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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1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2분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97억9257만4천원으로 12억35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응원석 차광막 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동이 다 해당사항이고, 자매도시 난계국악단 초청공연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하는 사항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드벌룬은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4개에서 6개로 수량을 증가해서 애드벌룬을 게시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배너기는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배너기 제작을 당초 600개에서 900개로, 깃대 제작도 당초 80조에서 200조로, 배너기 시공 및 철거도 당초 300조에서 500조로 증가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숙직비, 일직비에서 18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및 공포돼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지원 관련 시책추진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 119페이지에서 국제교류와 관련한 추진비에서 감해서 여기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료로 352만2천원 그리고 시 방문 기념품비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새마을 국토대청결운동에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에 새마을본부에서 시상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새마을지회,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청소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용품과 급량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대학원 위탁교육비인데 인원이 10명에서 16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여비는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에 가는 교육에 관련한 여비인데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공석 대체인력인건비는 30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인데 구내식당에 1일 150 내지 2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척제라든지 집기류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원, 이것은 고(古) 엄천수 전문위원이 돌아가시면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모자라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억8천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미화원 5명에서 8명이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3억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수당업무지침이 변경돼서 부족분 3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도 2억1400만원을 보수예산액 증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금고가 12월말로 약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금고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회계과는 모두 227억으로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서 옥상녹화사업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옆에 옥상에 직원, 민원인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으로서 경기도 녹지재단에 7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문에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는 저희가 행사시에 차량이 정체되고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전거 보관대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방문단 의전 및 시정업무 차량구입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현장이라든지 노면불량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는 국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 내시된 도비보조금 재원 중에서 재원이 증가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5억3300만원으로 143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여권 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500만원이 삭감돼서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의 하단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봉급 인상분을 6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모두 102억원으로 3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단에서 오산남부사회복지관은 1억9800만원이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합조사요원 가구 방문 시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6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하단부에 통합조사요원의 차량구입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있는 차가 2000년식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대체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인원이 2,095명에서 1,907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18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도 2,095명이 1,90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도 281명에서 265명으로 인원이 줄어서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에서는 기초생활 해산ㆍ장제급여도 4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월동 난방비 지원도 1,240명에서 1,208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802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중간에 지역봉사사업에는 31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이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됐고요.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건립 감리비는 건립자체를 롯데그룹에서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455만1천원을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 302억원으로서 5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인데 이 부분은 원래 장복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남부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의료기기와 난방, 주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40명에서 36명으로 축소돼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상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시비 부담과 분권교부세를 변경 내시받아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천만원은 남부복지관의 인건비와 사업추진비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종사자 3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163페이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에 479만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성심동원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이 사항도 성심동원에 관한 사항인데 인건비와 관리비, 종사자 3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은 이 사항도 성심동원에 관한 사항인데 성심동원이 지곶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증요양시설을 하기 위한 9억8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장기자랑, 초청공연 등을 하게 되는데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누읍동과 원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계약으로 전환해서 공부방 건물 공동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지역별 특화 명품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은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에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요. 하단부에 경로당 정수기 지원에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서 서랑동 노인회관 재건축 지원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세마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는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인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6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가사간병서비스사업으로서 사업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서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4,487명에서 4,643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교통비는 2억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인원이 당초 5,200명에서 4,349명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조정해서 6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840만원을 이것도 분권과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에는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노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입소인원이 감소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실비업소이용료 지원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의 상단부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승우재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대한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은 소자복지관과 로뎀나무식당에 대한 취사장비와 비품, 실내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모자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서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지원인데 이 사항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토,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4987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아를 두는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현재 평균 16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76명에서 106명으로 증가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의 중간부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326만7천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항은 56개소에서 94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6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사업량이 2,335명에서 2,051명으로 축소가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의 중간부분에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1억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5명의 대상자가 134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실무자 연찬회 600만원은 여성 분야에 평가시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600만원을 이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결혼이민자 스키캠프에 108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환경위생과는 모두 35억원으로서 1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19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을 요구하는,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저공해 소형차, 저공해 대형차 등 모두 21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지원에 29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시비 없이 전액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개선과 물 절약 실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청소과는 157억원으로서 5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에 매립지 주변에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환경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에 5억4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1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7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예산 중에서 국도비는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는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분리배출 비율을 증가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4억원으로서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부에 사이버교육 컨텐츠 구축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사항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백본스위치 광모듈 추가 구축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사항입니다. 먼저 277페이지에 세입부분은 예산액은 5억4700만원으로서 47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30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5억4742만9천원으로 47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용 비품 등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증에 대한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출석심의를 5회에서 1회로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279페이지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17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배너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너기 설치 수량이 작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시민의 날 축제를 위해서 배너기를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시청사 주변이라든가 국도1호선에 배너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환경축제라든가, 작년에 오산천 주변에 가로등이 증가가 되었고, 남부순환도로에 작년도에 인도 다음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달기가 힘들어서 안 달았는데 금년에 추가로 거기를 추가해서 달고 있습니다. 추가된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주로 하천변에 신설한 데 가로등에 달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하천변에 작년도에 가로등이 신설이 되어서요. 운동장 주변하고.

윤한섭위원

국도에 물향기 수목원 거기까지도 작년에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물향기 수목원은 작년에도 달았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21페이지에 장기공석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는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명 증액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41,125원에 15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150일을 계상했단 말에요. 그러면 추가된 5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휴직을 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한섭위원

날짜가 다 틀릴 텐데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날짜가 틀린데요, 보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인력을 쓰려면 300일인데 150을 평균 일자를 산출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이것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산휴가를 언제 가느냐, 휴직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나올 수가 없지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쓴다면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나오지만 출산휴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그러면 추가될 5명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4명 가 있고, 5월달까지 출산휴가를 낸 사람들이 10명 있고, 하반기에 출산휴가에서 휴직으로 갈 사람이 5명을 우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예측해서 그 계산이라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윤한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너기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배너기가 전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 위주로 해서 배너기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도에 오산천변에 양측에 양안에 가로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되었고 하천 안에도 태양열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너기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민의 날에 게양을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질의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8년도 생태환경축제 배너기 소요분 반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설명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난 생태하천축제 때도……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을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소요를 했으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생태환경축제 소요를 했으니까 그것을 대체교체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대체교체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태하천, 작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데 솔직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미리 사용을 한 겁니까? 한 거죠? 미리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채 계장님.
담당

총무담당

채용구 자리에서 - 총무담당 채용구입니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생태하천 하면서 한 것 이외 추가분, 예를 들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생태환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추가분을 기 설치한 거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채용구 자리에서 - 아니고요. 추가로 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2009년도생태하천에 대해서 추가분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건데요. 생태하천축제 때는 ‘산과 이슬이’로 해서 배너기를 제작을 해서 한 거고요. 시민의 날 축제 때는 시민의 날 축제에 맞는 배너기를 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의 날 축제에 대한 배너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2008년도 생태하천축제에 배너기 소요분 반영은 어떤 문구입니까? 설명자료에 있는 겁니다, 주신 자료에. 이건 어떤 문구입니까? 2008년도 생태환경축제하고 이 배너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사과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축제 배너기 소요분이라고 했는데 소요분이 아니고요. 생태하천 때 쓴,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원

김진원위원

생태하천에 쓴 거랑은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방금 시민의 날 행사라며요, 또? 생태하천 배너기 하고 시민의 날 행사의 배너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그 제작을 한다는 것을 생태하천 배너기 소요분이라고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20주년 시민의 날에 대한 배너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생태축제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배너기 수량의 증가라든가 깃대수량은 뭡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배너기 수량은 600개에서 900개, 300개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인지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해주셔야 돼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 관련돼서 예산이 놀라온 게 응원석 차광막 설치를 500만원 하겠다. 자매도시 공연에 대한 문제죠. 어차피 이것도 20주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초청공연 800만원 하겠다. 애드벌룬 설치를 200만원 추가해서 600만원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배너기 설치까지 840까지 더 올라온 거죠? 추가적으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반영 시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게 왜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본예산 반영 시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시민의 날 종합계획이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때는 추가적으로 예측을 못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도 아니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매시인 영동군의 난계축제는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저희는 생각을 당일 연주를 하고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확히 표현하세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작업할 때 삭감이 된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측을 못한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는 공연을 하고 당일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당일날 예를 들어서 전반기 공연하고 하반기 7시에 공연을 하고 그러다보면 그 이튿날 시민의 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식비라든가 숙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할 계획을 아예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하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원

김진원위원

하긴 했었는데 왜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당일에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에 예를 들어서 공연 10시에 끝나면 10시에 영동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20만원이 사례비가 아니고 숙박비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숙박비하고 식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난계국악단 초청공연은 그렇게 백 번 이해를 하더라도 나머지 응원석 차광막이라든가 애드벌룬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배너기 설치는 왜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드벌룬 설치는 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해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게 미리 시행을 해놓고 시행을 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생겨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시행도 안 해보고 예측을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모자를 것 같으니까 다시 오류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예측해서 반영을 했다? 그러면 추경이 본예산, 공무원들께서 오류 작업 난 부분들을 추경으로 메워주는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 뭐하러 예측합니까? 대충 예측하고 추경 때 보완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애드벌룬 같은 경우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운동장만 했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그 얘기를 본예산 때 못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 추경에 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배너기, 애드벌룬 그런 얘기를 왜 추경에 와서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대충하고 추경에서 보완시켜주지, 대충.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본예산 작업만큼 중요한 작업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 중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는 부분은 빼놓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시의원들이 안 해줘서, 예산편성 안 해줘서 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대한 20주년……
진원

김진원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담당자들이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재정보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지적해주셨듯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를……
진원

김진원위원

업무가 바뀌더라도 재정보증에 대한 보험 만료기간은 정확히 있었던 거죠? 픽스되어 있었던 거죠? 2008년 5월31일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착오가 있었던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했던……
진원

김진원위원

워낙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새마을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새마을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새마을도지회에서 새마을지회로 250만원을, 그리고 시비에서 250만원을 새마을지회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관내 지회라든가 동 부녀회, 동 새마을회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재료비 및 식비입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1년 평가를 해서 도에서 하반기에 평가해서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난 5월 13일날 한 거죠? 오산시 새마을회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 번 했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3월인가 역전 앞에서도 한 번 했고요. 지난 5월 13일 생태환경축제 때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 청소용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용품은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식사까지 제공한 거는 파악을 했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식사까지 제공, 그러면 식사는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급량비가 어디 있어가지고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회에서 도에서 2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250만원을 시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지원을 해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급량비에 대한 도비가 미리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회로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비가 있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도비가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급량비가요? 확실합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250만원을 새마을지회에서 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청소용품은 지원해주지만 급량비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오늘 명예시장 관계로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새마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계획’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일반수용비는 도비에서 250을 지원해주고 시비로 100만원을 추가를 하지만 급량비는 시비 100만원만 떼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도비에서 지원해줍니까? 무슨 말씀을……, 이것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회로……
진원

김진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방금 급량비를 어디서 지원해줬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줬습니다. 받은 돈이 있으세요? 새마을회 관련 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신다고요? 그러면 급량비 계속 이것 예산 지원해주시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가 어디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두 번의 대청결운동을 했으니까 앞으로 급량비 그렇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류를 넣었습니까, 급량비를 여기다가? 이것 예산부서 첫 부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들 답변이 막히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확인해주시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신 것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시켜 주십시오.

