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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20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5-01-26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받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와 아쉬움, 2005년 여건과 방향,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의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시에서 근무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김가진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했으니까 도시국 업무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기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전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겼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돌리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특별회계에서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단 말씀에요. 그것도 도시국 내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온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이 국공유지를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놨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지금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사업 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이지, 만약 A지구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끝난 자금이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B라는 지구에 남은 자금을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사업이 대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을지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그렇게 전출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출이 됐으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법이 따로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비슷한 사업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잉여금이 생겼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에 유사한 그런 사업을 다시 찾아서 그런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이란 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싹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정당당하게 타당한 것으로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시정하시기 바라고 업무를 조금 더 파악을 하신 후에 기회닿는대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국장의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인 김가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엊그제 염시장님의 초도방문때 지금 현재 진행중인 동부순환도로를 1단계로 용수골 쪽으로 개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계획하는 도로는,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를 백룡길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운고층아파트 후면도로, 그 2개 노선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지금…
석락

송석락위원

; 동부순환도로를 1차적으로 용수골 쪽으로 개통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부순환도로에서 지금 현재 용운터널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구간을 금년말까지 개통한다, 그런…
석락

송석락위원

; 터널이 금년말까지 개통이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터널을 뚫으면 가양공원 쪽으로 개통이 된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금년말까지 터널을,
석락

송석락위원

; 염시장이 말씀하신 1단계 공사가 그것입니까? 지금 터널공사는 공정이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공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전체적인 공정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체적인 공정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니, 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도로과에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진행되는 공정을 살펴보면 금년말까지 개통이 어려운데 염시장은 초도방문때 1단계로 동부순환도로를 개통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용수골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예.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본위원이 방금 전에 도시국장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동부순환도로를 지금 대전대학교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고 있잖아요.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터널공사는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동부순환도로는 용운터널이고 거기에서 더 가면 비래터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래터널을 지나면 가양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운터널은,
석락

송석락위원

; 용운터널을 뚫으면 가양2동의 옥정사 뒤쪽이거든요. 남간사 뒤편에.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 용운터널을 통과해서 조금 일반도로로 가다가 터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요. 용운터널을 다 뚫어 가지고 지금 용수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석락

송석락위원

용운터널이 통과되기 전에 용수골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니, 통과가 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통과가 되어서 용수골로 연결이 됩니까?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대전대학교거든요. 여기가 용운터널이고요. 여기가 비래터널입니다. 용운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용수골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운지구…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1단계 개통이 용수골로 연결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그렇죠.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백룡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예. 그렇죠. 이것이 금년 말까지 현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전체적인 공정이나 터널공정은 알지도 못하고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공정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금년 말까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100%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전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죠.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지금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개통은 언제 가양공원까지 연결될 예정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동부순환도로 전체요. 현재 시계획으로는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2008년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전체 사업비가 395억으로 잡혀 있고요.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 작년까지 1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55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261쪽에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김가진위원

; 김가진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이라고 해서 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정비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전백화점 같은 것은 여기 사전조사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축행위를 주로 하는 얘기이고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이라든지 준공된 건축물 등에… 준공후에 발생된 건축물은 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중인 건축물은 공사중에 발생된 위법건축물, 그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대전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건물자체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87년도에 시에서 건축물 용도를 지하주차장하고 지상층, 근린생활용도를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하상주차장을 결국은 하천점용허가를 해줘서 그 시설물을 시에서 기부채납받고, 그것을 10년간 무상사용하게 해 주면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건물 자체에 사실은 불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건물이 불법건물인 것은 사실이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김가진위원

