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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6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0-2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계획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노사지원과, 상수도사업소 조례안,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계획안 및 의원 발의의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기준이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각 개별 법에 부과기준을 명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금번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신고의무 등의 조항이 폐지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의 범위 내로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0일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 정비점검 시 군포시중소기업중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업체평가서 작성 시 부적정함이 지적되고 이에 따른 정비 지시와 이에 따른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법 및 절차가 대폭 변경되어서 우리 시에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자에게 자금 지원 등의 편리성 제고와 아울러서 행정규제 완화로 현 경제상황에 대응력을 배양시켜 내실 있고 튼튼한 중소기업체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들이 행정규제 완화와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노사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지금까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각 개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99년 7월 1일자로 개정 완료하여 통일된 부과기준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안 제29조, 제31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시 규제조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별표2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제30조 관련 별표3에서 과징금 가감기준 조항이 축소 조정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자금 지원 등의 편리성 제고와 행정규제 완화로 현 경제상황에 대응력을 배양시켜 내실 있고 튼튼한 중소기업체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시와 금융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중소기업자에게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폐지한 제13조는 융자조건 중 융자한도액 및 대출금리를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융자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혹시 폐지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군포시 가스사업자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간담회라는 명칭보다는, 동 조례 폐지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 관계. . . . . . .

이재수위원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요. 뭐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죠, 최근에.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폐지와 관계되어서는 논의한 일이 없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받기 위해서 한 일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조례에 관해서 혹시 사업자들하고 한 저기는 없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조례에 대해서는. . . . . . .

이재수위원

그 사업자들은 이 조례가 폐지되는지 모르고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어떻게 알고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업무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그분들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가스사업자연합회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정보가 전달이 되는가 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려봤냐 하면 물론 상위법에 고압가스든 액화가스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직이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를 상당히 올린 것 같아요.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별표4에 보면 6항에 공액가스안전관리규정이라 그래서 과태료가 800만원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건 현재 조례에 있는 거거든요. 13페이지 안전관리규정 해가지고 다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때의 법 제재조항이 고액가스법령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고법 제11조 4항에 보면 1회에 적발됐을 때 10만원이에요. 상위법에서는 10만원인데 만일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면 똑같은 조항이 적용됐을 때 5페이지 6항을 보면 800만원이에요. 80배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안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야! 과연 우리 조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잘못된 건지 혼돈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가스사업자들은 물론 우리 군포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위법이 바뀐다 그래도 본인들이 과태료 10만원 내던 것을 800만원을 낸다 그러면 아마. . . . . .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사업자가 알고 있는지. . . .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들에게 이게 벌써 예고도 됐었고 벌써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고지가 되고 또 충분한 기간을 준 다음에 그래도 불응해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여러 군데에서 가스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사고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을 강화해가지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데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재수위원

이 산업자원부에서 혹시, 물론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기존으로 있던 조례를 폐지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개정됨으로써,

이재수위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다시 고쳐라,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의 조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이재수위원

상위법만 결정되면 알아서 우리 자치단체는 해야 되니까 그 절차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예는 극히 드물다 그랬는데 우리 1회에 과태료 10만원 내던 것이 똑같은 법에 저촉될 경우에 800만원인데 제가 지적한 것이 가장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데 다른 것도 쭉 보니까 거의 1회 적발 시에는 가장 많은 게 30만원, 지금까지의 조례에 의하면. 30만원 하던 것이 상위법에 보면 거의 중간이 보통 300만원이에요. 보통 10배 이상 올라가게 된 거지, 상위법이.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쭉 검토를 해가면서 가스사업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올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물론 가스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납니다마는 단속이 될는지, 또 단속이 되면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수긍을 할는지 이 조례 폐지를 보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작성하실 때 본인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안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본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이 느끼는 감하고 실제로 내려오는 법령하고 괴질감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를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과태료 규정안은 일반사용자들이라기 보다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수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이 실제로 공급을 하면서 자기의 공급하는 업소까지도 점검을 해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강화되어야 가스안전관리가 더 철저해질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강화한다는 측면에는, 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법이 그렇습니다. 기존으로 나 있는 사람들은 전의 법에 의해서 그냥 나온 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항상 돼 있어요. 기존의 가스사업자들이 다른 가스사업자 못 하게끔 이런 법령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LPG차 가스 있잖아요.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허가가 안 나와요, 허가가. 기존사업자들이 얼마나 관계 법령을 산업자원부하고 해가지고 강하게 해놨는지 자기네가 몇 개 딱 내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허가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걸 느껴요. 기준을 강화해야만 사업자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저기한다, 아니면 사고 없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가스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을 만들어놔요. 저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 .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입법과정에 대한 이면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여튼 아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위법이 강화되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그냥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위법에 일관되게 액화라든지 고압이라든지 다 합쳐져서 내려온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시민이, 물론 가스사업자지만 시민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거기에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해 놓은 걸 보시면 법에는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을 보면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과기준에 맞추어서 참작을 할 수가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지할 게 아니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평성만 맞춘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정상을 참작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적발된 사람하고 다시 재차 적발된 사람, 그래서 과중처벌을 해야 될 사람 그렇게 3단계로 본다면 형평성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준이 거의 명확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일을 공평 무사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지 않으면 그때그때 담당공무원의 기분에 맞추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 있다면 또는 먼저 처벌을 받고 그 후에 일정기간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이 받더라도 그 형평성은 항상 논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청문절차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청문절차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청문절차 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행정처분할 때는 꼭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부과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회 위반자는 어떻게 하고 2회 위반자는 어떻게 하고 3회 위반자는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설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종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걸린 분한테는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감면범위는 저희가 최대한 법에 허용된 것만큼 감면을 해주고,

김갑철위원

그 범위 나와 있는 조항이 어디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범위는 예시로 고압법 26조에 보시면, 아 거기는 나누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김갑철위원

그것 좀 하나 복사해 주시겠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나중에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시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김진용위원장

그 규정을 지금 나가셔서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는데. . . . . . . 다른 걸 질의하시고 그건 조금 있다가. . . .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럼 조금 기다리셨다가 복사해서 배포해드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폐지되는 부과 징수조례를 맨 처음에 보면 고압법 제43조 그리고 도시가스법 54조, 액화가 48조에 의해서 조례를 조정했는데 지금 현행 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없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현행법에 이따가 나누어 드리면 보시겠습니다마는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가지고,