이기흥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해당 부서장님들은 좀더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시고요, 대답은 직접 해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메모 전달하실 게 있으면 바로바로 메모 전달을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직접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허락을 득하시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신 것 3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복지시설 관리’ 해서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해서 월 125만원씩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신 것에 보면 비용증가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125만원 말고도 다달이 소모품비로 책정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내식당 시설비……

김미정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소모품이거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계상한 것은 구내식당 세척제하고 소모품으로 집기류인데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소모품 집기류에 해당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세척제인데 세척제 일부하고 소모품은 거기에 사용되는 식기라든가 식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김미정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척제나 집기류, 그러면 일단 우선은 비용 증가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한달 집기류나 세척제 이런 것에 대한 소모품비용으로 얼마가 세워져 있었던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없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소모품은 계속적으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사업별예산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가 저기가 생기는데요. 그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별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편성을 판단을 못해……

김미정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했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넣어서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편성……

김미정위원

아니, 사업별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존에 쓰던 거면……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에 그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저희가……

김미정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사실 식당운영이 우리도 적자입니다. 저희도 방향을 무기계약자 의 인건비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산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아직 민간위탁을 실시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소모품비가 월(月)에 125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소모품을 125만원 신청을 하신 것은.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되기로는 청결 세척제가 월 70~80만원 들어갑니다.

김미정위원

세척제만 70~8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400~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기라든가 수저라든가 비품 이런 것을 구입합니다.

김미정위원

일단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을 책정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척제만 70~8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5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집기류 구입하는 것 하고요. 집기류, 한 400~500만원……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산출근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원 위원님이나 김미정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세부 산출근거 말씀하신 것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따로 별도 보고할 게 아니고 차후라도, 다른 과를 넘어서라도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십시오.

이기흥위원장

예, 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운영수당,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금고지정위원회 심사수당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민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년에 예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금고가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 거의 시작이 됩니다. 금고계약이, 재갱신이 되는데 기존에 된 데가 경기도하고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대전 이렇게 몇 군데밖에는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어떻게 줬는지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확실한 근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입관리담당이 한 데 경기도, 인천, 대전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근거를 산출한 결과 인천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대전 같은 경우가 17만원을 한 거고요. 일단 참석수당이 7만원, 심의수당이 7만원, 규정상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경우는 3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수당에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타시ㆍ군은 어디에 벤치마킹 했답니까? 만약에 2008년도 본예산에 온 부분들은 타시ㆍ군은 어디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 거죠?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저희가요? 저희가 타시ㆍ군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 벤치마킹한 시ㆍ군은 어디 벤치마킹을 또 한 겁니까? 처음에 한 시ㆍ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한 게, 금년도에 벤치마킹 한 곳이 그런 부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이 아까 서민택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수당에 대한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 조례가 시금고 관련 조례, 정식으로 오산시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 5일 공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정도의 각종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적정선은 나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은 오류라고 판단 안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추경에 삽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들은.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들은 예산에 삽입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부족 부분들은, 부족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라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예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데요. 판단착오를 했는데 사실은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명확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금고의 선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후문 주차관제시스템, 저희들이 후문을 활용 안 했던 것은 지금까지 어떤 교통흐름의 방해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운암 1공영주차장 신축공사와 운암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이 폐쇄문제 때문에 후문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사항 말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시정의 그늘진 곳을 찾아 빛과 희망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후문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후문 주차관제시스템을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은 한 6600만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때 설치 시에 들어오는 차는 후문과 정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가는 차는 정문에만 출차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우리 능력으로서는 그 정도가 최적정량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그 중간에 회의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출차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회의나 아까 말씀드린 운암공영주차장이 공사할 때에 우리 주차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출차 시에는 항시 운영은 아니고 필요시마다 후문도 출차가 가능토록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필요시마다 주차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상시적으로가 아니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상시는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는 출차가 불가능한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출차가 정산이 안 됩니다. 출차는 가능한데 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정산시스템에 대한 교체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관제시스템이 아니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또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상시적인 게 아니니까 운암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완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실 거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 문제도 어차피 상시적이 아니니까 별로 고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가속차선이 있습니다. 출차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을 믿고요. 한 가지 더, 자매도시 방문단 의전 및 시정업무 차량구입, 제가 자료가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제 책상에 올려놓은 것 회계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까? 관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및 교체승인 내부결재 자료.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데요. 이것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지요?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그랜드 카니발을 구입해갖고 정수배정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용이 틀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번에 대한 교체라고 그때 제가 회계과장님께 직접 그렇게 들었는데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이.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으로 1000번, SM 1000번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렉스턴 차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번 그 차량은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요. 내부 소요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것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이었으나 차량이 잘 아시는 사항이시겠지만 2년 정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운행하다 선 적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렉스턴은 다수인이 타서 현장을 방문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량도 금년도 7월달에 내구연한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는 정수는 있으나 차량이 없습니다. 렉스턴을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요구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고정 배차해 주고요. 대체해서 카니발 11인승으로 구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이 현장방문이나 자매결연 시에 의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대체취득이 가능해도 정수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체취득 받는 경우에도?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신규취득이 아니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내 및 해외 자매도시방문시 방문단 의전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방문합니까? 의전차량을 이용할 방문단이 얼마나 될까요, 오산시에? 회계과장님, 그것 한번 예측해보셨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1년에 한 3, 4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방문단 의전 및 각종 건설현장 이렇게 같이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의전은 말 좋게 3, 4회 활용하려고 4500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1000번에 대한 교체, 대체취득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000번에 대한?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렉스턴은 아까 얘기한대로 기존의 차는 렉스턴은 건설과로 사용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솔직히. 3, 4회 사용하려고 의전단 의전 구입차량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는 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재단으로부터 7800만원, 시비로 1억82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결정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인 12월말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옥상 조경면적은 9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하고 세무과 지붕옥상이 되겠고요. 주출입구는 자치행정과 옆에 상황실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출입 복도를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옥상조경은 경량토를 성토를 해서 거기에 관목류 위주로 해서 옥상조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상조경은 오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햇살마루 어린이도서관 상부에 조금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옥상조경에 시범이이라 할까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한섭위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는 주출입구가 2층에서 내려가는 출입구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민원인들, 시청을 방문하신 민원인들은 2층 복도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외부계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외부계단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옥상녹화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옥상녹화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옥상녹화 한 것을 보려면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런 사항도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관리상의 문제도 되고요. 야간에 안전, 안전휀스는 설치할 예정이나 안전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우선은 내부적인 출입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한섭위원

안전휀스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야간에 문을 잠그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할 거면 처음부터 옥외계단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지금 소요사업비가 2억6천을 편성했거든요. 이거는 녹지재단에서 한계적인 예산입니다. 더 이상은 심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외부계단까지 설치하게 된다면 옥상조경이 아주 조잡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옥외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나중에 시민들이 원할 경우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처음부터 옥외계단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하셔서 공사 시작하기 전이라도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예,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서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우리가 기존에도 우리 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4년, 5년 정도 되다보니까 기능이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해서 이번에 도비도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설명서 41페이지 사회복지과 노트북 구입이 160만원, 70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노트북 구입이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일률적이지 않고 틀린지, 어느 부서는 좋은 것 쓰고 어느 부서는 나쁜 것 쓰고 이런 부분인지, 똑같은 노트북 구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노트북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2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편성된 정도의 금액이면 저희도 필요한 기능을 갖춘 노트북을 구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철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기금운용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위원입니다. 추경보다 보니까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반환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신설된 사업인데 작년 계획시기를 5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부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독서도우미 사업하고 장애아 안심돌보미 사업인데 독서도우미 사업은 대상자가 1,200명이었는데 973명이 참여를 했고요. 장애아 안심돌보미 사업은 계획인원이 60명이었는데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단축이 됐고 신청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장복실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그 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수급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정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 인원이 78명이었는데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서 참여인원이 차이가 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국비를 많이 반환하게 되면 받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들이 알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현재 국비로 해서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 혁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내려와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갔고,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올해 사업비가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 혁신사업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하에서 당초예산에는 보건복지부부터 줄었다가 다시 추경이 되면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해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올해 독서도우미 사업은 그대로 할 거고요. 6월말이나 7월달에 영어체험학습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복실위원

자활근로사업도 후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쪽에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하신 겁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자활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의료급여혜택이라든지 일부의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권장을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자활사업에 나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80개소입니다. 경로당을 돌면서도 그렇고, 동사무소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가장 원하는 것이 정수기였고요. 그 다음 번에 원하는 것이 김치냉장고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릿물을 한 번 끓이면 보통 경로당 이용인원이 한 25~30명 되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드리고자 해서 정수기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철위원

노인정에 현재 정수기가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대충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파악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데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에 맞는……

김명철위원

그 이외에 있는 곳도 교체해주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맞는 것으로 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변경해서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정수기가 있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은 경로당 정수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대당 15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또 다른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로 돈이 배정돼서……

김명철위원

금액으로 보내줄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정수기가 필요한 곳은 다 정수기로 하고요. 신청이 된 3군데 정도는 그 금액에 맞는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여기에 경로당 정수기 지원으로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을요?

김명철위원

예. 그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상?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상과목으로 보면 그런데요.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필요한 것으로 사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대로, 이게 잘못되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변질될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현금으로 경로당에 주는 게 아니고요.

김명철위원

조금 전에 현금으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까지만, 대한노인회쪽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A/S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도로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지비용은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유지비용이 특별히 들어갈 내용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요.

김명철위원

안 그렇죠. 필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정수기를 사주고 아무래도 내년도 정도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수가 95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168페이지를 우선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고요. 169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16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로뎀나무식당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서 가정으로 배달 내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먹는 인원이 하루에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50명 95일이라는 쉬는 날은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배정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쉬는 날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휴일하고 토요일만 지원됩니다.

김명철위원

지원시기가 언제부터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방학 중만 하는 겁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철위원

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가요? 아니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들어갈 인원은 먼저 말씀드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필요한 아이들이 150명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앞으로 남은 일수에 대한 게 며칠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정확히 언제부터 지원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남은 일수 계산을 해보면 남은 일수에 대한 예산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했을 경우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빼고 남는 금액이요?

