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120회 제4내무위원회2005-01-27

박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주민자치과 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이 김장 담가주기 해 주고 설이나 추석에 떡 해 주는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명시된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직장까지 알선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주선을 해 줘야지 해 준다는 것이 김장 담가주고 떡 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직장은 알선해 봤어요?
2004년도에 직장 알선한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주민자치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답변이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4∼5개월 지난 지금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2005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계획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계획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참 좋은 말을 여기에 표현해 주셨잖아요. 직장이 있고 남한에 와 보니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냥 보고용으로 심리적 안정을 기하게 해 주겠다고 하고서 또 몇 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위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자고요.
진짜 피부에 와 닿도록 그 분들이 직장이라도 어디에 가고 봄이 되면 농촌에 일이라도 있으면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간단한 일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적응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와서 보니까 남한 생활은 너무 호화롭고 좋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라는 생각도 가질테지만 그것을 설득해서 여기에 실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박환서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 가지고 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골라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자꾸 연결시켜서 적응하게 만들고 일해서 돈 벌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7세대라고 그랬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그러면 취업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 전체가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그 중에서 크게 활동하는 사람 없습니까?
;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나 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총연맹에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자유총연맹 지원금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1,600만원요. 2004년도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장 담가주기는 자유총연맹 조직의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죠? 3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서 책정을 해 줬는데 그것을 당초 2005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해 줬으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업계획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느냐고요. 조직의 행사라면 조직의 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별도 사업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그 예산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조직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그러자매 연초에 단체별로 사업 확정할 때 넣어서 사업을 확정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별도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도 아니고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별도로 명시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 추경에 세운 것은 좋고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류택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사업 예산에 김장 담가주기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사업 예산 속에 포함됐다는 말씀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7세대가 판암동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전에서 여기에만 있습니까?
구별로 분배되어 있습니까?
타구에도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지난 연말에 거기에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고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50만원 이상 주면 우리 기존 주민들보다는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그 밑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해 주기 시작하면 점점 의타심이 생겨 가지고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촌일손돕기 같은 것은 상당히 좋잖아요. 소득도 생기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서 살려고만 하면 언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착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어디 한 자리에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의식개혁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정착을 못할 때는 나라에서 얼마씩 주는 것을 몇 년 지나가면 안 준다고 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이 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김장을 담아준다, 뭐를 해 준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해 주는구나 하고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동구에 있는 87세대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것은 관리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잘 해 주면 좋기는 좋죠. 그래서 어제도 장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판암2동에 영세민도 많지, 탈북주민들도 많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한테 신경쓰시는 것이 힘들테지만 어차피 우리 구로 왔으니까 관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57쪽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기에 질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었던 지적사항인데 매년 하는 것을 조금 변형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죠?
'격년제 실시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처리 결과에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언제 청취해서,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때가 오는데 언제 어떻게 의견 청취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의 계획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이 답변이 그래요. 질의에 대해서 임시 넘어가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질의할 힘이 안 납니다. 구의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의 표현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언제 또 수렴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인데 의회의 의견을 또 수렴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의원이 여기에 발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의지가 서 있으면 의지대로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넘어가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수렴하겠느냐가 문제가 되네요. 그냥 몇 사람에게 구두로 물어봐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이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나오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시려고 합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지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한 것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서 지역에 부담을 적게 주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인데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대리로 발급 받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대리 발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대리인이 와서 인감을 받아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통보해서 본인한테 전달해서 위임을 해 줬다, 안 해 줬다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 보면 문자메일, 컴퓨터 활용을 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그렇죠. 3∼4일 정도 걸리는 것이 대리인이 바로 발급 받아간 후에 3∼4일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3∼4일 전에 인감증명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즉시 처리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즉시 처리했을 때 위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4일 전에 모든 일을 완료했다고 가정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4일 동안의 공백기간에 어떤 업무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 과거에는 확인 절차가 없었죠?
; 이것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나 허위로 발급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3∼4일 정도면 다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5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 것인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까?
; 우리 구에서만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500만원이 잘 쓰여지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보충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발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발급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발급자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발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안 맞는 것입니다.
받아 간 사람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발급자가 책임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 발급 사실을 빨리 통보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미리 빨리 가서 써 버리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발급을 받으면 즉시 통보를 해서 간격이 짧아야지 길면 그 사람이 시행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연결해서 확인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5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제17회 구민의 날 구민화합한마당 축제를 10월 15일날 동아공고에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총무국장님이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17회 임시회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속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금년도 계획에 넣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관위에서 강화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이 위축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준법정신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라든지 현장 행정이라든지 또 다음 시간에 할 문화공보실 소관의 각종 행사들에 대해서 전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내지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페이지만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입니까?
