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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12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5-01-24

정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힘들었던 역경의 시기였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경제회복을 위한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미비하나마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희망스러운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의 경험을 발판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을유년 새해가 새롭게 웅비하는 도약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 물가가 전년에 비해서 다소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되겠지만 검소하고 알찬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우리 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수급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자녀중 중학교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가 없으며 고등학생은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어 앞으로는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자녀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비 지원이 없는 저소득주민 자녀중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 목적 중 장학금 지급 대상을「중·고등학교학생」에서「고등학교학생」으로,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교학생과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학생」에서「고등학교학생」으로, 동 조례 제2조 제2항 중「장학금」을 「학비 및 장학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있어서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자녀를 제외하고 생활이 어렵고 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 현재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 자녀를 제외시킴으로써 학비 이중 지원 논란을 없애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주는 등 저소득층에게 고른 복지혜택을 부여함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 자녀가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고등학생으로 한함」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중에서 중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학생은 2004년도부터 의무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 광역시는 아직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임용길위원

; 광역시도 해당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고등학생한테만 준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전문대학이나 직업대학 같은 곳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 저소득층의 생활 정도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은 지침을 보면 일반 수급자 바로 위를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그 위가 차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만든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더 거치자는 뜻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까지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한번 더 거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홍길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는 자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막연하게 했는데 어느 라인까지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80% 이상 자들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상위 30% 내에서 지급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학업성적이 학교에서 85% 이상인 자들만 추천을 받고 그 이하 자는 당연 탈락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실업계와 인문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와 인문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제2조 2항에 보면「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기관이 아닌 사회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는 사회단체 것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사회단체는 제외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늦게 개정됐는데, 아시죠? 중구 같은 곳은 이미 우리보다 반 년 앞서서 개정을 했는데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연말 정도에 뽑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왜 개정안을 이렇게 늦게 제출합니까? 중구는 2004년 7월 9일날 제출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이렇게 개정을 하라는 지침은 없었고 일부 구청에서 작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춰서 금년부터는 그동안 해당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행정사항 시책이 우리 동구가 느슨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장학사업을 돕고자 한다고 한다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등학교학생을 한다고 한다면 금년부터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이미 배정을 하지 않고서 작년 10월경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중학생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행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와 규정을 교육법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교육법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웬만한 시·군·구 조례는 개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개정도 않고서 뽑기는 이미 작년 10월 정도에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법규를 만들지 않고서 먼저 시행을 하는 폐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시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직접 그런 사항을 알고서 천거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타 시·군·구보다 느슨하게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왕에 늦었으니까 우선 조례안 개정 이전에 시행부터 하자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국장께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16일날 본 조례안이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자료는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대상 학생이 어느 학교 어떤 학생인가, 거주소, 학년, 지급액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갈 경우에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추후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만 사용을 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지 말고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얘기 들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리고 대상자 모집 시기가 대개 언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6월말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12월달에 지급을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 모집을 6월달에 하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 달 전에 모집을 해서 6월달에 줍니다.

황인호위원

; 대개 같은 학년으로 연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에 해서 그 이듬해, 예를 들어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한테 1학년말의 성적을 보고서 2학년 1학기, 2학기 분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언제 합니까?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말에는 전 학기 성적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은 1학년 1학기분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월말에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모집을 해서 지급을 하고 6월말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몇 학기 몇 분기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