김명철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도비로 이번에 새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아래 169페이지는 도비로 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철위원

95일에 대한 산출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날짜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도비로 내시가 되면서 나온 날짜인데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짜가 계산돼서 도로부터 나온 날짜 그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반납을 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일수에 대한 것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공휴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을 한 2달 정도, 겨울방학 2달 정도 제외하고 나면 남은 7달 중에 4달은 제외하고 나면 3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5일 산출이 아주 애매해요. 공휴일은 빼고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을 해봤을 때에 8일씩 3달입니다. 그러면 24일밖에 산출이 안 됩니다. 물론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그대로 받다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받게 되는 것은 받아야 되죠. 받는 건데 산출근거는 사실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시를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많은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95일을 책정해서 도비는 많이 내려왔지만 실제로 이용해야 될 일수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사실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미 구상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95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방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방학을 뺀 나머지만……, 사실은 방학을 포함을 시켜도 일수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연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한 117일이 됩니다. 늦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이 95일로, 도에서 내려 보내면서 95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늦게 내려와서 날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김미정위원

그러면 아까 장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ㆍ도비 내시된 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토요일, 휴일, 공휴일도 이미 우리시에서 아이들을 무료급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또 소급적용이 안 되나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죠, 기 집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아까 장복실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반환금이 굉장히 여기서도 많이 남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남게 됩니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작됐다 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돼야 되고, 사회복지쪽이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수당을 주는데 그동안 줬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줬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도 별안간 예산이 서서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선 것 중에서 대상되는 사람만 주고 남는 금액은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만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계층만. 일반인은 줄 수가 없고요.

김미정위원

그 인원이 우리가 150명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추정치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쪽에서 조사를 하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조사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인원을 정확히 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소급적용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07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2천만원 있었고요. 작년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올려주셨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3천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1천만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 문화활동이 저희 오산 같은 경우는 남부복지관에서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빼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수능이 끝나면서 그동안 공부에 시달렸던 아이들한테 유명한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공연을 한번쯤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아이들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작년 예산심의 때 분명히 이것은 과장께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올 본예산에요?

윤한섭위원

예.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제가 3천만원을 올리면서 삭감해도 괜찮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윤한섭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2천만원에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윤한섭위원

작년 2007년도에 추경을 1천만원을 더 세워줬으니까 2008년도에도 안이한 생각으로 1천만원 더 추경 세우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깎여서 사실 2천만원 갖고는……

윤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것 분명히 위원이 예산심의해서 깎은 게 아니라 과장께서 이 항목은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드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3천만원짜리 사업을 올해 1천만원 감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한섭위원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세워주시면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165쪽에 서랑동 노인회관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과 전출금으로 예산이 선 거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랑동에 보면 노인회 측하고 부녀회 측하고 갈등문제가 많아서 노인회 신축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상하수과에서……

윤한섭위원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회관을 지어 달라.” 마을 부녀회나 마을 측에서는 “마을회관으로 해달라” 이런 게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무래도 상하수과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왔다면 이것은 경로당 건축하는 거로 온 거거든요.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경로당으로. 왜냐하면 부녀회라면 자치행정과쪽하고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마 의논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현재 구)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것……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재건축으로다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재건축으로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부지가 굉장히 적을 텐데, 여기 보면 부지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50평방미터를……

윤한섭위원

추가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매입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매입은 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매입비까지 예산이 서는 거니까요, 예산이 서야 매입을 합니다.

윤한섭위원

계획은 되어 있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돈으로 보면 150평방미터 대지를 구입해서 노인회관은 330평방미터, 100평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서랑동 마을 관계자한테 알아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스키캠프로 돼서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왔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시군 여성복지평가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여성복지 관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2천만원을 타왔습니다. 그 상금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없고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71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 실무연찬회부터 사업을 4가지 사업을 해서 여성이민자 스키캠프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스키캠프가 아니라도 다른 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가능한 거죠.

윤한섭위원

결혼이민자니까는 아무래도 언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오산종합복지관하고 또 이번에 국ㆍ도비 지원이 별도로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서 가서 교육시키는 것, 또 모아서 교육시키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오산에 결혼이민자가 한 427가정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45명 정도를 이민자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에 400가구가 넘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427가정입니다.

윤한섭위원

언어나 한글 같은 것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니까 특이한 사업을 해보시겠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의 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김진원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은 정회 후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신규사업인데요.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해서 5천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고, 주간보호시설은 들어온 분들한테도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처음 설치가 됩니다. 161페이지 보면 도비를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는데요. 운영비는 첫해에는 거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인건비를 3명 정도의 인건비를 해서 5개월로 해서 3100만원정도 했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회비, 각종 재활치료라든가 훈련에 따른 사업비 해서 5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5개월에 대한 계상을 했다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언제 개설 되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예산이 서면 바로……, 그런데 개원하기까지는 아무래도 한달 정도 준비기간을 가져서 8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복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도 남은 분 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쉼터공원에 4천만원 계상했다가 450만원 정도 두고 나머지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시비로 해서 하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음년도에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도 김명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정수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정수기를 주면 똑같이 정수기를 주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거를 주면 똑같이 주셔야 문제발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받겠다고 하시는 노인정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세 군데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 됩니다. “없다”고 우선은 얘기하고 정수기를 또 받겠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섭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대고 그쪽으로 줘서 다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수기하고 김치냉장고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김치냉장고 사는 데 이 돈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의견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문제가 일단 나왔으니까 경로당 정수기 지원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 쪽이 변화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거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과연 한꺼번에 80개의 경로당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민간노인회를 빌어서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추경의 편성방향에 예를 들자면 이게 과연 시급을 요하는 예산편성이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 방향 할 때 그렇게 설명해주셨거든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하겠다.” 이 정수기가 시급을 요하는 편성방향입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하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치 못했던 예산이나 그런 것을 편성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판단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서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그 경로당에 정수기 지원하는 문제는 가용재원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시급을 요한다, 안 한다 그것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가용범위 안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그러니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맞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우선순위에 경로당 지원이 필요하다? 정수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순위에?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은 안 들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관점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굳이 80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원할 만큼의 과연 가용재원이 오산이 그 정도로 예산에서 재정형편이 좋은가?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정작업을 하다보면 타 부서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업순위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우선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겠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차후에 다른 과할 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토론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추경이 국도비사업이라 국도비가 내시가 변동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은 어린애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면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주건 두 번에 사주건 어차피 사줄 거라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괜찮은데 사실은 물은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 기왕이면 올해 사주는 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판단도 들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 시에는 이건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항이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노인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노인복지분야는 평가를 안 합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 평가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노인복지분야도 평가를 하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노인복지분야는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 받아서 한번 쓰시는 건 어떠세요? 1등 하셔가지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분야별로는 없습니다. 여성복지만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는 분야별로는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회 단체에 지급한다는 민간보조의 형태다보니까 더 위험성은 있다고 보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물건을 사서 경로당으로 줄 거기 때문에요, ……
진원

김진원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은 윤한섭 위원님이나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본예산에 위원들의 심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2007년도를 말씀하시는데요. 2007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1천만원 삭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워낙 본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고 1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7년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들께서 행사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또 항상 밝히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시면 ‘너희들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 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진원

김진원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작업을 위원들이 심도있게 안 했다. 너희들이 불성실하게 예산심의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본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행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면 굉장히 1천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으면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셨어야지요. 그게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감되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3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세워주실 것으로 설명했을 때도 질문을 별도로 안 하셨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질문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행사적경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마 다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검토를 해서 삭감한 부분을 너희들이 불성실하고 너희들이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1천만원 더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전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아니면 사전설명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된 부분이라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과다책정 되었다.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은 오산의 청소년들의 복지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배려는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정작업할 때 추려주십시오.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러실 수 있으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환경위생과 주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 국책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서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5대, 13대, 3대, 전반적으로 시비는 만약에 이 부분만 따지면 시비는 11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100만원이 좀 넘지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2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100만원이 약간 넘네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11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어디어디에 합치면 21대 정도 되지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21대면 어디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보급사업자체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학교에 중점적으로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공기관과 학교는 알겠는데, 공공기관도 어느 공공기관이고 어느 학교에 주겠다는 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있는 것 같으신데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신청접수가 완료되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신청접수가 어디어디 완료되었습니까? 5대가 어디어디입니까? 5대, 13대, 3대가 어디에 지원해줄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한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하이브리드차 5대는 관내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공해 소형차하고 대형차는 운송업체에서 현재……
진원

김진원위원

운수업체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운송업체요.
진원

김진원위원

운송업체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 기관이 있나요? 어린이 집도 어떤 어린이 집이 있을 거고……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 있지요? 운송하고 있는 그 차를 교체할 때 그게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교체할 때 신청이 들어온다고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운송업체도 물론 관내 운송업체겠지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단일년도의 사업, 올해년도의 사업이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4년까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투입이 매년 1100만원, 1100만원씩 2014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계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게 대상이 이렇게 많나요? 자동차를 지원해줄 대상들이?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공해 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제품판매가격자체가 단가가 세기 때문에 선호도는 조금 미비한 사항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저희는 자꾸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매년 사업물량을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도 경기도에서 21대를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 게 아니고. 그렇죠?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배정물량을 받는 거죠.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정물량을 받았는데 배정물량을 소유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줄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계장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천상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특별법만 보면, 제가 특별법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도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지침상 이렇게 물량을 배정 받아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이것을 수요할 수 있는 만큼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배정을 받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기사도 없다. 그러면 배정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셨나요? 이거를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한번 종합계획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2014년까지니까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아니시니까 모르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하지만 한번 정도 파악해보세요. 그럴 수 있으시죠?
상현

한상현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주변 환경영향조사는 폐기물관리법 50조에 근거해서 매립지시설 주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실적이 있고, 올해 다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것을 종합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다고 하면 2008년도 3월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올해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 보고서……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실상?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시기적이나 봐서는 옳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김명철위원

보면 이전 부서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했는데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이 보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에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각 담당,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국토청결운동 예산에 대한 보충답변입니다. 새마을국토청결운동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금년도에 처음 새마을 도지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지회와 동 새마을회에서 각각 따로따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지회에서는 1년에 3번, 오산 생태환경축제팀 맞이 대청소와 장마 뒷마무리 새마을 대청소,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후 새마을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동에서는 매월 2회 동별로 자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과 자부담으로 됐는데 도비가 100만원, 시에서 250만원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비 중 250만원은 자재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부담을 위해서 식비로다가 운영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오산시지회하고 각동 새마을단체로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용품이나 급량비도 따로따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새마을지회는 부대비, 청소비품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급량비는 시비에서 100만원과 자체예산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시 새마을지회하고 방금 말씀하신 동별 새마을단체하고 따로따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용품, 급량비를 따로따로 지원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청소용품 얼마, 급량비 얼마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청소용품비가 250만원, 급량비가……
진원

김진원위원

청소용품이 왜 또 250만원이에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도비 100만원하고 시비 150만원, 급량비가 시비 100만원, 자체예산……
진원

김진원위원

잠깐만요. 청소용품은 오산시새마을지회에만 지원이 되고, 급량비는 동별 사회단체한테 가는 거라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청소용품은 구입을 해서 동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장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품을 자체에 주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급량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급량비는 시는 1회 100만원씩 3회, 아까도 3회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150만원, 시비 일부하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자체……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산시 자치행정과’ 해서 ‘새마을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답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급량비가 1500만원 서 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1400만원 자부담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100만원 자부담이 없어서 1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백 번 이해하더라도 지금……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이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가 100만원, 나머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400이 자부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100만원이 없어서 100만원을 5억이나 예산이 있어서 회관을 건립한다는 오산시새마을회가 1400만원 자부담을 하는 데도 100만원이 없어서 100만원 시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원

김진원위원

김장환 계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장환 계장님 말씀하시죠.