; 그러니까 사전에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라든지 구청장이 찾아가서 하는 현장행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 적어도 열흘만이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시책이요. 그런데 연말 아닙니까? 선거법 개정한 것이 연말이고 이번 우리 의회가 언제 개원했습니까? 21일 아닙니까?
그러면 20일만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지어 놓고 인쇄를 한 다음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제 얘기는 그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할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협의를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년 12월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업무가 확정된 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117회 임시회 때 총무국장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노력의 결과가 없고 비단 주민자치과 소관만이 아닙니다만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또 나와요. 작년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업무보고를 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협의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 박헌철 위원입니다. 70쪽을 봐 주세요. 인동생활체육관 주차시설 확충 30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 그리고 그 밑에 조명등 교체 등 불편사항 개선이라고 했는데 조명시설은 지난번에 삭감됐죠?
;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실무자인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동생활체육관의 조명시설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조명시설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체육관을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그때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삭감 사유는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왜 그때부터 시정을 않고 지금에 와서 왜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느냐는 내용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유는 그래요. 먼저 예산이 올라왔을 때 한번 교체를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반영구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체하기가 편하도록 공사를 해야지 거기에 그냥 놔두고 전구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업체 얘기만 듣고서 했다가 나중에 바로 몇 개월 있다가 전구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주된 삭감 이유가 교체하기 쉽게 시설을 해 놓고 전구를 교체해야지 그것이 없이 그대로 그 높이에 그냥 하면 만약에 전구가 나갔을 때는 문화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영구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된 삭감 요인이 교체하기 쉽게 장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장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설치해서 하든지 해서 다른 체육관처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한 내용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도 지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전기시설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다 반영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예산을 다음에 계상하더라도 먼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세상없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지를 않아요.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체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조명등 교체 등 불편사항 개선 2개소라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구상을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4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조사해 가지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조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8명을 증원한다고 했죠?
1월말까지 조사가 다 끝났는데 8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조사대상이 48,000호로서 약 5만호인데 이것을 해마다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1월말까지 조사가 끝나지요?
2월말까지 끝나면, 우선은 단독주택부터 하고 있죠? 지금 다가구는 안 하고 있죠?
단독주택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놓으면 연도별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만큼의 가격 하락폭이 있을 것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공시지가나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을 공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되는데 8명씩이나 충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 체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날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기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조사가 되어서 그 시가로 적용하고 있고 단, 일반개인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이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14일날 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 13만 5천가구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해서 지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알고 있고 기타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는 현재 조사대상이 48,965가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이용 단계에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달에 부과가 되도록 작업이 진행중인데 아까 인력 8명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13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시단위, 구단위, 군단위를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월초에 8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행자부 조직관리 파트의 정원승인 과정에서 조사할 때는 인력이 좀 필요하지만 끝난 다음에는 관리 차원인데 8명이면 좀 많은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아마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조만간 정원 승인이 되어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력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세무인력하고 우리 구청 세무인력까지 해서 전 직원이 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예산도 전액 국비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국비가 하달되면 보조 인력 해서 직원 한 사람과 보조 인력 한 사람으로 해서 현지 조사 및 장부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은 면적으로 과세를 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면적 과세하던 것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얼마 가겠다는 것을 조사하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렇게 해 가지고 재산세가 개편된다는 말씀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컴퓨터 관리보다도 건물 가격이 결정이 되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감가상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관리하는 부동산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공시지가 관리는 감정평가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해마다 바뀐 재산을 전문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한번 입력해 놓고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바뀌는가 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낫지 해마다 그 집에 가서 뭐가 노후가 됐는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현지 방문을 하는 것 보다도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 건물 가격도 매년 공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하는데 토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라든가 다가구, 또 2006년도부터는 공동주택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공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같이 의견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8명으로 증원된 사람이 금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년에 그 집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작년에 1억 가던 것이 금년에는 천만원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작업하면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택은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내려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건물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이 원인과 결과를 다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입니다. 가서 눈으로 봐서 올리고 내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원 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오히려 1억짜리 집이면 1년 지나면 몇 백만원씩 떨어진다, 집이 노후되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가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건물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가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저희 동구도 감정평가사가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공시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자문을 받는데 우리 직원을 이렇게까지 많이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승인 과정에서 4명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집행부에서 증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구 하나가 더 생긴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건물가격조사 때문에 197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보유수라든가 다가구주택을 파악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샘플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았습니다. 지금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8명을 증원하라, 10명을 증원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 하는 자치행정을 펴 나가자고요.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면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증원하자, 기구가 늘어나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 연찬의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인데 과장님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대로 그대로 따르자고 하시는데 시정하시고 연구합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 구청의 인원수가 다 나왔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런데 행자부에서,

