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걷이 및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 전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문 위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07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2007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금봉자연휴양림 내 수련관이 2007년 10월 18일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련관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 추가 명시, 성수기, 비수기, 오전, 오후, 야간 등의 용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예방, 계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평"단위 표기를 삭제하고 이용예약을 시설사용예정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련관 신축에 따른 사용요금 추가 명시는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수련관에는 세미나실 2개소와 회의실 1개소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오전 2만원, 오후 2만원, 야간 3만원 해서 하루 총 7만원 되어 있고 회의실은 오전 3만원, 오후 3만원, 야간 4만원, 총 하루에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 비수기에 규정으로 성수기는 1년 중 6월∼9월까지 하고 또한 금요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을 전부 다 성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모든 날짜 평일을 비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오후 개념은 오전은 9시∼13시까지, 오후는 14시∼18시까지, 야간은 19시∼23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는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서는 평 단위를 평방미터 단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9월 21일∼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금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봉자연휴양림 내 수련관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수기, 비수기, 오전, 오후, 야간 등 사용시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약 가능일정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수련관의 사용 요금은 1실 기준으로 회의실은 오전, 오후 각각 3만원, 야간 4만원, 세미나실은 오전, 오후 각각 2만원, 야간 3만원으로 하고 수련관의 사용 요금은 비수기에도 감면 없이 징수토록 하였으며, 인근 시군 자연휴양림의 사용 요금과 견주어 볼 때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림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고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자는 뜻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면서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좋은 점을 찾아 나가자 하는 뜻인데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동의 해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안이나 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봉양면 화전리 680-2번지 일원에 환경기초시설인 봉양하수처리장 6,414㎡의 설치를 위해 군계획시설로 의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봉양하수종말처리장은 봉양면 화전리, 도원리, 신평리, 구미리, 안평면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등을 모아 적정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써 하류지역의 부영양화 방지와 수질보전 및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봉양면 화전리 680-2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량 진입과 관로매설 부지 확보를 위해 봉양면 화전리 670-4번지 일원에 교통시설 도로시설 설치를 위한 군 계획시설로 의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두 건의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두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동안 열람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므로 봉양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원안 가결을 하는 게 맞다고 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도로나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예,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설명회부터 많은 것을 들었고 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의성군 어디라도 다 해야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 또 해야되고 그래야 만이 환경오염도 없고 정말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6쪽에 보면 도리원초등학교가 있고 봉양면 사무소가 있고 저쪽에, 그러니까 이 사업장 부지가 모선암 밑쪽으로 거기지요?
그러니까 도리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냇가로 죽 따라 내려가서, 내려가자면 이렇게 도는데 그 근방인데 이 길이 어디로 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국도가 이게 어떤 국도인지,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 농로로 되어 있다?
아, 농로 확장이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몇 미터쯤 됩니까?
그리고 길이는 368m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최영재위원
찬성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부 찬성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봉양하수처리장(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도로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업장 현지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매일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