이기흥위원장

누가 대신 답변토록 하시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김장환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이기흥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이 국토대청결운동사업 취지는 금년 1월달에 도지사님께서 새마을 경기도지회 신년 결의회 때 도지사의 권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경기도에서 그 후에 3월경에 각 시ㆍ군에 수용비하고 급량비, 쉽게 말하면 청소비하고 급량비 기준을 선정을 해서 일부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시ㆍ군에서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하는데 그 기준을 청소도구비를 시군별로 평균 150만원, 급량비를 100만원씩 지원해주도록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예. 그 100만원이 적기는 해도 도에서는 권고사항이 시군별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1400만원,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1400만원을 자부담으로 쓰겠다. 그리고 5억의 자체재원이 있어서 새마을회관을 만들고 있는 형편에 100만원의 급량비가, 아무리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 급량비가 없어서 1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 급량비를 만들겠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지회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택도 없다고 더 해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기준에……)
진원

김진원위원

더 해줄 수가 없다며요? 권고사항이 있다며요? 어떻게 더 해줍니까? 권고사항이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이런 대청소 관련돼 있어서 예를 들자면 타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대청소 할 테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마다 청소용품 사주고 급량비 지원할 겁니까? 어차피 좋은 일하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장환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그것은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권고사항이라는 게 제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도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청소용품은 도비가 보조가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맞는데 고생하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타 단체도 고생하는데 “우리도 청소했습니다. 급량비하고 청소용품 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도의 권고사항을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00만원 안 해줘서, 새마을회 100만원 안 해줘서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도에서 페널티 받는 것 있습니까? 100만원 안 해줘서? 급량비 안 해줘서? 진짜로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김장환 자리에서 - 그런 것은 없는데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는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새마을회 1400만원 급량비 세워놓고 100만원 없어가지고 왜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왜 못하십니까? 새마을회관까지 지어주고 있는데요. 새마을회관 지으면서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경비 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금번 추경에 총 42억11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34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2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래시장 행사용 광장신설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정산비로 29억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보관소 등을 표기한 자전거지도 제작비 및 안전교육 강사비와 교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총 98억861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09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공익노선 지속 운행 및 버스시설비 및 서비스개선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8876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에 청소년 운임할인 공적부담 결손보전비 71만1천원,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비 부담액으로 매칭펀드 방식의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말 인구수 비례에 의한 분담금으로 714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승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억603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청호동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대체한 사항이고, 하단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 3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96페이지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일손돕기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농업컨설팅사업비는 보조비율 내시에 따라 1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이자보전금 지원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운천고등학교가 자체급식 전환으로 사업물량 변경에 의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3년 구입한 산불 및 병해충방제차량 약탱크 하수균열로 누수가 발생, 산불방제차량 약탱크 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3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용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작업도구 및 잔재물 운반용으로 쓰고자 2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천 수목식재사업으로 법면 및 휴게공간 주변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하천경관을 조성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초화류 식재지가 확대되어서 초화류 구입비를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수의사가 5월 배치돼서 AIㆍ구제역 방역작업 등에 지원하여 수당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522억659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억429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학~가장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비는 관급자재가 가격상승, 공사 ES 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철도부지매입 감정가격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공사는 보도확장 및 관급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08페이지에서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 반영 후 토지매입비 11억원을 그리고 공사비 3억원, 측량비 1700만원을 해서 총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25억원, 공사비 5억원, 지적측량수수료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측량수수료를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도 설계비와 측량수수료 8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표지판 정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시비 일부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유진화학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연결보도확충을 위하여 설계비 19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증가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6143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상적치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따른 용역증가분에 대한 장비임차료 3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에서 노점상 정비 용역비로 41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으로 기 개설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중 민원신청분 15필지 1830평방미터에 대한 예산부족분 10억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신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은 총 29억4920만원으로 8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우리시 도시재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MP참석수당으로 2365만원, 그리고 하단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정지원용 프린터 구입비로 272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17억1989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3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광고업자의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홍보책자 발간비용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의 거리 광고물 정비사업 노후간판 건물보수비용 부족분에 대한 2억15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에 의하여 부서간 협의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비로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33억929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오산천 상류지역 순환보도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설계비 3천만원,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금의 미교부로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복 외에 행정보조요원의 피복비를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세입은 운암 제1공영주차장의 공사로 인한 수입 감소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8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5억76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1억9486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증가분 중 2억367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중하단에 견인차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9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견인차 관리사무소 냉난방기 구입과 견인차사무소 TV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에서 운암 제2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축소로 4480만6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2882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공고료 150만원, 측량수수료6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의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724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에서세출내용은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천만원, 예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3529만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에서 보시면 예비비에 11억452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의 노인체력증진 운동기구지원사업을 삭감을 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지원물품구입비로 135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는 제안설명시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올린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119억6658만4천원, 지출은 104억8974만9천원으로 수입은 14억7683만5천원입니다. 자본예산수입은 24억1651만6천원, 지출은 134억2312만1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10억660만5천원이 부족하나, 자금운영난을 보시면 이월금 81억9357만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은 사업예산의 수입액 초과액과 전년도이월금 수용가미수금 및 사업예산 수입금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보시면 영업수익에서 상수도급수수익이 유인물 25페이지와 비교해보시면 105억7406만7천원이 프로그램 오류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04억897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상단 기타직보수에서 1154만4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40페이지 하단에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394만4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청학가압펌프장 동력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정규직 보수에서도 총액인건비 조정분으로 2381만2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에 기간근로자 검침원 고용중지에 따른 주부검침원 인건비 3462만원을 감액하고 퇴직금 5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근로자 대체에 따른 주부검침원 활동비 3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자본적수입을 설명드리면 총 24억165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9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삼미배수지와 갈곶배수지 도비보조금 미 내시에 따라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총 134억2312만1천원으로 14억7851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도비보조금에서 6억1100만원, 갈곶배수지에서 도비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시설충담금 일부를 사용하게 되어서 시설충담금에서 14억785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현재 충당금 잔액은 86억9087만원입니다. 61페이지 금운영계획에서부터 79페이지 재고자산수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수입은 83억6373만2천원, 지출은 69억7576만5천원으로 차인액은 13억8796만7천원이고, 자본수입은 707억6900만원, 지출은 871억5467만6천원으로 자본예산에 대비해서 지출부족액 163억8567만6천원을 수용가미수금 1억5천만원과 이월자금 148억4770만9천원 및 영업수익 중 13억8796만7천원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의 사업예산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을 설명드리면 총 17억541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43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총액인건비에서 정규직보수는 1416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122페이지에서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궐동 하수관거 유지보수관리에 1억원, 누읍동 하수관거 유지보수관리에 2억원, 궐동ㆍ갈곶동 오수관거 유지보수관리비에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은 총 52억2163만4천원으로 1억794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환경사업소 기간근로자 고용중지에 따른 퇴직금 456만6천원, 당직비 인상분 1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총 70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요인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해서 미원모방과 효성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84억7200만원을 공사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총 849억737만6천원으로 134억708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76억22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5천만원, 건설감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136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공사부담금 증액분에 대하여 시설충당금으로 49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고액분리기 및 이송장치 설치변경에 따라서 4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분뇨처리장 공정개선을 하고자 분뇨처리장 드럼스크린프레스 설치비에 1억원, 하수처리장 분배조에서 최종침전지의 공급관로에 물량을 균등하게 공급하고자 유량계 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9페이지 계속비조서에서 하단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2008년도 사업비를 84억7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안의 사항별 설명은 지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월금수입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광장신설 및 문화축제 개발 해서 구)화성교육청 청사부지 활용하는 것 있지요? 그 사업을 작년 12월에는 총사업비 44억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맞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올해 2월20일날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42억5천만원으로 저희한테 총사업비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사업비 올리신 게 63억45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였었고요. 2009년도 소요예산 보고드린 내용은 63억4500만원은 저희가 용역기관에서 설계가 나온 금액으로 상향조정이 된 내역이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용역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이 됐다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업무보고가 한 번도 없었죠? 2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20억9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중간에 업무보고 하셨었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중간에 업무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설계보다는 타당성용역에 의한 사업비죠.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보다는 타당성용역의, 그것 아닙니까? 거기서 산출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63억4500만원은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을……

김미정위원

사실은 설계도 다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또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에 이번 건은 올리셨어요. 재래시장 현대화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변경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이번에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승인은 이 예결이 끝난 후인 그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억4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63억4500만원 중에서 부지와 건물매입비가 37억이고요, 조성비가 25억이 균특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균특예산을 신청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균특예산 신청을 5월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리 올라왔어야죠. 이것을 같이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절차이행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순서가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추진계획에 의하면 올해 9월에 예산 계상을 해서 내년 4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조성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제의 이 사업은 200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의 예산신청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해봐야 할 사안이겠지만 절차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검토를 해주시고요. 담당관님!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해가지고 저희가 4월 30일날인가 29억12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보통교부세를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줬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예산편성 후에 정산분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하면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린대로 당초 계획은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까 설명드린 보통교부세 2007년분 정산분이 4월30일날 29억1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권고사항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저도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대상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 대상사업 예시에는 5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5건 정도 있는데요.)

김미정위원

그중에서도 이게 화급을 요하는 거냐 이 얘기죠.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5건의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게 화급을 요하는 거라 여기에 투자를 하셨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5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거면 어차피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내려오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외에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변경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예시에 있는 사업이라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물론 변경도 가능한 거죠.)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자전거 지도 제작이 있고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금년 2월 4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어떤 관련이 있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마을조성이나 기타사업비고요. 자전거도로는 별도 항목인데 그 자료는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별도 항목에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자전거도로의 건설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보다는 건설과가 훨씬 더 잘 알고 그게 업무에 연관성이 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건설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취지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서 친환경도시육성 등 지침에 일부 포함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달이 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해야 될 거고, 여기 보면 보관소 등도 표기해야 될 거고, 진출입로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업무의 연관성을 보면 훨씬 더 건설과가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고 교육도 건설과가 더 용이하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각종 부처에 대한 일부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계속적으로 매년 시키실 거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따로 받는 겁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을? 자전거 이용자 대상을 받아서?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아까 얘기한대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항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예산 1억원 외의 사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오산천 수목식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산천에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수종이나 이런 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천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9월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수유, 철쭉, 산딸나무, 자귀나무, 백일홍 등을 심으려고 합니다.

김명철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에 심어지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1만 해배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위치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좌안쪽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물 흐르는 방향에서 좌측, 그러니까 남촌방향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오산대 앞쪽으로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반대편이요.

