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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 김미정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7월 9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과 김미정 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결산 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문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문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조문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조문환)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조문환간사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계획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금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은 농업발전기금으로서 해당 기금운용관인 부서장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의 주요내용은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9년 10월 1일부터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까지는 10억원을 목표로 농업ㆍ농촌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 수입이 1억4400만원, 지출이 1천5백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6억76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5100만원, 지출이 2200만원으로 1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추정액은 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사업내용은 2007년도 집행실적으로 농업인의 해외농업연수 지원에 8백만원, 학교4-H 우수활동 장학금지원에 3백만원, 학교4-H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150만원, 학교 4-H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에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농가 이자차액보전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미발생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존치분석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지원 육성 및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농업단체 활성화 및 학교4-H 육성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점차 소외되고 있는 우리시 농업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사업별 성과분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금 6억5500만원이 정기예금 이자수익 1천9백만원으로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3개 사업에 155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농업인에게 해외농업연수를 실시하여 선진농업국의 첨단농업기술 정보수집과 현장연수로 국제적 감각을 키워줌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선도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켰으며, 학생 4-H회원들에게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을 위한 과제자금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보다 심도있는 사업검토 및 추진으로 농업인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사업의 운영성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원금은 이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을 1년, 3년 단위로 운용하였으며 2007년도 7월 만기된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였습니다. 기금원금 6억5500만원의 운용수익률은 3.96%였으며 통합관리기금 활용실적은 1억원을 예탁하여 9.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7년도 농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김미정위원장

방금 농림과장이 보고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이 연말까지 해서 8억원이 저기 됐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농림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나오신 것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1800만원 가지고선 하신다고 했지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지금 오산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 1,080농가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향후 10억원을 여기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오산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서동 쪽도 농가가 다 없어지고, 그렇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부산동도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가는 없어지지만 타 지역에 가서 농토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농가로 안 봐야 되는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오산은 점차적으로 농가라는 개념이 없어진다고 보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개념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농사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농사는 없지만 타지역 평택이라든가 인근 화성지역에 가서 농토를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조문환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농사지으면 거기의 농가지요, 거기의 농가. 오산의 농가가 아니라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보조사업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인적이 있고 대지적이 있는데 대인적 관련한 사업은 그 사람들은 해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하면 대인적으로 하지요, 대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오산 분이 타 지역 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것도 농가로 봐야 한다? 당연하게 농가로 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대로 농가로 포함이 되겠지요? 화성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 농가지요? 그렇죠? 우선 화성의 면적이 거기 있는데 왜 오산의 농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은 해외농업연수 지원, 학교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농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와서……

조문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산이 개발로 인해서 농토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서동이라든가 부산동이라든가, 남아있다면 세마동, 양산동 일부 거기뿐이 안 남아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부산동 지역이 지금 원동 쪽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문환위원

거기도 지금 개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 청소년 달 행사지원이라든가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세울 이유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자꾸 농가가 줄고 하는데 그 돈만 가져도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농토가 많이 줄고 그러고 있지만 예산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경기도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시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타시군 용인이라든가 여주나 이천, 김포 이런 데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까는 그렇다고 되겠지요. 경기도로 봤을 때는 해야 되겠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면적이니까. 그러나 오산시에 국한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무작정 농가가……, 오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림과장 얘기는 오산에 1,800세대가 농가라고 하는데 어디에 1,800세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농가가? 그런데다가 장학생 우수활동 장학금지원을 하고, 청소년의 날 행사지원을 하고,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등, 농업에 무슨 전통문화가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전통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하면 민속풍속 놀이가 점차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학교 4-H를 통해서 육성하는 목적이 더 있는 것이지, 다른……

조문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4-H 활동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학교 4-H 활동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농림과장님 얘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농가가 많을 때 4-H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예산을 기금을 늘릴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농림과장께서 심도있게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자꾸 이유 대시지 마시고요, ‘예, 아니오’로 답해달라고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내역 중 마지막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농가 이자차액보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사업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된 게 없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보면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을 총평을 한 3항에 보면 미진사항 및 문제점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을 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경기도에 출연을 한 게 있습니다. 출연기금을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도에서 1천만원을 보태가지고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금이 저희가 내려오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금 내려오는 것을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지원금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서도 집행을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기흥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든 지원대상자가 미발생한 이유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발생하는 이유를. 지금 봐서는 경영자금 융자를 받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도 기금이 전년도에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3천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용을 다 우리가 써야 되는데 못쓰고 반납시킨 것이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농촌에 자금을 빌려줄 적에, 농협에서 자금을 빌려줄 적에 이 사람의 담보능력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다보니까 쓰지를 못한 거죠.

이기흥위원

신청자는 있는데 적격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은가요? 이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런 게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율이 그리고 도에서는 1.5%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이기흥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취지하고는 실제 상황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오산시의 농업인에 관계돼서 보면.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흥위원

지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하고 틀리게 올해도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적격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FTA 문제라든가 국제적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외 물가 문제 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무척 그나마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업인의 수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줘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지금 봐서는 이런 하나의 그 사업자체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사항 및 문제점은 제시하셨지만 향후 조치계획에서는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관정도 파는 것, 설치하는 거죠? 관정……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관정자금이요? 농가가 관정자금을 받아서 팔 수는 있지요. 경영자금이니까요.