김갑철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졌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고압가스사업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LPG 가스를 공급하는 데는 4개소가 있고 도시가스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다섯 개소입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연료를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고압가스를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뒤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확인하는 동안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파악하셨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 현황이 아니라 왜 이 조례안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가의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대상자 사업주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 98년도 10월 16일날 개정이 됐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524호로?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이후에 우리 사업자에게 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1년이 지났는데.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 한 건, 어떤 사유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9년도 것은,

최진학위원

98년도 한 건이 어떤 사유예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적합 시설 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시설이 부적합한테 거기 가스사업자가 행정지시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에는 그것 한 건 있었고 99년도에는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도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네 건을 적발했는데 한 건은 관내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세 건은 광역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전부 세 건이 안양시 건이었는데 한 건은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고 동안구청에서는 두 건을 그냥 경고조치 한 걸로 끝냈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총 다섯 건 발주 중에서 세 건이 부과가 됐고 두 건은 경고조치로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안양시도 저희와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부과가 됩니까? 조례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안양시도 저희와 조례 내용이 같은데 특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구에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만안구청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은 조금 어긋나는 걸 저희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자기네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형평성을 잃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를, 차후에는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그런 요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98년도에 한 건과 99년도에 한 건이 동일한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동일한 회사입니다.

최진학위원

동일한 회사가 반복해서 위반사항을,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동일한 회사지만 사용자가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용이 틀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적된 내용이,

최진학위원

지적내용 사항이. . . .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사용자가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용자는 틀리더라도 공급업체가 같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LPG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업소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사용하는 업체의 시설이 부적합한 곳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됐던 것인데 그것이 다시 시정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장소의 사용자가 그러한 경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급했다 이거죠? 그 회사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사용자.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총 우리 관내 업체가 여기의 대상 업체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다시 확인됐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아직 못 갖고 왔는데요,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면 각 법령 또 시행령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100만원, 우리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오려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안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연 관내 이 업체들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성이 있어요. 혹시 31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 조례안을 폐지한 곳 또는 아예 없는 곳 현황을 갖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황은 제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폐지를 한,

최진학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사례는 있구요.

최진학위원

7월 1일 이후에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대로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지 않냐는 문제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 4월인가부터 그 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이게 실제로 자기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2동에 신기마을 쪽에 있는 사업체는 어떤 업체에 해당돼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통합시스템으로 갔잖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통합을 해서 저희가 전체 17개 업체가 있던 것 중에서 14개 업체가 합쳐가지고 군포에너지가 된 거고 지금 개별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아서 그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에너지를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네 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는 업체들이고 LNG가 한 군데 있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LNG는 별도로 한 군데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유소 이런 데는 없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는,

최진학위원

우리 관내는 없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는 「없습니다」. LPG 충전소, 그건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유가 충전소죠, 가스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현황이 파악되면 그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걸 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 지금 하단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하고 나중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세법 징수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별표 2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삼천리도시가스가 군포에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 그걸 돌출가스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정 미만에 매설된 가스관, 그런 게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건 물론 시설할 때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런 건 발견을 못했구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전부 1m 이하에 매설이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행령 16조 3항 관련해서 부과기준표 어디에 걸립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전부 기역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돌출가스관은 군포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는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 질의를 드린 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도시가스사업자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지금 매년 여기에 가스공급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공급에 대한 현황,

김갑철위원

수급계획.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받습니다. 추가시설계획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전 파악이 되어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급계획 작성 또는 제출할 때 공급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떻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공급하는 기준이 자기네들의 어떤 상업성도 보고 투자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분들이 예비비적인 자원을 그런 데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저희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도 삼천리가스하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상대를 해봤습니다만 너무나도 비협조적이고 진짜 영리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돌출가스관 관계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자료가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가스취급시설 현황이 위원회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큰 관건은 1,032개 대상이 되는데 아까 종전 시간에 답변에 의하면 일단은 다섯 개 알고 계신 것만 답변을 해주셨고 그 외에 법령이나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공급자나 사용자가 공히 이 법에 준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대상업체들을 군포시청에서 과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업체에 시공업자 또는 사용자 이런 분한테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검사업무는 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검사나 준공이나 이런 게 끝난 후에 그 서면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현장확인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을 편의상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그것만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큰 의미가 없더라구요. 이미 도시가스안전공사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곳에서의 통제력을 갖고 난 후에 거기에서 결격이 됐을 때만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98년도, 99년도 다섯 건의 발생건도 우리가 발견했다기보다는 그 분들에 의해서 부적격 시설 또는 부적격 사용자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섯 건에 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불합격 시설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완지시를 내리고 보완지시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었네요. 오히려 가스업체나 사용자, 공급업자들에 대해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돌출가스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1회 10만원 내지는 30만원, 최고 많아봐야 3회 이상 됐을 때 100만원으로 현재 조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해 가면서도 오히려 경제성이나 수지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안전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것이 더 낫다는 측면으로 조례 폐지안을 올리신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더 낫다는 차원보다는 법체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고 자치단체에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은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조례는 실효가 되니까 폐지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상위법에도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54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산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임사항은 고압가스안전 43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54조 같은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 도지사가 부과해야 될 게 있고 시장, 군수가 부과해야 될 게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압가스나 액화가스는 우리 시 군 구에서 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만 못 하는 경우네요. 그렇다면 고압가스하고 액화가스 관리에 대한 것은 추후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라도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가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지가 되더라도 추후에 강화된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 판단으로는 각 개별법에 정한대로만 해도 될 걸로. . . . . . .

최진학위원

행정지도 권한이 지금도 없는데 그나마 다 포기하고 계신다면 전혀 더 없을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희 권한 외의 것을 조례로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최진학위원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행정지도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개정 후에도 98년도에 1건, 95년도에 4건인데 이것도 별 의미없이 지나갔다는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 . . . .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님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가스취급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왔는데 LPG 집단공급시설이 2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 대야동에 건양아파트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양아파트에는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탱크를 놓고 거기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단공급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LPG 가스를 쓰면서 LPG 가스를 큰 통에다 보관을 해놓고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도시가스가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아마 대비를 해서 내부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 알고 계시냐구요. 대비가 된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지금 쓰는 건지 아니면 삼천리 도시가스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LPG 집단공급을 통을 놓고 하는 건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LNG가 공급이 되면 그때는 통 자체는 필요가 없죠. 지금 다른 아파트처럼 바로 배관설비가 되겠죠.