김명철위원

위치가 오산대 앞쪽이냐 이거죠. 공설운동장쪽이냐 저 밑에 쪽이냐.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밑에 쪽을 심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밑에 쪽으로 심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를 더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자료에 보면 생태환경축제와 관련하여 경우 추가 구입한다라고……, 초화류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전집행하고 예산 청구하는 부분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초화류 식재비를 사용을 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 정도를 더 넣은 겁니다.

김명철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는 수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화시기나…… 지금 철쭉을 심으신다는데 개화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개화시기를 철쭉도 지금까지 핀 게 있습니다. 계속 꽃이 오산천에 지속적으로 필 수 있도록 수종을 다양화해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잠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수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이나 어느 정도 면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여기 제가 쪽지로 했는데 드릴까요?

김명철위원

이따 끝난 다음에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오산천 조경목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경식재 5억이 연산홍하고 자산홍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개화시기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연산홍 자체가 개화가 언제 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철쭉계통이 봄에, 우리 대부분 심는 것이 4월말이면 다 개화가 되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연산홍이 피면 그 유지가 얼마쯤 되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연산홍이 피면 1주일 이상 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1주일 가게 하려고 5억을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한 1달 정도 가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1달 정도……
진원

김진원위원

1주가 아니고 1달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4월말에서 5월까지 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한 달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달간 조성하기에는 이 5억이라는 돈이 과연 너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림과장은 어떠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오산천을 사람이 찾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꽃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오산천에 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수유라든가 꽃이 피는 수종을 심어서 시민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안전하고 예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달간만 유지하는 데 5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다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까, 대안은? 아까 수종을 다양화한다고 말씀하셨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개화시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종을 다양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철쭉 같은 경우 어제 낮에 ‘나비축제’ 함평을 갔다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도 철쭉이 핀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종을 저희도 계속 연관돼서 필 수 있도록 심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갖고 오신 이 세부계획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위치도 아까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도 안 나와 있고, 단지 오산천 법면, 좌안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자체가 미흡합니다, 이 자료로는. 자료 또 있으시니까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변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 같은 경우는 1억5천을 다 예산자체를 소모한 겁니까? 남은 돈이 얼마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7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억5천중에 반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8천만원 소화하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메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메밀을 식재하고 그러려면……
진원

김진원위원

집행을 8천만원밖에 안 하고 7천이 아직 남아있으면 상ㆍ하반기 나눠서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다음에 도로 옆에 보리를 심어놨지만 계속 교체를 해주고 그러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식재비용이 아니고 유지비입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식재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예를 들어서 집행을 얼마큼 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고, 추가로 부족한 3천만원이 어떠 어떻게 해서 추계가 되었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에 있어서?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나서 삭감되고 나서 나중에 ‘위원님들 제대로 답변 잘 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님 그러시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억5천만원 가지면 1년을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1억5천만원 충분한데 1억5천만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요? 담당관실 다 세워주셨던 거지요? 2008년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5억은 계상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본예산에?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사정작업에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그것은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행사추진하면서 포인트 식재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진도 찍게 만들고 항아리 같은 것으로 해서 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천만원을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쓰셨는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식재비에서 쓴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넣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저희한테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주신 것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고 민간에서 이행하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예산서가 안이 맞는 겁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장복실위원

잘못된 거예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복실위원

잘못된 거로 보고요. 전동운반차가 농기계로 되어서 정수승인을 안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농기계입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장복실위원

이게 어떻게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전기자동차 구입인데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차량이 아니고 농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전기자동차 우리 하는 것 그것 구입하는 게 아니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전기자동차가 차량이 아니고 지금 농기계로 들어갑니다. 카트가.

장복실위원

카트가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카트를 사신다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김명철 위원님하고 김진원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3천만원이 꽃 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하는 데 철쭉인가 산수유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심으면 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가을에 식재할 겁니다.

장복실위원

언제 피게 되나요? 내년 봄에? 가을에 하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내년 봄에 피게 할 겁니다.

장복실위원

오산천 수목식재는요? 수목식재 시기는 언제하실 겁니까? 5억원에 대한 것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수목식재가 그렇고요.

장복실위원

이게 가을에 심을 거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가을에 심을 거고요. 초화류는 금년도에 계속 심어야지요.

장복실위원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심겠다는 거였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장복실위원

나중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청학~가장동 간 도로 확ㆍ포장으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추가 경비 없이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예산을 다 마무리해서 2008년도 올해로 해서 719억으로 해서 기 확보된 719억이 총사업비인데 10억을 더 계상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10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하면 당초에 가로수를 회화나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단풍으로 수종을 변경하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5억5천이 추가가 되고요. 회화나무하고 홍단풍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 아스콘하고 레미콘이 최근에 들어 20~30% 가량 가격금액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7천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ES, 3% 이상 물가가 상승이 되었을 때 물가상승율 해서 계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천 해서 10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계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재도 올랐을 텐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기 시공된 거는 올라가지를 않고 아직 잔여종이 남은 사항만 계상된 겁니다.

김미정위원

아니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다른 건설사업도 공정률에 따라서 결제를 하는데 공정률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왜 그거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잔액이 남아 있어서 잔액으로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청학~가장 도로 확포장공사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10억씩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데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20~30% 관급자재가 올랐다하더라도 불과 몇 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김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낙찰잔액 그런 게 있습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입찰, 낙찰잔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0억 예산이 섰으면 거기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8억에 땄다 그러면 2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렇게 낙찰잔액이 있나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증액이 되고 감액시키고 그렇게 됩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공사관련 시에 계약에 의해서 업무가 수주되는 것 아닙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처음에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원자재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원자재값까지 또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나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자재는 보통 레미콘하고 아스콘 주요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조달을 해줍니다.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 사용시기에 가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 가격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그 가격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 그 가격으로 구입이 불가능하니까 상승되는 가격금액으로 요구해 달라고 공문으로 편지가 옵니다.

김명철위원

그 밑에 비위생매립지 앞 도로개설 보도확장 자재가격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자재를 사서 다 현장에 보급해준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해줍니다. 업자가 사는 게 아니고 저희 관에서 직접 구입해줍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사전절차이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에 또 있네요? 뭐가 있지요, 건설과장님? 사전절차이행 안 한게 뭐가 있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투융자심사 말씀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사전절차이행.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공사 이번에 설계비 올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자꾸 전례가 남으면 안 됩니다. 본예산 시에 그 당시에도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하고 이기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세교동 도시계획시설하고 외삼미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또 전례가 남아서 투융자를 안 받고 실시설계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주실 수 있으세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는 안 됩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 당시에 외삼미동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외삼미동 말고요. 대로 3-7호선, 외삼미동 건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속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비지원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양해해 주십사 말씀하셨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도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구두상으로 관련부서하고 실무자하고는 지원받기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행정적인 예산부분에, 특히 예산부분의 약속을 구두상으로 합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서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정확하게 확정이 되려면 10월에서 11월 가량……
진원

김진원위원

10월, 11월 정도면……, 그게 시책보전금인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책보전금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구두상으로 약속했다며요? 단지 기준은 지금 문건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시책보전금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대로3-7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50억인가요? 158억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겁니까? 확실하게, 진실되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도비보조금은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보조율이 달라지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한 50%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신 거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50% 범위 내인데 30%가 될지, 40%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진원

김진원위원

이범기 과장님 남자로서 언제 몇 %까지 얼마를 가지고 오겠다, 약속하시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약속은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시겠다고. 1억 가지고 와도 갖고왔다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이 158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1억 가지고 와서 생색내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정확하게 얼마요? 10월, 11월 안에. 본 위원이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까? 한 70억 정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약속 지키는 것으로 10월, 11월달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심의 때는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자리를 빌어서.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약속해줄 수 있으시죠?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최대한……
진원

김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예산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추경이든 해서, 문제는 저희가 지난 4월 26일날 행정대집행을 시행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중단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각 과ㆍ실ㆍ과ㆍ소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요구사항을 보면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반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요구액에.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반 더 삭감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이거는 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누락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누락된다는 것보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당초에 예산이 2천만원인가 얼마 섰던 거예요. 추경에 4천만원 정도 더 세워주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인가 있던 건데 그 2배를 추경에 세워주는 건데,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면서 4천만원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올라올 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노점상 정비용역, 노점상 정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거든요. 저한테 그런 자료 주신 적도 없고,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담당관실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이 자료를 정확히 해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가장동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게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하고, 물론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재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이 별도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기존에 계약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해를 그렇게 하고요. 본래 청학~가장동 도로 확ㆍ포장공사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었던 거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재원이 주공부담률이 75%, 도비가 20%, 시비가 5% 해서 사업비 재원을 마련한 건데요.

이기흥위원장

주공하고 우리시하고 등등 해서 재원분담비율이 있는 것이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면 됩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그것을 우리 시비도 5% 들어가고 도비도 20% 들어갔지만 이것을 주공에서 받아내려고 저희가 주공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지금 새롭게 변경된 내역이 그 전에 주공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분담비율을 가진 것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큰 금액이 변동될 때 관련해서 당연히 최초의 분담비율이 있었던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 순 시비 아닙니까?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연관돼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야 하는 되는 것 아닌가요?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10억 요구한 게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준공한 궐동~산단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쉼터공원 올라가면 그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12억인가 남아있습니다. 주공에서 별도로 돈을 줄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것을 주공에 반환해야 되거든요. 반환하지 말고 거기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기흥위원장

총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건설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신도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물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팸플릿하고 리후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등 제작을 하고요. 사업지구 내에 1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1만 부 정도 제작을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만 세대를 다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어차피 밑에 요금이 전자우편요금이 있으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팸플릿 같은 경우는 관공서, 시ㆍ동청사 같은 데다 구비해놓을 생각이신 거죠?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배부도 하고요. 주민들 것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각 실ㆍ과ㆍ동에 다 배부를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뒤에 보면 행정지원용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금액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의 행정기구개편 및 인력감축계획안에 의해서 신도시지원과가 대상부서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그 안에 의하면 정원 20명 이하의 과는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신도시지원과하고 어떤 부서, 도시과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할 텐데요. 과연 그 이후에 이런 흑백프린터, 컬러프린터가 도시과에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이 프린트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이미 사용을, 미리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진원

김진원위원

미리 갖다가 사용하신다고요? 미리 사신 겁니까? 그러면 안 되……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입을 하는 조건에서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취지인지는 국장님하고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또 이게 개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용 PC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프린터는 과 공통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조직 구조조정 내용이 안 내려왔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렇게 되면 추후 판단해서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렇게 아마, 괜히 사고 나서 불용처분하기도 싶지 않는 부분이고 또 과다 있으면 그것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수형

조수형신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이 돼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 모든 다른 부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소모품비나 집기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중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거리 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진호입니다. 오산 문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철위원

예.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당초 오산 문화의 거리는 예산이 4억2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약 2억1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4억2천만원이 섰다가 2억 이상의 금액이 더 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4억2천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견적을 쭉 내보니까 4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한 2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4억2500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명철위원

금액이 50% 정도가 더 올라와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계획을 할 적에 제대로 계획성이 없었던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오산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의왕이나 타시ㆍ군에서는 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추측을 했는데……

