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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67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7-27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 마지막 날로 시민봉사국,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 사무 중 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주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사무의 시 이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했던 부과 징수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6조 중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중 "동장에게"를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에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를 동장을 빼고 "소속 공무원에게"로 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의 업무를 시로 이관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시 이관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시장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5조 1항 중에 "동장은"을 "시장"으로 고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 대장비치에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 중 "동장은"을 "시장"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역시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1, 2, 3항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의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정된 군포시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개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중 세정과, 사회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의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 사무 위임조항을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98년 10월 1일자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종전의 지역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군포시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코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세정과장 현경호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여기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를 "소속 공무원에게"로 개정을 하시는데 그럼 동장은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동장도 소속 공무원인데 동장에게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했던 것이 본청으로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동장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장의 업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문구 그대로라면 동장의 업무를 축소를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 내포돼 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물론 동장도 소속 공무원이지만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의 세정업무가 저희 군포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시세의 부과 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거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고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인력만으로도 안 되어서, 그리고 우편송달료 문제 때문에 통 반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업무들이 각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됐을 때 본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동의 통 반장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래서 일단 동의 세무직이 본청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서 하던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들을 각 동에 한 몇씩 담당을 시키든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에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 공무원에게 각 동을 배정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각 동에 한 명 있는 세무직공무원이 지금까지 이 고지 및 독촉업무를 혼자서 담당한 게 아닙니다.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10여 명의 직원이 각 통을 분담해가지고 관장을 해왔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한 명으로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말만 업무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지 동사무소에 있던 세무직이 본청에서 근무만 할 뿐이지 동사무소에 나가면 또 동사무소의 해당 공무원들한테 분담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지금 김갑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들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전에 같이 세무업무를 다른 동 직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 겁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본청으로 전부 들어오면 저희 세정과 인력을 활용해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시 세정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세정과의 인력이 지금 현재 업무 외에 앞으로 동 업무, 그러니까 통 반장들한테 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동직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하다고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현실적으로 동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무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도 하면서 민방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세무를 하면서 사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온다 하면 인력문제는 별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특히 세정과는 많은 공공근로자들한테 일부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게 어느 집단이 건 사람이 들어오는 건 몰라도 나간 자리는 빌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가 계속적으로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업무와 앞으로 위임된 사항이 본청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의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사무소 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는 없는데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자부 지침에 있지만 우리 군포시의 지역여건상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동사무소의 사무 인력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내용이 있고 또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를 사전에 각 실 과 소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동에 놔두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이렇게 판단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업무를 인원 축소와 관계 없이 계속 동에다 존치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존치를 시켜도 특별한 상관은 없지만 굳이 세무직공무원들이 전부 들어오고 자치센터가 설치되는 현실로 봐서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신구조문대비표의 6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을 해당 과세 운영소재지를 관장하는 동장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누가 신청을 했죠?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것은 시장이 결국 하게 됩니다. 세정과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 . .

김갑철위원

아뇨,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바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도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본인이 세정과에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공무원은 모든 규정을 잘 알고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의 지급내역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결국 세정과 내지는 해당과의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조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섰었습니다마는 IMF 이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도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걸 신청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지 못 하고 놔두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시세 징수에 관한 부분이 아주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절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개정되는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와 군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2조에는 사용료의 제한 등 및 동법 24조 3항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25조 사용의 제한과 제6조 배수설비의 관리에도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어 상위법과 동일한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25조와 제6조 1항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예치금제도와 미관심의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규정, 도리의 넓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제한규정과 미관 풍치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아래 건축제한사항을 폐지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으며 완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주민이 장기간 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별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을 대지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지역 지구 안에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등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와 건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규정,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배수설비 관리 중 상위법과 중복 규제된 배수설비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사항을 삭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사용의 제한 조항도 하수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은 법령의 제 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5조의 3에 의거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내지 제15조는 기존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3조 대지 안의 조경 중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이 불합리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주차전용건물, 중심상업지역 내의 소규모 건축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5조 도로의 규정, 폐지 또는 변경규정 신설은 토지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즉,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등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 내지 제38조는 각종 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안 제29조 중 중심상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축제한 규정이나 안 제35조 중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건축제한 등의 규정은 현실성이 없는 제한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40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일반주거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2조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종전 지역별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여 대지 분할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일정규모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게 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4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층수조항을 삭제하고 높이단위로 m만을 규정하여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61조 이행강제금의 부가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부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축조례의 전문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와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나 건축허가에 따른 인접 주민과의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6조에 2항, 그러니까 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큰 틀의 어떤 이유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항은 상위법 하수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1항이 상위법에 필요치가 않은 항이라고요, 1항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수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배수설비 같은 것하고 만약에 거기서 누수가 나오고 이런 거 관리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디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시에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례가 통과되어도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개정안이라고 6조 2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 해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이점은,