조문환위원

여기서 받아서 살 수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오산시 농가에 관정 몇 개를 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 경영자금 가지고 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문환위원

예, 경영자금 포함해서.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대강만 말씀하세요. 농림과장 김탁수 한 140개 정도 됩니다.
140개 정도 관정을 묻었지요? 그러면 지금 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몇 개 되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개발로 인해서 대형 관정 폐쇄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4개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소형, 대형 해가지고 폐쇄된 게 몇 개나 돼요? 파악 못하셨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폐쇄된 것 확실하게 아는 것 몇 개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내삼미동하고 금암동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폐쇄되면 그 관정을 뽑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관정은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관정을 묻을 때 파이프를 묻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 파이프를 뽑아냈냐고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뽑지는 않고 그것을 저희가……

조문환위원

개발이 되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요? 안 하죠? 뽑지 않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것 그냥 두면 어떻게 되지요? 지하수 오염되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지하수 오염은 조금 오염은 되지만 지금 개발로 인해서 되는……

조문환위원

개발로 인해서 관정이 폐쇄가 되면 그 관정을 뽑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면 상수도관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것 그냥 두면 지하수 오염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도 안 뽑았죠? 뽑았냐, 안 뽑았냐만 말씀하세요. 안 뽑았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뽑지는 않고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확인은 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받았으면 확인이 되는 거죠.

조문환위원

아니 글쎄 뽑았냐, 안 뽑았냐를 묻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조문환위원

아니 감정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물어보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조문환위원

뽑았냐, 안 뽑았냐를 묻는 거지요. 우리 농림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것을 안 뽑았냐, 안 뽑았냐를 묻는 것이지, 거기다가 감정이 있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답변해주시면 되지, ……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저기를 해서 뽑아드렸다고, 관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데에……

조문환위원

확인을 했냐, 안 했냐를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보상비 받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조문환위원

상하수과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농림과만 확인이 안 됩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상하수과는 수질 관련해서, 그럼 상하수……

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상하수과에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뽑았냐 안 뽑았냐, 확인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감정을 거기다가 집어넣고서 말씀하시면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지금 묻는 질문하는 내용에서만 ‘예, 아니오’라고만 답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랬으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아까 처음서부터 말이시지요. 답변하는 내용이 시장님 뭐 저기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김미정위원장

농림과장께서는 ‘예, 아니오’ 답을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분명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여기서 과장들이 얘기할 적에는 시장님을 대표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 묻는 자체부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조문환위원

이상하게 말 돌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미정위원장

개인적인 견해는 나중에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께서는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김미정위원장

과장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표출을 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께서는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문환위원