김명철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의 것을 이미 벤치마킹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의왕이나 이런 데를 다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판을 뜯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명철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는 한 구시가지나 이런 데를 이런 광고물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도 분명히, 그러면 벤치마킹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시ㆍ군을 봤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획성이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장, 사업주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사업주하고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앞으로 다시 거리를 조성을 한 후에 요청하는 때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50% 정도 보조해줄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다음부터라도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 추경에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미스(miss) 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셨다가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본예산 추계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타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내용은 있으시죠? 그렇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수원시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수원시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진원

김진원위원

12억 정도 되고요. 안양시가 16억이고 고양시가 7억6천이고 안성시가 5억5천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도 만약에 이게 잘 돼가지고 하면 도에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지원을 신청을 하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음번에 할 때라는 게 문화의 거리 말고 또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또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약 원해가지고……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일번가 상가쪽도 마찬가지고 궐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운암단지상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수사례가 되면 그때 되면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겠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6억3500에 있어서는 기 예산 4억2천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보면 오산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광고물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부 5백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업소별 차등지원도 하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고 지원방법이 다 이렇게 상이하거든요, 다르거든요. 오산시는 전면교체로 나가고 있거든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전면교체로 해주는데 저희들도 한 7백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오산시는 7백만원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예산 선 게 7백만원 이하인데 그게 다 집행이 될 게 아니니까 7백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을 보면 고가의 내용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7백만원 이상일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7백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3백만원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라고 예상을 하면, 그러면 3백만원을 업주가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공히 거의 간판은 비슷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있는 간판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질적으로 노래방하고 주점 같은 경우는 틀리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노래방하고 주점은 자기네들이 당초에 간판을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뜯어내고,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그것에 맞춰서 할 거니까 크게 금액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어떤 행정력을 활용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든 예산 지원해주면 민간주도형태로 해서, 상인연합회가 꾸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업의 완료시점은요?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입찰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사발주는 5월달에 하실 예정입니까?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5월달에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2008년 8월달이면 성과는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호

홍진호건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천내 순환보도육교 설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상부에 연계되는 도로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목’이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정책’은 그렇고요. ‘단위’는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에는 이게 건설과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의 구조물로 들어서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모든 다리라든가, 다리도 일종의 도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천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관리전환을 해서 각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이 6억이 재난관리과에서 받아지면 건설과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공사까지 해가지고 시설물자체를 이관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시설물만 건설과로 이관을 해요?
태희

조태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도로하고 연관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에 놓여진 다리, 국도나 지방도에 놓여진 다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6억이라는 돈이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모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철위원

6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위치는 오산천 상류 금곡취수보 아래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길이가 80미터고 폭이 3미터로 하는데 현재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철위원

6억이라는 금액(예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요.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각을 중간에 하나만 세워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각을 세우는데 양쪽에 연결될 수 있는 교각이 두 개, 가운데 하나해서 그 교각을 보통교각이 아니고 육교를 설치할 때에 설치하는 교각형태로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김명철위원

어디서 받아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샘플링을 받아보든지……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받아본 내역이 상부공은 아치스틸로 해서 설치를 해서 테크목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미터당 3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폭이 80미터 정도 예상을 해서 2억4천이 들고요. 교각은 강관으로 설치를 하면서 5개 내지 3개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1억2천, 토공작업이 하도보수 및 중고도강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 난간 및 안전시설에 1억, 가시설공에 5천만원, 부대비에 7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6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현재 이 하천이 국가천 아닙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 데가 국토관리청입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습니다.

김명철위원

현재 허가를 득한 상황입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득한 상황은 아니고, 6월에서 8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달까지 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불용처분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구두상으로 약속은 했는데요.

김명철위원

구두상으로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저도 하천변을 다녀보면 상부에서 유턴할 데가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는 항상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홍수 재해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김명철위원

그래서 저도 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던 게 홍수나 이런 장마시기 때 물의 흐름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그 문제로 해서 천이 넘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오면 더 큰 곤란을 겪는 상황이 오니까요.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교량처럼 일반적으로 설계할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해서 재해를 감안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하려고 사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철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적에 미리 협의도 하고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협의를 요청해서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조태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시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39억13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557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업무성과 우수자 시상금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공로가 특별히 있거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들이나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467만9천원을 삭감을 해서 기타 다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8만9천원은 단가조정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15억2981만4천원인데요. 그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7억8042만8천원입니다. 반환하는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이 658만원이 반환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9386만1천원, 긴급복지사업이 3071만5천원, 93쪽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063만1천원, 자활근로사업이 1억954만4천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4950만4천원, 사회복지과에 장애수당에서 1억2999만7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서 5416만5천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서 1226만1천원, 장애인 생계급여에서 1169만7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1202만1천원, 노인돌보미 지원에서 1690만8천원, 94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시설에서 1588만7천원,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서 1015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서 801만5천원, 보육시설운영지원 종사자인건비에서 7172만2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기본보조금에서 901만2천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에서 2365만9천원, 96쪽에 농림과 소관에 숲가꾸기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에서 505만5천원, 97쪽 중하단에 불임부부지원에서 2099만8천원 등이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7억4938만6천원인데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지원 소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2011만3천원, 9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에서 1369만3천원, 중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애수당 도비분에 3107만2천원, 장애수당(도비),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19만3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191만8천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567만2천원, 100쪽에 중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21만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676만8천원, 중하단에 보시면 노인교통비에서 1615만9천원, 101쪽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서 506만3천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서 2577만9천원, 노인시설운영에서 7235만5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서 2702만5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1634만5천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에서 3586만1천원, 102쪽에 보시면 상단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51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1217만5천원, 하단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에서 507만원, 10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재래시장 주차빌딩 확충에 6092만4천원, 농림과 소관에 중간에 수리시설정비사업 1156만3천원, 104쪽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서 1499만4천원, 경부고속도로 경관녹화 시설비에서 3054만3천원, 105쪽 중상단에 건설과 소관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3249만7천원, 106쪽에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 소관에 불임부부지원에서 1049만9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2152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601만8천원 등이 각각 주요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에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에서 37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동민들의 문화생활욕구 충족을 위해서 강좌를 8개 강좌에서 14개 강좌로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대원동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 200만원과 행사운영비 각종 행사추진에 2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 소관의 공공운영비에 가장동 마을 엠프 시설교체에 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80년대에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과 반장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남촌동주민센터 내부 리모델링 7천만원은 동사무소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7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세마동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144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개 강좌를 5개 강좌로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287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용에서 순세계잉여금 한 단이 4만1천원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8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로 4만1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소관을 포함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시정업무성과 우수자 시상금이 있는데요.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 이게 올해 첫 시책이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눴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보액이 최우수는 100억, 장려는 5억 이런 겁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확보액하고 시책평가에서 하는 시상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도비 확보했을 때는 1억에서 5억까지 추가확보 했을 때는 시상금이 150만원이고요. 5억에서 20억까지는 200만원, 10억에서 20억까지는 250만원, 20억에서 50억 미만은 300만원, 50억에서 100억 미만은 350만원, 100억 이상은 5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나 외부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우수분야는 최우수인 경우에 최고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요. 우수일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고, 장려에서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 수상실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수상한 경우는 세무과에 세정업무평가에서 우수, 세외수입평가에서 우수해서 시상금은 세정평가는 1억2천, 세외수입평가는 3천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규칙이 공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5개 분야의 수상실적은 예산자체가 3천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매년? 그건 굉장히 유동적이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유동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3천만원은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입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도 평가나 중앙 평가에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아서 많은 분야에서 받으면 상금은 모자라게 되면 추가로 편성해서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거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과금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세출세입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는 기감실(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취합하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취합하고 작성하시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설명자료도 각 실ㆍ과ㆍ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십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료의 오기나 오류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과별로 넘어간 사항은 제가 굳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 한 과 한 과별로. 굳이 지적은 안 했는데 동분만 한번 보자면, 혹시 담당관님 이 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전문위원님 있으시면 한 부 주실래요? 78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그 이외에도 오기는 있습니다. 동분만 있으니까 동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틀리죠? 그렇죠? 시간 없어요, 담당관님.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틀리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잘못됐네요.
진원

김진원위원

79페이지 보실래요. 79페이지 하단도 틀리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실래요. 81페이지 위에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은 또 뭡니까? 이것도 틀리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81페이지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81페이지 상단에.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틀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취합여부를 누가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자료들이 위원들의 예산심의를 보충해 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려고 주는 자료인데 솔직히 더 헷갈립니다. 이외에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과마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입이 아파서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료제출의 오기 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봅니다. 각 실ㆍ과에서 자료제출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면 취합부서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은 또 지적되지 않도록, 이것은 기본이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금번 제2회 추경에 57억1938만원이 증가된 298억96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오산시민오산사랑’ 제작비용과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5640만원과 1억252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오산 독산성 성벽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에는 국비 5억을 예상하였으나 4억8천으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삭감 부분과 당초에 빠진 실시설계비 16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성 세마대지 유지보수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공고료로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삼미동과 금암동 지역에서 이전되는 고인돌 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독산성 세마대지 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1072만원을, 그 하단부에 있는 독산성 세마대지 약수터에 수중모터 교체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문화원 활동사업비를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1948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1948만원을 삭감하고 111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지원비 즉, 단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장애인화장실 비데 렌탈료를 45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1층 좌ㆍ우측에 장애인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렌탈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의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금번에 3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에 495만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하고 있는 5개 시민강좌 중에 가장 인기가 치솟고 있는 난타북을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근절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측한 부분보다도 2배 이상의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이 발생하여서 현재 구)교육청 자리를 무상 임대받아 추가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서 먼저 압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를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압수물품보관창고에 세콤설치비용을 40만원을, 이에 따른 경비용역료를 165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11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규모의 축제개최로서 민간이전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오산 생태하천축제에 소요된 1억원 즉, 경기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분야에서 학교운동부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성호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시설 교체비 지원, 이는 성호중학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동식 기계농구대 보호매트, 백보드 등 2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운영 장애인, 노인 체육과장 인건비로 2400만원을, 또한 현재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유소년축구단과 여성축구단의 창단비용 등을 각각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독산성마라톤 대회에서는 1천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작년도에 누락된 홍보 배너기에 대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도자수당을 1468만8천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2007년도에 총 소요예산이 2680만5천원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분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두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10억27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60억2700만원으로서 이 비용은 금년도에 모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당초에는 2회만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3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여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학교급식지원비로 8163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정부미비용을 세마쌀로 대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부동산교부세 지역 교육사업으로 가수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사업에 5천만원, 고현초등학교의 도서관 확충사업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이전분야에 민간경상보조로 공ㆍ사립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을 도비 3백만원과 시비 3백만원 등, 모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사업과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과, 115쪽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 5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비가 경기도를 거쳐서 오산시비로 세입된 후에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방침이 바뀌어 경기도에서 각급 교육청으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각각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9쪽에 ‘오산시민오산사랑’ 제작을 오산시 전주민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알아보셨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가 부분하고……

장복실위원

일반 주소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다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까지 문의를 한 결과 자료추출은 엑셀파일까지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분기 1종의 선거에 관련된 홍보사항이 아니면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복실위원

저희가 보통 많은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오산소식지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통 보면 반성회를 열고, 통장들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회의나 반상회의 때 나눠주는 방법은 생각 못하셨습니까? 통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편으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각 호수마다 어려운 이웃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다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 못하셨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행정이 통ㆍ반장님들을 어떤 이런 체계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저희시의 행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편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래도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꺼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알려면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먼저 섭렵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산에 소식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통장님들이 꽤 많이 계시고, 각 반장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우편물이 그분들한테 가더라도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11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올리셨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11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압수물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왔고요, 1차 추경에도 들어왔고요, 2차 추경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순복음교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구)화성교육청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쌓으려고. 지금 화성교육청 자리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순복음 거기는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투마트 앞의 건축물은 모두 4층 건물입니다. 지하가 80평이고요.

