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7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1-09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의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시고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 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조례안 및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계절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강우를 맞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 낭비와 부채 누적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 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과 상황 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 행정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확충,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에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수요량의 적정선 유지와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겠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상수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은 1일 11만톤 규모의 1개소와 지역별로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 및 급수관로는 총 22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64명이며 수용가별 급수전수는 7,620전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78. 8%입니다. 98년말 우리 시 상수도 직영 기업결산 내용에 의하면 총괄 원가는 76억 8,200만원인데 비하여 급수수익은 58억 8,700만원으로 급수수익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30. 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공급단가가 242원 6전이고 생산원가가 316원 5전으로 톤당 원가가 73원 9전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생활용 원수 공급가격을 98년 8월 1일부터 25. 5% 인상하고 또 99년 7월 25일부터는 45%를 추가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76억원이 소요되나 98년 기준 상수도사용료 수입 58억원으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시설투자비 등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적자 누증, 시설확충 및 노후관 교체 부진과 회계 재정 압박으로 수도사업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금 인상요인은 30. 5%이나 99년 기 인상에 따라 평균 7. 2%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업종별 인상 조정률은 가정용이 9. 1%, 업무용이 4. 4%, 영업용이 4. 5%, 욕탕 2종은 3. 5%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수도요금 1% 인상시 0. 28%의 절수효과를 고려할 때 연간 48만톤의 절수가 예상되며 절수 예상분을 제외한 실질 인상이 5. 1% 인상에 요금수입증대 예상액이 3억 7,4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확충, 맑은 물 공급 및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용료표준조례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명확히 법제화하고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평균단가가 126원 48전이나 9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단가 50원 26전으로서 하수처리원가에 비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부과율이 39. 74%로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 함은 물론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나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점차 누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원가의 100%까지 인상코자 하오며 우선 금년에 36. 01%를 인상하고자 본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였으며 하수배출량 조사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며 또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을 현행 일반용 등 9종에서 가정용 등 6종으로 변경하여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하수도사용요금 체계를 정비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 저소득 전세자금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99년 5월 26일자로 한국주택은행 산본지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세대 2억 6,7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금번 협약사항의 주요변경은 동 자금이 우리 시에 5억원, 기배정 4억 2천만원, 5억원이 추가 배정된 것과 세대당 융자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됨에 따라 적자가 발생되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존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의 주요인인 가정용 요금을 상향 조정,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 개선과 물 낭비의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표준화수도사용조례기준개정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 제1, 2항에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에 있어서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하수도사용업종 구분을 현행 9종에서 6종으로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하수도사용요금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명확히 법제화시킨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국비지원 전세자금의 추가 배정으로 전세융자금이 세대당 1,000만원, 총 융자한도액은 9억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변경협약서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지금 생산원가 대비 적자액이 얼마라 그러셨죠? 톤당 적자액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는 316. 5원인데 저희가 당초 4월달에 인상한 것이 9. 5% 인상해서 293. 9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가 적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22. 6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 6원이면 총액 대비 연간 적자액이 계산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래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5억 4,8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억 4,000만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전년도에 9. 5% 인상시킬 때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때 인상률이 보통 이삼십 프로 정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자 지금 소장님께서는 2차로 인상을 또 한번 시키겠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상시키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9. 5% 인상시키고 그 이후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상분만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개정조례죠. 그래서 과연 이 7. 2%가 저희 물가인상율 억제책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7. 2%가 후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서 인상한 게 아니고 98년도의 결산감사결과 30. 5%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 이상을 인상하게 되면 경기도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물가심의위원회가 그 당시에 없어지는 바람에 도에 올리지를 못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 이상 인상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에서 인상 가능한 9. 9% 인상을 했고 30. 5%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못 올린 것은 이번에 7. 2%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요인은 반영하지 못 했고 그 다음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상요인을 이번에 반영 못 하고 내년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계속 인상요인은 뒤로 제쳐놓은 채 한 쪽에서 현실화를 쫓아가고 한 쪽에서는 계속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국은 현실화하고는 계속 동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년씩은 갭이 있습니다. 결산감사를 그해 말에 해서 그 결산감사에 맞추어서 생산원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천상 1년씩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는 아니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럼 30%씩 한꺼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올해부터 30%로 일부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못 했구요.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30%라는 것이 각 시·군마다 틀리고 생산원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316원입니다마는 경기도 평균 생산원가가 564원이 되고 그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차이가 많아서, 저희는 그래도 많이 근접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더 근접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채 생산원가가 경기도에서 1, 2, 3등 내에 들 정도로 쌉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사기업 같으면 이런 식의 인상을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코스트의 판매량을 충분히 맞춰나가야지 생산원가는 10원인데 판매량은 항상 7원대로 하면. . . . . . , 이건 어디까지나 상수도사업소가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영마인드 부족이다, 지금. 지금 독자적으로 개인출자금에 의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 . . . . ,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저번에 또 인상했을 때 부가시기 때문에 곤혹을 한 번 치뤘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개정한 안대로 공포한 날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나 이번에 공포하면 한 달 뒤부터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월달 검침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검침분부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도 검침을 몇 단계로 구분해서 하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통 4단계. . . . . . .