권원혁위원

그게 만약에 진짜 무슨 일이 난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대형참사거든요. 지금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지내에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어요. 크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실상 가스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가스 같은 데서 빨리 그쪽으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삼천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는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진행상황하고 맞춰서 그쪽에도 공급해주겠다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걸 논의해 보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개정된 기본적인 골격 좀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가지고 계신 유인물 첫장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나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시 규제조건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고맙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근본 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송재영위원

지금 방금 전에 주차장법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의 완화 세 가지 취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본 취지가 어디 있다고.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건 주차장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건축물 용도에 따르면서 또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용도변경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용도로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치기준에 보면 하나만 예를 들겠어요. 종합병원 같은 데 2병상당 한 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90㎡당 한 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면적 150㎡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주차장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00㎡당 한 대가 지금 시설면적 120㎡당 한 대로 완화됐단 말이죠.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화된 근본적인 취지가 단순히 용도변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용도변경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규제완화와 일반 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같은 걸 예로 든다면 전에는 40㎡당 한 대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00㎡당 한 대로 되기 때문에 2. 5배가 완화된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위락시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예를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서민과 관련된 게 몇 개 없어요.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종합병원 같은 경우 서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된다고 생각되고 운동시설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그리고 판매시설이 있고 유흥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이것이 100㎡당 한 대가 시설면적 120㎡당 한 대로 완화됐는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이걸 알고 있을텐데 어떤 취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할 때 보더라도 주차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분양하는 데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우리 군포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기준에 다 맞춰서 설치돼 있는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설치기준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알고 계세요? 건축면적 100㎡당 한 대, 이게 조례규정에 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이. . . . . . 건축허가시에 전부가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확인여부는 제가,

송재영위원

지금 주차장이 여기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됐냐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되냐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 부분은 관련이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일괄로 전부 허가 낼 때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시에 이것이 적법하지 않게 되면 준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완화했는지, 아니면 군포 관내에서만 처음으로 먼저 시도하는 건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느어느 자치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안양이 시행되고 의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국에서 안양, 의왕 정도만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전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관내 옥외 수영장은 없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옥외수영장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의료시설하고 공동주택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설치기준을 완화해도 기존의 설치기준과 관련되어서 행정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것이 초점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운동시설이든 무슨 의료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이 과연 면적이 적당한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 희는 주차장에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분기별로 한 번, 민영주차장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현행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한 타석당 1. 5대, 현행 그렇습니까? 11페이지요. 운동시설 1타석당 1. 5대 아닙니까? 골프연습장.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1. 5대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개정에 보면 13페이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한 타석에 한 대로 돼 있거든요.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반 대를 완화해 주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의 경우 현행보다 차가 어떻습니까? 적게 옵니까? 골프연습장 주차장이 1. 5대씩 하니까 남습니까? 주차공간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을 못 가봐서. . . . . . . 그런데 남아서라기 보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시민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완화를 해주는 건지. . . . . . . 우리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 대중화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은 1. 5대가 아니라 사람이 앞으로 많이 온다 하는 데는 주차장 면적을 상향조정해야 되고 실상 하향조정해야 될 때 이럴 적에는 주택단지 같은 데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다 하는 데는 또 완화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지금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것 같은 데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린힐 같은 데 몇 면적인지 아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세히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도 보면 차가 못 들어가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아침 시간에는 도로를 다 막고 있어요. 들어갈 때가 없어서. 거기가 모자라니까 맞은 편에 우리 운동장 주차시설 거기를 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행령에 보게 되면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 기준규정인데 이 규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객관적인 법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향후에 이 규정에 의해서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라는 건 한 번 고쳐놓잖아요. 그러면 꼭 다시 필요해가지고 고치려 그러면 참 힘들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한번 공포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더 세밀히 아시고 확실히 조정해서 어디를 더 강화해야 되고 어디는 더 낮추어야 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부칙 4항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갑철위원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 및 시설물 설치허가 인가신고 등을 받았거나 건축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인가 신고 등을 한 곳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가 됐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를 시키지 않고 완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행위 자체가 먼저 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나중에 하면 주차장이 완화되니까 이득을 보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우려가 되느냐 하면 단지 주차장 때문에 재건축 시한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 면적 때문에 건축을 몇 평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이상 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어차피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지으려고 했던 사람 주차장 완화됐다니까 올해로 당겨서 지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강화가 아니고 완화인데 종전의 규정을 한다는 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완화의 효과가 없어요.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행령을 보면 용도변경 시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후의 주차장 기준의 댓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확보해야 될 게 없거든요, 사실은. 대폭 완화되니까 용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확보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용도변경 이 조항하고 부칙조항하고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인허가가 나간 것은 기준점을 설정해 준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하고 있는 수가 진짜 50% 이하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려면 보통 한 대당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계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시청 뒤에만 나가도 주차장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른 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쓰지 못 하는 기계주차장이 전부 철거하고 평면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주차난이 훨씬 해소된다, 그때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기계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지하를 파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다 썪고 해가지고 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시켰을 때에는 그 지하 판 데를 전부 메꾸고 평면주차라도 시킬 수 있으면 훨씬 사용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아예 주차장으로 쓰지 못 하는 걸, 그렇게 해야 완화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칙규정을 보면 완화의 효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신축 시나 무슨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현행 별표를 보면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건축물 분류표를 달라 그래서 봤습니다. 여기에 세목별로 들어가 보면 판매시설에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갑철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셔야 될 거예요. 현행 규정에는 시설면적 60㎡당 한 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50㎡당 한 대예요. 특히 판매시설이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건 서민들 위주의 완화가 아니고 꼭 있는 자들만의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이런 건 대폭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은 완화시킨 게 100㎡당 한 대를 120㎡로 바꾸었습니다. 주택은 20㎡ 차이나고, 한 대당. 백화점에서는 무려 2.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 건축과하고 어떤 기준에서 설정하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축과하고만 하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건축에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일단 법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신세계 곧 들어오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꼭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본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 그 주차장법에 관계 규정이 있죠? 어느 것에 기준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치기준이 완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실었어요.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이 없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주관적으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 . . . . . .

송재영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설치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위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하세요.