장복실위원

지하에만 있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각층이 60평씩 있습니다. 4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들어갔고요. 2, 3, 4층이 꽉 찬 상태입니다.

장복실위원

지하, 2, 3, 4층이 다 차고 또 모자라서 지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총 17,000대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양해를 구한 바가 있듯이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으리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임대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구)교육청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1층에 양 옆에 각각 한 45평씩 있고요. 2층에는 회의실은 약 60여 평 되고요. 작은 방 20평짜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좌측부터 과거에 교육청 학무과 사무실을 하던 그 부분부터 채워가고 있는데 벌써 반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장복실위원

압수물품 운반차량 임차료 27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저희가 그전에 보면 4백만원 계상했고요. 본예산 때도 보면 1백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2700만원이 나온 것은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차 추경에 1백만원을 세웠던 것은 현재 영어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구)시청 건물에서 투마트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부족한 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초에 설명드릴 때 한 달에 최고 19회까지 사행성 PC물품을 운반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에 30 내지 40회씩 운반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연간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거의 매일한다는 뜻이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2번, 3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속이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 11시에도 이루어지면 저희 담당자는 그때 봉고트럭을 수배해가지고 나와서 실어다가 보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체육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0억 들어온 게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뭐 하실 거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스포츠센터 시설비용이 현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센터 시설하는 것과 하나는 체육공원사업비로 나눠졌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은 체육공원 사업비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지하주차장……

장복실위원

올해 할 건데 올해 거기에 뭐 하실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착공을……, 거기가 지금 사업내용이……

장복실위원

내용이 정확히 안 나오고 시설비로만 50억 했거든요. 이게 워낙은 올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잡으려다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또 추가로 65억을……

장복실위원

계속비사업에 보시면 이 50억은 내년 돈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로 현재 당긴 거거든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것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장복실위원

예.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체육공원 조성하고 스포츠센터 건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을 분류한 이유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실질적인 설계는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해서요. 450억인가 총사업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비사업에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한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금번 추경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생겨서 50억을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올해 50억 내용이 뭐냐고요? 뭐하실 거냐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다목적 경기장이라면 다목적 경기장……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것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우선 지하주차장 파는 것 있잖아요. 340 몇 대 주차장 하는 것, 거기에 우선 사업이 될 겁니다,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장복실위원

거기로 먼저 우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장복실위원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심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금액만 산출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한 가지 더하면 114쪽에 부동산 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안 되게 되면 바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교부세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지침상에 저희가 지금 여기는 1억1천만원입니다만, 총 금년도에 1억6500만원이 저희에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내려올 때 사업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장복실위원

지정은 누가 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가에서 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장복실위원

학교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학교까지 지정을 하지 않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에 하는 것으로다가……

장복실위원

학교 지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수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현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경기도도 하나 건 걸리고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가수초등학교의 방과후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화성교육청에서 저에게 협조가 왔습니다. 거기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할 테니까 최초소요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대응투자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동산교부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부동산교부세로 대체하자고 해서 5천만원을 그쪽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민 오산사랑’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면하고 계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면수를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8면 하고, 많이 나갈 때는 12면까지 파블로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8면에서 12면 유동적이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 면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맨 앞 1면은 뭐로 하고, 인사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끝면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면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내용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각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하고도 연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리후렛으로 굳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오산시민 오산사랑’만 받아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그게 목적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과별로 리후렛 홍보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소식지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다 넣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면 상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 5월달에는 첫 번째 강의는 홍혜걸, 두 번째 강의는 박성철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중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회성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만 딱 잡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1회성이 아니죠. 8면에서 12면으로 구성을 하면 담고자 하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여태까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어떤 어떤 행사 있었던 것들도, 과거에 지나간 행사들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나간 행사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되지요.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시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시장이 시정홍보 보고서 같은, 시정활동 보고서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세대로 돌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의문이 있고요. 물론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미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만 의문은 좀 들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압수물품 보관창고로 화성교육청을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임대료가 따로 안 들어가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8개월간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임대받은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이요. 저희한테 주신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총사업비는 260억이죠? 총사업비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총사업비 188억원하고 다르거든요. 이 총사업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총사업비 188억원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예. 위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와 밑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의 금액이 틀립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면 15쪽을 봐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93억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김미정위원

260억이 틀리다는 거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고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2008년도 예산 올렸던 계속비조서하고 이번에 올라온 계속비조서에 의하면 체육공원에 관련한 총사업비는 220억입니다. 그것도 틀려요. 왜 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억씩이나. 어떤 자료가 맞는 거고 어떤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사업비를 바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분 누가 메모라도 해서 전달할 수 있으시면 지금하세요. 담당관님 정리되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 들었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되겠는데요.

김미정위원

답변 준비하시고요.

이기흥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미정 위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112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번에 2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교육경비심의에 올라온 내용과 뭐가 다르지요? 차이점이 뭔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교육경비심의 대상사업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

그렇죠.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미리 되어서 심의가 되었어야 될 사안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기타 토의 건에 나온 것을 위원님이 기억하신다면 교육경비심의 대상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과의 한계를 명확히는 그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줄 것이냐고 학교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일사업의 정의가 뭐예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성호중학교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장비를 교환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어떤 대응투자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서 이유에 의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김미정위원

단일사업 규정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들도 단일사업이에요. 여러 가지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조성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교육경비보조 단일사업으로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이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기를 해볼 때 운동장 관련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잔디구장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잔디구장 뿐이 아니죠. 학교가 잔디구장만 있는 게 아니죠. 성심학교는 뭐 신청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체육관이요.

김미정위원

그것도 어차피 운동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고 성호초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와서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받는 거지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성심학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3%를 일단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하게 성심학교에 관한 것은 특별지원이라는 말씀을 했었을 거예요. 성심학교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김미정위원

성심학교는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다 똑같지요. 지금 담당관님처럼 하신다고 하면 굳이 교육경비에 올릴 필요 없이 나중에 추경에 ‘저희 학교 이것 급합니다. 이것 해주십시오.’ 해서 받는 게 더 수월하지요. 사실은 교육경비에 올리는 것보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아까 이유에 의한 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호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항입니다. 다른 학교하고 공통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초에 학군 배정 문제로 인해서 성호중학교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화성교육청에서 너네가 무엇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느냐. 거기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미지가 그만큼 실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같은 관내 학교로서 이미지 제고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호중학교에서는 페인팅을 원했거든요. 페인팅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관리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이 안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학교에서 체육시설이 너무 낡아서 그것만이라도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고, 또 화성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 지원을 특별하게 하겠다 하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관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체육 쪽의 예산이 또 많이 있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체육 쪽에 예산이 많습니다.

김미정위원

일관된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경비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나가는 사업은 대응투자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성호초등학교의 운동장 잔디 지원의 금액을 결정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2억8천 얼마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1, 2, 3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옳겠다싶어서 사실은 그때 의결을 받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학교라든가 지원규모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김미정위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이 사업이 저희가 중간에 지원하는 사업이 당초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응투자사업에 올라왔다가 탈락이 되어서 별개로 시비만 요구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글쎄요. 특수요인에 대한 서로의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규정이 있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 교육경비 많이 지급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지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모든 학교가 동률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제가 그게 개념이 안 생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1차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저희가 약속드린 게 뭐냐하면 금년 안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지금 교육경비가 꼭 교육경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체육부분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각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개념과 여기에 대한 심의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차기 회의 때 저희가 상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고, 이것은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중앙부처까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금년 안까지는 이 교육경비사업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그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교육경비 3%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는 3%지요? 담당관님?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지방세의 3%입니다. 회계 전체금액이 아니라 지방세 수입의 3%입니다.)

김미정위원

세외수입 안 들어가 있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김미정위원

세외수입 넣으면 3%하면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늘려도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면.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런데 그게 꼭 3% 한도 내에서 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3%는 필연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세외수입을 넣는 시가 있고 우리 같이 넣지 않는 시가 있는데 세외수입을 넣어서 3%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불분명하게 학교에 대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가지는 않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르게 서두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위원

아까 답 못 들은 것……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제가 설명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이기흥위원장

예, 담당관님께서 대신하십시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게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28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2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총사업비 얘기를 하라면 세부사업이 체육공원 조성 세부사업에 지금 저쪽 스포츠센터하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5년간의 투자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60억이 나온 거고요. 단지 188억하고 228억하고 차이나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 편성할 때는 228억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설계금액이 188억이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정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시민스포츠센터 건립과 체육공원을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들은 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사업은 별개로 되어 있지만 설계는 통합설계를 해가지고 480억인가 그래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계속비조서에는 300억하고 220억이에요. 400억이 아니라. 그러면 500억인데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실시설계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번 추경이 작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런데 왜 이대로 나뒀느냐면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우리 당초 추정했던 사업비에서 줄이면 예산절감에 그대로 반영을 해주겠다는 것이 있어서……)

김미정위원

국ㆍ도비 받는 게 적어져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건가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아니죠. 국도비 받는 것은 실시설계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스포츠센터는 내년도 사업이 아마 국비 33억, 후년도에 33억 신청을 했고요. 체육공원은 금년도에 국비가 6억2900만원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서 체육공원에는 27억, 그래서 총 480억 중에 저희가 국비 받아오려고 하는 사업은 93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서 도비가 거기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 시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답이 안 되는 게 왜 480억이 되는 것을 수정을 안 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올리셨냐는 얘기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추정사업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이명박 시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절감 실적을 내라고 하잖아요. 이 차액은 저희가 예산절감 실적으로 내려고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것 제가 아까도 지역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질의가 안 나가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 다음에 아까 담당관실 소관 답변한 것……)

이기흥위원장

담당관님, 자세 좀 똑바로 해주시죠.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예.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 미스(miss)가 있어서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한다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시상금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가 통과가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독산성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회 홍보용 배너기 구입으로 1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홍보 배너기 비용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체육회에서 어떤 독지가가 그만큼을 기부해서 사실 홍보 배너기를 달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일반시민에게 기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올리지 못한다하더라도 홍보 배너기는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추가적으로 하자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결산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단가가 8만원에 125개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배너기 제작, 깃대 시공 및 철거까지 다 해도 8만원이 안 되는데, 차이가 있나요? 마라톤 배너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시 홍보, 시 승격하는 배너기하고 차이가 있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마라톤 배너기는 시 관내에 특정한 구간에 가로등에 양옆으로 나와 있는 배너기 걸이대가 있는 부분에만 걸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프코스를 보시면 가로등이 없는 부분이 3분은 2 정도 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 이 배너기가 단가가 어떻게 나왔나, 보통 보면 단가가 8만원으로 125개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 보고를 받을 때 배너기 설치가 보면 배너기 제작이 12,000원이고 깃대가 18,000원이거든요. 2개만 해도 30,000원이잖아요. 여기서 8만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게 왜 틀리냐고요. 크기가 틀린 건지 제작이 틀린 건지 아니면 재질이 틀린 건지 뭐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가가 됐는지. 배너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배너기가 크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크기가 3개 있어도……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짧은 거와 중간치, 가장 길은 거 3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마라톤 배너기는 1조 2개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치행정과 것은 어떤 회사와 매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금액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한 번 달고 한 번 철거해서 끝나는 배너기고요.