부설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건물로,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지금은 지하주차장 46대분이 확보됐고, 나머지 59대분은 하상주차장을 87년도부터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해 줘서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이지, 건물자체를 불법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것이 그렇지를 않단 말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하상주차장을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안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인정을 안 했다기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87년부터 계속 하상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교통관리과에서 이 부설주차장 자리를 공용주차장으로 입찰을 본 때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장으로 오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그 시기가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이미 대전백화점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우리 구가 인정을 안한 시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대전백화점이 정상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구 수익증대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 수익증대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우리 구가 경쟁입찰을 봐서 공영주차장으로 한 것은 이미 이 대전백화점 건물에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안한 시기가 2002년도란 말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구차원에서 그것을 하천점용허가를 계속 대전백화점쪽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화가 안되고 있으니까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이것을 불법건축물로 단속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구)대전백화점 건물이 정상화 됐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어떻든간에 지금 정상화할려고 지하주차장은 완전 원상회복했고요. 나머지,

김가진위원

;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될 것을 한 것인데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대법원 판결로 났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회복했던 것이고, 나머지 부족분 59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의 주차시설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기재사항변경이라든지 이것을 처리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현 시점에도 (구)대전백화점은 정상화가 안되고 있죠?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환원을 했고, 또 앞으로…

김가진위원

정상화가 될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마권장외발매소를 기재사항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건물주하고 마사회하고의 임대계약체결관계라든지 이것만…

김가진위원

임대계약체결관계가 마사회하고 (구)대전백화점하고 몇 년씩 걸린다고 합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부 건물주 중에 일부가 임대계약체결에 동의를 안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 우리 구가 거기까지는 관계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작년 4월에 부설주차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 그런데 지금 정상화 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정상화 문제는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해 준 부서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정상화 노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이것은 우리구 도시국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민원과가 문제가 있고, 건설과도 문제가 있고, 교통관리과에도 문제가 다 있는 거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작년 4월에 이미 허가를 내 준 것이 현재까지도 아직 정상화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한테 하천점용허가를 내 줘 가지고 개인적인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중, 완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작년 4월에 이미 그 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가 상당한 배려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다 가는데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질 않습니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런데 정상화를 시킬려고 하면 그 건축물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야만 건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정상적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정상운영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상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 대전백화점 관계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구 전체 지역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설주차장같은 것이 없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구가 부설주차장을 사서 넣어 가지고 정상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건축물내에, 또는 건축물 인근에 부설주차장 나머지 부족분 59대 분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용할 시기가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김가진위원

현행법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안되느냐, 그 얘기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건축민원과 입장에서 1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천점용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건축기재사항변경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죠.

김가진위원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자기소유가 아니었을 때는 부설주차장을 인정하지 않죠?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그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듯이 주차장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것은 자기 건물내나 인근에…

김가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법을 집행합니까? 법에 근거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법집행에는 사실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합법성이라는 것은 법대로만 하면 합법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또는 건축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으로 판단할 적에는 합목적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답변을 알아듣기쉽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요.

김가진위원

; 건축과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지금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과장께서는 법에 근거해서 공무만 집행하면 되는 거에요.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일단 하천점용허가 목적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일단 허가가 됐기 때문에 건설과나 건축민원과나 교통관리과나 내내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3개 과가 합작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거였었는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정정당당한 것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예요. 앞으로도 시정이 안됐을 때는 본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할 기본정신자세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무슨 정책적인… 사무관인 과장이 무슨 정책을 따지고 합니까? 과장 수준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글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문제는 우리 구 주민 개개인부터 뭉쳐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 끝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정당성을 주장해서 과장 말대로 합리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재사항변경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구)대전백화점이 이 시점에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 현재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글쎄요.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주와 마사회간에 임대계약이 체결이 바로 된다고 하면, 그것이 원래 계획은 마사회 측에서 3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 그러면 저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사회하고 계약체결이 안됐을 때도 사실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재사항변경을 해 줬으니까 끝까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건축민원과장