최진학위원

우선 주차장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현행 건축과 건축법하고도 많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 개정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도중 관계 법령의 상호 호환성이 연결이 잘 안 되므로 건축과장이 부재중이면 건설도시국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가능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용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정회 후에 오후시간에는 건설도시국장이 본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럼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학 위원이 요구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연관성 검토를 위해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이 해당 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에 나와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지만 건축 관련해서 이 주차장 관련 법규가 현재에 있는 기존 법규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서 시달이 되었는데 우선 단독하고 다세대주택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대비표를 보게 되면 우선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례 심의안 올라온 데.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별표2에서 중간을 보시게 되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것이 개정에 보면 시설물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그냥 총괄적으로 묶어놨어요. 이 관계가 이때는 60㎡당 한 대였던 것이 시설면적으로 해서 150㎡당 한 대 이렇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 완화가 된 이런 실정이거든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현 주차장 부족실태로 봤을 때 과연 완화조치가 합당한 것인지 건설도시국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령사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국민의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의견을 집합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기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시설별로 세분화 돼가지고 기준을 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세분화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축법도 세분화되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치기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치대상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물은 각 지역마다 다 환경이 틀리고 실정이 틀리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장이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2분의 1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 적합한 기준을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 정부의 취지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 각 기초단체장 및 자치단체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단체장으로 하여금 2분의 1의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우리 시 지역에 현안문제로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도시의 주택가였다가 이것이 상세지구로 변동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신시가지로 본다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되겠는데 우선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양쪽을 생각하셔서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도시에서 이렇게 기존의 주택가나 준상업지역이 됐다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민원사항들 그리고 중심사업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들 두 가지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료의 통계에 의한 그런 수치가 아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지엽적으로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한 상태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금정동 같은 경우 금정역 주변입니다. 삼성아파트 뒤로 해서 프린스호텔 있는 지역까지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완화됐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택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많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숙박업시설 하던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었는데 인근 지역까지 상업지역으로 풀리다 보니까 숙박업이나 기타 그런 업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도저히 이건 주택가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시는 주민이 거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주는 새로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첫째로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식당이나 요식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법에 또 저촉이 돼요. 이런 두 가지 법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아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건축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완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해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MF를 겪으면서 건설경기가 매우 부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또 사업시행자나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마 완화정책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즉 옥외주차장의 면적을 강화시킬 경우 결국 그 강화시킨 부분만큼 입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완화시켰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완화시킴으로서 인상요인을 억제한 이익부분만큼 소비자들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도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중심상업지역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최진학위원

우선 적용범위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현재의 이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인허가 또는 이런 것이 설치됐던 것은 종전의 법에 의한다라고 부칙을 달아놨기 때문에 종전 법규에 의하겠지만 이것이 설사 개정해서 통과됐다 했을 때 거기에 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인허가 사항에 기존에 되었던 곳은 종전 법에 적용이 되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물론 적용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향후에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형 판매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법령을 적용시키겠지만 향후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이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행자가 반려를 할 경우에 취소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 요구에 응합니다. 응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받았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개정되는 추세에 따라서 사업자가 나는 새로운 개정된 법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왕 이 사업이 추진돼가지고 E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준공 시점이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 특정 지역을 호칭하지는 않겠지만 대형 할인매장 이런 것들이 종전에 있는 것을 따르고 준공이 훨씬 지난 후,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후에도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 청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건에 의해서 반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도권 안에 있더라도.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 사업이 준공이 된 것. . . . . . .

최진학위원

준공이 된 이후에,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준공이 된 이후에는 그 당시의 시점에 따른 조례의 기준에 맞는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최진학위원

당시에 시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E마트 경우에,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이 들어가서. E마트 경우에는 11월말쯤에 개장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 이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를 따르고 있겠지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효가 적용될 때는 그 시점, 영업사업 개시 이후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 제한된 공간은 이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대의 주차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10대 정도의 여유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공간을 그 회사에서 유리한 쪽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지금 E마트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로 또 일부 집회, 관람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요청할지는 제가 전망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용도변경을 못 하도록 하나의 판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상 용도변경을 요청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 끝나고 준공이 되고 그쪽에서 영업행위를 한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 새로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최진학위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일반 백화점 이런 데 주차장을 자기네 마음대로 전용해서 창고 형태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최진학위원

하여튼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렇게 견해를 밝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됐던 골프연습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연습장들이 한 타석당 1. 5대에서 완화시켜서 한 대로 완화가 됐는데 기존에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 지금 현행 그대로 적용이 되겠네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새로 신설된 것은 향후에 되는 법에 적용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변동요인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없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다만, 이 조례가 완화되는 이유는 신설되는 건축물 거기에 일방적으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인허가를 요청중이거나 실제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취소, 반납을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취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세를 관망하다가 새로운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때 사업인가 요청을 하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진학위원

향후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시설이 많이 유치되어야 될 입장이고 시장님도 그런 공약사항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잠실병원이나 원광대 병원도 신설이나 증축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적용되겠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되지 않고서 인허가 사항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병행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증축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새로이 건물을 증축했을 때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신설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신설했을 때도 마찬가지구요. 일정기준에 상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택촉진법에 관한 사항도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에서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게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 . . . . .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19세대까지 짓는 경우에는 주촉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규정, 별표 1, 4항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대개 이러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4항, 5항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11쪽에서는 공동주택이100㎡에서 120㎡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더 협소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선까지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더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한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이 사항이 보편적이고 국민들한테 사업자나 또 일반 소비자나 모두 다 적용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우리 시 전체 주차소요 전망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검토하는 주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건설도시국 산하 건축과에 관한 사항을 국장께서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와 관련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게 주차장법이 따로 있고 건축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하고 상호 일치되는 부분을 전부 검토하셨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우리 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안이 돼서 각 관련 부서한테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우리 관련부서의 주차장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의견에 이견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를 하셨다면 지금 이게 완화가 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6조 시행령에 보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다는 것은 웬만큼 상위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상위법에는 그냥 기준을 설정하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송재영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위법은 그렇게 결정을 해놨지만 이것이 당해 자치단체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중앙 부처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렸단 말이에요. 설치기준이.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송재영위원

국장께서는 분명히 2분의 1 범위 안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렇게 실렸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토론을 통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할 때 물론 실무자끼리 충분히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이 좀 상충되고 그럴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고 또 그렇게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과정 속에서 의견이 상충했다기보다도 의견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지만 군포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과정 속에서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이랬던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다른 예가 없고, 그럼 군포 관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일단 빨리 완화든 강화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을 그대로 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해석이 정확할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까? 이번에 처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강화든 완화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용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고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 . . . . .

