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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45회 제2본회의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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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의원님과 간사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6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이기흥의원님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13일『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의 건』, 같은 날 『2020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집행부 부의안 세 건으로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5월15일과 5월16일 2일간에 거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26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2일부터 7월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본청 2국, 2담당관실과 3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의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7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안배하여 정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별로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및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4개 팀장으로부터 듣기로 하였으며, 증인출석범위는 부시장과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ㆍ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4개 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첨부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 해 307건 대비 20건이 감소된 총 28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마지못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 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 본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자료 작성 시, 감사요구자료 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ㆍ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의 및 질문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시장제출) 4.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ꡔ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안 대표발의 하신 장복실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하신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여성발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3조의 조정회의구성 등에 있어 조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되어있는 구성인원을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제33조 회의에 있어서는 여성정책조정회의기능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구성인원이 15명 이내로 되어있으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제35조1항에서 조정하고 있는 조정행위 및 실무조정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되어 있으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수정안) 참조

조문환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장복실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1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장복실의원님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김미정ㆍ윤한섭 의원 발의)

11시13 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5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754억8,838만5천원보다 446억9,568만5천원이 증액된 4,201억8,407만원 규모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 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 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5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2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79호,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이 교통성, 접근성, 환경성, 장래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 위치에서 가장산업단지 내로 건립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주)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우리시의 지역사회발전과 근로자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오산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전국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성화 모색 및 상권의 인구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고객지원센타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수준 높은 전통민속문화장터로 육성하기 위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립을 위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및 건물 각 두 건의 추정금액 108억3900만원이며 본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27건, 265억원의 취득과 1건, 6억원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37페이지 세부계획에 보시면 노점상설장을 95개소로 계획하고 있네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미정의원

지난해 행정감사 시, 담당과장의 발언을 제가 상기를 해볼 때에 성호초등학교 앞에 노점상을 노점상설장으로 유도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에. 그러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노점상설장이 95개소면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공식 논의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상인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영세상인보호,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39페이지, 평면도를 보면 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 행사장 내에 노점상설장 등을 통해서, 제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이 안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되면 사실은 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노점상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재래시장이 명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보면 1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명품시장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고객불편서비스라든지, 경영낙후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고객편익성이라든지, 전속민속 이벤트라든지, 이러한 볼거리, 먹거리 부분을 앞으로 유치를 증가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을 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이 계획만 실행이 된다면 실행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정적으로 저희가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시장을 이 계획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통한 시장으로 유입되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계획서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노점상 하나 뿐만 아니고 저희가 고객지원실이라고 해서 고객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는 3,000여 명의 외국인도 있습니다. 다민족 고객상담실이라든지, 상품배송코너라든지, 이렇게 고객지원소를 설치를 하고……

김미정의원

그런 세부설명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행사장을 통한 로드맵이 나와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유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동경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져 있냐고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고객지원시설도 만들고, 재래시장전시관도 만들고, 재래시장에 대한 교육체험관도 만들고, 풍물장터라든지 야시장도 유치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이 되는 거죠.

김미정의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5월26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181호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시가 주변 대도시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인한 도시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시공간구조계획으로 기성 시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세교, 서북부지역일원을 부축으로 하는 1도심 2지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3개소 8.582㎢를 신규로 계약하고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였으며, 교통계획은 경기 남부지역의 거점도시화에 대비한 간선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개발지와 연계체제를 수립하여 원활한 순환교통망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공원녹지계획은 독산성, 세마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과 도시생활의 다양성이 조화롭도록 고려하였으며, 도시경관계획은 경관향상을 위한 전략제시로 도시골격축 강화와 양호한 경관지역을 보전하고 도시의 조망대상과 조망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부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경제ㆍ산업계획은 기존산업단지를 동탄2신도시 이전 기업 유치목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추가로 공업물량을 확보하여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ㆍ문화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병원 신설과 관내 교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가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회의견청취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10.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30분