이재수위원

큰 틀에 개정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가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뒤에 보시면 하수도법 24조 3항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37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그 3항에 보면 저희들이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된다 그래갖고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정하는 것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저기는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이 조례안하고는. 주무과장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나가고 있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생활폐수가?
그런데 기존도시는 지금 정화조라는 걸 각 공동주택에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당정천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가 지금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걸 안 내니까. 그런데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은 정화조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정화조의 가동비용도 포함이 되고, 그 본인들이 관리비를 다 부담하는 거니까. 거기다 또 하수도 사용료도 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 신도시 경우는 분리식으로 해갖고 신도시 건설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시설분담금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분리식으로 해서 각 개인마다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되고 기존도시들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또 세 대 이상은 또 오 우수 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관계는 하수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정화조도 없고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분담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 주민들한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인들도 사용료를 받죠, 다.

이재수위원

네, 개인적으로 사용료를 받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비용하고 한 가정, 가정마다 쓰고 있는 양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비용하고 기존도시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관리비 조로 해가지고 정화조운영비를 또 받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을 가동을 해야 되니까. 각종 전기라든지 또 고장났을 때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또 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를 또 내요. 이것은 같은 군포시 지역 주민으로서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관거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천에 차집관거 설치를 다 하면 그때는 아마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물론 조례하고는 별도의 질의입니다만 이것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주민들이 그 동안 우리는 억울하게, 기존도시 주민들이 더 많이 세금을 냈다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군포시에서 감당 못할 그런 결과까지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전면 개정을 앞으로 할겁니다, 금년 내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당동지구나 당정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런 경우는 분리하수도를 설치해서 사용료하고 설치비용까지 아마 저희들이 부과시킬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앞으로 당정지구나 당동2지구나 대야지구나 이런 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의 사람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완전히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혜택을 볼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죠, 차집관거가 지금 저기 우체국 상업은행 있는데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거기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끌고 가서 초등학교 앞에까지 다 끌고 갈 겁니다, 내년까지 해갖고.

이재수위원

내년까지 초등학교 앞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 제한이유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완화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지금 강화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강화시킨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강화시키는 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용적률을 지금 강화를 했고,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용적률을 강화시킨 사유는 주거지역 내에서 400%까지 허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건 안양시 같은 경우에 신성고등학교 자리에 보면 아파트를 400% 가까이 짓다 보니까 주거기능이 상실되어서 햇볕이 안 들어가는 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주자들 보호 그 다음에 주거기능 향상을 위해서 30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제한한 것은 지금 금정 1통 지역에 보면 다세대하고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가스저장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곳이 일부 여러 지역에 많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제한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안이유만을 보고서는 이 조례안이 현행 조례보다 대폭 완화됐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심도 있게 안 볼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이런 조례를 제출하실 때는 그 제안이유에 완화 또는 강화되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포시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에너지,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그런데 여기에 실제 군포시에서 설계사무실 내지는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관내 업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 . .

김갑철위원

객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관내를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고자 해가지고 관내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개업을 하신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개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을 위촉해서 건축심의를 할 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해당 위원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 해당 위원은 빠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나가도록, 심의할 때는 심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나가더라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사람이라는 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군포시에서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군포에는 건축사무소 하시는 분이 심의를 받으실 만큼 큰 건물을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 . , 지금 저희가 건축 심의하는 것은 16층 이상 아파트나 아니면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관내 건축사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십시오. 가설건축물 18조에 2항 1호를 보면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했는데, 관리용 사무실, 화원, 주차장, 체육시설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공장부지 내의 항공보호시설, 그런데 현행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건축물 이런 포괄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군포시의 기존 가설건축물들이, 물론 여기에 경과규정은 있습니다. 경과규정은 있는데, 방범초소, 교통초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조항들이 경과규정이 있지만 기존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그런 가설건축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던 사항이 시행령에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 15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가지 정도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행령 몇 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5조를 제가 잠깐,

