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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2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5-04-12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달 여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여 산과 들이 온통 봄꽃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적 현실들이 봄꽃이 만발한 4월을 맞이하여 활짝 만개되어 서민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근심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시름이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길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홍길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대청동 수몰집단 이주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몰지역 이주주민의 자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청회 장학금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대청장학금이 출연됨에 따른 본 장학기금의 조성 방법과 장학기금 수혜범위, 장학생의 자격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 제1조 목적에「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를 추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무국장"으로 하며, 제13조에 제3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금"을 신설하고, 제15조 제2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를 "2002년 7월 15일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로 변경하며, 제16조 제1호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입학생 결정자 포함)"을 "공립유치원(세천·동명초교, 증약초교 대정분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입학생 결정자 포함)"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제2항에 학업우수 등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19조중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장학금 출연금"으로 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며, 제20조 제2항에 공립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자금으로부터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동항 제1호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를 "공립유치원,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로 하고 제3호 "초등학생에게는 매년 3월과 졸업 시에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려는 안으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홍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중 대청장학기금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7천만원의 기금이 내려와 있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관련법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으로 인해 현행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개정내용도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개정안 제20조에 신설되는 단서조항을 보면 수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대청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중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건영

오건영위원

공립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수혜대상자 확대로 인한 장학금 지급액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기금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오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강수계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장학금으로 대청장학회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확대되면 이자수입부분 가지고는 재원충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보면 제1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라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1980년도 11월 24일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2002년 7월 15일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통과됨에 따라서 대청동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와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2년 7월 15일 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그 안을 삽입을 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따라서 확대되는 수혜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 본위원이 문제가 약간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당초 장학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안 제15조 제2호는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2002년 7월 15일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는 제3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19조의“수업료”를“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로 조정하고, 안 제20조의 단서,“다만 공립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중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를“다만 조례 제15조 제3항의 지원대상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자금으로부터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로 변경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모두 주민지원사업중 대청장학금 출연이 있을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방금 오건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건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정안이 먼저 올라왔다는 자체가 일단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규정이 될 것이니까 사회산업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대청장학금이 세간 언론에서도 지금 원금보전이 어려워진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최소한 증가액수가 1억 2천이 더 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원금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이 들쭉날쭉하는데 이 출연금 확보가 일관성있게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지난 97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물부담금이 끊이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지원대상자가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수혜대상인원은 늘고, 120쪽 대청장학금 기금조성현황을 보세요. 지금 매년 기금자체를 보면 2002년까지 4억 3천여만원였던 것이 2003년에는 이자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기금조성액을 보면 2003년에는 1억 8천, 2004년에는 6,900만원, 금년도에는 930만원으로 이렇게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수혜대상자 수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단 말에요. 예컨대 작년도에 수혜를 받고 금년도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기금이 대폭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수혜자가 대폭 증가됨으로써 출연금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 분야에 육영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지원금에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니까 일부분을 육영사업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기금 저조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제일 큰 골자가 뭐냐 하면 수혜대상인원을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더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기금을 예전의 이자수익정도로 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연금 확보를 해야 한다는데 중요한 골자가 있는데 이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안됐다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동안에는 이자 출연금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국장님. 여기에 해당기관하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기관하고요?

황인호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특별히 어떤 기관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지원이 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육영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적정성 여부 등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 거기에서 대청장학금으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

근거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매년 이 항목이 없으면 좀 어려운데 사업추진내용에 육영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육영사업난에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이 100원을 쓸 수 있는 것을 그 중에서 30원을 육영사업으로 하겠다고 협의만 되면 그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나 지원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좋은 것을 그동안에는 왜 안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동안에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했고,