농림과장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듣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보고 및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된 2008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위운영 시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 또는 추후서면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부서장께서 모르는 사안이 있으면 배석한 담당공무원이 쪽지 등을 전달해서 회의장에서 모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농림과장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태도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 오산시의회 장복실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김완겸 농협중앙회 오산ㆍ화성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 7월 9일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국 소관 및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부서별 소관사항 중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5-186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친 후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시 재정운영사항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총액은 4453억2152만6985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223억7566만3368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29억4586만3617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42억7743만659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57억7827만8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84억9916만577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380억8229만880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9757만37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1930만1172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 총 12종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410억4409만38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5억9739만2548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4억4669만7840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85억1508만8670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19만117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5억9841만79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에 일반회계에 이월사업비 총액은 1380억8229만88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5건에 162억2355만44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8793만97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327억원을 포함한 25건, 1217억7079만6710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485억1508만867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4억5660만4280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6억8700만원을 포함한 440억3017만4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3번,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7년도말 58억7005만5465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17억4478만6885원이고 지출액은 16억7221만3930원입니다. 다음은 4번,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 채권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총채권액은 18억5928만226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2억7979만6500이며 관사보증금이 1억원, 전신전화가입금이 1534만8천원, 임대보증금이 9억9천만원 있으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융자금 3억6908만590원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부당이득금 502만5950원과 의료급여기금대불금 3만122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항,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우리시 채무액은 총 214억733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억4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공시지가 환산 1조2442억138만1094원으로 그중 토지가 1조1420억3758만670원이고 건물이 1015억204만3374원이며 임목 등 기타 6억6175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6번,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8557만979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5억9122만953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총 32억9005만3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2008년 3월 10일 현재 우리시 금고현황입니다. 세입총액은 4453억2152만6985원이며 세출총액은 2223억7566만3368억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229억4586만3617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페이지에 표기한 오산시 금고발행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이 상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8번,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 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결산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311억720만2968원으로 부채는 579만8890원으로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803억831만2968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413억8332만4678원으로 그중 비용은 1356억6752만2752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57억1580만192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에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의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에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ㆍ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ㆍ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대하여는 추경 및 간주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의 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월예산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한편 이월사업이 재이월되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폐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관리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은 특정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한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부서 및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19페이지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52억6170만8540원, 자본적수입이 42억884만670원, 이월재원 157억3046만1481원으로 세입합계액은 352억101만691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수익적지출은 93억3134만6310원, 자본적지출이 14억4874만920원, 이월예산지출이 32억9719만1900원으로 세출합계액은 140억7727만9130원입니다. 자금결산에서 전기이월액 154억1446만9101원과 수입금 183억3912만6810원을 세입으로 해서 140억7727만9130원을 지출을 하고 196억7631만6781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결산총괄표에 우측에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총수입 예산이 340억3654만4730원이며 수납액은 337억5359만5911원입니다. 총지출액은 지출예산이 340억3654만4730원으로 지출액은 140억7727만9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6억7631만6781원으로 200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에 수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총수입결산액은 352억101만691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152억6170만8540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146억605만680원, 영업외수익은 6억5565만7860원이고, 자본예산결산액은 42억884만670원으로 전액이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이외에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3억1599만2380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154억1446만9101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표 중간의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결산액은 140억7727만9130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93억3134만6310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92억6531만5310원, 영업외비용은 6603만1천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 총액은 총 14억4874만920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9억8241만989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1302만1030원입니다. 이외 지출로는 이월예산지출액 32억9719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 책자 19페이지의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21페이지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결산액은 총 741억3496만1543원이고 세출예산결산총액은 384억1304만1270원입니다. 자금결산에서 전기이월액 417억8664만2742원과 319억4638만4661원을 합한 세입원으로 해서 384억1304만1270원을 지출을 하고 차기이월액으로 353억1988만613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결산총괄표의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총수입예산은 695억8396만7130원이며 수납액은 737억3302만7403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695억8396만7130원으로 지출액은 384억1304만1270원이며 차인잔액은 353억1998만6133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에 수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수입결산액은 741억3496만1543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 86억1670만9420원 중 영업수익은 65억6544만4530원, 영업외수익은 20억5126만489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235억4649만4081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이외 수입으로는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1억5802만4940원, 기타미수금 2709만360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이 417억8664만2742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 중간의 지출결산입니다. 총지출결산액은 384억1304만1270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은 전액 영업비용으로 43억9311만268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총 132억4644만5830원으로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59억7531만357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2억7113만2260원입니다. 이외에는 이월예산지출이 207억7348만2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결산 총괄에 총 세입예산결산액은 8억255만5459원, 총 세출예산결산액은 1억3549만4400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포함하여 89억7491만원으로서 지출액 1억3549만4400원을 제외한 차기이월액은 88억3941만5656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예산총괄표에서 보시면 상단 우측에 수입자금결산내역을 보시면 세입예산액 87억9848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와 가장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 4억5255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에서 가장산업단지 3단계 조성 기본계획 설계 주공부담금 3억5천만원, 전년도이월금 81억7235만4천원을 합한 총수납액이 89억7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출자금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에 1106만8천원, 가동설비자산 물품취득비 829만4천원, 이월예산에서 가장산업단지 3단계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1613만2천원이 지출되어 총 1억3549만4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8억3941만5656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국 소관 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참조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인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전제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수요, 문화욕구 해소분야에 예산을 계상하여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시’의 조성을 위해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단위사업별로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비교적 유기적, 역동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 161억4900만원에서 25.8%가 증가한 203억800만원으로 41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8%가 증가하여 132억6천만원으로 17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358%가 증가하여 14억4700만원으로 1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7.1%가 증가하여 4억1백만원으로 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8%가 증가한 47억7100만원으로 6억84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추진계획 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와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12억5600만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약 65.8%인 8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의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566억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가칭)동부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3건은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바,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손ㆍ불납 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 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

14시03분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목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헌신해 주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7회계연도 결산서 1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에 자치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예산액은 84억4293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6834만1천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7억1127만1천원이며 이중 80억4251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6875만2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2.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9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0만원, 예산절감이 135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59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에 서무관리 세항으로서 예산액은 18억12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억6834만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억6846만1천원 중 18억4902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19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예산현액은 3917만1천원 중 3731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6억3175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5억117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003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외여비예산액 1억2600만원 중 교육 및 훈련 등 공무국외여행자의 감소로 인해서 4868만4천원과 국제교류행사의 취소로 인한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액 4600만원, 외국인 초청여비 예산액 4천만원 중 계획 인원 취소로 인해서 1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에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DATA 구축에 따른 계속비이월액 2억6834만1천원을 포함한 총 13억9753만7천원이 총 예산현액 중 13억원을 애향장학재단출연금과 가로기 게양 용역비, 예비군 육성 지원에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은 97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지출은 자료관시스템 DATA 구축 용역비에 사용하였으며 이월액 2억6834만1천원 중 1억8338만3천원이 지출하여 8495만8천원이 계속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관시스템 데이터 구축 용역 계속비집행에 대한 연도별 내역은 결산서 277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단에 세항) 시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4573만6천원으로 51억1907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은 3억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사항으로서 경상경비 인건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0억1587만6천원이고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4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하단에 경상적경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8억1522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36억8363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1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된 방범용 CCTV 운영 용역비 4800만원과 당초 관제센터 운영요원으로 민간 모니터요원에서 경찰관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계획변경이 취소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미집행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5535만4천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서 1420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40쪽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98만4천원이고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지급에 2498만3천원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마지막 부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5억8965만4천원이며 4억7912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1052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059만8천원이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억9905만6천원 중 3억8852만7천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서 관급자재 입찰결과 1억1052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에 후생복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1235만4천이고 지출액은 10억391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81만원이며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656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2002만5천원이며 9억2577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에서 개최되는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천만원 중 도비가 50%,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549만6천원이 집행잔액과 직원 국내외 배낭여행예산액 6400만원 중 지원경비를 하향 조정해서 2406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상용직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 이자보전 예산액과 공무원 노조사무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451만9천원이며 12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에 행정혁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72만원이며 70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72만원이며 고객만족 의식함양 및 리더십 강화 교육 등 위탁교육비 및 혁신관리사업 등에 총 548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중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며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로 1567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회계연도 결산내역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확인차원에서……, 10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래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다 집행을……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0페이지에요?