김갑철위원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19조를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진짜 뭐랄까. . . , 그냥 일반 근로자도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회에 얼만가. 저희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1씩 돼 있죠, 1회당?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3백원, 최고 12만원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요즘 진짜 세탁기 한번 고장 나가지고 부속 안 갈고 사람 왔다만 가도 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전문기술자가 3백원 받고 출장을 가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지금. 실제 현행 조례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행 조례하고 바뀐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좌우지간 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현장검사를 대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에 변경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실적이 있느냐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 좀.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제가 이거 상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해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대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김갑철위원

지금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는 과장 말고 다른 직원한테 준비를 시키고, 자료는 자료대로 요청을 했으니까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십시오.

김진용위원장

네, 그 자료는 직원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자료를 일단 달라고 하는데. . . .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업무를 현재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한 사람이 감리보고서하고 현장조사서를 제출을 하면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 안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바뀐 내용은 감리자가 별도로 하고 나서 다시 제삼자, 그 건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한테 대행을 시키도록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건축사는 해주겠다, 자기네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그런 의사표시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한테 과도한 그런 비용부담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타 시 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시는 절대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화성군에서 얼마 전에 엄청난 그런 참사가 있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강화시킨 게 감리를 그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했고 감리한 사람이 현장조사보고서를 제출 해가지고 그냥 그것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제삼자가 다시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건축사가 다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김갑철위원

제도를 만드는 건 좋은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 제도를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연 3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해놓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다가 안양지역 건축사가 조사하는 걸로 초안을 잡았다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마는 안양지역 소속 건축사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말입니다, 법 제23조 3항하고 시행규칙 제21조 3항 규정이 지금 여기 첨부된 서류에 「없습니다」. 이것 먼저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조에 규정한 법 제23조 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3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즉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보수규정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현행 규정에는 활동비 및 여비, 수당만 지급을 하는데, 보수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도 수당 및 여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 돼 있어요. 해당 공무원은 국록을 먹는 공복으로서 당연한 고유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비정도 받는 건 가능하겠지마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수당이 나가고, 그럼 월급 안 나갑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넣은 것도 김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조항을 22조에 집어넣은 것은 법상으로 보면 이 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경기도 지역의 각 시 군 실무자들 그 다음에 도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었습니다. 보수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사실상 보수기준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보수 기준을 어떻게 집어넣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시 군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조례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갑철위원

제가 질의를 들어갈 때는 본 조례만 가지고 따지질 않습니다. 법도 봤고 시행령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규정은 없어요. 네?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보수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활동비? "건축지도원에게 보수 및 활동비,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일지라도 지도원일 경우에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저희는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 . , 지금 사실상 예산이 전혀 수립이 안 돼 있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답변 확실히 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그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법에는 지금 그것을 명문화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판에 지도원을 별도로 선임을 해가지고 보수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갑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은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삭제 되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삭제가 되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법에 있는 사항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례로 안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법을 핑계를 대세요?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법에. 네?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안 정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법을 핑계를 대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김갑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저희도 이 조례 가지고 저희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시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 군 실정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저희 군포시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외부기관 공무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에 건축지도원으로 민간인이 위촉된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아직.

김갑철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그러면 일용인부 비슷하게 사용자도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도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향후 위촉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는 구조조정이나 인원을 다 감축하는 그런 마당에 지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거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도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셨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2조 2항에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여비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보수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별도로 받고 있는 자가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동비를 받고 수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본위원은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외부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조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산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것도 편성하려면 위원님들 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지금 자료가 도착이 될 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본 조례안은 3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쪽씩 분할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진용위원장

10쪽씩?

김갑철위원

네.

