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32회 제1총무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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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두 건,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등을 심의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현정 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9개면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변경, 민원야기, 진도부진 등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만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전략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전 촉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입니다. 나, 투자유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기업유치와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입니다. 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의 임대, 국내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마, 국내기업의 지원 조사 및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및 토지의 임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입니다. 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민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아,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및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입니다. 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유치기업 주변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카,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실적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5조입니다. 3페이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의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의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 투자란 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사항, 3, 투자유치 촉진 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 사무의 처리, 4페이지입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부서 실, 단, 과, 소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성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항, 임명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제1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5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1항, 군수는 사회기반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0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 토지 임대, 1항,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하여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3, 기타 규칙이 정하는 용도, 2항,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보조금,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항,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8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의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고용보조금, 1항,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군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교육훈련보조금, 1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1항,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 2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2항,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 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는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6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7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기금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임대할 토지 매입비, 2, 의성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항,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항, 군수는 제2항과 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중복지원의 제한, 1항, 법 제14조의 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2항,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 2,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4,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제32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 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1항,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1항,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 실적보상,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준칙이 있어서 참고를 하셨겠지만 많은 분량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효율적 투자 유치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장은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4장은 외국인 투자의 지원,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6장 보칙, 그 다음 부칙 등 모두 본문 규정 37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첫 째, 형식적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입안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지원의 제4장을 3장으로 하고 3장 국내기업 투자를 4장으로 하여 상위 조례의 체계와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적 검토입니다. 의성군의 산업, 입지적 여건은 2∼30대가 13.3%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32.7%, 경제활동 인구가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지역 노동 시장을 보면 양적 유연성이 대단히 부족하고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로서 20대, 30대가 전국의 30%인데 의성군은 13%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조건 등 종합경쟁력 비교입니다. 경영자원 경쟁력과 경영활동 경쟁력, 성과창출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도내 13개 군단위 중 의성군이 10위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과 의성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넘어가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는 인센티브의 양적 비교입니다. 첫 째, 입지 지원과 지방세 지원은 각 시군 공히 조례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가 월 100만원에 6억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칠곡군이 월 50만원에서 기업당 3억원, 의성군은 월 50만원에 기업당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보조금으로서 경북도, 구미시, 경산시가 월 100만원에 기업당 6억원까지, 칠곡군은 3억원까지 의성군은 1억원까지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금 지원은 투자금액의 20%까지로 다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외국인학교 설립 등 모두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유치 인센티브 양적 비교입니다. 고용보조금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이 1억원까지로 되어 있으며 칠곡군은 월 30만원에 1억원까지로 같거나 많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이 월 50만원에 1억원까지 칠곡군은 월 30만원에 1억원까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입지보조금 현금 보조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가 투자금액의 20% 내로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 칠곡군은 투자금액의 그냥 20%, 한도가 없겠고 의성군은 투자금액의 10% 내외로 3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전보조금으로서 경상북도, 경산시는 50억원까지 의성군은 30억원까지, 구미시와 칠곡은 5억원까지 기업당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산업입지적 요건과 종합경쟁력 비교에서 의성군은 매우 불리한 조건임을 보면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양도 타 시군보다 적거나 같게 적용되는 정책의 입법은 기업유치에 오히려 네가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업 의무사항 부담입니다. 유치기업에게 각종 매몰 비용과 투자비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지원 등 많게는 30억원 이상 지원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용의무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별도의 규칙이나 계약 시에 지원 규모별 고용의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인에 대한 지역 제한의 문제입니다. 안 제12조, 제22조에서 군민 20명으로 해서 의성군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인에 대하여 지역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역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숙련 수준을 볼 때 국내 이전 기업이나 국외 기업 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여타 시군과 같이 내국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구의 정정입니다. 안 제14조 2항의 100분의 10%, 15조 3항에 100분의 5%, 23조 3항에 100분의 20%, 24조 1항에 100분의 30%는 뒤에 있는 10%, 5%, 20%, 30%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여건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유치하려는 정책을 조례로 구체화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지역여건에서 유리한 인센티브와 좋은 조건은 기업 유치의 미시적 매게 고리로서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지역 인근 시군의 인센티브 패키지와 유사하거나 불리한 점은 오히려 기업 유치에 역작용의 효과를 불러올 당연성이 충분하므로 우리 지역에만 있는 인센티브와 유리한 금융 소싱 등이 개발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의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야만 이 조례의 입법 목적이 충족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된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패키지에 따라서 기업 의무 사항도 담보하여 기업 유치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특성상 지리적으로 불리하여 지역 발전이 떨어진 도의 북부 지역은 경상북도 투자 유치 기금의 배분에서도 지역 개발의 낙후도에 따른 우선적, 차등적, 할당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제시하여 지역간 기금의 과도한 쟁탈과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 자구 등에 깊이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인 구미나 경상북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보통 2004년도, 2005년도에 많이 만들어졌드라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군이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죽 보면서 자구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100분의 10%라는, 7페이지에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제14조 2항에 보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0분의 10%면 0.1%이거든요. 0.1%에서 최고 30억원까지 받으려면 제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3조 가량이 됩니다. 3조면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의 투자금액이거든요.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조항에서도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투자유치는 사실 시군별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문경이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군위, 영양, 예천, 울릉군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고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7페이지에 100분의 10% 같은 것은 저는 300억원으로 보는데……

