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11-08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19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권원혁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최진학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19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변경사항승인안은 곧이어 구성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및 조례개정과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집된 임시회로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0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원혁 의원님과 이재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0회 임시회에서 제71회 정기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0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0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1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9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