빼고, 나머지 계획이 몇 개 더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세교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도서관이 하나가 또 부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칭 금암도서관이고요. 또 한 데는 초평동에 작은 도서관으로서 초평도서관으로 이렇게 가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저희들이 현재 각 도서관이 특성화가 되어 있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어떤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향후계획에 햇살마루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금암도서관이나 초평도서관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금암도서관은 정보화시대, 디지털 정보도서관으로서 그렇게 계획 구상 중에 있으면서, 초평동에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앞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초평동은 ‘작은 도서관’이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 의미가 뭐지요? 도서관 면적이 작은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열람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열람실 위주가 아닌 다른 테마를 가지고 타 지역에……
진원

김진원의원

다른 테마라든 게 어떤 테마입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제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도서관 명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정이 되는 부분이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보면 햇살마루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만들 때 명칭문제로……, 이것도 공모한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특성 있게 잘 지었다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오산시립도서관, 청학로 77번지도 마찬가지고, 운암로 87번지의 오산시중앙도서관 부분도, 이게 중앙에 있다고 중앙도서관입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명칭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현재 청학로 77번지에 있는 오산시립도서관과 중앙대로에 있는 햇살마루도서관, 운암로 87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3개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그런 관계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명칭을 하다보니까 타시ㆍ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이 타당할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운영상 어떤 총괄의 기능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향후에 금암도서관하고 초평도서관은 시립이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것도 시립이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그 의미가 시민들이 보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햇살마루도서관의 예를 들었지만 각 도서관의 다양한 특징들이 그 도서관 명칭에 부여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도서관장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인지하기에 각 특성의 도서관이 명칭이 부여되어 있으면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시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게 각 시민들께서 왔다갔다하시고 아니면 시민들께서 운영하시기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중앙도서관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정상의 중앙도서관인 것 같고, 시립도서관은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도서관 명칭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거쳐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인지하지만 특정적이고 시민들께서 인식하기 쉬운 도서관 명칭을 좀더 부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자고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수렴과 의원님들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예,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조문을 봐주시겠습니까? 104페이지 (정의)에 보면 5항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작은 도서관’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준을?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저희가 학교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도서관의 의미랍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봐서는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상한선의 기준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조그맣다고 해서 조그맣게, 어느 정도까지 설치해도 도서관으로 인정받는 것인지에 대한 범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11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어떤 기준 이상인 것에 대한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기준에 없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어느 정도 축소되어 있는 마지막, 하한선의 기준은 있느냐고요. 그것은 없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이기흥의원

이것도 좀……,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작은 도서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요, 12조에 보면?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이기흥의원

그러면 “도서 등의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조그마한 것으로 다 인정되는 것은 다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기흥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나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거기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어쨌든 범위규정에 대한 것이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 지원하는 게 지금 봐서는 법률, 여기 조례로 봐서는 “도서 등의 현물”이라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운영비는 사실상으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보면 예산에 수립을 해서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20조 (자원봉사자 배치)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안건의 의결은 5월19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