김진용위원장

그럼 10페이지씩 얘기하는 거예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1부터 10페이지를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 11부터 20페이지까지 이렇게 분할심의를. . . .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1쪽 제24조 3항을 봐주세요. 여기에 제23조 규정의 조경면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경면적의 최소폭을 규정한 사항인데 500㎡이상일 경우에는 최소폭을 2m 이상, 이하일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500㎡의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각 설계의 특성상 앞에 조경폭이 1m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의 폭이. 그래서 이것은 수치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경을 할 수 있는 최소폭의 규정이, 그러니까 토양의 넓이가 50㎝가 가능하다, 60㎝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목 같은 경우는 1m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관목 같은 경우는 50㎝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과연 500㎡미만인 경우에 이런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경면적의 최소폭을 정해 놓은 것은 사실상 조경이라는 것이 나무만 심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수치로 해서 조경을 하려면 실직적인 조경을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심고 잔디도 심을 수 있는 실직적인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강화를 시키고 앞에서 22조 같은 데 보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부지를 확대시켜놓고 하는 부지는 제대로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해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모든 군포시의 건축 민원에 대해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500㎡미만인 경우에 최소폭을 1m로 했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이랄까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시는 이 폭을 처음 정하는 건데 대부분의 시가 종전에도 최소폭을 1m로 정해왔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경의 폭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규정하는 건지 본위원이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경의 면적이 조경석까지 포함한 면적인지 나무만 심어져 있는 땅의 넓이인지.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죠. 조경이라는 것은 조경석도 조경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항으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통상적인 방법이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건물 앞면 내지는 측면부분에다 줄지어서 심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을 보면 외곽선 안쪽에 일부분적이고 집단적으로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면의 길이가 10m일 경우에 2m이든 3m이든, 2m 폭에 뒤로 3m이든 집단적인 평수만 고려해서 조경을 설치해야 된다 이 뜻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집단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 옥상조경을 하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대형건축물이거든요. 규모가 몇 천 평 되는 큰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제안한 것도 옥상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옥상이 사실상 보면 어떤 물건 적치장소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옥상조경을 허용해 주는 대신 휴게장소,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게끔 유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의 답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권장하는 권장사항으로 둬야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의 구조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자선의 조경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인 조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오히려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옥상조경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나무 한 줄씩 쭉 심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 받는 그런 형식적인 걸로 취해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옥상 휴게공간, 미관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휴게공간의 부분을 일자조경으로 할 시에는 휴게공간을 몇 ㎡ 이상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조건을 두라는 겁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양자간에 유리한 조건을 택일할 수 있는 선택적인 조건을 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도 일자조경을 할 시에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무슨 의무조항을 만들든지. . . ,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해서,

김갑철위원

지금 계속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대, 2대, 3대 의회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는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통과된 조례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요구해서 바로바로 고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생업과 의회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걸 또 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의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지는 수년간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 . . "외곽선의 일자조경인 경우에는 일정면적 이상을 휴게장소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차적인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항을 들어가겠습니다. 5항은 아주 진짜 잘 돼 있습니다. "토심 1m 이상으로" 이것 당연이 이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제대로 지켜주시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6항을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고정분재", 일정건물에 소규모 건물에 연못. . . , 본위원 생각은 이게 좀. . . , 과연 연못으로 설치를 해놓고 연못처럼 사용을 하겠느냐.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건물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되고,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이면 조경면적이 꽤 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감안해가지고 조례로 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5조 4항을 보겠습니다.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와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 2, 3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항에서 이건 본위원이 무지한 관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 이건 사유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가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유지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보면 거의 이런 게 없는데 당정동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정동이나 금정동 공업지역에,

김갑철위원

산본동에도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산본1동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갑철위원

50전 사항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에 사실상 수년간 시민들이 밟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도로다, 내 땅이지만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 가구가 10년, 20년 이상 사용된 거면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사용승낙을 받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포장이 돼 있거나 보면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도로 그런 것을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절차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 . .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몇십 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기존 도로를 허락해 준, 구두로라도 허락해 준 소유자가 계속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을 때는 그 소유자가 법적인 근거를 대어서 내 소유다고 길을 막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이 조례로서 그걸 방어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도로가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도로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개인사유지지만 도로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김갑철위원

지목을 바꾸어 버린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목을 안 바꾸고 도로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법상에 보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지목에 상관없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 m는 도로다라고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을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도로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인감이나 이런 걸 제출하게끔 했는데,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에 재건축 허가시에 50㎝씩 뒤로 물러나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전을 뒤로 물러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까지도 개인한테 해당이 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당연히 개인한테 있는 거죠.