김갑철위원

4단계로. . . . . . .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결과적으로 두 달 뒤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겠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 위원 그것 통일방안은 없습니까? 검침일 통일을.
일시에 현장을 검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검침하고 있죠? 관리사무소에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의 주 계량기는 저희가 검침을 하고 각 세대별로는 자체적으로 검침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일반주택만을 저희 요원들이 검침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단계로 나누어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전 검침하는 것이 7,500전이 됩니다. 검침원이 4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침은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검침방법이 그 전에 격월제로도 검침을 하고 특히 전기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수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격월제 검침은 저희 관 위주로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격월제 검침을 한 것이었고 민원을 위주로 했을 때에는 매월 검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격월제 검침은 서울특별시 일부 구만 격월제 검침을 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다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매월 검침을 하고 있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이 평균 7. 2% 됐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가정용 9. 1%, 업무용 4. 4%, 영업용 4. 5%, 욕탕 2종은 3. 5%, 욕탕 1종은 안 올랐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왜 그랬습니까? 욕탕 1종하고 2종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가 있을 텐데 왜 욕탕 1종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욕탕 1종은 일반 목욕탕업에 대한 요금이며 인근 시의 업종별 요율표 순위를 비교하면 가정용은 31개 시·군 중 저희가 30위인데 비하여 욕탕 1종은 31개 시·군 중 2위로서 단가가 제일 높은 편입니다. 욕탕 1종 요금이 높으면 목욕료도 올라 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조정하여 물가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욕탕 1종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인상하지 않았어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욕탕 2종은요? 1종하고 2종이 어떻게 구분되죠? 일반 목욕탕이고 욕탕 2종은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는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욕탕 2종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4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욕탕 1종 각 시·군 요금표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작년에도 사실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곤혹스러운 점이 있었고 한 차례 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칙 중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검침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 . . . . , 왜냐하면 사용분부터 하면 검침이 벌써 된 데도 있고 검침 중간에 있는 데도 있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은 다들 조금씩 있는데 이것이 제일 그래도 형평에 맞고 제일 문제점이 적은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적용을 했고 이번에도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검침을 한 11월 한 데가 있죠? 검침 벌써 끝난 데가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검침이 끝났으면 다음 검침일은 12월이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12월에 검침을 하면,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오늘 전에 검침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12월달에 검침을 하면 중간이 비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요금을 대체할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검침을 만일에 20일 지나서 하게 되면 오늘부터 20일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오른 것을 물 사용량의 비률에 맞추어서 20일이면 한 달 치의 20일이니까,

송재영위원

30일분에 20 이렇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거기 날짜를 다 적용해서 요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주 정확한 것은 동시에 검침을,