; 당 지급 조례나 또는 시행규칙을 보면 한번 정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파악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여기에서 지급대상 제외라고 하는 제6조의 지급정지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1년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뽑을 때 6월달에 뽑아서 이렇게 존치가 되느냐, 아니면 실제 대상자를 어느 때 파악을 해서… 그 이듬해 것으로 연장해서 한 학년도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 학기 것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다음 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당연하죠. 전 학기 성적을 가지고 파악해서 85%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런 성적 파악을 언제 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학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받습니다. 받아서 결정을 하고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학업 성적을 12월말에 받아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매년 두 차례 대상자를 파악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6월과 12월로 알면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7조에 기금 조성 및 관리사항을 한번 봐야겠는데 8조에 장학금 재원 자체를 이자수입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다가 대청장학금도 마찬가지고 장학금의 원래의 원금 자체가 보전이 어렵다는 것이 언론에까지 걱정스러운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실제 이자수입금 가지고만 충당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원금이 잠식된 상태는 아니고 이자수입금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매년 이자수입금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고정적으로 얼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 최근 3개년 동안 이자수입 발생액과 대비해서 장학금 실제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아까 자료 제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것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금 자체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왕왕 각 자치단체마다 물의를 빚는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은 더 이상 구 출연금 같은 것으로는 전혀 나가지 않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지금은 더 적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재난관리법의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종전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별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관장사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계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통보하여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일 시 지시에 의하여 2001년 10월 30일부터 구성 운영중인 민간기술자문단을 폐지하고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위험등급의 구분 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자문단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자문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 또는 일부 개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기존의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예방 사업과 연구용역 등 조례에 명기한 용도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당해 지역의 대비 또는 퇴거 명령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그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그동안 각각 운용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관련법이 폐지 및 개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두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법에 맞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 실무에 따르면 금고 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와 금융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금고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지정하여 이자수입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도시국장 김신중, 준비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국에 현안 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1호에서 7호까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에 대한 재난 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라면 우리 동구에서는 어느 단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빼 놓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대개 재해 안전에 관련 있는 기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대전전화국이나 또는 재해안전에 대한 기술사 등, 그래서 우리 동구에는 신화엔지니어링에 기술사가 있고 도원엔지니어링, 자문을 할 수 있는 동구부녀회, 재향군인회 등 이런,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관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관단체 당연직 말고 위촉직에 해당되는 우리 동구에 있는 기관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충남지사가 있고 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이 네 군데가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기관 단체는 그런 단체를 말할 수 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8호를 봐 주세요. 8호에「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우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자도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석락

송석락위원

7호까지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기관 단체이고 8호는 나머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중에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가 우리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자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우리가 초빙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일부는 가능하지만 대략은 우리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가능은 하지만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우리 동구와 관련된 자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다음 쪽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도 2∼3년 전에 태풍 루사나 매미가 우리 지역을 강타했고 2004년도 3월달에는 우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지역에 폭설이 와서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당시에 우리 동구청하고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하고의 협조 사항이 이루어진 일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으면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담당과장이 제게 말을 하는 것은 관련 군부대 또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협조를 했었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서로 상호 보완 협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원을 보면 자문단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방금 답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자문단 구성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우리 동구 관내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타 구에서라도 물색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단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이 자문단이 앞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종성

정종성위원장

; 김가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문단 관계는 다음번 조례안 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답변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예. 다음 항에 가서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3조 구성원에 대해서「자문단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구에 민간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타 구에 거주하는 자도 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 자문단에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문단 개인한테는 용역을 주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한 규정은 국가계약법에 없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안전관리자문단에 소속한 기관에는 줄 수가 있죠.

김가진위원

; 구성원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성원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관,

김가진위원

;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개인하고 기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가진위원

; 그렇죠. 법인일 경우에는 기관의 하나의 구성원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자문단에 어디까지 용역을 줄 수 있는지, 단순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용수골개발사업 옹벽공사 하자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몇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문단을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문단이,