이기흥위원

예.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0페이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기흥위원

미안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배낭여행 있지요? 그게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하신 게 집행율이 26%입니다. 아까 설명은 일부 해주셨는데 지원경비 하향조정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밑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국내ㆍ국외배낭여행은 저희가 시정발전의 유공된 공무원이라든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배낭여행 신청자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흥위원

국외는 어떻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국외배낭여행자에 대해서는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실시를 한 사항인데요. 그것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시정발전에 행정……

이기흥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비 하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자 적었기 때문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기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줄어든다고 보는 추세인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북핵 관계 때문에 배낭여행을 세워놨다가 취소된 적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기흥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점점 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2008년도에 예산 세운 거보니까 똑같이 세우셨던데요. 집행율을 보면 26%, 또 70% 미만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집행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이후도 대상자가 매년 적어진다고 하면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줄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인데요. 금년도 것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인데요. 사실 국내 금강산도 사실 갔다 오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변경을 시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이기흥위원

그러면 올해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변경을 해서 시행할……, 다음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2007년도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2007년도에 대상인원에 대한 것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원경비 하향조정에 따른 내역하고, 2008년도는 왜 별도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지도, 활용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별도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용직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 이자보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7.6%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그 밑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남았거든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셨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기흥위원

이따 별도로 보고해주시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을 통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그대로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이 동일시하게 편성됐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이유가 없고 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2531억3349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741억6983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273억332만2천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187억9433만9천원으로 수납액 3150억2864만4천원 중 107억5120만7천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042억7743만7천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187억9433만9천원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21.9%인 697억1904만9천원, 세외수입이 41.9%인 1335억7498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4.8%인 473억3621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인 263억2398만4천원, 보조금이 11.2%인 358억4010만8천원, 지방채가 1.9%인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697억1904만9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6억4443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9.9%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보통세가 55억2802만7천원, 중간 부분 목적세가 83억9811만1천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이 54억9291만원입니다. 상단부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6억6486만2천원입니다. 주요 반환내역으로는 주민세가 4억5662만6천원으로 이중에 소득세 경정 결정에 따른 것이 3억4817만원, 납세지 착오가 1억104만2천원, 이중납부 등이 6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089만2천원으로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지목변경이라든가 상속인 변경에 따른 반환금액이 8363만7천원, 이중납부 등이 1325만5천원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5497만2천원은 이중수납 및 연초에 연납부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에 따른 요인이고, 담배소비세 1801만5천원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착오 등입니다. 종합토지세 1132만6천원은 2007년도 전국 세액에 대한 재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2241만4천원은 재산세와 종토세 조정에 따른 반환액이며 사업소세 461만7천원은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결손처분액은 8억2863만4천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해연도분으로 주민세가 6839만5천원, 재산세가 377만원이며 자동차세가 105만8천원입니다. 중간부분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235만5천원입니다. 하단에 과년도분은 7억5305만6천원으로 이중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 2372만원, 무재산 등 결손처분액이 7억29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335억7498만5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4.4%인 1261억3269만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31억2269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5%인 129억2908만8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 하단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204억5229만5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인 1132억3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은 32쪽 하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이 100억83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환내역으로는 3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714만2천원, 이는 기타사용료로서 수강료 반환금 등이 되고, 수수료수입이 1만7천원, 34쪽 중간부분 전입금에 131만3천원, 부담금이 100억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주요 반환사유는 롯데쇼핑 물류센터 신축에 따른 고속도로 시계 간 국지도 8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반환금 100억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7만원이 같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53만8천원 중, 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241만원, 기타잡수입이 1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반환액이 5236만1천원으로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민사소송 등 판결 결정에 따라서 1303만1천원, 도로사용료가 149만7천원, 기타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 공제 등에 따라서 3609만6천원, 이중수납분에 대한 과태료가 1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세외수입 결손입니다.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손액은 4억2796만8천원으로 다시 35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과태료가 2007년도 당해연도분이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3억8491만2천원이고 과년도분이 4305만6천원으로 이중 시효완성에 따른 것이 3441만3천원,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이 8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15.9%인 473억3621만3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7%인 263억2398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8%인 358억4010만8천원을 수납했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195억7690만8천원이고, 다음 쪽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162억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인 65억을 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세출예산과목 세항) 세정관리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예산액이 4억5626만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9456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2331만원이며 232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경상경비예산액은 3억434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8525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세정 관련 보조금 예산으로서 예산액 5643만8천원 중에서 5501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세항)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07만2천원으로 행안부 주관 전국 공통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하고 지방세 평생계좌납부시스템 도입 등으로 3101만6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05만5천원입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6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 합계는 전년도말 16억8293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5억9271만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4억1636만3천원이 소멸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5928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해서 10.5%인 1억763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으로는 대여장학금부담금, 관사보증금, 노인 임대보증금, 오산지역자활센터사무실 임대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여장학금부담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11억8919만8천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에 9059만8천원이 발생이 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2억79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사보증채권은 전년도말에 1억이 이월되었고 계약 연장에 의해서 1억이 발생 또는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채권은 전년도말에 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당해연도말에 3500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오산지역자활센터사무실 임대보증금은 전년도말에 9천만원이 이월되었고 발생소멸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천만원입니다. 