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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6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0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내부전입금 목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처리운영부담금으로 3개시 협약에 의하여 전년도 하수처리비를 정산한 후 납부하게 되어 금년도에 98년도 운영부담금으로 17억 8,412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안양시 정산결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부담금이 16억 4,487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3,925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쪽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이며 예산안 40쪽에 우리 국 소관 국도비 보조금으로 99 재해위험지구정비인 당정천 복개 및 개수공사비 6억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에 5,916만 3,000원, 주택개보수 사업에 1,200만원이 각각 내시되어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51억 1,9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6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억 8,621만 6,000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에서 4억 9,91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7쪽 인건비 524만 9,000원과 경상적 경비 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내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관리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시설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미급수 농촌지역 배수관 매설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에 반환금 기타목에 588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으로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되어 인건비 목에 시간외근무수당 6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504만원을 증액하고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노점발생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의 근본적인 정비방안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정비코자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 4,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보안등, 공원등 교체 및 보수, 점멸기 교체, 표찰제작비 등으로 1억 1,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예산안 151쪽에서 153쪽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8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당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개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금은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자를 해소하고자 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녹화사업에 전액 국비로 5,9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70만 8,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 목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200만원 증액은 주택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감액은 당초에 산본신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주택공사에서 전액 용역비를 부담하여 도시설계 재정비를 하겠다는 우리 시의 협의를 수용하여 용역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하수도특별회계 등 세입 총예산액 69억 5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8,027만 3,000원에 대한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 1,701만 8,000원과 98년도 도비보조금 잔액 325만 5,000원이 되겠으며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300만원의 증액은 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수입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만원은 85년도 안양버스조합 주택융자금상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세출예산은 총 74억 476만 5,000원으로 4억 9,91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701만 8,000원의 증액은 관내 하수도 긴급공사비로 9,697만 6,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4만 2000원, 98년도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정산금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925만원,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7,99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32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216만 8,000원 증액은 사업지구내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만원은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85년도 안양버스조합 주택융자금 상환이자를 지급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지방교부세 4억원, 99년도 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금 83억 5,500만원, 실업자 대책으로 실시되는 숲가꾸기사업 보조금 5,916만 2,000원, 주택개보수 사업 보조금 1,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로 5억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3,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로 109억 4,000만원, 상수도 미급수 농촌지역 배수관 매설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비로 4,950만원, 보안등,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1억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당말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개축공사비로 2,000만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5,9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701만 8,000원과 9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 9,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1억 3,9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7,99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92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3억 21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상환이자 2,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도시과 소관 중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9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334만 7,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비 5,000만원의 삭감이유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소화기 구입 금당 도장터널 해가지고 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총 5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도난을 당해가지고 다시 사다놓으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도난당한 것 보충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것 넣어놓으면 자꾸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군포시라고 흰 글씨로 겉에다 써가지고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소화기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것 채워놓을 때 점검하고 같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소화기 한번 충전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게 3,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20개소 해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개소는 안 하고 15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5개를 못 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5개 돈이 한 1,200만원 정도 남고 이번에 해가지고 하면 더 추가로,

권원혁위원

이것 보태가지고 나머지 한꺼번에 다 하실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도로표지판을 봤을 적에 항상. . . . . . 과장님은 도로표지판은 누가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운전자들이 보고 다닙니다.

권원혁위원

운전자가 보는데 우리 군포지역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군포 관내를 지나가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여기 지나다닐 적에 표지판을 보거든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표지판 안 보고 찾아가요. 그 분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기 쉽게, 과장님은 표지판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그 분들이 쉽게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노선별로 다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표지판이, 제가 항상 어디를 가도 저도 외지를 가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데 답답하게. . . . . . 우리가 새로 신설을 하니까 신설하는 표지판에 한해서만이라도 표지판 보면 이정표 나오고 의왕을 간다든지 안산을 간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왕이 몇 ㎞인지를 몰라요, 여기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규 제작하는 것은 그 밑에 표지판에 의왕경계까지 하면 될 겁니다. 경계까지 자동차를 누르고 가면 몇 ㎞라는 게 금방 나와요. 예전에는 그게 없어서 굴리고 가고 했지만 지금은 기재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는데 1. 5km다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표지판은 안산이다 그러면 안산 경계까지 3㎞면 3㎞이런 식으로 써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눈을 안 팔고 딱 누르고 3㎞만 가면 안산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른 데 한눈을 안 팔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게 500m 가서 안산이 나오는 건지 어디 가서 안산이 나오는 건지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새로 표지판 하는 데는 필히 그 밑에다 의왕이면 의왕 하고서 1. 5㎞그런 것도, 다른 시에서도 큰 경계간판에는 그게 있는데 도로간판에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표지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거기다 거리를 쓴다든지. . . . . . .

권원혁위원

아니, 항상 우리 관에서는 규칙 법 이런 걸 따지는데 규칙에 거기다 1. 5km 의왕 경계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서 크게 법에 걸리고 그러는 것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이정표라고 해서 지금 국도상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표에다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정표에 보면, 우리 관내 이정표가 몇 개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서 거기서 그렇다고 각 방향으로 가는 ㎞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찾아갈 수 있게, 다른 시에서는 안 해도 우리가 그게 법을 위반해가지고 시민한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시는 분 편히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우선 먼저 해가지고 잘 되잖아요? 운전자들이 군포 지나갈 적에는 "여기는 잘 돼 있구나"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관장님이 자꾸만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정표를 한다면 여기 지나가시는 분히 보고 편히 찾아갈 수 있게끔 하시라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양보표지판이 있잖아요?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양보표지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도로표지판이 아니라. . . . . . .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다니까요. 그것은 거의 보지를 못 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교통안전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전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양보라는 표지판은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표지판이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그 안에 역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예일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우회전할 시 직진 가는 방향을 먼저 가게 해주고 내가 우회전할 시 일시 정지를 했다 가는 것 아닙니까? 양보가. 그런 걸 전혀 여기서는 내가 보지를 못 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표지판 설치한 것 15군데하고 지금 설치할 곳 15군데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40쪽에 도로안내표지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의 안내내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틀린 것 수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녹이 나서 판이 탈색돼가지고 지저분한 걸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갑철위원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이 항상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집행 시점하고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항상 쫓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막상 수리나 보수 때는 그런 저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옛날 그대로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공사거리 같은 데도 보면 우측으로 가도 안양이고 직진으로 가도 안양이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직진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나가면 다 안양으로 빠져나가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안내표지판의 안내 내용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규칙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명을 따라야 된다, 그런 뭐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람이 많이 찾는 지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많이 찾는 지명,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본주공 1단지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금정 방향에서 직진할 때의 얘기입니다. 딱 정지했을 때 직진을 하는 차선이 어느 쪽을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성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