송재영위원

네,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세계 E마트하고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도 그쪽하고는 큰 변경될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세계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판매시설하고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건축 관련해서 건축을 하는 행위만 하고 있지 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는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시설대수는 판매시설의 허가 시점에 맞추는 거지 건축할 때 시점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승인 허가시점,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죠. 당시의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우리 각종 건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관련부서에 검토의뢰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저희가 승인을 내줘서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죠. 지금 판매시설 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심의한 게 아니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각 층별로 각 용도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처음 설계승인 요청할 때도,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안 됐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갑철위원

준공이 돼야 판매시설로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는 변경된 조례를 적용해야 되겠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을 때 저희 관련 건축과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내준 조건대로 모든 시설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다시 준공검사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판매시설에 대해서 그 물품을 판매해도 좋다 안 좋다 하는 사항은 저희 건축물 준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판매시설 허가는 이 변경된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 조례를 적용했을 망정 판매시설의 허가를 할 적에는 변경된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세계 측에서 막대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판매시설로 들어와 있었고 허가내줄 당시에도 판매시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판매시설에 대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그걸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당초 계획대로 당초 조건대로 당초 판매시설 조건대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매시설로서 건축허가만 내준 것이지 거기에 무슨 판매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종목을 허가해준 건 아니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판매시설,

김갑철위원

판매시설로서 건축에 대한 행위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에 E마트라는 상호의 업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허가는 나중 문제입니다. 주차장 시설 설치기준을 맞추는 것도 어느 종목이 어느 시점에 허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된 조례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판매시설에 어느 품목이 얼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어느 품목이 얼만큼 면적을 차지하든 간에 당초에 신세계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건물을 각 층별로 이런 용도로 쓰겠다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물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대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내줬고 또 거기에서 시설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판매품목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변경되고 새로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주차대수도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적에 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용도를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했는데 단란주점을 한다 그러면 단란주점을 했을 때 주차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여태까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완화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조례개정을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변하기 위해 주차장 개정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용도를 바꾸는데 보면 주차문제 한 가지만 해당이 됩니까? 미장원 하다가 단란주점을 한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용도변경은 여러 가지 업종이 많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한 가지만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 편의를 봐가지고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화조 법도 고쳐야 되고 그런 걸 실상 말로만 하나를 고쳐가지고 다른 게 걸려서 하지 못 하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화조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층층이 미장원, 유흥음식점이 아닌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정화조 시설 해놓고 건축허가를 받았을 적에 그런 걸로 다 했는데 지금 그런 것 해서 주차장 이걸 해결해 주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것 개정하는데 하면 정화조가 또 걸려서 안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생활하는 데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 한 가지만 고쳐주면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데 실상 보면 이것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꺼번에 묶어서 실상 시민을 위해서 진정 고쳐준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하겠는데 이게 아니거든. 다른 건 어떻게 고칠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우리 권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국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로 많은 의견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 폐수 배출기준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법령 또한 아마 주민들 편에서 어떤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시에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데 각 법령별로 소관 부처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같이 못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설도시국장 소관이 아닌, 교통과는 건설도시국장 소관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건설도시국장 소관일 것 같아요. 용도를 변경하고 그러는 데는 다 건설도시국장 소관 내에 있는 과에서 거진 다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가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가?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때는 텅텅 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꽉 찰 때도 있습니다. 각 연습장별로 위치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행 조례가 한 홀당 1. 5대예요. 1. 5대인데 이게 한 홀당 한 대꼴로 돼 있어요. 이게 완화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녀보면 실상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모자란다, 남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골프장의 경우에는 한 홀당 10대, 그러면 골프장의 홀의 규모에 따라서 돌아가는 시간도 차이가 있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기 예약 부킹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고 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타석당 1. 5대에서 1대로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대에 몇 사람이 타고 와가지고 한 시간을 치겠다, 두 시간을 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치다 보면 30분 칠 수도 있고 또 5시간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대수를 어느 것이 적정하느냐 이걸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골프연습장 같은 위락시설은 주차면적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놔가지고 그 인근 시민한테도 도움을 줘야 돼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많이 설치할수록 좋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을 많이 설치할수록 그만한 면적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용료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러한 안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그린힐 있잖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 보면 도로 양 옆으로 다 주차시설 전부 만들어졌어요. 그것 그린힐에서 다 이용하고 그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노외주차장까지 전부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이용을 하고 거기도 못 들어가가지고 도로에 서 있어요. 차가 못 다니게 이중으로 서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게 실상 완화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죠. 그렇지만 위락시설을 시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프장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면적을 더 많이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에 우리 주차시설이 좋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없죠? 그래가지고 도로에 세워놔가지고 주차위반딱지 많이 떼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단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권원혁위원

차들이 소통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런데 주차 이것을 하면 실상 용도가 많이 바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학원 같은 것 했던 자리에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큰 유흥음식점 같은 게 앉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차하고 비례한다, 그 손님들 오는 것은 차하고 비례하는데 그 많은 차들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서까지는 없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런 계획은 저희 국 소관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 하면 단속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제 입장에서. . . . . . .

권원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계획까지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죠?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것 말고 현행 돼 있는 것 찾으셨습니까? 11쪽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은 어는 법에 근거해서, 이걸 지난번에 언제 만들었던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주차장 상위법에 기준해서 만든 겁니다.