전신전화가입권은 2007년도부터 채권으로 관리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1534만8천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국민주택융자금과 주민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이 있습니다. 연도말 채권 현재액 합계는 2억6873만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당해연도에 13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2억6381만4천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5만7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해서 2억6367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융자금은 전년도말에 460만2천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460만2천원 전액이 회수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은 관련법령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도말 이월액이 2억5898만9천원이 소멸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으로 전년도말에 514만5천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13만5천원이 발생되어서 20만3천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0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만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금채권은 앞서 보고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채권 현재액 합계는 당해연도에 주민생활안정자금에서 전환된 2억5898만9천원을 포함해서 3억8663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당해연도에 1754만9천원이 소멸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은 3억69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현재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회계관리 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273억8982만2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92억5674만3천원과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66억7675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250억4047만2천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11억394만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3233만1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8.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390만6천원, 예산절감 1711만원, 집행잔액 5억1037만1천원, 보조금잔액 집행잔액 94만3천원입니다.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176억9759만4천원이며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2778만1천원으로 이중 175억685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924만3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직제신설 및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회 및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등이 있으며 인건비 총 예산현액은 163억6679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62억4919만7천이고 집행잔액은 1억175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146쪽 상단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현액은 12억8864만원이고 지출액이 12억4699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164만3천입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18만7천원을 포함한 총 7234만3천원을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재산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44만7천원 중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으로 1452만4천원을 지출해서 29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1438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7억364만2천원이며 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7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중단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6억9694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6억8911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4367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3204만6천원이며 공공시설타운조성 계속비사업으로 25억1117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28억5176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억7320만8천원이며 지출액이 30억2234만원으로 공공시설타운조성 계속비이월액이 9억992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16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 청사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4억497만6천원을 포함한 113억1771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1390만6천원이며 75억9353만3천원을 계속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1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 청사건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225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6억6991만8천원이며 계속비로 36억5262만9천원이 이월되었고 이월된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951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4398만7천원이며 계속비로 39억4091만4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1027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과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이며 집행잔액은 대원동사무소 건립비 잔액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사항, 세입세출액 현금결산사항, 재무보고서에 관한 부속서류에 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50페이지 보시면 장기차입금을 포함해서 차입금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과 결산 승인의 건 해서 자료제출하신 15페이지에 채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이 다르거든요. 재무보고서 50페이지에 들어있는 가장산업단지 확장사업 관련해서 112억이 채무보고서에서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우선은 재무보고서에 있는, 그러니까 단식부기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수입ㆍ지출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징수결정이 되면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출계약이 되면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금주의 단식부기와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재무보고서하고 세입ㆍ세출결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단식부기의 채무와 복식부기의 부채 차이는 단식부기의 부채는 단순히 저희가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빌린 것을 채무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의 채무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에 부분,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담금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 그것도 부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 부채보다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부채 범위가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지방채는 채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채무입니다. 지방채는 채무에 들어갑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12페이지에 지방채 60억에 대한 금액도 이 채무사항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장지방산업단지 112억은 가장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협약금으로 미리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왜 차입금의 항목으로 여기에 넣었지요? 왜 그렇게 넣어져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하면 차입금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변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채무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채무하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준 협약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단식부기에서는 채무로 관리를 안 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대답하신 그 사안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이해가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과 소관 결산심사

