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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8-09-08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9월 5일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같은 날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9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의 조례안 8건, 의회의견 청취 건 1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이기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오산시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헌영 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개발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배유덕 국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서현숙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관구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장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용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기풍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수형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장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진호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의원발의 셋 건과, 9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세 건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1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의안번호 제5-218호인 『오산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중인 「오산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구명은 오산재정비촉진지구이고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 외 6개동 일원이며 면적은 2,655,930㎡이고 유형은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지정목적은 생활권별 주거의 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 개발로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운암 및 세교 1ㆍ2ㆍ3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한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신ㆍ구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구상 중 기본방향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안정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을 연계한 Green-Blue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오산역 및 중앙시장 중심의 도심정비를 통한 새로운 도심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있으며, 토지이용구상은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주거ㆍ상업용지의 효율적 정비, 그리고 생활권별 적정한 도시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복합화이고, 공원ㆍ녹지구상은 물향기 수목원 - 오산천 - 오산역 - 시청이 연계된 녹지축을 형성하고 생활권 배분에 따른 적정 공원과 녹지를 배치하며 정비사업 시 개방형 녹지배치로 도시의 공원화를 유도하고, 교통구상은 도로확폭을 통한 원활한 교통체계를 수립하고 보행과 차량분리를 통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보행 통로 등의 보행중심도로 배치를 통하여 대상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회의견 청취의 건) 참조

윤한섭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위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제2회의실로 이동) 日時 2008年9月8日(月) 14時 場所 제2회의실 議事日程 1.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附議된案件 1.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회의견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윤한섭의장

금일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촉진지구의 개요, 지구계 설정, 지구특성, 개발방향,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지구는 대부분 70년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저층 건물 밀집지역입니다. 오산동 외 6개동 일원에 약 265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구도심 정비를 통한 도시공간구조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80만 평 정도가 되는데 철도하고 하천하고 빼면 72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7년 12월에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4월 2일 건축허가 제한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 24일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지구계 설정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을 경계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시가지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구계 설정 구역을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우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 구역 위쪽이 세교 1지구 택지개발구역입니다. 그 소방도로를 경계로 우측으로 주거지역 경계에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은계동에 시계 경계를 지나서 오산천 제방도로를 따라 운동장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운동장 앞에 도로를 따라 택지개발지구, 운암택지개발지구 경계로 내려와서,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포함해서 동부우회도로입니다. 동부우회도로를 따라서 한주아파트, 태영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그 밑에 남부대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이게 국도 1호선입니다. 이번에 충남방적 개발한 지역입니다.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가 경찰서 앞으로 와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계성제지 부지입니다. 계성제지 앞으로 해서, 오산역 너머입니다. 오산역 철도까지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이 계성제지입니다. 남촌지역을 포함해서 남촌지역을 따라서 청학동 교회 성당부지 거기 주거지역으로부터 학교 일부를 포함해서 남촌동사무소 앞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구역설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입지여건은 남북방향으로 경부선 철도, 국도1호선이 통과하고 국가천, 오산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오산역과 중앙시장 주변으로 중소규모의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대상지 전반에 걸쳐 소규모 필지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인구는 약 24,000명입니다. 가구수는 9,8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 약 72%인 약 7,000세대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91.9인으로 저밀도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전체면적이 60% 정도가 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17.5%, 공업지역은 2.2%, 나머지 녹지지역이 20%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전체면적이 39.8%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도로율은 약 20%이고 공원녹지는 전체면적의 약 3.4%입니다. 일부 도로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구지정 요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등의 명시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약 52% 정도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므로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기본구상입니다.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안정 및 상권 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교통은 간선도로 확보 및 기하구조 개선을 통한 간선가로 성능향상을 고려하였고, 공원녹지체계는 물향기 수목원과 오산천, 오산역, 시청이 연계된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방향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는 투기의혹대상자의 세무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투기방지 안내홍보 등 투기방지를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오산재정비촉진지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면적은 약 265만 평방미터에 대해 주거지형의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정목적은 구도심 정비를 통한 도시공간구조개편과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의견을 받은 후 이번 달에 도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9월, 10월 중에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경기도 소위원회,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지난 7월 24일날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 뒤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찰서 앞에, 그리고 국도, 대림아파트 개발지역 국도를 당초에는 도로를 뺀 면적을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원회에서 이 도로가 앞으로 확장될 기 가능성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양아파트하고 신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를 지구경계에 붙어있는 고층 아파트기 때문에 당초에는 구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산정보고등학교, 오산중고등학교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길쭉하게 들어간 부분이 현재 주거지역, 파란 부분이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는 빼고 주거지역만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부정형화가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라서 길쭉한 부분을 학교부지를 주던지 촉진계획수립할 때 이것을 정형화 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구역에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의견내용인데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요. 모두 158명의 주민이 오셔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중에 1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의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촉진사업 적극참여’ 하나는 은계동에 동부개발에서 지난번에 공동주택 계획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여기 도시재정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동 종합시장의 건물 상인들이 집단으로 “이왕 할 것 빨리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3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예정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뉴타운 사업의 반대 의견으로 제시했고요. 한 건은 자기 건물을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산동 터미널 밑에 컨벤션 웨딩홀 건물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존치해 달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의견은 지금 예정지구에서 반영될 것은 아니고요. 촉진계획수립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때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또는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여기 의견 제출한 것에 보면 오산동 867-6번지가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제외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빼달라고 요청을 한 민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개인들은 다 자기 토지, 건물을 빼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문환의원