임미애위원

100분의 10%면 0.1%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김재화위원장

100분의 10이라고만 해도 10%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퍼센트를 넣어 놓으면 100분의 10으로 나온 수치에서 퍼센트로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 해석을 단장님이 하는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해석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조례안을 봐도 100분의 10이면 100분의 10, 100분의 20이면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퍼센트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100분의 10이면 자체가 1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이든 20%이든 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단장님 보시기에는 과연 국내에 다른 기업체나 외국인 기업체가 투자의 매력을 느낄만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광역이나 기초 단체에 조례를 정하도록 준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 했는 시군이 있고 지금까지 조례를 정하지 못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나 광역시에서도 아직까지 한 건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된다든지 기업이 유치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직 김천시에 현대모비스가 입주하려고 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10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김천시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김천시에서 일부를 부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기업이 오는 것은 김천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상위법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국가에서 각 기초단체에 기업도 유치를 하고 저희들로 봐서는 의성군의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기업 유치를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한 기업체를 안평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의성에 들어오려고 희망할 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할 그런 명목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나 군민이나 모든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것이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려고 만든 것인데 투자를 마음먹고 있지 않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는 것인지,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분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하실 때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이 내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이 있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만한 기업들이 의성에 올 수 있으면 저는 좋겠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신 도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사가 된다든지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의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앞으로 좋은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경산이나 칠곡이나 대구 인근에 공장 유치나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는 의성이 불리한 것은 틀림없지요?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보조금이나 입지지원 조건을 제시할 때에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억에서 3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성이 1억 준다고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의성에 오겠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단장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번 털어놓고 해봅시다.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좋은 걱정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하면서 입지조건이 좋은 경산이나 칠곡보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덜 준다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입지조건이 좋은 데로 안 가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제정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칠곡이나 경산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주는 것도 적고 군민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입지여건이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좋을 수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단장님 말씀은 물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상위 법에 준칙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구색을 갖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위한다고 하면 아까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법 조례 이후에 한 번도 이 법을 적용 받아서 혜택 받은 시군이 없고 김천에 하나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많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은 당연합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안 할 말로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해 놓았다고 해서 의성군 재정이 바닥날 정도로 달라붙지도 않을 것이고 일단 이것은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좀더 토론하고 연구해서 획기적인 안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한 금액은 상한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칠곡이 상한가가 높다고 해서 투자기업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주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상한선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상한선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성은 상한선이 1억이라는 것이 네가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칠곡이나 경산은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이고 의성군 재정은 그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높여 놓았다가……

