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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6-30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6월 2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 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복실

장복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윤한섭)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윤한섭간사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셨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집행부 조례안건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의안번호 제5-18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과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로 안정적인 시정구현을 위하여 각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7조 중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 및 7조 중 청소년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통합하고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를 ‘도시개발과’로 통합하는 사항이며, 안제7조 및 제8조 중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부서명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고 도시과와 신도시지원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의안번호 5-190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과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는 조직 재설계로 안정적인 시정구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531명에서 511명으로 20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에서는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청에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7명, 8급 2명, 9급 4명 등 정원 16명을 직급별로 감원하는 사항이고, 직속기관에서는 7급 1명과 8급 1명의 정원 2명을 감원하며 사업소에서는 2명으로 8급 1명과 기능9급 1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1호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오산시 여비조례”를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며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적용하는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과 조항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등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2호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과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24조제5항에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6조에서는 조례의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 규정의 세율에 준하도록 하고, 안 제47조는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 문장표현 또는 내용 등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3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기준을 승합차와 동일한 65,000원으로 하고,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하여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제1호에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로 「자동차안전규칙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하면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로 봉고 또는 이스타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4호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자 의무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제정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직원에 관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한 예산확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 점검과 시설주가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3명 이내의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12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5호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시정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 “사이버 민원실”로 사용하던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우수 참여자에게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96호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총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장의 주재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285페이지 의안번호 제5-197호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회계 시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회계사고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조례에서 명시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준하여 각종 회계처리를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제6조를 회계처리 시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회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회계공무원 지정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현행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회계공무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여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198호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오산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해촉규정의 신설 및 사무국의 설치와 10년 전 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상이한 현재의 보수규정을 적용한 사무국 직원 급여지급 기준을 비롯하여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부터 주요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안 제3조에서는 1항과 2항, 3항은 변동이 없으며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해촉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촉규정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3항에서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행정문서에 대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첫 번째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 2항에서는 사무국은 상임위원과 사무국장 및 보조원을 3명까지 둘 수 있게 규정하였는바, 이는 구법 제3조 2항에 집필위원의 보조원 규정을 삭제한 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 사무국의 기능은 첫 번째 시사편찬과 관련한 기획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를 그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을 개정하였는바, 이는 다음 페이지 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지원을, 제15조에서는 지원방법을, 제16조에서는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301페이지 안 제17조에서는 감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2조의 급여규정에 대한 사항을 302페이지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별표 기준은 현재 개정된 안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구법과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3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보조원은 기능직 8등급 10호봉과 기능직 10등급 5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던 구법을 오른쪽에 보시면 위원은 변함이 없고, 상임위원은 일반직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지급, 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과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보수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6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1일 권고한 지방자치별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부합되도록 부서간의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통합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별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부서간 사무 조정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적용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나, 개정 시 법령의 약어 등의 표현에 있어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징수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주행세율을 규정하던 것을 법에 따른 세율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기 납부된 2008년 연납부분에 대하여 완화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전 홍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시설주의 의무·점검 및 결과반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로 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할 장애인 등이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설치에 대한 합법성은 물론 시설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당한 제정조례안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민원처리가 지연될 문제점이 있는 등 운영면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상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 관내기업 및 유관기관 등이 기업하기 좋은 오산시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 속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제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개발로 원인자 부담금 등의 세입·세출 회계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행 조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출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 사무국장, 보조원 등의 급여인상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근거·지원방법, 결산·감독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시사편찬에 따른 사무국이 2008년 3월 12일자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무국 설치 등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확보계획 수립이 누락되는 등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계획성 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자면 부서별 정원조정에 있어서 말씀을 여쭤보면, 이 사유가 과연 적당한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증감하는 사유는 있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비서요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던 비서요원들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비서요원들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비서요원들이 일부는 행정7급은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으로 가 있고, 기능9급하고 기능10급은 비서요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정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 조직개편방침이 대과로 해서 20명 이상 기준으로 해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있어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비서실 직원을 담당관실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대과기준이라는 게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타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5명, 18명, 17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조정하려면 모든 과가 20명 이상을 조정해야지, 일부 남겨놓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진원

