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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69회 제3본회의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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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두 건과 예산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진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그리고 1999년 10월 25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이재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등 10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진학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제길 의원이,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진용 의원, 간사에는 이문섭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98년도 결산안을 3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이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지난 제66회 임시회 회의시 김갑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9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99년 8월 31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은 1,676억 3,539만 9,94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148억 2,724만 9,570원이 집행되어 528억 815만 3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명시이월에 33억 6,429만 1,920원, 사고이월 16억 2,514만 6,420원, 계속비 이월이 267억 3,577만 5,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247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07억 2,045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1,488억 5,301만 6,490원, 세출은 1,056억 288만 9,010원, 이월금은 432억 5,012만 7,480원으로 결산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세입 187억 8,238만 3,450원, 세출 92억 2,436만 560원으로 95억 5,802만 2,8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외 5종의 기금결산으로 28억 4,415만 3,47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4억 2,008만 560원으로 전년도 잔액 20억 8,427만 1,810원을 더한 45억 834만 4,72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서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말 35억 1,826만 2,360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7,527만 2,790원이 발생되고 4억 9,273만 9,56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 79만 5,5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42억 585만 3,440원이 증가되어 379억 6,658만 2,33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 1,174필지에 4,452억 5,798만원, 건물 49동에 561억 4,568만 4,000원, 기타 197건 5억 2,184만 6,000원으로서 총 5,019억 2,55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증감사항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1,055건에 32억 1,472만 3,000원에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120건 4억 7,276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및 관리전환 등으로 27건에 4억 1,988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물품보유 현황은 1,148건에 32억 6,76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수입에 있어 총 수입계획 148억 5,658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156억 8,827만 7,950원이고 수납액은 149억 7,301만 4,020원으로 미수액은 7억 1,526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쉽에 있어 102억 3,668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87억 8,014만 9,940원이며 수납액은 80억 6,488만 6,020원이고 미수액은 7억 1,526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징수결정액 69억 812만 8,000원 중 69억 812만 8,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 347억 8,875만 2,160원 중 187억 7,784만 2,09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에 있어 예산현액 79억 1,906만원에 68억7,934만 5,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산현액 268억 6,969만 2,160원에 118억 6,969만 2,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146억 6,395만 5,927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원, 사고이월액 8,171만 4,470원, 계속비이월액 145억 8,224만 1,450원 중 1억 4,242만 6,200원은 미차입 이월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있어서 체납관리프로그램의 보완, 주민세의 전산화, 세입예산액 과소설정, 과세물권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로 시효소멸, 불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 수익률 파악, 학교보조금 집행관리방안의 개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용가미수금 회수에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이42. 1%에 달하고 있어 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자금배정의 비탄력적 운용에 따른 유휴자금의 발생, 결산서상의 공유재산의 현황은 회계정보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며 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전 충분한 예측과 판단부족으로 예산을 과소 책정한 후 전용 충당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업비는 수혜대상자 조사에 철저의 기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변화로 예산 불용요인 발생시 추경을 통한 자체삭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검토조치하여 내년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8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99년 10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8일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22억 3,81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71억 9,2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4억 5,42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0억 4,5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74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세수입 14억 8,700만원, 세외수입 30억 7,919만 3,000원, 지방교부세 16억원, 보조금 102억 8,80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법정 필수경비로 퇴직수당부담금 1억원, 명예퇴직수당 2억 9,000만원, 가계지원비 5억 7,844만 9,000원,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1억 2,0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1억 322만 4,000원, 노인교통비 1억 9,2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864만 2,000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비 1억 5,784만 8,000원, 보안등 시설개선비 1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비 109억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7,701만 8,000원, 이월금 325만 5,000원의 세입으로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 9,697만 6,000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7,99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억 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 300만원의 세입으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3억 316만 8,000원, 예비비 83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84만 8,000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에서 기금증식적립금 3,584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130만원을 삭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근무자 급식비 416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비 및 과태료 관리자료 저장용 주변기기 구입비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외수이자수입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택융자금상환금 2,0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4억 7,20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 중 민원용 혈압계 구입비 242만원 전액과 민원용 커피자판기 구입비 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과 소관 중 보안등 점멸기 교체비 5,040만원 중 2,520만원과 보안등 표찰제작 설치비 1,01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회계과 소관 중 청사내부시설 변경공사비 1,200만원 중 200만원과 정문도로변 가로수 조성공사비 2,4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 차 없는 거리 운영위원회 참석자보상금 7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영사기구입비 4,400만원, 에어스크린 구입비 2,200만원, 음향기기 구입비 1,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또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설치비 2억 9,875만원 전액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중 옥상냉각탑 방음장치 설치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중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9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시 다시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은 업무형평과 성격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프로그램구축사업비는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사항이므로 반드시 국비확보가 이루어져 축척변경사업과 병행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재정비용역시 용역결과가 용역의뢰기관의 주관성이 배제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예산편성의 오류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행정지원과에서는 당직실 구조변경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변경공사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군포시 문화지도책자 제작시 위치 표기를 법정동과 행정동이 반드시 병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계상요구한 다목적광장 야외무대설치비 2억 9,875만원과 영사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기획공연행사비 1,200만원 등 3억 9,575만원은 차기 추경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해당부서에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외계 순세계잉여금 3,334만 7,000원은 차기 추경시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유의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시 무차별 단속이 아닌 교통상황과 지역여건, 단속시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옥상냉각탑 방음벽 설치건은 내년 4월까지 하자보증기간이므로 시공회사의 시설점검 후 하자사항 발생 여부에 따라 추후 냉방기 가동 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관사물품 구입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당초 관사를 매각키로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 매각의 어려움을 예견하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등 극구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키로 결정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에 와서 다시 관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매각기로 했던 시장관사를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관사물품 구입비를 승인기로 합의하였으니 추후에는 정책결정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주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34만 6,000원이 증액된 257억 7,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부담금 5,73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가계지원비 4,937만 5,000원, 퇴직수당부담금 3,060만 1,000원, 원수구입비 2억 6,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관교체 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비 등 2억 2,800만원을 자체 삭감하였으나 심사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진용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의원의 발의로 건의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대폭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가스 취급에 따른 안전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 시의 행정지도 권한보다는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 면적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추후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부칙 제4항에 의거 기존의 불합리한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건축물 용도 및 종류별로 대폭 완화되는 등 적용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었으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국민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전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하면서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는 범위를 위임하였기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한 결과 증가 예상되는 골프수요에 따라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해 골프연습장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과 같이 1타석당 1. 5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융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금지원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동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구성인원을 10인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나 시민의 참여폭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바 덕망있고 권위있고 대표성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소비자위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따라서 총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늘리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버스정류장 부지 매입건은 구체적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군포문화복지회관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군포시의회의 합치된 의사를 관계기관에 건의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의사표시가 요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건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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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