황인호위원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기 지금 기금조성현황이라든지 기금내역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감소해 가고 있는데 당초에 11억 이상 12억 정도 됐던 것이 지금 남은 잔액은 6억 6천이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겨우 원금 5억에 이자수입 조금 남아 있을 정도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제가 판단할 때 당초에는 출연금하고 일부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목적은 지금 상태로 보면 당해지역의 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의 육영사업발전을 최대화 시켜보자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금과 이자를 가지고 충분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혜학생이 더 확대된다면 본 법에 금강수계위원회와 충분하게 별도로 지원사업비를 육영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오죽하면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행부가 이 준거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좌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연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확보할 것인가, 또 그러한 사항도 가급적이면 조례에도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마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벽·오지에 영유아를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오죽하면 현금에 영유아육성보호법에 따른 일환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영유아들을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후속적으로 집행부는 기금마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정도로 법령상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미 일찍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금이 현저히 고갈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나오면 주고, 출연금이 안 나오면 당해연도에는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법령상에 엄연히 출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죠. 그 중에서 몇 % 정도는 출연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기금 자체가 탄탄한 상태에서 그리고 적정인원들을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는 출연을 해서 가능하고 어떤 해는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장학금 성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집행의 의지를 좀더 가지시기 바래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국장께서 너무나 정확한 답을 스스로가 갖고 계시네요. 다음 번에 또다시 개정안을 만들 때는 기금조성에 대한 출연금을…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산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출연금 하나만 보더라도 출연금 자체가 일정하게 안되어 있고, 출연금이 들어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안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생, 초등학생하고 중, 고, 대학생하고 형평성이 안 맞고, 이렇게 산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리고 조례안 20조에 보면 초등학생에게는 매년 3월과 졸업시에 지급을 신설함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졸업하는 월이 매년 2월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 1항에 중학생 입학시에는 3월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6학년이라고 한다면 6학년 졸업시 2월에 지급을 하고, 또 그 다음 중학교는 그 다음달 3월 2일날 하는데 이렇게 또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하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 그런데 이렇게 1개월 간격으로 계속 지급하는 식으로 됐단 말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초등학생과 유치원생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주목적은 지급액의 고하를 불문하고 또 지급횟수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에 뜻을 두고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 지금 수몰지역, 또 2002년도 이전까지 그 전부터 살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혜택을 주는데 문제는 6학년일 경우에 졸업하는 2월에, 졸업하는 연도는 매년 2월이잖아요. 그리고 한 보름정도 후인 3월 2일날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월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중학생에게 할 때는.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그냥 그것만 삽입하다 보니까 중, 고, 대학생하고의 틀을 정비하지 않았단 말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개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로 검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단 말에요. 조례는 엄격하게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한단 말에요. 마치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16조 1호에 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그동안에는 지급대상으로 했는데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포함시켰단 말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학교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거주지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거주지 학교가 중요하지만 지금 목적은 아마 초등학교와 그 지역의 유치원을 좀더 보호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를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 그러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도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마 학교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1조부터 전반적으로 거주지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취지보다는 원래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해당 지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애매한 방식으로 개정안이 해석이 된단 말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황위원님 말씀이 옳다고는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세천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유치원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천지역에 살지만 세천초등학교를 안 가고 그 너머 판암동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천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어서 이 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고 살려보자는 이런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지역의 학교,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세천초등학교와 지역의 유치원을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명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요. 우리 동료위원의 여러 가지 심도있는 생각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18조 2항의 단서를 학업우수 등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학업우수자에게는 또 다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에요. 이것은 사실 어떤 장학금의 법령이나 규칙이나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없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 기금도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다른 장학금에 대한 지급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학업우수자로써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이런 명분의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그러나 앞에서도 몇 번 거듭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이 지역의 이 학교를 선호해서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무게를 두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출연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근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차후에 개정안을 만들 때는 그것을 반드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틀이 안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동료위원 지적 중에도 이미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발의한 의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자료는 사회산업국에서 만들었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역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조례를 개정시켜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원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청장학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는지 문제가 있단 말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대청동 주민 학자금 지원사업비, 이런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사전을 잠깐 찾아 보니까 그래도 학술연구를 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장학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청동 학생들한테 전부 지원해 주는 기금이고,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자금지원사업, 이렇게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장학금하고 지원금은 물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대청장학금 조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례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한번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이 함께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방금 오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건영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건영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건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본 안과 함께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확보나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수혜자가 증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적극 지원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오건영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수리계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복지와 환경, 경제 등 제반 문제와 사회산업국의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대상업소에 대한 관리와 행정조치의 효율성을 높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이며,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수리계 관리조례안 역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정비, 유지에 절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현행보다 내렸네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내린 원인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저희들이 정했다고 하기보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별도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목적은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미납자나 운영상 일반 점포운영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객장 면적부터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슈퍼마켓같은데에서 포장을 해주면 안되는데 포장을 해주면 벌금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몇 평 이상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30평 이상, 그 이하, 그것보다 더 큰 백화점 등 등급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객장면적이 100㎡ 이상 이라든가 333㎡ 이상의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규정을 세분화해 놓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세분화해 놓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법 공포는…
대규

허대규위원

원래 전에 시행할 때는 100평 이상였었는데 지금은 100평 이하로 되어서 30평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2002년도부터 개정이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유예기간도 있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마 2003년, 2004년…
대규

