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개정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의왕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법과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의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 차단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왕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지역은 도를 포함 8개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의왕시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요건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하역작업실의 면적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로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한거리 완화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를 조례에 반영 하는 등 도시지역 도로 연접 토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제명을「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조정산식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되어 이를 현행화 시키고, 현행 도로점용 업무에 각각 적용하는 2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운영 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자전거 수리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8쪽까지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군 위임사항에 대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지정 및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조항 신설과 준주거지역에서 단일용도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 완화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