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형모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에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원혁 위원, 간사에 이경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정부의 행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 정원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으로 안 제4조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집행기관 정원을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당초 602명에서 574명으로 28명을 감축하고 안 제6조, 제10조의 기구신설은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의 승인으로 부시장 직속의 시민만족실과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의 과명칭 변경은 99년 7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권고안에 따라 지방행정기관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서명칭을 통일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는 유사기구의 통폐합으로 여성회관이 여성복지과와 통폐합됨에 따라 관계 조항이 개정 또는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정원 승인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시 시민만족실 설치 사유와 부서명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집중 논의되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사항은 한시적 기구 정원의 승인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점 도출시는 개선토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민만족실 설치를 승인하였고 부서명칭의 수시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혼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조직개편이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8회 임시회 2일간의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