송재영위원

주차장 상위법 어디에 나온 근거입니까? 그걸 좀 대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좀 주세요. 별표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이번에 바뀐 겁니까? 이것과 관련된 설치기준이 올해 바뀐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부설주차장에 보면 제19조가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개정된 년월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9조 3항은 올해 개정된 게 아니예요. 그러면 20조를 올해 개정했다는데 20조는 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기준이 20조가 개정된 건데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20조.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안 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중 6호의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골프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기준 1타석당 한 대를 1타석당 1. 5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26조 위탁수수료 봐주시죠. "기금관리 및 운영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금 "지급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시면 매년 각종 대출금리라든지 이자불입 관계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신설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앞으로 지급을 할 계획인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가정을 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3쪽에 제2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2조 4호에 보게 되면 "공장 등록이라 함은"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공장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공장업체 등록수가 900여 업체, 요즘에는 1,000여 개 업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공장이 운영되는 곳이 약 3000개 이상이 되고 있어요, 군포 관내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업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500º│ └??≤,

최진학위원

500㎡ 이상.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업체가 현재 1,000여 개 업체라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기들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필한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무조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500㎡가 되더라도 자기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500㎡이상이 됐을 때는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규정을 주면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7조도 있고 26조도 있겠지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해왔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융기관이나 타 단체에 위임을 해서 더 그분들에게 수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체 또는 벤처기업 이러한 곳에 자금이 잘 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잘 가고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사를 다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융자금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기금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 기금으로서는 융자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협조융자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 채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차 보존액을 지급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일반대출금리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나는 걸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매 분기별로 금융기관에서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그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업체가 그렇게 부실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사실 제가 와가지고는 실사는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일단 우리 자금이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설치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은행하고 같이.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잘못 되었을 때에 최종적인 책임은 금융기관과 우리 관청이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사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7조에 보게 되면 앞으로 개정 조항에서도 전문기관이나 또 사업추진 기술지도, 또한 자금 지원 업체의 경영방법, 사후관리 등을 실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것이 실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회사가 유령회사로 해가지고 융자금을 받아서 따로이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관청에서는 일단 금융회사에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젝트만 잘 되어 오면 다 속아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중앙 부처에도 엄청나게 그걸 당하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신설된 27조 조항에 의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실사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강제조항을 두어서 "실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업무상 어렵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다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다시 개정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칙에다 다시 개정할 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 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금 재량으로 남겨두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재량으로 남겨주는 건 좋은데 7쪽 20조에도 현지 실사 평가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시장은 현지실사 및 평가에 대한 관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위탁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인이. 실사를 거치지 않고서 그분들에게 위임해서는 완벽한 서류에는 당합니다. 물론 현지 가서 확인하고 나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현지 실사나 조사나 통보 이런 관계는 명백히 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첫 번째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 실사를 못 했다고 답변을 드린 건 융자를 해준 다음에 현재 그 회사가 건실한 건지 아닌지 그걸 아까 실사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 실사를 제가 직접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신청 시에는 저희가 실사를 필히 합니다.

최진학위원

신청 시에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 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에다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시정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언제부터 사업 시행되냐 이거죠. 99년도 다 끝나 가는데 금년 안에 수혜자가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규칙만 개정이 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4분기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 안에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시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수도법 제19조의 2는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군포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운영조례 91년 11월 21일 조례 제247호를 폐지하고 다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방안의 자문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군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신다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에서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방안의 자문,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의 구성이 시의회의 참여 여부가 분명치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라고 나와 있는데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1일 검사를 하고 주간검사를 하고 월간검사 및 분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수 생산은 1일 검사로서 6개 항목 맛, 냄새,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 염소 등을 측정하고 또 정수에 대해서 주간검사 6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산 칼륨 등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월간검사로서 정수나 원수, 가정수 등은 월간검사로서 일반세균 등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분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항목은 6개 항목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약수터까지 같이 포함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약수터도 분기별로 이렇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분기별로 6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약수터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 약수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총 34개에서 지정된 약수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이고 비지정으로서 시민들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지 않는 것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자연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는 몇 군데가 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11개소가 지하수입니다, 17개소 중에서.

이경환위원

11개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나머지 약수터는 검사하실 때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도물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게 검사를 해주시는데 약수터에 관한 부분에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약수터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약수터 17개소는 이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비지정 17개소 약수터는 일부에서 일반대장균류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판결을 해서 검사 때마다 약수터에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게시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폐지를 시킨다든가 앞으로 보완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 . . . . .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끓여 잡수시면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폐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말씀 잘 하셨는데 약수물이라 하면 생수용으로 먹지 약수물을 떠다 누가 끓여서 먹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를 뽑아서 올린 것 같으면 저희가 폐쇄조치를 하든지 개선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비지정 약수터는 옹달샘,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스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파서 덮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내용만은 분명히 틀림없이 게시를 해서 "이건 어디가 잘못 됐다, 대장균이 발생하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려면 끓여서 잡숴라" 이렇게 거기다 안내문을 써서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게시 방향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약수터 주변에다 그렇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게시판이 당초에는 34개, 비지정까지 34개소에서 일부는 게시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나머지 관리하지 않는 데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합니다. 여태까지 게시판이 없는 데는 그 근처 나무나 이런 데다 게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 34개 다 게시판이 설치되기 때문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게시판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문구를 보고 이 물은 먹어도 된다, 안된다를 시비를 가릴 수 있게끔 앞으로 게시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을 설치해 놓은 걸 먹어라 안 먹어라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아크릴이나 실크 인쇄를 해가지고 한다면 스스로 이 물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잘 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모든 위원회는 의원이 두 분씩 들어가 계시거든요. 여기는 의원이 들어가서 알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의원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정하여 있거나 시장이 위원장일 때는 저희가 구성위원 중 시의원님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경우는 위원장이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도 그러한 사유로 거기다 명시를 하지 않고 그 소비자 중에서 시의원님을 보통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소비자 4인 중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1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여기 시의원이 군포시의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시의 대표,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입니다.

권원혁위원

시민의 대표가 의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군포시 의원 열한 분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구성에는 여기 빠져가지고 말씀드리고, 구성인원도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수질검사를 위원회에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계속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된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원들한테 와서 계속 보고하지는 못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검사결과는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좋겠다는 것을 위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공무원 3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격에 맞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면 시의원님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데는 과장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시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는 아직 구성을 못 했고 의왕시는 국장급 이상으로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한 분이 소비자에서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국장님이 거기 위원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서로 상의가 돼가지고 국장급 이상이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의원님들도 저희가 모시는 거고 만약 이것이 과장급으로 위원들이 됐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이것은 당연히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당연히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또 2조에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라고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물을 채수하고 같이 검사하는 데 입회도 하시고 그래서 공표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검사 자체는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 검사기기로 검사할 때 입회하시고, 물을 채수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떠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채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입회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채수를 해왔다 하더라도 실상 이 물이 검사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을 적에는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채수야 상수도사업소에서 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물은 항상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 하고 그러지만 그 나머지 가정집에서 지금 수돗물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녹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불순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 위원회에서 채수를 해서 위원회에서 실상 여기 보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돼 있어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세 분입니다.

