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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6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08-23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 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권원혁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원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권원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하루 동안 개의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승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3년간에 걸쳐 30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원 616명에서 2002년도에는 정원이 586으로 줄어드는 일몰시스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상의 감축인원은 총 28명으로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시 지정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한시적 정원인 지방행정 5급 2명을 순수 증원으로 승인 받았기 때문에 2명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행정기구의 신설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 시에 대한 인센티브로 2개 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만족실과 주민자치과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 규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2개 과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은 작년도 10월에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당시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명칭을 자체 지정토록 허용한 결과 동일 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이 각 시 군 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 국민 이해와 행정 내부적으로도 모순이 발견돼서 이번 제2단계 구조조정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명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행정기구 명칭을 유사 동일하게 근접해 보자는 뜻의 권고사항을 우리 시에서도 수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구의 통폐합은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차원으로 여성복지과와 여성회관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 조정을 불가피하게 최소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어 원활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 정원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으로 안 제4조 지방공무원의정원 중 집행기관 정원을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 602명에서 574명으로 28명을 감축하고 안 제6조, 제10조의 기구신설은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 승인으로 부시장 직속의 시민만족실과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의 과 명칭 변경은 99년 7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권고안에 따라 지방행정기관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서 명칭을 통일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는 유사기구의 통폐합으로 여성회관이 여성복지과와 통합됨에 따라 관계 조항이 개정 또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 승인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 정원에 대한 조직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을 만족케 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김제길위원

지난 17일날 간담회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이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원혁위원장

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준비됐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회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를 회의석상에서 주지 않고 하루 전이라든가 이렇게 줘야 또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자료가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자료는 금방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받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됐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난 5월 8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제길위원

5월 8일요?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시에서 도로, 도에서 행자부로 가죠? 승인받을 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간담회 시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사항을 전혀 말씀 안 해 주셨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안이 조정되는 것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조정되기 전이지만 도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이 되어야죠?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우리가 협조기관입니까? 승인기관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지 협조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얘길 해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로 행자부로 바뀌었노라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 같단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자료 제출도 그렇게 참 오늘 회의 중에 현재도 도착이 안 되고 말이죠, 약속을 한 지가 17일이 넘어서 며칠 됐습니까? 6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 . .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 얘깁니다. 서류가 도착을 해야 뭐 질의를 하지. 위원장님, 제가 이거 좀 참고를 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죠.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한시기구로 2개 과가 신설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본 조례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인가요? 기획감사실이 지금 이번에 시민만족실을 만들 시에 기존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2개의 한시 조직을 만들면서 시민만족실까지 포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획감사실의 분장하고 시민만족실의 분장이 여기 기존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향후 분장을.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현재의 기획팀과 예산팀 그 다음에 의회법무팀, 국제협력팀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만족실은 직소민원팀, 시민의방팀 그 다음에 정책개발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이번에 2개 과 신설하면서 도에 협조 받은 사항도 있고, 그리고 신설 과와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렇게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 수요입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그리고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의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한시기구 정원 승인을 이번에 요청한 적 있었죠?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도의 답변이 뭐냐하면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 실시와 관련하여 전체 동 시범 실시 시 본청의 한시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한시기구가 1단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되어서 한시기구를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만족실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 했지만 시민만족실이 이제까지 없었던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가 뭐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시민만족실이 일정기간 후에는 종료되는 사업인가, 이 두 가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만족실이 동사무소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전 동이 실시함에 따라서 2개 과를 별도로 인센티브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와 시민만족실 2개 과로 증설을 하게 됐는데 주민자치과는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 반장 운영이라든지 각종 동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주무 부서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시민만족실은 동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각종 민원을 그동안에는 동장이 또는 그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금번 주에 동의 업무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는 현장 행정에 따른 것을 보다 시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직소기구를 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토론회와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가지고 설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시민만족실의 업무분장을 시민의방, 기존에 있었죠? 우리 군포시에서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들과 시장과의 직접적인 만남, 일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직소하는 그 통로라고 생각되는데, 시민의방 구조가 여태까지 있었고 또 잘 운영돼 왔고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더라도 동사무소에 동과 관련된 민원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그 동과 그 주변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동사무소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기능이 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게 되면 각종 민원발급 업무에 추징이 되겠구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 하나로서는 각종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보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시민의방은 기존에 계속 설치 운영돼 왔던 거고 정책개발도 정책개발팀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독자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해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로 동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폭발적으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인가, 그것이. 그리고 시민의방이나 정책개발팀이 기존에도 운영이 돼 왔었는데 시민만족실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를,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2개 과를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 좋은데 꼭 주민자치과 외에 시민만족실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정책토론도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송재영위원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꼭 시민만족실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 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두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 5급 행정 두 명만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하부에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고 시민만족실에 대해서 5급만이 하나 늘다보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정책개발이라든지 시민의방을 정식기구로서, 거기다가 시민들한테 보다 좀 만족스러운 그런 직소민원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소민원팀을 하나 더 둬 가지고 과로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토론회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근데 시민의방이 지금 직소민원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방이라는 것이 직소민원방이에요, 그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엔 법률상담이라든지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과 체제로 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접근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른 시민만족실 외에 우리 군포시에서 다른 과, 진짜 긴급히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다른 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도시과에 구획정리팀을 하나 신설을 했고, 그런 사항도 추가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팀 말고 과. 시민만족실로 꼭 갔기 때문에. . . , 시민만족실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방도 있고 정책개발팀도 있고 그리고 직소민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직접 만나 보고 그리고 시민의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소민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만족실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새로운 과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다른 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냐는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과를 증설하기까지에는 각 실 과 소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명칭이라든지 또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업무분장은 새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실 과 소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책토론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본위원은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구체적인 다른 과에 대해서 좀 제기된 의견이 있느냐는 거죠. 다른 어떤 과를 만들자, 청소년보호과면 청소년보호과, 무슨 과는 무슨 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만족실 외에 다른 과가 좀 논의되고 얘기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을 하는 겁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과 증설에 대해서는 각 실 과 소의 의견 때에 제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인구 20 30만이 되면 4국 20개 과를 두도록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2개 과만 인센티브로 받다보니까 2개 과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민만족실, 다른 시민의방이나 정책개발팀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만족실을 신설을 한다 할 때 직소민원인데, 직소 민원이라는 것은 동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아마 동으로 직소민원이 많이 갈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 시민의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소민원을 받아 왔었는데 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수요라고 볼 수가 없고,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건데, 그래서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배치된다고 생각되고 또 일정기간 후에는 종료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는 이제,