허대규위원

2004년도부터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 동구에서는 30평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매장에 확실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그런 매장을 몇 군데 들러서 봤는데 홍보한 사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카파라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틈을 타 가지고 포상금을 탈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홍보자체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죠? 보건소에서 하시죠? 홍보를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1회용품에 관한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1회용품 말고 음식물 포장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포장도 1회용품하고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조업체라든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제조변경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1회용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제조도. 나와 있는데 30평 소규모에 제한이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슈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카파라치가 물건을 사러 가서 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태 한 마리, 마른 명태나 오징어, 이런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면 상인은 포장을 해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 가지고 지금 포상금을 타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그런 슈퍼가 얼마나 되는지 매장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요구했을 때 포장을 하지 않게끔 홍보를 확실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속칭 일파라치를 많이 양성해 가지고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각종 포상금이 다 그렇듯이. 여기에 대한 개정 노력이 작년도 11월 중순경에 연찬회를 통해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은 12월에 마련되고, 시행시기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늦게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 개정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이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 또는 제도 활성화는 사실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대상업소에 비해서 일일이 업소마다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백화점격이라든가 대형마트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허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점포라든가 이런데에 파파라치, 쓰파라치가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일파라치라든지 스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매년 연초부터 시행방식이 변경이 되어야 혼선을 일으키지 않지, 중간에 회계연도내에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정안같은 것은 가급적 회계연도 시행할 때를 맞춰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고, 작년도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얼마가 지급됐는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64건에 122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 64건에 122만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한 건당 2만원꼴이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평균은 그렇죠.

황인호위원

; 실제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 예컨대 한 사람이 몇 회 정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회 정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전 분이 아니라 청주나 경상도 쪽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인데 전국 시, 도, 시, 군, 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서 지급한 실적이 얼마냐, 몇 건이 되느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통보가 오는데 금년 들어서 그 양상을 보면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 하여간 우리 동구에서는 최대 1인당 3건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안되는데 신고자의 제16조 포상금지급제외에서 3항을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됐었던 것을 개정을 했는데 월 평균 한도액 산정을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애매해요. 전국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치가. 사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전국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전국 기준은 뭐냐 하면 누가 전국을 평균 낸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계를 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요. 그래서 한도액을 지침으로 정한 거에요.

황인호위원

; 이것은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월평균 한도액 산정을 전국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전에는 100만원 이상 이었던 것을 반으로 줄인 것이죠.

황인호위원

아니, 현행 월평균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국 산정율 기준치를 또 포함을 시켰단 말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전에 비해서 반을 줄인 액수입니다. 전에는 100만원 이상 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라리 공무원들 연찬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신고자가 이런 포상금을 노리고 전국을 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 다 들어갈 것 아네요. 차라리 환경부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전체 액수 한도액을 만들어 주면 그렇게 까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지 않을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이 법안을 성안할 때는 아마 그것도 상당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의 때도 가서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만 빨리 1회용품 사용이 정착될려고 하면 말하자면 일파라치나 쓰파라치 등 이런 사람들의 간접적인… 본인들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로써는 간접적인 홍보가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정착시키기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일반 주민들의 신고정신, 또 이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쓰파라치나 일파라치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포상금액을 자꾸 줄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2년전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만 찍어서 보내도 포상금으로 30%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그런 사례가 적듯이 아마 이것도 갈수록 정착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본위원이 볼 때는 2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급했다는 자체가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평균 수치가 그렇고 부과금액에 따라서 몇 % 하는 것이나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황인호위원

; 세간에 보면 언론같은데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법령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의 홍보를 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정서를 해치면서 순수한 시민의식의 발로를 통해서 고발정신을 일깨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오히려 전문 고발자들이 돼 가지고 정서적 위화감같은 것을 자꾸 만드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일단 예전보다 자꾸 약화되고… 실제로 교통관련부서에서는 카파라치같은 경우 아예 예산을 없애는 바람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 이런 방식은 실질적으로 사장화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건수가 느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결국은 예산만 엄청나게 연간 100억 정도씩 지출을 하다가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꼴이에요. 결국은 이 자체가 교통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나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게끔 한다는 것하고는 같이 견주어 볼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고발정신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대신에 가급적 현물 지급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일단은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정되는 주목적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쓰파라치나 일파라치 등 이것을 예방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농협상품권이라든가 우리 중앙시장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황인호위원

예컨대 어떤 일파라치가 와서 나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주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아니, 그것으로 줘야죠.

황인호위원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그렇죠.

황인호위원

뭔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놓고 있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그것은 별도로 지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미리 다 만들어 놓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