김갑철위원

우회전하는 차는 극히 드물죠. 다 금정역 쪽으로 빠져 나가죠, 안양 차량은. 이런 문제들을 좀 세심히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정비 때는, 이것은 동절기라 그래서 공사가 잘못 되고 하는 건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런 오류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정산금 때문에 그런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산이 1억 3,900만원이면 약 1억 4,000인데 어디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청소과에서 분뇨처리비용하고 저희들 하수처리비용을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청소과와 건설과가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을. .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매년 결산 후에,

최진학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속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7억 8,412만 2,000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정산처리 결과통보를 16억 4,487만원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차액 정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연간 계산을 해도 또 그것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분배해서 성립을 시킨 건데 안양시에서 정산하고 나서 남았기 때문에 준다, 이건 우리가 직무유기에요. 그리고 사전에 정확한 양을 계측하고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죠. 1년 동안 쭉 끌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어떻게 납부를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안양시에서 98년도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몇 월달에 납부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만 해놓은 상태에서 정산금만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정산을 끝낸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그 돈을 못 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 성립할 때는 참고 삼아서 성립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른 사업에 필요한데 여러 곳에서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특별교부세, 이게 언제 받으셨죠? 확정내시받은 게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월달,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최진학위원

98년 8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99년 8월.

최진학위원

네,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시달된 이유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 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립이 됐다는 얘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40쪽에 보시면 99년도 재해위험지구, 당정지구가 설정이 된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재해지구로 설정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96년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96년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 수해나 기타 재해가 일어났던 사항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저희 시에 내려왔는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는 한서이북에 재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곳은 공사를 착공한 곳은 경기도 내에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 북부지역 외에 경기도 남부, 우리 시 인근에 이러한 특별보조금을 받은 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두 군데고 82억 그 내려온 것은 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국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국도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사업에 보다 나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분야로 가겠습니다. 지금 특이하게 예산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당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137쪽에 들어가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부서들은 대개 60시간이 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행정 분야는 60시간으로 다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할 때도 있겠지만 추가로 야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반 행정부서도 통상 10시간 내지 15시간 이상을 초과로 더 하는데 제한규정에 의해서 여기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해줬어요. 건설도시국 산하에 특히 건설과 산하의 시간 제한 규정이 몇 시간까지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는 45시간 하는데 62시간으로 일부 조정했는데 저희들은 재해대책 근무하고 설해대책, 동절기나 이때 근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 . . . . .

최진학위원

혹시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각 과별로 이 문제갖고 토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례로 들면 도시과 같은 경우에 지금 증액된 게 58시간이에요. 그리고 녹지과 62시간, 건축과 58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과장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 내가 일은 실컷 하지만 어차피 제한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밖에 받을 수 없다, 권리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같은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같은 과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행정부서는 거의 공히 69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은 안 하셨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고 재해나 설해나 특별히,

최진학위원

그것 이해한다니까요. 전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 백분 이해하고 밤에 야간에도 순찰다니셔야 되고 재해대책 때문에 노고를 인정해요. 고생하시는 것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찾아 먹잖아요. 자기 밥그릇을 챙기지 못 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시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과별로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 . . . . .

최진학위원

이건 계수조정 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내부규정을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무원들 사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58시간 받고 누구는 62시간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고생하는데. 그 수당 분야는 그렇게 마치기로 하고 138쪽에 공공요금분야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94만 5,000원이 늘어났어요. 100세대라고 그러셨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화재 취약지역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재난위험시설물인 C급하고 D급 건축물입니다. 은하연립하고 원효연립, 영진연립, 중앙연립 네 개 연립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재난등급을 관리하는 중점 부서인데 왜 여기서 이걸. .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난관리 시설물 총괄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 . . . .

최진학위원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 . . . . , 그래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착각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잘못 배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139쪽 하단 양여금사업,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오신 이 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산하의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예요. 당동 고천간은 물론 지금 터널작업이 완성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 부족 관계로 중간에 절단된 불구자인 형태로 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금년 겨울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11월말에 지하차도를 완공해서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공사 패쇄일이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월 1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2월 10일일 공사 폐쇄일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료하려고 지금,

최진학위원

완료해서 계통을 할 예정이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택 몇 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분명히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안에 계통을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뜻에 호응을 벗어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시설비 항목에 140쪽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정의를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통행인으로부터 목적지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최진학위원

목적지 방향표시.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정표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가 몇 ㎞ 지점에 있다 하는. . . . . . .

최진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답변이 당시 양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똑같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이 도로표지판은 기존에 그 도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든가 초행길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 표지판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약속을 해놨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겠다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시행하겠노라, 그 부분을. 몇 군데 그것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속도로에 보면 이정표에 아주 보기 좋게도 군포라는 지역으로 구리에서 오시게 되면 몇 ㎞ 지점 군포, 몇 ㎞ 지점 군포, 구간 구간 쫙 있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외지에서 올 때. 그런 비근한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건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어차피 그런 규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당시 답변에서도 특정한 건물, 특정한 위치 이런 것은 해놓겠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청, 군포시의회 표시가 돼 있으면 군포역에서부터 몇 ㎞ 지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꼭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감사 때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었지만 기억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권원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억납니다.

최진학위원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분명하게 그 분야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15개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또 15개를 다시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산 증액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저분한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슨 것 많아요. 그것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요. 녹슬면 좀 어때요. 볼 수 있으면 되지, 돈이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수도특별회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331쪽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라 그랬는데 어디에 긴급할 곳이 발생됐어요? 331쪽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우선 4개소에 하수도관을 교체할 곳이 있고 일부는 하수관이 막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사용하려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4개소는 지금 교체할 게획으로 계신 거예요?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발주도 안 됐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1억 2,000이 지금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억 2,000 중에서,

최진학위원

기 사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500만원 사용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2,000 중에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4개소 위치는 대강 어디인지 모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동에 세 군데하고 대야동에 1개소.

최진학위원

산본1동입니까, 2동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1동입니다.

최진학위원

1동 3개소, 대야동 1개소, 대야동은 택지개발지구로 된 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됐는데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사업을 왜 안 해요? 진행중인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진행중인데 착공을 안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보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낭비될 요인이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도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도시계획상에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는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자칫 잘못 하면 금년 안에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공사도 못 하고 사고이월 되고 내년에 가서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이.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연말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최진학위원

12월 10일 이전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 잘 될 수가 있는가, 또 최대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본예산하고 틀려서. 아주 긴급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산본1동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밀집지역이고 거기 하천부지하고 경계가 많이 내려간 지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긴급히 빨리 처리하셔야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부분에 보면 이번에 580여 만원이 반납되는데 반환금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위에 농업기반조성 암반관정비는 대야동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팠는데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2,787만원을 사용하고 212만 8,000원에 대한 50%가 도비 반납금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래서 100만원짜리는 국비 반환금, 밑에는 도비 반환금, 세 번째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 그건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50% 지원받고 시비가 50%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 반납잔액입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측량비로 이건 완전히 도비입니다. 도비를 쓰고 정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안양천 수해복구공사는 국 도비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세 번째 부분에 노후 소형관정 교체 그 부분이 도비를 50%, 50% 됐는데 어디 공사를 하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공사가 전체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청된 데가 없어서 완전히,

이경환위원

전액 반납을 시키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전액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면 폐관정도 있고 당동지역 개발도 하면 상수도만 안 쓰죠? 건설을 할 경우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그 폐공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폐공들을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일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폐공 처리를 했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폐공 처리를 하게끔 공문을,

이경환위원

폐공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 . . . . .