끝으로 의사일정 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 담당관실 별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기흥 의원, 김미정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열어 늘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피시면서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도시 건설과 지난 주에 성황리에 종료된 오산 생태하천축제 그리고 안산시에서 개최 중인 경기도체전 등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산시에 대한 관심과 정론으로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오산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사항은 첫째, 오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미래 우리시 청사진에 대한 사항, 둘째, 운암 제1, 2공영주차장 공사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문제, 셋째,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방향에 대한 사항, 넷째,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 4가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산시는 약 42㎢의 작은 도시이나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개발압력이 큰 지역입니다. 어떻게 도시전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21세기에 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외곽지역으로는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가능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심지역은 구시가지로서 뉴타운사업이 예정되어 도시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적 개발과 신, 구도시의 개발 시기 조절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개발방식이나 사업주체가 다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시가 주체가 되지 못하여 우리시가 원하는 개발사업의 방향과 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의 미래 모습이 다른 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오산 명품도시가 되도록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부분적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명품도시건설의 최종 목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살고 싶은 오산의 도시개발을 위해 계획된 도시 전체를 스케치하고 모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계획을 보면 서부지역 세교3지구 예정지역이 “주거형”에서 “주거형+산업형”으로 계획 변경되는데 개발과 관련한 사업주체, 사업방식 등에 따라 근거법을 달리하고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도 차이가 있어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계획시기부터 이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형평에 맞는 손실보전이 돼야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서부지역의 ‘주거형’에서 ‘주거+산업형’으로 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 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부지역(세교3지구 예정지역) 행위제한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시의 입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암 제1,2 공영주차장의 건설계획과 관련한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은 37,54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5.3%로 알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주차장 확보율 70%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차량의 수도 증가하다보니 주차장의 수요가 기존 계획된 것보다 늘어났다고 보여지며, 현재 운암공영주차장 수요 또한 계획당시보다 많이 증가하여 충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수에 맞추어 제1주차장은 1층 2단으로 177면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은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는 바, 제1, 2 공영주차장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수개월 동안 운암지역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암지역에 예상되는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 통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축인원이 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40명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은 531명이며 현재 인원은 50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인원감축과 20명 미만의 실ㆍ과 통폐합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세교 1, 2지구 개발과 아울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5만 시대를 넘어 불과 2, 3년 내인 2010년경이면 20만 인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이에 맞는 공무원의 수가 조정되어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실정과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원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산시는 인구의 폭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되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인원감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위탁사업 대상은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15만 인구에 맞는 구조적인 진단과 행정시스템의 변화로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인력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타운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존시가지는 상대적으로 후퇴되어 지가 역전현상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뉴타운계획은 아주 긍정적인 도시발전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위한 공급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개발이 순환식개발로 계획되는데 이러한 추진에 따른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주민과 시가 함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공익의 목적과 재산권보호 측면의 사익이 형평에 맞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 예정 관련지역에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로 조합원의 수가 증가되는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판단하여 우리시에서도 투기방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과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건축행위제한 이전에 기 허가된 것 중 미착공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 철회 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 허가된 것은 법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처분이고, 뉴타운사업 개발이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익과 사익의 형평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건축허가처분 예정통지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시 행정처분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것이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대시민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는 10년의 계획과 실행이 100년의 도시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행정공급자인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한 발짝 다가서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밀착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초선의원이기에 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배우며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또한 일터, 배움터, 쉼터가 삼위일체 되는 도시, 오산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하 시장과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중소유통업으로서 우리시 유통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세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 재래시장의 공간적 범위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산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아케이트 설치 등을 시작으로 100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시작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 시작했을 지라도 5, 6년이 지난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실적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구)교육청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와 구)교육청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권침해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시장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탄 1지구 2지구 등, 상류지역 도시화로 인한 오산천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강우량 변동추이와 오산천의 수위량 등, 홍수자료 등의 수집과 이에 대비한 계획수립여부와 오산천 상류인 신갈저수지로 유입되는 4개 주요하천유역 대부분이 택지로 개발 강의 유출량의 증가로 신갈저수지의 수문을 현재 4개에서 3개 더 증설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도시화와 인근주변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사전 재해조사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여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뜻 깊은 제1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이기하 시장님, 오용근 부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은 첫 번째로 오산시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도시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이미지와 정체성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의 동기부여를 목표로 CI작업 및 캐릭터 제정 등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우리나라의 CI들은 각 도시의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 매력 등을 소재로 심볼화하고 있지만 너무나 획일적인 형태, 뚜렷이 차별화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부족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오산을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물어봤을 때 또한 우리자신들도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말해주어야 될지,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산의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브랜드의 부재와 홍보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 브랜드의 정체성의 도출을 위해 브랜드의 요소인 슬로건, 로그의 새로운 개발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브랜딩 실천을 위한 홍보마케팅, 도시개발, 축제 등의 개발을 통해서 변화하는 우리시 이미지로 우리시 자산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는 절대적인 작업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자산에서 찾을 수 없다면 새롭게 창출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토 충예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물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박물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역사 예술 민속 산업 과학 등, 고고학자료 미술품 기타 입문 자연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관 진열하여 교육적 필요 하에 일반 민중의 전람에 이바지하고 그들의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는 연구시설입니다. 박물관 건립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며 또한 오산시의 미래의 비젼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타 어느 당면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성격의 박물관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기본 설계도를 시의원인 저조차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난 년도 3천만원을 들여 향토충예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의 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소요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연도에 유물구입으로 1100만원, 향토충예박물관 건립기본조사설계비로 2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용과 유물은 구입하였는지, 구입하였다면 그 유물의 내용과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구입 시기는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토충예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향토박물관은 경쟁력이 부족하여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테마가 있는 박물관으로 변경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향설정은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 우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6년9월부터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현재까지 수집실적과 구체적인 컨텐츠 없이도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의식이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의 박물관에 내 옷이 아닌, 맞지 않는 남의 옷과 문화를 가져다 놓기 보다는 우리 오산시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 문화자산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시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료전문가는 보조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방향설정을 제시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15만 오산시민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하 시장님과 오용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 언론 조성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산시 대원 남촌 초평동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대 집행부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6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조언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주위선배님들의 충고와 발로 뛰어 얻은 결론은 집행부는 결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양축이며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을 건설하고 더불어 일해야 할 파트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검토, 참고, 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년여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산시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첫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기준으로 하여 제출해 주신 각종 위원회 현황에 의하면 총 69개 위원회중 2007년도에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13개에 이릅니다. 이중 대부분은 지난 3년간의 개최실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시기 미도래 및 개최사유 미발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한 바, 미개최된 위원회의 대부분은 그 위원회 자체가 유사위원회 존재 또는 빠른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심의자문 등, 위원회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계획을 설치근거법령의 재정비 계획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각종 위원회는 법령, 훈령, 조례, 규칙, 내부방침 등 설치근거에 의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위원은 오산시 인재풀로 활용, 위원회의 기능인 의결, 심의심사, 자문 등을 구하는 동시에 행정집행을 원활이 수행토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설치근거를 무시하고 이와는 상이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설치근거를 재정비할 것인지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지방정부에서는 의원들의 중복위촉으로 각종 수당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로 대체하는 방식 등의 대안도 있음을 아울러 밝혀봅니다. 위원회 통폐합 관련 마지막 질문으로 오산시 각종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수혜 당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수혜단체의 장이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학교교장, 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의 공정성을 극히 침해할 개연성을 가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화두는 기업브랜드를 통한 기업유치입니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지방산업단지를 100여 개 넘게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도내 45개의 단지가 가동 중이며 25개가 조성 중이고 22개의 지방산업단지가 개발계획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오산시도 지난 5월13일 경기신문에 의하면 동탄 2신도시 기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이 지난 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기하시장님께서도 취임이후 시장질의사항을 통해 기업유치단 구성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작년4월에는 오산시 기업 및 투지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유치에 대하여 동탄 2신도시 지역 내 기업의 입주의향 등, 설문조사와 홍보를 이미 마쳤음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욕구까지 기대되는 기업브랜드를 통한 지업유치에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우리시가 동탄 2신도시 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대책과 방안을 실현하고 있는지 토지분양과 인센티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삶의 질의 욕구상승,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이 지자체가 짊어지고 나갈 숙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오산시는 2008년 오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의하면 노인복지 인프라확충을 위해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경로당 신축, 마을경로당지원, 시장공약사항인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도 그 예라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충분조건을 예측한 후, 부족분을 5년 단위로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운영주체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어르신의 자립과 자활은 단지 기초노인연금,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단순한 현물지원의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노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2호에서는 화장 납골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개선활동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도에 쉼터공원이 개원하였으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공설장례식장을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장사문화 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광역화장장의 무산과 인근화장장의 관외시민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향후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조례의 시장책무에 근거하여 화장장 건립계획은 없는지 또한 화장 문화정책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ㆍ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나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 등은 재난안전에 대한 부주의에서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은 어떤 시설물로부터도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난 88년도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구)오산호텔과 1981년 원동 771-1번지 464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시장개설허가를 통해 건물 신축 중 22억원의 부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11월에 안전진단 D등급으로 재난안전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오산종합시장에 대하여 철거, 재건축 등, 정비방안을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방법 안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몇 년간 행감을 통해 수차례 질문하였지만 항상 답변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와 “건축주와 협의, 행정 지도하겠다.” 이런 류의 답변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산시는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평생학습도시건설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6개동 도서관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교육지원분야 중ㆍ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투자액까지 포함하면 83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도 7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남촌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은 공부방으로, 개관된 햇살마루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올해 개관할 운암도서관은 본관의 기능으로, 궐동은 전자정보, 금암은 평생학습관, 초평동은 청소년전용도서관으로 그 기능을 지역별, 테마별로 특색화 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도서관 명칭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확보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아울러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의 교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서에 의하면 도서관의 명품 프로그램 발굴과 브랜드화로 공공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서관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시, 운암도서관은 시 직영, 시립 및 햇살마루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관할 3개의 도서관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위탁운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의 위탁경영의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애초의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한 직영과 위탁운영 시의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파악한 위탁운영의 문제점은 보충질의시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불안과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린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물가대책 추진실적을 작성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도 지방물가안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안전대책반을 운영하여 물가동향 파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점 관리품목을 정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자율적인 물가 인하 유도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조정 등의 별도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2006년도에 93개소, 2007년도에 98개소, 현재는 100개소가 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오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국ㆍ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 현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이 증가하였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현실로 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에 의거 지방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합리적인 수급계획이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민간, 개인과 공보육시설의 보육시설 비율을 밝혀주시고, 지역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소외지역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산시는 31개소의 대상시설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미설치시설이 있다면 행정조치 여부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영아ㆍ장애자 등에 대한 보육 즉, 취약보육에 대한 우선 실시 여부도 함께 파악 바랍니다. 여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시설에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시설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2005년도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32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4개소는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영세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인증제 시행 후 오산시 보육환경의 개선여부를 평가인증 전후의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마련, 보육시설 및 환경이 우수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보육의 기능강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외된 아동 등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 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오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은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건설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산 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참조