김진원위원

대과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과만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공(문화공보담당관실)은 20명을 맞춰준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원을?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고생하셨겠지만요. 이게 1차적으로 하는 감축안이죠? 1단계 감축안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향후에 부서별 정원조정이라든가 2차 감축안 때, 부서별 정원조정이라든가 분장사무의 조정은 이제 없는 거죠? 단지 인원감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력 감축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인력 감축만 하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되는 겁니까? 2단계 때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장사무 관련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관련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거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교육청소년담당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뉴타운 관련이 신도시지원과에서 흡수통합이 되면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 일반직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진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인 지속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과연 이리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은 서로 조율을 한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조율을 해서 유사업무는 담당부서별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칭의 문제에 있어서 후생복지에 자원봉사센터가 가면서 후생봉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마찬가지로 민원호적에는 가족여권, 여권가족인가요? 뭐로 되어 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이요.
진원

김진원위원

민원여권인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권가족담당이죠, 여권가족. 민원여권이 아니고요. 여권가족담당이죠. 여권가족담당 같은 것은 경우는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신 건가요? 그런 의견수렴은 어떻게 절차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담당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해서 최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 의견을 수렴한 근거자체는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근거요?
진원

김진원위원

말로만 과장님끼리 만나서, 사무관끼리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근거가……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실무부서를 불러다가 의견을 들은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특별히 페이퍼를 돌려서 하는 부분도 없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분장사무의 조정이라든가 부서별 정원조정에 있던 부분도 의아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검토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과연 이게 업무의 지속성이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지의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부서별 정원조정도 인위적으로 20명씩 맞추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비서실 업무가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명 있다는 게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래야 되는지, 그것은 좀 더 보시자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정액하고 실비의 차이점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정액하고 실비요?
복실

장복실위원

예.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관내출장인 경우 저희가 관내는 정액을 주고, 관외출장은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 경우 여관에 가서 잤다든가 할 때 카드로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면 실비에 원래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지, 원래는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정산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액은 뭐고 실비는 뭐냐고요.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 건데.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정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출장인 경우 하루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씩, 4시간 이상은 2만원, 관내는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정해져있는 게 정액이에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실비는 차량요금이라든가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들어간 것을 줄 경우 영수증이라든가 고속도로비 이런 영수증이 나타나는, 나중에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정액 그러면 그런 것은 안 들어가요? 시장만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일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산해서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액하고 실비하고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보통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랐지 않습니까? 오산시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타당성이? 뭐가 틀리나요? 일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제정하는 거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여비 조례요?
복실

장복실위원

예. 이 시 조례를 보통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보통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 조례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전부터 조례가 있었던 겁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시 조례로 개정하는 거예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79쪽에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이 법령이 뭐예요? 법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조문 앞에 했을 때 ‘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여비 표준조례안이……
복실

장복실위원

표준조례안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요. 그러면 79쪽에 보면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게 법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법문에 8조의 2조인지, 법문에 8조의2조가 현재는 없잖아요, 규정된 법이요. 앞에다 법문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전부터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8조인데요. 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다면 고쳐도……
복실

장복실위원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이때까지 왔는데 앞에 ‘영’ 법문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점검대상하고 점검시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점검대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보면 준공되기 전에 이러한 시설물이 갖춰져서 세세한 부분까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확인차원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건물 아니면 사후건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대상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5조에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법 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대상시설이 항목이 나옵니다. 공원이라든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ㆍ시설 및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 시설주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라든지 전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사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도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건축신고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의견을 저희 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시설 외에도 권장시설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견 낸 것에 따른 준공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기존에 준공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 건물도 이것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나간 건축허가된 건물 전체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행정적으로 대장에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뽑아서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전수조사한 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적인 것 외에 허가가 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권장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점검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제5조에서 보면 그렇게 7조의 법률로 정해져 있는 시설물 이외에도 시설주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점검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그것도 범위에 설정시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리 여기처럼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 결정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혹시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대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기흥위원

