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경쟁력 있고 활력 넘치는 살고 싶은 고품격 농촌을 만드시는데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금년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면서 행여나 건강이 상하시지 않으셨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새마을문화과장으로부터 빙계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과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지구부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새마을문화과장으로부터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일원에 금성ㆍ비봉산의 자연자원과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탐방객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조성에 대한 시설결정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 및 면적은 휴양ㆍ놀이시설이 2,855㎡, 교양ㆍ학습시설은 4,173㎡, 편익ㆍ지원시설은 1,655㎡, 녹지는 4,7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간이며, 사업비는 20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를 보시면, 지금현재 이 지구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현재 금성 가다 보면 금성 용문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못 덜 가서 그 밑에 지점이 되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지역, 보존지역, 계획지역 세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래서 관리지역 8,062㎡와 농림지역 5,358㎡ 해서 1만3,4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5,358㎡이고 금성면 수정리 20-2번지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8,062㎡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서 공간시설 공공공지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간시설을 공공공지로 바꿉니다.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위치는 금성면 수정리 19번지에 대해서 면적이 1만3,420㎡가 되겠습니다. 공간시설 결정 사유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금년 6월 18일날 군계획 변경결정안 신청이 새마을문화과장으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7월 4일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금성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대구신문과 매일신문 2개 신문사에 게시를 하고 의성군홈페이지와 행정예고 게시를 했습니다. 같은 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실과소 협의 요청을 했으며 7월 20일에 주민의견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007년 7월에, 그러니까 금년 7월에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을 친환경농업과에 의뢰를 했는데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로써 위치도는 잘 안 보입니다만 바로 가다 보면 수정사 들어가기 전에 한 2㎞ 전방에 용문지라고 있습니다. 용문지 밑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만3,420㎡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기정은 농림지역 5,358㎡로 노랗게 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8,062㎡를 변경해서 계획관리지역 1만3,42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분석이 되겠습니다. 표고분석 하는 것은 높이 턱인데 34∼43m가 13.8㎡로 0.1%이고 그 다음에 52m∼61m의 표고가 89.6%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사분석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15°미만은, 그러니까 34m∼43m가 94.7%, 그 다음에 43m∼52m가 1.4%, 52m∼61m가 3.9%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토지이용도는 전이 7,950㎡로 노랗게 칠해진 부분입니다. 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과수원이 2,731㎡로 20.36%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계획은 지금현재 제일 밑에 보면 1단계 개발계획이 이번에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비봉산하고 금성산으로 해서 봉화대, 등산로, 시화산길, 전망대, 금성산성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투자되는 것은 20억5,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조경시설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식재, 포장, 분수대, 지하수개발, 관광, 등산안내길, 관리창고, 이런 것을 해서 20억5,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2009년 이후로는 봉수대 복원, 그 다음에 시화산길 조성, 개산제단 설치, 공공편입시설 등이 24억5,000만원, 그래서 총 4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은 시설배치계획도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2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8조 1항입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쪽 5항에 보면, 좀 큰 글씨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쪽에 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항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공고해야 됩니다. 이상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빙계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장에 제안사유부터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으로부터 빙계군립공원 구역내 집단시설지구의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공원구역을 확장코자 가음면 현리리 949번지 일원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고자 군립공원 변경결정 및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변경 및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현재 기존 집단시설지구가 빙계군립공원 들어가다 다리를 지나서 가다 보면 절이 있습니다. 절 뒤에 기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집 뒤에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들어가다 보면 교량을 넘기 전에, 매표소 앞에 갑을그룹 건너 그 부분에 다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면적은 상가 및 숙박시설이 8,740㎡, 공공시설이 9,900㎡, 녹지시설이 9,980㎡, 기타시설이 6,030㎡ 해서 총 3만4,650㎡인데, 실제는 저희들 뒤에 보면 4만㎡로 합니다만 나머지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면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며, 사업비는 27억66만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4, 군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는 데는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용도변경을 하는 데는 관리지역이 제일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군립공원 내에 공공개발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5,350㎡, 농림지역 3만4,650㎡로 해서 4만㎡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음면 현리리 일원이며 농림지역이 3만4,650㎡, 관리지역 5,350㎡를 용적률 80%로 가능한 겁니다. 용적률 80%라고 하는 것은 공원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용적률을 20%로 하는데 여기는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80%까지 용적률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집단시설지구의 부지매입불가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한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의 부지 확보와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전·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 군립공원구역 내 변경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군립공원입니다. 여기는 기 지정된 게 84만㎡가 군관리계획으로 87년 9월 달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만㎡가 추가가 돼서 88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군립공원구역 결정 사유는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4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31일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이 있어서 3월 14일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가음면사무소, 그리고 경북도민일보, 대구일보 두 개 신문사, 의성군 홈페이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실과소 협의를 했고 4월 6일날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의성군에서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해서 5월 4일에 경상북도 농업정책과로부터 농지분야 협의 요청에 따른 보완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분야 협의 요청에 따른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림수산부 농업과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매표소 좀 덜 가서 건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항공사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 지목별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답이 1만6,510㎡로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과수원이 되는데 이것도 1만1,27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 하천, 도로도 일부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그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만4,650㎡이고, 그 옆에 삼각형으로 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게 관리지역으로 5,350㎡를 자연환경보전지역 4만㎡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배치계획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해서 상업시설을 보면 상가, 음식점 해서 6,380㎡, 그리고 공공시설이 도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해서 9,900㎡,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펜션 해서 숙박시설이 2,360㎡, 녹지시설 9,980㎡, 그 다음에 조경시설, 다목적 광장 해서 6,030㎡, 이렇게 됩니다. 