반영이 어렵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이것 왜 합니까?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조문환의원

안 하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안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조문환의원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주시면 우리 시에서 그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견내용과 검토내용을 같이 도에 올립니다.

조문환의원

의회에서 의견을 안 들어주면 안 된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의원님이 의견을 안……, 글쎄요. 그거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사항은……

조문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안 들어줘도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조문환의원

예, 안 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있냐, 없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의견을 저희들이 물었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사업추진 때문에 우리가 그 사유를 붙여서 도에 올리는데요. 그것은 법률적인 하자는 아니고요, 의견을 요청했으니까 받아서 올리는 게 순리로…….

조문환의원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요식행위는 아니고요. 의회 의견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조문환의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법률적인 것은 하자가 없는데 할 수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안 받는다는 말씀이 저희들이 의회의견 청취 요청을 안 한 것하고 했는데 의견을 안 주신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조문환의원

빙빙 돌리지 말고 할 수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이번 건은 저희들이 의회의견 청취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안 주실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 의견을 안 주셔서 그런 사유를 도에 올리게 됩니다. 판단은 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조문환의원

사유를 붙여서 올리겠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의견은 당연히 받아서 올려야지요.

조문환의원

뉴타운 지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지요? 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공람을……

조문환의원

공람이 끝나고 났을 때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구 지정은 공람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결정을 해주는데요. 촉진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구 지정은 사실 구역지정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촉진계획수립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조문환의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주민의견이 이 계획에 타당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게 되는데 이 계획하고 동떨어진 제척해 달라는 이런 의견은 좀……

조문환의원

재건축을 할 때 주민동의가 몇 % 이상……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결정고시가 납니다. 세부계획이 결정고시가 나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구역별로 구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때 그 구역 내에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니까 뉴타운 지정이 되면, 뉴타운 지정이 돼도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당연히 주민조합에 의해서 조합결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게 주민동의 75%를 받아야 됩니다.

조문환의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만약에 조합이 구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일정기간동안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줍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니까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 2년간은 주민 자율에 따라서 하고, 2년이 경과 후에는 수용절차를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때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때는 일반 택지개발 보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할 때 수용 보상은 동일하고요.

조문환의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공시지가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용절차를 밟을 때 공시지가의 13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조문환의원

공시지가의 130%를 주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공영개발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조문환의원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줄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게 됩니다.