송재영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에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느 날에는 안 쓰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들쑥날쑥 한데 이것을 20일이라 그래가지고 30일분의 20 해가지고 내라 했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쓴만큼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어느 것을 적용해서 그것보다 더 오차가 생기면 생겼지 오차가 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오차가 제일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이것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한 삼사개월 전에 조례를 내서, 벌써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삼사개월 후면 검침일자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적용을 너무 몇 달씩 지나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1월 고지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이 일정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을 내놓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 . . . .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20일 썼으면 30일분의 20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 조례를 삼사개월 전에 충분히 내어서 조금 만 신경썼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하고도 적용시간을 너무 끌게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4개월 정도 후에 적용을 해야지 아무 문제의 소지가 없지 두 달, 석 달 정도 가지고는 문제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하고 너무 장기간 동안 적용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조례는 공포해 놓고 적용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과 같이 적용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에 있어가지고 문제제기가 들어올 때, 이것은 사실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31일 총 쓴 것 중에서 20일을 분수로 해가지고 그 요금을 내라, 이게 주민들이 모르면 가만 있을 텐데 사실 요금부과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지 못 한 것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자기 사용분만큼만 내는 건데 수치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데 3개월 전부터 일자를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 삼사 개월까지도 적용,

송재영위원

4개월까지도 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인상할 때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작년 이전까지는 검침분이면 검침분, 고지분이면 고지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포 후 사용요금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월 고지분은 언제 사용량이 주로 나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9월 내지 10월이 물려나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길어봤자 9월이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9, 10, 11, 12 이렇게 4개월이 된다는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검침기간하고 고지분하고 사이가 많이 뜹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동일한 날짜로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안 나는데 동일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한번 정확히 보세요. 1월 고지분이 며칟날 나옵니까? 그것도 다 다른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월 12일부터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9월달 사용량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2월에 검침을 한 것을 1월 10일부터 고지를 하고 있죠. 12월달에 검침한 것을.

송재영위원

12월달에 검침한 것을 1월달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2월만이 아니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침이 된 게,

송재영위원

11월, 12월 정도 되겠죠. 두 달만 참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11월에 검침이 됐으면 사용한 것은 10월에 일부 사용한 게 들어가죠.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0월부터 문제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조례를 11월에 상정을 안 하고 만약에 9월이라든지 10월에 조례를 상정하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최대한도로 문제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경기도 31개 각 시·군별 욕탕 1종, 2종에 관한 요금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검침일 관계가 잠깐 나왔는데 검침일이 매월 날짜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약간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만큼 편차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3일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 이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꼭 전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때 연휴기간이. . . . . . .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A라는 지역을 매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원이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A라는 지역을 그 다음 달에 가서는 11일부터 13일에 했다, 이런 저기가 없느냐 이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 수도요금 요율표는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30일을 매달 쓴 걸 정확히 부과했을 때 이 요율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의 편차가 있으면 그마만큼 누진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절대 편차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검침일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하면 아까 검침일하고 사전에 조례를 3i¡4개월 전에 하면 3i¡4개월이 조례시행이 미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해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도 똑같아요. 3∼4개월 후에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용분부터라면 검침이 되면 고지가 나오는 건 3i¡4개월 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동일한 날짜에 검침을 하게 되면 이 얘기나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말씀이 되지만 4단계, 5단계로 구분해서 날짜가 틀릴 때는 절대 틀립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사용분부터라면 내일 만약에 사용한 것,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오늘 날짜, 내일 날짜, 그 날짜가 프로테지에 의해서 30일분의 20일, 30일분의 15일 이 프로테지가 적용된 것이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방법이고 여기 수자원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도 지금 그래서 사용한 날부터 그 사람들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도 고지분부터라고 했다가 문제점이 군포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천상 공포한 날 이후 사용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의미로 사용분이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진짜 사용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진짜 사용분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데 4개월 이상의 핸디캡이 적용이 되고 또 검침한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검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변경돼가지고 우리 조례도 개정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그러면 8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하고 같은 저기인데 원인자부담금요. 개정조례의 이유가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히 하기 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18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쪽 하단하고 8쪽 상단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조 말씀이십니까?

이재수위원

네, 18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 구역내 그러니까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막바로 하수차집관거로 매설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집관거까지 연결할 때, 자기가 짓고자 하는 위치에서 차집관거까지 연결할 때 그 부담금을 업자가 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집관거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까지 다 부담합니다.

