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여섯 개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의성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방관서의 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 반편성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반을 우리 군의 직제 개편에 맞게 총괄과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과 홍보반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기존과 다른 것이 없고 체제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 중에 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의성전화국장을 KT의성지점장으로 고치고 전에 없던 의성소방서장을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민방위간사를 총무담당간사에 총무과장님, 민방위담당간사에 재난방재과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편제를 달리하였습니다.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한데 묶어서 인력·재정지원반으로 고치고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반으로 고치고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고치고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고쳤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과 의성군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의 변경 및 신설안입니다. 변경 사항은 사망의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를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부분입니다. 결혼 부분에서 자녀 결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녀 결혼이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결혼식에 1일, 회갑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게 1일, 사망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일입니다. 탈상의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 1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휴가 제도와 같이 직협의 건의에 의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의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별표 3에 개정 내용을 시장군수가 형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일 경우에는 현재 2일을 3일로 하고 전에 없던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때 하루씩 추가로 주도록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에 하루를 주도록 되어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2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2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탈상일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스컴에 서울시인가 나온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경조비로 한달 급여의 8,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조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서울특별시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하고 예산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에서는 특별히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김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 만족,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2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년도 6월 22일에 의결되어 2007년도 7월 12일자로 공포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 제9조의 2, 제2항에 조명 방법 중 전광류를 이용한 지주 이용 간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교통 사고 유발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동조항 후단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추가 단서 조항을 삽입토록하는 권고하는 내용을 금번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검토 내용은 지난 의성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시에 의결된 조례안으로 경상북도 조례검토 결과 권고 사항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조례 제9조의 2, 제2항 조문 후단에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전광류 조명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 안에서의 조명사용 광고판이 도로변에 위치할 경우 도로 운전자의 시야 방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가 우려되어 조명사용 광고판 설치방법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은 단밀 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 계획건입니다. 제안 사유가 의성군 중기종합개발계획 중 단밀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면적, 금액을 계획 잡는 것이고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5조는 심의회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 지침은, 행자부 지침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입계획 토지가 14만7,260㎡입니다. 평수로 하면 4만4,546평이 되고 필지로는 99필이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단밀농공단지 기본 계획에 따라 단밀농공단지 조성 지정 고시 완료와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하여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나오는 것은 3억7,3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정도가 됩니다. 재원은 자체예산 확보입니다. 다음 뒷페이지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에 상반기에 나오는 매입은 금성 조문초등학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하반기에 나오는 건수는 단밀농공단지 99필하고 농관원 6필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은 봉양 골프장입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농관원 소유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처분에 매각을 보면 하반기에 23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군유주택 관사를 매각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은 상반기에 6건은 봉양 골프장에 의성군 임야하고 교환하는 것이고, 4필지가 하반기에 나오는 것은 농관원이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주요 내용은 매입 계획 토지는 총 14만7,260㎡의 99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과 부대 보상비는 총 21억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재원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의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첫째, 지형의 고저차는 15m로 비교적 완만하고 토사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 IC에서 17㎞ 지점에 위치하고 국도 25호선의 도로망 발달로 구미, 상주시 등 인근 도시와 연결되어 물류와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구미공단의 협력업체 확보로 인한 연계 발전 가능성이 타 비교 후보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적사업 취지에 부응하므로 부지매입 등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필지가 추가로 되면 사업 단지 규모가 커졌다는 건가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원래 99필지이고,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로는 16억원을 잡았는데 5억원이 추가로 되는 것이잖아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관리부서가 경제지원과이고 경제지원과의 담당하는 계장이 왔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 김은현입니다. 예산 16억을 잡은 것은 당초 예산이 21억원입니다. 21억을 작년에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 추계를 하지 않고 우선 16억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더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대충 잡아서 1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예산에 올렸던 것이고 따져보니까 5억원이 더 늘었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예.

임미애위원
저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9필지가 당초의 필지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보죠?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원래 99필지는 맞고요?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예.

임미애위원
사업이 확장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21억으로 잡았는데 추가 소요 5억을 포함해서 21억인데 이것은 용역을 줬다거나 또는 감정을 해서 확정적인 예산입니까? 나중에 정산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정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에 지정 승인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그 때 가서 토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추가 소요 5억을 지금 확보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을 해서 확정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 때 5억이 들던지, 7억이 들던지 그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이것은 예산 확보라기보다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은 이미 승인된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농관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농지전용을, 국토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11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다시 농지전용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일반적으로 집에서 전답으로 있다가 대지 전용을 할 때는 굳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한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이것은 용역을 해야됩니다.

임미애위원
규모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의 성격상 필요한 것인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1,000㎡ 이상이 되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용역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서 농관원에서 의성군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놓으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이 뭔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용역 내용은 그 지역이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의 말로 하면 절대농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요즘 비봉산 관광개발이나 개발하는데 농지전용을 안 합니까? 그 성질하고 비슷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전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용역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 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산은 승인을 해주실 때 차액 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입할 것을 가지고 대신 용역을 해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용역이 올해 10월 말정도에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그것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의성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지만 현재 분양 실적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봉양, 의성, 다인 농공단지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갑식위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던 중에 구미, 상주 인근 도시의 공장 부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성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추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의성군에서 이제까지 겪은 것은 다인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듯이 또 판단이 잘못되어서 돈만 들여 놓고 입지 조건이 잘못되거나 또는 분양조건이 잘못되어서 자치단체끼리는 서로 조건 좋은 것을 내세워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봐야 안 되겠나? 우리가 상주도 땅이 많고 구미 인근에도 땅이 많은데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낙정까지 와서 똑같은 조건인데 하겠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희소가치를 높여서 절대적으로 의성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염려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예를 들어 봤을 때 농공단지가 의성에서는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분양 실적이 저조해서 농공단지가 별로 탐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산하고 의성하고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밀 낙정,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단밀 농공단지는 선산 IC가 17㎞이고 구미 산업단지하고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농촌 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검토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1차 순위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여 지역에 정말 좋은 일거리가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경기가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공장 수요가 구미도 4단지 쪽에는 분양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공장 수요가 구미 인근 지역을 벗어나려면 조건이 좋아야 될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부지만 닦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공유재산계획 공청회 비슷한 것을 할 때 가서 들었는 것으로는 의성군 내에는 공단이 다 분양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몇 달 새 어떻게 그렇게 분양을 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아마 파악을 잘못하셨는가 싶습니다. 벌써 분양은 다 되었고 현재 부도난, 휴업 업체가 있습니다. 다인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휴업을 하고 있고 봉양 같은 경우도 먼저 번에 삼성 계열사에서 부도가 나서 몇 개가 있고 봉양에도 서진섬유가 부도가 나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되었고 지금현재 휴, 폐업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현정위원
저희가 회의에서 들었을 때는 아직 분양을 다 하지 못한 공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 지으면 과연 이 수요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널리 알려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더 잘 운영해 달라고요.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답변 석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도리원의 산업단지 조성도 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상공자원
김은현 산업단지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기획단에서 하나요?

임미애위원
전략사업단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