조문환의원

감정가에서 보상을 해서?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공시지가의 130%가 아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겠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의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공시지가의 130%를 주면서 그냥 쫓아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지금 오산에 세교 1, 2, 3지구가 개발이 되면 몇 세대가 들어가지요? 늘어나는 부분이?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글쎄 제가……,

조문환의원

오산에 현재 15만 인구에 약 54,000세대 되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면 지금 1, 2, 3지구하고 대림하고 주택공사 임대주택하고, 또 성원건설도 시작한다고 그러지요? 그것까지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만 세대 되지요? 늘어나는 부분이? (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예, 5만 세대 이상 늘어납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니까 동탄이 개발이 또 되고 있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고선 뉴타운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뉴타운 사업에서 사실상 세대수가 기존에 용적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24,0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000세대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용적률을 얼마나 줄지는 그거는 도에 올라가봐야 알겠는데, 주변지역하고 이쪽 구시가지하고 지금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가장 적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지금 뉴타운 건설하는 데를 고밀도로 갑니까, 저밀도로 갑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성을 위해서 이것은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현재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용적률을 많이 받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이쪽에 계획이 된 인구가 있습니다.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아마 용적률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조문환의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여기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 몇 층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층수는 몇 층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층수는 가급적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바닥에 깔리는 건물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쾌적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적률이 중요한 겁니다. 세대수를 많이 받으려면.

조문환의원

글쎄 용적률이나 그거나 같은 맥락인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층수 많이 올려도 용적률은……

조문환의원

주상복합인 경우에, 여기 오산에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일 경우에 30층 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맞을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용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층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층수를 많이 올리면 물론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층수 많이 올린다고 용적률을 안 주면 소용없거든요.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한 230%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문환의원

우리시가 요구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적률이 몇 % 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23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230%면 몇 층 가능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층수에 관계없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층수는 상관없습니다. 낮으면 많이 깔리는 거고요. 높으면 동 간 거리가 넓고 쾌적하고 그런 겁니다.

조문환의원

우리시가 요구하는 게 230%인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0%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래도 큰……, 지금 현재 100%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200% 한다고 해도 2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기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용적률을 덜 받으면.

조문환의원

오산에 세교 1, 2, 3지구하고 뉴타운하고 지금 짓는 것 하고 그러면 불 꺼진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과잉공급을 해서 미분양 사태가 나면 불 꺼진 신도시가 되겠지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도 현재 일리는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생각은 여기가 우리 오산시로서는 도심입니다. 철도가 지나가고 오산천이 있고 국도가 지나가고, 역이 있고 터미널이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도심지거든요.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개발의 기회가 없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뉴타운 강풍으로 가격만 폭등했고 일반 서민들은 그냥 내몰리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물론 자기 토지, 건물이 적어진 소규모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제출을 할 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뉴타운 사업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이지요.

조문환의원

그러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누구를 위한 뉴타운 사업이냐.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를 위한 뉴타운 사업이냐. 서민을 위한 것이냐, 부유층을 위한 사업이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역개발은 어떤 일정의 서민을 위한 아니면 있는 사람을 위한 겨냥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상당히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문환의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정질문에 또 나갈 테니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본 의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뉴타운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뉴타운 지역 70% 정도가 세입자이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기존 주민이라는 표현을 과장님께서 쓰셨는데 토지주나 건물주를 포함한 일반 세입자도 다 기존 주민에 들어가잖아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럴 경우에 세입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뉴타운 재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구성은 토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지, 세입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인 이사비라든지 보상을 받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미정의원

문제는 제가 표현한 것처럼 건물주나 토지주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가 세입자다 보니까 주민(세입자)들에 의한 반발도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지역에 세입자가 70%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구역 아니면 주변지역의 임대아파트를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게 반영이 될 거고요. 세입자들한테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배분을 해줘도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할 때 세부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 어느 면적의 아파트를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도 합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김미정의원

일단은 토지주나 건물주도 중요하지만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 부분에 대한 그 계획(대책)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된 것 같은데 뉴타운 지역이 조합별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건물ㆍ토지소유자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몇 평 정도의 대지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30평 내외의 건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것은 촉진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의 용적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미정의원

그러면 조합구성을 뉴타운 지구내에 몇 개 정도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합?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15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촉진계획 수립할 때 사업성을 봅니다. 이 구역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구역을 설정합니다. 그 사업구역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수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뉴타운 관련한 계획수립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모든 것들이 계획이겠지요.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겠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도 세입자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심도있게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사업협의회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협의회. 그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김미정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도 나와져 있는 게 있습니까?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미정의원