조문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대한 희망을 품고 출범한 지방의회 5기와 민선 4기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적한 민원과 현장 사항 해결,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현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은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라도 의문점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도시개발을 위해 시 전체를 스케치하고 모형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서부지역이 “주거형”에서 “주거+산업형”으로 변형되었는데 주거, 산업에 의한 각각의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서부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수용과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개념적 종합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도시개발 모델까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주변 지자체와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알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구상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은 저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과 관리모델을 구상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서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가 당초 “주거”에서 “주거+산업”형으로 변경된 것은 가장2 산업단지가 동탄 제2신도시 기업이전 대책 용도로 전환되면서 세교1, 2, 3지구에서 이전될 관내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발방식은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공업물량을 추가 확보하였거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후에 검토될 사안으로서 현재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과정 속에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화 단지에 대한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거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형태로 개발되고, 산업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인 개발방식이나 더 좋은 방안과 협의가 있으면 추후에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서부지역은 주택공사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428만 평방미터를 2005년 9월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지구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이의를 제기했고 강력히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개발방식이나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공기업의 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바,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운암 제1ㆍ제2 공영주차장 공사에 따른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이용시민 및 주민사항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 제1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제2주차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금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에 있어 주차장을 전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운천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청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상가의 월 정기주차 차량은 운암주차장과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현재 활용도가 낮은 부산동 진입로 도로변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주차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차장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이 돼서 상가입주자들에게 대부분의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했으며, 또한 추가로 공사일정을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공사시기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인력감축 목표치의 산출방식과 대상인원, 향후계획 그리고 15만 인구에 맞는 조직진단과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금번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국 대과기준에 따라 유사기능 기구를 통・폐합하여 1개과 정원을 20 내지 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산출기초에 의거 우리시 인력감축 목표치는 40명이 내시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최대한 조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효율에 따라서 일부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말까지 15만 인구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변화에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축행위 제한 이전에 건축허가된 것 중 미착공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 건축허가 철회처분 사전예고 통지에 대한 진행상황과 지분 쪼개기 거래현황과 오산시의 입장,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금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다세대주택 총 87건에 1,057세대,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28건으로 총 125건이 허가제한 고시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민원이 신청되어 건축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다세대주택 87건 중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27건에 대해 건축주 및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건축허가 철회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만, 건축주의 강력한 반발과 이의신청이 있었고, 우리시에서 기 검토하였던 투기방지대책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제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이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지만 지난 4월2일 건축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지분 쪼개기 목적의 건축허가는 87동 1,050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분양권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다세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 경기도에 분양권을 주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투기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음으로서 이것에 대한 것은 최종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비교적 우리가 건의한 방향으로 중앙정부에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고시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오산시의 기 주거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실적으로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동산 중개업자, 다세대주택 건축주, 그리고 분양을 받은 다세대 주택 계약자에게 뉴타운 사업계획과 투기방지 대책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 실시와 홍보물을 제작, 개별 세대에 배포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집중 홍보해서 그들의 이익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강력히 설명해 나가는 내용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전국재래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과 계획, 교육청 부지 활용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미정 의원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래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오산동 854-1번지 일원 62,150평방미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추진실적은 김미정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103억원으로 아케이트 설치 50억원, 주차장 설치 23억원, 환경개선 등, 사업비에 30억원을 투자하는데 국도비 지원 예산과 함께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 투자한도를 오산시는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청과 경기도에 많은 협조를 얻어야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63억원을 투자하여 행사용 광장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저는 구)교육청 부지 매입 활용계획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과 시장경영지원센터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고객쉼터와 상품배송코너, 고객지원시설과 재래시장 전시관, 주차장,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양한 이벤트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자문을 받으면서 더 효율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탄 제1, 2지구 등 상류지역 도시화로 인한 오산천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지난 5년간의 강우량 변동추이와 오산천의 수위량 등 홍수자료 수집과 이에 대비한 계획수립 여부, 주변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사전재해조사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1,283.6mm로 매년 7월~9월에 전체 강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수위 현황은 2004년 6월부터 은계대교 아래 수위계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평균 수위는 58cm이며 강우강도 및 신갈 저수지의 방류량에 따라 수위의 변화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저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탄 1, 2신도시는 오산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로 인해 오산천의 수위 및 기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심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동탄 제1신도시에는 오산천 수계에 3개의 영구 저류지를 설치하여 오산천 홍수위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동탄 제2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현재 용역 중에 있는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면서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오산천내 수리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탄 제2신도시 개발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오산천에 수해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종합추진계획의 수립여부와 추진방향,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브랜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에 중기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산시를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CF를 제작하는 전략과 오산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산시 홍보 CF 제작은 지난 5월13일부터 제작 중에 있으며, 6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 브랜드 개발사업은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오산시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과 매뉴얼을 종합 개발하여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도시 마케팅과 도시비전 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건립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내용, 추진계획과 실적, 소요예산 확보방안, 전시자료 확보계획 및 우리시만의 특징 있는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오산시는 삼한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도시로서 오산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유물ㆍ유적을 한데 아우르는 향토박물관 건립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하였으며, 2007년 7월 박물관 건립이 적정하다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에 기본조사 설계를 실시하고 2009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건립은 국비 117억, 도비 25억, 시비 81억 등, 총 2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는 문화관광부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괄예산 신청사항으로 2010년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하여 2011년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디오라마, 파노라마 등, 3차원 전시실을 비롯하여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만져보고 실현해 볼 수 있는 4차원의 오감만족ㆍ체험형 전시물 위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확보된 예산은 박물관 건립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유물수집이 1,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2억6,4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김명철 의원이 특별히 여러 가지 사항에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세교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에 맞춰서 새로운 문화재 발굴의 협의사항들, 우리가 구입할 문제 등, 우리가 역사성을 미리 준비해야 될 통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유사 중복기능과 최근 3년간 개최 횟수가 전무한 위원회,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통ㆍ폐합 추진계획과 관련 근거의 위원회와 상이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지, 위원회 중복 선임된 위원의 수, 수혜 당사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문제점과 향후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위원회는 총 71개 위원회가 있으며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ㆍ폐합대상 위원회를 보면 유사ㆍ중복기능 위원회가 27개,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가 9개, 최근 3년간 개최 횟수가 전무한 위원회가 9개로서 이들 위원회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현황조사 및 검토를 거쳐 7월부터 통ㆍ폐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정비대상위원회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어 시・군 자체적인 통・폐합 추진은 어려운 것이 일부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회의 중복 선임된 민간위원은 총 67명으로서 과도하게 중복 위촉된 위원은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억제하여 단계적으로 일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및 관련 당사자가 위원으로 포함된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향후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2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동탄 2신도시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개발지역 내 소재 기업체는 총 417개로서 그 중 가장 2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의 기업체는 153개입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내년 4월 착공 및 분양 예정으로 전체면적 중 산업시설용지가 41만3,000평방미터로서 대략 80~90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면적입니다.