권원혁위원

그 분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지 실상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문위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수돗물이 이만치 괜찮다, 조사한 결과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고 먹어도 되니까 약수물 드시면 끓여 드시지 말고 그냥 드셔도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하는 얘기는 시민들이 안 믿어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3인 되시는 이 분들이 가서 검사결과를 보고 해서 우리 언론지면을 통해서 군포시 상수도 물은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해야 그걸 인정할 것 같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군포시에 수질에 대한 박사가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수질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꼭 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분야니까 금방 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를 마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를 해도 시민들이 믿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박사님들 계시잖아요, 3인. 그 분 중에서 하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에 세 번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면 비용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실상 언론에 우리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좋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검사 자체는 기기가 있어야 되고 시험시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또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못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입회하에서 시민들도 입회하시고 또 관계 전문가도 입회시키고 해서, 그때 만약 시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상의를 드려가지고 입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3조에 보면 수질전문가 3인 이내, 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임원 이 사람들 가면 이것만 전문으로 공부 가르치고 했던 제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얘기만 하면 가서 이것 기계 다 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을는지 몰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하나에 몇 억짜리 기계가 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억짜리 있지만 여기서 수질검사 하시는 분이 박사급이 와서 하시고 계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도 수질기사 1급이 두 명이나 있고 또 화공 8급도 있고 화공직들도 있고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하신 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박사란 말입니다. 물에 대한 박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발표를 해주고 우리를 대변해 주면 시 홍보를 대변해 주면 시민들이 더 확고히 "이것은 어디 대학교수 박사님이 한 거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를 한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구나" 이해를 빨리 한다는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4쪽에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감시위원회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 왔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기존 것은 저희가 운영은 반기 1회씩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조례로 그대로 100% 적용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감시위원회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활동사항이 어떤 점이 더 유리하고 더 전문성이 있었는가, 차별화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데 당초에 기능에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포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2조 기능 1호에 보게 되면 정기검사 실시 공표가 없었다 이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당초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시위원회운영조례에서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호에 수질관리의 기술자문도 더 없었을텐데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기능에서는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었는데. . . . . . .

최진학위원

기술자문이 빠졌었고 문제점이나 향상에 대한 방안이 같이 있었는데 공표문제 또한 수질관리 기술자문 문제 이것이 보강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회 구성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구성에서 당초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가지고 시민, 언론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와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하네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기타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3조에 관한 사항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5조를 보겠습니다. 5조 3항을 보시게 되면 회의개최를 함에 있어서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기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구성원의 3조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3분의 1 이상이라면 관계공무원이 세 분 계시고 수질 전문가가 3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이 소비자인 4인의 구성원으로 봐서 너무나도 관 주도적으로 이것이 치뤄질 수 있다, 이런 위험소지가 있어요. 이해 안 가십니까?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소비자분들만 다 요구를 해도,

최진학위원

물론 바람직하게 소비자, 우리 시민이 요구할 때는 더욱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관계공무원 세 분이 계시고 또 수질전문가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관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지적하시는 것이 꼭 시의회에서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3분의 1 조항에 넘어설 수 있다, 그 분들로 인해가지고 구성이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관심이 표방될 수 있도록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3조의 구성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명 이내로 했을 때는 전문성은 있겠지만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원칙으로 하니까. 물론 임시회는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겠지만,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꼭 시의회가 참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구성인원을 여유있게 더 증원을 하시라는 말씀,

최진학위원

그렇죠. 보다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부칙에서 감시위원회의 운영조례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수질 전문가 3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최진학위원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을 많이 안 넣은 이유는 저희가 수질감시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사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또 수돗물 채취하는 데 동참을 할 수 있는 수질감시 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시민들 중에서 20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은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성격을 띠자 해가지고 시민들을 넣긴 넣었지만 많이 안 넣었고, 저희 군포시만이 아니고 타 시도 지금 다 동일하게 10인으로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거의 다 10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임원은 중앙정부의 환경단체 임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환경단체 임원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명시는 안 됐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포시민 중에서 교수,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저희 군포시민 중에서 가급적이면. . . . . . 우선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딱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만일 군포시민 중에 그런 마땅한 분이 안 계시면 다른 데서 초빙할 수도 있겠죠.