송재영위원

시민만족실은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데, 근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맞춰보면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이것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 한시 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에 가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년 6월 30일로 동 기구를 종료시켜야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 체제로 다시 흡수가 돼야 되는 그런 검토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지금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률팀, 국제관계팀이 있는데 기획팀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 기획감사실 기능에서 말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정책기획팀이.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정책기획팀이 빠지는 겁니다. 시민만족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정책기획팀이 시민만족실로 가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런 분장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죠, 이번 조례 때. 왜 언급을 안 했습니까? 지금 시민감사실하고 시민만족실하고 분장이 없어요, 업무 분장이.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애매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업무 분장이 안 나와 있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업무 분장은 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모두 말씀드린대로,

송재영위원

규칙을 그럼 보여 주시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주민자치과 다 업무 분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도 없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겠다는 시민만족실에 대한 업무분장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참 애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실어야죠, 여기. 규칙에 실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다른 부분은 다 실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을.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과는 규칙이 아니고 실 부분은 규칙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업무분장사항은 전부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제10조에 지금 주민자치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그 업무분장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성복지과라든지 그리고 회계과라든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과 단위까지밖에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만이 지금 수록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제 팀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규칙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이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실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시민만족실은 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 체제,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과입니다.

송재영위원

과 체제인데 그 부분 정도까지는 그 조례에 분장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 기획감사실의 정책기획 그 부분이 시민만족실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분류를 해 놔야죠. 새롭게 어떤 팀이, 그냥 시민만족실이라는 게 독단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흡수 통폐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정책기획실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확실히 좀 되어 있어야죠. 팀이 아니라 실 정도, 과 정도 차원이라면.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국 단위까지 해서 과 명칭까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 단위, 팀 단위에 대한 그 업무분장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제10조 보면 과 단위 업무분장이 나와 있어요, 지금.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전체 국에 대한 업무중에서, 행정지원국의 업무중에서 수정된 사항만을 발췌해서 실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지금 제7조 시민봉사국 보면 "시민봉사국은 민원처리과,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그리고 시민봉사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해가지고 1번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이것은 민원처리과 입니다.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관 세제에 관한 사항 세정과입니다. 그리고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토지과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과고, 정보통신과를 둔다 지역정보, 종합정보과에 관한 사항이 정보통신과 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과별로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업무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이.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상에는 국 단위까지에만 배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송재영위원