김재화위원장

인근 시군의 재정 상태하고 우리 군의 재정 상태를 비교해 본다면 투자유치 촉진법을 제정할 형편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굳이 도내에 선진되는 몇 개 시군이 만들었는데 아직 안 만든 시군도 많은데 앞서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눈치 봐가면서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해도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봐서 의성은 상한선이 똑같다라는 정도의 인상이 와야지 이것은 단순하게 상위법이 있고 유치단에서 일은 해야 되고 구색 갖추려는 조례안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의와 고려를 해서 의성군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 정도 선까지 하면, 너무 공장 이전이나 보조금을 많이 책정했을 때 특혜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시군간의 형평을 봐서 상위쯤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안으로 거의 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심의를 원안대로 해주시고 혹시 또 그런 것은 다음에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원안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구에도, 그러면 단장님 100분의 10%가 맞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박종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분의 10에다가 또 퍼센트를 붙이는 것은 '역전 앞'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구상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 보조금 같은 것도 저희들 군 형편을 나름대로 고려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의 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건은 일면 이해도 됩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곳도 현재로서는 김천밖에 없고 저희 군의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단지 이 조례만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을 봤는데 단지 다른 모든 군에서 해주는 것처럼 보조금 몇 퍼센트 주고 돈을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금융 소싱 같은 것을 예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보조, 이런 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넣어 주시면 좋겠고 제25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환경 촉진이라고 했는데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이라서 그대로 넣으신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군에 이런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들어와서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학교를 하나 지을 정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라리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지원하고 싶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든지 현실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는 요즘은 군 행정도 기업을 따라가니까 필요하겠지만 지금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전략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빠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조례를 정해 놓음으로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왔을 때 제정을 하려고 하면 때가 늦고 그래서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규칙에 상세하게 넣어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투자기업이 온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에 넣도록……

김재화위원장

이 단장님, 답변 중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법안은 오후에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토론을 속개하시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으로 아까 질의, 토론은 충분히 이어졌기 때문에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에 있는 제1조의 목적부터 제5쪽의 제9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제3장 국내기업투자지원, 제10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부터 8쪽에 제17조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4장, 제18조 지방세 감면부터 10쪽, 제5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제28조 4항까지를 일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 6장 보칙,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부터 13쪽, 부칙까지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봤을 때 자구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2항에 100분의 10%, 그리고 제15조 3항에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10으로 하거나 아니면 100분의 5로 하기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의견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발의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재청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 동의 발언은 수정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현정 위원이 발의하신 자구의 검토건, 안 제14조 2항의 100분의 10%, 제15조 3항의 100분의 5%, 제23조 3항의 100분의 20%, 제24조 1항의 100분의 30%는 각각 100분의 10, 제15조 3항은 100분의 5, 제23조 3항은 100분의 20, 제24조 1항 100분의 30%는 100분의 30으로 수정하기로 하는 발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현정 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른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업무 효율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는 신설안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이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입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입니다. 안 제40조 제4항입니다. 읍면 지역이 1,000㎡ 이하를 200㎡ 이하로 축소합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 인상됩니다. 보상금 한도가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던 것을 필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3개 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안 29조이고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삭제하고 분수림의 설정 삭제입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입니다. 이 내용은 항상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같은 뜻의 용어가 달리 표현되는 용어는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 제5조의 4항 가, 나목은 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수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수정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 그 다음에 개정에서 더 개정해야 할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4항에 보면 가, 나항에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군 조례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중간에 보시면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수'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두 '군수'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조에 보면 6항에 제1항 내지 제4항, 23조에 내지, 27조에 내지, 28조에 내지, 이렇게 '내지'란 말은 '부터, 까지'라는 용어 정비 기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이번 기회에 개정할 때 모두 해당되는 용어는 '내지'란 용어는 '부터, 까지'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32조에 대부료의 감면에서 '가목 내지 마목', 이렇게 '내지'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부 '부터, 까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조에 보면 '동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같은법'으로 바꾸고 인용되는 제명에 낫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인데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이것은 우리 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5호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50%,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퍼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왔는데 기호로 하던지 한글로 하던지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50조에 보면 역시 '내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부터, 까지'로 자구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조에 개정안과 같이 되고 그 다음 65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타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앞의 '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관리관이란 회계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관은 합병이나 분필할 때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 문맥상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66조를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이것을 '군수'로 바꾸면 '군수는 군수에게 신청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6조에 보면 분필, 이것도 '자치단체의 장'은, 이것을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요청한 개정안에다가 과거에 쓰인 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현행 조례에 제5조에 4항 가, 나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30㎡ 이하의 토지,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는 660㎡ 이하의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내를 벗어난 대구나 서울이나 다른 시 지역에 우리 재산이 있나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산을 취득할만한 일이 있을까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구입한다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취적으로 해보거나 이러면 이 재산을 취득할 확률도 있다는 것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렇지요.