이경환위원

그것 파악 좀 해주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폐공을 어떻게 해서 막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아까 막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폐공처리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1m 정도 잘라내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콘크리트로 폐공 처리를 합니다.

이경환위원

콘크리트로 밀봉을 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끝까지 다 판 데까지 완전 다 흙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채우는 게 아니라 관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폐공을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요즘 보면 상당히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하수도 많이 개발들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을 마감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이물질이라는 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곳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 다 못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피해가 본위원은 우리 관내에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폐공이 몇 개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데 숫자를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폐관정도 상당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님이 도로안내표지 15개 정비한 내역서와 조금 전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관정 내역서 해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G B관리용 고성능 녹음기라 그랬는데 이게 뭘 뜻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조정 내지 해지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나가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그런 것을 녹취 기록 보존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린벨트지구 내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고를 하고 현장에 가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 또한 상세하게 녹취를 해서 나중에 행정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G B 관리용이 아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린벨트가 주로 되죠. 그린벨트 행정대집행을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관리용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용으로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G B 관리용이라 그래가지고 소형 만연필 정도로 약 가로 2. 5cm, 세로 12cm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꽂아놓으면 주위 반경이 다 녹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총 관리책임자는 누가 돼요? 주무과장이 되시나 국장님이 되시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행정 대집행을 할 때 피 대집행자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나중에는 가려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장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것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현장시정 요구를 하고 아니면 원상복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위자가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서면으로 거기서 받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행위를 자인을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애매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대집행이나 아니면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취했던 제반조치는 뭐죠? 사진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진 내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소형 가정용 비디오카메라로 찍었구요. 주로 사진 촬영에 의존을 했습니다. 의존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한 걸 가지고 그 순간포착이 상당히 어렵고 그걸 가지고 고발 그런 걸 했을 때는 사실상 증거불충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추진했던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녹취 내지는 이런 걸 가지고 복명을 하고 또 녹취됐던 걸 그대로 복명을 함으로 해서 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사진하고 소형 비디오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봤던 목격자죠.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까지도 모자라니까 이런 고성능 녹음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권원혁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도시과장님 업무를 수행하는데 녹음을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관에서 항상 녹음기 갖고 다니면서 말하는 것 녹음을 한다 그러면 공직 전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청 이런 것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못 하고 하거든요. 이것 누가 듣지 않을까, 괜히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해가지고서는 그린벨트에 한해서만 한다 그랬는데 실상 그린벨트가 지금 자꾸만 정부에서 완화조치 이걸로 가잖아요. 이것 사주고 그러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시민한테 잘못 하면 군포시청 공무원까지도 녹음해 갖고 전부 한다라 그러면 이미지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녹음을 하는 건 한두 사람이겠지만 그 소문이 만약에 퍼지면 군포시민 전체가 군포시청 공무원들을 불신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것 얘기 제대로 잘 해야지 괜히 잘못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게 퍼지면 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녹음이 아니라 진짜 단속했으면, 지금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딴 것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법개축을 했다든지 하는 것 사진 그것을 토대로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잘 했냐, 잘못했냐 그걸 가지고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사용을 제한하고 현장에서 앞으로 내년도 10월까지 전개될 그린벨트부분 해제건이나 광역도시계획건에 대한 설명회 이런 것을 나가면 주로 속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속기가 안 되니까 녹음하고 이런 데 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4쪽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만 3,000원 돼 있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고반환금 1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그린벨트 관리 이륜자 관리비용으로 596만원이 왔었습니다. 주로 오토바이를 청년경찰들 네 분이 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유류대 내지는 수리비로 595만 1,88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만 2,12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그마한 부분은 신경을 쓰시는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은 이렇게 잘 찾으셔서 반환을 잘 하시는데 큰 사업인 98년도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기 없으면 작년 결산 부속서류를 봐주세요. 거기에 3,334만 7,46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 99년 본예산에도 계상할 때 1차, 2차 추경까지 다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1회 추경 때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당연히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고 이 반환금액이 지금 사장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대야지구 약 7만 8,000평은 8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부지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1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사장부분은 예산 편성상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좀전에 건설과에서 했던 분야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8시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저도 앉아서 들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마다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이 한 달에 최고 75시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떤 특수성,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이라든가 또 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과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도시과나 녹지과 같은 경우는 군포시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5시간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군포시 99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등급 적용을 각 부서별로 나눈 것을 보면 주로 시간외 과외 일이 많은 부서 건설과나 시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해가지고 약 62시간 정도로 책정이 됐고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는 3등급이라고 해서 58시간으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58시간으로 적용된 과는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과, 건축과가 되고 1등급으로 산정이 된 곳은 건설과와 시설관리과 그 다음에 녹지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다소 일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시간외 근무 하는 것 특수성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지금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과에서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58시간 이내밖에 근무 안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질문에는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58시간밖에 안 하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 . . . . .

최진학위원

대부분 다 초과근무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지 어느 부서든 간에 다 이 시간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같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개 부서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75시간은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이고 그 시간의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도 굳이 각 부서별로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어느 부서는 몇 시간을 정해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과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수용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논쟁이 없었어요? 과장단 회의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부분 가지고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시간적 제한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앞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대야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은 동료위원이신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또 반드시 시정을 하겠노라고 하셨고, 세입부분에 체비지 매각수입을 보겠습니다. 당초에 몇 평, 지금 여기는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몇 평으로 돼 있었어요? 19억 9,800만원이. 매각 평수가 기정에서. 지금 경정에 올라온 것은 1,161평이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 . . . . . .