사실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시민만족실이 앞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형식은 과 정도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도 이것 빠진 것은 문제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좀 더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 . ,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제기했던 것은 시민만족실이 만들어진다면서 기획감사실의 일부 업무가 시민만족실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롭게 또 부각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로 꼭 가야 되느냐. . . , 긴급한 행정수요라든지 한시적인 부분이 아닌 차원에서 이것이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해서 이것이 딱 시민만족실이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제기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되어서는 이것 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를 만들 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시민만족실로 가야만 되느냐는 명분과 이유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명분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시민만족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여성복지과하고 여성회관이 여성복지과로 통합이 됐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통합이 됐는데 문제는 제10조에 보면 "행정지원국에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여성복지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의 분장사무는 문서, 복무, 인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회계과는 물품의 계약 및 제지출 등 경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가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복지과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여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업무분장 제10조를 보면 5번, 6번 이런 식으로 여성복지과의 업무분장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여성 지위 향상 및 여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가 여성 교양 기술 취미강좌 및 상담교실 운영 등의 사항인데 다른 과는 하나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통폐합되는 여성복지과는 5번, 6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여성회관 부분을 더 삽입을 시킨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나의 과로 통폐합이 된다면 5번, 6번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여성복지과가 하는 전체의 업무분장을 하나로 만들어야죠, 문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열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과라고 오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과라고. 저는 그래서 "여성 지위 향상 및 이건 여성에 관한 사항이고 또 6번이 있어가지고 업무분장이 통폐합된다면서 다섯 개, 여섯 개, 다른 과는 하나 하나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동이 되고 특히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여성회관의 직무가 뭐냐 하면 제29조에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왔는데 그래서 제31조 업무 관장을 보더라도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그리고 여성 교양, 기술, 취미강좌 및 상담교실 운영 이것은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및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은 어디로 간 겁니까? 단순히 통폐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원래 군포시 여성회관이 여성의 복지증진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했는데 그럼 이런 업무가 없어지는 건지. . . .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상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조례는 국과 과 단위의, 아까 위원님께서 하나 지적하신 것은 개정안에 사무분장을 보게 되니까 여성복지과에 두 개를 놓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팀별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규칙에는 원래 군포시 여성회관의 직무부분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은 여성복지과와 관련돼가지고 5번, 6번으로 한 건 통폐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로 묶어야 되겠네요. 수정을 해가지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수정을 해서 묶어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 한 개씩으로 둔다면 말이죠.

송재영위원

이상 먼저 질의를 마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가 시범으로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두 개 과를 승인을 얻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얻었는데 행정직 5급 둘을 두게 되어 있고 행정직으로 누구든지 진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행정 5급 둘이 진급이 되어서 과를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승인사항이 행정 5급 두 명이 승진이 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승진이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팀이 현재 있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 정책개발팀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정책을 내놨고 운영실태가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많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 . 제가 자료를 사실 사무실에서 가져오지를 못 했습니다. 시민의방하고 정책개발팀의 활동사항을,

김제길위원

시의 정책개발팀이라면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개발을 한다는 얘긴데 실적이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이것 볼 수 없어요.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어려운 입장에서 두 개 과를 신설을 하는데 시민만족실이라고 명칭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이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걸 하게 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두 개 과만 순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과를 두려면 3개 팀 이상이 되어야지만 과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종 동에서 볼 수 있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 전혀 그런 민원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각종 민원서류만 발급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대한 것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소민원팀을 두겠다, 그래서 직소민원팀을 두고 그 다음에 시민의방은 지금처럼 법률상담이라든지 또 시민의방 대화운영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정책개발팀을 두어서 3개 팀으로서 과 체제로 나가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인센티브로 해서 그렇게 어렵게 얻어온 것을 과장께서는 시민만족실, 여기에 이렇게 시민을 만족시켜 준다 이 뜻인데 지금 다른 과도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시로 이관된 업무들이 다 과마다 갔어요, 만족실로 다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족실로 가는 게 아니죠, 업무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과는 다 시민만족을 시켜주는 만족실이지 어떻게 이것만 만족실로 만듭니까? 다른 과는 왜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민만족실로 딱 되게 되면 시민들이 다 만족실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시민만족실에 예를 들어서 토목에 대한 토목기사, 전기기사 다 있어야 되거든요, 만족시켜 주려면. 아니면 이 만족실에 있는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다 답변을 해서 만족을 시켜주냐 이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모르면 또 그 과로 갑니다. 통보 두 번, 세 번 되고 전화하고 복잡합니다. 이건 얘기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만족실이 있다고 해서 시민만족실에 와서 만족을 시켜달라고 그럴 때 만족을 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그 해당 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협조체제는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과의 문제다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얘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꼭 통해가지고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서 진짜 시설관리과에 갔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됐더라, 이럴 경우에 직접 직소민원팀에 와서 그 애로사항을 했을 때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시 민원이 그 과에 가서 잘 안 됐을 때 이 만족실에 와서 해결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꼭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 . . .

김제길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 해당 과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못 해 준 거지 그럼 우리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과장 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걸 해주고 되는 걸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고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은 시민의방에 와서 시장님 만나고 국장 만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시민만족실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치행정과의 문제를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해결을 못 해서 만족실에 가서 해 준다고 치면 해결됩니까? 업무는 똑같은 업무지. 어떻게 해서 이 과에서는 안 되고 만족실에서는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로서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건 시인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부분을 보다 시민들한테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별도로 둬보자 하는 그런 의지거든요.