예.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대략적인 것은 지금 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주민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몇 명을 구성하라고요. 그런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반영을 촉진계획 때 시키겠습니다. 아마 내년 초순이면 바로 사업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계획 잡아져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은계동의 신현대, 삼익아파트들이 제척이 안 되고 들어가잖아요. 제척이 안 되고 들어가는 이유가 사업의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던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그 리버빌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척이 되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김미정의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세워진 신규 이런 것 다 상관없이 다 들어가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일단 다 들어가고요. 촉진계획 수립할 때 존치할 건물은 존치 건물로 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윤한섭의장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아니면 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합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런 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저층 주택을 가진 주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담을 하기 때문에요. 저 건물들이 노후화됐다면 나중에 포함이 되겠지만 건물들이 다 멀쩡한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 건물로 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저층 5층짜리 임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리버빌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제척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삼익이나 현대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미정의원

촉진계획 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예,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촉진지구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용역보고서는 이게 도에 지구 지정이 올라가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아직 진행 중으로……, 용역은 완료됐는데 아직 보고서는 이게 되어야지 나옵니다.

이기흥의원

그렇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내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기흥의원

일단 보고서는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일단 이 안이 일단 용역결과입니다. 공람한 안이.

이기흥의원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서고요. 다행히도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선 선행돼야 될 문제인데 주변에 택지개발사업을 이번에도 다행히 또 공고공람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향후 계속 추진하면서 일정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교 1지구나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변 관계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공간이 뜨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뜨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기흥의원

없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이기흥의원

전체 사업이 인근에 새로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다 맞물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다 맞물렸습니다. 다 맞물렸는데 한 군데 뜬 부분이 있는데요. 남촌동사무소와 소방서 거기만 여기 촉진지구에 빠졌습니다.

이기흥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몇 채 안 되기 때문에 넣는다는 게……

이기흥의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나중에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기흥의원

이게 굉장히 기간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해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일정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을 하고 수렴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특히 교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는 특혜의혹 대상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현재 오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다세대 건축주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세대수로 1,000세대가 약간 넘고요.

윤한섭의장

아니, 건축주가요.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건축주가 87……)

윤한섭의장

거기에서 그러면 거의가 세무조사에 해당됩니까?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예, 일단은 세무조사를……)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일단은 통보를 했습니다.

윤한섭의장

의뢰 했습니까?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예, 의뢰 해놨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세무서로 다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결국은 외지인들이겠네요? 얼추?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예.)

윤한섭의장

오산의 원주민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이필온 자리에서 -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외지인입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 화면을 펴주십시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14페이지인가요?

윤한섭의장

이번에 다시 그 안 있지요? 그것 말고,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성제지를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계성제지는 지금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이 계획에 넣게 되면 대체공업지역이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주거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공업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없어질 경우 대체공업지역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공업지역을 수립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윤한섭의장

지금 알기로는 계성제지 측에서도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윤한섭의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체 공업용지를 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문제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어렵다라고 볼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 지구 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재정비 촉진계획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문제가 있어서……

윤한섭의장

아니 그런데 계성제지 측에서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공업용지를 대체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공업용지를 대체를 해놓고 저것을 지구단위 했을 때는 추후에 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그냥 놔뒀을 경우는 특혜를 주는 건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촉진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윤한섭의장

저 사람들(계성제지)은 독자적으로 하려고만 그러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독자적으로 해도 계획하는데……, 어차피 재정비촉진지구 들어가나 지구단위계획하나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 이런 시설은 일정부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윤한섭의장

아니 그런데 그 옆에 남촌 몇 동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제외를 시켜달라고 하는 판인데, 같이 붙어있는 저기인데 한쪽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럴 바에야 어차피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공업용지를 대체 못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미리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나……

윤한섭의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계성제지를 빼줬으면 특혜의혹으로 본다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성제지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하나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빼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윤한섭의장

그런데 일반시민, 그 주위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빼달라는 것을 왜 안 빼고 포함을 시켰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공업지역에 들어간다고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더 이익을 볼 게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공업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든 시에서 하든 대체용지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면 계성제지 개인적으로 지구단위를 했을 경우에 대체용지를 확보를 해놓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문환의원

건축과장님은 도시과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신도시과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두루두루 도시계획업무의 달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제척해 줬을 때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대체용지를 그만큼 해놓고 인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냥 지구단위를 해 줄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가능한 건지.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업지역, 저 많은 공장부지를 뺀 가장 큰 이유는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갔을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동부대로에 있는 남부지역 태영아파트 맞은편에 공장들이 열악하거든요. 이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공업지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왜 포함을 시키느냐?”, “대체 공업지역이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현지까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장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부득이 공업지역으로 놔두는 것보다 재정비지구에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는 게 저희 시에서 바람직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넘어갔는데요.