김가진위원

; 안전관리를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용수골 문제도 말씀드렸고 또 전에 용운도서관 옹벽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진단을 하는데 몇 백만원의 용역비를 줘 가면서 안전진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그런 용역비는 앞으로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한 사항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또는 자문단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조금 더 어렵다고 할 때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국장 말씀대로라면 자문단이 하는 사무나 업무에 관해서는 용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관밖에 안 돼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용수골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옹벽공사를 해 놓고 1년만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물론 공사 부실 문제에 관해서 하자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온대로 엄청난 예산이 재투입 되었습니다만 이럴 경우 자문단에서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자문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밖에 더 할 수 있느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수당은 평균 1일 7만원 정도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만 그런 전문적인 기술 분야 또는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적은 비용 가지고는 자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서는 그런 전문적인 판단까지 요할 때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깊은 기술적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갈 때는 그런 비용 관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의 적은 비용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요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예를 들어서 용운도서관 옹벽 크랙 하자 문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자문단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용역을 안 주고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상태는 제가 현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옹벽 크랙은 크랙만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토사가 무슨 토질이냐, 또는 붕괴될 위험이 있느냐는 사항까지 깊이 판단을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문제 등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참고하도록 지침식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겠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조 기능에 대해서 보겠는데 우리가 왕왕 상급단체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나 지침으로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표준안 38쪽에 2조 기능보다도 상당히 미흡하게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38쪽에 표준안의 중요한 2항, 4항을 누락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쪽 2조 기능하고 38쪽 2조의 기능을 비교를 해 보세요. 2조 2항을 보면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4조에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의회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그 사항을 못 넣고 일부 수정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38쪽에 있는 기능 항목을 상세히 넣어 주신다면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예. 지금 국장께서도 수정해 주실 것을 용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서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33쪽으로 축소시켜서 기능을 보건대 1항, 2항 정도만 만들고 3항에 묶어서 기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윤곽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면 실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안전관리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을 통해서든지 또는 의회를 통해서든지간에 이런 시시각각으로 안전 점검을 요할 때는 바로 현장 행정, 실무 행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이런 기능은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같이 보완을 해 주시고 교량 같은 것의 재난 등급은 그동안에 어떻게 매겼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등급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등급으로요.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이런 등급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기 이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A, B, C, D, E 등급을 매겼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사항이 규정에 다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니까 규정이 어떤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설물의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구분은 D등급이나 E등급은 직접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직접적으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황인호위원

; 등급 내용은 아는데 그러한 등급 판정을 누가 내리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등급 판정은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 우리 동구에서도 교량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해서 등급을 매겼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종전에 민간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기술자문단은 대학교수들, 용역기술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죠.

황인호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공포되면 기존에 민간기술자문단이 흡수되는 성격이 되겠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2조 기능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확충을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장께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기금은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관리 의무건축물이 있고 개인 건축물이 있는데 의무건축물은 몇 평방미터부터 시작해서 1년에 1회, 3년에 첨가해서 2회를 한다는 규정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평방미터에 대한 건물을 가지고 논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해서 공공청사 이런 사항은 연면적이 약 660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이 되겠고 다중이용건축물은 판매시설이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대형숙박시설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기타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사항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이 되겠고 대형건축물은 11층 이상이나 또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기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 보냐면 전 시간에 우리 황인호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협회나 기술사를 갖춘 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평방미터 당 얼마의 금액을 따져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돈을 거기에 넣고 거기에서 안전관리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적합을 따져서 아까 얘기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을 매겨서 책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황인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앞으로 등급 결정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등급 조정과 판정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등급 조정과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이나 또는 전문기술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 판정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죠. 만일 국장께서 전 시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한다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왜 돈을 내고 검사를 받겠습니까? 자문단에 신청을 하면 되지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법적으로 구성된 협회나 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한다면 이 기금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똑떨어지게 재해가 났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기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국장께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600평 이상 되는 건물, 15년 이상 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술사를 갖춘 업체에서 당연히 평당 가격을 따져서 돈을 넣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받아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정을 내리는 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등급 조정과 판정은 자문단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간사

;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간사

;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에서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은 그동안 본 상임위원회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을 하고자 하는 안이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 실무에 따르면 종전에는 금고 규정이 1단체 1금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실무 지침에 따르면 '99년 이후에 금고 운용의 안전성, 수익성 제고와 금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금고제도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올린 조례안을 보면 그냥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4조 3항에 보면「기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탁 관리하되」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금고를 지정하여 운용 관리해야 한다」로 해서 다금고제도로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나 재난관리기금운용을.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구금고 포함)의 저축상품에 예치」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이것을「금융상품」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금고제도로 운용하려면 꼭 저축상품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안되고 이자율이 높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 주셔서 금융상품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수정이 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금고로 해서 다금고제도로 하는 것에도 맞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간사

;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수정발의를 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간사

; 위원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길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길표 위원의 수정 동의를 정식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홍길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