최진학위원

우선 뒤에서 준비하기 전에 앞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1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1년 12월요? 그리고 착공시점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9년 8월 12일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현장사무실 부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체비지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상 물권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 앞으로 매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게 실적입니까, 향후.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추가 계획으로 이 정도 매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입을 잡으셨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평당.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평당 공시지가는 대부분 다 틀립니다만 저희가 체비지 매각 환지설계를 할 때 170만원 선에서 잡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70만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균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198만 5,000원이에요, 이 산출기초에 의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 매각분,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했던 3억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야동 체비지 매각한 아직 한 필지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11월달에 매각이 나갈텐데요. 이것 3억 더 확보 가능한 것은 대야지구내 공용외 청사부지 옆에 붙어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겠노라고 금년도 예산에 잡아놨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일반 매각이 아니고 그럼 우리 관에서의 매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공시지가, 이것 대상지역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세출분야 343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들어오는 산림에 대해서 산림법에서 정한 산림전용부담금하고 산림대체조성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지구같은 경우에는 총 23,285평방의 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체조림비가 평방미터당 962원 해가지고 2,240만원,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로 적용을 해서 9억 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합 10억 719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는데 대야지구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인가조건으로 산림전용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것을 사업 착수하면서 내라는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1차 30% 지분에 대해서 11월 16일까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돼 있는데 이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차까지 구분해서 내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에서는 일시부로 전부 다 내라고 고지서가 당초에 발부돼가지고 구획정리사업내 특수한 것이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세입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차 정도로 분할 납부하겠노라고 하니까 3차 정도로 분할납부 고지가 돼 있습니다. 2차 납부 고지는 2000년 6월 30일까지고 3차 납부 고지는 2000년 12월말까지로 쭉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농지전용되는 것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야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대야지구는 농지 들어가는 게.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대야지구는 77년도에 이미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7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전이나 답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는 그럼 특수한 경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게 됐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래서 감보율이 다소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보다 약 10%에서 15% 정도가 낮은 그런. . . . . . .

최진학위원

그리고 오퍼스페이스는 몇 %를 잡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한 39. 5%로 잡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상당히 타 지구보다 많이 잡고 있고 또 농지전용부담금도 없는 상태고 다만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1차분을 금년도에 11월 16일까지 내야 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선 산본역사 육교의 노점상을 정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안양부터 산본천에 임시 시장을 만들어서 철거하는 과정까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노점상 철거가 제대로 되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정비 추진 특근급식을 했는데 지금 고발한 사람이 있을텐데 고발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고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벌금을 문 사람이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과태료 물린 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과태료 물린 건 몇 건이나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과태료 물린 것,

김진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단속원들이 한번 과태료를 물릴테니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본시장 입구 같은 데는 항상 노점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은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면서 벌금도 물고 돌아가면서 고발도 당하고 공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실태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완강히 단속할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양도 수암천을 복개해가지고 노점상을 그리로 다 집어넣었는데 그것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도 그 노점상을 전부 평촌 도매시장 지하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형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여러 사람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도 도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밑창에 있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군포시에 노점상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없애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허용구역은 허용하고 지속적으로 나갈 방향이지 일시에 전부 다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이 사후관리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불쌍한 사람만 더 죽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또 생계대책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도 좀 유보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육교의 노점상 철거하는 데도 애를 쓰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을 타 시에서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인천시에 두 개 구, 서울 시에 두 개 구 그 다음에 준비중인 데가 안양시라든가 안산, 시흥, 부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론 우리 군포시는 맨날 앞서가는 시고 모범 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좀더 다른 시가 하는 걸 봐가지고 연구검토한 다음에 반도 넘어가는 70 정도 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꼭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는 먼저 하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비할 데는 정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점상 단속원이 있고 특식까지도 줘가면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주는 것 난 못 봤어요.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뭐 한 거예요? 단속 안 한 것 아닙니까? 벌금이나 돌려가면서 물리고 고발은 안 하고 그런 단속반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행 법상에는 도로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등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고발까지 할 사안이 「없습니다」. 과태료 정도 물릴 것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차 중앙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법을 강화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이양을 하든가 해야지 현재 지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단지하고 우리 엘림복지원 뒤 단독필지 사이에 보면 피자집 하나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진용위원

피자집이 있는데 그 앞에다 손님을 받기 위해서 멋지게 지어서 장사를 몇 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가 보니까 갑자기 다 헐어버렸더라구요. 과연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 걸 알면서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때려부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그린벨트내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건물을 짓고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기 좋게, 손님 대접하기 좋게 지어놓은 걸 몇 년이 지난 후에 때려부수는 이유는 뭡니까? 짓자 마자 때려부수든지 장사를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그것 다 국가의 재산 아니에요? 재목 좋은 걸로 보기 좋게, 정말 정자와 같이 만들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어느날 지나가다 보니까 다 때려부쉈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한국의 행정이 이런 식이에요. 노점상 단속이 이런 식이다 이거야. 아예 못 짓게 해야지, 몇 년이 지난 건물을 하루 아침에 때려부수니 말이야. 지금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잘 되면 가서 때려부숴요, 뭐 하나 틀리면.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군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만 경비 잘 서려면 앞에 전기 히터 하나 갖다놓고 정문에 서면 돼, 때려부숴서 거기다 다시 고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여기 시설관리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문도 그래요. 때려부쉈으면 거기 화장실 있는 것 쓰게끔 하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줘야지 자판기와 전화기는 갖다놓으면서, 먹으면 물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왜 그런 걸 다 때려부숴가면서 하느냐 이거야. 모든 게 그래요, 행정이. 2 3년 지난 것도 뭔가 말 안 들으니까 때려부쉈을테지 그냥 때려부수지는 않았을 거야. 하루이틀 영업한 것도 아니야. 더군다나 수도과장 하셨으니까 그 근처에 많이 지나다니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니까 말도 못 하고 헐어부시는 걸 봤을 적에 이게 국가의 피해가 얼마며 개인 재산의 피해는 얼마인지 정말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이건 뿌리뽑을 수 없는 고약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안양을 얘기했고 이 군포 산본시장의 얘기를 했고 어느 곳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정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느 양반이 발상을 해서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의 이득보다는 그 단체에게는 이득이 갑니다.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수입이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에 이 완장만 채워준다면, 이것 외에 그 사람들은 수입이 있다 이거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괜히 흥분해서 했고 여태까지 노점상 단속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또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부과한 내역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안 나왔지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월간 대략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파악되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불법 노상적치물의 숫자는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은 우리 관내에 6월말 현재 250개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매일 단속을 나가면 250개는 과태료를 매일 물릴 수가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논리적으로는 매일 물릴 수 있는데 볼 때마다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볼 때마다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규정을 해놔도 실천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불법 주정차는 볼 때마다 딱지를 끊죠? 그건 왜 그러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그때그때 세우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한 군데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김갑철위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 집 앞에 가까운 데다 대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아주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보행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도로를 막고 불법 적치물로 장사하고 있는 것은 전혀 못 하겠다, 이건 서로 배치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장사하는 것은 용인이 될 수가 있고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 데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이면도로에 말입니다. 제까 특정 지역을 아주 지목해서 말씀드리죠. 산본시장 맞은 편에서 금정초등학교 가는 길이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요. 전혀 통행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례를 들까요? 산본1동 국민주택 단지에 차량 숫자에 비해서 아마 주차장 확보는 도로 포함해도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차적은 군포시로 옮겨 주십시오" 시세 수입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차적은 군포시로 옮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단속은 하고. 과태료 부과 내역을 우리 노점상 산본역사 정비후부터의 내역만 오늘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또 동료위원들이 다시 또 집고 넘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안등점멸기 교체하고 보안등 표찰제작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등기구가 총 6,706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이 1,871, 보안등 1,781, 공원등이 540, 지하차로등이 2,514, 합계 6,706등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보안등 점멸기라 그래가지고. . . . . . , 가로등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가로등 점멸기는 총 1,409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점멸기가 등 하나당 하나씩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면 그 구역의 몇 개를 묶어서 점멸기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409개 중에서 이중으로 된 게 341개입니다. 이중으로 된 것은 두 개 내지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김갑철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기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600개를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보안등 점멸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군포시 전체 보안등 점멸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점멸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도식으 335개, 전자식이 878개, 수동식이 196개, 이중 설치가 3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식 보수, 그 다음에 수동식, 그 다음에 조도식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전자식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조도식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조도식은 교체하는 거죠.