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수시 협의를 통해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금년 8월경 동탄 2신도시지역에서 존치 또는 이전할 기업체가 확정되면, 입주 우선순위 등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부가가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화장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노인인구대비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충분조건과 확보방안, 노인여가 프로그램 발굴 정책과 만족도,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방안, 화장장 건립계획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약8천7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53%에 해당합니다. 노인여가시설은 남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인대학 강의실을 설치하여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80개소와 교회시설을 이용한 노인교실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이용상황을 보면 약 4천500명의 어르신들이 회원가입 등의 형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대비 약 50.4%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세교 1지구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은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프로그램 발굴 정책과 만족도입니다. 노인대학 4개소와 경로당 8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4개소는 교양교실과 일반 취미교실로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80개소 중 36개소의 경로당에 건강 기체조, 노래교실, 점토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로당들도 기 보급된 노래방기기 및 운동기구 등을 활용하여 자체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참여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가 69.2%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별로는 노래교실과 건강기체조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방안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등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으며, 올 3월부터 지역 환경정비사업 및 경로당·보육시설 도우미 등, 7개 사업에 1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월 4회 이상 활동하는 경로당에는 매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지회에 노인취업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올해 54명이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화장장 건립계획과 관련조례 제정 의견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의 협조로 타∙시군에 비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봉안당인 쉼터공원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토탈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봉안당 뿐 아니라 장례식장, 화장장까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저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장사 관련 법률에는 지역별로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은 타ㆍ시군 등과 연계하여 확보하여도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는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 화성 및 용인 등,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장사관련 법률의 지정의 때에서 우리시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은 시민, 사회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구)오산호텔과 오산종합시장의 철거, 재건축 등,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종합시장은 약28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하려고 법적사항과 사업성을 수차에 걸쳐 검토ㆍ협의를 하고 있으나, 건물 소유자간 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산호텔에 대해서도 철거와 재건축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 오산버스터미날과 동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들은 뉴타운 사업 지구내로 2008년4월2일 건축허가가 제한 고시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되 조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건립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6개동 도서관에 대한 테마와 예산확보방안 향후 도서관 운영계획과 직영, 위탁시의 장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번 5월말 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평생학습도시 건설 기반 구축을 위한 6개동 전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은 문화교실과 독서교실 등, 현장학습 위주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될 운암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행정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메인 도서관으로 운영 할계획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인 햇살마루도서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궐동 제2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역에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금암도서관은 건립 후 평생학습센터로 운영 할 예정이며, 서부권역의 초평도서관은 향후 다양한 학습문화 공간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서관 명칭은 시립도서관은 청학도서관으로, 운암지구에 건축되는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건립예정인 도서관은 공모를 통해 그 특성과 명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먼저 금암도서관은 세교택지 1지구 내 8천256평방미터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공이 건축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궐동 제2도서관은 세교택지 2지구 또는 인근에 일반주택 또는 공터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평도서관은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사업지정을 지난 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지확보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입함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도비 확보, 기부체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도서관에 대한 운영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으로 우리시에서도 조직을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운암도서관을 시의 도서관을 총괄하는 중앙도서관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시립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 시 장점으로는 공무원 규모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서관간 경쟁체제 유도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수익자 부담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전국 13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을 수탁 관리하며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도서관의 면적에 대한 것은 중앙도서관 하나로도 인구면적당 비율이 전국평균에 미친다고 용역허가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 평생교육 및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질적인 방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자율적인 물가인하 유도 방안, 이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지방물가상승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물가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물가모니터 요원들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점검을 통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관련단체를 통한 업체별, 품목별 가격조사 공표와 에너지 절약·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매점매석 단속,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7개 단체에 인상 자제 당부요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점매석 행위, 가격표시 미이행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민간, 개인, 공공보육시설의 비율과 보육시설의 소외지역은 없는지와 해결방안,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위원회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부, 평가인증제 시행 후 보육환경 개선여부와 정부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개인, 공공보육시설의 비율과 보육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현재 125개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41개소, 가정보육시설 73개소,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이 1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행정동 별로 5세 이하 아동인구를 대비한 결과 중앙동과 세마동이 타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많고 남촌동과 초평동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남촌동의 경우 가장산업단지 입주 시기에 맞추어 단지 내에 보육아동 150여명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있으며 초평동 지역의 경우도 세교 2지구 택지개발 등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지역적 불균형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의 시설은 현재 31개소로 정부의 지원시설 1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20개소이며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시설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장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의무대상시설은 31개시설이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제 시행 후 보육환경 개선여부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개영역에 80개 항목에 대한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하게 되며 장점을 살리고 미비한 점을 개선한 후, 객관적인 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인증시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2008년 4월말 125개 시설이며 이중 32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획득하였고 24개 시설이 신청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8,691개 보육시설 중 12.2%인 1,062개 시설만이 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시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평가인증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시민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추후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각 실과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이기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하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 및 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통ㆍ폐합 관련돼서 본 의원이 3가지의 카테고리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집행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어떤 수라든가, 통ㆍ폐합 위원회 수라든가 이런 오류적인 문제는, 차이점은 여기서 굳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다시 한번 국장이나 담당 과장과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위원회 관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 정비대상위원회 개별법령에 의해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파주시에서 위원회 통ㆍ폐합 한 사례 아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위원회 관련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 시절, 자치행정과장 시절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파악하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중앙일보 3월4일 기사입니다. 파주시가 총 71개 위원회를 35개 위원회로 통ㆍ폐합하는 사례가 파주시 중앙일보 신문에 “파주시위원회 파격 통폐합” 이래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의 통ㆍ폐합 문제는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어떤 자문이나 심의업무를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파주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산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접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관련 근거, 그러니까 각 법령, 훈령, 조례, 규칙, 내부방침 등 설치근거에 의해서 상이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1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의한 것이 42건, 조례에 의한 것이 21건, 훈령이 3건, 기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와 상이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별로 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의 어떤…… 제가 굳이 여기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담당 과장도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의원 몇 명, 관계 공무원 몇 명, 관련자 몇 명, 관계 전문가 몇 명, 그런데 이것을 이 구성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이하게 다른 위원회가. 파악을 못 하셨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관계가 제가……
진원