우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자체가 극히 일부만 개정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꺼번에 조례 개정할 때 자구 수정이나 불필요한 용어나 또 우리 의성군에 해당이 안 되고 위에 준칙에 의해서 따라온 이런 것은 이번에 모두 수정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안 내려온 것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맡기는 맡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된 것이 올 초인가 작년인가, 용어하고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언젠가 한 번 일괄적으로 조정할 때가 있지 싶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아니요. 개정안이 올라올 때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또 일부를 개정했다가 또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 조례안을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개정안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달라지는 법률 용어라든지 우리한테 맞는 것으로 모양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 번 수정을 할 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꼼꼼하게 다 각 항을 이번에 수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개정했는데 안 그래도 어차피 내년이나 언젠가 개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자부 산하에 개정하는 것으로, 내년 초가 되면 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찍 개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제 우현정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또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따라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수정 동의 발의에 대해서 안으로 성립하기 전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내용에 지적된 내용대로 수정해서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조문 삭제와 자구 수정 등으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규약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까지의 추진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페이지를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 협의회 구성 추진현황을 보시면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올해 5월 3일날 복지부에 의해서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난 그 다음 달 6월에 대전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4개 지역 단체장이 모인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 의견이 있은 후에 7월 12일날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전북 순창에서 개최되어 저를 비롯한 4개 지역 담당과장, 담당이 참석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가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만 4개 단체장 간담회가 8월과 10월에 계속 복지부에서 개최되었고 11월 달에 운영규약안을 의회에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순창군과 부여군은 이미 10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저희 군과 원주가 11월 달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행정협의회 구성은 의회 의결이 끝나는 12월 중으로 구성하기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시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바람직한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 고령친화 모델지역의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 규약안 제1조입니다. 나, 협의회 구성은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함, 규약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고령친화 모델 공동 사업의 개발 추진 및 협력을 비롯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처리 사항 및 기타 관련 사업으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안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 행정협의회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시군 노인업무관련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둠, 규약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마,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회장의 임기, 간사, 경비부담, 수당지급, 예산확보, 지출 등의 규정을 규약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고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의 사항은 고령친화 모델 시범지역 4개 시군이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자치단체의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 구성, 1항,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북 순창군, 경북 의성군, 충남 부여군, 강원 원주시로 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한다. 3항,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4항, 자문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회장, 1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3항,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제3조 제1항의 윤번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고령친화모델 공동사업의 개발 추진 및 협력을 비롯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고령친화 모델지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7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1항, 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반기 1회,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항,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업무관련 주무과장이 된다. 3항,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1항,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위원회를 둔다. 2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노인업무관련 주무과장이 되며,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담당주사가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업무관련 주무과장이 된다. 4항,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항,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부담, 1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항,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 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2조 수당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된 공동기금에서 부담한다. 제2장 공동사업 예산회계, 제13조 예산확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공동사업에 대한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상된 예산을 갹출한다. 제14조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시방서 및 과업 지시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지출, 1항,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사업완료 시 실무협의회의 검토, 성과품 검사 및 준공검사 후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2항,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완료 후 결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7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항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고령친화 모델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상 중인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장 협의회 구성운영, 제2장 공동사업 예산회계 등 모두 본문 17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군 외 3개 시군이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 정보의 교환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당 4개 시군이 2007년 7월 13일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합의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충족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4개 시군의 협의회가 구성되면 통상적으로 회원들이 몇 명씩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경비부담 이야기입니까?

김재화위원장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회원이 시장, 군수 해서 4명입니다. 참고로 제1대 회장은 순창에서 맡았고 의성군은 두 번째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회원은 4명이고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간사는 과장님이 하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실무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회의가 실무협의회는 자주 열리지만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큰 사항이 있을 때, 결정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나요? 회의가 정례화 되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규정상으로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회의는 반기 1회씩 하도록 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현황으로 봐서는 1년에 네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시행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 모델지역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현재까지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4개 단체장이 모여서 지금까지는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갑식위원

이런 규약안을 의성군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군이 공히 내용을 똑 같이 했겠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일한 안을 저희들이 모여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고칠 것도 없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자문위원들은 보통 몇 명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명시만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현정위원

규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실시 설계용역으로 의성복지센터에 3억인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참고자료 이야기 이십니까?

우현정위원

예.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것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지 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