최진학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물론 우리 소비자 즉, 우리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수질전문가에 관해서는 아까 권원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권위있고 덕망있고 학식이 풍부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되어야 된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러면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지금 정지가 되고 다만 아까 모니터 요원은 월간 정기검사 즉, 가정수에 대한 것에 주로 위촉된 분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거의 분기검사 내지는 정수, 원수, 가정수를 혼합해서 통괄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도 병행을 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월간검사 및 분기검사,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월간, 분기별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따로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따로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월간에서 두 번은 당연히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분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한 자문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시간에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우리 사업소 내에도 여러 가지 I. P라든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을 많이 갖고 있으며 또한 3조에 구성원의 분포를 보게 되면 5조에 부합되게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조 3항 2호에 소비자 4인을 소비자 6인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인 이내로 했을 때는 관이 주도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같이 함께 참여하고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하며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3조 3항 2호에 소비자 4인 이내를 소비자 6인 이내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12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의 소비자 4인 이내를 6인 이내로 확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을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동 1145-6번지 자동차정류장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데 있고 임시적으로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해가지고 자매단체는 물론 우리 시민들께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직거래장터로 임시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부지 위치는 산본동 1145-6번지 성원주유소 맞은 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222평입니다. 현재 지목은 잡종지이나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어 있고 또한 차량 진 출입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소음, 매연 등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 시에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토지조성원가 평당 약 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3,600만원을 무이자로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측에서는 부지조성원가 16억 3,800만원과 이게 그동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리 9. 5%의 이자를 가산한 23억 2,200만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의 제시금액을 2차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 매입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의 제시조건으로 매입하여도 우리 시 재산증식에는 큰 도움이 예상되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과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포복지회관은 건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어야 당연하다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본 부지는 당초 871-1번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380㎡ 입니다. 약 41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7억 3,200만원입니다. 본 부지 내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지하 2층, 지상 5층 등 총 7층 건물로 연건평이 1,88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건축비는 약 9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군포2동사무소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복지공간을 확보,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던 기존도시 군포1, 2동 주민들의 훌륭한 문화복지공간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산본동 1145-6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산본택지개발사업 이후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바 동 부지는 자동차정류장으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아파트 인접지역으로서 주변여건상 적정하지 못 함으로 부지 전체 4,039. 6㎡를 23억 2,200만원에 매입하여 자매결연도시와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 및 보관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당동 871-1번지 기존도시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1,280㎡를 7억 3,200만원에 매입하고 복지회관을 연면적 6,222㎡에 91억 300만원을 들여 건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동차정류장부지 산본동 1145-6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에 보게 되니까 대한주택공사로 소유자가 돼 있고 91년도에 개별토지가격으로 보면 ㎡당 109만원으로 공시지가가 표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연면적 4,039㎡일 경우 44억 300만원이 현재 공시지가 가치로 돼 있는데 23억 2,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9만원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공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16억원입니다. 거기에 그동안의 기간이자 9. 5%가 포함돼가지고 23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성원가가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 . . . . .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16억 3,6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6억 3,600만원인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포함해서 23억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동안 기간이자가 연 9. 5% 해서 6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공시지가가 의미가 없네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공시지가는 우리가 참고삼아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일에 저희 시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민간인이 구입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산정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민간인이 구입했을 때는 여기 분양가격이 ㎡당 112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45억에 분양공고를 냈으나 제가 알기로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계약금만 떼이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12만 6,000원이면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주택공사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할 뻔 했네요? 민간인이 했을 때 45억이라는 그런 부가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갖고 있고 문제는 민간교류 및 직판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창구로 활용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여기에 대한 반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반발이 주민들이 반발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네,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이나 업체들 이런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교류 동서화합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3개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그분들의 양질의 농산물 또한 적정한 가격 이것이 유지돼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충족한 양질의 제품보다는, 제품은 물론 좋겠지만 가격 면에서 월등히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반발심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한 반발은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변의 아파트지역이 있고 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주차장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주차장 용지를 변경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용도변경은 해야겠죠, 우리 시에서.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민간인이 만일 샀을 때에, 물론 현재는 과거지사지만 용도변경해 줄 용의가 있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도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당초 1차 공고를 했다가 본인이 계약금까지 떼이면서 포기를 한 것은 분양가격이 높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현재 분양에 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문화복지 군포2동에 좋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대한주택공사로 소유주가 돼 있어요. 당초에 당동 871-1번지가 아니고 몇 번지로 알고 있었는데 변환된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당초의 면적이 좀 적습니다. 당초 면적이 321평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짓고 있는 위치는 파출소하고 우체국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동사무소로 지정된 위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코너부분이 아니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코너부분에서 조금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주유소 쪽으로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면적상으로도 좁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변경요청을 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시에서 주공에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주공에서 합의를 해줘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파출소나 우체국에서 동의가 있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파출소나 우체국 부지는 그게 짓기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변경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변경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96년 4월 18일입니다.

최진학위원

96년 4월 18일에 변경요청해서 완료가 됐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그래서 확정된 날짜는 96년 12월 28일날 확정이 되어서 97년 7월 21일날 부지매입 체결이 완료되어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도 7억 3,200인데 공시지가로서는 13억 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성원가로 구입한 겁니까? 얼마로 조성원가가 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무이자로 조성원가로 5년 상환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이자로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융비용 부담 없이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한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건물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에 대비해서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총 91억 300만원 중에서 평당 계산하니까 약 483만원이 나와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이렇게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관의 건물들이 비싸게 나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이 건물이 지하까지 포함됩니다. 지하가 2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문화공간이 기존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문화공간까지 포함해서,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수기능을 같이 부여해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고단가의 건축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23억을 줘가지고 매입을 할 경우에 수지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수지계산을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만 아마 시가로 볼 때도 평당 300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00요?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아까 담당 국장님께서 임시로 농산물직판장 및 보관창고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임시계획은 그렇고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장기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농산물직판장이 현재로서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입한 다음에 그외 더 필요한 목적사업이 있다면 그 목적사업에 부응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재산증식 차원도 좋지만 막대한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할 경우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보관창고로 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 수수료 같은 걸 냅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수수료요?

이경환위원

각종 세금 같은 것.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수수료는 내는 것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는 것 전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에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앞으로 검토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2층하고 지상 5층 건물이라 그랬죠?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지하 2층은 용도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주로 기계실이나 전기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중대본부, 문서고, 주차장, 기타 화장실, 미화원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조금 전에 제가 지상 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상 1층은 민원대기실, 회의실, 전산실, 관리실 및 방제실,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대회의실, 어린이집, 예비실, 기타 공조실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헬스장, 탈의실 및 샤워실, 꽃꽂이실, 농민지도자실, 에어로빅실, 주부대학,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일부러 기본도시 같은 데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공원 같은 데, 놀이터 같은 데를 지하주차장화도 검토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건립할 적에 지하를 더 파더라도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낮에 문화복지관 건립되면 차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낮 시간에는 거기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 주차시키고 야간시간에는 주차장 면적이 좀 많다면 야간주차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주차장관리 돈을 받아도 이런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아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으면 나중에 주차장 문제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야간주차 그것 해가지고 세비가 들어온다면 사업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지금 권원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하 1층, 지하 2층은 주차장 면적입니다. 지금 지하 2층에도 234평이고 지하 1층도 271평이 주차장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나중에 운영 때 신중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장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5층까지 있는데 용도를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혁위원

그 용도를 자료로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69회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해재촉구건의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건전한 시민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729호 또 1976년 12월 4일 건설부 고시 제192호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4. 711㎢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 지정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이 활성화되지 못 한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대상 주민들의 거주 실태나 주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도심지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을 해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999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군포시는 전면해제 지역에서 제외되고 99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이상 및 300가구 취락을 해제토록 하는 우선 해제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취락지역으로 구성된 군포시에서는 우선해제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환경평가 검증을 거쳐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6월 2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획 지정 전부터 나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주차장 허가면적 확대 등 부분적인 완화는 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계속적으로 주민불편은 상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매우예민한 문제이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법 제21조 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배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와 같이 그동안 국가정책에 의해 희생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군포시의회의 합치된 의사를 각급 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보호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군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배로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그동안 국가적 정책에 희생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해제 및 구역을 재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계획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