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전략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 이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전 촉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입니다. 나, 투자유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기업유치와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입니다. 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의 임대, 국내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마, 국내기업의 지원 조사 및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 규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입니다. 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및 토지의 임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입니다. 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험금,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규모 및 지원대상,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민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아,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및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입니다. 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유치기업 주변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카,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실적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5조입니다. 3페이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의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의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 투자란 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사항, 3, 투자유치 촉진 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 사무의 처리, 4페이지입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부서 실, 단, 과, 소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성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항, 임명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제1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항,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5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1항, 군수는 사회기반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0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 토지 임대, 1항,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하여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3, 기타 규칙이 정하는 용도, 2항,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보조금,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항,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8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의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고용보조금, 1항,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이 군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교육훈련보조금, 1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1항,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 2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2항,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 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는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6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7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기금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임대할 토지 매입비, 2, 의성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항,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항, 군수는 제2항과 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 유치기업 주변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중복지원의 제한, 1항, 법 제14조의 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2항,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 2,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신규 고용인원 100인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4,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제32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 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1항,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1항,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 실적보상,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