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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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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6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 13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오산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조문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오산시의회(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윤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윤한섭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이기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 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유덕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문환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의 의안번호 5-187호인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예비비예산액 58억2348만1천원 중 지출결정액은 1억168만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018만7천원을 지출하고 71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잔액은 57억217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주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에 따라 우리시 관내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었던 옥외광고물이 설치근거법 시효 만료에 따라 철거하여야 함에도 철거하지 않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완전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어 2007년 2월 23일 예비비 715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나 동 광고물들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번,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은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신도시지원과가 늘어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부족하여 집기구입에 필요한 예산 3018만7천원을 2007년 8월 27일 지출결정하여 동년 9월 6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참조

조문환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9일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오산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함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ㆍ소ㆍ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4개 팀장을 행정사무감사 해당 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품검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