김갑철위원

개인한테 해당되고 실제 매매시에는 그 땅 부분은 빼놓고 매매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양도 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대장을 두 개를 떼야 됩니다,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분리되어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떼는데 시에서 무료로 해주느냐, 아닙니다. 땅값도 못 받는데 그 소유자가 또 물어야 돼요, 그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이 4항에 대한 규정대로 접한다면 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규정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규정은 도로 후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4m 이상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50㎝정도 후퇴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에 나온 25조 4호는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사실상 수년간 밟고 다니는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된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산본1동의 부분까지도 전부 이 조항에 적용해서 도로로 편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것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25조 4호가 없다 하더라도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퇴를, 왜냐하면 도로폭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50㎝를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사유재산에 대한 처리를, 보상이랄까요? 그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4m로 고시를 한다든가 6m로 고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나 어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다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가급적 빨리 산본1동 국민주택 그 지역에 한해서 재건축지역으로 고시를 하든지 군포시의 발빠른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짜 간단한 50㎝만 뒤로 물러나는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2기 시장인 김윤주 시장께서 군포시 역세권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군포시가 진짜 항구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포시 역세권 개발을 먼저 일차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그 인구로 인하여 나머지 부차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월저수지권, 수리산권 개발은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청사진이 좋은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 군포시에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데 바로 그것이 금정역세권 개발입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그랬을 때 바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 군포시 건축에 관한 한 아주 핵심적인 연구 내지는 모든 업무의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진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어서 39조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접어놨던 부분을. . . , 38조 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 별표1 제11호에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그리고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자연녹지지역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련시설에 부합되는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시설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별표1 11항에 규정한 여관 및 여인숙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의 자연녹지지역내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제한구역도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종전 조례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숙과 여관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1호의 가항 일반숙박시설은 사실 빠져야 된다, 나항과 다항만, 그러니까 가령 3항의 영 별표1 제11호의 나항과 다항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되는 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 조정에 따라서 완화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되고,

김갑철위원

사유재산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법에 맞추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단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모든 법이라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제한을 주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 안에 여인숙은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에요. 여인숙 하지말고 가족호텔 만들면 되고 전통호텔 만들면 되고 관광호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에요. 그 지구 내의 용도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규모가 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좋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적게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큰 면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인숙이나 여관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 저해를 한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말 참 시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많이 염려하셔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안에 여인숙 부분은, 지금 일반상가지역 내지 상업지역 내에서도 여인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인숙을 지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관까지는 몰라도. 그러나 법에 있는 걸 만약에 조례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가목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가목을. 여인숙만 뺄 수는 없고 가목을 다 빼야 되는데, 법에 있는 조항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호텔이나 일반 여관도 못 짓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된다 이런 뜻이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한 새로운 또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건축법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하긴 개인적은 안 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시행규칙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지양한다고 삽입을 하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내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이라 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부속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1호 가목을 다 삭제를 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일반 호텔이나 일반 여관까지 못 짓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여인숙만 빼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인 제한은 안 되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텔의 최소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객실수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객실수하고 숙박료하고.

김갑철위원

나목에 해당하는 것하고 별표1 11항에 나목, 다목에 관한 항 중에 최소면적 단위가 몇 평방미터인지 그걸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39조에 있어서 21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분에 제2항입니다. "영 제7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각 호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데 78조 4항의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100분의 80분 이상 100분의 90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2항 1호, 2호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본위원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일반상업지역, 근린사업지역은 100분의 90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준주거지역은 100분의 80이하".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2호를 보면 또 "100분의 90이하",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80이상"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위법이니까 이하라고 했지만 하한선의 부분은 상위법을 따라가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 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갑철위원

그런데 시행령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김갑철위원

아니죠. 80이상이라는 건 없어요, 시행령에만 있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조례에 초과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밑으로 하는 거는 90이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을 때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00분의 10이요?

김갑철위원

네. 허가 부서에서 이 지역은 가령 100분의 90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90 이하니까 이 지역 특성상 시행령에는 80이상으로 돼 있지만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 100분의 70으로 해야 된다, 100분의 50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불가능하죠.

김갑철위원

불가능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건 불가능합니까, 분명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43조 23쪽 보겠습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주 영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43조 2항의 규정을 보면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과연 군포시에 맞벽건축을 하기 위한, 연결복도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만이 해당되는데 군포시에 과연 20m 이상의 도로가 주요 간선도로를 빼놓고는 없습니다. 주거지역 밀집지역인데 동 사이의 도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20m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인도 포함해서 편도 4차선 도로라야 20m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군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로 폭과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거구요.