김진원의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는 있는데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정비계획에 포함돼야 되겠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만약에 그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맞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ㆍ개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근거가 맞다고 한다면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돼서 수혜당사자에 대한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수치상의 오류는 있기는 하지만,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수혜당사자들이 포함된 위원회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공정성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장ㆍ단점은……, 장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겠지요? 문제점을 분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분석해서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가를 명시를 안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통ㆍ폐합을 7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이 7월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 문제점을 분석을 다시하고 하반기 7월 중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위원회 통폐합 건이 시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노인여가프로그램, 화장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노인여가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강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화장장 건립과의 있어서 여기에 대한 파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법률시설에 대한 조례죠, 이게? 조례하고 장사에 대한 법률이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것은 아시죠? 지금 수원 연화장에 그 화장장의 관외이용자 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시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말씀대로 3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상승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문화에 있어서에 대한 구축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을 할 경우 각 가구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주시는 것 혹시 아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양 이외에도 평택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오산시의 장사시설설치 및 관리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도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관련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보육시설에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먼저 하시죠.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4쪽에 보면 ‘대답(답변서)’에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국 대과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구를 통ㆍ폐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과 정원은 20 내지 30명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현재 기본적인 안(案)은 나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본적인 안(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현재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복실

장복실의원

그렇다면 보통 우리 부서가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도 보통보면 저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가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보통 20명 이상이 넘지 못한 인원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20명을 만들어서 다른 과를 하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20명 미만 실ㆍ과ㆍ담당관실이 12개가 해당이 됩니다. 12개를 모두 20명으로 채우자면 한 4, 5개과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조직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2개 과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가 방침이 서면 그때 의회에 다시 조례규칙 개정할 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조직개편을 하라고 해서 6월달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계산은 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6월까지 조례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10월말 보면 저희가 15만 인구에 맞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인원수 대비랑 15만 인구에 맞는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보여지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말에 하는 거랑 바로 이어서 10월말에 또 15만 인구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직기구를 개편해야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면요, 현재 조직을 축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인구 15만이 돼서 국을 설치하더라도 국장 하나 설치하는 것 외에는 과 설치 증원도 안 됩니다. 그 선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답변서에는 38, 39쪽 내용인데요. 40인 이상 시설이 31개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다합니다. 우선 상반기 5월말부터 6월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우선은 주 내용이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결산이라든지, 현장학습장소라든지, 금액, 연간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났던 회의내용들은 공개가 됩니까, 비공개입니까? 점검할 때? 보통 일반인들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여부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인증시설로 인증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증시설 됐던 곳이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증시설은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양적이나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6개 항목에 80개 부분을 인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인증과정이 한두 달 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미비했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계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인증 후에 악화가 돼서 취소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복실

장복실의원

예. 왜냐하면 현재 인증하면 많은 예산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과제물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인증을 받으려고 각 보육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동안 6개월 동안 그 기간을 산정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는 상당히 좋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을 해서 어떻게 확인이 됐으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한 곳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되는 행정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대표자 변경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일이고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받은 곳, 그것은 받은 곳이나 안 받은 곳이나 똑같이 다 그런 조항이 되는데요. 받고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저희 시에서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궁극적으로는 이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 후에 사례가 악화되었던지 했다면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해서……
복실