김제길위원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시민들의 고충, 어려운 것 다 빨리 해결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만족실만 하고 다른 과는 다 그냥 놀고 있는 걸로 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 되고 어렵게 행자부에서 받은 두 개 과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되겠느냐. . . 현재도 시민의방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어렵게 온 것을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로 해서 과장 둘을 승진시키는 것 좋습니다. 공무원들 바라보는 게 바로 그건데. 진급하는 건 좋아요. 행정직 5급 둘을 이번에 승진시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 개가 되니까. 와 있는 TO니까.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시민만족실이라는 걸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잘 안 가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기능이 안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중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체제 아닙니까? 조직에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과에 가서 안 되면 만족실에서 해결해 주고. 그러면 과는 뭐합니까? 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시청에 있는 과는 전부 다 손놓고 있다는 얘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관리과 예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개 과만 들어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소민원팀에 와서 건의했을 때 거기서 찾아서, 여러 개 과가 해당되는 걸 다 찾아서 시민들께서는 직소민원팀에만 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고 결과를 확인해 주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어떤 채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진짜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 있는 과도 일을 안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의원들도 그냥 마냥 손놓고 있는 얘기고 만족실에서만 만족시켜 주고 의회나 다른 과는 다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동에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조직이란 게. 이게 맞지를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과장께서 이해를 하게끔 이해를 못 시켜줘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 충족이 안 돼요. 이걸로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 . ,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시민만족실이나 시민의방 이게 거의 다 비슷한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이것 아마 국어사전에도 시민만족실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대백과사전을 펴봐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런 시민만족실로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타 시에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방자치의 특색 있는 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지금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위원

타 시에는 없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이번에 두 개 과를 신설하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이것이 나는 만족실보다 오히려 시민의방이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만족해 주는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 인생은. 다 말 타면 마부 두고 싶은 것이 인생이고 우리 군포시민이 지금 환경이 좋은데도 맨날 불평불만 하는 데가 이 군포시라고. 그런데 어원 자체가 틀렸어요. 정책개발팀이라든지 시민의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족이라는 것을 해놓는다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 내가 먼저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가 왜 자주 바꾸느냐 이거야. 잔재주를 너무 부려. 지역경제과 경제과로 바꾸었다 또 지역경제과로 바꾸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시장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시민은 만족할 수 없어. 이건 조금 바꾸어야 돼. 이 명칭을 바꾸어야 돼. 생각해봐요. 만족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당장 6단지에 그 후문 막아가지고 야간에 600여 명이 서명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해주는 것 없어, 개뿔이나. 막아놓기는 쉬워도. 지금 그렇게 막아놓으면 얼른 안 된다고.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건데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느냐 이거야. 만족시켜 줄 수 없다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개인의 척도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포시 공무원들은 진짜 시민들한테 보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만족을 빼고 무슨 시민의방이라든지 다른 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게 낫지 만족시켜준다 그러고 만족 못 해주면 어떻할 거냐 이거야. 내가 말을 탔는데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고기 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달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등록금이 없어 쩔쩔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족을 다 해주느냐 이거야, 시민을. 시민은 절대 만족을 다 못 시켜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과를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불가능하지 않냐 이거야. 전체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느냐 이거야.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만족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포시 전공무원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이 만족실에서만 다 하는 것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전문세무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고 도시공무원은 도시공무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시민의방이라든가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만족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낫지 만족시켜준다 그러면서 만족을 못 시켜주는 방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야. 난 바로 그거야. 도저히 만족을 시켜 줄 수가 없는데 만족방이라 그러고 만족실이라 그러면 되느냐 이거야. 이것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 -이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이거야.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을 얘기할 적에 누가 정했느냐 하면서 거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거명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고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 인생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족을 빼고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건 좀 넣어서 그 기구를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먼저 아까 사과말씀 드린 대로 모모 성명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그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개정조례안 중에 집행기관이 574명이 나와 있는데 정원에 명시돼 있는 것 588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 정원은 6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기관이 602명이고 의회사무과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574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30명이 줄어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를 포함해서 574명이 되는 것입니다. 602명에서 28명, 순증 2명을 가감을 한 28명이 줄어든 574명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 7월 31일까지라고 한시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2002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이 총 30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순증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28명을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2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부칙을 보겠습니다. 4쪽 부칙에 보면 제2조 2항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분지어서 내려와 있는데 574명이 감원된 30명 중 2명 증원된 순감원 28명을 뺀 나머지가 그 숫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1에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총 602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금년도에 10명을 줄여야 되는데 10명을 빼서 순증 두 명을 플러스를 하게 되면 594명이 되겠고 표2에 대해서는 594명에서 2000년도에 또 1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584명이 되겠고 또 2002년도에 10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574명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집행기관 30명이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594명을 안 하고 연차적으로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표1, 2로 갈음한다 이런 뜻입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명 감축이 2000년 12월까지 10명, 2001년 7월 31일까지 10명, 2002년 7월 31일까지 10명해서 30명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2단계 구조조정에 줄여야 되는 인원이 그렇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부칙에는 이렇게 해놓고 본 조례 4조에는 574명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의아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을 해놓으셨는데, 시민만족실에 대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각 국장님들이 다 계신데 국에다 배정을 안 하고 부시장 직속 관할 실로 만들어놨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만족실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뭔가 직접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적극적인 자세의 실과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 국장에 소속된 것보다는 부시장 직속으로 둠으로 해서 신속하고 강력한 그런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의도라면 시장 직속으로 둘 수는 없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러나 통상 시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반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5개 실 과 담당관 이내로 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아시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는 3개 과 이상 5개 미만, 계는 3개 팀 이상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직소민원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놓으셨는데 그것 이전에 법 제도상으로 5개 실 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시민의 직속민원을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답변으로 듣겠는데 후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은 그런 한계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언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연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조항은. 여기에는 각 시 군 구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 . 시장 직속기구로 할 수는 없어요?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제3장 10조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고려 안 해 보셨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장 직속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으로서는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것이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직속자문기관 해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 그러면 시장 직속기구가 있어요? 정식 행정기구에서?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대통령도 국가수반을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각 국에 배열된 과가 또는 실이 다섯 게 범위 이내로 해야 하는 이런 내부규정 때문에 전에도 건설도시국에 대한 녹지과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시민만족실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5개 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시적으로 이 과가 소실이 다 됐을 때 과연 어떤 과로 집어넣어야 되고 또 어떤 과가 멸실이 되어야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때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선 과 체제는 맞습니다. 지금 다섯 개 과 이내로 국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셨던 한시적 기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6월 말까지 승인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한시적 기구이기는 하지만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될 정도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시적 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의 제6조로서, 10조가 아닌 제6조로서 규정된 것이 1항, 2항, 3항에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반하는 것이 들어 있는데 행여나 대처 방안으로서는 인구 기준이 30만 이상이 됐을 때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 . .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시행령에 30만 이상에서 50만까지는 5개 국, 22개 과를 두도록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두 과가 신설이 돼도 그대로 잔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확보하고 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직접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제 문제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6조에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의아심이 생겨요. 물론 한시기구에 대한 설치 운영이긴 한데, 6조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자료에 11쪽을 보시면 제2항에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불급하고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목적이 있어서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애매하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구를 설치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규정에는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이 문구가 명백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문을 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은 법령이 시행령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연찬을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 과장께서는 한시기구를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본 위원회에 이러한 첨부 자료로서 이렇게 내놨는데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내부규정이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할 수 없다면 구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참고적으로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한시적인 기구와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부칙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개정조례안 전에 현재에 있는 설치조례안의 부칙에 보게 되면 3조와 4조가 명백히 구분이 돼 있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 . . .