그리고 점검시기에 대한 문구도 보면 사전점검은 편의시설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만 한정해 놓으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맥락으로 보면?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로 보면 설치의무가 있는, 사실은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을 아마 점검하기도 굉장히 바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까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대상에 넣어주어야지, 그것도 안 넣어주면 지금처럼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격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이것도 기존의 건물까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예산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취지를 삼아서 배려를 해야겠다.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범위에 설정돼서 잘 되고 있는지 이행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공 전에, 물론 법적인 대상이 되는 시설을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되겠는데요. 부분적으로 보면 심의를,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보면, 물론 아까처럼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를……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내고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아니면 상호 관련자들한테, 아니면 관련 기관에 사전에 설계도면을 보고 혹시 같이 토론하거나 협의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시설하고 권장시설에 대한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같이 나갑니다. 건축직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게 과연 됐는지를 체크를 다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이기흥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형건물, 특히나 공중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대형건물을 심의를 하다보면 상세한 부분까지 체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석에 대한 장애인들의 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끔 보면 신경 안 쓰면 놓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법적인 것에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세세하게 좀더 관련되신 분들이나 그런 기관에 같이 이런 부분을 설계도면을 놓고 같이 상의할 수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함축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점검요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점검은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이 인구 30만인 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전체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전 시·군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한참 중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지금 얘기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 정도는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건축기사 1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센터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시설물을 설계 시부터 사실은 이 부분이 체킹되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대부분 준공사용전까지 가면 이 부분이 체킹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설계를 달리 바꿀 수 있는 면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처음부터 계획 시부터 이런 부분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검대상이나 점검시기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보완을 하든 아니면 향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제정 조례안이죠? 그렇죠?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지요?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신규 제정 조례안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의 문구보다 우리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있지만 인원이 감축되더라고요. 감축되는 인원 가지고 과연 오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각 조로 보면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는 언제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현장기동반’은 언제 설치하고, 에스오에스지원단, 이런 것들은 언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조례안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계획이 혹시 있는지, 세부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과장님의 판단으로 언제 설치해서 이 계획대로, 조례대로 활동을 할 예정이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바로 운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새로 생기는 업무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경기도의 특색사업과 연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말씀대로 효율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문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효율적이지 못해서.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쭤보면, 1사ㆍ1공무원 담당제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1사ㆍ1공무원으로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중복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사ㆍ1공무원 담당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일이 있어도 큰 틀로 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셔도……
진원

김진원위원

보면 지금 1사ㆍ1공무원 담당제도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사ㆍ1공무원 담당제에서 했던 애로사항 신속히 파악하는 것은 이 조례로 얘기하면 기업현장기동반에서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이나 그것을 원스톱 처리회의를 거쳐서 에스오에스지원단에서 하면 되거든요. 보면 1사ㆍ1공무원 담당제가 아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의 본연의 업무를 훨씬 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주고, 이것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제도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1사ㆍ1공무원 담당제였던 역할을 그대로 이관하면서.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검토하시는 내용대로 큰 틀로 보시면 기업 에스오에스에 대한 운영 아래에 세부내용으로 보시는 내용인데요.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1사ㆍ1공무원 담당제도는 지금 안 하실 예정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아니,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1사ㆍ1공무원 담당제에서 했던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신속한 파악은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따지면 기업현장기동반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거쳐서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에서 하면 되거든요. 지원센터를 인용해서.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사ㆍ1공무원 담당제도는 아무 효용성이 없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사ㆍ1담당 공무원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또 1사ㆍ1담당 공무원은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매결원 차원이고, 저희가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의 현장기동반은 그 팀을 나름대로 필요할 때 회의를 구성을 해서 구성대로 합동으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현지 가서 조사하고 모든 것이 이뤄지는 그런 체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이게 어떤 행정행위는 병행도 과연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 1사ㆍ1공무원 담당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게끔 유도해주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과감하게 폐지할 것…… 아무리 그게 특수시책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환경이 생겨서 새롭게 회의(시행규칙) 고치고, 새로운 기동반이 생기고 새로운 처리시스템이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폐지를 시켜야죠. 그렇죠?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조례가 되고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맞는 것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유관업무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대한 유관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큰 틀에서의 어떤 세부계획조차도 이 조례안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하늘에 있는 구름 따듯이 조문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바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개정하는 이유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정하는 이유를요?
복실