이재수위원

차집관거 비용까지 당연히 내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2항도 마찬가지구요? 1항은 그 내용이고 2항은, 2항도 마찬가지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오지 않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돼 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산정방식만 있고 뒤에 별표에 보면 부담금 산정방법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는 명확한 조례는 없지만 그냥 징수해 온 경우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징수한 건 별도로 없고 산본 신도시 개발할 때 주공에서 안양시에 부담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산본 신도시만 부담금을 냈고 기존도시는 지금 낸 게 없고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군포초등학교 앞까지 연결만 되면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다 부담이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폐수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지하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폐수처리장의 폐수시설. . . . . . 기업체 같은 데는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수처리장 유량계를 설치해서,

김갑철위원

그럼 지하수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하수도 다 있습니다. 측정기를 달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의문시 되는데 중수도가 설치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수도도 제처리하고 버리는 물량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원리는 같을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4조 5항에 보면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지하수 유입이나 그런 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하수배출량이 100톤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0톤 이하일지라도 상수도 우리 공급량이 100톤 미만인데 지하수를 포함해서 100톤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출량 계산하는건 상수도 사용량의 20%, 몇 %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 배출량, 저희가 지금 하수배출량은 대개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급량 기준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공급량이 100톤 미만이다 이거예요, 100톤 미만인데 당연히 그 양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100톤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지하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하수까지 포함한 양조차도 100톤 미만이에요. 그 때는 폐수측정기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장착을 합니다. 계측기를 지하수에.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좀 의문시 돼가지고. . . . . .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1차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41세대 기 대출이 됐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41세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고 또 신청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연초에 저희가 신문에 보도,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또 통장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자들한테 처음에 각 세대의 소득금액 그 다음에 가족상황, 연령 이런 순으로 저희가 점수를 산정해가지고 순위를 배정했었습니다. 순위배정을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신청한 사람보다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 모두가 2,000만원 이하 전세 그 다음에 1년 이상 군포시에 거주한 세대주면 누구든지 저희가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41세대를 선정했을 때 각 세대의 소득금액, 가족상황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는데 몇 세대가 그때 신청했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당시의 자료가 없습니다만 한 80여 세대가 1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저희가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줬는데 주택은행에서 돈을 융자해줄 때 집 주인하고 그 다음에 담보, 보증인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탈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융자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증인이 안 돼서 탈락되었다 이런 얘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보증인이 아니고 집 주인이 전세계약서상에 특약, 그러니까 만약에 세 사시는 분이 다른 데 이사가실 때는 그 비용을 집 주인이 갚아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은행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집 주인들이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보증인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융자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으려면 일단 자기 돈으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해야 되겠네요? 계약서 체결한 걸 가지고 와야지 융자를 해줄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우선 전세계약은 돼야죠.

송재영위원

남의 돈을 일단 빌려서라도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하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 . . . . .

송재영위원

계약금만 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다음에 거기 시장과 공동으로 한다는 특약만 있으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집 주인하고 관계 아니면 보증인 그것을 주택은행에서 작성하신다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맺었는데 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을 거고 3,000만원도 있을 거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2,000만원 이하만 된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총액이 2,000만원 이하.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관내에 살면서 군포시로 들어오면서 계약서를 맺고 하는 사람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1년 이상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1년 이상 안 되신 분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들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돈은 있는데 2,000만원짜리 전세계약 정도를 맺고 1,000만원 융자받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변칙을 사용한다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나서 종전에는 동네에서 동장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저희 담당직원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채무상태 그 다음에 타 은행과의 부채관계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세대수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탈락되는 세대가 있다면 그것 정도는 사전에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전세나 월세에 있다가 전세로 2,000만원짜리를 갈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전에 전세보증금이 얼마였는가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2,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1,0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2,000만원을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1,000만원 보조를 해준다니까 1,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텐데 2,000만원 보증금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고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가려는 사람은 탈락이 됐다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조사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면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로 옮기시고자 할 때 집 주인하고 협약만 되면 탈락되는 건 없죠.