최진학위원

기존 우리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3조에 보게 되면 정원에 관한 조치사항으로서 되어 있고 또 4조의 한시 정원으로 해서 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3조로 해서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묶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조례의 4조를 보시게 되면 "제1회 지방고시합격자 지방환경 5급에 해당하시는 정규 임용 한시 정원은 해당 직렬 과장직의 최초 결원 발생 시까지만 존속한다"라고 돼 있고 요것이 폐지되면서 지금 3조로 묶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정 전에 제4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아, 부칙에 있는 4조.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부칙 제4조요.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부칙은 개정될 때마다 뒤에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면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4쪽하고 5쪽을 보시게 되면 4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살아 있으면 안 맞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부칙 자체가 개정될 때마다 그 부칙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정에 대한 그 부칙으로만 이어져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닙니다. 그것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따로 개정할 때마다 부칙만 따로 붙어서 나온다는 것은 잘못 됐죠. 계속 존속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부칙은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 기존의 부칙에 지금 개정된 안 부칙에 이어서 뒤에다 다시 부칙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다시 1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어요, 그러면.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1조, 2조, 3조, 4조로 지금 돼 있죠, 부칙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기존에 있던 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살아 있다구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살아 있는 거죠. 그 조례의 개정 당시의 그 부칙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부칙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부칙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가 되는 거죠. 목적 달성이 될 때까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4조 같은 경우에도 "최초 결원 발생 시까지만 존속한다"라고 돼 있는 사항은 계속 살아 있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부칙은.

최진학위원

글쎄,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칙 조문 자체도 4조하고 여기 지금 개정조례안에 4조가 돼 있기 때문에 조항이 틀려지니까 여기는 3조와 4조를 같이 묶어서 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과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각 조례안은 개정이 되지만 부칙은 개정이 없이 그대로 살아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원안에다가 부칙은 그대로 뒤의 뒷부분에다 이어서 다시 1조부터 4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개정할 때마다 이 부칙이 계속 다 붙어서 나간다 이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개정이 됐고 언제 개정이 됐는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칙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 조례에 대한 조항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생각하면 된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먼저 기존 조례에는 구분이 되어서 넘어와 있는데 개정안에서 또 다시 바꾸어가지고 조문을 바꾸어서 묶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4조가 그렇다면 여기 4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 개편을 하고 또 신설을 함으로 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 소요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기구 조정에 따른 사업비 소요를. . . .

