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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2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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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장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허대규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등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정착과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에 헌신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632호 2004년 12월 29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청호 자연생태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위원회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문화정보관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각각 추가하고 위원회에서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규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9조와 51조를 일괄 상정한 것이지요? 제51조의 의안상정 시기에 대해서 "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심의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은 들어가세요. 간사님은 제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제51조의 의안 상정 시기에 대해서 구 조례에서는 "집회공고일 이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회공고일이면 집회일까지 몇 일 전에 하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 5일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집회 10일 전까지라고 하면 일주일을 더 늘리는 것이지요. 5일을 더 늘리는 것이지요?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어떤 이의나 반발이 없습니까? 10일 전인데, 이렇게 되면.
대규

허대규간사

;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모든 자료를 사전에 우리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5일을 더 늘린 것입니다. 간담회 날짜부터 한 것입니다. 간담회 하는 날 모든 자료를 그 날 가져와서 그 날 보고 검토해 달라고 하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5일을 더 늘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당일은 아니지요. 언제든지 집회일 전까지니까 5일 전에는 의안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은 되거든요. 물론 회의 안건이 수 십 가지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전문위원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불과 한∼두개를 가지고 10일씩이나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모든 것은 한 건이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시간을 다투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늘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0일 전이라고 하면 적기에 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기초의회이기 때문에요. 시도 무슨 예산이 내려온다던가 시·도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 우리 적재적소에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상정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의안 제출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일 전까지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고 전에는 5일 전이었는데 의안의 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전에는 5일 전이었다면 이틀 더 늘려서 일주일 정도, "집회공고 일주일 전에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서 조항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긴급 예산으로 내려올 때 그러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일로 시간을 잡은 것이니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5일전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안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 가끔 문제가,

김가진위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도 전체적인 예산 검토보고를 늦게 함으로서 검토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 달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말다툼도 하고 지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러한 말다툼도 있었고,
길영

장길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