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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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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 시, 본 위원장이 지적한 운암도서관 건립 계속비 집행내역 중 감리비 예산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암도서관 건립 계속비 집행내역 중 감리비 예산액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감리비 예산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지난주 11일 저희 부서 2007년도 결산설명 시 김미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서 275페이지 관련 운암도서관의 결산내용이 부속서류 290페이지와 391페이지에서 상이하게 기재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운암도서관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지출결산을 연도별로 따로 정리하여 290페이지 당해연도 보조금집행현황과 391페이지의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현황을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정산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예산제도 하에서 시스템상에 이월예산과 신규예산이 통합으로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속서류상에는 시스템 출력물이 유인되었고 결산서 275페이지에는 통합된 금액이 게재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리비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셨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부속서류 290페이지와 391페이지가 합친 금액으로 결산서 275페이지에 정리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다음 익년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오류사항 등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사항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등 세부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및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