최진학위원

네. 기구 조정 또는 과가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소요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못 해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기획실하고의 연계가 돼 있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물론 주민자치과에 대한 것은 아직 얘기가 없었는데 시민만족실을 또 다른 명칭에,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나왔던 안이 있을 겁니다. 무슨 무슨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나열 좀 시켜 주십시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토론에서 나왔던 것은 생활민원실로 나왔었고 시민만족실 2건이 상정이 돼서 그 중에서 시민만족실이 채택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생활민원실과 시민만족실인데 민원실이 따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게 중복성의 염려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중복되니까 혹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아마 시민만족실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만족실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고객만족실이라는 게 있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고객만족실이 일반 기업에서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준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우리 시민에게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불편한 사항 즉, 에프터서비스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만족실을 두거든요. 이런 행정의 행태를 도입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행정도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이제 시민과 고객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행정행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또 다른 안은 없었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생활민원실과 시민만족실 외에?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두 가지가 토론회에 상정이 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됐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정책토론회라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각 실 과 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거치고 또,

최진학위원

아,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정책토론하신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토론회 주재를 시장님이 하시고 각 실 국장 또 토론 그 부서장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꾸 만족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그것을, 오히려 그렇다면 생활민원실, 직소생활민원실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시장에게 부담 가는 이 직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서는 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을 하면 고객만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것도 시장께서 흔쾌히 이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데에 만족스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의 책임은 곧 여러 공직자 즉, 우리 577명인가 24명인가 그 분 되시는 분들도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고 우리 27만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시민만족실과 관련되어서 직소민원, 시민의방, 정책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통폐합하는 건데 정책개발팀이 이제까지 뭘 해왔고 분명히 이번에 민원부분하고 정책개발이 통합된다는 그 자체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책개발하고 일상적인 생활민원이 결합돼서 하나의 시를 구성할 수 있을까. . . 이건 상당히 참 문제예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여태까지 무슨 사업을 해왔고 또 그것에 대한 자체 평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민원실과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왔지 단순히 그냥 생활민원실이나 시민만족실이나 둘 중에 하나냐 이렇게는 안 나왔을 거고 정책토론회에서 심도한 논의 끝에 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는 정책개발팀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이것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이상을 가지고 잘 해왔느냐 못 해왔느냐 이런 평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아까 부탁했었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제출을 해주시고, 어떻게 내부에서는 평가가 됐습니까? 정책개발팀이 일상적인 시민만족실이든 뭐 민원실이든 이 부분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실을 꾸린다,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개발이라는 건 독자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직소민원, 이런 아주 현장감 민원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민원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결부해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의 실로서 꾸려진다, 상당히 앞으로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부 평가나 토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실하고 그 생활민원이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실로 꾸려 나간다, 어떤 토론 평가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시민만족실을 탄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책개발은 시민들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에서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정책개발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대로 활동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송재영위원

또 이렇게 지금 나왔듯이 당장 오늘, 내일의 직접적인 민원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2004년도, 그리고 2001년 군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정책개발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직소민원 부분하고 운영이 잘 될까요? 현장민원이 그냥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냥 묶어 놓는 형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가 않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개발팀, 그 다음에 직소민원팀, 이렇게 팀이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직소민원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정책개발팀은 각종 주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될 점을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이 있으면서 문제가 있었나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획하는 부분하고 정책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평가가 있어야지, 어떤 문제점 지적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실이나 국을 만드는 데서 참고가 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정책팀이 움직이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더 나은 방향이 제시됐는지 이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책개발팀이 그동안에는 어떤 정원 체제에서, 그러니까 공식 우리 기구로서 운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하나의 팀으로서 구성해서 운영했지 공식 우리 행정기구의 조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규정에 보게 되면 한 개 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개팀 이상이 구성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민만족실을 두면서 거기에 정책개발팀을 정식기구로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은 정식 행정기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 . . 왜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여태까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팀을 좀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않고,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라는 것은 그 시행령에 나왔다시피 일정 과와 계, 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초과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송재영위원

팀, 팀, 정책개발팀이요. 기획감사실 내에서 정책개발팀, 그건 문제없지 않습니까? 팀 부분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구조조정 시에 92명을 감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는 인원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책개발팀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시민만족실로 정식 행정기구로 편입된다면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정식 행정기구로 편입 안 된 상태에서 일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행정기구로 편입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정식 행정기구로 편입돼서 일하게 됩니까? 현재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에 있는 사람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전면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인사발령 사항으로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정직으로서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해서 정책개발팀으로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뭐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된 적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 몇 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책개발팀에는 6급 하나에다가 7급 하나, 8급 두 명,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급 두 명이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별정직은 없어요, 여기?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송재영위원