김갑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다음에 미관지구도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미관지구에 접해 있는 건축물도. 그 다음에 거기서 20m를 저희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거든요.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건 절대적으로 국민 생활권과 밀접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군포시에 현실성 있는 조례를 정하는 게 군포시 공직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의 의무예요. 상위법, 인근 시 도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쓰려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우리 해당 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군포시에 20m가 되는 도로가 몇 개소가 있으며 전체 도로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대다수의 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주거단지, 특히 뭐 속된말로 구도시, 신도시 하죠?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합니다. 주거동. 그 지역에 20m 도로도 동네 가운데는 없어요. 전부 8m, 10m 도로입니다, 지금. 전혀 필요 없는 법이에요. 시민생활에는 전혀 필요 없는 생활에 이게 지금.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 20m 도로변에 있는, 보통 보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20m 이상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점포나 무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든지 그런 용도거든요, 주택은 거의 없고. 그런 건물들은 사실상 합벽을 해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등기나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는 것을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일반 가정에 있는 소규모까지 다 감안을 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왜냐 하면,

김갑철위원

위원이 질의 드리는 사항은, 저희 군포시는 특성이 진짜 도시지역이지만 도시의 특성상 향토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 조상부터 뿌리박고 사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부락을 가면은 지금도 대 집성촌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입니다. 조그만 동네지마는 대지만 분할이 돼 있을 뿐이지 두 개, 세 개를 연이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취지가 일반주택은 사실상 구조나 어떤 용도 같은 것을 봤을 때에 밀집돼서 건축을 하다 보면 주거생활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화재 시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합벽해서 짓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포, 그 다음에 대로변에 어떤 소방차 이런 게 진입하기 쉬운 데는, 도시 미관도 저해 안 되고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이건.

김갑철위원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 건물도 규모가 있는 건물들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이죠. 돈께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왜냐 하면 대로변에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50㎝를 띄어서 1m를 보통 이루게 돼 있는데, 그 1m 공간이 사실 흉물스럽게 어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방치가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건축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조를 보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완화의 구체적인 높이가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는 "대지 간의 수평 거리의 1. 5배 이하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근데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 요 조항은 도로가 어떤 땅에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같이 있는 그런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 5배를 적용하다 보면 넓은 도로 있는데 1. 5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적은 도로 부분에 1. 5배를 정하다 보면 건물형태도 이상하고 이게 좀 아주 모순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은 도로 쪽으로 적용을 해서 완화시켜 주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혼자만의 질의가 지금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 . ,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45조를 보겠습니다. 45조의 2항 2호를 보겠습니다.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일조권 부분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3항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6m 이상이 각각, 이게 시행령에는 4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근데 왜 이 부분이 강화됐으며, 지금 우선 답변하지 마시고 왜 강화가 됐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저기로 딱 이렇게. . . , 그리고 나목에 보면 가목에 불구하고 측벽과 직각벽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개구부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8m 이상으로 단정지어 놨습니다, 지금 조례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딱하고 다만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그러니까 하지, 동지 할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여기서는 빼놨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있으니까 빼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면 여기의 뜻이 좀 의심스러운 게 왜 앞부분은 굳이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느냐 이거죠. 시행령에 다 있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할 것" 해놓아서 저희가 법이 0. 8배 이상이 되는 걸 지금 1배로 해놨거든요. "채광창이 . . . 1배", 그 다음에 "측벽과 직각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개구부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8m 이상" 이것은 이제 창문이 없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8m를 띄워서, 창문이 없는 부분은 채광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8m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는 이게 창문이 완전히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 측벽을 하는 거죠. 동과 동 따질 때 창문이 없는 것. 뭐 일자로 길게 늘어섰을 때에 두 동 그 사이를 6m로 해놓은 거거든요.

김갑철위원

아니 그럼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동지일을 기준해서 9시에서 15시 사이에 두 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동당 거리 1배로 해놓게 되면 그 동지거리 2시간 이상은 충분히 일조가 확보가 되거든요.