김갑철위원

조도식은 일몰 후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교체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몰 후에 빛에 의해서 꺼졌다 들어왔다 하는 건데 그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정확치가 않아서 전량 교체한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수동식 바꾸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전자식은 어떤 감응장치로 돼 있죠? 시간으로 체크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시간으로 몇 월 며칠날 몇 시 몇 분에 해가 뜨고 지는 것까지도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조도식과 전자식의 장단점, 회사에서 제품별로 나온 매뉴얼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매뉴얼 다 가지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 이게 1,750개소 한 개에 5,800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제작도면 있으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샘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전체를 관리번호라든가 관리자까지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78-5번 이 고장났다고 신고 오면 우리도 그 번지 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보수업체에 시키기도 좋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가로 세로 몇 ㎝죠? 대충 10에 15㎝ 정도 되죠? 제가 타 시 군에 부착돼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다가 매직으로 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자만 매직으로 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인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자는 매직으로 쓰는데,

김갑철위원

나머지 번호는 찍는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경비가 엄청나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개당 5,800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넘버 매직으로 쓴다 그래서 크게 넘버가 뒤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굳이 그걸 제작과정에서 넘버를 그 쇠에다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매직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훼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샘플을 가져오시면 알겠지만 이것 견적 받은 것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구하고 샘플이 도착하면, (관계공무원 표찰 샘플 가져옴) 그걸 이리로 주시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갖다 주시죠.

김갑철위원

이것 보안등 함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표찰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표찰만, 함은 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가 5,800원이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너무나도 진짜 어의 없는 계산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게 알루미늄판 0. 5m에다가 가로 세로 진짜 9cm 정도의 알루미늄판 하나에다 인쇄, 그것도 2도 인쇄를 했는데 이것 하나가 5,800원. . . . . . , 이것 세부 견적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제작에다 설치까지 포함된 겁니다. 사람이 가서 부착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착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세부 작업 저기하고 다 좀. . . . . . . 이것 지금 드릴로 구멍 네 개 뚫고 펀치로 네 개 고정시키는데 하고 이 제작비하고 해서 5,800원이라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현재 달려 있는 것을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표찰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매달려 있으면 그 상태에서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게 매달려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지에 보안등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 관리자 이름은 그럼 어디다 쓰셔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김갑철위원

아까 답변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관리자까지는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관리자를 매직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란이 있어야 되는데 란이 없어요. 관리번호만 있습니다. 아까 관리번호 같은 건 그냥 매직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의 인쇄상태도 매직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크인쇄 한 건데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인쇄나 매직으로 쓰는 거나. . . . . .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 . . . . .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척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 4,95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의 산본육교를 중심으로 해서 산본중심가의 노점상 단속 경위, 경과, 과정, 지금까지의 협상이나 이런 것 많이 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7월 2일날 정비를 하고 3개조 24시간, 5개조 국별로,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5개조 여러 가지 계속. . . . . . , 지금도 전직원을 16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할 겁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건의라든가 시위는 한 적은 있겠지만 협상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전혀 대화도 안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대화는 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요구사항은 처음과는 달리 계속 틀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사항은 육교 밑에서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신세계백화점 들어오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나머지 사소한 것은 정비 과정에서 훼손된 것 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육교 밑이면 산본육교 밑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신세계 공원부지 거기, 신세계 E마트 옆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버스정류장은 어디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6단지 옆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평 정도 됩니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200평 정도. .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본역사 위에서는 안 하겠다 여기까지는 됐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노점상이 일부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몇 사람씩 바로 근무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근무 정도만 하면 산본역사 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가 문제인데 지금 산본중심가에 노점상 많이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 방침은 육교 밑이든 어디든 하여간 산본중심가에서는 어떠한 노잠상도 안 된다 이거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노점상대책위 저기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요구했을 때 육교 밑에든 어디든 절대 안 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산본중심가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얘기 전혀 안 되고 시 입장도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분명히 산본육교, 중심상가, 신세계 E마트 공원부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했을 때마다 바로 바로 답변을 했구요. 그리고 앞으로 시 자체에서는 절대적으로 준심상가에서는 노점은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포시에서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지구역, 허용구역, 잠정허용구역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잠정허용구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를 든다면 산본시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기능상 같이 있는 걸로 괜찮은 걸로,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용역업체에 몇 몇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한 것은 여덟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조?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개조에 8명입니다.

송재영위원

8명이서 그걸 전부 관리할 수 있다, 위탁하면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요원들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8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8명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8명이 군포시 전체를 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개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하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정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명 2개조면 16명?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니, 네 명,

