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5-04-11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길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날 홍길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장길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종대씨, 김준태씨, 김정구씨, 이종성 공인회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박종대씨, 김준태씨, 김정구씨, 이종성 공인회계사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건영

오건영불참의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