송재영위원

무슨 뜻이냐면 2,000만원 있는 사람이 2,000만원 전세계약한 사람이 옮겼을 때하고 월세보증금이 있는 사람이 옮겼을 때하고 선정되어야 될 사람은 월세보증금이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2,000만원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월세보증금에서 2,000만원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순위별로 지금 융자금액이 초과돼가지고 점수별로 선정이 된다면 송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현재는 금액보다도 신청인이 적은 상태거든요. 돈은 많은데 융자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송재영위원

아까는 41세대인데 80세대가 신청을 했다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애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위결정을 했는데 그 분들 다 주택은행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 분들 다 융자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담보가 없거나 보증인이 없거나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불량신용거래자 이런 분들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탈락이 된 거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담보도 담보지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서는 몇 만원만 주면 해주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택은행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은행에서 발급을 안 해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사람 담보능력을 보고 해주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야 해줍니다.

송재영위원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럴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주택은행하고도 저희가 수차 협의를 한 게 이게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손금액이 발생됐을 경우에, 또 그런 분들은 집 주인들이 우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세를 주신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 주인들도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 집 주인들이 동의를 해주는데 집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문제삼는 것은 결손금액, 사실상 협약서에 보면 결손금액을 시에서 우선 변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도 50%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해지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시장한테 준다고 협약서를 맺게 돼 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에서 그걸 다시 받아서 주택은행으로 상환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주택은행에서는 시에서 결손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지만 실지 협약서 내용에 보면 결손금액을 주택은행 직원하고 시 직원하고 같이 집 주인이나 전세 융자받으신 분들한테 그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러 다니게끔 돼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계약해지가 되면, 전세기간 만료가 되면 그 돈 전세보증금을 집 주인이 임차인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줘야 된다고 특약을 해놨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시장한테 가게 되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집 주인이 스스로 가져오기 전에는 그냥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집 주인이 저희한테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거지,

송재영위원

특약을 이렇게 해놓으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냥 주면 우리가 임대인한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왜, 이런 특약을 맺어놓는다면 전세보증금이 아예 담보가 잡혀있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집 주인이 어떤 금융사고나 어떤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아니면 기 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같은 것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 . . . .

송재영위원

그런 경우라면 다를 수 있어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채무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전세보증금을 확보 못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왜냐하면 처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얼마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지 다 알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시가 1억짜리인데 경매하면 한 5,000만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에 근저당설정이 없고 다른 임차인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 할 때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겠다, 이게 담보만 된다면 비록 돈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은행 측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시장한테 주는 거니까, 없다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계속, 이 관계는 매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000만원만 있으면 애들 해가지고 전세를 하겠는데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다는 사람을 몇 사람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보증금이 들어가더라도 집이 넘어갈 염려만 없다면 보증금이 어차피 시장이 담보하는 건데 그것만 확실하다면 꿔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에서는 지금 저희 시는 그런 게 없었지만 타 시·군에 안양이나 수원이나 그런 경우에는 결손액이 몇 억대가 돼가지고,