다음 뒤쪽에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의하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이상 보고 드린 빙계군립공원과 금성·비봉산 지구는 앞으로 이곳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양시설과 먹거리 장터를 제공해서 정말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이 사업이 시급하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0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일원에 금성·비봉산의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간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되는 금성면 수정리 19번지 및 20-2번지 일원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경지정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어 공공공지로 시설을 변경하여 금성·비봉산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변경을 결정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군관리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면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음으로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빙계군립공원 구역 내 집단시설지구의 토지 취득이 불가능해 공원구역을 확장하여 가음면 현리리 949번지 일원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고자 군립공원 변경 결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결정이 필요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빙계군립공원 탐방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의성관광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는 효과적인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공원구역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되는 가음면 현리리 949번지 일원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농지가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토질이 척박한 농지로써 보전가치가 낮고 빙계군립공원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농지로 이용가치 보다 집단시설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변경을 결정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면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음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중에 빙계군립공원 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뒤에 전 계장님도 계시고 선임 과장도 와 계십니다만 저는 전체 이것만하고 사업예산이라든가 추진 같은 것은 전부 전 계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박만진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면, 2006년이면 지난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물론 군 홈페이지나 신문공고나 또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놔 놓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 있게 보는 군민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젝트는 실제로 의성군에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청회나, 이것을 또 그 지역에 면민들만 해서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성군은 네 면이라고 해서 네 면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성군에 발전과 또 더 나아가서 의성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 즉, 관광객들에게는 휴식공간이나 휴양시설이나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성군민들 전체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볼 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면 지금, 제가 올 여름에 빙계서원을 한 번 가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되고 또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돈이 27억66만7,000원이 드는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왜 이번에 합니까? 진행 중 같으면 그 전에 사전 승낙을 받았습니까?
아, 계속된 사업입니까?
그러면 2001년부터 같으면 2001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이미 결정을 받아서 업무를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지금 아, 변경결정안 건이라는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를 가보면 변경문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추가공사, 이런 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계속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 의성군에 발전이 있고 또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지요. 그러나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홈페이지, 신문공고, 게시판에 게시했는 것,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면에 조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 같으면 면사무소 앞의 게시판에 붙인다든가 하는 것은 되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우리 의성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할 정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미 금성면에 되어 있는 조문국 같은 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투자도 좋지만 사후관리로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나 그 담당부서에 담당과장부터 담당계장,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정말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예산은 누가 다 책임집니까? 그러나 빙계서원 만큼은 이미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저도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 연구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름 한철입니다. 여름 한철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연구를 해야될 것인가,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에 들어가서 의성군에 빙계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속된 말로 바가지는 씌우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도 행정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또 서로 의견을 해야되는 것이고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만 실제로 이런 것은 오케이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도 솔직히 의문이 됩니다. 빙계서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그 다음에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리바이벌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것을 게시도 하고 했는데 사업비가 총 45억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총 45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빙계서원 같으면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중학교 때 빙계서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아, 이것은 조그마하지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금성산에 등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처음 시작이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단 하나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생태공원 있지요? 생태공원은 지난해에 현장 가서 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생태공원도 가보면, 작년 이때쯤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길 걷는 소로를 만들어서 아, 산책로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또 변경을 한다. 이런 업무보고도 올라왔을 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제가 밝혔는데 이것도 45억을 들여 가지고, 저는 조문국이든 생태공원이든 전부 다 100%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국은 대로가에 있는데도 몇 명이 실제로 관광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말씀이 많이 계실 줄 믿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성군 주민의 대표들을 뽑든지 해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고 이것은 재검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돈 45억씩 들여서, 등산로가 그렇다고 하루에 몇 백명 오는 것도 아니고, 생태공원도 실패작, 조문국도 실패작, 이랬는데 또 여기에 돈을 45억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보면요, 상가도 들어가고 음식점, 매점, 토속음식점 3동이 들어가는데 앞서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한 시즌입니다. 그지요? 여름이 지나고 비수기 때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민간투자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냥 주차장에 나대지로 계속 놔둡니까?