김갑철위원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연구를 잘 못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뒀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아니,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는 방향마다, 건축물이 안치된 방향마다에 차이가 있는 거지 서울과 군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금 틀리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도 상으로 따져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미미할 뿐이지 건축물이 안치된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과연 군포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되느냐,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규정한 부분인데. 이건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강화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그렇죠. 동지일 기준해서 지금 빠진 게 강화돼 버렸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일조권은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 1배로 해놓은 것도 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도 1. 5배 이상은 띄워야 충분한, 여기 두 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하루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상은 채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에 사시는 분들 생각했을 때에는.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도 지금 일조권 확보에 대한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이 바로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두 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 .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배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항에 저촉이 안 된다고 전 생각한 거거든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러나 이제 0. 8배로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김갑철위원

확보가 된다가 아니고 확보가 되지만 이 조항까지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는 이 조항은 굳이 "안 시켜도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거는 왜냐 하면 1배로 했을 경우에 이 조항보다 더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조를 봐주십시오. 건축의 제한에서 그 하단부위부터 읽겠습니다.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 공고한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군포시에서 재해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지역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법에 보시면 "해일이나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판단에 군포시에는 건축을 제한할 만한 재해위험구역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향후 77년도에 산본1동 국민주택 지역은 지붕 밑 부분까지 침수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그 지역이 침수된 적이 있고. 그러면 향후 충분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마는 또 혹이라도 재해가능지역으로 고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겠죠, 이 지역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이 되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본1동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 .

김갑철위원

아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김갑철위원

지금은 우리 나라 기후가 말입니다, 기후가 이건 오히려 아열대지방의 우기인 듯한 장마하고는 성격이 틀린 집중폭우가 내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일년 분의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진짜 많은 곳이 침수를 했어요. 가령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역을 재해가능지역으로 고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거는 산본1동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건 어느 지역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김갑철위원

아니죠. 군포시에 전지역의 표고를 계산했을 때 산본 지역은 일반 산본 전지역보다도 표고 자체가 약 2m가 낮은 지역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본위원의 질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바로 산본1동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엄청난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김갑철위원

그 뒤에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침수위라는 것은 한 번 침수된 부분의 수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77년도에 지붕 밑에 부분까지 전부 침수했어요. 과연 이거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그거 좀.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거는 만약에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한다면 이거는 풍수해대책법이나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빈도에 의해서 수위를 정해야지 77년도에 지붕 밑에까지 차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과장님의 소견이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제가 여태까지 하천이나 어떤 수위 결정을 할 때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그 빈도를 따져 가지고 그 평균에 의해서 수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 제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1조 공개공지의 확보를 보면, 본 조례안 제51조에는 수치상으로 10%에서 5%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행령에는 10% 이상인데 5%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전혀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 제113조 1항 2호 규정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10%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경면적을, 그러니까 "법 제32조 규정의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는 그 부분은 또 빼놨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내지는 공개공간으로 본 조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을 해놨습니다, 수치는 5%로 낮추었지마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3조 2항 규정하고 조례규정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물용도별로 5% 이상, 8% 이상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경우 "법 1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 이것은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것은 건축조례로 저기로,

김갑철위원

시행령 몇조에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아까 보신 113조 2항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13조 2항을 보시면 공개공지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로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죠.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죠.

김갑철위원

할 수 있다. . . 그러니까 본위원이 본 조례안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렇습니다. 조례안을 구성할 때에는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의거해서 만드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시행규칙 내지 시행령을 그대로 본따 놓고, 1항에서 10항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11항에서만 살짝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지금 또 시행령에 전부 지금처럼 미뤄놓고 전혀 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만 또 규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 부분, 의심이 갈 수 있는,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주석으로라도 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부분만 있었으면 이런 많은 질의와 진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가능치 않았겠나.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제12장 60조를 보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바로 이 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규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제4항을 "호이스트"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에는 용량 내지는 크기의 규정이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냥 지금 사실상 시내에 지금 도로변에 난립돼 있는 호이스트를 허가 없이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공작물로 인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소형이든 대형이든요? 너무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소형이든 대형이든 무조건 호이스트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저도 이제 호이스트 최소용량이 얼마정도, 중량을 얼마까지 다루는 건지는 저도 그것을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는 다 지금 공작물로 해당을, 보통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인데 주로 철근이나 이런 샤시 같은 것을 운반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봐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호이스트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해가지고 규칙으로 제정 시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삽입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형 호이스트든 대형 호이스트든 무조건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되는 이런 불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하고만 지금 질의 답변을 오전 시간까지 합쳐서 근 한 1시간 40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간 답변 고맙고 앞으로 건축업무에 대해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군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35조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이 현행 조례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시설, 모든 게 망라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27조 현행 조례에 보면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관람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설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까지 20개 항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영 별표 제1의 1호에 규정한 단독주택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9호의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9호의 공공용지시설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취지를, 아마 이 조항을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소신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행령에 허용한 것은 여기에서 뺐습니다.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만 넣은 것은 종교, 여러 가지 시설이 보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허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도는 일단 정하지 않는 거고 다만 앞에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규정한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금정 1통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다세대 허가를 내줘가지고 입주를 하게 만들었느냐",