송재영위원

결손이 생긴 것은 임대인의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임대인의 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임차인, 융자를 받은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은행에서는 시에서, 안양시는 안양시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안양시 공무원들은 "이게 왜 우리만 책임이냐, 당신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도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대처를 해야 돼요. 처음에 융자금을 줄 때 그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것 파악하고서 해줘야 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택은행에서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파악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은행에서는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파악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1,000만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사람들이 2,000만원짜리 들어가는데 그 집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돈 받는 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상환능력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선은 금액이 얼마냐, 전세금이 얼마냐. . . . . . .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이 돈을 융자해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최대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업이 안정적이고 은행에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 즉, 크레디가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정부 국고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되는 금액이고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것이거든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우선 2,000만원 이하 전세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자는 뜻에서 발상이 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 주인이 싸인을 안 해줘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게 IMF 때문에 집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 융자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 그럴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집 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오르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조 2항을 보겠습니다.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건 뭡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인데 이게 주택은행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 발급을 주택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용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물권이나 어떤 게 있어야 주택은행에서도 이것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정부에서 보증인 제도를 자꾸만 없애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서로가 보증서고 어쩌고 하는 게 참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이게 보증 제도를 거진 다 보면 보증보험제도로 다 돌리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 보면 재산세 낸 보증인 이걸 할 게 아니라 보증인 보험을 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이 협약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작성이 된 것이거든요.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주택은행도 자기네들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차해가지고 그 사람 떼이면 보증 선 사람 재산세 낸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해서 자기네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전세자금 2,0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받는 사람이 진짜 잘 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민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증 서달라면 누가 서주겠어요? 안 서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은행이랑 얘기를 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해서 2,000만원 대출하면 보증보험 아예 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면 편하잖아요. 이것 하는 사람 보증인 없어가지고도 2,000만원 이렇게 받고 싶은데, 1,000만원 받고 싶은데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융자를 해줘가지고 돈을 상환을 못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배상하면 보증인을 아예 빼버리고 시에서.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아까도 송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협약서 안을 보시면 시에서 배상을 하고 대신 받으러 다닐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먼저 저희가 협약서 안 최초 작성할 때도 주택은행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이나 건설교통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없는 사람 1,000만원씩 전세자금 해준다는 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쓰십시오" 하는 그 좋은 홍보를 마음놓고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홍보하면 저희들한테 아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면 또 안 서줄 수도 없잖아요. 암만 이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하는 게 꺼려지면 안 되거든.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보증 서달라고 안 하고 거기서 보증보험 얼마짜리 들면 되는 거거든. 지금 자동차 같은 것도 예전에는 보험 해가지고 2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 없어졌어요. 그냥 보증보험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시책이 자꾸만 해가지고 보증서는 것을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데, 꼭 여기서 해가지고 재산세 낸 것 있는 사람만 보증서야 된다고 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주택은행 공통 양식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작성되는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것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관계가 쟁점이 돼가지고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택은행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은 군포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안을 고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데요. 참 좋은 건데.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제한되다 보니까 실제 많지가 않아요. 전세가,

권원혁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것 몰라서 못.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서울시는 3,000만원으로 상향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세자금을. 저희한테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안 해주냐, 서울시는 해준다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 군포역전이든지 금정역에 플래카드 한번 써서 붙여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내년도에도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이 될 거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홍보방안을, 먼저도 김갑철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많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 . . . . 그 사람들도 하고 싶어도 보증인 못 구한다니까. 안 서줘요. 과장한테 해가지고 누구 없는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서주겠어요? 갚을는지 안 갚을는지도 모르는데. 안 갚으면 당장 은행이 손해 보겠어요, 우리 군포시가 손해 보겠어요? 천만의 말씀, 보증 선 사람이 제일 손해를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보증인 제도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자꾸만 폐지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그래요.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 보증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손해 끼치고 그래요? 이것을 다시 여기 주택은행하고 전부 협의를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작성된 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게 없으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리고 시에서 갚아주고 보증 선 사람한테 안 받는다면 모르는데 시에서 일단은 갚아주고 보증 선 사람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증 선 사람이 없죠, 만약에 보증인을 제외해 버리면.

권원혁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증인이 없어지는 거죠. 담보나 어떤 보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하면 돈 받을 데가 없어지는 거죠. 시에서 다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권원혁위원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보증 선 사람한테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보증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권원혁위원

보증인이 없어진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5조 2항에 보시면 거기 보증인 제도를 없애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인을 없애는 대신 보증보험을 하라는 얘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신용보증기금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도 그 전세자금 가져가시는 분은 당연히 보증보험 얼마짜리 그게 있을 거라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취급점이 수원에 있어가지고 수원에도 갔다 왔고 이게 주택은행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택은행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게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거죠.

권원혁위원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2,000만원을 내가 쓴다, 2,000만원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못 갚을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이걸 대납해요. 대납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 . . . . 돈을 우리 시에서 갖다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보증보험에서 본인한테 하는 거라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보증보험 그 증권을 끊으려면 또 부담이 가죠. 1,000만원 받기 위해서 또 어떤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권원혁위원

쓰는 사람은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서 쓰는 거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그 비용부담이 많아지면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권원혁위원

아니, 2,000만원에 대해서. . . . . . .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죠. 이것은 이율이 3%고 보증보험은 제가 알기로 은행이나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는 10 몇 % 정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안 가던데. 보증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증보험. . . . . .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는데 보험증권을 끊어주지는 않겠죠.

권원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장

사전에 합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그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