송재영위원

네 명, 네 명씩. . . . . . , 이게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약을 몇 년 하는 걸로 얘기합니까? 1년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는 2개월 60일치를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8명 쓰는데 60일에 5,000만원이다 이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12시간씩 근무하겠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기준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인천시 남동구를 갔었습니다. 실무자라든가 용역업체 그 다음에 노점상 허용돼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 다 만나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겼을 경우 그 나름대로 문제점은 서울시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유착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연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조별로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다른 지역도 지금 용역을 맡고 있으니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에서 3개월, 1개조에서 1개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노점상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니까 단속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시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일단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해 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식의 위탁은 상관없는데 단속을 하기 위한 위탁이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어요. 단순히 결탁문제는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도 돈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노점상 분들도 돈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유착이 되면 뻔합니다. 네 명인데 돈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할거고 싸움이 날 때는 거기서 폭력적인 사태까지 일어날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네 명으로서 엄청나게 집중돼 있는 산본중심상가에 있는 노점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책이 없이 단속 위주로 했을 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할 수 있는 걸로 보고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도 할 수 있겠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만약에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비하는 건 일시적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찾아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 현지에 전 직원이 매일 삼사 교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를.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산본중심상가에 노점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 한번 단속을 일제 하셨죠? 산본중심상가내 단속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 하나?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정책도 기업형과 생계형을 분리하라, 이것 김대중 대통령이 부산에서 얘기한 겁니다. 분리해서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고 일단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속과 이것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노점상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이 전혀 없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노점상들하고 얘기된 것도 없고 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단속 위주의 정책 속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근무를 하면서 노점상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 1일자로 와서 서울시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다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단속원, 정비한 사례, 용역준 사례, 그 다음에 실패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 단속 없이는 대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길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건히 다 대책을 세워준다면 누구든지 다 나와서 앉을 겁니다. 먼저 선 정비를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를 해줘야지 전부 다 노점상이라고 다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책을 세워준다는 건 생계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노점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점상을 분류하고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를 마련해 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운다 이건 거꾸로 된 거죠. 대책을 세우고 서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법을 집행한다, 단속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단속 중심, 단속 위주로 가면 문제를 못 푼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때까지 푼 적도 없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자신하십니까? 단속 위주로 해가지고 그 노점상 집중돼 있는 걸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그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죠. 진짜 자신하시는 거예요? 네 명 투입해가지고 12명씩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 . . . . 대책이 나와야 돼요, 대책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단속을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대책은 하나도 마련된 것 없이 단속 위주로 하겠다, 그럴 때 문제점이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이 본위원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과 시설관리과장께서는 평소에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그 민감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재영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시원스럽게 해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매우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대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단속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노점상이 각 지역마다 다 자리를 피고 정착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지도, 홍보, 계고,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의 대책이라든지 사례를 종합 수집해가지고 실제 생계형, 기업형 또 우리 군포시민에 한해서 그러한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구제해야 할 사람 또 거기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책과 병행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한 대책과 단속을 병행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대책이 없고 단속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국장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의 말씀의 답변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5,0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 12시간씩 네 명으로 해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네 명, 12시간씩 투입해가지고 노점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 . . . .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른 있는 도시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방안을 찾아내가지고 아주 모범적이고 지혜롭게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려면 또 말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47쪽 시설비 항목입니다. 보안등에 1억 1,0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된 요인은 동 기능전환으로 관리체계가 동에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9월 1일자로 저희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입니다. 공원등은 녹지과에서 했던 것을 9월 1일자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각 동 사업별 진행하던 것을 시설관리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시려는 그런 것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례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보안등 표찰문제인 번호표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 금정동 같은 경우에 실시를 해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동별로 한 것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 박장호 동장이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금정동에서 여기 있는 몇 번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 신청해 주시오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본청에서는 전혀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그 위치 지번을 대고 특정 건물 이름을 대고 그래야만 그 곳의 위치를 파악하더라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돼가지고 아까 제품을 보여주면서 했듯이 일정한 번호표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 작업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과에서는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이랑 같이 해가지고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위치까지 다 넣어서,

최진학위원

향후 정비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돈을 들이지 않고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저거는 돈을 들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 출발점이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다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전산화 해서 그 번호표를 부여받으면 연락을 받았을 적에 그 위치 어디라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되는데 초기투여 단계가 조금 출발이 잘못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찰제작이 1,750개소인데 답변에 의하면 아까 1,781개소라고 들었는데 잘못 들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총계 6,706개에서 가로등이 1,871개, 보안등 1,781개, 공원등 540개, 지하보도등 2,514개 해서 이렇데 답변해 주셨는데 몇 개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으면 정정해 주세요. 1,750개소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추경자료 제출한 이후에 31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 자료가 제출된 다음에 보안등이 늘었기 때문에 총계는 지금 변화가 됐다 이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넣어야죠,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통합적인 총계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위치별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번호를 쭉 부여해 오는데 중간에 번호가 뚝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산본동에 1번부터 500번까지 번호가 부여됐는데 거기에 추가적 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1-1번으로 나갈 거예요? 지금 지번 분할하듯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더 보안등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나서 더 많은 개소를 잡아놓고 가번호를 잡아놓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500번이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적에 1번부터 500번까지 산본동, 600번부터 700번까지는 금정동, 그러면 전화받으면 "아, 이쪽 지역이구나" 우선 딱 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동태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부여방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많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노선별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 번호만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이 표찰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민원인용으로 부착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하죠, 민원인이 보고 신고를 제대로 해서 출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표지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정확히 위치를 전산화하면 어느 위치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이 어느 위치를 정확히 신고해줘야 저희가 바로 즉시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학위원

이 취지는 좋습니다. 이 취지는 좋아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번호표를 부여해서 즉각적인 직소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한 방법론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는 표찰을 제작 설치해가지고 위탁까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서상에는요.

최진학위원

제작해서 번호표 부여하는 방식까지도 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야죠. 그래가지고 제작 설치할 때는 관리자까지 우리가 정해서 다 써서 그 사람들이 부착은 해줘야죠.

최진학위원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돈이 있어야 하겠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찰을 제작 설치하는 비용을 5,800만원을 세운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번호 부여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까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향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250개소의 대상지가 있고 현재 4,95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8명 2개조로 근무하게끔 답변을 해주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향후에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하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연간 제가 산출해 보니까 3억이거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한 분당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이에요. 1인당 계산해 보니까 310만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산을 해봤어요. 250개 대상을 3억을 가지고 나누기 해보니까 한 개소당 월 120만원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인데, 3억 들여가지고 그 분들 단속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노점상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상가에서 가판대 내놓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근절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전혀 없어요. 상점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도 같이 병행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뿐만이 아닌 상인들이 내놓은 노점에 있는 그런 가판대까지도 병행해서 한다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 노점상만 단속하고 상인들은 안 해요? 같이 하셔야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해요. 요즘 중심상가 가 보십시오. 노점상 점거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네들의 상품을 자꾸 내놔요. 점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중심상가같은 경우는 그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세요. 그래야만 이것이 근절이 되지 그렇게 힘겨루기 위한 작업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거리축제라든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나서 중간에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냐, 아나바다 운동 아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그러한 기회에 나와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또 필요한 것 쓰고 이러한 것도 하나의 기간을 잡아서, 외국에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께도 강력히 건의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르자, 없애자 이런 작전으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은 노점상과 상인과 우리 집행부가 끝없는 논쟁을 하십시오. 지금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진 외국들은 이러한 과정을 100년 이상 거쳐오면서 오늘의 노점상 질서확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없이 논쟁을 하시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상인들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시고 이 예산이 꼭 금년 안에 써야 되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틀림없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3억 정도. . . . . . .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2억 8,000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추정해서 3억을 잡는 거예요. 그 많은 예산 가지고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8명에게 잘못되면 특혜가 된다고 하겠어요. 아까 김진용 위원께서 완장 채워주면 안 될 것 같냐, 다 됩니다. 그런 모순점도 되고, 심도있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두 가지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안등 점멸기 교체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게 지금 못 쓰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때 안 켜지고 제 때 꺼지지 않고 그걸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식은 완전히 누군가 켜줘야 되는데 켤 때는 필요해서 켜놓고 아침에 잘 안 끄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 . . . . .