장복실위원

예. 이게 갑작스럽게 개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97년도에 시사가 발간이 됐고요. 매 10년마다 시사를 다시 편찬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금년도가 제2차 시사편찬을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구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조원과 상임위원에 대한 봉급체계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여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등, 저희 현재의 보수체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과거에는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두고서 운영을 하였고, 모든 업무를 구법에 따라 서,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입니다. 간사와 서기가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시사편찬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는 것처럼, 또는 깊게 말하면 상주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보통 중앙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특별히 사무국을 설치해서 넓혀가려고 하는 입장을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시사편찬위원회 자체가 자치법규 아닙니까? 혹시 입법예고 하셨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96년도에 제정할 당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오는 사항에서 행정내부적인 사항만 변경이 되는 거지, 시민에 대한 구속력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전부개정조례안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입법예고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시민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여기 오산시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무조건 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현재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는 구법 제3조 2항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임명하는 직원이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3조 1항에 보시면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사무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아까 지나고 난 다음에 휴식시간에 담당계장하고 상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부풀려지는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집필위원마다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인원을 보조원 3명 이내에서 집필위원의 보조원까지 두는 것으로 오히려 축소를 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상임위원과 보조원이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인원의 증감 없이 보조금의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시사편찬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무국이 없다면 구법에 의한 간사와 서기가 그 업무를 대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시사편찬위원회와 공무원 간의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판단될까라는 우려가 깊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전에 했을 때는 보통 공무원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보통 모든 사무국이라든가 무슨 일을 할 경우에는요. 가서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사무국을 두던 안 두던 담당공무원이 그것에 대한 관련 업무는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었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돈은 어차피 나가도 이것은 사무국이 처리하고 내가 나중에 정산을 받아도 지도점검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조례 17조에 감독의 권한을 하나를 넣어서 거기에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조례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지도 점검, 감독의 기능만 제17조에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이고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것을 꼭 굳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 아까 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봉급.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별표 말씀하십니까?
복실

장복실위원

예, 별표. 별표에 보면 일단은 보수지급이라고 해서 물론 제가 보니까 이런 나머지 수당까지 같이 지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고란은 뭐예요? 그 뜻을 얘기해주세요.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것은 일반적인 기본급과 수당을 플러스 한 것이 보수지급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나중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따로 별도로 나간다는 뜻 아니에요? 별도적으로다가? 그것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현행에 별표 지급기준에 보면 보수, 그다음에 비고란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한 첫 번째 의미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말하는 보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본급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복실

장복실위원

이게 기본급이 아니라, 보수지급이라는 게 기본급+수당이라면서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 이 비고란을 왜 여기에 적어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그러면 상임위원이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보조원 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 과거에,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특정한 금액을 빼고 기본급으로 줄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3598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것은 2008년도 기준으로 보신 거고요. 이때는 98년도 거였잖아요. 그 기준하고 또 틀린 거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개정을 하는 거와 개정하지 않는 거와의 비교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된 상태로 본다 하더라도 약 100만원 정도, 이것은 연봉기준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약 100만원 정도의 상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복실

장복실위원

3600만원이 된다는 거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3697만4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게 10개월이면 12개월, 2개월 더 주면 얼마 정도 되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연봉 120만원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총금액에서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위원