기재사항변경을 해준 사항으로 일단 행정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할 수 없고요. 다만 하천점용허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 하천점용허가 문제는 완전한 불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우리 구 재정에서 1억 5,6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우리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구) 대전백화점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구) 대전백화점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무슨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지금 말씀이 계약체결까지 안됐다고 하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것인지, 존속시켜 줄 것인지, 금년 4월달쯤 아마 재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4월에 허가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이 답변할 입장은 아니니까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국장께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다음은 26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임헌백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287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지금 현재 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아직 안되어 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적에는 사업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해 봤을텐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시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특정주차구역에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년에 대전시에서 처음 각 구별로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국에서 우리 대전시가 처음 시범실시를 해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5개구가 다같이 실시를 하겠네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5개 구가 다 똑같은 현황은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나 유성구같이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데는 이런 사업시행이 상당히 잘 진행되겠지만 우리 동구같이 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되고 도시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과연 타지역하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나,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주차제라고 하면 주택수요자가… 부지가 주로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 골목이 사업선정지가 되겠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잘 주차했다, 이것입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기 집 앞에 남이 주차를 하면 내 집 앞인데 왜 주차를 하느냐고 지금까지는 많은 이해다툼을 하고 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요금을 낸다고 하면 다른 사람 집 앞에도 주차해도 되는 것입니까? 확보되는 거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주차권은 자기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이,
석락

송석락위원

안 한다고 하면,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얻어지는 사업효과는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써 시범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잘 주차해 왔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던 사람이 운행이 나가고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적에는 공간이 비어도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직장에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비었을 거에요. 빈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설령 몰래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한 사람은 이 사람이 퇴근하기 전까지 빼주면 되는데 안 빼 주고 있으면 서로가 다툴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많이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대상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나 각종 공청회같은 것도 실시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을 수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 사업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허대규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지구교통 개선사업 추진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이 공사의 예산이 왜 시나 구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전년도에 1회 실시할 때는 전액 경찰청 예산을 가지고 다 했었는데 왜 구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당초에 경찰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실시해 가지고 총 예산은 경찰청에서 했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구 예산은 없었는데,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 가지고, 또 시에서 하던 사업을 각 구별로 이관이 돼 가지고 작년도 2004년도에 각 구별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한 곳도 우리 가양1동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가양1동도 전체적으로 경찰청 예산으로 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전액을 경찰청에서 아동들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 것인데 어떻게 구비, 시비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각 구별로 이관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해서 자양, 가양 2동 지구를 작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때 공사감독도 경찰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조건만 시에서 내렸던 것이지, 전부 예산자체는 경찰청에서 했어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예산자체는 경찰청에서 했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구로 넘어왔단 말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 물론 예산도 전체적으로 구비가 하나도 없던 것이 구비로 이관이 됐는데 여기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가양1동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양1동은 학교주변도 아니고 엉뚱하게 가양시장 입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를 여기에 추진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막아 놓으면 바리게이트 식으로 건널목도 전부 쳐야 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가양초등학교에 한 사업하고는 약간 틀린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죠. 원래 경찰청에서 한 목적 자체는 지구교통대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해서 학교주변만 할려고 한 거에요.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로 예산이 갔다가 서구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 동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반납을 했어요. 이 예산을 시로,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엊그제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이 사항은 도로기능체계, 교통체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몇 개 구에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반납을 한 예산이 여기로 온 거에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아니, 여기로 온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 맞습니다. 