계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시즌이 끝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제가 여유 있으면 민간투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실속이 없는데, 활용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성·비봉산 관광개발사업에 사실 많은 비용으로, 저도 금성산을 가끔씩 가지만 지역에서는 명산입니다. 활용 자체는 참 좋습니다만, 꼭 금성산 뿐만 아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관상용이 아니고 정말 편의시설로 활용이 잘 되고, 첫째는 의성군민이고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용객들이 오셔서 아, 정말 의성 금성·비봉산에 편의시설이나 활용가치를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 입소문도 퍼지게 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빙계군립공원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예.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변경하는 이런 문제입니까?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추가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까?
비봉산 개발을 하는데 제가 죽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조금,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 줘서 했습니까?
비봉산 관광개발사업은 용역 줬습니까?
용역 줘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확실히 했습니까?
주차장 평수는 264㎡라고 해놨는데 이 정도 같으면 평수로는 얼마쯤 됩니까?
70평되지요?
70평이 되어 가지고는 좀 안 적겠나……
지금현재 배치도 나왔는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입니까?
미흡한 부분은 확실히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도록 첫째, 민원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빙계군립공원 안에 절 뒤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현리리 949번지 일원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변경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빙계군립공원 절 뒤에 바로 이 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949번지가 갑을방직사장 묘 건너편에, 우리 매표소 앞 그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 부분 같으면 충분하게 이런 시설이 되고 또 주차시설도 위에 되어 있지만 저쪽에 들어오는 주차시설은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 지역 농민들 아니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현재 949번지 여기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빙계서원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하면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관광객들이 우리 빙계서원을 찾더라도, 사실 화장실 자체가 재래식 화장실은 잘 없습니다.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요즘 푸세식 화장실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여름철에 더군다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냄새가 나서 한 번 갔다오면 옆에 사람이 가지도 못 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될 부분들이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또 토속음식점 등은 정말로 잘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로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말로 토속음식을 맛보고 다시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곁들여서 금성산·비봉산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쓰레기를 하나라도 버리고 가고 오물을 투척하고 가는 그러한 것 밖에 뿐이지 의성 군민들이 하나라도 거기에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곁들여서 같이 마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조금 전에 그냥 설명은 여기에서 나는 토산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사업규모 및 면적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도로라든지, 그냥 이 사람들이 머물고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뿐이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시설물들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얼마 안 되도, 이제 새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버스도 일요일날 이제는 보통 4대, 5대가 들어옵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 들어오고 자가용도 최하 3, 40대가 들어옵니다. 저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그렇다면 일찍 내려오는 사람들은 주차장 바닥이나 차 그늘 옆에 앉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락시설을 만든다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도 여기서 뭔가가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이걸 만드신 계장님이나 두 분 중에 누가 어떤 말씀이 한 번 계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산운마을까지 내려오는 것도 한 2㎞쯤 됩니다. 누구나 등산하면 산 아래에 그런 토속음식점이 다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한 차에 사람들이 똑같이 손잡고 한 시에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찍 내려오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현재 산운마을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는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금성산·비봉산 개발에, 이것이 지금 산운마을에 개발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금성산·비봉산 변경안이 나왔는데 그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산운마을하고 거기는 한 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전 계장님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계서원에 정말 물 문제를 한 번 걱정을 해보셨는지?
그렇지요. 빙계계곡에 정말로 물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름에 탑 있는데 올라가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과연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수세식 같으면 냄새도 안 나잖습니까? 안 나는데 물이 그만큼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가 모두 푸세식으로 해서 화장실 들어가려면 다시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위환경이 더러워집니다. 사실 소변도 거기에 안 가고 바깥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곁들여서, 어차피 변경안이 나왔으니까 그 변경안에다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우리 지역에 개발자체가 지역에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지 100% 순수하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편의만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런 문제도 정말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사람을 받아 들였을 적에 우리도 남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자꾸 힘써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쓰레기 치우고 오물 치우고 하는 비용만 자꾸 과중 되고 늘어날 뿐이지 남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금성ㆍ비봉산 관광개발사업(공공공지)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빙계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조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