14시49분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시민과장

시민과장 권병춘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과목상 항)에 해당하는 시민행정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5억673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7033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7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의 비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494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만2천원, 예산절감액이 543만5천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14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항으로서 민원행정처리예산은 3억1319만8천원이며 그중 2억812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9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의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민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예산현액은 1067만6천원이며 9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9쪽의 하단에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억9145만7천원이며 1억6157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88만원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현액 3천만원 중 293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의 하단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서 예산현액 8106만5천원 중 805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상단 세항으로서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5415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8906만8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50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의 경상예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현액은 2억224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6462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57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억9356만2천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1억4947만5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40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의 하단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18만2천원 중에서 11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3054만5천원 중에 2327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27만4천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 직원 일동은 늘 친절한 자세로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심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난해의 사회보장비 세출예산액은 94억2046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52억7560만9천원입니다
비는

업비는명시계속이월사

자원봉사센타 건립비와 유엔초전비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36억746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4%인 4억7천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총괄기획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억9277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6억1290만2천원입니다. 유엔초전비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비 명시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1억80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608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사유는 현충일 행사 시 사례금과 유엔초전기념행사 시 조총수가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활동비로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2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935만7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자녀 출산관계로 해서 2007년 4월 사직해서 6개월 동안 공백으로 있는 관계로 1695만7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중 상이군경회에서 2007년 합동위령제가 현충탑 주변 공사관계로 24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바우처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과 장애아 안심돌보기 사업이 당초에 5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이 1억342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7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41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이재민 구호물품비가 69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1억은 유엔군초전기념비 리모델링 사업비가 관리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비스연계예산은 50억193만3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4억358만3천원이고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35억746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105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0만원은 복지관의 수탁심의위원 수당으로 사유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78만4천원이며 내역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공무원 오나리 사랑실천단 운영비에서 지출이 자재구입하는 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64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21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재난재해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연말 중앙정부에서 지원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와 2001년 11월에 퇴사해서 135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35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남부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2억8600만원 중 집행잔액의 일부를 지하주차장 입구의 셔터 설치 2개소, 안내간판 설치, 경로당 설치를 위한 주방시설 설치관계로 해서 3500만원이 물품구입돼서 시설비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8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은 35억8086만원 중에 집행액은 33억600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876만7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이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사회 봉사사업에 대상자가 줄어서 5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82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281만6천원으로 미집행사유를 보면 차상위계층의 해산율 저하,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현금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에 2007년도 목표 대상가구가 87가구였으나 적합한 대상가구가 없어서 37가구에 대해서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집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9681만4600원으로 미집행사유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급여 중에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0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자활근로 월평균 참여인원이 78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참여인원은 67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3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5명에서 18명이 참여하는 관계로 해서 4500만원정도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일반회계 결산 세부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35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5144만원이며 수납액 총액은 7억4724만1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25만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715만6천원, 전입금은 6억468만6천원, 국도비 지원금은 7087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505만7천원 내역은 부당이득금 502만6천원, 대불금 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925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8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본인부담금, 환급금, 산소치료비로 해서 1774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745만1천원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2007년도 1월 12일이 폐지되어서 생활안정자금 전체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금액은 7억1067만2천원으로 전출시켰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418쪽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조성되어서 지난해까지 조성목표액 6억원이 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4개 보훈단체에 8개 사업에 1500만원을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에 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375만원, 상이군경회에 450만원, 무공수훈자회 375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6쪽의 보훈기금 수입ㆍ지출현황은 현재 보고 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오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표액은 12억원입니다. 수입결산 수납총액은 7억9405만2천원이며 기타수입액은 3931만8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51만2천원이며 생활안정자금에서 전입된 7억1067만2천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전세자금으로 13건에 1억2500만원을 일반 지출했고 일반운영으로 645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돼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집행잔액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가지 항목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 복지위원 및 민간사회복지사 활동 저조로 활동사업이 있습니다. 활동 저조로 인해서 조사원 활동비가 540만원이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한 가지 항목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된 금액이 100여 만원 될 겁니다. 금액을 정확히……
진원

김진원위원

100여 만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예산이 한 6백 됐는데 1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은 집행을 못했네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복지위원 및 민간사회복지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 확보된 사유가 어떤 사유였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취약계층이 있으면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이 무엇을 서비스 요구를 하는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목적이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 건데 활동이 처음 하는 관계로 정착이 덜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다고……
진원

김진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기사항에 대한 조사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항목이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제대로 나지는 않았겠네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작년에 몇 번 행사를 한 관계로 올해는 활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는 움직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이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예산결산이라는 게 1년 동안에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또한 그것이 이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업 이후에는 장래 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인데 2008년도 회계연도일 때는 훨씬 더 성과가 좋은 성과들이 나오겠네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참고로 2008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이와 관련 되어서? 어느 정도 입니까? 대략?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 정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500만원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니, 9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900만원이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900만원이요, 900만원.
진원

김진원위원

900만원 정도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실적이 없었는데 예산을 너무 우리가 올려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명시이월이 유엔초전비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맞는 겁니까? 명시이월이 맞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떤 거냐하면 이월에 대한 부분은 알 테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틀린 건가요? 개념이?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출원인행위를 540만원 하셨습니다. 어떤 원인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거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비 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공사비는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지출원인행위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를 따로 시설비 대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시설비에서도 금액이 큰 부분 아니면 실시설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기준은 또 뭡니까? 금액이 크고 안 크고의 기준은 또 얼마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기지만 일단 실시설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편람에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또 한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그렇다 치고요. 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차이점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유무를 가지고 본 위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실시설계비는 어떻게든 원인행위를 540만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한 것은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것은 책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것 한번 판단해주시고요.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과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뒤에 환경위생과도 있고 여러 과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요. 그거는 그거라고 치지만 또한 명시이월 사유가, 명시이월이라 치고, 명시이월 사유가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기간 부족이거든요. 언제 확보하셨지요? 2회 추경 때? 대충 2회 추경이 언제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진원

김진원위원

9월, 10월이죠?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당시에 예산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그 당시에?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기간이 그게 2달 정도는……
진원

김진원위원

설계기간 2달, 그러면 설계 끝나고 공사기간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5개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사업이었네요, 그 당시에. 5개월로 치면,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그렇죠? 9월달에 빠르게 했다고 해도 9월달에 치더라도 5개월 걸리면 분명히 우리가 동절기 공사는 못할 부분도 있을 테니까, 동절기 공사를 하더라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생각을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수탁기간이 수탁하신 분이 2007년도 지난해 12월 31일로 사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분하고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부득이해도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올해 10월달에 나가는 것으로 구두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추경편성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월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른 필요한 예산들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을 다른 예산에 먼저 쓰고,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운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이고 탄력 있는 예산편성이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이렇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될 것, 이월사업이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항상 지적되는 게 결산검사 나오면 이월사업비에 과다발생 이런 것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묵혀두는 돈입니다.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으로 내 주머니에 얼마 돈이 있는데 묵혀둬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 필요한 데 써야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진원