유진갑위원장

그런데 이 8명에 대한 것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 8명이라는 인원은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이지만 정원 승인 과정에서 반으로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관계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정원 승인 과정에서,

유진갑위원장

;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인원만 결정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정정원에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7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자료 84쪽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이 내려 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과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보니까 주택 플러스 대지까지 해서 토탈로 고시가 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고시를 하면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 관리를 계속 하는 것인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세무 파트에서 하는 토지는 주택이냐, 아니면 일반건물이냐, 나대지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업용건물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용 대지에 대한 것도 공시지가 관리를 계속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토지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종전대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세 부과 과정에서 건물분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내던 것을 이번에는 건물 플러스 토지로 해 가지고 두 번을 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달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달에 나머지 2분의 1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상업용 건물인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주거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은 건물하고 대지를 분할 부과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단독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를 2분의 1로 계산을 해서 7월달에 부과하고 또 9월달에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지와 건물을 구분 안 하고 그냥 합산된 공시지가의 2분의 1만 부과를 하는 것인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택분은 토지 플러스 건물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주택분 얘기입니다. 주택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공시를 하는 가격이 주택 플러스 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금처럼 건물에 대한 과표 따로, 대지에 대한 과표 따로 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100만원이면 2분의 1인 50만원씩 계산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표가 따로 따로 되어 가지고 합산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하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평가한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 통합 평가를 하는데 재산세는 공시한 단독주택도 7월말하고 9월말에 두 번 부과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에 건물 플러스 대지를 한 것에 대한 2분의 1을 무조건 적용하느냐, 아니면 건물 따로 대지 따로 부과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통합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과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2분의 1은 7월달에 부과하고,

성우영위원

; 무조건 2분의 1만 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분의 1은 9월달에 부과합니다.

성우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 류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을 봐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데 우리가 사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체납액이 114억이나 되는데 과연 일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외수입이 12월 31일 현재로 117억 6,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세가 과년도분이 약 101억 9,8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도 15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명상가 부분이라든가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 그러면 이 114억 5,800만원 중에서 일제 정리를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과연 올해 어느 정도를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년도분 시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홍명상가 법인에게 부과된 것만 해도 43억 6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중앙데파트 관계도 있고 또 문화공보실의 각종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같은 것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 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기대는,

류택호위원

;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업무보고 시에 꼭 나오는 것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문제입니다. 계속 장부상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회수불능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장부상에만 받을 금액으로 해 놔 가지고서는 매년 겹치는 질문과 답변에 몸서리가 나실 것인데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 년 전부터 의회나 각종 감사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천사용료 법인부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징수 불능상태입니다. 이것이 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시 건설방재과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같이 결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명상가 법인부과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옥탑하고 통로, 사무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압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1억이나 1억 5천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부분결손을 준비해 가지고 거의 2년 전인가 3년 전에 시하고 결손을 하려고 협의해서 하다가, 또 결손을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5년간 하기 때문에 거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관련부서에서 생태하천살리기로 인해서 복개를 철거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상계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안 되는 관계로 결손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류택호위원