별정계약직 한 사람 있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다섯 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여태까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계속 성의 있는 설명을 계속 해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를 인용해서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이란 부분은 한시적 행정수요도 아니고, 그렇죠?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송재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보면 한시적인 것, 한시적인 경우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것만. 그러니까 지금 시민만족실도 그렇고 정책개발팀도 그렇고. . . , 그럼 이렇게 되면 언젠가 다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다른 부분을 없애는 거냐, 아니면 뭐 얘기했지만 "30만 넘으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때도 지금 한시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제6조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정책개발팀은 이제 지금까지는 설명드린대로 어떤 정식 기구로서 어떤 팀을 운영을 못 해 온 상태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팀으로서의 기구로서 아주 정식으로 둬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기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만, 저희가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구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저희가 직제가 더 늘어나야 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6월말로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의 염려도 되시겠습니다마는 통상 주민자치센터가 일정기간 안정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 . , 저희 실무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복합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과연 내년도에 가서 전부 없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시기구 설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한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또 강조하냐 하면 무슨 집행부나 국 실과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조항 같은 것을 끄집어내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 관료주의적인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굉장히 유연하게 그냥 융통성 있게 이렇게 또 처리해 나간단 말이죠. 이중 잣대로서 항상 그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면. 어떤 거는 보면 뭐 "이 조항이 어떻다, 저 조항이 어떻다, 이런 조항이 어떻다,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분명히 여기 한시기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만 부득이한 경우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들이 이걸 판단할 때 법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준 규정은 이렇게 나오고 한시 규정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국이나 부는 내년도 계속 잔존할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히 잔존시킬 겁니다. 정책개발팀을 정식으로 행정 부서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 . 분명히 잔존될 건데, 원래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정식기구로 정책개발팀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때까지 정책개발팀의 주요업무사항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와 이런 부분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안 됐지마는 앞으로 이 정책개발팀이 이때까지 어떤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떤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또 반성을 하면서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2단계 구조조정 관련 승인협의사항" 이렇게 제목이 있고 두 번째 정원 감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원인원이 30명,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30명인데 일반직 한 명, 별정직 세 명, 기능고용직 26명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30명중에서 기능고용직 26명을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다른 특별한 근거를 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미 보고드린 대로 30명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감축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본의 아니게 그만 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0명을 저의 실무적인 생각에서는 자연감소로도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직 한 명 특정해서, 별정직 세 명, 특히 기능고용직 26명, 이때까지 사실 그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계속 전국적으로 제기됐던 것이 이런 문제인데 기능고용직, 하위직 공무원들을 주로 이렇게 쳐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송재영위원

기능고용직에서는 사실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감원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식 감원까지 이렇게 특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돼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왜 기능고용직 26명,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놔가지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하위직으로 했을 뿐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에서, 특히 일반직에서도 지금 그만 두는 추세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30명은 여기에 지금 나열된 대로 하위직으로만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로도 달성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

송재영위원

중앙부처에서 일반직 몇 명, 별정직 몇 명, 기능고용직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1단계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제시했습니까? 1차 구조조정 때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단계 때 저희가 92명을 감축시켰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고 다만 1단계에서는 기구하고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1차 감원 때 각 직별로 몇 명이 감원이 됐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객관적으로 감원이 공평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자연감소로서도 가능하다, 즉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해도 2002년도까지는 30명의 감축인원에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1차 감원 때 자연감원된 부분하고 그것 포함해가지고 감축된 각 직급 있지 않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사중복기능 조정 축소 3명 이것은 또 뭡니까? 유사중복기능 조정 축소 3명이라는 게 따로 행정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

송재영위원

15쪽입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을 여성복지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3명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위탁 20명은 뭡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20명은 앞으로 저희가 각종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중앙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20명 정도를 감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걸 감축할 것이냐,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는 앞으로 2000년도에 다시 정식으로 감축할 때에 도와 또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총 인원감축이 30명인데 이것과 별도로 민간위탁 20명 해가지고 유사중복기능 3명, 읍 면 동 기능전환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총 인원감축 30명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 안 하고 순수하게 감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부분 20명을 또 상정한다는 것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의 총 감축인원은 30명인데 직능별로 봤을 때는 일반직과 기능직 30명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앞에 넣은 거고 기능별로 봤을 때에는 유사중복기능을 축소해서 세 명을 줄여나가고 민간위탁을 해서 20명을 줄여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일곱 명을 줄여 나가고 해서 동일한 30명을, 기능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30명을, 직능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30명 이런 식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급별로 1명, 3명, 26명 이렇게 해놓고 민간위탁 20명, 보니까 30명을 맞추기 위해서 기능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3명, 20명, 7명 이렇게 해놓은 거죠? 꼭 민간위탁해서 20명이 된다고 확실한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동 직원 정원규정과 관련되어서 규칙부분을 제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동 직원과 관련되어서는 규칙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를 검토해 주시는 대로 거기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다시 공포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동 직원이 2차 구조조정이 되면 6명에서 10명을 각 동당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습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는 동의 인구와 도시와 농촌동의 기준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출근거가 첫 번째 인구 그 다음에요? 6명에서 10명으로 정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우리 행정지원단에서 검토가 된 사항인데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 인구와 그것이 농촌동이냐 도시동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입하는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야동이 6명 그 다음에 최상이 10명까지 조정이 편중되어서 이렇게. . . .