장복실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시에서 인증해 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도점검만 하는 부분으로 보조금 내용만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수 있지만 그 인증서 문제는 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 인증 받으려고 노력하는 팀들도 있고 받아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 없느냐를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당초대로 인증 받은 부분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예,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보육시설 관련돼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가인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영세한 보육시설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평가인증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평가인증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이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곳이 56개소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면 전부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저희가 정해놓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인증이 되는 기자재보육이든지 보육 교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 부분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현재 평가인증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인증되게 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오산이 2005년부터 실시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1기에 ‘참사랑비테’라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 재인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인증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 부분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보육시설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운영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운영위원회를 오산시에서 특색 있게 평가인증제와 같이 한번 접목해보면 어떻습니까? 평가인증제를 신청한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너희들 시설운영위원회도 같이 설치해라!”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진원

김진원의원

그 항목이 오산시에서 특수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오산시 보육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산시 보육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이행 잘하면 오산시의 보육환경은 점진적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종합계획을 따로 세울 게 아니고 있는 계획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을 저희가 5년 만에 한 번씩 세우고요, 매년 지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첫 번째 질문에서 서부지역,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서부지역 '주거형'에서 주거+산업형, 복합형으로 계획변경 되었는데 대부분의 것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국장님이 변경 전하고 후에 대해서 사업진행 시에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해당주민들이 이런 점 때문에 염려하는데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드리는 취지는 현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자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상되는 것을 계획하면서 하자면 우리가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시는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주거용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형태로 개발확보와 산업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거의 같은 내용이 될 거고 협의하고 같이 운영이 개발이 될 때 보상협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실제적인 법률상으로는 손실 보전하는 것에는 근거기준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질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산적 가치로 치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시고요. 계획하시면서 사업주체라든가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 이것은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검토되지 않으면 각각의 개발로 가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표현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같은 서부지역 행위제한 문제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위제한을 한 것이 2005년9월부터 지정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행위제한한 기간만료일이 언제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내년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물론 아직도 기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속 국토해양부라든가, 관련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만약에 내년 3월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행위제한에 대한 것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실효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될텐데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도 다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해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례법이 있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의원

그 부분이 세교3지구 예정되어있는 지역과 같이 공유되는 지역이죠? 범위는 맞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의원

지금 답변서 다른 질문 때문에 관련되어있는 답변서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공장에 대한 것, 도서관 된 것은 아마 같이 연계해서 계획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 법이 나왔을 때부터 그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진행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특례법을 우리가 생각해서 신청한 것인데 혹시 종합계획이 관련되어 있는데 범위가 넓은 의미입니다만, 종합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까 시장님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일부 답변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이 저희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기반시설 특목고라든가 이렇게 일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미공군 정문에서 거리가 워낙 멀어서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저희들이 같은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한 미군공유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례법도 마찬가지고 충돌지역이다 보니까 두 가지 다 함께 설명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설명하실 때 국토해양부에 같이 이야기하실 때 같이 검토되었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저희가 2지구가 도시계획지역의 구역이 부정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으로 해서 제3지구까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속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암주차장 부족문제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단지 공사기간이 중복예정 되어있는 것은 맞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1, 2 공영주차장 면수를 합치면 몇 면정도 되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1지구가 235면, 2지구가 275면입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답변서에 의하여 인근지역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인데, 그 시청주차장은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여가되는 부분이 있는 지는 시간표대를 봐야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천 운하부동산 진입로 이쪽에 선을 그으면 그 정도 면수가 됩니까? 판단해 보셨나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양쪽에 주차선을 계획할 때 그 이후에 대한 교통난도 어려운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만 구획을 했을 때 운천로가 240대, 고속도로 부산동 연결도로에 보면 130대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운암단지 사실 상가주인들은 최대한으로 부산동 연결도로로 주차해 나가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운천로라든가 부산동 진입로는 도시계획 관련도로인데 주차를 구획하게 되면 협의해야 될 관련부서가 있는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물론 경찰서하고

이기흥의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단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경찰서 협의할 사항이고요.

이기흥의원

아직 협의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이기흥의원

제가 당부 드리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시기가 거의 임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물론 지금 중간절차상으로 상인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차원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 면수정도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계획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쯤이면 사실 경찰서하고도 도로에 구획하는 것마저도 끝나서 사실은 우리 상가연합회라든가 상가인들하고 같이 홍보도 해야 되고요. 어디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는데 위치도 파악하고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맞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일부 저희가 당초계획에 같이 그쪽에서 운암1주차장을 반을 나눠서 건축해 가면서 쓸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때 우리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상인들과 같이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선택하셔서 주변에 충분한 공유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네 번째 질문 중에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분 쪼개기하는 이유는 주택입주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다행이 우리시가 투기 방지 대책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받은 것하고 건축행위제한 한 것이 법률에 정한 절차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최소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 뉴타운 사업관련해서 해당지역 안에 건축허가 제한하기 전에 기 건축허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사전 철회처분 예정통지한 것이 있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그 이후에 실제적인 철회행정처분한 것은 없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직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흥의원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좀 전에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이랑 같습니다.

이기흥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양부에서도 법제화 추진 중에도 있고요. 행정소송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우리 기 건축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정처분이었다. 맞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데 유사판례를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일부 공익적 측면에서는 일부사례에 의하면 공익적 측면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승소한다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사업기간이 불확정한 것도 있고요. 아직 어느 지역부터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서 있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으로는 그 정도면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사업곤란하다 그 정도 됩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노후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순환방식으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면서 조합표준조례라든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졍정비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입주권과 무관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입주권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흥의원

국장님이 큰 틀로 얘기해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행정소송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승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사업기간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간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익적인 측면하고요. 공익적인 측면은 사업진행이 되더라도 요즘 매스컴에서 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업이 곤란할 정도다. 이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익형량에 있어서 공사의 이익형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재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 질문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국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장 2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대상은 동탄 2신도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입니다. 2007년도에 성과분석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에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가장 2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유치추진 하단에 동탄신도시지역 내 기업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11월8일 완료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완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업종을 477개 업체에 대한 업종을 파악한…….
진원