시하고 서로간의 유대가 다시 이루어져서, 사실 시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 장부상에만 남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은 많이 하시고 사실 징수율은 낮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 감사원 감사 때도 구청 감사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이나 권고 등의 지적 사항이 내려왔는데 시의 관련 부서의 판단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경진대회나 세정 평가에서 이 세외수입 분야가 5개구 중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수불능한 부분에 대해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이것은 하나의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이것은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다가구주택은 금년도에 다 공시가 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공동주택,

성우영위원

아니,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내년에 시행을 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건물 플러스 대지분에 대한 2분의 1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7월달에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달에 2분의 1을 부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두 번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 문제는 공시된 공시지가의 몇 %를 재산세의 과표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50%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전체가 50%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과표의,

성우영위원

물론 과표죠. 과표의 50%를 따지는데 건물하고 대지하고 구분해서 각각 50%씩이냐 이겁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통합 평가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합 평가를 해서 과표를 산정할 때, 통합 평가한 것이 만약 1억일 경우에 50%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 반으로 나눠지니까 25%씩이겠죠. 7월달에 25%, 9월달에 25%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50%를 적용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5쪽 민원봉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항상 사랑과 열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쪽 용운도서관 200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를 2,500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2,500권이 성남도서관이 없을 때하고 똑같아요. 용운도서관에만 구입할 때의 부수하고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한 권 당 10,000원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가격이 조금 인상됨에 따라서 2,500권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용운도서관장이 성남도서관을 같이 겸임을 하기 때문에 성남도서관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용운도서관을 위주로 했지 새로 개관한 성남도서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선 도서구입부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를 구입해서 일단 성남도서관으로 배치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은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올해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로 잡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다양한 행사는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오는 것이지 그냥 놀러 옵니까? 사랑방입니까? 성남도서관은 용운도서관의 부설이 아니고, 도서관 어울마당 하는 것도 용운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남도서관이 새로 용운도서관에 편입이 될지언정 운영은 한 두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도서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지 사랑방 형식으로 주민들을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서관이 하나가 더 생겨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할테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신설된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문화센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05쪽 가오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예.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판암도서관하고 가오도서관 두 군데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판암도서관을 보니까 아주 아담하고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람석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안 모자라요? 85석 가지고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아동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린이 좌석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판암동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열람석이 많아야 되는데 이 자료 107쪽에 보면 우리 성남도서관은 120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석이 차지하는 면적이 4.5㎡인데 우리 판암도서관은 85석을 들여놔 가지고 한 석이 차지하는 면적이 5.5㎡가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판암도서관도 충분히 100석을 놓을 수가 있는데 85석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성남도서관에 비해서 판암도서관이 규모가 조금 작고 한 20여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성남도서관 열람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2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3.5㎡이고 우리 판암도서관 열람석 85석을 계산해 보니까 4㎡가 나와서 100석을 충분히 놓아도 성남도서관하고 같이 3.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은 판암도서관에 85석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그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15석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으니까 15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판암동의 특수성을 알고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환서

박환서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비교했을 때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하고 예산상 많은 차이가 납니까? 운영하는데.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보다 용운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더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자료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지 다른 사항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류택호위원

가오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동구 전체를 포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류택호위원

그런데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자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해야 될 곳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가오도서관은 아직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용운도서관에서 동구 전체를 포괄해서 구석구석 찾아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책도 비슷하게 사고 예산 청구할 때 보면 비슷하게 청구하고 쌍둥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운도서관은 페이지수로 봐도 더 많은데요. 가오도서관은 몇 가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없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특이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문화강좌 행사는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독서관련 경진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것을 큰 타이틀로 안 넣고 묶어 가지고 작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문화강좌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류택호위원

; 졸속한 것은 아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항상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만큼은 안 그런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어려운데 지역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하시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예. 더욱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예. 가오도서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과 정원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있나 없나 확인한 것입니다. 가오도서관을 보면 13명이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성우영위원