권원혁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가는데 자꾸만 길게 답변하시면. . . . . . 그러면 지금 완전히 우리 시에서, 그게 600개나 됩니까? 제대로 켜지지 않고 시간 내에 켜지지 않고 시간이 대낮인데도 들어오고 깜깜한데 꺼지고 그러는 게 600개나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을 저희가 600개로 파악해가지고 600개를 대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게 과장님 개인으로 쓰는 거라면 600개를 한꺼번에 교체하겠습니까?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개인 돈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 교체하겠느냐구요, 600개를. 이런 것은 어차피 이 물건이 실상 안 좋다고 하면 그때 고장났을 적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야지 멀쩡한 것 지금 해서. . . . . . 우리 군포시가 무척 부자입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멀쩡한 것 해가지고 다른 것 붙여놓고, 그럼 이것 처음에 왜 붙였습니까? 잘 안 되는 것.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것을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당장 필요할 때 깜깜할 때 안 들어오고 아침에 환한데도 켜지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거지 우리가 꼭 교체하려고 해서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먼저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600개면 보안등도 하나에 하나씩 달린 게 아니고 몇 개에 하나씩 달렸다면서요. 그러면 전체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도식, 전자식, 수동식, 이중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소별로. 그래서 전체는 다 아닙니다. 1,400개 중에서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 그냥 들어오고 쓸 만한 것 교체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주민이 "여기 지금 대낮인데도 보안등이 안 꺼졌습니다" 하는 것, 그런 것부터 교체작업을 하세요. 여기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전체를 멀쩡한 걸 또 해서 간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안등 넘버 매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참 좋은 거예요. 실상 꼭 이 표찰이 아니라, 표찰 떼고 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 . . . . 그 표찰 이것 왜 다는 겁니까? "시민은 주인이다" 이것 홍보하기 위해서 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실상 필요한 것은 시에서 필요한 것은 주민이 어떤 보안등 몇 번 해가지고 신고해 주게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가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이것 표찰 다는 것 아니에요? 꼭 표찰을 달아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요. 이런 데다가 넘버 써놓으면 돼요. 매직으로 써놓으면 이것은 안 지워져요. 페인트칠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 같으면 페인트칠을 하는데 보안등은 전주에 이게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도 안 해요. 이런 데다 써놔도 충분한 걸 갖다가 뭐하러 예산을 들입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군포시 마크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하면 인쇄해서 떼어서 딱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코팅된 것,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돈 얼마 안 들이고, 실상 이 목적은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고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오래 되셨지 않습니까? 이것 저것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하시는데,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러한 배경은 6월 1일날 동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시민들한테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의견 들은 결과가 이렇게 교체보수 그 다음에 표찰까지 붙이게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멀쩡한 것 그냥 떼어서 버리면 국가적으로 낭비에요, 우리는 시비 낭비고. 점차적으로 고장났다고 이것 해놓으면 바로바로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환한데 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깜깜한데 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했을 적에 바로 나가가지고 실상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때 교체해 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예산 5,000만원씩 들여서 일괄적으로 다른 것 붙여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이것 싹 바꾸더라도 고장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고장나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을 아끼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수비용도 인건비가 비쌉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느니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오, 자꾸만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고장나서 교체하면 돈 안 줍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수비용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언제 이게 고장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보수할 적에는 돈 안 주고 합니까? 보수할 적에 하란 말이에요. 고장났을 적에 어차피 이걸 새걸로 달아주면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냥 돈 안 주고 하라는 게 아니라.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면 어차피 보수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어차피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계속 예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계속 많이 한다고 감사 때 자료달라 어쩌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장난 것 새걸로 갈아주란 말입니다. 그냥 멀쩡한 것은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내역과 보안등점멸기 교체견적서, 표찰제작 견적서를 함께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6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100만원씩 국비지원금으로 1,200만원 12가구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30평 이하, 그 다음에 연립이나 아파트 25. 7평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경우에 국비를 세대당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기 5월달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99세대인데 이게 13세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된 경과년수에 따라서 10세대를 1차로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시에서 100만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집을 보수하는 걸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를 하시면서 보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자재비가 40만원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한 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자재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40%, 60%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전액 다 시에서 100만원을 주면 그 비용만 가지고 보수하시는 걸로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2차로 선정을 해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다 완료가 된 사업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게 없고 보수하시는 분들이 두 세대가 있고 한 세대가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 가구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주무과장께서 잘 아시네요. 이 주민들이 사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민주택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집을 보수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물론 주무과장께서 아까 답변이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었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볼 때 우리 시 부담에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셨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건 실지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기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주공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본신도시 계획을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주공 측에서 재정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경환위원

재정비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정비는 건축법상으로 5년마다 도시설계가 수립돼가지고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신도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주공에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발주된 용역이 언제까지 완료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원래 용역회사 설정을 9월중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주공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용역회사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11월 정도에 확정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에, 예를 들자면 신도시 내에는 병원부지라든가 관공서 부지라든가 버스 공영차고지 이전할 경우에 차고지 부분도 부지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지목변경도 가능한 거네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 부지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병원부지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용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타당성 있는 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부지 같은 것은 아직까지. . . . . . .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신도시 내에 어떤 그런 부지 지목설정 돼 있는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타당성이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용역 나온 결과를 우리 시에서도 정책심의라든가 어떤 심의를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30일 이상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조정기간에 이의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혹시 발견하지 못 한 문제점 같은 것을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경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주택개보수 사업비 지원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871만 7,000원보다 69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1,571만 5,000원으로 계상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시간이 당초 월 40시간에서 99년 7월부터 60시간으로 상향조정되어 6개월분 소요액인 639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고 99년 9월 4일자 직원 인사이동시 파견근무자 1명이 의회사무과로 복귀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에 1명분에 대한 추가예산액 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전용 무선전화기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만 소폭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급양비 등의 조정분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핸드폰 구입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수익적수입 80억 5,800만원과 자본적수입 26억 4,100만원으로 총 106억 9,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으로 편성된 수입은 없으면 부곡동 상수도 미급수 농촌지역에 배수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5,600만원을 자본적수입으로 계산하여 당초 25억 8,500만원에서 26억 4,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수익적지출 78억 8,300만원과 자본적지출 32억 2,500만원으로 총 111억 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더 많은 이유는 전년도 미수수입 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76억 500만원이었으나 자본예산에서 절감한 2억 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600만원 등으로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7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건비에서 슬러지 매립비와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증가되어 슬러지 매립비 증가분 2,900만원과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를 신설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공사의 원수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2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2,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분 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7,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당초 34억 4,700만원이었으나 2억 2,200만원이 감소된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에서 1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미급수 농촌지역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자금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72억 2,600만원, 영업외수입 8억 3,200만원, 전년도 미수수익 4억 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6억 4,100만원, 전년도 현금이월액 146억 6,400만원으로 총 수입자본 규모는 25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자금 내역입니다. 영업비용 64억 5,600만원, 영업외비용 14억 2,600만원, 특별손실 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1억 9,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자금 146억 6,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4억 4,5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1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총 지출자금 규모는 257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수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34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6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오니케익매립비 2,913만 5,000원,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1,023만 5,00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4,937만 5,000원, 원수구입비 2억 6,188만 1,000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연결공사비 5,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1억 2,59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연결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등 부족분과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슬러지매립비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뭐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98년도의 2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그 2분의 1만 편성한 사유는 그 슬러지를 이용해서 저희 공원이나 기타 녹지대에 살포를 하는 방향으로 전년도의 2분의 1, 61회를 편성하였는데 아직도 인체 유해 여부의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살포를 못 해서 김포매립지에다 보내는 걸로 해서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슬러지가 김포매립장으로 갑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타 시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다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다에다 투하하는 데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 이삼 년 후부터 슬러지도 소각장에서 태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소각을 하지 않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고 일부 시험용으로 농경지, 원예용, 공원 이런 데 실험적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인체의 유해 여부가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본격적으로 살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난 연말에 정기회 때 이것 말씀하셨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횟수가,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환경부담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린 건데,