김진원위원

제 말씀도 맞는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말씀 인지 못하시겠어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라는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명시이월, 다음연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될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실시설계비에 대한 유무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차이점하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잔액이 1억3천4백 정도 해서 집행율 53.3%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해)을 듣고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정부의 마지막에 바우처사업으로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해서 독서도우미 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안심돌보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독서능력향상서비스 그 사업은, 이 2개 사업이 당초에는5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시군 자치단체 사정 관계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은 8월달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개의 사업 중에 독서도우미사업은 대상자가 1,000여 명해서 서비스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안심돌보미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65명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25명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 5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에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이기흥위원

저희들한테 보고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2007년도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으로 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신 것에는 당초 지금 원인분석 해주신 복지부의 사업시기 지연이 5월에서 8월인데 저희들한테 추진성과 주신 것에는 5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7월 예정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월에 실시하는……

이기흥위원

이 자료가 월수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기흥위원

그런데 장애아동 안심돌보미나 독서도우미의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5월에 진행됐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럼 이 기간 3개월에 대한 차이로 집행이 덜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홍보기간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대상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이기흥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이 53%밖에 안 돼서, 물론 개월로 치면 1년치 전체 중에서. 3개월, 5월, 6월, 7월, 그렇죠? 3개월인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실하게 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흥위원

대신에 보면 계획자료라든가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료에도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적은 그런 경우가 해당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

15시4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67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270억2349만3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101억9912만5천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2억2261만원8천원으로 지출액은 291억5943만4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1억1446만4천원과 계속이월비 10억4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461만2천원으로 총 예산 대비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19억6509만원으로 신명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548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2754만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649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에 일반사회복지 예산액은 79억2560만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3억5929만8천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2억8489만8천원으로 75억621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227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494만원이며 지출액은 1465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억844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15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9만1천원입니다. 행잔액의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8월달에 개소가 된 관계로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3549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64억8198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5351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 지원대상자가 수급자만 지원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되면서 국ㆍ도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대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5429만8천원을 포함해서 5억335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8115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19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남부종합복지관 기자재 구입비하고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중단에 예비비 등 기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지출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과 보훈복지기금 전출액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에 복지기획관리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의 하단입니다. 세항에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0억6623만4천원을 포함해서 134억4260만원으로 104억4957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로 9억446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0억8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상단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유급봉사원 등의 인건비로 총 예산현액이 1억3736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015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7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억5205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314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60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장수수당입니다. 장수수당이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이중지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0억6623만4천원을 포함해서 116억131만9천원으로 95억9083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억1048만6천원입니다. 잔액 발생된 주요사업은 쉼터공원 조성사업이 2007년도 12월에 완료되면서 14억2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교통비와 노틀담 사랑터 시설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118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261만5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9억446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78만4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시립경로당 건축비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쯤에 예비비 등 기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이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5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547만7천원입니다. 쉼터공원이 12월에 개원이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에 여성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7억7359만3천원을 포함해서 144억2023만9천원으로 100억9187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2억5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74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예산현액 1067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98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86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경상경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6억1489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5억1547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9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시설 입학금 지원비와 평가인증 교사 교통수당이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이 47억7359만3천원을 포함해서 131억466만9천원이며 90억14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억5410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4911만2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기자재 구입비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가칭)동부어린이집 신축과 가장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항은 신명어린이집 신축이 동탄신도시 지정에 따라지 인근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중지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9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651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485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신명어린이집 신축 시 놀이터 설치비 그리고 기자재비 및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에 여성회관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1707만3천원으로 4억347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59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여성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취업센터가 4월에 개원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억813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7662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75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1769만원이고 지출액은 1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액은 4억2879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1393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4272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을 목표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집행계획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6억2749만8천원이고 기금운용수입액이 2075만9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3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로 220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 현재액은 3억2625만7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체육대회, 취미 강좌 등 5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액은 5억8514만1천원이고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1883만4천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원을 예탁을 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로 192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8477만5천원입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기금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종목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회계 결산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분석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쉼터공원에 관련된 예산들 집행사유가 있는데요. 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인분석이 예산절감에 표현이 없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저희가 원인별로 파악을 했을 때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원인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절감하면 예산절감에 대한 원인분석에 예산절감액 얼마 절감을 했다고 원인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에 예산절감내역을 쓰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흥위원

예산절감이 얼마큼, 전액이 다 예산절감인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쉼터공원 예산이 총 96억원이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지금 여기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항목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알려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런 표기하실 때 아까처럼 집행잔액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신명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중단돼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신명어린이집 총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어린이집의 예산은 국비 2억1천7백, 도비 1억8백, 시비가 19억9천 해서 23억1500만원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신명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미 지출된 예산이 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가 748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잔액이 22억3999만원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잔액이 22억8천9백이에요.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자료상으로 보면 사용한 금액이 2천4백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자료에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빠진 것 같은데요. 감리비가 3270만원 있고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 있는데 설계한 금액만 들어가고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니 잔액이 많다니까요. 잔액이 더 많아요. 5천만원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신축 중지되어 잔액발생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장