; 이 13명이 판암도서관 정원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사서7급이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사서8급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하위직으로 갈수록 정원과 현원이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사서9급은 정원이 1명에 현원은 3명, 기능직이 정원이 4명에 현원이 5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책정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총무과에서 현원을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도서관장으로서의 어려움을 못 느낍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서직 정원에 맞게 충분히 대우를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적고 사서8급은 4명인데 2명이나 적고 9급하고 기능직으로 갈수록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맞춰 놨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직급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만큼 경륜과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정원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급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승진 때가 되면 승진하려고 혈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을 주는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죠. 정원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도 그렇고 원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자기 직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직급이 변경됐다고 한다면 정원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장이 없다면요. 정원만 상위 직급으로 해 놓고 하위직급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없는 것이 좋죠. 인건비도 덜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도서관장뿐만 아니라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직급이라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정원에 맞는 현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판암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신규 채용이 있다 보니까 T·O는 8급인데 9급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어서 형평이 어긋난 그런 면도 있고 7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면서 승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성우영위원

그만 두려고 했더니 또 얘기를 하시는데 8급이 필요한데 9급을 채용했다는 얘기는 채용의 오류 아닙니까. 잘못 아닙니까? 공고할 때는 분명히 8급 몇 명, 9급 몇 명 채용한다고 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8급 대신 9급을 채용했다, 그러면 채용한 부서가 잘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않죠.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직급에 맞춰서 현원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8급이 적고 7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7급을 현원에 더 갖다 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정보관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2005년도 문화정보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문화정보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생산적 여가활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초빙 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모집 공고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저희가 직접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서 강사 교육을 시킨 후에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자격 심사는 일단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겠다 싶은 분을 대상으로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학력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하십니까?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도중에 10명 정도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파견은 20명 정도를 했는데 중도에 그만 두신 분이 4분 계셔서 16분이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남녀 구분 없이 모집을 했고,

류택호위원

16명중에서 남자분 몇 분, 여자분 몇 분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 인원은 구분이 없이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모집했는데 남은 분이 16분이라면서요. 그 중에서 남자, 여자가 몇 분씩이냐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남자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평균 연령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평균 연령은 67∼70세 정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67∼8세 되신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낼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저희가 보육시설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 토요일날 문화정보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들한테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땠느냐를 질문을 했었는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업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노인 분들의 말씀이지,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배우시는 분들 자체도 동화를 배우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또 제가 초기에 파견할 때는 시설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인정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시간당 만원씩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한 달 정도의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2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20만원요. 병원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작년에는 병원까지 파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열 여섯 분 가지고 관내 보육시설에만 파견을 일단 했기 때문에 병원까지는 파견을 못했고 올해 병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노인시설은 일단 관내에 있는 임마누엘양로원 같은 곳에 파견을 해 보려고 하고,

류택호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류택호위원

작년에 한 곳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작년에는 노인시설까지 못했고 어린이시설만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린이 시설만요. 어느 시설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관내에 있는 25개 어린이집에 파견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주로 동화를 들려주고 노래하고 율동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한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율동하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류택호위원

고전무용 같은 것도,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고전무용은 아니고요. 동화에 맞는 율동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구리 올챙이 같은 노래입니다.

류택호위원

연령을 55세에 가깝게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70세 가까운 분들이 가서 동화 들려주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타당성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위원님께서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인데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상식 아닙니까. 일반 상식상 어린이들한테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가서 동화 들려주고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상이 55세 이상이면 될 수 있으면 55세에 가까운 분들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육이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화구연 강사를 파견하시는데 혹시 노인복지관장이나 가정복지과장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권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시설은 가정복지과에 아동계가 있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예.

성우영위원

노인시설은 노인복지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모아서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제 생각은 어린이 환자 입원실에 방문해서,

성우영위원

방문해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주로 파견되는 강사들의 나이가 노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을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에 맡기시고 문화정보관장의 입장에서 정보를 관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상대로 동화구연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병원 등에 다 파견을 해 버리면 가정복지과하고 갈등이 많을텐데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 파견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성우영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뭐를 하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어 강사로 위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옛날 발음하고 지금 아이들 발음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물"을 얘기하면 우리는 옛날에 "워터"라고 T자 발음을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냥 "워러"하고 맙니다. 노인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정보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문화정보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정보관 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을 하고 같이 노는 것은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지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핵가족화 된 사회 현상속에서 2대, 3대가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파견까지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보관장으로서 정보관에 대한 임무를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윤여택청소년자연수련관장

;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련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대안이 제시된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