맞는데 더군다나 가양시장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또 인도 보도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시장지구라는 것은 성남동까지 1개 큰 블록을 대표적으로 가양시장지구라고 지정한 것으로 성남2동으로 한 전체 큰 블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하다가 건설본부에서 또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저희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금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가양시장지구라고 딱 찍었습니다. 매스컴에도 탔어요. 이것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가양시장에 이것을 하게 되면 보도블록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차단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전체 동네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 신문보도가 나와 가지고 벌써 주민들끼리 의견수렴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명이 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가양시장 앞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성남2동 지구, 그런데에서 도로같은 것도 다시 정비하고 인도 교통표지판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여간 가양2동에서는 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앞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상의하고 보고도 드려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그리고 이것은 구비가 전혀 없던 것이 구비를 50%씩이나 해 가지고 열악한 구예산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관리과장께 질의에 앞서서 금번 업무보고 이전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을 받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가 지났지만 건설과장께서 해당지역 대표들에게 금년도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자세라고 치하해 마지 않겠습니다. 어떤 연하장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보다 지금 사실 더 시급하고 주민들의 폐부에 와 닿고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인데 그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응이 높은 사업은 뒷전에 두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는 이미 안계영 전 국장도 상당히 그 당시에 여기에 답변이 어려워서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은 망각하고 의원들에게 차라리 그 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보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그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7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아니, 7천만원 정도가 아니라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90%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 지원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많은 호응을 얻고, 조금 주민들이 그동안에 홍보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잘 안됐다고 했었는데 홍보도 잘되고, 또 보조도 증액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는 2억 5천만원씩 넣고, 호응이 좋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는 6∼7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됐다는 것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 주요사업같은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 사업자체가 지금 상당히 활황세에 있는데 막상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은 틈새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예컨대 내집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집의 형태라든지 도로에 연해 있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완화만 시켜 준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더 많이 그것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논란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평면 비교를 한다고 해도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사업에 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결국은 세외수입 확보차원이라는 시각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단 말에요. 그래서 주민부담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익이 우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 지적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이 있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 이것도 각각 경찰청이나 교육청의 소관 사업들이 이 쪽 지자체로 넘어 왔는데 인터넷에 왕왕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해당지역에 있습니다만 판암동에 미리내 아파트에서 판암초등학교 가는데 그 쪽 통행로 자체가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저 아주 임의적인 그런 표지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차량이나 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것을 부숴 놓아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학교 최인근을 하는 사업이겠지만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런데에 조금 우선 반영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2005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자양동 고니길을 시에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자양동 고니길 예산까지 시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여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청에는 필요가 없겠군요. 동구청에서 원컨대 1순위 사업이 어떤 것이고, 2순위 사업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시에서 동구청 할 일을 다 해 버리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미리내 아파트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문제인데 그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6개 학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이것은 학교 주변 스쿨-존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인근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차량속도 규제나 교통표지판 정비, 보행로 확보, 과속방지턱 정비나 방호울타리 등 스쿨-존 표지판, 신호기,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하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1억 5천 이상이 편성될 리는 없는 것이고, 예컨대 삼성초등학교 인근처럼 도로상에 둔덕을 한 10센티 정도 둬서 깔은 상태죠?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만약에 인근에 다니는 차량같은 것에 어떤 불편같은 것은 없습니까?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글쎄요. 그런 사업도 기본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학교, 학부모, 관련기관, 지역주민, 기타 이해관계인들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의견을 잘 수렴해서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사람들로부터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끔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교통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9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정보관 계약이 5월달이 만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만기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지금 재계약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월말에서 2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가지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자산관리공사에 신청중에 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재경부에서 국공유지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석락