김갑철위원

당정동도 포함이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당정동에는 다세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금정동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 다세대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자기가 사서 입주를 했는데도 그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한을 시켜달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공장을 내보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서도 준공업지역에 공장하고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존 공장을 내몰아 내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아니면 기존에 단독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생활은 유지해 주되 그 외에 피해는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공동주택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진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진작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내지는 종교시설 이런 필요한 시설을 제한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업지역으로서의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제한규정을 진작에 사실은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택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 실무 부서에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했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실적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실적은 전혀 오지 않고 규정만 온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실적이 맨 앞에. . . .

김갑철위원

아! 실적은 건수로만 98년도 허가실적 50건, 승인실적 10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자는 누구고 감리자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구고 과연 현장검사자는 누구인가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 실적에 대해서 내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실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감리를 하고 어떻게 현장검증을 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오늘 어렵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 김갑철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조하고 35조, 지금 저희 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 . , 거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정비하실 때 도시과와의 협의가 있으셨는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의견조회를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견조회를 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례로 들어서 금정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재궁동 지역에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도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신안아파트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걸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 1통 지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김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장하고 주택하고 혼재돼 있다 보니까 도시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장을 유치를 하되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해서 공장다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와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시과에서는 이의 없는 걸로 그렇게. . . .

최진학위원

이의 없는 걸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김갑철 위원께서도 아주 치하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당면한 상당한 문제거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존해 있는, 문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면 현존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유효한지 아니면 이후에 적용되는 것만 유효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에 거주하신 분들은 그것은 전 조례대로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짓는 것에 한해서 제한하는 걸로. . . .

최진학위원

그렇죠. 향후에 대한 것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학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35조에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아니면 아까 사도문제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때가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지만 앞으로 신규허가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적용된다 이 말씀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면이 인접하는 것 43조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선진 건축법을 도입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외국을 다녀봤을 때에. 건축구조물 자체가 여기는 20m 이상의 도로로 제한이 돼 있지만 그 이하인 도로에서도 미관상으로 인접해서 하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국토의 효용도 높이고 아까 문제점으로 소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보기 좋더라구요. 지금 20m 이상으로만 한정이 주어졌는데 추후 이것이 더 축소될 전망은 없으신지. . . . 아니면 이걸 해보시고 다시 조정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법에는 상업지역도 전부 다 완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맞벽건축을 굉장히 유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이 내 건물하고 남의 건물하고 붙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내 재산권하고 니 재산권하고는 붙어 있으면 안 좋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갑철 위원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가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솔직히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럴 기회를 못 가진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늦게 나마라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맞벽건축이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외국과 우리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 사유지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정서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봤을 때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건축물 구조라든가 도시계획상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지향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갑철 위원하고 상반된 질의기는 하겠지만 20m 이상의 도로로 한 것을 저는 작은 지역이라도 확대해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가지고 이런 것이 차차 진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방문제도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된다라면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를 꾸며나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장께서도 이 점을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재해지구 그것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산본1동을 특히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재해지구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홍수나 재난에 의해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지역을 3종으로 여기 구분해놓고 있는데 3종 지역 정도는 지정을 해두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건축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제한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 제한이 왜냐 하면 지하실이나 하여튼 침수위를 정해가지고 그 밑에 부분은 주거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런 제한이 가기 때문에 상습침수가 안 되는 방안 검토를 저희도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를 86조 2항에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이 말씀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건축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재해위험구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그런 문제도,

최진학위원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해지구로 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라든가 주위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대외적으로 표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소견은 그랬었습니다. 3종 정도로 해놨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더 많다라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2조 건축지도원의 보수 중 제2항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