김진원의원

업종을 파악한 겁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입주의향은 묻지 않은 거고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입주의향해서 설문조사해서 실무자들이 가져온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주공에서 토공으로 협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가 중지시켰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홍보는 현재 저희가 토공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는 홍보까지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처음에는 하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입주의향은 계속해서 파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입주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세부 협의도 하겠다. 시장님 말씀은 그랬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 협의자체가 저희가 협약안에 토공하고 협약안에 업종이라든가 모든 좀 전에 말씀하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하고 협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책임은 모두 토공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면서 첨단업종으로 유치해 나가면서 분양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토공이나 오산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계약책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입주업체에 대한 오산시에 있습니까? 토공에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토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하지만 입주의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가 유치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오산시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다보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업종으로 유치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서 기업유치단도 활동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기업유치단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기업유치단 활동한다고 되어있는데……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기업유치단은 그 당시입니다. 주공하고 할 때는 저희가 공동투자였기 때문에 유치단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었고 지금은 전액이 토공에서…….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실겁니까? 앞으로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는 유치업종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 토공하고 일단 8월까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미분양사태가 나온다고 예상이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비록 동탄 2신도시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오산시 기업인 투자유치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조례에 보면 4장에 보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직 마련 안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분양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공에서 주관을 했는데 우리가 그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돈,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일단 보류하고 다시 추가로 산업단지가 개발할 때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기업 확정은 토공이 하고 거기에 대한 입주우선순위 여부는 시하고 토공하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본 의원이 인정하면 되겠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오산 가장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당 기업들, 동탄 2신도시 지역 내에 이전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금 동탄 2신도시에서 반응은……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 판단하기는 어떤 메리트가 있지요? 오산가장산업단지가.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우선 교통 여건이고 환경적 여건이고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 화성시에서도 일부산업단지 존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 문제도 개발이 되려면 저희 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의원

현재 경기도에서는 동탄2신도시 기업종합대책으로 마련되어있는 게 오산가장산업단지 뿐만 아니지요? 용인덕성산업단지도 있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방금 말씀하신 화성시도 일부산업단지를 존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각 기업들이 보면 오산시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얘기하는 게 평당 분양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내용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까도
진원

김진원의원

이전기업에 평당분양가는 이전할 때 보상가를 150만원 주고 있는데 오산 2가장산업단지에 평당분양가는 210에서 230으로 조정이 되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겠냐고 기업주들은 얘기하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물론 분양가에 대해서 계속 토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이 자칫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서 보상을 낮추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해서 보상가를 낮추는 방안 하나하고 현재 약 12만여 평 정도가 공공시설 산업시설용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자체 내부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3만평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본의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기하 시장께서 취임이후에 항상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유치라는 게 기업창출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된 만큼에 여기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또 전국 지자체들이 다 나서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난위험시설 관련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구)오산호텔과 종합시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2007년도 행감 시에도 국장님이셨죠? 지역개발국장님이셨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2005년도요?
진원

김진원의원

2007년도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때의 답변도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재건축하겠다.” “토지주와 협의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07년도 행감 때는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의 속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조속적으로 추가적으로라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더라도 조속적으로 추가적으로라도 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론적으로 얘기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는 현재 오산호텔의 경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에 전화유선으로만 통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에 있고요. 지금 종합시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로도 일부 조정을 해가면서 해주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소유자들이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여건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봐라”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한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은 어렵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힘들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하는 일이라면 좀 쉬울 텐데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흉물이라 보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동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물가동향에 있어서 시에서 지방물가 안전대책반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비자물가동향조사 계속하고 계시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주1회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1회 진짜로 소비자물가동향 파악됐습니까? 주1회마다 하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했고, 제가 다시 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어제 보니까 주1회더라고요. 주2회도 있던데요. 그런 지엽적인 문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2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파악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현재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동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동결이 아니고 소폭 인상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파악한 시ㆍ군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오산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다면, 요금조정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난해에 저희가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으로 금년 상ㆍ하반기에는 인상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요금도 포함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쓰레기봉투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원

김진원의원

바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우리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인상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요금 자체가 굉장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단가별로 상승된 부분이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 지자체가 다 애쓰는 형편에 이 부분을 계획자체를 내실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재래시장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변에 의하면 “재래시장 범위가 62,150평방미터”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 범위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공간이 2005년 12월달에 재래시장 인증신청이 상인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 면적을 하다보니까 일부 그림에 의한, 지적에 의한 면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 공간이 상인회에서 신청한 재래시장의 공간이라는 거네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스로 그려져 있는 그 지도상의 공간 말고도 그 옆이나 아니면 그 위에도 시장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안 들어간다는 그런 건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상인회에서 자기네 회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일부 구역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외지에서 들어온 노점상들이 점유하고서 하는 데는 재래시장이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고, 또 딱히 재래시장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현실이 우리가 상인회에서 지정된 면적보다 더 재래시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이 지도상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쪽으로 한 블럭 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재래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하셨잖아요. 그러면 재래시장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한참 위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설치된 이유가 뭐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구역을 이렇게 딱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인증신청을 했고, 저희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변지역이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사항이지, 꼭 그 구역이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일단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지금 재래시장에 103억의 시설투자로 거리가 깨끗해졌고요, 이런 환경개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부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아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일부 활성화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아직 멀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면 구)교육청을 활용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라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우선 저는 구)교육청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고객유치의 한 일환으로서 ‘아, 거기 재래시장 가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고객유치에 대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것이 그것만 딱 가지고서 어느 재래시장 활성화다…… ‘오산시 재래시장’ 그러면 거기에 풍물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볼 수가 있고, 또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고 다양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고객유치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활성화를 위한 일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아까 저도 질문에서 얘기했다시피 5, 6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큰 틀의 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구)교육청 활용 방안 말고 또 다른 계획, 큰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금 그렇게 큰 그림은 계획된 바는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라면 저는 그 쪽으로 골목으로 해서 사실은 오산천과 재래시장이 연결되는 관광 메리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또한 오산 시장 자영업자들의 의식을 개선해서 가격표시제도 일부 이뤄져 가는 시장, 또 명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청 자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이것은 하나의 저희 행정적인 계획이고요. 그 계획을 실현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할 때는 상인회하고 모든 재래시장번영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거니까 여기에 단지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미정의원