조문환의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나 의장님께서 묻는 것은 계성제지를 제척해 주었을 때 그만큼의 공장용지를 다른 데다 확보를 하고서 지구단위계획을 들어올 것이냐, 그렇게 안 하고 해도 인허가를 해 줄 것이냐, 만약에 공장용지를 확보를 안 하고 인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조문환의원

그쪽이라니? 누가 판단합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문환의원

실무부서에서 할 얘기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쪽에서 대체 공업용지를 확보해야 될지는…….

조문환의원

그러면 다 좋고, 우리 건축과장이 도시과에서도 근무했고 신도시과에서도 근무 했으니까 전례를 봐서 판단을 해보라고요. 가능합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대체 공업지역을 확보를 하라고 도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조문환의원

할 수 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조문환의원

실무부서 떠났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겠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규정이라든지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해보지 않아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는 거고요.

조문환의원

그러면 충남방적 자리는 건축과장 있을 때 이루어진 거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공장용지 확보했습니까? 그만큼?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때 공장부지는 저쪽 가장산업단지 확보한 면적으로 그때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렇다면 이것도 받아야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도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대체공장용지가 어떻게 되느냐, 계획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3지구라든지 그런 면적을……

조문환의원

어렵다고 보면 그냥 인허가를 해주어도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어렵다는 것은 대체공장용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할 수가 없지요.

윤한섭의장

그러면 이쪽 것도 공장용지가 확보 됐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정비 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한섭의장

더군다나 여기는 가동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폐쇄된 공장부지인데 이걸 빼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공장부지에 대해서도 도시 소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현지에 나가서 여기는 열악한 공장이라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보고……

조문환의원

대답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산업단지 추가 확장 계획이 있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면 거기로다가 확장계획을 넣고 계성제지까지 집어넣고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충남방적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린다고 했을 뿐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조문환의원

실무부서에서 떠났으니까 내 업무는 아니니까 싹 한발 빼고 말씀하시는 거로고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나 저희가 뺀 거는 혹시나 도에서 강력하게 대체 공업용지를 확보를 하라고 할 경우에 이 전체의 계획이 지연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이 부분은 계획이 되니까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뺀 겁니다. 이것 때문에 태클 걸리면 전체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문환의원

결국은 계성제지 하나 때문에 오산시가 끌려간 거네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문환의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뭡니까? 계성제지 봐주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그만 것에 끌려간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오산시가 개발이 늦어진다라고, 조그만 것에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늦더라도 집어넣어서 해야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생각에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빠지면 이득을 보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더 낫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윤한섭의장

아니 왜냐하면 1, 2년 안에 실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손해지요.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의 차이인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촉진계획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건축제한도 오래가고 사업시행도 안 되기 때문에……

윤한섭의장

아니, 계성제지 부지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뺀 거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계성제지를 왜 뺐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윤한섭의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빼주면 세교 1지구 궐동에 수청동 거기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갔던 것을 거기에 넣었느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 지구가 전부 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녹지지역이요?

윤한섭의장

예.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 녹지지역은……

윤한섭의장

여기가 언제 될 줄 알아요. 그것을 딱 묶어놓고 지정을 해놓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역에는 집어넣는데……

윤한섭의장

그런 것은 지정해놓고 왜 공장폐쇄까지 해가면서 지구단위 들어가려는 것을 왜 포함을 안 시키냐는 얘기에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넣지를 않은 겁니다.

윤한섭의장

그것은 시 입장이지만 시민(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문환의원

롯데마트 뒤에 호텔 짓다 만 것은 이번에 다시 들어갑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구역에는 들어갑니다. 구역에는 들어갑니다.

조문환의원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그러면 대동 다숲 빠지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다숲도 다 들어갑니다.

조문환의원

대동 다숲도 들어갔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조문환의원

계획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윤한섭의장

계성제지 건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배유덕 건축과장 조수형 뉴타운사업담당 이필온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