송석락위원

; 관리를 위임을 해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토지의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재경부에 올려 가지고 재경부에서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사용을 할려면 2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5월말이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연장을 해야 되어서 담당자들하고 관계 기관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까지 가서 5월말까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말에서 2월까지는 요청을 해 줘야 자기들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한 번 연장을 하면 5년씩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5년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국유지에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양여관계를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해 주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상양여가 어느 기관도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자꾸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예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양여를 받는다든가, 지금 과장께서 무상양여를 받을려고 노력을 해 봤다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크게 노력해 본 흔적은 엿볼 수 없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한번 본위원이 관계 부서를 통해서 전해들은 바는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5년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편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에 대해서 시설확충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하필이면 이 문화정보관이 가양2동에 있다 보니까 가양2동 자산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자산이 아닌데 왜 거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보면 이 정보관이 가양2동에 있다 보니까 가양2동을 지역으로 한 본 위원은 매우 입장이 곤란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관계부처에 이 국유지를 무상양여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찾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인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 안맞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오차를 어디까지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어떤 오차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측량해서의 오차라고 하면 법적인 허용오차가 있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한 필지나 어떤 경계선이 안맞는다고 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과거에 어떤 기준점이나 6.25 이후에 지적복구를 하면서 지역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밀림현상이 와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지역끼리만 맞지, 외부지역하고 기준점이 맞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가 있을 때 외부 지역과 최대한의 경계차이가 외부지역은 기준점에서 전부 맞는데 어느 한 지역이 기준점에서 동 떨어져서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지적도 상에서 그 위치 전체를 옮겨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과거 구도심권 지역에는 거의가 다 지적불부합지란 말에요. 기점부터 잡아서 측량해 올라가면, 과거에 기점도 없었을 때 얘기죠. 과거에 6.25사변 나고… 최근에는 여기 저기 지적 기준점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것이 없을 때 통반별로 현황을 떠 가지고 지적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얹어서 가장 적당하게 잘 맞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오차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우리는 지적불부합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측량을 저 위에 그냥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면 밑의 지역으로 한 1미터씩 먹어 들어가고, 그리고 양쪽 부락이 있다고 하면 이 부락에서부터 다시 밑의 부락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면 위쪽으로 1미터 먹어 올라가고, 이런 지역이 우리 동구에는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오차를 최소한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라고 정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기는 법적인 허용오차 이상이 움직여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라고 봐야 원칙입니다. 1910년도에 지적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90여년동안 사용이 되면서 전 국토에 그림으로써 측량을 하던 시대에 측량을 해오던 도외지적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70∼80%가 법적인 것으로 봐서는 불부합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으로서는 해소가 될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체 지적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전체 지적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해소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할려고 까지 행자부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이 수조원이 필요한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근 기준점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차츰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지구는 전부 수치로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제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해 나가고 있고, 도저히 현재 도외지적으로써 지금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지금과 같이 지적불부합지구로 정해서 개인적으로 측량신청이 와도 측량을 해주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구를 지정을 해서 1년에 1개 지구, 2개 지구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는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라고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금 지적불부합지는 동구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이었었는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에 거의가 포함이 되어서 전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정리할 지역은 판암동, 이 한 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를 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판암지구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대규모지구는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실제 등기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사실 법정 오차를 넘어서 실제 내 땅은 한 90평밖에 안되는데 등기상으로는 분명히 100평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차 한도를 정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원칙이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그래서 저희가 현지측량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해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오차가 얼마 이상은 지적불부합지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 전체가 그 기준에 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소한 차이라고 해서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허용오차가, 지금 저희가 600같은 경우는 12센티, 1,200같은 경우 24센티 이상이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지금 동구같은 원도심같은 지역에서 그 범위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불부합지로 지정해서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도저히 인근지역하고 연계가 어렵다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6개 지구, 소유자가 한 5천명 이상 정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적불부합지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지적불부합지로 정리를 해 놓으면 인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별 소유권을 사실상은 인정을 하지 않고,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그런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개인간에 토지를 소유권에 대한 경계분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부합지 지구를 지정해 놨을 때는 지구를 지정해 놓은 다음에 건축같은 것을 할 때는 불부합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구로 맞도록 측량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정리한 것으로 측량을 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측량도 못해 주다 보면 소유권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법적으로 측량오차에 대해서는 전에는 100평에 4평까지인가 법적 오차를 인정했었는데 이제는 지적도라든가 원도같은 것도 정밀해 지고, 옛날에 연필로 그릴 때하고 지금은 전산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법적 오차는 지금 바뀌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법적 오차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 아니, 법적으로 측량오차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100평에 4평까지인가는 인정을 해주죠. 그 오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그런 지적불부합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불부합지로써의 공차가 아니고 면적이 옛날에 수작업으로 구적기로 해서 면적을 낼 때는 면적을 비율에 따라서, 면적이 가령 50평까지는 2평까지 오차가 날 수 있다, 100평까지는 3평까지 오차가 날 수 있다는… 두 사람이 구적을 했을 때 서로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경계같은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축척이 500분의 1 지역, 600분의 1 지역은 18센티다, 1,200분의 1 지역은 36센티다, 6,000분의 1에서는 1미터 8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6,000분의 1로 축소를 해 놨을 때 선 하나의 굵기입니다. 그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선 하나의 오차를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서로간에 두 사람이 봤을 때 서로 그만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허용오차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치지역으로 한 곳에서는 공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0.1평방미터가 차이나도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정정을 해야 되고, 수치로 한 지역에 대해서는 GPS로 측량을 해 나가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차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