그 문제점이 아까도 언급하다시피 상인회하고의 문제점도 있지만 바로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그 아이들의 교육권이라든가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면, 바로 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량통행에 의한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글쎄 거기 교육청에 주차대수가 더 늘어……, 어차피 교육청 직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차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 증가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성호초등학교 골목은 저희가 시 개청 당시부터 우리 전직원이 동원하고, 다해서 노점상을 없애고 어린이보호를 하려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한 실정으로서 지금 재래시장으로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것 일부 측면, 보도 확보, 차도 확보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재래시장 육성 TF팀 구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오산시가 인원이 감축되잖아요. 이것을 계획대로 TF팀 구성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물론 조직부서하고 같이 검토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일부 어느 기간 동안 단시일 내에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별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어쨌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일 뿐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과, 아니면 학교 교육을 받는 학부모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일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설계할 때 분명히 그런 주민의견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오산시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산시 브랜드화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브랜드 구체적인 전략이 사실 오산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브랜드를 높인다. 그런 뜻에서 모든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오산천 생태환경축제도 브랜드화의 일원이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 슬로건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슬로건 공모를 하고요. 슬로건 공모가 되면 디자인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서 브랜드 선포식과 홍보를 할 이러한 계획으로 중기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슬로건을 공모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오산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조금 전에 생태환경축제부분 역시도 오산을 특화시키고 어떤 브랜드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50만 정도 인원이 왔다갔다고 추산하고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52만 정도 왔다간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오산천에 한 42만5천하고 물향기수목원에 한 9만5천해서 한 5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우리 오산시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만이라는 인원이 사실은 왔다가면서 그 머릿속에 오산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각인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우리 오산시의 특별한 자원이라고 하면 물향기 수목원하고 오산천이다. 도지사님도 다녀가셨지만 오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잘 가꿔놨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외지에서 다녀가신 분들도 물향기 수목원하고 오산천은 그래도 볼만한 천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볼만하기는 했는데 오산천에 왔다간 사람(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어떤 이미지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축제해서 공연 그리고 먹거리장터 이런 식으로 만 되어 있었지, 사실은 사람들 머릿속에 생태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머릿속에 각인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도 1회 생태하천축제를 하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비된 부분은 내년도 2회 축제 때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생태환경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2회, 3회 계속 연결해서 개최가 되려면 생태환경 역시 특화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미지 포인트를 찾아내서 내년부터는 생태환경이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 다음에 타 시ㆍ군을 보면 가로등이나 다리 난간, 또는 시가지나 시장에 가보면 시가지에 대한 이미지를, 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로등에 고추가 달려있다든지 도자기가 곳곳에 다리 난간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시 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시가지의 공영시설물에도 어떤 특징적인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21페이지에 보면 CF를 제작해서 오산을 홍보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하셨었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보면 홍보성만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CF가 특화된 브랜드가 아니라 홍보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 홍보방법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TV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량이나 택시나 검색사이트나 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로 CF제작이 사실은 브랜드하고 관계도 되지만 사실상 오산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CF를 제작해서 TV나 케이블TV,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고탑이라든지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앞으로도 ‘오산’ 하면 한 번에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포인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오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예,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김명철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산이 용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화성, 평택, 안성 가운데 경쟁자 속에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홍보대사 임명에 대해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 홍보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홍보대사임명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하고 그러면 상징성을 이미지창출을 위해서 내년부터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짓는 세교지구 아파트 내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가 명품 신도시고 오산이 살기 좋은 오산시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창출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만이라도 김명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나무심기라든가 아파트 모형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오산에 대한 이미지제고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문화의 거리에 보면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짓고 있는 세교지역에서는 간판문화라든가 가깝게는 학교문화라든가 길거리 홍보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길이라고 가르켜 주는 지적사항 같은 경우, 오산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개발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문화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짬뽕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오산시에 대한 슬로건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각 실과국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신도시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각종 설계할 때 특성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아파트가 신축되도록 관계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에는 경관 거리조성이라고 해서 관련 조례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관계는 신도시 지역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간판이 세워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가로등이나 가로수도 관련부서에서 특성화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 수종별로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가로수를 심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오산 톨게이트 들어올 때 저희가 상징성이 전혀 없거든요. 오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의향은 전혀 없으신지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아파트 모양이라든가 오산이라고 보면 어떤 진역은 불빛으로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로그를 상징해서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산은 보면 동탄 지나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셨는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어차피 저희가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사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섭렵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오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주셔서 오산시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의원입니다. 도서관 관련되어서 도서관 건립예산의 확충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지만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재중이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주무계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전달해주고요. 운영부분이나 명칭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하나하면 명칭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 시에 현재 시립도서관을 청학도서관으로, 운암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은 조례에 상정이 되어서……
진원

김진원의원

오늘 통과가 되었잖아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오늘 통과하신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사실확인하나 하자면 저희들이 지난 번 1차 본회의 때 본의원이 오산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할 때 "도서관 명칭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정되는 겁니까?" 하고 질의했을 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확장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조례가 되면 그 당시에 ……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명칭에 중앙도서관, 운암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이 청학도서관으로 되어있나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그 당시 조례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칭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원

김진원의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니까요. 명칭에 대해서, 그때 도서관장님께서 명칭은 고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그 속기록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운암도서관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진원

김진원의원

청학도서관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은 그 조례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청학도서관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시죠? 확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관명칭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에 대한 사실확인을 명확히 해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답변자료에는 굳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시립도서관 명칭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중앙도서관 이외에 나머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데 위탁 시에 장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단점이 카테고리 하나만 써 있거든요. 세입자 부담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까 일부 시장님께서 중앙도서관에 중앙기능 이외에 나머지 도서관을 소규모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운암도서관은 부지면적이 900평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생길 금암도서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산시 교육지원분야 중장기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금암도서관은 부지면적만 2400평이고요. 초평도서관은 부지면적만 3천평입니다. 이것을 소규모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규모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은 면적을 다 시민대비 면적서비스가 가능하니까 그 기능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위탁운영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면적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요. 오류가 있었던 것을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장님 안산시에 감골도서관 아십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거기가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했다가 위탁을 했지요? 2005년1월부터 2007년말까지 3년간, 여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수집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여기 보면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위탁운영하면서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였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공공서비스 분야가 현격하게 전문성, 공공성, 서비스가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감골도서관 이외에 인천시 주안도서관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한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 수탁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직영이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장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제출할 용의 있으시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행감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서관 행감질의 전까지?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800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고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님?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감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가능하시죠?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1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0일부터 5월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수고 많으셨던 이기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