사무국장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장은 보조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기능직 8급 10호봉인데 지금은 일반직 7급 10호봉이라고 하면 과거에 2454만원 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2629만5천원 정도로 약 연봉 180만원, 두 달을 더 따지면 한 210만원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사무국장이라든가 일반 보조원들이 시사편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이런 페이(Pay)를 지급함에 있어서 일반공무원하고의 차이점을 들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이가 너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7급 10호봉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을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2009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있으면서 시사편찬이 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잖아요. 해놓은 사항에서 바뀐 부분이라든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동안 에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원래 목적은 97년도까지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10년사를 편찬하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과거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들이 첫 번째는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올릴 수 없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옵셋인쇄였습니다. 디스켓이라든가 보관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인터넷시대로 간만큼 과거의 시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디지털화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시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시사편찬을 하면서 올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10년사만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표현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근자에 알게 된 것이 우리 독산성이라는 것이 백제 온조왕 때 쌓여진 고성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신라시대 때 처음 축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더 많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고증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 최근에 발굴되는 각종 유물들을 통해서 그 시기라든가 시대가 올바르게 잡히려면 구)시사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것도 다 시사편찬을 하시는 분들이 검열을 해주면 나머지 보조원들이 앞에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싹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수정·보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게 하는 일들을 굳이 사무국을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도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문제가 거기가 간사라든가 담당관님하고 공무원 1명이 들어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 운영한 것도 사무국이라는 말만 없었지 실질적으로 사무국의 형태를 띠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무국에 대한 인원이 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거리가 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의 일도 상임위원이 있었고 보조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조광원 선생이 보조원을 했었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한 일이 현재 사무국장 일을 했던 거고요. 그 밑에 보조원들이 하는 일이 워드를 한다거나 집필위원들이 원고를 내면 타자를 하고 사료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과의 어떤 교류를 갖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공무원이 평균 1주일에 거의 한 3일 정도는 거기에 상주를 해서 각종 회계처리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사항, 기록, 회의록의 기록 보존 등 각종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례에도 3조2항에 보면 그런……, 4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의록의 기록ㆍ보존 이런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시사편찬위원회 고유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무국의 설치로 인해서 어떤 행정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2명 있습니다. 상임위원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상임위원 포함해서 3명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과거의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지금 3명이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담당에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양화해짐에 따라서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입장에서 가급적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조례만 정비가 된다면 시사편찬위원회라는 합법적인 기구에다가 완전히 맡길 수 있으면서 그 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사무국 형태의 인원은 계속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사무국의 고유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법 6조에 있는 구법, 구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현법이죠. 아직 사장은 안 됐으니까요. 간사, 서기 부분을 업무이관을 사무국장이나 보조원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조원의 형태는 꼭 사무직원 같습니다. 보조원이 아니고요. 명칭이 사무직원이 맞지요? 보조원이 아니지요? 집필위원 당시에 구법에 의한, 현법에 의한 집필위원 및 보조원은 집필위원의 보조원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보조원의 명칭은 보조원이 아니고 사무국장 밑에 사무직원이지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맞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조례 현행 조례의 3조2항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원의 명칭은 집필위원이 활용하는 보조원은 그야말로 보조원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해서 사무국에 일하는 직원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직원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는 맞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 12월까지 위원회가 존속이 되면 사무국은 언제까지 존속이 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존속이 됩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사무국은 시사편찬위원회가 해체와 동시에 사무국도 동시에 폐지가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동시에 폐지됩니까? 시사편찬 끝나는 동시에?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2009년 12월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2009년 12월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만약의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시사가 만약의 경우 더 검토화 해야 돼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다면 일부를 연장을……, 이것 관련해서 하나……,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는 3년으로 했습니다. 현재 안 제3조4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애초에 방침을 올릴 때는 3년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뒤에 이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단계인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는 3년이라고 이름을 두면 3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올린 상정한 안건에는 2년으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2년 내에 끝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보조원의 예산자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지금 계상돼서 예산이 확보된 게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의 급여 보수보다는 책자를 발간한 인쇄비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책자를 상ㆍ하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이번에 10년사를 추가한다며 ‘10년사 추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애초부터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나가야 앞으로 또 10년 후에 4권이 만들어지고 5권이 만들어지는 체제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집필위원들의 집필 계획이 제출되면 전체적인 페이지수가 나오면 그때에 가서 정확한 인쇄비가 산출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쇄비 말고 지급하는 수당만 여쭤보는 겁니다. 보수비만. 3억 확보한 데서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관님?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현재 확보한 대로 충분히……
진원

김진원위원

3억 확보한 데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조광원 위원께서 사무국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무국장 역할은 아닙니다. 그렇죠?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일 범위내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은 과연 기존대로 시사편찬위원회의 어떤,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지켜주되, 사무국에 생기는 위원들의 괴리감 자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사무국이 꼭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일정부분 어떤 부분은 상임위원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하시면 되지요. 지급기준만 바꾸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것 시장님 결재 며칠날 받으셨지요? 13일날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진원

김진원위원

306페이지에 13일로 직인이 찍혔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8일날 받으셨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입법예고 대상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입법예고가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있습니다, 조항. 그런데 지금까지 입법예고 안 한 예가 있습니까? 어떤 예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판단했으니까 입법예고 안 한다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 조례에 관해서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원

김진원위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입법예고를 할 시간이 없어서 조례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장님 결재를 13일날 받고 18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니까 입법예고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를 준용해서 입법예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예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어떻게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판단하셨으니까 그 판단의 책임은 담당관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앞뒤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입법예고 했겠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입법예고를 저희가 애초부터 검토를 했다면 더 일찍 방침을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개정하는 입법 단계부터도 ‘이것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례를 중요시 여기는 게 공무원 집단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자의적인 판단은 혼자……, 기획담당관실에 입법예고의 전반적인 책임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있지요? 이경철 계장님! 이런 판단 협의 하였나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 거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협의 거쳤습니까? 협의 거친 것은 없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열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도시과장 이기풍 의회법무담당 이경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