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계기로 해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기구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구개편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여유기구인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설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조직 정비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며, 한시기구인 문화정보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도시국의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일부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먼저 여유기구인 원도심정비사업단의 설치에 대하여 심사결과, 우리구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사업 등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기구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강조하였고, 또한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은 지자체별 소방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시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를 폐지하고,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로서 문화정보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과, 기타 도시국의 지적과를 총무국으로 이관하고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관련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직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합리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및 재난관리부서의 설치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인력 및 기타 행정 수요를 추진하기 위한 부족인력 등 총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의 보정정원인 807명의 범위내에서 증원이나, 금회 증원으로 약 6억여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민에 대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와 소요비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사하였고,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강화에 따라 신규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행정기구와 인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조직과 정원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 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동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세율 및 세율적용을 지방세법에 맞게 규정하고, 기타 제3절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마련 주문과 더불어, 납세자인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련 제도변화인 만큼, 개정된 내용에 대한 홍보와 재산세 부과·징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본『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에서 감면하도록 하며,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주된 내용이어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개정안 제11조에서 인용된 철도법은 2004년 12월 31일 폐지된 법으로 대체 입법된 철도안전법 제45조를 감면 근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동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수리계관리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0.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4월 2일 동구청장 및 홍길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청댐 수몰집단 이주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몰지역 이주민 자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되던 대청장학금이「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에 "2002년 7월 15일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거주한 자 및 그 자녀"를 제3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9조 중 "수업료"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하며 안 제20조 중 새롭게 추가되는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수혜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단서 "다만, 공립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다만, 조례 제15조 제3항의 지원대상자"로 수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과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대전광역시 수리계 관리조례로 정하여 운영해오던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쪽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세천동 75번지 일원의『농로개설 및 우수관거 설치』공사건은 우수관거 불량으로 집중 호우 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농로 미 개설로 인해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상기 부지를 매입 농로개설 및 우수관거를 설치하고 잔여부지는 향후 마을회관 신축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향후 잔여부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주차장, 마을회관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리계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