장복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철거까지 다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서는 남아있는 배너기는 계속 보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보관하는 거랑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틀립니까? 아니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훼손되거나 부족한 것은 추가로 만들고, 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는 굉장히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장복실위원

매년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돈이 들어오는 건데도 그렇게 되나요? 저기 하는 건데, 저희들한테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의 날 행사 때 다는 배너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배너기입니다.

장복실위원

그 돈이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도 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단가가 이것은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하면 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도 계속할 거면 회사하고 계약 같은 것도, 매년마다 저희가 마라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면 그런 방법도 요구를 하셔야죠. 이렇게 단가가 틀리면 같은, 행사를 같이 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시민의 날 9월달이고 10월달에 마라톤인데 한 달 사이로 이렇게 단가가 크게 차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8만원을 잡은 것은 일반 시중단가를 잡은 건데요. 몇 개를 하느냐 수량에 따라서도 가격차이도 있고, 이번에 생태환경을 해보니까 가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하는 거랑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마라톤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날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계속 그전에는 협조를 구했다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싶으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가 조정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안 올라왔으면 상관없는데 분명히 자치행정과에도 배너기 똑같이 제작을 하겠다. 시민의 날이 9월달이면 시민의 날 9월달 배너기 제작 때문에 들어온 거고, 마라톤은 10월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10월달에 하겠다라고 배너기 제작이 들어왔는데, 단가가 5만원 이상 차이가 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하고 같이 공유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산시민오산사랑’을 장복실 위원님하고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애초에 본예산 계획은 12,000부만 해야 될 계획이었죠?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수정된 이유는, 증대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대로 시정홍보효과 증대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렇죠? 그것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자체가 합치면 우편요금과 함께 1억7800만원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쓰이는 낭비되는 요소는 예산편성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고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과에 재활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 신도시지원과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물도 있고요. 이런 홍보물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또한 우편요금이 증대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홍보를 56,000세대 다 한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편요금에 있어서는 아까 장복실 위원님에 말씀하신대로 통ㆍ반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의무도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한테.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장복실 위원님께서 통ㆍ반장을 이용한 배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배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편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인편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주택 세대에는 우편으로 돌리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라면, 얼핏 볼 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진원

김진원위원

개인주택비율이 만약에 따지면 한 7 대 3 비율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너기에 대한 부분이 단가적인 측면에서 장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보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 바쁘겠다. 배너기 제작하고 달기도 바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배너기 하자마자 끊고 철거하고, 또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900개 배너기 달아야 되고, 독산성마라톤 대회 준비하면서 125개 배너기를 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알리는 목적들이 배너기 사용밖에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예시한대로 과연 이 부분을 항상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과연 본예산 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느냐. 이제 와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알았던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1차 추경에도 있었고 본예산 부분에도 있었고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1천만원이 추가 계상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회의감은 좀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독산성마라톤 대회 정산이 금년도 2월 말에 됐습니다. 그때 발생한 것을 보고서 사실은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 풀코스까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선에서 하되 눈으로 보이는 부족한 비용은 주자는 판단에서 배너기라는 것을 찍어서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1억6천만원이라는 모든 비용을 체육회로……
진원

김진원위원

사무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무국?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사무국하고의, 우리가 굳이 그분들이 결산작업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생활체육시설 상설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게 보면 어떤 부담비율에 대한 변경입니까? 상설운영에 대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부담비율이 있었잖아요. 부담 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도비 부담됐고, 부담이 됐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준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에서 총소요액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1400만원 포함한 2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작년에 삼성체육교실 운영하면서 2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부담비율대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도비부담이라든가 기존의 부담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전액 시비로 보전해 준다는 방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부담비율을 변경해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도 도비나 같이 올라가는, 국도비사업이 같이 올라가는, 부담비율이 같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오로지 국ㆍ도비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만 전액 2700만원이 보전해야 된다고 투자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과연 이런 부분도 혹시나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활축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500만원씩 유소년축구교실과 여성축구단에 지원해줬다는 금액, 여기는 이렇게만 뭉뚱그려 나와 있지 이게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창단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현재 유소년축구단과 여성축구단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걸러내야 될 판이고요.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17~24명까지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유소년축구단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서 축구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차원에서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구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히다카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히다카 시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에서 오거든요.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나의 대표적인 축구단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영방침이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1월부터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개입단계라고 한다면 1월 이전부터의 단계일 텐데, 이게 왜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지요?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보해서 겨울철에 운동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에 대한 훈련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훈련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무튼 세부계획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부족하고요. 지금 아주 제가 바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좋은 학교만들기부터 시작해서 5개 분야가 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당초 도비가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도비보조를 시를 통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형태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경기도 방침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경기도 방침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비사업이라든가 순수시비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순수시비사업이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일종의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사업은 맞는데요.
진원

김진원위원

형식자체가 이것은 대응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요. 애시당초에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 국비하고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결정되고 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로 다 입금이 되었다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똑같을 것이다라고 해서 세입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산시까지 왔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갔다가 다시 시에서 정산 받아서 올리느냐, 그게 아니고 각계 주체별로 분담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도비자체를 오산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직접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럴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예산 추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미리.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서 - 그것은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드릴 때 사전에 이거 이거는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전설명을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시스템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성호초등학교 잔디운동장과 학교시설 성호중학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가 ‘목’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산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8조 기능의 1호 사항에 보면 해당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맞거든요. 하지만 대응투자에 대한 방법은 조례에 없습니다. ‘대응투자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교육경비심의……
진원

김진원위원

명문화가 규정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말대로 따져야지요.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이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대응투자다, 아니면 전액 시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액 시비는 대응투자가 아니니까 교육경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육지원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조례의 입법취지가 사실은 대응투자사업에 근거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다보니까 조례하고는 사실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아집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에 대한 대응투자다 아니면 전액 시비다라는 데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룰을 따라주는 게 맞고요. 룰을 따르고 나서 만약에 전액 시비인데 굳이 대응투자 받을 필요, 교육경비심의를 받을 필요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룰을 안 만드셨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됐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전액 시비 지원사업에 대한 룰을 만드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런 형태를 취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24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지요, 추가적으로? 2400만원이 장애인ㆍ노인 체육과장의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1명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비롯해서, 사무국장 계시고 과장 세 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과장 세 분, 총무계장, 간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다른 재정형편이 비슷한, 아니면 시 여건이 비슷한 타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오산시가? 조직자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몇 명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명 내지 2명이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원자체가 많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장애인ㆍ노인 체육과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게는 2명, 짧게는 1명이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보면 저희보다 시세가 큰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팀장 4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담당관실에서 저 주신 자료입니다. 구리시는 팀장 2, 간사 2이구요. 과천시도 과장 2, 팀장 2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독 더 많거든요. 그리고 플러스알파돼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천4백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집행하면……, 지금 채용이 안 되었지요? 채용되면 안 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채용 됐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채용하고 나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장애인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담당관님, 채용하고 나서 인건비 계상하는 게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맞지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것 때문에 지적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분명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얘기해 보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의 따질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시인하시죠, 담당관님?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 삭감해도 할 말 없으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할말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앞서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 설명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93억299만2천원으로 당초 92억6321만3천원보다 100억397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종합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총 240억원 가운데 확보하지 못했던 100억원을 이번에 반영한 것과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에 따른 기능 확대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규로 반영한 사항 외에는 국도비 조정사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9억9984만원이 증가한 154억17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314만1천원이 증가한 3억6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5738만1천원이 증가한 9억96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058만3천원이 감액된 24억65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 중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은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사, 구강보건교육실 치과위생사 인건비로 1009만6천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방사선사의 인건비 1025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16만원을 감액한 38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중 확보하지 못했던 100억원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비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재료비와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등 1314만1천원이 증액된 3억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상단,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집행기준 변경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액 변동 없이 금연사업 인부임, 재료비, 금연 성공자 기념품, 금연교육 장비구입비에서 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17만1천원, 건강진단사업비로 56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 재료비 452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을 위한 의료장비구입비로 607만5천원을,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337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인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서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5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과 23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3243만5천원, 불임부부지원에 9126만8천원,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에 모자보건실 간호사 인건비를 추가해서 6904만8천원 등, 6억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과 234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면서 도비와 시비가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여비, 교육비,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방문간호서비스 운영에 1억7929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과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환별 의료비지원사업의 예산증감은 없으나 암조기검진사업의 일시사역인건비에서 검진홍보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매입(토지매입)이 이번에 예산이 되면 토지매입비로는 예상되어 있던 총액이 다 나가는 거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다 채워집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사업을 개요(계획) 해놓은 것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간을 그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중기계획에 해놓은 거요?

김미정위원

예, 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한 후에는 서울대병원과 MOU 체결 말씀을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요. 오산시에서는 토시매입 부분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무상제공을 전제로 서울대학병원이 건립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지난해에 100억 넘게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토지매입은 전혀 집행은 안 되어 있고요.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곧바로 매수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립도서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37억123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인 36억8826만5천원보다 2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에 개관한 햇살마루도서관의 정보사업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기간이 2008년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기정예산액 8억원은 3023만8천원 시비를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전환 시 전산장비 관리별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8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관리 서버유지비로 580만3천원, 도서자동화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유지비에 952만원, 홈페이지 관리유지비에 591만8천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에 683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1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연장개관 국비보조사업 운영요원 인건비로 일자별 급여가 아닌 월급여로 지급됨에 따라 기본급은 당초예산보다 18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액에 편성된 주휴수당 599만9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요원 퇴직금에 412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에 222만5천원, 고용보험에 34만7천원,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130만8천원을 기관부담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에서 200만원을, 문화강좌 강사수당에서 12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1460만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중앙도서관 개관과 함께 운영하고자 한 문화강좌가 도서관 준공이 11월말로 연기됨에 따라 하반기 문화강좌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한상현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과장 이기풍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조태희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시립도서관장 이수엽 총무담당 채용구 시정담당 김장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