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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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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의장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일 오후에 개최되는 행사참석 관계로 바로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회기중에는 19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 및 안건처리로 심사할 소관 특별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접수된 19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곧이어 구성될 결산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1999년도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같은 날 이재수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된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곧이어 구성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날 송재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는 98년도 결산안 심사와 99년도 추경예산심의 및 조례 개폐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서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9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진용 의원님과 이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정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부시장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11개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7월 30일 5년만에 군포시 부시장으로 다시 부임한 이후에 의원님들 앞에서 이러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및 징수교부금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세입액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의 신설과 폐지로 기 편성된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계지원비 및 초과근무수당 인상분과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새마을회관 건립, 민원실 환경개선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규모 1,510억 3,200만원보다 6. 1%가 증액된 92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1,60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억 9,900만원이 증가된 1,094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400만원이 증가된 50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7억 2,400만원, 재산세가 2억 3,3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3억 2,700만원으로 총 1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15억 8,8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자금 출연금 반환결정에 따른 반환금 수입으로 12억 5,000만원 등 총 30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비 4억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7억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등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8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억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억 9,900만원 등 2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사업비 7억원이 교부세로 변경 내시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법정필수경비로 퇴직수당부담금 1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 9,000만원, 가계지원비 5억 7,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억 1,400만원, 주민등록증발급 수수료 1억 2,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추가반환금 1억 1,900만원 등 총 1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민원실 시설개선비 3,600만원, 토지관리정보체계 프로그램 구축비 3,700만원, 경로연금 1억 6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 1억 8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800만원, 노점상적치물정비 민간위탁경비 4,900만원, 청사내부시설 공사비 9,200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비 2억 9,800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비 3,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3,900만원, 보안등 시설개선 1억 1,000만원, 기타 경비 2억 1,400만원 등 총 5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6억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7,500만원,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 5,600만원 등 총 1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00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총 25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절감분을 포함하여 가계지원비 4,9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3,0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 1억 7,700만원을 하수도긴급정비공사 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 300만원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급양비 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IMF로 인한 국가경제의 악화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절감을 통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합하여 예산집행사항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와 대비한 결산안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결산액 1,674억 8,300만원에 비하여 98년도 세입결산액은 1,676억 3,5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7년도 세출결산액 1,058억 300만원에 비하여 98년도 세출결산액은 1,148억 2,700만원으로 90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일반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65억 8,600만원에 수납액은 1,676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04억 200만원에 지출액은 1,148억 2,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8억 800만원입니다. 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 33억 6,400만원, 사고이월비 16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액 267억 3,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9,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488억 5,300만원, 지출액은 1,056억 300만원, 이월사업비 243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4억 8,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로 인건비 137억 900만원, 관서운영비 7억 2,800만원, 그 외 경상적경비 128억 500만원으로 총 272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 3억 2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57억 700만원,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21억 2,200만원, 당동i¡고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94억 8,4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 15억 3,8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9,600만원, 군포역광장 정비공사 5억 300만원, 시민회관 신축공사 135억 6,8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4억 9,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4억 9,300만원 등 총 349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채 상환에 2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87억 8,200만원, 지출액 92억 2,400만원, 이월사업비 95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 42억 6,900만원, 지출액 32억 9,900만원, 명시이월비 7억 9,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29억 6,400만원, 지출액 29억 4,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 6,000만원, 지출액 1억 2,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 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500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동지구 외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 83억 1,000만원, 지출액 22억 3,100만원으로 잉여금 60억 7,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5억 5,0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 20억 9,600만원, 지출액 3억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 9,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억 2,500만원, 지출액이 3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목표액 327억 7,300만원 대비 101%인 332억 9,900만원을 달성하였고 세출은 총예산현액 347억 8,800만원 대비 54%인 187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9년도로 현금이월된 금액은 146억 6,400만원입니다. 아울러 98년도말 재무구조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701억 8,100만원이며 경영성과에 있어서는 수익이 85억 1,100만원, 비용으로 84억 2,300만원, 당기순이익이 8,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법정필수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사회복지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절감하여 편성한 만큼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개획된 사업들이 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다짐하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이정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남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동 지역구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임시회 기간중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는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in세출결산안 및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결산)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1998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결산)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깊은 예산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추경)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추경)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이정남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정동 출신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69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9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재영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69회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9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물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등 6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군포시장을 출석시켜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