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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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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길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8일 장길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의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임용길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오건영 의원, 박환서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태순 의원, 임용길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오건영 의원, 박환서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에 산불과 풍수해 등 크고 작은 재해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협조로 큰 사고 없이 구정을 수행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5억 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37억 8천1백만원보다 11.4%인 187억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540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7억 8천1백만원의 7.9%에 해당하는 112억 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8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원보다 35.5%인 7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12억 6천9백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을 반영하여 38억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라 당초에 시비로 편성하였던 분권 교부세를 과목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교부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25억 1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4억 4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33억 3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원 인건비를 일부 반영하고 내시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을 축소 조정한 결과 2억 7천8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비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등 보조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반영하여 모두 108건에 83억 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로부터 교부받은 10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비 일부를 전년도 자금이월분을 포함하여 46억 3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으로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법정 예비비 확보액을 제외한 잉여금액 15억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7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자체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변경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원활한 구 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육근직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환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석락

송석락불참의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