김갑철위원

수질개선부담금 때문에,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 상관없이 원수구입비가 오른 겁니다. 99년 7월 25일자로.

김갑철위원

원 수구입비가 올랐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한강 팔당물 원수를 쓰고 있는데 그 원수단가가 99년도 7월 25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편성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톤당 80원씩 저희 수도요금 고지할 때,

김갑철위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부과를 시켜서 저희에게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사항만 위탁처리를 위탁 처리해 주는 것 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수 구입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있죠? 누수량이 있기 때문에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김갑철위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부담금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원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매하는 데마다 톤당 80원씩 붙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판매량에 따라서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가 누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국 평균이 누수는 확실한 건 나타나지 않고 유수율이라 해갖고 물을 가져오는 것이 100이라면 저희가 물값 받는 것을, 그러니까 유수 돈을 받고 물을 쓰는 것이 전국 평균이 71%인데 군포시는 91%로서 대한민국 3위입니다. 1위가 전라도 장수인데 장수는 군으로서 일개 조그만 상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1위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저희가 전국에서 2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원수구입비 예산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우선 급한 것은 저희가 다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은 원수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꼭 올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과적으로 원수구입비 확보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놔두고 계속 연말까지 썼어야 되는 돈이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노후관 교체는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후년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슬러지를 전번 감사 때 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잔디밭에다 전부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디들 잘 살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만약에 하면 검증이 안 됐다 그랬는데 실상 유해물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 속에 미세하게 떠 있는 먼지 그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게 만약에 유해물질이 없다라고 판명되면 어디 갖다 줄 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만 검증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관계되는 박사들이 검증을 하고 환경 관련되는 관계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미세한 먼지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약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체에 지장이 없다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시험 살포를 하고 농작물에도 주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농작물에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 가을에도 일부 줬고 올해는 454톤을 절약 차원에서 저희 상수도 관련된 데 배수지나 저희 정수장 내에 시험 살포를 일부 했습니다만 대량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좋으신 저기인데 이걸 꼭 갖다가 소각시키고, 소각시킨다는 것 꼭 필요한 걸 소각을 시키고 갖다 버려야 되겠지만 실상 농업진흥청이 여기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 데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쓸 수 있는, 실상 모르겠습니다. 거기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비료 대신에 더 좋은 거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번 농업진흥공사 그쪽에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업소장님 계실 적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2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릐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감갑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22억 3,81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171억 9,28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4억 5,4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0억 4,523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6,7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지방세수입 14억 8,700만원, 세외수입 30억 7,919만 3,000원, 지방교부세 16억원, 보조금 102억 8,80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법정필수경비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 9,000만원, 가계지원비 5억 7,877만 9,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 1,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추가반환금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로 민원실 시설개선비 1,261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프로그램 구축비 3,784만 5,000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1억 822만 4,000원, 노인교통비 1억 9,200만원, 65세에서 79세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1억 677만 4,000원, 취로사업비 1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864만 2,000원, 노점상 적치물정비 민간위탁비 4,950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비 3,688만 5,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5,785만 8,000원, 보안등 시설개선비 1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비로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109억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7,500만원, 상수도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 전출금으로 5,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701만 8,000원, 이월금 325만 5,000원의 세입으로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 9,697만 6,000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7,99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 300만원의 세입으로 대체조림지 및 전용부담금 3억 216만 8,000원, 예비비 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85만 8,000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에서 기금증식적립금 3,58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13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 41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및 과태료 관리자료 저장용 주변기기 구입비로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택융자금 상환금 2,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2회일반회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4억 7,20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1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만족실 소관 중 핸드폰 구입비 1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 혈압계 구입비 242만원 전액과 민원용 커피자판기 구입비 8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중 공영차고지 보상협의위원회 수당은 본예산과 중복 계상된 부분으로 6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중 보안등 점멸기 교체비 2,520만원과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비 1,015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중 그린벨트 관리용 고성능 녹음기 구입비 3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 TV구입비 34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청사 내부시설 변경공사비 중 200만원과 정문도로변 가로수 조성공사비 2,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차 없는 거리 운영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영사기 구입비 4,400만원, 에어스크린 구입비 2,200만원, 음향기기 구입비 1,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 전액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중 옥상냉각탑 방음장치 설치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중 핸드폰 구입비 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중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9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시 다시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은 업무형평과 성격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하며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 구축사업비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비 확보가 이루어져 축적변경사업과 병행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재정비용역시 용역결과가 용역의뢰기관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군포시 문화지도책자 제작시 위치 표기를 법정동과 행정동이 반드시 병기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계상 요구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75만원과 영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200만원 등은 차기 추경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34만 7,000원을 차기 추경시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 부차별 단속이 아닌 교통상황과 지역 여건, 단속시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회관 옥상냉각탑 방음벽 설치 건은 내년 4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이므로 시공회사의 시설점검 후 하자사항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냉방기 가동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끝으로 회계과 관사물품 구입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당초 관사를 매각키로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 매각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등 극구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키로 결정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에 와서 다시 관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매각키로 했던 시장 관사를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관사물품 구입비를 승인키로 합의하였으니 추후에는 정책 결정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34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부담금 5,634만 6,000원으로 주요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가계지원비 4,937만 5,000원, 퇴직수당부담금 3,060만 1,000원, 원수구입비 2억 6,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 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등 2억 2,800만원을 자체 삭감하였으나 심사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