송재영위원

각 동의 업무량이라든지,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종류라든지 이런게 판단근거가 안 됩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감안이 되고, 즉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청으로 이관이 안 되고 동에서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은 동에 그대로 잔류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요원도 정원 구성에 그 숫자가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에 사회복지업무가 동에 남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여섯 명에서 열 명까지 차등을 두어서 인원이 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규칙이 만들어지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어떤 두 개 과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갖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입장과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 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첫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단계 구조조정은 전국적인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에 의해서, 즉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의 20만 30만 인구에는 4국 20개 과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34개 시 군이 공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많게는 수백명이 감축되고 저희는 30명을 배당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 기능전환 센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두개 과를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민만족실과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 알겠고, 그러시면 시민만족실과 민원처리과, 주민자치과가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팀, 자치운영팀, 민방위팀 해서 3개 팀이 존속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 업무에 대한 보완기능, 반상회 운영, 통 반장 운영, 행정구역 조정 등의 업무를 관여하게 되겠고 자치운영팀에서는 평생학습 및 학교교육 지원관계, 각종 위원회 운영, 사회단체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 사회진흥업무 등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민방위사태 대비업무와 민방위 교육과 훈련 등,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을 관장하는 그런 사항이 주민자치과에 배속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은 직소민원팀, 시민의방, 정책개발팀 해서 3개 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직소민원에 대한 관리 및 처리 확인 행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각종 간담회 및 대화시에 각 통 반장님들이라든지, 각종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보완하는, 처리가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직소민원팀이 운영이 되겠고 시민의방에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한 대로 법률상담이라든지 각종 시민의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정책개발팀은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그런 업무를, 저희가 시민에 대한 또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집행부에서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민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시민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공통점이 너무 이쪽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아까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처리과는 유기민원이라든지 법정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만족실의 직소민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경환위원

그런 공통점을 약간 배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많은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이 두 개 과가 신설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에 몇 개 팀씩 있는데 팀 이동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의 주민등록팀과 종합민원팀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민원팀으로 합치게 되겠고 사회과의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청소년팀이 문화체육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사회과에는 자원봉사관리팀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운영팀이 제가 알기로 한 5,000여 명이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총괄 관리와 연계를 하는 자원봉사관리팀이 사회과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는 저희가 당동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구획정리팀 한 개를 더 두게 됩니다. 명칭은 기존의 도시개발팀을 구획정리 1팀, 새로 생기는 팀을 구획정리 2팀으로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은 안 됐지만 명칭이 바뀌는 부분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단속팀이라고 돼 있었는데 단속이라는 표현이 너무 주민들한테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린벨트관리팀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아!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히 방문도 하시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를 가지고 한 개 팀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국제협력팀을 자치행정과로 옮겨서 국내의 자매결연 맺었던 4개 기관과 자매결연사업을 병행해서 교류협력팀으로 합쳐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가족보건팀이 있었는데 가족보건이라는 것은 과거 7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지역보건팀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팀과 가정복지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정책이라는 표현이 맞겠고 시 군 단위에서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집행기관의 기능이 있다고 봐가지고 여성정책팀과 가정복지팀을 합쳐가지고 여성복지팀으로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규칙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부분 중에서 사회과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팀이 문화체육과로 바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갔는지. . . .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청소년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나라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문화 쪽으로 근접을 해서 어떤 정서적인 면을 가지고 불어넣어 줘야겠다, 즉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길거리 농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문화행사에 접목을 시켜서 만약에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부분의 정책을 펴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청소년팀을 문화체육과로 옮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팀이 사회과에 예속돼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청소년계에서 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청소년팀이 사회과에 있을 당시에는 많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 내의 팀으로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논의 없이 사회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간순간 자꾸 바뀌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조정을 해주셔야지만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과 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 과별로 전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이 업무배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또 명칭이 구태의연하다든지 시민이 접하기에 좀 부적절한 명칭,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실 과 소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책토론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이라든지 또는 과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두 개 과 신설되는 부분도 그렇고, 과 이전문제도 그렇고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여기 의회에서 장시간 토론하는 부분들이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심도 있게 앞으로 많이 지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임봉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