신명어린이집 신축 이것 35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36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잔액총액이 22억8천9백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에 설 때 한신어린이집하고 신명어린이 예산이 같이 섰었거든요. 한신어린이집 집행하고 나머지가 신명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금 ‘한신’하고 ‘신명’ 같이 되어 있는 게 놀이터 부분 같은데요. 놀이터는 1억 예산 세워진 것에서 한신은 5천을 했고 신명은 5천이 남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한신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같이 포함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니 1억 예산에서 5천을 쓰고 ‘신명’ 부분 5천이 남은 것 아니에요. 남은 것 맞지요? 놀이터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남은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 남아있는 예산이 ‘신명’의 이름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정확히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 표기 부분을 같이 해주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억에서 5천만원을 사용하고, 한 곳에 5천만원 사용하고 한 곳에 5천원이 남은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동탄 제2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근지역 개발행위 제한으로 신명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중지되어 잔액발생, 이 한 가지 항목으로만 신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신명에서 남은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취소가 올해 2월로 되었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취소결정은 2007년도 6월에 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6월에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왜 3차 추경에서 삭감 안 하시고 이것 계속이월시키셨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김미정위원장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월에 사업중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지결정이 2월에 됐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본 위원은 늦었다고 보는 게 6, 7월에 이런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이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 진작에 3차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셨어야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중앙하고 도에서 관련된 고지가 안 됐고요. 저희가 특별히 반납해서 저희한테 득 될 것은 사실 없거든요.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자라도 하기 때문에 급하게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김미정위원장

국도비 관련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천천히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원래 이게 차상위계층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겠어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요. 중간에 연초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게 아니라 중간에 확대가 되면서 숫자파악 없이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이 사실 넉넉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음에도 숫자가 적은 게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드리면, 국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에 대한 것,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보육시설 아동인형극을 통한 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체 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요? 이것은 시비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와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말에라도 사업변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변경이 안 된 관계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주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삭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하든지 선택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휘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과목 항) 환경위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산액은 40억5784만7천원이고 2006년도 이월사업비 700만원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0억6484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37억8724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억2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03만7천원으로 총예산 대비 98.6%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환경관리 예산액은 40억544만7천원이며 이월액이 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0억1244만7천원으로 37억4865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억2156만원을 제외한 4223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경상예산 인건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지출액은 674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맨 끝에 하단부분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지출액이 2억1421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6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중간부분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전년도이월액 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5억1369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2억7587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억215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2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91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35만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세항) 위생관리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40만원이며 3859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8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현액은 5200만원이고 지출액이 3825만4천원이 집행을 했고 남은 잔액은 13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34만원을 지출하고 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금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3263만7천원이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과징금수입, 기금이자 등에서 353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407만4천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33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오산시식품진흥기금및설치운용조례의 법규가 해당이 되고요.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는 1억3263만7천원으로 당해연도에 3538만원, 그래서 현재 계는 1억6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474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33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 상황은 농협에 정기예탁금 1억21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이 2072만9천원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25만1300원, 예치금회수가 445만2천원, 기타에 과징금 수입이 1523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에서 2748만3천원이고 예치금이 658만8천원, 기타는 과징금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6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수입 및 지출결산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2007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청소관리 항목입니다. 청소관리예산은 전년도이월액 66억8537만7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83억7667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36억9030만4천원이며 이월액 126억5640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2996만3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 87억5700만원은 광역소각장분담금이며 계속비 38억9940만4천원은 비위생매립지 사업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29억348만5천원으로 이중 28억1034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1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항목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억173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5800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93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나눔장터나 미화원 견학, 무단투기신고 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예산액은 1910만원이며 지출액은 672만4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37만55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66억8537만7천원을 포함하여 103억3537만7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억5910만7천원이고, 이월사업비 38억9940만4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8억7686만5천원입니다. 금번 사업의 집행잔액은 재활용센터 관리동 증축사업비로 결산검사 시 기월예산의 처리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항목으로 예산액은 49억6386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42억47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16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항목으로 예산액은 87억5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광역소각장분담금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금년에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825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2795만8천원입니다. 잔액은 1억5454만1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도권매립지쓰레기 반입료입니다마는, 당초에 관리공사 고시단가의 인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8106만9천원이고, 집행액이 7604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502만1750원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현숙입니다. 2007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입니다. 152쪽 중단에 세출예산과목 1270원, 주민전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총 예산액은 18억6102만8천원이며 16억2518만9천원을 지출하여 2억3583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220만원, 예산절감이 459만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2591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2만5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1-110번 주민자치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에 사용되는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395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73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21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조사요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국비지원이 증대되어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에 1271-120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3억74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997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87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7788만9천원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예정금액과 입찰계약과의 차액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301-10, 일반보상금에 220만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사이버 경진 대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어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1-210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보조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578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5069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71-220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에는 홈페이지 재구축,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억3523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8714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09만1천원이며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52만9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계약 차액인 18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1272-120 지리정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GIS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30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496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810만9천원입니다. 이는 시스템 유지보수의 예정금액과 입찰계약금액과의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2-220번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재택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55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403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14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예산절감액 27만1천원과 수치지형도 및 GIS DB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시설비 사용잔액 35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1273-110번 통신관리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97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1097만7천원을 집행하여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1273-120번 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통신요금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3억6593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3868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24만6천원이며 이는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1273-220 통신관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민원팩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대원동청사 통신장비 이설비, 전화기 구입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현액은 6810만원이며 지출액은 6133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76만9천원입니다. 민원팩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대원동청사 통신장비 이설에 대한 집행잔액이 185만1천원과 재산 및 물품취득비인 전화기 구입 집행잔액이 49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전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전부서와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석 지역개발국장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권병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서현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